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체육지원단 소관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체육지원단 소관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체육지원단과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육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지원단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지원단장 박태정입니다.
  2008년도 체육지원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실내수영장 월회원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른은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의 월회원이 있고, 청소년은 5만원씩 25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월회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4만원씩 해서 월회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 1일회원은 어른, 청소년 해서 있는 어른은 3500원, 청소년은 3000원, 어린이와 노인은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회원이 1억 3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720만원, 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720만원, 최근 남일대해수욕장에 운동장을 하나 조성했는데 그 운동장의 사용료 수입을 96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매점 물품수입이 1872만원, 실내수영장 수영용품 임대료가 432만원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이유가 삼천포지역에 수영복을 파는 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029만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1억 22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48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080만원, 생활지도자 운영에 4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1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850만원,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22만 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가 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2억 59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지원단의 전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가 4457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체육지원단의 27명이 연간 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덕정 사대 설치와 관련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나옵니다마는 시설비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1억 5000만원, 실시설계비가 4.08% 해서 6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가 4억원인데 이것도 실시설계비 요율을 곱해서 3.39%로 계산하여 1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족구전용구장 역시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1억원에서 5.11%를 계산하면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부대비하고 이런 부분을 빼서 9억 93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조성에 10억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도 10억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은 균특이 3억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3억원이고,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도 균특이 4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관덕정 사대 설치에 앞에 설계비를 빼고 1억 4388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도 3억 8356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시설계비를 합해서 4억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24개의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연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신촌Ⅱ지구 체육공원 조성비 4946만원입니다.  신촌Ⅱ지구에 흙을 거의 매립했습니다.  여기다가 종합운동장을 한다든지 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번을 등록하고 배수구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족구전용구장 조성비도 1억원인데 9399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대비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부분하고, 다음 페이지의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신촌Ⅱ지구 체육공원 조성, 전용족구장 조성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대비 요율에 의거해서 계산된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주체육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50% 정도의 공정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방송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80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408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강아뜨리에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1억원인데 실시설계비가 51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역시 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75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8000만원, 56페이지 동강아뜨리에 주변 체육시설 조성에 9399만원도 역시 1억원에서 부대비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지원단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받은 것이 24개소입니다.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서 받아 놓은 것인데 이것하고 우리 사천시에 있는 전체 체육시설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및 인재육성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이 159만 2천원,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정비에 477만 5천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정비에 238만 8천원, 남일대체육공원 정비에 238만 8천원,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정비에 143만 3천원, 서포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정비에 143만 3천원, 게이트볼장 정비에 7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곤양하고 서포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체육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서포지역은 공원 외에 땅이 약 9000㎡,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생활체육공원도 주변공원을 관리해야 할 땅이 약 5000평 정도 됩니다.
  여름이 되면 계속 풀이 자라고 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인건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크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차량, 무인경비, 정수기 등 해서 합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운동장, 체육관 이런 곳에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드린 보조자료에 올해 실적을 적시하여 참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240만원인데 체육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500만원입니다.  양체육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마사토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사천·삼천포운동장에 마사를 매년 투입해야 하는데 사천에는 잔디구장이라 친마사(마사를 깨끗하게 쳤다고 친마사라고 합니다)를 구입해서 넣어야 되고, 삼천포운동장에도 마사 투입을 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투입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및 운동장 조명자재 구입에 350만원, 삼천포공설운동장 염화나트륨 구입에 136만원, 사천공설운동장 잔디관리 퇴비구입에 480만원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에 잔디를 깐지가 약 19년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퇴비를 한번도 안 한 상태입니다.
  저도 잔디에 퇴비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니까 2년마다 한번씩 퇴비를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는 퇴비를 넣지 않아서 이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잔디 및 주변 조경수 관리 재료구입에 720만원, 승용식 예취기 칼날 구입비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갖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이 51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4~5군데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게이트볼장 19개소 중에서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보수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본부석 옥상 방수 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지금 옥상이 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 도색에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관정 및 스프링쿨러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공설운동장 잔디에 수돗물을 주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잔디에 준다는 것 자체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 때문에 풍부하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잔디를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체육관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에 1500만원, 삼천포체육관 지붕 보수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체육관도 일부 물이 새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큰 건물들에서 조금씩 물이 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삼천포체육관은 전면 바닥으로 새는 것이 아니라 H-빔을 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체육관 마루바닥 보호용 고무매트 구입입니다.
  마루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매트를 깔고 덮고 하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갈고자 합니다.  1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천포체육관 전광판 교체입니다.
  2007년도에 전국중고농구연맹전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했는데 대회를 할 당시에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팀을 불러서 정비를 했는데 정비하는 데도 1000여 만원이 넘게 들고, 정비를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장담을 못 합니다.
  10년이 넘었고, 그에 맞는 부품도 거의 없 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사천체육관에 있는 전광판을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천체육관에 전광판을 다시 올리고 이 부분은 정비를 해서 농구라든지 다른 게임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선풍기 구입하는 데 80만원, 예취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정도면 3대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뜨는 기계 650만원, 선수대기석 구입에 300만원인데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선수대기석이 반드시 2개 있어서 양쪽팀들이 하나씩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삼천포공설운동장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잔디뜨는 기계는 운동장 중앙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는 잔디가 말라죽고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 가장자리에 있는 잔디를 뜨서 거의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디뜨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농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대회 및 도대회 행사를 운영하는 데 400만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라톤개최 재료 구입에 50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자에게 실비보상을 주는데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많은 팀이 갈 때는 지원금이 있어서 가는데 두 명, 세 명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혹시 다섯 명까지도 참여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체육지원단에서 인솔해 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상금을 줘서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여자프로농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부분은 보조자료에 일정하고 다 드렸습니다.
  농구대회 개최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대항 태권도대회 2억 3000만원, 제62회 전국씨름대회 개최에 7000만원, 제3회 노을마라톤 개최에 4000만원, 제22회 시장기 전국낚시대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제19회 대한아마추어 복싱연맹회장배 전국 복싱대회에 7000만원, 전국여중 꿈나무 농구 사천대회 개최에 1500만원, 제89회 전국체전 출전팀 경비 지원에 500만원,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경비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제3회 사천노을마라톤 가로등 설치 및 철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고등학교대항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25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 9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다음 도체에 출전을 시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0개 종목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500만원,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7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에 1억 4000만원,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에 1000만원, 제47회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 지원에 800만원,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 지원비에 900만원, 제47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에 3500만원, 제5회 동호인 수영대회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먼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심의위원회에(시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참석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이고, 상정되지 않은 부분이 2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기 교육청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원,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900만원, 사천교육장기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지원에 800만원, 학교체육 육성종목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 1억원, 정동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 문선초등학교 씨름부 창단 지원에 1000만원, 노산초등학교 수영부 창단에 1000만원, 수양초등학교 탁구부 창단에 1000만원, 용남중학교 탁구부 창단에 1000만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는 학교에서 기금 2억 8000만원을 받은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고등학교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운동장을 보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삼천포공고에 체육관을 도체 출전선수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낚시연합회 바다사랑 대청소대회 지원에 400만원, 사천시 등산연합회 와룡상 비룡제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행사를 주최하다가 금년부터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1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8000만원인데 이 8000만원에는 경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체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30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에 200만원, 2008 주말 가족스포츠캠프 운영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제19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7000만원, 한려수도권 및 영남권 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300만원,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1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에 2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볼링과 장애인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뒤쪽에 가면 장애인만 치는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인이 안 치고 나이 많은 어르신 중에도 장애인들만 모여 게이트볼을 즐기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1억 7500만원인데 이것은 기금이 1억 2250만원, 시비 5250만원 해서 기금 70% 시비 3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300만원, 그 다음에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과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린이, 청소년, 여성생활, 장수대학, 클럽대학 등 해서 5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생활체육지도자 4명이 있습니다.
  봉급을 약 2000만원 정도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240만원입니다.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운영할 때 3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교실을 연중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수영장 관리 인원이 2명 있는데 밑에 보시면 수영장시설 관리 해서 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못하는 이유가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데 밑에 있는 수영장관리 인부 1명은 내년 7월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같이 못 넣고 따로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시설 관리 2명은 남자탈의실에 1명, 여자탈의실에 1명 해서 2명입니다.
  기본인건비는 일당이 3만 9790원 해서 주차수당,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급량비 등 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수영장시설 관리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분은 내년 7월1일자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수영교실 안전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수영장에 인원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수영을 하다가 가라앉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지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급량비입니다.
  우리 수영장에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여름에는 저녁 9시까지, 겨울에는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량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버스 임차료인데 주1회 토요일에는 버스를 임차합니다.
  우리 시청 차가 돌고, 수영장 버스가 돌고 해도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이에 따른 버스 임차료와 세이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의 수도료와 전기료가 거의 대부분인데 6400만원입니다.
  연료비가 1억 9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0만원, 차량선박비는 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실내수영장 운영 약품 구입비입니다.  크로칼키라든지 산도 조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활성탄 교체입니다.  이것은 매년 교체를 해 줍니다.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기둥 녹물제거 및 도색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수영장 내외벽을 도색했습니다마는 수영장 안쪽에 앙카볼트 쪽에 녹이 나서 녹물이 기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을 들여서 특수 페인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공급배관 및 스팀배관 수리가 3000만원, 수영장 배수덮개 교체가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출입문이 많은데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체육지도자 4명은 수영장 강사입니다.
  수영장 강사의 기본급이 일당 4만 5190원입니다.  여기도 매일 출근하고,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상여금, 근속가산금, 휴일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등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관리원 3명인데 이 부분은 매점에 1명, 안내실에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일당이 2만 9700원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을 해서 넘어가는 것하고 일당을 받는 것하고 보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무기계약을 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영장관리원 전환 1명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계에서 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앞에 나온 일반수용비하고 다르게 수영장 전담으로 쓰는 일반수용비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6480만원은 우리 체육지원단의 26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체육기금 조성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잔액이 11억 129만원입니다.
