제11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8분 개의)

○ 위원장 최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조례 제ㆍ개정안 3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설명 부탁합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조례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을 만든 책자 말고 저희들이 나누어주신 유인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띄지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붙여 있습니다.
띄지를 보고 가, 나번 설명을 드리고, 신구 대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의결주문내용, 개정이유, 주요내용이 있는데 먼저 주요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 재래시장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점 입점 제한 문제, 장기 임대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20% 추가 허용합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 하한 조정, 나. 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공장 비공해 업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내용 수정, 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2006년11월26일 공고 공람을 끝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가번입니다.
재래시장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점 입점 제한입니다.
필요성은 대규모유통점의 증가로 재래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상권 위축에 따른 영세 소상인의 생활기반 붕괴 등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제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4, 5, 6, 7, 10, 14, 별표17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제한이 가능한 것을 제한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2000㎡의 판매시설의 입점을 불허토록 하고, 준주거지역 안에서 2000㎡ 미만의 판매시설물을 허용하며,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사천시에 소재 하는 공산 생산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농산물 공판장 1만㎡의 농산물 직판장,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불허토록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연설명 드릴 것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상업지역 내에서는 판매지역 입점 제한을 모법에서 허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희 시를 따지면 상업지역이 유명무실하게 일반 주택으로 된 것, 공한지라든지 나대지로 남아 있는 상업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대형 매점을 짓는 것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 시 개발을 위해서도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용납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느냐…….
자연녹지지역이나 타지역에다가 아주 싼 땅을 자기네들이 크게 입점을 해서지점을 잡아들어 가면 훼손이 많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 바르다고 하여 경상남도,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안을 하게끔 공문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소매시장 및 상점을 허용이 되었는데 불허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및 사천시 지역경제과 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도ㆍ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을 허용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이것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면적제한 없이 모두 허용하던 것을 판매시설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과 기존 도ㆍ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시행령에서 3천㎡ 미만의 판매시설을 허용은 같이 허용합니다.
3000㎡ 이상의 판매시설 허용은 불허를 합니다.
경상남도 안과 지역경제과에서 받아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판매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을 같이 합니다.
준공업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면적제한 없이 모두 허용하고,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제품 판매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것도 같이 허용을 합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용 판매시설에 한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개발하는 것, 주민들이 개발하는 것, 꼭 생산녹지에 들어가야 할 것은 허용을 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공판을 허용하던 것을 불허를 합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 지역에 알맞게 들어갈 수 있는 허용되는 것이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미만의 농ㆍ수산물 직판장을 허용하던 것을 불허를 합니다.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던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허용하던 것을 자연녹지에 불허합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안과 지역경제과 안을 받아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은 불허하던 것을 같이 불허하고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포함입니다.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하여 허용을 합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농수산물 공판장을 허용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미만의 농수산물 직판장도 그대로 허용합니다.
다음은 나번입니다.
장기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가 20% 추가 허용됩니다.
필요성은 장기임대주택건설 활성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시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보호해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현황은 100%, 130%, 170%, 230%, 270%, 300%로 되어 있던 것을 120%, 156, 204%, 276%, 324%, 360%를 20% 곱해서 더하면 이 내용이 됩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번입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 하한 조정입니다.
주거비율을 7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90% 미만으로 규정을 합니다.
과거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상업시설이 30% 정도가 되면 상업지역 난립으로 분양이 잘 안 되었지만 위에 주상복합건물인 주거용지는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난립되는 상가 제한을 하고 주민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넓혀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필요성은 종전에는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 연면적 비율을 70%~9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거의 70%입니다.
하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율 하한을 70%로 정하던 것을 불필요한 상가들이 난립하여 상가지역 안에서 기존 상가들의 상권이 훼손되므로, 30% 정도 상가를 만드니까 4층, 5층은 분양이 되지도 않고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당해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에 저해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거비율의 하한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70%~90% 안에서 정하자는 것을 90% 미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개정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 관련 별표 8, 별표 9, 별표10, 별표 11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상업지역을 보시면 70% 이하가 개정안에 90%미만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라번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1만㎡의 소규모 공장 비공해업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장을 설치하던 것을 막으려고 제한을 두고 집단화시키는 것을 연구했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어서 1만㎡도 비공해업종은 마을이나 청정지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리지역에서 1만㎡ 소규모 비공해공장의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이 보다 원활하게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19호 별표 20 제2호 타목의 규정에 의해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많은 공장들이 사천시에 입점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철회를 해 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가 21개 항목이 있다가 불편한 것이 많아서 건교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27개 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낫표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전부 바뀌어야 합니다.
