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총무국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민원지적과장 원재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11억 4373만원입니다.
  2007년도보다는 3억 3463만 5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61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 예산요구액은 2007년도보다 2억 2200만원 정도 증액된 15억 14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의 친절서비스 향상 부분에 능동적인 민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74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3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4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제적등 이미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친절교육강사 운영수당이 100만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에 5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권발급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내 시군에서 여권을 접수부터 시작해서 발급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4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에서 여권을 접수부터 발급까지 할 수 있도록 여권분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35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96만원, 이것도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50만원,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재료비가 1500만원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7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120자원봉사자가 전기라든지 보일러 등 해서 각 분야에 50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낙도지역이나 그런 곳에 1년에 서너 차례씩, 분기에 1회 이상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2만원씩 참석수당을 줍니다.  그에 따른 실비보상이 300만원, 그리고 120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에 400만원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의 신설 및 관리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3억 9323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850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재료비 내역은 가로등·보안등 수선 재료구입비가 9000만원, 삼천포·초양대교 연출조명 등기구 및 램프 구입에 3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4500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가로등이 관내에 7000여 등 정도 됩니다.
  그것이 고장날 경우 옆에 있는 민간인으로부터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고장났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야 겨우 나가서 고치고 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이용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몇 번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상태를 사무실에 앉아서 전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데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459만 9천원, 시설비가 4억 7282만 7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가로등 신설이 1억 1900만원,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이 9900만원, 배전함 교체 3000만원, 가로등 이설 2000만원, 보안등 이설 20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50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5000만원입니다.
  사천주유소 5거리부터 공군부대 정문앞까지 가로등 교체가 8459만 1천원인데 지금 이 지역은 사천읍의 중심지역인데도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도로의 가로등을 우리 시를 상징하는 가로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모두 257만 4천원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선·삼천포대교 경관조명 콘트롤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지금은 반자동입니다.  색상을 바꾼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수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트롤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 및 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870만원입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목이 바뀐다든지 지적이 바뀐다든지 소유자가 바뀌고, 올 연말까지 하고 있는 특별조치법 관계로 내용이 또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을 위해 200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KLIS관리인데 이것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670만 4천원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요원 인건비인데 조치법에 관한 서류 접수는 1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모든 정리는 내년 6월말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반운영비가 1300만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공공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전산요원 인건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650만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무등록 중개행위자를 신고하게 되면 건당 5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인데 120기동대 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732만 4천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우리 과의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여비가 7680만원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삼천포대교 조명도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이삼수위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전구가 나간 것이 있는지 유심히 보고, 저쪽에서 올 때도 유심히 보거든요.
  어젠가, 그젠가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갈 때 보니까 2개 정도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교체하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점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점검해서 불이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설치된 지 4~5년 정도 되는데 조명등 하나를 교체하는데 200만원 내지 250만원이 듭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또 워낙 높기 때문에 조명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아치에 되어 있는 것은 높아서 등이 나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아프겠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리 외벽을 따라 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스포트라이트처럼 쏘는 그것은 교체하기가 쉽겠더라고요.
  그것이 250만원 합니까?
○ 120민원담당 염태식  45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요?
○ 120민원담당 염태식  예.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도로교통과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관리만 우리가 위임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쪽으로 다 쏠릴 그런 입장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등이 지금 보니까 몇 등 나갔던데요?
  등 하나가 그렇게 비쌉니까?
○ 120민원담당 염태식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점멸등은 얼마입니까?
○ 120민원담당 염태식  그것은 30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등이요?
○ 120민원담당 염태식  예.
이삼수위원  점멸등은 작던데요?
○ 120민원담당 염태식  위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합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점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120민원담당 염태식  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예, 아치에 왔다갔다하는 것요.
○ 120민원담당 염태식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 120민원담당 염태식  예.
김기석위원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가 문제입니다.
이삼수위원  일단 그것을 설치한지 4년 정도 되다보니까 …….
  사실 저것이 25억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조명시설인데 당시에 25억 몇 천만원을 들인 결과 저것을 안 한 것보다는 저것을 해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빛의 도시, 조명의 도시 이런 이름을 붙일만큼 환상적으로 해 놓았는데 돈과 비교해서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저것은 25억 몇 천만원이 들어간 조명이 아니다.  저것보다 더 화려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감사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결이 나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끝났는데 저렇게 큰돈이 들어갔는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제때 교체를 하고 …….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264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니까 시설비에 가로등 신설,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이 있어서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천읍 산성공원에 가보시고 …….