  수입이 3700만원, 지출이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말 잔액도 현재 잔액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도 수입과 지출을 같이 맞추어서 올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11억 2247만 7천원, 수입액이 11억 3829만원, 전년도 지출액이 11억 2247만 7천원, 2008년도 지출액이 11억 382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이 약 3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수입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900만원, 시체육회 운영에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계 때도 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시체육회가 사천공설운동장 앞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사천시로 등기를 넘겨주면서 이 기금을 운용해서 운영비에 보태도록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10억원은 땅값을 받은 것 아니냐고 합니다.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지원금액은 자기들이 계속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단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삼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54쪽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정비 해 가지고 24개소를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8000만원입니다.
  계상이 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원이 있거든요.  24개소를 정비하고 사천시 전체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겠다고 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7000만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3000만원인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각산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할 것이라고 했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렇게 할 것이 라고 계획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보수에 2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맥락의 예산 아닙니까?
  생활체육시설 정비 24개소 8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천시 전체 24개를 포함한 전체에 2억원,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7000만원 이렇게 하면 …….
  정비라는 것은 게이트볼장의 비가림시설 설치 정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3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3억 5000만원이 같은 맥락의 사업비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우리 체육지원단의 편제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팀이 있고, 시설을 보수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현석 계장께서는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정계장님은 신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페이지 하단에 있는 7000만원은 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천시에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를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는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56페이지에 있는 2억원하고 54페이지의 8000만원하고 합하면 2억 8000만원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달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곳이 24개소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을 받지 않은 부분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
이삼수위원  단장님, 산출근거를 이원화시켜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소규모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2억 8000만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위원님께서는 다 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단도 자기 계 소관의 업무가 있어서 …….
이삼수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 헷갈리거든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같은 맥락인데 한 군데로 몰아놓지 않고 왜 이렇게 했나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한 군데 몰아 놓으면 “이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할 것인가 보다.  체육지원단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찾아내는 것도 헷갈리고, 이해도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같이 모아놓으면 빨리 하는 계는 다 써버리고 뒤에 아껴둔 계는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57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운동장 잔디 및 조경수 관리 재료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하고 의논하면 그냥 안 해 줍니까?
  녹지공원과에 붙어야 할 예산인 것 같은데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시설관리부분인데요 …….
이삼수위원  시설관리가 아니라 이것은 조경수 관리인데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조경수인데 우리 시설 안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120기동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고칩니다.
  저희 시설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해야 합니다.
  서포 같은 곳에도 보면 뒤에 조경수가 엄청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전정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없지만 58쪽에 보면 사천체육관 마루바닥 보호용 고무매트 구입비 해 가지고 1750만원 기타 등등 쭉 나오는데 삼천포체육관에 마루바닥을 교체한다고 2005년도에 3억원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억원짜리 공사한 것 맞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2억 8천 얼마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3억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마루바닥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보수 정도만 해도 될 정도였는데 마루바닥을 전부 걷어내고 교체하면서 밑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을 방수처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마루바닥을 교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체한 마루바닥은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그 큰 돈을 들여서 마루바닥을 교체했는데 정상적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내년 연초에 농구대회를 하는 관계로 농구기술팀을 불렀거든요.
  농구기술팀에게 농구를 하는 데 이상이 없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8명인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마루바닥이 중간에 틈새가 많이 생긴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은아 농구코치하고 전부 점검을 해서 딱지를 다 붙였습니다.
  바운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일일이 점검해서 딱지를 붙였는데 그때 우리 기술감독하고 공사 시행업체하고 다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나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공이 제대로 안 튄다는데 책임을 져라.”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
  지금은 아예 물이 안 들어오게 방수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때 바닥하고 지금 바닥이 건조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건조에 차이가 있던 없던 문제가 있으면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루바닥을 다 덮어두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3일이나 4일 정도 덮어 놓았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3일동안 덮어 놓을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다 덮어라.  덮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자.” 해 가지고 저도 강력하게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삼수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다면 절대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체육관 이음새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정상적으로 맞춰 놓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말이 나온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국 씨름대회를 하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삼수위원  전국 씨름대회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현재는 삼천포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삼천포체육관에 하든지 사천체육관에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개최하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양 체육관을 동시에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체육지원단장이 판단하셔서 할 일이지만 모래의 무게를 체육관 마루바닥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체육지원단장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듯이 체육관 마루바닥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거든요.
  자기들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틈이 생긴 이것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씨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마루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전가가 우리한테 올까봐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씨름판을 차렸다가 마루바닥이 틀어졌다고 하자 책임을 우리한테로 전가할까봐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이삼수위원  씨름판 모래가 약 50톤에서 80톤 정도 됩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2대가 갖고 오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제가 알기로 30톤짜리 차가 3대 정도 올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렇게 안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 정도 올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옆에 둑을 쌓거든요.
  둑을 쌓고, 안에만 모래를 넣습니다.
이삼수위원  둑을 쌓고 안에만 모래를 넣는데 제가 알기로 25톤짜리 덤프트럭이 3대인가 그렇게 올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렇게 안 옵니다.
이삼수위원  옵니다.  그 정도 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민속씨름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중 때문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마루바닥이 그 하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마루바닥을 할 때 만의 하나 그런 행사를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수를 하면서 모래를 부을 수 있는 센터는 보강공사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보수할 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음새 자체가 이 정도로 붙은 것하고 손가락 하나 굵기만큼 떨어져 있는 것하고는 힘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한체육회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8톤에서 ±1톤의 모래가 들어간다고 하고, 바닥에다가 보조재를 다 깔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만 기술검토를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파트에서도 전문가를 데려와서 기술검토를 시킨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그 큰 3억원을 들여서 마루바닥을 교체했는데 앞으로 하자보수도 해야 할 것인데 거기다가 씨름을 한다고 모래를 부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특히 우리 의회에서 걱정했던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그 책임을 단장께서 다 지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 부분은 충분한 기술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기술검토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눈에 뻔하게 나와 있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9쪽에 보면 제3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 개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노을마라톤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노을마라톤 한다고 시민들 차 6시간씩 잡아두고, 또 앞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 노을마라톤을 갖다가 …….
  우리 지역에서 대교마라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남해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봄에 전국적인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어요.
  대교에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지역에서 노을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정도의 규모로 1회, 2회를 했단 말입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노을마라톤을 위해서 그 구간에 사는 주민들은 6시간동안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하등 관계 없는 것까지 환경미화라는 미명 아래 도시과에서 나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코스가 대교공원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한국항공이나 이런 데서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탄다면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을은 공단도로를 타고 쭉 가는 그쪽이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지금 이쪽 도로가 조금 미비해서 …….
이삼수위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을마라톤을 한다면 선수가 4000~5000명 정도는 와야 하는데 1200~1300명 이 정도밖에 안 오니까 읍면동에서 각 단체들한테 의무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접수를 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6000명이 왔는데 5㎞짜리가 1000명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5㎞구간을 뛴 1000명이 전부 그렇게 접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을 뛴 5000명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
이삼수위원  단장님, 단장님께서는 노을마라톤을 추진하고 싶지만 의회에서 1회, 2회를 개최하면서 돌출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지도 않고 다시 3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승인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올해는 저쪽 마라톤도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노을마라톤 가로등 설치 및 철거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위원님, 올해는 대교마라톤대회를 남해에서 합니다.
  남해에서는 1억원을 계상해서 한답니다.
이삼수위원  남해에서 하는 것은 남해에서 하고, 다음 해에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
  올해는 남해에서 할 것이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남해에서 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가 할 때 1억원을 계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투자해서 전국에 있는 마라톤동호인들을 모아서 사천시를 알리고 그래야지 생기지도 않는 노을마라톤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피해나 주고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들은 하나도 보완하지 않고 또 할 것이라는 것은 단장님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단장님의 의지가 제아무리 높아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코스를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62쪽에 보면 시민건강걷기대회에 1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으로도 부족했다고 하는데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봅시다.
  수영장 기둥에 녹물제거 및 도색비 해 가비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돈을 들여서 외벽·내벽 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안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했는데 원래 외벽만 하려고 하다가 내벽까지 같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예산을 더 확보했더라고요.
  1억 8000만원인가 1억 7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어서 내벽까지 도색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심각성을 못 봤습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가보면 수영장에는 우리처럼 철골이 나와있지 않고 밑에 망을 하나 더 씌운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앙카볼트를 녹이 슬지 않도록 계속 보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수영장을 짓고 나서 3~4년 됐을 때 도색을 해 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색은 못하더라도 철골조는 도색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겨울에 가 보시면 물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이듯이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습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녹이 났던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
  우리는 수영장이 아니라 철선을 어떻게 관리해서 녹을 제거하는지 연구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철구조물에 녹이 가장 빨리 슬고, 부식이 되는 곳은 볼트 조임 이음새에서 나옵니다.
  원 철골구조물에서는 부식만 될 뿐이지 녹은 안 생깁니다.
  다시 그라인딩 작업을 해 가지고 도색만 하면 됩니다.
  녹물은 이음새하고 볼트 조임에서 나옵니다.
  그 볼트 조임에서 근본적으로 녹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특수도색을 해 줘야 합니다.  이음새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녹이 나지 않은 스텐볼트를 장치했어야 합니다.
  수영장 내벽에 그 큰돈을 들여서 도색을 할 때는 철골구조물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우리 탁석주위원님도 가고.
  가장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볼트 조임 이음새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수해야 한다면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그 큰돈을 들여서 도색을 해 놓고 왜 하자보수를 안 시키고 우리 예산을 3000만원이나 계상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위원님 말씀처럼 “볼트 부분은 특수하게 녹을 제거하고 작업을 해라.  이 부분에는 특수 페인트를 이용해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볼트부분하고 이음새 부분은 특수칠이 있습니다.  에폭시라는 것이 있는데 에폭시(에폭시라는 것은 칠시멘트 비슷한 것입니다.  칠이 되어 있지만 시멘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칠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를 먼저 싸고 그 위에 AF를 칠하고 이래 가지고 도색을 합니다.
  몇 번 그렇게 하는데 그것 하라고 3억원을 승인해 줬지 그냥 칠만 하라고 3억원이나 승인해 준 줄 아십니까?
  그렇게 했다면 공사를 잘못 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삼수위원  우리 단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지만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하자보수는 자기들이 한번 더 칠하는 정도로서 …….
이삼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안 넘었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하자보수기간이라기 보다는 …….
