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6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80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인의 날이 매년 5월20일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코자 조례에 명시된 세계인의 날을 변경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 미흡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년 5월21일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20일로 개정합니다.  안 제14조제1항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사 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7년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4조 밑줄친 부분으로 제1항입니다.
  “매년 5월21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를 “매년 5월20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5월21일이 금년부터 부부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규정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를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
  올해는 이주노동자센터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시가 주관할 경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80호로 회부된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국회 의결과정에서 부부의 날과 중복되어서 5월20일로 수정 의결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세계인의 날을 변경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매년 5월21일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5월20일로 변경을 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 주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사 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계인의 날은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세계인의 날 행사 시에 중식제공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 통합을 위하여 행사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내 늘어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거주외국인이 11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제공이나 이런 것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선거법」에 첨예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선거기간이 되면 이런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식사제공 및 기념품의 지급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수건 정도로 해서 …….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음에 「선거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문의하신 선거권은 전부다 선거권이 없고 교육감 선거권은 2명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200명 가까이 되는데 …….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탁석주위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귀화한 사람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선거권이 있겠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귀화한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상위법에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5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정이 되었고, 제3항의 관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이 내용이 없으면 만약에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제19조에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배려를 해 줍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올해 세계인의 주간에 세계인을 모아서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연중 외국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이나 예절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현재 등록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결혼해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진사공단이나 이쪽으로 오는 취업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취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17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방금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57명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2명만 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선거권을 얻을 수 있는 기한이라든지 …….
  어떻게 하면 선거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거주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 선거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라든지 …….
  이들이 직업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계실 것인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시정여론담당 이영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적을 취득을 하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국적은 몇 년 이상 거주한다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몇 년간, 그러니까 5년인가 그럴 것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쳐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국적을 못 받고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2명은 사천읍에서 덕합반점이라는 중화요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신 지는 상당히 오래 됩니다.
  대통령선거에는 투표권이 없고, 교육감 선거는 자녀가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이주해서 오신 분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내국인인가요?
  그래서 여기 외국인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결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
○ 총무과장 엄정기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내국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인에 안 들어가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주외국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나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여기에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시정여론담당 이영재  사업에는 포함됩니다.
  선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그들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선거권은 언제 어떻게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거주외국인의 통계가 1,157명인데 이것은 취업한 근로자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사제공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2항이 무엇인지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알아 왔어야 하겠습니다마는 3항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라 하더라도 2항에 의한 행사라고 했는데 2항에 대한 예시가 전혀 없어서 …….
  2항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없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2항을 좀 알아와서 이야기를 …….
○ 총무과장 엄정기  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민간단체가 하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시장이 식사제공을 하고, 기념을 지급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우리 관내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와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하게 되면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알차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체에다가 줄 계획입니다마는 만약에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
이정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이것이 「선거법」에 걸릴 우려가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선거법」을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선거기간이나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들을 시장만 그 기간에 그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해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여러 가지(실제는 안 그렇겠지만,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겠지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조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 행사는 빛이 날 것이고, 시도 빛이 날 것인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항에 대한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제14조 세계인의 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격려(외국인 포함) 격려
  4. 그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주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아까 1157명 중에 근로자로 온 인원하고 결혼한 인원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국제결혼이 218명, 그 다음에 혼인귀화가 4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
김유자위원  그 외에는 근로자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위원  근로자로 왔으면 인원이 상당히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사할 때 봤거든요.
  적십자사에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외국인이주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거기에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위원  적십자에서도 하나 했는데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겠습디다.