  산성공원이 도심권 안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보안등을 해야 할 것인지 가로등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은 안 섭니다.
  일단은 거기에 과장이나 담당계장께서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고 제가 지적하는 바가 타당하다 싶으시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야간에 가보면 우범지역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리, 선인리, 정의리, 수석리 이쪽으로 보면 인구밀집지역인데 야간에 가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행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지난날에는 사천군의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천군의 다운타운지역인데 지금 가보면 면단위 소재지도 무색할 정도로 생각됩니다.
  빛의 도시라고 상징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빛 때문에 불편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챙겨서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예산을 수립해서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 사람의 일견 때문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 고견을 갖고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혹시 노산공원 앞에 목섬 조명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정희위원  조명등을 교체하거나 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이정희위원  자료 263쪽에 보면 상수도 긴급복구 재료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따로 여기에서 구입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우리 120기동대에서 일반적인 생활민원 접수는 다 받습니다.
  대형 수리보수는 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등 해당 실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120기동대에서 …….
이정희위원  간단한 것만 재료도 구입하고 수리도 하고?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대형수리나 보수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정희위원  26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분이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었으면 시간외근무수당도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작년에는 2명을 사역하다가 줄어서 1명으로 되었는데 이분은 시간 외에는 근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근무를 같이 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이정희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정보공개를 접수 받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이정희위원  올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시겠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
이정희위원  제가 정보공개 현황을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좀 챙겨봐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석주위원  우리 관내에 등이 7000여 등이라고 했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탁석주위원  보안등 가로등 신설이 있는데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하나 신설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70만원부터 시작해서 사천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다른 부수적인 부대시설까지 다 합해서 300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탁석주위원  70만원에서 300만원?
  그러면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설을 하게 됨으로서 그 자체가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어 신설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설요구가 많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공장지대에서 회사 출입문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할 경우 이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가로등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
  특히 농촌지역에는 농작물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밝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요즘은 크게 이설을 요구하는 경우는 …….
  간혹 있긴 합니다.  자기들의 생활여건이 바뀌어서 이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탁석주위원  농로에 설치했을 경우 농작물의 개화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설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할 때 사유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사유지에 설치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합니다.
탁석주위원  동의만 받습니까, 아니면 비용도 지급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을 수 있겠네요?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그래도 주로 동의를 받고 합니다.
탁석주위원  현재로서는 큰문제가 없다?
○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예.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542억 32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308억 3000만원으로 주민세가 71억원, 재산세가 38억원, 자동차세가 44억원, 담배소비세가 71억 3000만원, 주행세가 44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가 34억 70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19억원, 사업소세가 15억 70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11억 281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0억 6661만원 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이 10억 7961만원, 이자수입이 49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9억 5000만원, 기타이자수입이 3700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50억 362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 잡수입이 10억 62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3억 38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240만원, 기타잡수입이 7억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3억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요구액이 4억 8992만 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거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총인력이 50명으로 34명이 정규직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7명, 지방세 730억원 정도를 징수하는 인건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3억 9822만 3천원, 그 중에 지방세수 확보가 2억 6987만 1천원으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억 23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490만 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비과세 및 감면 일제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이 투입됩니다.
  일반운영비가 9730만원입니다.  주로 고지서 송달과 부과 등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370,000건의 고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서 40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으로 은닉·탈루세원 발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비과세 감면자료 일제조사 업무추진에 200만원,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500만원입니다.  납세고지서 전달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970만원으로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이 15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1296만원으로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주전산기 유지관리비가 816만원,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기 유지관리비가 48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1802만 5천원으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에 보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46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047만원,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포상금이 110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400만원,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독려 읍면 시상금이 700만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9521만 2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2936만 7천원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584만 5천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가 6353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33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5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440만원으로 이것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관련 정보화조합에 보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인증계기 구입에 10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170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기본경비가 872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로서 79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전년도에는 500억원이 못 되는 세원을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160억원 가까이 증액된 세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생이 많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일반인들의 세금이 은닉되었는지 탈루되었는지 해서 숨어있는 세원이 있는지 찾고 있는데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 시가 공공요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있어 제대로 적정이율을 적용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관여를 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일반 공공요금예금 금리는 고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것은 세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낮은 이율로 약정을 체결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숨어 있다고 할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수익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경우도 있어 보입디다.