이삼수위원  넘었습니까?  넘어버렸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1년 되기 전에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하실 때는 1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칠해놓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그것이 다시 일어났거든요.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때는 하자보수기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칠을 해야 한다고 과업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 지시대로 다 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체육지원단에서 도색 기술직에게 한번이라도 문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다면 이 3000만원은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색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희들도 그 이후에 여러 파트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특수도색을 하면 더 이상 안 흘러내릴 것인지 …….
이삼수위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다를 지키는 해경들은 모르고 바다 밑에 있는 나무토막 위를 지나가다가 스크루에 손상이 났을 때는 경위서까지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 해 놓고 나서 내 할 일 해 놓았다 해 가지고 책임소재가 불투명합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의회에서 책임소재를 물어서 조치를 취해야 할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니고,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래 가지고 그냥 설계해서 입찰해서 줘 버리면 끝입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하고, 볼트 이음새 부분에서 녹물이 떨어져서 그것을 칠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도색을 한 것인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해 가지고 환경만 좋게 만들어 놓고 녹물은 그대로 다시 새니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격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도색 부분에 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
  그 당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1억 7000만원인가 그 정도의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원 정도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탁석주위원  하자를 보증받은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큰 예산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도색은 1년입니다.
탁석주위원  1년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공정마다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탁석주위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시 도색을 하는데 예산을 3000만원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이 부족했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삼천포체육관 바닥교체 건은 제가 알기로도 농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농구대회 직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직전에 하긴 했는데 사실은 농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마루바닥을 교체한 것입니다.
  물론 안에 방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또 씨름을 유치할 것인데 이 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씨름대회를 유치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하자가 분명한데 이런 부분을 선결해서 해결하지 않고 씨름대회를 개최했을 때는 몽땅 그 책임을 우리 체육지원단이 안을 수 있습니다.
  완결이 되고 나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촌Ⅱ지구에 예산이 5000만원이 올라왔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작년에 메인스타디움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12월중에 최종 보고를 할 계획인데 다음 주쯤에 2차 보고를 시단위 시 간부공무원을 모아놓고 받을 계획을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1차는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의회에는 언제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이번 회기 중에 날을 잡아서 할 …….
탁석주위원  회기 중에 보고받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일단 우리가 한번 더 보고를 받아서 행정파트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두 번, 세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
  저번에 보고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탁석주위원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되어 급하게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때 용역을 할 때 자기들 주관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각 과장 …….
  그때 보고를 할 때 가장 많은 지적이 나왔던 것이 설문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설문조사를 몇 명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통계의 기본에 의해서 범위를 더 넓혀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그 설문서 자체가 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설문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쨌든 설문지를 100장 보내서 30장, 40장 받아서 그것이 설문조사 결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60% 이상은 회수를 해 가지고 통계를 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얼마전에 고성에서는 스포츠파크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12월4일인가 그럴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에서도 체육지원단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천포체육관에 시설보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삼천포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면 음향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행사할 때 본부석에서 멘트를 하면 어떤 멘트를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그런 보수비는 없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원래 그 체육관을 지을 때 음향시설을 했다가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음향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수비가 상당히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보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방음이 문제입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음향기기는 문제가 없는데 방음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방음장치를 아예 하나도 안 했거든요.
  방음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이삼수위원  탁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수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있을 때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음향시설을 교체하라고 예산을 1억원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아닙니다.  그것보다 많이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불과 3년, 4년밖에 안 됩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3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삼수위원  아닙니다.  3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했음에도 저모양 저꼴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행사를 할 때 멘트가 명쾌하게 들려야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멘트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많이 유치해 놓고 그런 기초적인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본부석이 스텐드 중간에 있으니까 권위의식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영 안 좋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본부석이 스텐드 중앙에 있으니까 본부석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렇게 행사하는 곳은 별로 없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꼭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밑쪽에다가, 플로어 쪽에다가 본부석을 설치해 가지고 간단한 입장식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중앙에 있으니까 밑에서 한참 위로 쳐다봐야 되고, 본부석에 있는 사람들은 …….
  본부석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족구경기장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족구경기장의 전체 예산이 지금은 1억원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5억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우리 사천시족구가 전국족구클럽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천시족구클럽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에는 천연잔디가 있고, 삼천포공설운동장에도 올해 리모델링비 4억원하고 내년도에 3억원하고 합해서 밖에 우레탄을 깔든지 안에 천연잔디를 깔든지 인조잔디를 깔든지 잔디를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구장에도 다 잔디를 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족구장이 없습니다.
  족구는 잔디 위에서는 공이 안 튀기 때문에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남초전공원에 족구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전공원을 조성하면서 족구장을 하나 조성해 달라고 녹지공원과에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되고, 게이트볼장만 하나 해 주고 족구장은 면적만 잡아주는 것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족구장 규격을 보면 1면의 폭이 28m에 길이가 35m입니다.
  우리가 족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15m에 6.5m입니다.  
  그런데 전용족구장은 28m에 35m가 되는 것이 전용족구장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족구장입니다.  이런 족구장을 2~3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체육공단에 기금을 좀 주십사, 기금을 주면 전용족구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실 거기가 접근성은 부족하지요?  제가 볼 때 접근성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초전이요?
탁석주위원  예.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초전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족구선수들이 대부분 공단 안에 있습니다.  거의 다 공단 안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금년도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2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3억원이었거든요.
  40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이대로 승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산서가 나올 때까지 예산파트하고 저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했던 사항인데 올해만큼의 예산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이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노조도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올해 체육대회를 밀어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설문을 낼 계획입니다.
  설문을 낼 때 시민, 그 다음에 체육관계자 이래서 921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시민을 무작위 추출해서 하는 것은 「통계법」에 추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300명 정도 추출하고, 리통장이 371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체가 되는 리통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하고, 유관기관단체장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결과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 해서 격년제가 좋은지 그냥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조사를 해서 …….
  어느 시군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예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추경에 더 얹어서 읍면동에는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읍면동에 주고 나면 9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본부에서 3000만원을 줄여 버리고 6000만원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2억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2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산파트와 저와의 차이인데 예산파트는 읍면동에 주는 돈도 줄이고, 전체 행사비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약속된 돈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넣을 때 읍면동 예산 1500만원을 넣어서 바로 3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어서 그만큼 줄었던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의결한다고 가정하고 읍면동에는 종전과 마찬가지고 15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체육회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부족한 것은 체육회가 부족한 것이지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1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1500만원은 그대로 주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탁석주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체육관련 체육지원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님 중에 두 분이 아주 큰 체육단체의 장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삼수위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우리 과 소속 시의원이 해당 체육단체의 장을 맡는 것이, 물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잘 알 수 있고, 문제점도 잘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의 배분이나 사업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도 아주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는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단 예산을 비교 증감했을 때 얼마입니까?  22억원이 올랐습니까?
  그렇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구석구석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크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체육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통합되기 전에 양시군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보수 정도에만 급급했지 체육관을 짓고나서 체육관에 투자한 돈이 없습니다.
  53페이지부터 보시면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에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 이런 것이 다 양쪽 구장에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이 안 됐던 부분인데 보조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위원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인데 이 2개 사업에만 돈이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비하고 3개 사업만 보더라도 2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에 1억 5000만원 …….
  그래서 그 부분만 하더라도 25억 50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정희위원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인프라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인프라를 늘리고 체육시설을 더 키울 것은 사실이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메인스타디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그에 걸맞게 시민 모두가 이 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비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체육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6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이래서 민간행사보조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인의 밤 행사도 있고,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61쪽 아랫쪽에 보면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도 있는데 시민체육대회 지원을 민간행사보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행사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회로 줘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 분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도 체육회에서 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행사가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고등학교 체육대회는 고등학교협회에서 합니다.
  체육회에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주관해 주고, 시장기 체육대회는 각 단체에서 합니다.  시장기 축구대회면 축구협회에서 …….
  생체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생체회장배는 또 따로 있고, 시장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천시체육회가 예를 들면 기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행사를 할 때 행사비를 모두 지원 받아서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이 부분은 그쪽에 인건비가 2명 나갑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과장하고 직원의 인건비도 운영비 명목으로 나갑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사람 인건비가 1년에 3000만원 넘게 나갈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래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인건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라고 따로 지원하지는 않는데 체육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기금에서 운영비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생체에서도 8000만원 중에 운영비 외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생체 사무국장이 인건비를 받지 않고 지도자 인건비를 받고 2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2군데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바로잡아져서 사무국장은 사무국 일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의 일반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일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정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주가 되는 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극히 예외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 …….
  물론 이것은 체육지원단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
  권고사항 정도는 되어 있지만 대원칙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 단체에 주는 운영비가 되었든 사업비가 되었든 인건비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제재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정산을 받아보면 운영비나 사업비를 같이 씁니다.
  정산을 해 보면 자기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좀 미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고, 지원을 할 때 그 항목에 맞게 제대로 하고, 권고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고자 노력을 해야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 부분은 정산을 할 때 사업비 쪽으로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리고 63쪽에 보면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포츠클럽이 뭐하는 것인지 물어왔는데 저도 스포츠클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체육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근거한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문광부에서 내려온 스포츠클럽의 지침을 토대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신념입니다.
  지금은 스포츠클럽이 청소년을 빼고나면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0개니까 우리 시가 상당히 앞장선 편 아니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이 생긴지 만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범단계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광부에서도 2010년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은 문광부에서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외국에서 모방해 온 사항인데 독일 같은 곳에서는 학교에서 제일 처음 시작이 되는데 우리처럼 생체 이런 것을 안하고 학교 클럽에 입단을 하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그 분야에 속해서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정착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큰 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스포츠클럽의 …….
  이 앞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생활체육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과 생체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
  여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저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꼭 생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런 중복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요즘은 생체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체는 자기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저기도 스포츠를 즐기는 쪽에 속합니다마는 특히 청소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청소년도 몇 퍼센트 이상 넣으라는 것이 권장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을 넣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가고 있고, 회원도 청소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평생 하는 스포츠다 이런 것이었는데 생활체육도 평생 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생체는 중간에 와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생체는 왔다갔다 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테니스 했다가 내일은 배드민턴을 할 수도 있는데 스포츠클럽은 태권도라면 쭉 태권도를 하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스포츠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살기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생체는 생체대로 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
  저는 체육인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살기 어려워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의미에 따라서 제대로 잘 운영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지침에 정해진대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6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분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라는 것인데 뒤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여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안 들어있다고 칩시다.