  왜냐하면 결혼한 우리 한국인이 전부 짝지어서 오는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님이 무엇을 주고 싶어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못 주겠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선거법」과 관련 없이 그 사람들에게 좀 마음껏 베풀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 나와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 주관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단체에 줘서 할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
  이런 조항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양한 외국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
○ 총무과장 엄정기  지원 시책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올해 외국인 행사를 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리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나도 느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귀찮아서 단체에서 행사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도 행사를 주관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민간단체보조로 계속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과정에서 외국인 조례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혼을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득한다고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엄정기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국적 취득 절차에 의해서 …….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국 국적을 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선거권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이미 내국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득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선거권이 2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국제결혼을 18건 했고, 49명이 귀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인데도 한국 국적을 득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제로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득한 이런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이 법의 목적을 보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제1조 목적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순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의 날로 정하려는 것인데 실제로 혜택은 그분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 내용이 바뀌어야지요.
  그렇지요?
○ 시정여론담당 이영재  결혼을 한 사람들도 …….
탁석주위원  결혼한 사람들이 전부 이런 혜택을 받는데 조례 내용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혜택을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
○ 총무과장 엄정기  국적은 취득했지만 그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한외국인으로 초청이 됩니다.
  외국에서 와서 …….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정보화교육이라든지 한글이나 우리나라 예절 등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
  실제로 근로자보다는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조례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정희위원  이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거주외국인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거주외국인 중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선거권하고 무관하게 결혼해서 오신 분들도 거주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2명만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나중에 그것만 …….
  숫자만 바꿔서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앞뒤로 다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탁석주위원  상위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례를 개정해도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런 행사를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내국인도, 그러니까 통리장들에게 명절 때 특산품이나 이런 것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탁석주위원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다른 사람에게는 못 주거든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 줍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어 못 줍니다.
  「선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탁석주위원  원래 그런 뜻이 있는 것인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가지고 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법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줄여서 할 수 있거든요.
  집행하는 것은 저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도록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법에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것만 해 주고 …….
이정희위원  지금 토론시간 맞지요?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  김기석위원님, 조례를 만드는 책임이 시의원들한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조례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이후에도 문제가 되면 그것은 명백히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석위원  기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다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게 가져온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쪽은 전문가라고 봅시다.
  기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정희위원  김기석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우가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권한을 시의원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맞거나 안 맞거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말거나는 의원이 전문위원과 합쳐서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알아서 다 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원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우리의 직무에 대해서 방임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선거법」이 있는 이유는 되도록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인데 굳이 시장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어서 …….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2항이 생략되어 있지만 따져보면 아주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것은 시장의 특권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천시가 하는 것입니다.
  시가 하는데 대표자를 적다보니까 시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시장이기 때문에 조문앞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기석위원  시장 개인이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시장이 개인으로 하지 않는 많은 일도 「선거법」에서는 제지를 합니다.
  그것이 혹시 주민들이 보기에 시장님이 주는 것처럼 보일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사천시가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렇게 주민들의 민도(民度)가 높아져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거법」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우리 민도(民度)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민도(民度)를 격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김기석위원  민도(民度)를 존중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위원님들, 그 관계는 정회시간에 하기로 하고 …….
이정희위원  지금 토론시간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토론시간이라도 이 관계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제 발언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가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장이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해야 하는 이유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이 행사를 더 잘하게 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서 더 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이러한 행사를 주관해서 하면서 민간단체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
  바꾸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굳이 바꾸어 가면서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김석관  행사를 주관할 단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의할 때 그것을 느꼈거든요.
  그럴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사에 임박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어렵잖아요?
  행사를 하기 20일 전에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  이 행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행사입니다.  5월20일로.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공고를 해서, 또 지역에서 거주외국인 행사를 할 단체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된다면 조례를 만들 때 모든 것을 시장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맞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것을 만들어 놓아도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주노동자센터와 관련된 것을 조금 알거든요.
  제가 참여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 이주노동자센터가 행사를 주관할 것인데 느닷없이 다른 특정단체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된 것 아닙니까?
  시가 참 애매한 거예요.   조정이 안돼요.