  지금 당장 어느 과목에 있는 어느 것이라고 짚어서 발언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멀리 내다보고 적정하지 않다 싶은 경우가 있으면 적정하도록 챙겨 보실 의향은 있으시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수시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272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세외수입에 보시면 쭉쭉 계산이 되어 있는데 비교 증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정희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비교증감을 해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앞에 3억원이 빠진 것 아닌가 싶고요, 아래위로 계산을 해 보면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을 쭉 합하면 3억 876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계산해 보면 비교증감에서 8761만원이 맞습니다.
  왜 이런 계산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27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예.
○ 세무과장 정대성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만드는 것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라기 보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중에는 전체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을 각부서마다 갈라 놓은 과목이 있고, 또 저희 세무과에 통합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과목이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72페이지의 징수교부금 수입 위에 원래는 기타수수료 민원지적과 소관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목이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는 맞는데 안에 내역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 가로를 계산하면 맞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징수교부금수입하고 이자수입을 합쳐서 이렇게 늘었으면 2억원하고 1억 1000만원하고 2억 7000만원이 늘었으면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감이 3억 8761만원이 되어야 맞는데 여기는 876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요구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이 계산이 맞는 것인지?
  혹시 계장님들 중에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저도 설명을 하려고 체크를 해 봤는데 전체 실과소의 세입하고 맞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 머릿수는 맞는데 안에 있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 세입을 세무과에 모아 놓았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각 실과소에 세입으로 되어 있고 …….
이정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기에 있는 부기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부기상으로는 이것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76쪽을 봅시다.
  276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2개를 합치면 137만 5천원이 아니라 증감한 금액은 1237만 5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53만원하고 784만 5천원을 합하면 1237만 5천원인데 전체 개별주택가격조사는 137만 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왜 이렇게 …….
  이것은 방금 제가 계산해 본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제 저녁에 집에서 보니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276페이지에도 137만 5천원이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요.
○ 세무과장 정대성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272페이지도 횡과 종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안에 내역이야 그렇더라도 횡하고 종은 맞아야 되는데 그 내역이 왜 안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못한다면 나중에 이정희위원님과 우리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272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이라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정희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이유와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추경예산 재원이 됩니다.
이정희위원  원래 국가예산에서 보면 국채 원리금 차입금 상환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천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원론적으로는 상환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 건전도라든지 채무 부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순전히 결산만 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순이월금하고 세계잉여금하고 포함해서 내년도 1회 추경예산이나 2회 추경예산 재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사용 용도는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 건전도라든지 또 재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세입이 초과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정희위원  세금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
○ 세무과장 정대성  주로 지방세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초과되어서 수납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정희위원  내년에만 특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잡힐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지껏 그러지 않았고.
○ 세무과장 정대성  아닙니다.
  내년에만 특별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140억원 …….
이정희위원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순세계잉여금은 용도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포괄적인 총괄예산으로 해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세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정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서 2001년부터는 금고은행 예치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금고지정에 있어 안전성과 건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금년도에 갱신을 하면서 다른 은행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일 공신력이 있고, 자금관리에 문제가 없는 은행으로 농협중앙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유치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정희위원  「예금자보호법」에 금고은행 예치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정희위원  1금융권이 더 안전하다 내지는 어떤 특정은행이 더 안전하다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국내외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도 평가서를 제출 받아서 투자적격 금융기관에 한해서 금고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00만원 있고, 밑에 보면 납세고지서 전달수당 해서 2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납세고지서를 읍면의 이장들이 나눠주고 수당으로 500원씩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전부 전자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전자우편송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2기분 자동차세까지 전자우편 송달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2500만원 전액을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체국에 전자우편송달을 의뢰하는데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중간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이통장을 통해서라도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석관  그런데 5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원이 아니라 50,000건이 맞지요?  건수 아닙니까?  500원 곱하기 50,000원이 아니라 50,000건이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전자우편송달을 실시한 후와 옛날에 이장님들이 전달할 때를 비교해서 징수비율을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징수비율이 납기 내에 7%에서 3%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수당까지 포함해도 득이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보내면서도 7% 정도 상승했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두 가지의 효율성이 제고되는데 한가지는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송달을 하면 우체국에서 용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것하고 비교할 때 전자우편이 훨씬 쌉니다.