  밑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렇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6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65페이지와 67페이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65쪽에 있는 수영장시설관리 무기계약 전환 1명도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로 있고 내년 7월1일 되면 …….
이정희위원  이것은 내년 7월1일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넣어 놓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내년 7월1일부터는 68페이지에 있는 보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은숙 씨라는 분인데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는 앞에 있는 보수를 받고 …….
이정희위원  기간을 짧게 설정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6개월씩 따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안 나와집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은 교대근무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체육지도자나 수영장관리에 시간외 몇 시간을 하는지 체크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무작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무한 것을 체크해서 지급합니다.
이정희위원  4시간 52일을 확인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는데 실제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적용을 엄격히 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결재를 다 받고 지급합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본청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15시간은 공정으로 주고, 그 외에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달리 줍니다.
이정희위원  저번에 물으니까 확인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정맥인식기라고 있습니다.
  정맥인식기가 안 되는 날, 우리 체육지원단 같은 경우 밖에서 행사를 할 경우 시청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바로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결재를 못하고 부시장 결재를 하라고 해서 부시장님이 결재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몇 시까지 있는데 그 결재 좀 낮추면 안 되느냐 하는 정도인데 부단체장님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결재를 받은 것을 총무과에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직원이 오늘 시간외근무를 2시간 했다고 가정할 때 2시간 근무했다는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우리가요?
이정희위원  예.
  구체적으로 직원이 2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시간외근무를 한다 해서 카드 체크를 하고 나갈 때 시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정맥인식기가 있어서 나가면서 찍고, 들어오면서 찍고 하거든요.
  그걸 찍으면 데이터에 쭉 나타납니다.
이정희위원  카드를 가지고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아니요, 정맥으로 찍으면 …….
이정희위원  정맥인식기?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손목에 있는 정맥을 찍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이 시간을 다 잰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손목을 넣으면 체킹이 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정문에 있습니다.
  전에는 카드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정맥인식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넣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넣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고, 또 타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 등등 해서 실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는 …….
  조금 전에 공무원은 15시간을 의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되도록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체육지원단장님의 소관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몰라서 묻는데 6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8200만원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64페이지요?
김유자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2058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우리 최영란 씨라고 …….
김유자위원  64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지도자 운영 이것은 4명입니다.
김유자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분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는 유도, 테니스, 생활체조인데 생활체조는 배순주, 김정순 두 분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교사 인건비입니다.
김유자위원  몰라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여자프로농구대회 개최비 2000만원이 있고, 전국여중 꿈나무 농구 사천대회 개최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이것은 보조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가 거의 같이 갑니다.
  여자프로농구대회 바로 앞에 붙어서 하는 것인데 꿈나무 농구대회는 중학생들이 하는 대회입니다.
  여중생 농구대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로대회를 합니다.  꿈나무하고는 대회 자체가 각각 다릅니다.
김유자위원  대회 자체의 규모가 크고 작고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프로농구하고 여중생 농구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김유자위원  6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전부 1000만원 이상인데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경비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은 300만원씩인데 여기에는 인원이 적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인원이 적습니다.
김유자위원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보고할 때 체육시설 설치 조성 리모델링 이래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사업비 배정은 연간 합니까?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전체 시설사업요?
김유자위원  예, 체육시설 설치 조성 리모델링 해서 너무 많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리모델링 분야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이월금 3억원이 있습니다.
  이월금 3억원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했던 이유가 삼천포공설운동장 안에 전체 잔디를 깔고 우레탄을 깔면 약 25억원이 소요됩니다.
  밑에 배관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7억원 정도 되면 우레탄을 깔든지 잔디를 깔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상반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 보조경기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5억원씩 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결과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사업이 너무 많고 예산도 많을 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많은 사업을 하려고 의기양양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자금문제 때문에 혹은 추진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
  “사천시에는 예산 따 놓고 사업이 늦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바라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스런 마음에 물어 봤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종전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다가 체육지원단이 됨으로 해서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구가 생겨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짚어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KBS, MBC 등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실내수영장에 녹물이 나와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사천시정을 대단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볼 때 그렇게 사천시 허술한 곳인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면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특히 앞에 위원들이 총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
  선진국 같은 곳에는 발생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합니다.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컵을 하나 놓으려면 그것을 놓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 다음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이 컵을 놓은 사람이 집니다.
  그런데 후진국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발생할 때 그렇게 고민을 안 합니다.  잘못되면 책임을 안 져요.
  우리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가 5만불시대로 간다는 판에 국민의 삶을 뒷바라지 해 주는 행정관서의 조직 구성원들이 국민소득의 수준에 따라가는 공무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발생주의 아닙니까?
  엄격하게 존중되어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일이지만 수영장에 녹물이 나는 그런 것은 일단 누군가가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설계용역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거의 다 용역사에 의뢰합니다.
김기석위원  용역사에 맡겨서 그 다음에 납품을 받으면 설계에 대한 검토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해야 되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스텐피스를 쳐야 할 곳인데 철피스를 치도록 설계가 되어 왔다고 칩시다.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지적되었듯이 마루바닥 아닙니까?
  마루가 생명인데 설계검토를 해 주는 공무원들이 여러 명 앉아서 마루가 되는 재목을, 목재를 쓰면 목재는 어떤 나무를 써야 할 것인지,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다양하게 할 것인데 하중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예를 들어서 최고 30톤까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있다면 설계검토를 할 때 50톤, 40톤 하중을 줘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런 용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수영장 같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물이 있는 곳이니까 설계 검토를 잘못해서 누수가 생길 것인지, 습기에 견디지 못할 자재를 사용해서 철이 부식되지는 않을 것인지를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다른 데서도 일을 할 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체육지원단에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처음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저쪽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던져주면 그것을 놓고 시간외근무수당을 10시간, 100시간을 받아가도 좋단 말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술검토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단장이 달관적으로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검토, 기술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한다고 보십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실제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
  기술직들이 밤을 새워 고생을 하고, 보따리 싸와서 검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
김기석위원  단장, 우호적이고 보호하는 차원의 발언은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
  기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고, 오늘 이후부터는 …….
  우리 체육지원단은 국장에게 감독 받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에게 감독을 받는 정도의 상당히 격이 높은 부서입니다.
  부서장은 거기에서부터 발생의 원칙에 고민하는 그런 사업부서가 될 의향이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53페이지에 보면 관덕정 국궁장 사대 설치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한번씩 보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 하니까 사업비 큰 것 같지요?
  제세공과금 전부 제외하면 실행예산은 1억 남짓 된다고 봅시다.
  이것은 아예 사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3억원 정도 들어야 할 것인데 1억원 남짓 …….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만큼 했다고 할 것입니까?
  지난 날에도 우리 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이 되게끔 하셔야지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일을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천시의 행정은 이제 지양합시다.
  그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충분히 기술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신촌Ⅱ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지역이 통합되고 청사가 행정하기 좋은 중심에 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메인스타디움이 하나 없어서 경남에서 도민체전을 한번 못 해 보는 자존심 구겨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해 보고자 지난번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관장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때 보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
  이것은 시비가 들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빠르게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빨리 추진할 의향이 있지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큰 계획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제대로 한번 내 보십시오.
  그 다음에 55페이지, 사주체육회관 방송시설 구입비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사천체육관 방송시설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방송시설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시죠?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사주체육회관 방송시설은 공사 중에 있는데 안 되면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사천체육관 방송시설부터 …….
  사천체육관 방송시설은 하루가 급합니다.
  체육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창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런데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사천체육관 방송시설에 손을 대기는 힘듭니다.
김기석위원  안 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행사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모양이던데 방송을 하는 것인지 못 듣도록 요란스럽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디다.
  제가 볼 때는 화급을 다툽디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전국 씨름대회 개최경비 지원 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규모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학생입니까, 일반입니까, 민속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이것은 일반인데 4일 동안 대회를 하면 생중계를 하는 일반인 씨름대회가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개최경비 7000만원 중에 방송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희들이 예산을 7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은 방송료까지 자기들한테 다 부담하게 하려면 1억원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큰 행사를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협회에서 장사를 하는거예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 일입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와서 해 주려고 했던 행사들도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돈을 얼마 내라, 더 내라 이런 식입니다.
김기석위원  씨름같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문에는 국민들의 선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데서 들은 것도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될 수 있나 싶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대외적으로 데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사실상 자기들은 1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제19회 대한아마추어 복싱연맹회장배 전국복싱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탁 터놓고 복싱이라는 것이 비인기종목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씨름은 한다고 하면 TV를 켜놓고 보지만 복싱은 영 비인기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한다는 것은 …….
  그에 따른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복싱선수들이 와서 계속 몇 일 있을테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
김기석위원  경기의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학생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여기에는 인원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료에는 일부 계획만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회장을 맡은 분이 동계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복싱 분야의 활성화를 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천시가 이것을 통해서 복싱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전국·도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만원을 어디다가 주겠다는 것입니까?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에다가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전국대회를 유치하러 가는 팀들, 그리고 팜플렛 작성 이런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받는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
김기석위원  체육회에 줘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물론 거기에도 그럴듯한테 체육회보다는 우리 체육지원단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낫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인데 …….
  유치를 하지 않아도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유치하고 그 다음에 붙은 단서가 대회 운영 분야도 있거든요.
  유치하는 데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대회 운영에도 일부 쓰고, 유치할 때도 일부 쓰고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어물쩡 하니 뭐가 이래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대회 운영하면 운영경비를 지원해 준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유치 및 대회운영경비 지원인데 …….
  그 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 예산이 1000만원 있네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이것은 체육인을 격려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좋은 일인데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 …….
  이런 것들이 전부 오픈(Open)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술인의 단체가 있다, 예술인의 단체에서 예술인의 밤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명칭은 꼭 예술인의 밤이 아니더라도 그쪽에도 그런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예산 규모를 가지고도 이렇게 됩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것은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전체를 다 하거든요.  이것은 하루에 끝을 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를 들어서 농축산인들도 농축산인의 밤 행사를 하겠다고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인데 안 줄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희들이 체육인의 밤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상 1년동안의 체육의 결산입니다.
