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삼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시정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재령, 지역개발담당 한명일, 우리 시 하천업무를 보고 있는 하천담당 강창수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담당 하대철입니다.
  보고 드릴 항목은 건설과 업무가 한 2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건설과장께서는 유인물이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위에 중요한 목차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제갑생위원입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들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 내용이 있는데 총 23건이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증액이 되어졌고, 와룡지구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는 사업비가 800만원이 적어지면서 공기는 더 늘었고, 유독 23건 중에서 2건만 사업비 감액이 되어졌고, 나머지 21건은 전부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와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2005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 7월7일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전석쌓기라든지, 전석쌓기 물량이 옹벽이 있는데  옹벽 앞에 전석을 쌓으려니까 하천 폭 통수단면이 축소가 되고 해서 세굴방지용으로 하천 바닥이 파인 부분이 와룡지구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낙차보가 3개소하고 뒷채움 석을 가져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서 뒷채움 돌을 유용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공사비는 조금 감액이 되고, 금년도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구에 옹벽이 붕괴가 되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고, 뒷채움 석을 현장 유용을 하다보니까 공사금액이 조금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2건인데……
○ 건설과장 강상민  이 내용은 와룡지구는 계속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갑생위원  주변 돌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도 아닌데 당초 계획할 때 그걸 모르고 계획한 겁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제갑생위원  공기는 늦어지고, 돈은 작아지고,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 건설과장 강상민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공정을 조금 바꾸다보니까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 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갑생위원  155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2,537공인 모양인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지하수 관리는 생활용, 농업용수하고 거의 개인들이 다 관리하는 지하수입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시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없고?
○ 건설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는 농번기 철을 맞이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개인용 지하수도 불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제갑생위원  어떤 주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1번 내지 2번,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고?
○ 건설과장 강상민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 다음에 허가는 무엇이고, 신고는 무엇입니까? 허가 2건, 신고 104건이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강상민  
○ 건설행정담당 박재령  허가하고 신고 구분은 지은 것 같으나, 수질을 퍼 가지고 공업용이라든지, 허가 건에 접수하고, 나머지는……
제갑생위원  큰 것은 허가이고, 작은 것은 신고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물량이 150톤 이상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100톤 이하는 신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200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총 11개의 지자체에서 33건의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계약 금액이 120억원인데 33건 중에서 사천시에 10건을 계약했어요, 10건인데 42억원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일괄 하도급을 주었거나 또는 무면허 업체에 주어서 부실이나 불법하도급을 했다는 지적을 해 놓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있었지만, 저희들감사원 지적을 당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고, 한 2건 정도는 공무원이 조금 문책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일괄 하도급을 안되게 되어 있는데 일괄 하도급이다 해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한 2건이 해당 되었습니다.
제갑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서, 광범위하게 공사도 많고 범위도 무척 넓은데 신경을 써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좋겠고, 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있어서 11개 중에서 많기도 하고, 지적도 너무 많이 당했고, 특히 사천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고, 여기 보면 공문에도 나와 있어요.
  총 11건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지적을 한 번 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앞으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상위원님 발언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지금 시 건설과에서 업무 보고내용 외 진정민원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이 현황은 2005년6월달부터 해서 2006년도 6월달까지 현황이고, 그 외 있습니다.
  근래에 한 두 서너 건이 들어 온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들어 와 있는 내용이 진분계 납석에 관한 채광업체에서 진입도로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 부지입니다.
  지목이 하천으로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문상위원  입구 말이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와서 지역주민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하고 협의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상위원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처음에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난관에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녹지공원과에서는 하천 부지인지 모르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진입도로요?