  그래서 약간의 예산을 나눠줘서 하도록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3개, 4개 5개 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서도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는 당신들은 참여만 시켜라, 주관은 우리 시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전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 행사를 주관하겠다고 했으니까 때가 되면 밥도 줘야 할 것이고, 마치고 갈 때는 기념품이라도 하나 줘야 하는데 직선시장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줄 수 없는 제한적 사유가 발생되므로 불편 없이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장치를 마련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단체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고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시에서 어느 단체에서는 행사를 하고, 어느 단체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
○ 위원장 김석관  맞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신청이 들어온 2개 단체를 대상으로 점수를 매겨서 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진 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붙게 되어 이 행사를 못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보완책으로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이 부분은 기록은 하지 말고 …….
○ 위원장 김석관  예.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계속)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도 고맙고, 다른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저도 행사를 하는 외국인단체를 모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주관할 단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행사를 주관하려고 해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선정하는 절차만 제대로 밟아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해 될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표 끌기 위해서 주관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이런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최진기  위원님께서 아셔야 할 법이 있는데 12월15일 대법원 판례에 업무추진비도 「회계법」상 가능하다 할지라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도 저 사람들이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의장님, 부의장님,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업무추진비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12월15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법을 적용 받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5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추가로 더 못 줍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고, 최소한의 장치를 해 둠으로서 서로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싸우거나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행사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실무자는 안 했으면 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토론을 종결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토론을 계속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있습니다.
  표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다수결로요?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관  됐습니다.
  다섯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가 되겠습니다)이 2007년10월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기준에 따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장등록 증명은 1통당 기존 500원에서 1천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이 법인은 2만원에서 3만원, 개인은 5천원에서 2만원,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신규가 500원에서 5천원, 계속 허가신청은 300원에서 3천원,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종합병원이 5만원,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통일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이 1만 5천원에서 4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이 1만원에서 2만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가 2만원에서 3만원, 체육시설신고 수수료가 건당 3만원으로 이것은 신규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도 신규로서 1만원입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적용시한 만료가 금년 말이므로 이에 따른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감면 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가 되겠습니다.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을 부부합산 연간 종합소득 1000만원으로 개정하고, 주택가액 3억원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는 데 있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현재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어 감면조례로 이관하고,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세율조정입니다.
  감면기간 연장입니다.  2007년12월31일에서 2009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세율은 전방조정 자동차는 2008년도에는 66%, 2009년도에는 33% 경감하고, 기타 자동차는 2008년도에는 33%, 2009년은 16%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입니다.
  38페이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이 「사천시세 조례」로 정해져 있어 이를 삭제하고 「사천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하고, 「사천시세 조례」에서 「사천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제82호, 제83호로 회부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무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로 회부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07년10월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16종의 수수료 중 우리 시 관련 조례 별표1 제증명수수료와 수수료 금액이 상이한 공장등록 증명 등 9종의 수수료는 수정하고, 체육시설업신고 등 2종의 수수료는 신설 추가하였으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담당부서의 「수수료 원가계산 조사표」에 따라 기존 1건당 2만원을 3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상에 반영하는 것이며, 게임제공업허가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화 한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천시세 조례」에서 삭제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으며, 7인 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및 세율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달라진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관련 법 등을 검토한 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이 일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사천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등을 검토한 바 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자료 39쪽에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지역농협에 대한 감면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 등”이라고 한 것 같은데 “중앙회 등”이라고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협중앙회나 이런 곳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외에 농업협동조합인 지역농협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는 재산세만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거기에도 1, 2, 3, 4호에 해당되는 것만 경감하고, 지역농협은 「지방세법」에서 완전히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도 100분의 50이 …….
  원칙은 지역농협을 많이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법에는 경감율을 100분의 50 이상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75%를 정한 것이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건물이나 이런 …….
  그러니까 소속된 건물이 아니라 원래의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밑에 예시되어 있는 사업 외에 사용하는 농협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여기에는 구판사업장에 사용되는 건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
이정희위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의안번호 제81호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는 개인의 경우 5천원에서 2만원인데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연중 몇 건이나 됩니까?