  시상도 하고 …….
김기석위원  이것도 단체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죄송합니다.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동호인 수영대회 지원이 있는데 수영인의 동호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삼천포수영장을 활용하는 동호인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여기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김기석위원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도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든 사람들이 같이 못 뛰니까 50~60대 축구동호회 해 가지고 단체가 하나 있고, 배구도 있고 동호회라는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금은 동호회에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감당하시겠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축구라든지 다른 단체는 각기 시장배라든지 협회장배라든지 해서 대회가 1년에 두서너 번씩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게 할 때 …….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수영은 그런 대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이렇게 간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다른 동호회도 예산을 500만원쯤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보통 200만원, 300만원 정도는 …….
김기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어느 동호회는 200만원이고, 어느 동호회는 500만원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수영은 1년에 한번 하고 마칩니다.
김기석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외부로 나가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단장이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규모, 이것이 기준이 되는 예산규모 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지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축구나 이런 것을 보면 생체, 시장배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수영장 기둥 녹물제거 및 도색 이것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설하고 보수하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리에 관심을 가지셔서 단장 이하 …….
  물론 듣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는 현장에 많이 나간다, 체육지원단이 생긴 이후에 박태정 단장이 정말로 발로 뛰는 단장이 되어서 온 현장을 열심히 다닌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더 배가해서 시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도 팔목이 아프고 힘드실텐데 …….
  61쪽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국가에서 2억 8000만원이 나오면 한다는 이런 부연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학교는 어느 학교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잔디가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인조잔디입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학교는 어느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학교 선정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해주면 우리는 지원만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경비 지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예,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인조잔디구장의 문제점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아직 검증은 안 했는데 잔디를 공급하는 팀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고급잔디를 공급한다, 인체에 해가 없다 …….
이정희위원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인체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각 사의 검토보고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예산도 10분의 1쯤 투쟁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관  위원님들, 오후에 속개는 몇 시쯤에 하면 좋겠습니까?
탁석주위원  그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이야기합시다.
이정희위원  1시30분에 속개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총무국장 최학림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석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저희 총무국이 소임을 큰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총무국 산하 예산안은 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가는 가운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시민생활 안정, 장애인 및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시정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시책이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데 2시에 보건소 직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하는 관계로 2시 가까이 되어서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께서는 시간 맞춰서 가셨다가 나중에 시간 나시면 다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85억 43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에는 풀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전체가 총무과 분야에 편성되어 있어서 액수가 많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선거관리 경비가 65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130만 7000원인데 이것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선거업무의 일반운영비로서 58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450만원, 운영수당이 168만원, 급량비가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에 공히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선거업무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공명선거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48억 57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유기적인 부서 협조체제 강화에 7억 1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5209만 9천원, 그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구내식당 조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5209만 9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추진에 2억 9923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67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경일 가로기 게양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220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1980만원, 임차료가 60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우편물 발송요금이 5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시청 전체 우편물을 우리 총무과 문서취급소에서 받아 발송하고, 취급하는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2500만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전용차와 국의 짚차 1대, 문서수발차량 해서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국제자매도시 방문 행사 운영에 10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
김기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은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설명해 주면서 넘어가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리 김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타이틀하고 특별한 사항만 세부사항까지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고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때 상세한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 …….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그에 맞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5456만원입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54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50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도시 교류증진 업무추진에 400만원, 충무·화랑훈련 및 보안업무 추진에 300만원, 대전~거제간 철도 조기개설 업무추진에 500만원,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에 400만원, 광역권 시책 업무추진에 300만원, 명절맞이 어려운 계층 위문 업무추진에 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업무추진에 500만원, 산업단지조성 홍보 업무추진에 600만원, 생활체육 육성 업무추진에 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800만원 등 해서 총 54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광범위하게 집행을 합니다마는 부기상 많은 제목을 못 달기 때문에 목은 이런 정도로 배분을 해서 달았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 1000만원, 외빈초청여비 해서 자매도시 교류 공식초청여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6093만 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발간실을 운영하는 데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2억 3529만원은 전산개발비로서 지금 현재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총액입찰을 해서 3년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2억 3300만원, 재작년도에 2억 61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마지막으로 전체 준영구 이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문서고에 가지 않더라도 컴퓨터로서 바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2억 352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필요한 사업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738만 2천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3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에 있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위지원 및 비상대책 훈련 내실화 예산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과 직원사기진작 경비로서 16억 4386만 5천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 이 사항은 직원들을 삼성교육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위탁하여 혁신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일·숙직 수당으로서 9100만원, 급량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직원체육대회 경비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또록이대상 수상자 국외연수 해서 4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11억 7560만 5천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직원 자녀 보육수당이 3억 1224만원, 직장 선택적복지사업 7억 50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선택적복지사업은 직장 단체보험과 직원 건강검진, 자기계발, 취미생활, 건강관리 등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의원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카드를 발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테마견학에 8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에 40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1000만원, 다음은 동호회 활성화 추진으로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급량비에 200만원(동호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직원동호회 각종대회 개최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우리 직장에는 22개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회원이 650명입니다.  이에 따른 각 동호회 활동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에 1억 9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250만원, 위탁교육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1168만원, 이 사항도 각종 연수원에 직원 혁신교육을 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업무추진에 400만원, 지방행정혁신평가 업무추진에 300만원, 지역혁신·지방분권 업무추진에 5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혁신 분권협의회 위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24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지방행정혁신 우수부서 시상에 150만원, 우수 학습동아리 보상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천시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지원에 400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평생학습 혁신컨설팅 위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인데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데 우리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다는 것을 내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혁신컨설팅은 내년도에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내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4~5월 되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컨설팅을 갖습니다.
  내년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만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입니다.
  중앙 및 타기관 교육훈련 위탁부담금 4500만원,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의 각 교육원에 교육을 보낼 때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직원능력개발비 1000만원, 이 사항은 직원들이 외국어라든지 자격증반이라든지 연수를 갈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보수교육 외래강사료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또록이대상 수상자 국외연수 40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위탁교육 국외훈련에 3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장기교육생, 1년짜리 교육생들의 교육기간 중 해외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에 1억 5000만원, 또록이 대상 시상금품 구입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5000만원, 이것은 경남공무원교육훈련원에 보내는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5억 3341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261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146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인사운영 업무추진에 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억 8864만원, 이것은 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체납자 재산압류 수수료가 200만원, 융자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 9541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및 시정 참여 유도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에 7398만 9천원 편성되었고, 도로변 등 환경정비에 9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정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100만원, 급량비가 6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읍면동에 공히 해서 배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방범용 CCTV 운영비에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400만원, 읍면동에 시설비로서 배정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시정행사 홍보물 설치에 600만원,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에 1000만원, 각종 시정행사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배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정관리에 집단민원예방 업무추진에 500만원, 국민운동단체 업무추진에 5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업무추진에 400만원, 시민과의 대화 행사 업무추진에 500만원, 시정여론수집 업무추진에 300만원, FTA대비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 업무추진에 3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 업무추진에 400만원, 해맞이축제 행사 업무추진에 200만원, 읍면동 행정시책 업무추진에 300만원 이것 역시도 다양하게 쓰입니다마는 중요한 목만 명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에 2200만원,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13개 자율방범대에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시정시책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에 시민들에게 여비로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이 사항은 통역사라든지 세계인의 날 행사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은 1113만원인데 371명의 이·통장에게 3만원씩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이·통장 국내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에 16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7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575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86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서부경남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 저공해 재생비누 제조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1095만원, 그리고 제28회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지원에 700만원(이것은 새마을문공 지원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해맞이 행사비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예방위원회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3000만원 이 사항은 진주검찰지청 산하의 5개 시군인 진주, 산청, 남해, 하동, 사천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예방위원회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5개 시군의 위원들을 전부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할 차례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 날 행사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8000만원, 새마을 군집대 정비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노후 집기 구입비 2800만원, 다음은 읍면동사무소 노후 장비 구입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기는 책걸상, 의자 등이 되겠고, 장비는 복사기, 프린터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8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4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2150만원,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 지원에 30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사천지역협의회 지원에 700만원, 사천시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 지원에 350만원, 사천시해병전우회 지원에 900만원, 사천이주노동자센터 거주외국인 교육지원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2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에 141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국비로서 141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로서 314만 1천원으로서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여비 42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에 1억 7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서 97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63만 9천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통장협의회 읍면동회장 연수에 187만 3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장단만 해서 1년에 한번씩 연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동자전거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32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480만원 해서 전동자전거 10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내드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대를 구입해서 사천읍과 동서동, 곤양면, 향촌에는 1대씩 가 있습니다.
  배부하지 못한 10개 읍면동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2억 918만원으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168만원, 출연금으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75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008년 참살기좋은마을 만들기 10개소 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0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역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1680만원, 도비가 504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774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180만원, 국내여비가 594만 4천원으로서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378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에 1400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416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우수센터 견학에 1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9240만원, 면지역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48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관리 자원봉사료가 1058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벌용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설계비가 1220만 4천원, 토지매입비가1억 4000만원, 시설비가 3억 4520만 4천원, 시설부대비가 259만 2천원 해서 전체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1500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작은도서관 설치에 3500만원씩 해서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 운영수당에 20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320만원,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육성 업무추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및 E-러닝 사이버 구축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평생학습 다수 참여자 포상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1008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이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6000만원으로서 시민 평생교육 위탁에 3000만원, 그리고 시민평생교양강좌 운영 위탁금 3000만원 이 사항은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캠코드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에 15억 140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해서 11개교에 1억 5787만 8천원, 평생학습 향토사랑 시범학교 지원 2개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추진입니다.