이문상위원  예.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컨테이너 박스는 납석 채광 허가는 업무가 달라서 모르겠는데……
이문상위원  도, 중앙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이 지적 외에도 지적이 있을 수 같은데, 이 보고 외에 지적 건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종전보다는 상부 감사를 받아도 지적된 내용들이 거의 경미한 내용들이고,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현장을 관리하다보니까 조금씩 미스는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각종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20몇 건 중에서 처음 설계보다 30m, 10m m가 늘어났는데 설계할 때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 건설과장 강상민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농로……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 건설과장 강상민  농로포장을 설계하다보면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조금 더 시공이 되어야만 사업의 효과가 있다는,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현재 집행잔액이 남으면 조금 더 연결해 주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현관 배수관이 들어 있었는데 시공하다보니까 현관 배수관 단면이 조금 적고, 다음에 비가 오면 현관 배수관을 조금 더 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은 시공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배수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여기 하도급이 내용상으로 수해 상습지구에 한 개 업체만 넣어 놓았는데 하도급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은 허가 신고를 안 합니까? 신고를 하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하도급 허가 신고는 용도계에서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문상위원  지금 하도급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와룡지구 수해 상습지도 하도급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상위원  하도급이라고 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강상민  지금 와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상위원  그 외에는……
○ 건설과장 강상민  그 외에는 건설경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회사에서 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거의 직영을 다 하고 실정입니다.
  좀 규모가 큰 현장들은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문상위원  하도급을 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각 사업 단위 2006년도 정비실적에 보면 수중 모터가 안 있습니까? 물론, 물깊이나 용량이나 틀리겠습니다마는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15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만원 짜리, 190만원짜리,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아는 수중모터 가격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수중모터가 간 경이라든지 펌프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문상위원  거의 암반이고, 수중 모터가 들어 간 것이 많은데 300만원, 가격 차이가……
○ 건설과장 강상민  이것은 저희들이 개·보수사업한 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개정판이라든지 수정모타라도, 타이틀은 수정모타 교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개정판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들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수중모타 사용은 많이 안 해 보았지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수중모터를 많이 접합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면서 가격 차이 나는 것을 보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얼마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2006년도 정비 실적에 보면 감곡리 암반관정하고 예수리 암반관정 금액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기록을 하다보니까 사업개요를 많이 넣지 못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암반관정 모터 교체를 하면서 주변 부품, 개전판도 포함해서 한 250만원 정도가 났고, 예수리 암반관정은 수중모터를 교체하는데 150만원 정도 투자가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개요 안에 항목 기재를 다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타 외에 들어가는 개요를 안 적었단 말씀인데……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심한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하천 점·사용 부과 징수, 도세를 받으면 시에 몇 %를 가지고 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30%, 70%는 도비로 들어갑니다.
이문상위원  소류지 관리 운영자금이 468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승인을 하고 나서 뒤에 확인을 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해당 면에서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이문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위원  예산서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농통합하고 나서 도·농통합이라는 말을 버려야 되는데, 자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면단위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 편성서에 항상 그것 제외한다고 해도, 몇 십 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정말 면에서만 혜택 보고 것만큼 동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하는데 오지개발, 농촌 정주권개발을 사남, 용현, 축동, 곤양, 확정을 지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면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농림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농림부 방침에서 사천은 4개만 하라고?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지금 사천읍도 포함이 안되고…….
이문상위원  포함이 안 되는데, 사남, 용현, 축동, 곤양인데 예를 들면 다른 정동면도 있는데…….  
  확정을 지우는 것을 시에서 보고하는 겁니까? 건의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농림부에서 해마다  확인이 내려옵니다.
  확인을 내려 와서, 5개년 계획 같으면 정주권수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동지역과 읍지역은 원래 농림부 방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시에서 농림부에 이런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 건설과장 강상민  그것은 아닙니다.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외 동지역이나 읍지역을 포함시켜도 농림부에서 그걸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읍지역도 안되고 하니까…….
이문상위원  동 지역은 안 되는데……
○ 건설과장 강상민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이 있고 또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 투자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5개년 동안 한 면에 30억원 정도 투자사업비는 비슷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욕심을 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향촌이나 남양동도 농촌동입니다.