○ 위원장 김석관  득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분석을 잘 해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281쪽 세입은 생략하고, 바로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540만원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900만원, 운영수당이 1600만원, 급량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서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560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차량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1000만원으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구청사 관리를 위해 인건비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 방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000만원은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사천청사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서 계상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7억 7400만원으로서 그 중 사무관리비가 5400만원, 공공운영비가 7억 2000만원입니다.  이 중 공공요금이 3억 5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야 할 돈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시설한 시설물, 관공서로 기존 등록되어 있던 것, 또 철거 및 멸실된 부분, 오기 정정, 신규 등록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억원인데 저희들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원은 청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재료비 2000만원입니다.  청내에 필요한 전등 구입비와 공조기 필터 구입, 냉각기 청관제·살균제 구입, 청사 배관관리 자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청사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고상가옥을 복원시킨 형태로 시청사 뒤편에 있는 고상가옥의 지붕 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읍면동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관리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자 부분이 4억 5063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신청사에 대한 이자가 4억 200만원, 축동면청사 90만원, 통합보건소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 47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을 건립할 때 총 150억원을 차입하였고, 축동면은 10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보건소에는 11억 9500만원을 차입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15억원, 축동면청사 신축에 따른 원금 상환이 30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28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사천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방위사업청이 쓰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김기석위원  옛날 의회가 있던 거기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김기석위원  어느 부분쯤에 누수가 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정확한 지점은 모르는데 저희들은 지역경제과 위쪽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밑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이 이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가 있는 그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청사관리를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김기석위원  지난날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
  위탁을 한 것은 관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를 대비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현재로서는 대비를 안 해 봤는데 신청사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볼 때 관리를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부를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신청사가 됨으로 해서 양쪽에 청사가 있을 때보다는 일하는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 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에 연말까지 집행된 총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산서에는 2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
  어려운 재정을 내 살림같이 아낀다는 범위를 벗어나고 내 돈 주는 것 아니니까 용역업체에서 적당하게 설명하면 해 주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끌려가는 계약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됩니다.
  끌려가는 계약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한 양하고 비용이 지급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밸런스가 맞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지난 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신청사 자체가 규모도 크고 또 시설물 자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관계, 부대설비 그런 쪽에 …….
  청소하는 인부가 현재 …….
김기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주시해서 보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갑·을간에 계약을 해서 돈을 올려줘도 뒷말이 없어야지 뒷말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의회에서 하는 의원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의 발언도 있을 수 있지만 정보를 접하고,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접해서 접한 의견을 집행부에 전한다, 전하는 방법은 결국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 전하는 이유는 뒤에 있을 불미스러운 일을 막도록 하자는 취지로 계약이 잘못되어 계약금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면 계약금액을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를 보면 다른 데도 다 그럴 것인데 주로 천장이 문제입니다.
  요즘 짓는 집도 천장에 하이텍스 처리를 하는데 천장도 그렇습니다.  하이텍스 처리를 하지말고 이것보다 좀 더 고급스럽게, 한번 해 놓으면 조잡스럽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
  청사를 지으면서 돈을 500억원, 600억원 들였다면서 천장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나는 …….
  하이텍스 처리 이것은 옛날에 하던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70년대 방식입니다.
  조금 지나면 때가 타서 지저분하거든요.
  읍면동사무소에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보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실로 천장 부분 이것은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어요.  벽면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 좋은데 위를 쳐다보면 천장이 상당히 조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단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김기석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아무래도 내가 지나다니면 우리 지역, 우리 면사무소를 자주 보게 되니까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발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남면사무소는 서쪽 벽면이 그대로 시도1호선을 옆에 두고 있는데 여기다가 …….
  지금 사남은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
  항공우주하면 항공기 제조회사, 그 다음에 해양조선 이러면 조선소가 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외지인들이 볼 때 …….
  거기는 교통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가 멈춰 서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도1호선 옆에 있는 벽면에다가 벽화를 좀 고급스럽게 그려 놓음으로 해서 우리 사천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비단 저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벽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면 해 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것은 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장께 제가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사남면 청사는 보건지소가 저쪽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우리 시의 발전하는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자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
  업무보고 시에 이 말이 언급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매각할 공유재산은 기 정해진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공유재산은 주로 시유지나 도유지인데 사실상 큰 덩어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하고 관련되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있는 자투리땅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팔아줘야 할 그런 재산 아닙니까?
  그런 재산들은 수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또 전년도에 있었던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내년에 매각할 재산으로 정해진 별도의 공유재산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석주위원  28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체결할 때 비용이 3억 8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부가 6명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13명입니다.
탁석주위원  13명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탁석주위원  그 인부임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인부임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
탁석주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지급할 것인데 결국 그 인부들은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와 임금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할 때 그 인부임에 대한 보고는 안 받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저희들은 예산 부기상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기준 데이터에 따라서 …….
탁석주위원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니까 …….