  12억 2814만 4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84만원, 인재육성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평생학습 원어민 교사 채용에 5억원, 명문대학교 투어 지원에 1335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에 5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6억 519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문고운영 자료구입에 800만원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4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10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자료 구입에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천, 삼천포 양도서관에 5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기금전출에 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에 8억원을 출연하고,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60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청 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02억 944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 인건비는 생략하고, 10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시장님이 5300만원인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운영에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207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운영비로서 월 35만원씩 해서 48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이것도 정액으로 월급에 지급하는 것인데 1억 14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월급에서 바로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이 19억 689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55억 7031만 3천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연금부담금이 33억 9602만 9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0억 4293만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3333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10억 9801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연금공단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 급여에 6250만원,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200만원, 그리고 여비로서 우리 전체 직원의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월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금 운용계획안은 없습니까?
    (대답 없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기금도 같이 설명을 하지요?
○ 위원장 김석관  기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13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말 현재액은 32억 7854만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이 10억 1050만원, 지출이 3억 60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금과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42억 8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8억 6050만원, 예치금 회수, 정기예금이 32억 7854만원,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42억 8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역시 42억 8904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 6050만원인데 장학금에 3억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60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예치금이 39억 2854만원이 연말까지 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수입액에 10억 1050만원, 내역별로 보면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전입수입이 8억 6050만원,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학기금 8억원과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6050만원 해서 8억 6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32억 7854만원 해서 세입 합계는 42억 8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출액에 총 42억 8904만원, 인재육성에 3억 6050만원, 그리고 예치금이 39억 2854만원으로서 총 42억 8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총 시군비가 47억 1050만원, 이자수입이 3억 7354만원 해서 50억 8404만원 되겠고, 집행액은 장학금이 11억 5550만원 해서 총 잔액은 39억 2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07년말 현재 32억 7854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내년말까지는 39억 2854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제가 하도 질의를 많이 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볼테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이것은 …….
  이런 성격의 예산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업규모가 10개소에 1개소당 2000만원씩인데 차라리 사천시 읍면동 14개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처리해 줘도 됩니다.
  사업내용에 소규모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 마을 후미진 지역 정화활동, 기존 인위적인 담장 허물고 돌담으로 조성, 마을공원  주변 가꾸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마을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붙여도 되는 것인데
  “내가 공무원이네.”
  “내가 총무과 과장이네.”
  “내가 총무국장이네.” 하는 주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냥 갈라주면 되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0개로 …….
  이런 사업을 뭣하러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것은 …….
이삼수위원  됐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인위적인 담장을 허물고 돌담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집의 담장을 허물고 돌담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특혜 줬다는 소릴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벌용동사무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벌용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
  지금 벌용동 주민자치센터가 좁아서 넓히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동지역 동사무소 중에서 벌용동사무소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인구는 많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다른 민간인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 총무과장 엄정기  농악 같은 것은 할 곳이 없어서 교육청 앞에 개인 사무실 지하를 빌려서 …….
이삼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농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벌용동은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2회 농악 공부를 하더라도 공연할만한 곳이 없을텐데요?
  그것을 지어 주더라도 그것을 못할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벌용동사무소 뒤에 삼천포농협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협약을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 이래가지고 50평씩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50평, 지상 50평 …….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도 갑자기 추경을 2억원 해 가지고 10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경진대회에 나가서 사남면 우천마을이 도로부터 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중앙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73쪽에 보시면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 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공명선거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본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일들은 선관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실은 선관위 직원들이 …….
이정희위원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선관위 직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법상 자치단체장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 5~6명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법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공명선거 업무추진을 하는 데 5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읍면동 투표관리관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때 식사비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75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하실 때 쉽게 이야기하면 적시해 놓은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해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사실 많은 분야에 돈을 집행하지만 대표적인 목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
○ 총무과장 엄정기  이 경비는 전체 우리 시정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 손님이 온다거나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또 외부 손님이 올 때 기념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집행합니다.
  이것을 전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면서 각종 행사에 …….
이정희위원  예, 시장님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쓰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집행을 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시장님이 주로 집행을 하시죠?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행사는 전부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
이정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업무는 부서에서 하되 시장이 참석하니까 이 경비에서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하나씩 하나씩 정해진 이름으로 제대로 지출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그리고 전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결산서를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항목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5400만원에 대한 지출이 합당한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모든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77쪽에 지역예비군 육성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조금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지나가시면 저희가 이것을 다시 묻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것인데 쭉 설명을 하면서 나와 있는 글자와 숫자를 읽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시니까 우리의 질의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이 내역은 「향토예비군 설치 법」 제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대 산하에 있는 모든 예비군 중대 이런 데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로 돈이 넘어가서 집행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을 방위협의회에서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6000만원을 일괄 방위협의회에 지출하고,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중대든 대대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대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옆에서 방위협의회장이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그 밑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부대 관련해서 …….
  위에 있는 것은 예비군이고 이것은 군부대 관련해서 205여단이라든지 공군비행단 이런 부대, 경찰서에 있는 의경, 군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통합방위협의회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1500만원이 전부 지출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부족합니다.
이정희위원  결산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위에 있는 6000만원도 전년도에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전부 지출된 것인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결산도 그렇게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잔액이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렵지 않으면 그 두 건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78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갔다오면 보고서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작성됩니까?
  아니면 배낭연수라서 그냥 지나갑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정희위원  그 밑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특정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모든 공무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기념품은 무엇을 줍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순금 5돈하고, 공로패를 줍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40명이 있는데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
○ 총무과장 엄정기  예,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과 표창 받은 사람들을 같이…….
이정희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도 그냥 놀러 가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선진지 …….
이정희위원  아닙니까?
  80쪽에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1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으로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 그 보고서를 갖고 와서 그 결과를 전부 설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포하고 교육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의 우리 시정에 대한 만족도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분야는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라.”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행정혁신평가에서 점수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거쳐 직원들에게 재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결과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보고자 한다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81쪽에 보면 평생학습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18명이 1억 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 공로연수자까지 합산해서 늘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공로연수자는 1년 남은 사람이 가고, 또 명예퇴직자 …….
이정희위원  올해는 인원이 많아집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내년도에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에는 1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은 세울 때는 몇 명을 예상하고 세운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1인당 300만원 정도로 해서 …….
이정희위원  그냥 퇴직자는 안하고 명예퇴직자만 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명퇴하고 공로연수자입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에는 1억 800만원이 다 지출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83쪽에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점심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시던데 혹시 …….
○ 총무과장 엄정기  여기에다가 왜 예비비를 두었느냐 하면 위에 있는 2억 5000만원은 내년초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이 예비비는 납기가 12월말입니다.
  그래서 회수할 돈을 받아서 예비비로 둬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85쪽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바르게살기운동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도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연중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교육계획이 내려와서 …….
이정희위원  만약에 이것을 시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사비를 갖고 가야 하는데 사비를 갖고 가라고 하면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안 가게 되나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한국자유총연맹이 일하기가 무척 힘들어지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만약에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
  사실 이분들은 보수도 없고 봉사하는 단체인데 교육비마저 …….
이정희위원  8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일정 정도의 경비가 다 들어 있는데 이 경비 안에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여기에는 일부 사업비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사무국장의 인건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경비 등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앞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유족회 등등 사회단체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적인 모든 돈들을 다 지원하는 형식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지 운영비나 인건비 등등 해서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형식은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실 이 단체가 보수를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새마을단체의 경우에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단체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기본적인, 단체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맞춰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활동비 등등을 다 지원하게 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긴 원래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보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일체의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원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활동을 하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뒤에 보면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있고 …….
  제가 긴 시간 질의를 한 관계로 뒤에 있는 항공과학영재 육성하고 문고운영, 공공도서관 이런 것은 시간이 남으면 개별적으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천시해병전우회 지원 900만원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기석위원  해병전우회 단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천·삼천포 2개 있었는데 통합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통합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내부적으로 사천대표하고 삼천포대표가 …….
  지금 현재 삼천포대표로 있던 문태기 해병전우회 회장이 전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별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와서 안 된다, 통합 안 하면 돈을 못 주겠다 해서 일단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그 밑에 사천이주노동자센터 거주외국인 교육지원이 있는데 세계인의 날이라는 것도 있고, 그에 따른 행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센터 사무실이 한보2차아파트 지하에 가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하는 현장도 3D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쩌다가 볼 일이 있어서 찾아가는 센터 자체가 어둠침침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나는 이런 형국인데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고생이나 애로가 있을 때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이런 정도라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
  물론 품삯 받고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 국가경제가 세계에서 12위라는 이런 나라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사무실 정도는 준비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추경 때라도 사업비를 조금 올려서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86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예방위원회 체육대회 행사 지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사천시가 주관한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500여 명 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어떻게 구성하길래 500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위원회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다른 시군은 놔두고 우리 사천시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몇 명이고, 범죄예방위원회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위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범죄예방위원회에는 …….
○ 위원장 김석관  범죄예방위원회는 60명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 많고요.
탁석주위원  예방위원회하고 피해자지원센터 인원하고 다 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현재 회장이 우리 시의회 부의장님이 맡고 있고, 범죄예방위원회는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님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청에서 했고, 작년에는 남해에서 했는데 산청군에서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사실상 군부보다는 좀 나은 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관계되어 있고, 부의장님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질의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상당히 선심성 있는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3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돈 아닙니까?
  물론 각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있지만 이런 체육대회에 3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
탁석주위원  그러면 자료는 총무과에서 제출해서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우리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는 우리가 내고 각 부서에서 냅니다.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비를 다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탁석주위원  전부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겠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심의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12명이나 9명 정도 됩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9명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충분히 숙고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경남의 각 지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액하자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요청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금년도 운영비는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좀 증이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강사료가 너무 실비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엄정기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현실가에 맞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체육지원단하고 합했을 때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교육경비는 …….
탁석주위원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지방세의 6%까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 사천시교육장도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얼마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할 때는 6%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8%, 9%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교육장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금년에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올해 교육경비 지원이 30억 4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추경하고 합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에 신청을 한다거나 교육인적자원부에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국비 같은 것을 따오는 예산이 중간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28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음으로 양으로 해서 33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 지방세는 308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10%를 훨씬 넘겼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천교육의 수장인 교육장도 우리 사천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조례에는 6%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배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사천시의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천시 교육기관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예방위원회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기석위원  이것은 그 단체를 맡은 회장님들이 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시민에게 혈세를 가중하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돈을 내서 행사를 치러야 옳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재정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잘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인데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면 시민으로부터 받은 혈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체육대회 행사를 할 것이라고 …….