  법인, 개인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소수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2007년도분은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2006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19건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1년에 증가되는 수입 증가액을 비교해 볼 때 292만 7600원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의안번호 제81호입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유사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실제적으로 공장등록증명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싼 편이네요?
  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1천원이면 굉장히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
○ 세무과장 정대성  구분이 되는 것이 인허가는 수수료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장확인이나 심의가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증명은 단순히 전산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의안번호 제82호에 보면 7인에서 10인승 자동차 감면기한이 금년말인데 감면기한을 2009년까지로 연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내년부터는 7인 내지 10인승도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세율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레이스나 봉고, 이스타나 같은 것은 한꺼번에 부담이 많아진다 해서 3분의 2를 경감하고, 2009년에는 33% 경감하고 2010년부터 …….
탁석주위원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는 이야기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3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인상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엄청난 퍼센트가 올랐는데 주민세와 관련해서 주민세를 높였을 때 개별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신 분도 두어 분 계십니다.
  왜 이렇게 주민세를 많이 올렸냐고.
  그분이 시에 전화하니까 시의원이 올렸다고 해서 저에게 항의성 전화를 했던데 항의 건수는 몇 건 안 되더라도 증감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왜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인상과 관련하여 시에 질문을 하더라도 시의원이 올렸다는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
○ 세무과장 정대성  저희는 그런 답을 한적도 없고요, 사실상 까다롭고 하니까, 특히 민선시대에 와서 수수료 올리기가 솔직히 거북하고 하니까 미루어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면서 인상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원가도 안나오는 수수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
  수수료는 반대급부적인 수수료인데 너무 싸다, 5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때그때 인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언젠가 현실화하기는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반영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앞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토론할 때 정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그냥 하지요.
탁석주위원  그냥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토론은 없지요?
이정희위원  타지자체와 비교를 안 해 봐서 …….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 제출)
(15시16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 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38조 본문 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  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범위내의 토지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범위에 미달하는 경유로서 매수자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삭제됨으로 해서 같이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본문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조1호 본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본문 중 “100만원”을 “ 3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었고,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49조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항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합의를 받았고, 본 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8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38조 조성원가 매각에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제1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호 내용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이라는 사항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쪽 제일 위에 현행에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호에 밑줄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3조 분수림의 설정 관계는 영 제47조를 준용케 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제1항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인상하고, 1호에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필지별로 600만원 한도”로 하고, 제2호의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100만원 한도로 하여”를 “300만원 한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쪽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에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취득사항은 건물이 3동이고, 토지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사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부지 매입에 건물이 3동이고, 토지가 4필지, 곤명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토지가 3필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2008년도 취득재산목록을 보시면 사천시 사등동 51번지에 건물 516㎡와 토지 264㎡는 사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매입 예정부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천시 사등동 52-1번지 토지 721㎡, 사천시 사등동 104-1번지 건물 1184㎡, 토지 3157㎡, 사천시 사등동 105-1번지 건물 107㎡, 토지 343㎡는 사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매입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1014번지 토지 2574㎡와 곤명면 신흥리 1015번지 토지 2471㎡와 같은 리 1018번지 토지 425.9㎡는 곤명면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로 농촌공사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우선 사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매입 예정부지는 가감정을 한 금액이 되겠고, 곤명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는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주변지역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사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매입 예정부지는 앞쪽에 51-1 세해수산 부지와 진성물산, 또 조지훈 씨가 소유한 개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곤명면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를 보시면 전경사진 아래쪽에 있는 1015번지 도로부분, 1014번지 도로부분, 1018번지 구거부분이 농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로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기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와 제72호로 회부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로 회부된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을 동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39조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통합하여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며, 공유재산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은익재산 신고보상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수정·보완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등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부지 4필지와 건물 3동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직접피해 영향권에 있는 기업체에서 8년간 7차례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진성물산에서 올해 4월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8월23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이주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 결정을 한 바 있으며, 향후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사용을 위하여 영향권내 부지 등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보며, 곤명 생태체육공원 조성부지 내 부지 3필지는 낙동강수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 내의 한국농촌공사 소유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하므로 사등폐기물처리시설 주변부지 등과 함께 본 건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의안번호 제79호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해수산하고 진성물산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54-장이라고 되어 있고, ‘창’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장’은 공장부지입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가 토지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대로 한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가감정을 한 금액입니다.