조례가 바뀜으로써 내용에 불허, 허용이 나옵니다.
필요성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도 8월17일 개정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이 먼저 바뀌었는데 국토 계획법이 조금 늦게 바뀌었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내지 별표 23과 별표 27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에 건축제한을 위임한 사항이고, 영 제77조 제1항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례 개정 내용 중 주요사항은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 중 현행 조례에 미 반영된 내용 위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앞에서 정리한 것이 여기에 있는 것도 있고, 대형입점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으로 판매시설, 농ㆍ축산업이라든지 판매시설은 여기에서 거의 풀려 있습니다.
다음은 바번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면 회의록 내용이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었다가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필요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일정기간, 6개월 이상 1년 이하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에 의하여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 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 변경입니다.
필요성은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토지관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든지 모든 확인을 떼어 주는 걸 전부 취합해서 기본법에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발급수수료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고, 2007년1월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서 행위제한의 내용까지 표기하여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면수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되는 발급 면수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의 규정에 의거 발급 수수료를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나가면 기본이 2면입니다.
그다음에 행위제한이 한 장이 나가는 것도 있고, 두 장이 나가면 1천원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개별 땅 한 필지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행위 제한, 이런 내용들인데 자기가 원하면 다 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녹지분야에 공공 공용산지 또는 해양수산과 항만관계, 공군부대 고도제한, 문화재 자연환경보전 농지 관계, 이런 것이 다 붙여서 나갑니다.
1천원 받고 해 주기는 너무 인력 낭비가 있고 행정소모가 있으니까 추가되는 장당 100원을 더 받으라고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갑현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1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한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규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일반 주거지역(1, 2, 3종)에는 재래시장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2000㎡ 미만의 판매시설(소매시장과 상점)의 입점을 불허하고, 준주거지역에는 2000㎡ 미만의 판매시설만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에는 사천시에 소재 하는 공장 생산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에는 농수산물 공판장, 1만㎡ 미만의 농수산물 직판장,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입점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와 우리 시 관련 부서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상가들의 난립으로 기존 상가들의 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용을 70%에서 90% 미만으로 조정하고, 장기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추가로 20% 허용하였습니다.
관리(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에는 1만㎡ 미만은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규모 공장건립도 가능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민원인이 공개 요청이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행위 제한의 내용까지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발급 면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종전에는 1통에 1천원이었으나 기본 2면에 대하여 1천원으로 하고, 추가되면 1면당 100원씩 수수료를 가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전면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관련 별표의 변경이나 관련법규의 변경이 따라 가는 것인데 중요 목적에 보니까 대형유통점 입점 제한 사항이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허용에서 불허로 많이 가는데, 지금 대형유통점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시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해도 상위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예를 들어, 유통점에서 조례근거를 가지고 소송한다든지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대형유통점 제한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도 내 주었고,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종의 조례를 다루는 자리이다 보니까 법 규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요?
조례가 통과되어서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면 업체에서 이의를 달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알았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그리고 짓고 싶으면 시민들이 허용하면 상업지역에 지으면 됩니다.
꼭 싼 땅에 지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벌리에 짓고 있는 것도 상업지역에 짓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고, 법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혹시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다른 시ㆍ군에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도시계획이 바뀐 지가 작년에도 한 번 바뀌었는데 변경될 때 시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2003년1월부터 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옛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을 시켰는데 이 법을 통합시킨 사람들이 법을 전문으로 하는 상위 관서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하고 바꾸는데 이 법을 통합할 적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법 개정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해 가지고 개정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가 불편하면 자꾸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먼 장래를 두고 십 몇 년 동안은 많이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당초 만들 때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난개발을 머리에 두고 엄청 묶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나서 조례를 많이 변경 해 주었습니다.
거의 다 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묶어 놓았던 것을 거의 다 풀어 주었어요, 이번에도 풀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풀었습니다.
안 풀어 주고 그냥 두거나 묶으면 우리 시가 개발이 안 됩니다.
지금 개발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많이 완화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재래시장 소상인을 위해서 대형유통점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경상남도하고 우리 시만 이 조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 시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다른 시ㆍ도에서 조례개정을 먼저 했습니다.
진주하고 몇 개 시ㆍ군에 문제가 많아서 말이 많았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도 개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4페이지를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개정안에 보면  불허가 많습니다.