  회장직을 맡은 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이 행사를 할 것인데 예산 사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끗발 꽤나 있는 쪽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실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예방위원회는 진주검찰지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검찰가족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시군의 사례를 …….
김기석위원  부연설명 하지 마세요.
  검찰청이나 검찰가족들이 하루 잔치하는 데 우리 사천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법무부장관의 방침인지 검찰총장의 방침인지 물어봐야 할 일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19세기, 20세기에 하던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이래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사천시민을 위해서 …….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의 면면들을 보십시오.
  다들 재정적인 능력들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것 맡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도 한번 해 주면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왜 그런 것을 권고하지 못합니까?  권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회장단에서는 이것 외에도 …….
김기석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가 걱정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치에 맞게 되어야지 …….
  탁 터놓고 이야기할 때 시민적인, 사회적인 공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밖에서 듣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의원 김기석의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을 접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협의하고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 3000만원 중에는 정말 어려운 시민의 혈세도 있지 않습니까?
  왜 검찰청 가족 하루 노는 데다가 이런 혈세를 지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이 1년에 받는 연봉을 떼서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돈 드는 것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해 가지고 큰 탈이 날 것 같으면 탈이 나야 됩니다.
  잘못되는 것을 봐 주자고, 봐 주십사 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냉정할 것은 냉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주지청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민폐입니다.
  관이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관이 관폐하는 것 아닙니다.  관이 민폐 끼치는 것입니다.
  이 돈의 재원이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라면 이것은 …….
  예산이 가고 안 가고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룰 일이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회장님들을 만나서 설득하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진주지청 검사들 전부 욕 얻어먹는 일이 되겠다 해서 설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봅시다.
  6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천농민회 영농발대식 지원, 사천농민회 대학생 농촌활동 지원, 사천농민회 전농 가족한마당 행사지원 이것들 다 합해봤자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지원, 농업인경영인 전국대회 참가경비 지원 이런 것 다 합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이것들 다 보태봐야 돈 3000만원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와줘야 하는 이런 단체들은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이 단체에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 자체가 우리 사천시장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는 노랫소리가 높아야 하고, 어디는 비애감에서 고개 숙이고 빌빌거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공무원 양심상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국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2150만원하고 새마을회 8000만원하고 심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요청해 온 것에서 약간 …….
  처음에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고, 공무원이 조정한 금액과 신청한 금액 등을 비교해서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해 준 금액인데 심의해준 것이 8000만원이면 그것 가지고 교육도 가고, 봉급도 주고, 회관 관리도 하고 두루두루 하라고 준 것인데 개인별 지급분을 제외하고 총 합하니까 3억 5950만원이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줄 바에야 무엇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심의를 하면서 또 왜 구석구석 넣어서 지원을 합니까?
  이것 옛날하고 틀려야지요.
  운영을 못하겠으면 자체에서 기금 내서 출연해 가지고 할 일이고, 안 되면 해산할 일이지 이렇게 운영비 8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여기다가 끼워 넣고, 저기다가 끼워 넣고 해서 전부 합하면 3억 5000만원이 될 정도로 해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그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못 따진 것이 자기들 봉급 깎으니까 따진다고 할까봐 사실 제대로 못 따졌거든요.
  다른 위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못 따졌어요.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전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후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
김유자위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이미 보조금 받았으면 됐지 교육비 따로 주고 이렇게 …….
  사실상 저는 이 보조금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입장이 곤란해서 삭감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분명히 운영비 줬으면 운영비에서 끝이 나야지 중간에 무슨 경비 얼마, 무슨 경비 얼마 이래서 항상 합산하는 이런 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시지부에서 읍면동지부로 얼마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14개 지부에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
  이 돈이 모아 놓으니까 많아 보이는데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읍면동지부까지 배정을 하니까 …….
김유자위원  교육 대상자 차출을 하더라도 읍면동지부의 회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받은 운영비를 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모이면 회의도 하고, 회의 마치고 나서는 회비 내서 밥도 먹고 해야지요.  다른 회는 각자 회비 내서 밥 먹잖아요?
  남한테는 안 주는 운영비 8000만원을 줬는데 왜 이렇게 온갖 명목으로 다 계상을 했습니까?
  이럴거면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운영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상해서 …….
  정 안 되면 운영비를 올리란 말입니다.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운영비를 계상해야지 운영비 따로, 무엇 따로, 무슨 행사비 따로, 시설비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예산 심의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질의는 그만하고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경비 심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지방세의 8%를 사천시에서 줬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고 짧게 말씀드리면 6%를 조례로 정하자고 한 것은 교육청에서 시에 손을 내밀지 않아도 항상 안정적으로 지방세의 6%는 확보할 수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해서 …….
  그리고 올해 10%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타시군은 어떻고, 사천시는 어떻고 해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천교육청의 요청과 사천시 심의위원회에서 한 회의에서 조정하여 그렇게 정해졌음을 말씀 드립니다.
탁석주위원  회의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페이지의 지역예비군 육성비에 보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동대에 주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기동대가 아니라 4대대 산하에 줍니다.
○ 위원장 김석관  4대대 산하라고 하는 것이 …….
  사천시기동대에서 모든 예산을 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쪽으로 넘겨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동대장이 전체 기동대를 대표해서 …….
○ 위원장 김석관  대대가 우리 시에 총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군부대 쪽에 쓰는 것인지 예비군 쪽에 쓰는 것인지 …….
  내가 축동쪽에 있는 예비군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품들이 노후되어 있기를 우리 시청을 이전할 때 버려지는 폐품을 갖다줘도 일등품일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혐오스러울 만큼 노후되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교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예비군 육성비 이런 것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이정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주시고, 84페이지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금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5군데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한군데 200만원씩인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한번은 가고 한번은 옵니다.
  우리가 대구 진천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엊그제도 갔다왔는데 최소한 차 한 대가 움직이면 45명이 오고 그렇게 갑니다.
  한번 가면 출연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농협에서 감 50박스를 출연 받고, 서포 특산품도 받고 해서 갔다왔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또 그 사람들을 접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장이 별도로 부담을 좀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음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서포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 자매결연을 맺으니까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을 상당히 이용해 주더라구요.  진천동 인구가 5만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20개 시군의 사회단체 회원수하고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2007년은 마감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5년, 2006년도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놔두고 세출관계만 제안설명을 하되 세부항목은 놔두고 큰 항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전년도 예산총액은 269억원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 요구액은 351억원이 되겠습니다.
  8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비로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로서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주변 부지 매입비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회관 보수 및 방송시설 교체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운영기기 구입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지원 확대사업으로서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 보급 1250만원, 그 다음에 노인 PC교육이 585만원, 그 밑에 노인 교통수당이 7500명을 대상으로 7억 7200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노인 가장세대 지원비 510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가 230만원,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이 4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식사 배달서비스비가 4920만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에 720만원,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2개소 합해서 7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여가선용 장려 사업비가 1440만원, 그 다음에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 3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가 5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행복한 집에 3억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로서 남양양로원에 3억 7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로서 장수원이 4억 6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5억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 행사 개최 및 각종대회 참가 지원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외출장여비가 1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 관련 행사에 1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가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이 3000만원 되어 있고, 어버이 날 행사 지원이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 5000만원,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사업이 2100만원, 노인평생학습 교실 취미수강비 지원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 취업 훈련비가 9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로서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노인복지센터 신축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서 425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제가 빠뜨렸는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입니다.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비로서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에 2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98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78억 7200만원 80%, 도비가 9억 8400만원 10%, 우리 시비가 9억 8400만원으로서 1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비는 80%로서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도비는 6%만 부담하고 우리 시비가 14% 부담되므로 해서 차기 수정예산에 5억원 정도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 실비시설 이용료 경감 지원비 2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동목욕차량 구입비가 국비 시비 합해서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확정된다고 했으나 최종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학촌경로당 및 회관 신축에 1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
  덕곡경로당 증축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3000만원입니다.
  어류마을경로당 건립비 6000만원은 도비가 되겠고, 서포 노인휴게시설 설치비 5억원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상동림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장사시설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연료비가 9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립납골당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우선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신축을 위한 시설비가 5억 700만원, 화장로 신축을 위한 시설비가 5억 7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건전가정 활성화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방문한국어 교사 활동비 지원이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 교육 및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활동 지원에 3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천여성회 지원 300만원,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원, 여성단체 연수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2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돌보기 사업 지원에 168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저소득모자가정 문화체험 및 위안행사에 300만원,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비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생활자립금 지원비 10세대에 3000만원이 되겠고, 난방연료비 지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에 6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교생 학습·아동양육비 지원에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정 복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 사업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 강사료가 720만원, 여성주간행사가 5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888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7000만원, 사무관리비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으나 전시군에 도비 지원액이 삭감됨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해서 2000만원인데 가정폭력상담소에 전체적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고, 그 밑에 민간상담소 이것은 성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176페이지는 3000만원하고, 성폭력상담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사업에 있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에 750만원, 도서지역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에 1500만원, 보육교사 연찬회 개최 경비 지원에 700만원, 아동뮤지컬 초청공연 경비 지원에 10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 경비 지원에 150만원, 시설비로서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해서 25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09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37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에 84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에 12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에 11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가 3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5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보육비 지원이 3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18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인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3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기자재,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기자재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서 신애원에 2억 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어린이날 행사 운영하고 어린이날 차량 임차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애원 운영비 지원에 96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 대물림 차단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을 위해 1776만원 계상되어 있고, 가정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에 1036만원,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에 300만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에 2240만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에 1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1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6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16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6700만원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에 5억 8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중·방학중 중식비 지원과 학기중 학생 중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770만원이 지원되겠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840만원, 신애원 기능보강사업에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아동위원회 활동비 지원에 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역순례 향토탐방 대행진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0만원, 청소년 야외음악제 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이 2200만원, 청소년 관련 특화사업비 지원이 16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회 경비 지원이 9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지원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가 700만원, 시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가 2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지원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정비에 79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및 문화센터 관리비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19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서 청소년쉼터 노후시설 보수에 1500만원, 청소년쉼터 무대 보수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물품 구입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서 청소년수련관 조성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 사업비가 시설비로서 10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19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가 58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중간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에 있어서 7600만원의 도비와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 7개 읍동에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동팀 운영에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전 성 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에 사무관리비로서 성문화센터 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성문화센터 운영비에 5200만원이 기금하고 도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5개소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에 966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8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에 5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가 1억 9800만원 되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구. 의회청사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8억 9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사관리 인건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해서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사천읍분관 지하실 배수시설 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전출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리주공복지관 관리에 있어서 무기계약자 등 보수가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화장장 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직원들 관내출장여비가 4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하고, 목적은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참여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과 유지관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7년말에 6억원이었는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1400만원이고, 지출이 1억 9700만원 되어서 170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해서 2008년 연말에 6억 1700만원이 적립될 계획입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지출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1080만원이 전년과 같이 집행되고, 노인건강관리기구 유지 관리에 있어서 188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이 추가로 건립됨으로 해서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기 및 물품구입비로서 6400만원, 모범경로당 냉장고 교체가 1400만원, 또 모범경로당 TV 교체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였고, 목적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과 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당초에 10억원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까지 목표가 달성되어 내년부터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2007년말 현재는 10억원 기금 전출에다가 이자가 8000만원 붙고 해서 10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4900만원, 지출은 2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2193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말에는 11억 2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여성정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고교생 교복 지원에 1400만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2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480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량 구입비가 있어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지금은 BAT에서 목욕차량을 하나 줘서 운영하고 있지요?  BAT Korea에서 목욕차량을 한 대 줬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그것도 이동목욕차량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것은 행복한집이나 재가노인분들을 찾아가는 이동목욕차량이 되겠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서 일단 내년에는 유동적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우리 지역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물론 관폐나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이 있을 법도 하거든요.