탁석주위원  가감정을 해서 그렇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가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탁석주위원  감정결과를 보니까 …….
  이분들은 모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지금 모릅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이주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적거든요.
  이대로 하면 그쪽에서 수용을 하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감정을 하면 이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주변에 세해수산하고 진성물산 밑에도 약간의 토지가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매립장 정문 앞에 논이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논이 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주변에 공장부지하고 밭도 있고 그렇는데 다음에 이런 부지들도 취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 관계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정문 앞에 있는 농지 소유자께서 거기에다가 개인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앞에 있는 토지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매립장으로 사용코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민원을 무마시킨 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현재 세해수산하고 진성물산의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계획은 서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현재 시점에서는 딱 부러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주변토지까지 다 매입을 하고나면 매립장으로 …….
  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이 신설되고 하면 매립량이 좀 줄어지긴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진성물산하고 세해수산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논을 합하면 상당한 부지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될까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밑에 있는 개인 논이 약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진성물산도 1000평 넘게 되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진성물산은 공장용지가 1184㎡입니다.  전체적으로 3157㎡입니다.
탁석주위원  상당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이 9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전체 가감정 가격이 15억원인데 …….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데 쓸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선 급한 진성물산 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이나 다음 기회에 확보하기로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가감정을 해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면 취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진성물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세해수산에 관한 부분의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공장측하고 조정해서 보상합의가 이루어지면 1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나머지 토지도 다음에 수용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너무 오래 두면 …….
  이번에 진성물산 부분을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오래 두면 주변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고 수용이 되고 하면 주변토지도 가급적 빨리 수용해서 이 토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동원유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해 유발산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께서 매일 이쪽을 보실 것인데 어떻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동원유지하고 사료공장은 매립장을 조성한 이후에 입주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부주의로 매연이라든지 소음을 일으켰을 경우에도 저희들 매립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 무마 차원에서 그분들은 다른 데로 안 가려고 합니다.
탁석주위원  그 말이 아니라 결국 동원유지나 동남산업, 코리아상사로 인해서 우리 시의 매립장과 소각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원유지나 동남산업 측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데 우리 시민들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가 올 때나 이런 경우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때그때 계도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감정가대로 하는데 건물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이나 기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보상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포함이 다 된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영업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적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 가격에 못 나가겠다.” 이러면 …….
  소위 말하는 보상가를 가지고 시비를 붙게 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예.
이정희위원  그럴 경우 돈을 더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라도 있습니까?
  재감정이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심의하는 것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팔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허락하는 것이지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공장이 들어 있으니까 기계나 영업부분 때문에 임시로 감정한 것입니다.
  2개의 감정사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감정을 잘못해서 감정가격이 100억원이 나왔든지 1억원이 나왔든지 그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 받을 사항이지 오늘 하는 심의하고는 …….
이정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공시지가도 이렇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가격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 주민은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떠나기 싫다고 한다든지 …….
  지금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보내고 사업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 다른 차원에서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전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위로금 명목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 전문위원 최진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보상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된 그 돈 외에는 한 푼도 더 줄 수 없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최진기  예.
  그래서 원래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곳에 의뢰를 하면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일반 공인중계사도 …….
김유자위원  꼭 도와 주려면 폐품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조금 봐줘서 금액을 조금 더 쳐주는 것이지요.
  그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유자위원  예, 우리 시는 못 하지요.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 이어 오후 3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과 장엄정기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환경사업소장조명종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