○ 회계과장 문필상  그것은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알 수는 있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시유지 매각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시유지 매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주로 매각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자투리땅들을 합쳐서 그 정도 됐습니다.
탁석주위원  얼마 정도 매각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년에는 3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매각할 때 시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을 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부지를 조성해서 결국 매각을 할 때는 예정단가가 상당히 높지요?
  처음에 수용할 때는 감정을 하면 현실가보다 더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모든 것은 감정에 의해서 …….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했을 때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현시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나중에 매각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가보다 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부진한 것도 있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시유지를 수용할 때는 법에 따라서 시에서 보상을 주는 그런 것은 없고, 지상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상만 주고, 또 시유지나 공유지, 국유지 같은 것은 수용할 때 그에 대한 가격 자체는 본인들에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위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지상물에 대한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촌동 한마음병원 앞에 택지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거기에 매각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27필지 중에서 22필지가 팔리고 5필지가 남았습니다.
탁석주위원  많이 팔렸네요?
  빨리 매각되지 않는 이유가 예정단가가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높으니까 쉽게 팔리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사시는 분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실수요자가 많지 않습니다.
  실수요자가 많으면 살 것인데 팔 때는 현실가로 팝니다.  감정을 해서 현실가로 하기 때문에 주변의 지가하고 비슷합니다.
탁석주위원  팔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예.
탁석주위원  저번에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높다는 분도 있기는 한데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400평 정도 되는 큰 필지 2개 하고 …….
탁석주위원  읍면동청사를 관리할 때 보면 …….
  저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상당한 비용을 청사 수리비용으로 예산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수선비 정도입니까?  1억원 정도해 놓았거든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수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수라도 큰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청사 유지관리는 주로 누수되는 부분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을 상당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렵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청사관리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위·수탁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
  이것이 입찰을 해서 사업체가 낙찰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회계과장 문필상  계약방식 관계는 전임 과장이 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려워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줄여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고, 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층별로 배정을 하는데 한 층에 한명씩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보일러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시설 안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
  13명이 전부 청소를 한다면 좀 쉬울텐데 청소하는 인부는 여자분들로만 다섯 분 정도 되고,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간 이후에 일을 할 때는 업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
이정희위원  이것이 3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입찰을 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3억 8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 원래 용역업체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만큼만 된 것인지,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3억 8000만원을 한꺼번에 던져주고 쓰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매달 나갈 것이고, 매달 나가면 거기에 배당된 임금은 얼마이고, 다른 기타비용은 얼마인지 내역서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부탁을 합니다.
  위·수탁계약서, 월별 임금지급내역서, 그러니까 월별로 시에서 이 업체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 계약관계가 수립될 때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복잡합니까?
  가능하지요?
○ 공공시설담당 김성순  관리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른 최저 견적자였습니다.
  11억원 가까이 되는 계약금액으로 3년간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 건물이 IBS건축물이라고 지능형 인증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전기, 통신, 오수, 정화 등 각 기술자들이 다 채용되어야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내일부터 당장 모든 기능을 스톱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와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교할 때 …….
  행자부에서는 공무원을 1명도 증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직을 뽑기도 어렵고 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된 것인데 진주시청, 포항시청 등 이런 건물을 쓰는 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 제출된 견적서 중 최저 견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관계되는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공무원 증원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고 일하시는 분도 일하시는 양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임대료가 세입부분에 반영되어 있네요?
  시금고와 관련해서 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 관계된 자료들을 쭉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자료 제출한 건과 관련해서 보면 농협중앙회가 시금고를 사용함에 있어서 점포사용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할 때 보통 한달 전에 신청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이랬는데 모든 자료에 보면 날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달 전에 농협 시금고에서 시장님 앞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를 내는데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날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공공시설담당 김성순  허가신청서는 민원서류로 신청서 상단 왼쪽에 접수인이 찍혀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을 봄으로서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접수할 때 이것을 찍기 때문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중앙회에서는 여기에 날짜를 적지 않고 제출합니까?
○ 공공시설담당 김성순  그것이 우리한테 접수된 시행 공문입니다.
  이 기한에 처리해 줘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지금 현재로서는 삼천포청사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시금고가 아니고 구의회청사 점포입니다.
  점포 사용료를 받고 빌려준다 해서 …….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시금고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시금고는 세무과 업무입니다.
이정희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서하고, 예산을 주고 나면 정산서를 받지요?  그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청사가 이전되기 전 양쪽에서 청사 관리하던 연평균 인건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구청사에서 하던 사항은 …….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 공무원(3인)
  민원지적과장원재구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