산자부에서 허가를 주었는데 우리 시에서 불허를…….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허가를 해 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공고한 대형할인 매점에 대하여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3페이지 준주거지역 판매시설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과 기존 도ㆍ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인데, 대지 면적에 관계없이 4배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따로 기존에 있던 소ㆍ도매 시장을 보호해 주고, 장려해 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2000㎡ 미만인 것…….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상가를 개량한다면 그 옆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이나 빌딩, 주거지역을 넣지는 못하니까 현대화를 시키면서 층수를 올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닥면적하고 대지면적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완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그것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완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다음에 별표라고 하는데 못 찾아서…… 앞으로 별표에 대한 것이 복잡하더라도 별표 부분을 삽입을 시켜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별표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못 보잖아요.
이문상위원  자료에는 별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 위원장 최갑현  담당은 법에 별표가 있는 것은 넣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찾으면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제한하는 별표……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66페이지에 폐기물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폐기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국토계획관리지역 안에 1만㎡지역 안에 있거든요.  66페이지 제2항 규정에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환경부장관과 도지사가 제한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법 관리는 환경보호과인데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량, 영업장 규모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이문상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장등록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우리가 관리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땅에 유치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합니다.
환경보호과나 다른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공장 등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개발허가나 공장신축허가 정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 옵니다.
이문상위원  협조 공문이?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우리 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에 관한 법률로 다 정리하면서 우리 과에 묻습니다.
의견이 오면 우리는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적당한지 안 한지를 구분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공장건축을 한다든지…….
이문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결론적으로 환경부에서 허가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폐기물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이문상위원  수수료를 1천원인데 1면이 추가되면 100원인데…….
첨부를 다 해 주고 수수료를 받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첨부된 자료가 필요 없으면 안 받아 가도 됩니다.
이문상위원  선택했을 경우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예.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역경제과장 강의태입니다.
먼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우리 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근로정책 및 실업ㆍ고용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사정협의회의 기능에는 지역 내 노사정 협력 방안에 관한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정협의회 구성안은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노사정실무 및 협의회 구성은 지역개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예산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사항이 없고,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조례안은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뒤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부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115페이지 관계법 발췌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지역노사정협의회입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은 제16조,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동수로 한다.  1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호,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4호,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5호, 당해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력,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호, 지역 내 노사정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호, 지역 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3호, 기타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4항 지역노사정협회의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조)
◦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갑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1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 정책과 실업ㆍ고용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사정 협력방안과 실업 및 고용대책 등 노사정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15인 이내의 노사정 협의회 구성 및 노사정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검토한 바 시행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우리 도내 타 시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지금 우리 도내에는 김해, 양산, 진해, 창원, 마산 5개 시ㆍ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미 제정된 시에는 조례제정이 되도록 도에서 공문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는 공단지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꼭 있어야 된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라는 소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천에 공단이 152,300평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노동조합 문제가 국가적으로 되었을 때 국가에서 해결을 못하고, 지역 문제는 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서, 협의회 구성이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이 대표자가 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사문제가 하나 발생되었을 적에 지역개발국장 책임 하에서 실무적으로 한 번 조율해 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이 거기에 참석을 할 때 되어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위원으로 참석하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사천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구성원에 보면 근로자하고 사용자는 동수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숫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고 일반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선발하는지 내용들을 보니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민노총을 넣을 것인가?
한국노총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민노총이라고 그렇게 적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갑생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운영위원회 규정을 나중에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운영 조례안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맞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전부 정리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어서…….
제갑생위원  사용자도 마찬가지이고, 회사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지…….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런데 너무 그렇게 적시를 해 놓으면 오히려 유연성에서 조금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갑생위원  아무튼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데 잘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제갑생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구성에 보면 15인 이내 근로자…….
사천시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시를 대표하는 공무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시를 대표하는 것은 지역개발국장이 되고 그 밑에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관서라는 것은 노동부라든지 그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이문상위원  노동부 공무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노동부 공무원이고…….
이문상위원  시 공무원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예.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역전략추진 팀에서 고생하시다가 지역경제과장을 맡아서 공식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오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산업건설위에서는 지역경제과를 수석 과로 봅니다.
양지역에 공단유치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우리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의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5분)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제31조 사용료 부과 시 이의신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개정안에서는 100분의 3, 제18조 부과금 조정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개정안에서는 9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갑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광수  전문위원 정광수입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1월1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1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체납금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이의 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제16조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 가산금을 100분의 3하고 100분의 5를 할 때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 위원장 최갑현  지금 가산금은 국세나 이런 것은 한 4년 전부터 3으로 다 감액이 되었는데 아마 조세 등의 성격이 아니어서 뒤에 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16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사용료는 말 그대로이고…….
점용료가 사천시에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점용료도 사용료 부과할 때와 성질이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점용하기 때문에?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점용에 따른 사용료인데 같은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따로 있는가 싶어서…….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출석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강의태
  도시건축과장박경진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