  크게 말하면 SPP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 시에 많은 수혜를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자기들 SPP 때문에 사천만의 좋은 경관을 내놓아야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호 보완하는 이런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
  우리가 현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이런 애로사항을 중재해서 접근해 보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BAT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을 해 보고 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고 …….
  제가 이동목욕차량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멀리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어서 보게됨으로 해서 한번 더 챙겨보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남면 연천마을에 최인근 씨라는 분이 중풍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그리고 그 이웃에 최동진 씨라는 분의 모친이 계시는데 나이가 90세 가량 됩니다.
  그런 분도 목욕을 시키기가 좀 불편하다 해서 건의를 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딱 한번 했습디다.
  1년 넘도록 챙겨 보니까 한번 하고간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볼 때 행복한집이나 이런 곳처럼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는 곳에는 한없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곳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은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볼 때 시가 하는 일들이 접근성이 좀 낮고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나누어 놓다 보니까 어디다가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한달에 한번씩 해 줄 필요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실 연세가 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목욕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재가봉사센터, 아니면 찾아가는 자원봉사센터 이래 가지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손녀나 이런 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도 오랫동안 목욕을 안 하고 하니까 냄새 난다고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목욕차량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해 가지고 목욕봉사를 하는 것으로 …….
  일단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이용해서 목욕장비만 구입해 주면 그 외 소요예산은 공단에서 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희희낙락(喜喜樂樂)해야 할 잔치들이,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골목에도 나와보지 못하고 누워서 얼마나 비통하고 비애스럽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사례가 비단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보면 유사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위에 보니까 경로당 건립이 있고, 또 서포 노인휴게시설 설치도 있는데 이러면 것은 어떻게 할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사천읍 시장통에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보면 옷 수선하는 집 옆에 읍쪽에 있는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장기도 뜨고, 담소도 나누면서 노는 분들이 2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보다 수가 많겠지요?
  그런데 보기가 많이 딱해 보입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3만불, 5만불 될 것이라는 나라에서 노인들이 …….
  사실상 그 주변을 보면 조잡합니다.
  더운 여름철이건 추운 겨울철이건 옹기종기 모여 계시거든요.
  이것이 사천시의 노인들을 위한 현주소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주차장 그것, 한 면 안 써도 됩니다.
  2~3면 안 쓰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휴게시설을 마련해서 30명, 50명쯤이 마음 놓고 밥 드시고 담소도 나눌 수 있게 …….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주변에 나오기가 쉽지 선인동 어느 한쪽에 시설 잘 해 놓았다고 거기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나가시면 거기에 나와서 노는 분들도 가만히 살펴 보시고, 주변 경관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집들도 노후화 되어 형편없는 데다가 거기가 유일하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
  그 경관이 6·25때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우리 과장께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57쪽에 토지매입비인데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주변 부지매입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추가로 2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만, 건물하고 장사하는 거기하고 다 하려면 2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
이삼수위원  내가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1차적으로 1억 3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등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보니까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곤양복지관이 있네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지적한 바 있고, 요즘 TV에도 나옵디다.
  경남도내에 이런 복지관 지어놓고 시·군에서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용 대상자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결심을 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기석위원  이것을 해 놓고 …….
  우려가 되어서 한번 더 지적을 해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이 있고, 시설비 해서 쭉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장애어린이 보육시설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즘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아서 장애인부모회 등등 해서 장애어린이 전담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저도 장애인부모회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기 그랬는데 그분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에 신청해서 한번 해 보자고 한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아들이 진주까지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데 착안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
이정희위원  혜광학교 말씀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장애인 전문학교요.
  또 장애의 정도가 조금 낮은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통합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전문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
이정희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나 시설 신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어 보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일단 국비하고 도비 지원기준이 1개 시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
이정희위원  합계가 3억 6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시설비가 3억 46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하고 합해서 3억 6000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무리 작은 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작은 학교를 짓는다는 생각하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은 …….
  갑자기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안 섰는데 일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장애인시설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건립을 해 가지고 종교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명 내지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를 조금 더 보완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준비하셨겠지만 장애인이나 사회적으로 소수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처음에 투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확보되기를 …….
  아직 장소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정희위원  준비할 때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2008년도 개요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
  “등등”이라는 말도 없고 해서 꼭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단체, 예를 들면 농업인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여성단체는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55쪽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 …….
이정희위원  여성단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규정한 것은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여성단체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꼭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자위원  191페이지, 아동위원회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 활동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191페이지에 있는 아동위원회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아동위원이 43명 있는데 1인당 연10만원씩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는데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186페이지의 아동위원 활동 운영비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줘서 전체적으로 64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160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이 있는데 예절학습당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은 노인 예정학습으로서 노인회에다가 300만원을 줘서 매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는 노인회입니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 사회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김유자위원  아무리 “배대로”라고 하지만 방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업무추진, 지방행정혁신평가 업무추진, 지역혁신·지방분권 업무추진 등 해서 들먹였다 하면 500만원이고, 들먹였다 하면 1000만원이고,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고작해야 3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산을 많이 따내는 것도 공무원의 능력인데 …….
  이렇게 적어도 운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유자위원  이렇게 비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있을 때도 이랬나?
  비교가 되도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같은 시장 산하에 시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데 들먹였다 하면 500만원이고 1000만원인데 여기는 다 합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큰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님·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얻어서 쓰고 합니다.
김유자위원  그렇게 얻어다 쓰려면 얼마나 애가 타고, 고생을 합니까?
  본예산에서 좀 얻어야지 이렇게 적게 계상되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
  다음에는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금년도 예산 배정 내용을 보면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가장 많고, 사회복지과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거의 700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것은 국도비입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를 봐도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서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는 단계거든요.
  작년에도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아니면 전문가 그룹을 불러서 회계감사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80개 정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보육시설은 80개소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1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지금 98억원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래서 집행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다 왔지만 화장장 및 화장로 신축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은 1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화장장 및 화장로를 신축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이것보다도 납골당 부분이거든요.
  납골당하고 연계를 해서 잘 추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내년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의 화장장을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화장장은 편의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그래서 고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사업비가 35억원 정도 필요한데 2008년도에는 균특 10억원하고 시비 1억 2000만원 해서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11억 2000만원.
탁석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2009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조성할 것이라는 말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구. 삼천포청사의 세무과 자리에는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는 우리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경상남도 성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거의 90% 정도 되었는데 11월28일경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세무과 자리는 그런 식으로 민원실 자리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이 13명,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동반자하고 학교폭력하고 합해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청소년상담(집단상담실, 개인상담실)실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부서로 만들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층 총무과 자리 쪽으로 해서 국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유치했거든요.
  내년초부터 공사를 해서 2개반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그 다음에 시장실, 부시장실 쪽으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원으로 활용하고, 3층 전체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실로 운용을 하고, 4층은 강당에 청소년수련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1차적으로 11억 2000만원은 식당도 운영하고 해서 일단 운용을 해 보고, 2009년도에 도비 균특을 지원 받아서(88% 지원 받고, 우리 시비는 12% 부담해서) 우선 이용을 하되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설을 개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가급적 노력하신 김에 힘을 좀더 보태서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그 넓은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사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망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16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그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에게 하루에 1만원씩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한달에 20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하루에 1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달에 20만원이면 웬만한 분들은 용돈으로 쓸 수 있는 액수거든요.
  운동도 되고, 용돈도 되고.
  자녀들도 한달에 20만원 이상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
  저도 동에 근무하면서 느꼈는데 어르신들이 돈도 돈이지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가지시고, 하루에 1만원이라고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예,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 주신 자료 3쪽에 이동목욕차량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 안에서 목욕이 가능한 차량인데 자연적으로 따뜻해지고, 보조해 주는 사람 두 명 내지 세 명이 어르신을 모시고 바로 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인데 1억 1000만원의 예산인데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추진하면서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현재 남양에 있는 행복한 집하고, 남양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가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재가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게끔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 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목욕시켜 드리면 그에 따른 비용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는 국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구입해 주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얼핏 들었느냐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시에서 시설에다가 생색을 내는 모양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 자리가 없어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1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차를 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품을 팔아서 목욕을 시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리 고민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억 1000만원짜리 차량을 가지고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하는 것도 이것만 들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 것인데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운영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설에서 운영비는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건강관리공단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 한 사람을 목욕시키는 데 비용이 얼마 들겠다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시설에 공문이 가서 이동목욕차량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해서 우리 시비도 확보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시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 공무원(4인)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무국장최학림
  총무과장엄정기
  사회복지과장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