  농촌에 대한 혜택은 십 원도 없거든요, 동 개념을 떠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발언하실 위원님,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145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풍정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가 1억 35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풍정 소하천정비사업 29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꼭 같은 물량은 같은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145페이지 2005년도 풍정 소하천을 개량사업 한 것이 있습니다.
  145페이지 풍정 소하천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지구이고, 149페이지 풍정 소하천 정비공사는 2006년도……
최인환위원  착공일도 2005년3월29일이고, 앞에 것 하고 착공일도 똑 같은데……
○ 건설과장 강상민  145페이지 공사기간 변경이 안되었고, 설계변경을……
최인환위원  145페이지는 설계 변경도 당초 예산에 1억 3500원이고 변경은 1억 3200만원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하는데 149페이지에 아홉 번째 줄, 물량하고 사업이 똑 같거든요, 2005년도 사업인데, 하나는 1억 3500만원이고 하나는 1억 7900만원이냐는 말씀입니다.
  사업 물량이 꼭 안 같습니까? 제가 잘 모르면 오늘 현장을 한 번 가 볼까요.
○ 건설과장 강상민  하천담당이 대신 설명 드려도 드리겠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 하천담당 강창수  앞에는 실제로 공사를 한 사업이고, 뒤에는 사업 확보된 예산이……
○ 건설과장 강상민  토지보상비하고 다 포함 해서 총……
최인환위원  아니지요, 아무 사업이라도 보상비는 설계 금액에 합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지보상비도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기재가 안 됩니까?
○ 하천담당 강창수  아닙니다.
  당초에 풍정은 부기 예산서상 확보된 금액이고,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최인환위원  149페이지에는 예산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149페이지는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투자된 시설비를……
최인환위원  그렇다면 딱 절반이네요, 2억 7000만원.  그런데 예산편성할때하고 실제 사업을 할때 그렇게 절반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2억 4000만원……
최인환위원  아니지요, 149페이지는 2억 7900만원이고 145페이지는 1억 3500만원이면 딱 절반인데……
○ 하천담당 강창수  145페이지하고 그 밑에 149페이지는 2006년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2006년도요?
○ 하천담당 강창수  예.
최인환위원  그러면 149페이지가 ’06년 것입니까?
○ 하천담당 강창수  위에 것……
최인환위원  밑에 것은 놔 두고, 칸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밑에 열한 번째 것은 놔 두고.
○ 하천담당 강창수  145페이지 칸하고……
최인환위원  여섯 번째 칸하고…….
○ 하천담당 강창수  그 밑에 보면 ’06년도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것은 아홉 번째 칸을 이야기하고, 잘 들어 보십시오.
  145페이지 여섯 번째 칸하고, 149페이지 아홉 번째 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하천담당 강창수  보상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보상비가 포함된 것이고, 앞에 것은 순수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위원님, 풍정 소하천 정비공사 2005년도 총 예산이 2억 7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 공사비가……
최인환위원  절반이고, 절반은 보상비라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이고,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사업 설계할 때 보상비는 별도로 집행하고 실제 공사 금액만 설계에  편성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설명을 안 하면 아무도 알아 볼 수 없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된 것이 23건인데 이것 말고 이번 감사 제출 기간 중에 한 건도 빠진 것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이것이 2005년도 6월달부터 2006년도 6월달까지 용역 한 것이……
○ 위원장 최갑현  전부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이번에 추가로 태풍 3호 에위니아 용역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안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최갑현  그것 외에 빠진 것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최갑현  보니까 100% 공사 중에는 운용을 했기 때문에 용역 해 가지고, 이것은 설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최갑현  이 건수는 누락된 것이 없다?
○ 건설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최갑현  그리고 한 가지, 포장마차 관련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도로교통과…….
○ 위원장 최갑현  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관련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금 동서금동 하천 옆에 있는 포장마차 허가 부분은 100% 도로교통과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도로교통과에서 노상적치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는 완전히 기후가 바뀌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될 때 수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물론 재난관리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하천이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전국 소하천이 25,000개, 그 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이 되는 경우는 70~80%가 소하천이라고 나오던데, 지금 여기 하천관리계도 있지만 사천시 관내 큰 하천은 보아도 압니다마는,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지도.
  큰 도로나 큰 마을을 따라서 하천지도가 만들어진 것이 없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번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뒤에 기본계획이 나오겠지요.
○ 건설과장 강상민  별도 제작 한 것은 없는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지금 소하천관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어쨌든 하천관리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니까, 해마다 예고된 비가 아니고, 집중호우가 온다 말입니다.
  사천읍 쪽이나 남양에도 비가 오는데 시내에는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도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물론 하수구 문제도 연결되겠지만 하천 부분은 건설과하고, 큰 범람은 하천에서 많이 합니다.
  평소 대형 하천은 신경을 쓰는데 자그마한 소로하천은 사실 시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어가 하천지도가 맞는지 모르겠는지, 사천시 관내 전체 큰 하천과 소하천 번호를 매겨서, 소하천 번호 1을 빼면 위치, 길이가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큰 비용이 드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기본 자료가 있으니까 지도를 한번 제작해 가지고 하천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은 미루지 말고, 저번에 7월달 업무보고 때 과장님들이 만나서 앉았을 때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보셨는데 미루지 말고 하천지도를 한번 작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읍·면·동에 배송을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할 때, 재난업무가 과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 읍·면·동과 과에서 다 해야 되니까, 하천지도를 미루지 말고 연말까지 작성을 해 보십시오.
  추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 봅니다.
  133페이지 사고이월 첫 칸에 목단천 하도 개선사업 이월사업에 절대 공기 부족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설계 변경할 때 통상적으로 공기가 부족할 때 절대공기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 내용들은 그 안에 토지보상을 주고, 또 보상 지연이 되고 예기지 않은 비가 올 때 강우량 대장을 첨부해 가지고 강수 일수만큼 공기연장을 해 주고, 사고이월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기가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업지구는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물론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 설계를 할 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은 다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공기 칸을 메운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기는 거의 보통 사업부서에서 갈음 사항이 아닙니까, 한 두 개가 절대 공기부족이면 강과장님 말씀처럼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동네 대문에 문패 달 듯이 전부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하천 100m를 개·보수되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듭니다.
  10억원이 들면 금년도 예산이 5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5억원이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최인환위원  금년, 내년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최인환위원  지금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인데요.
○ 건설과장 강상민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공기가 내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할 때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를 쓰곤 합니다.
최인환위원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금년 안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것이 더러 있지요? 절대 공기부족은 금년에 다 안되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사고이월은 2005년도 2006년도로 넘어 가는데……
최인환위원  금년도에 완공이 다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금년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최인환위원  진도 표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금년에 완공이 안 되면 금년 연말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야 안 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사고이월 5개 지구는 현재 완공이 되고, 공사 추진중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인환위원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위원  주로 보면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안 되면 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이 다른 과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물론, 보상협의가 제일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만부득이 한 경우에 이런 일이 있지 번번이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위원님 되었습니까?
최인환위원  예.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숙박업소 면허세에 대하여 12,000원이 미납되었는데 면허세가 개발업자 면허세입니까, 아니면 숙박업소에 대한  면허세입니까?
  개발하는 업자 면허세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개발하는 업체 면허세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업체에서 면허세까지 부담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저희들이 면허세를 미리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승인을 해 주었다는 뜻인데……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행정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박재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허가가 나가면 면허세 제2종이 되어서 12,000원이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는데 감사 지적결과에 따르면 처리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부과 통보는 되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세무과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증이나 신고증은 교부할 때 해 주어야 되는데……
이문상위원  면허세를 받고 허가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업용, 생활용, 지하수 사용량 물세는 몇 톤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농업용은 150톤 이상이고, 일반 생활용은 100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  공업용은?
○ 건설과장 강상민  150톤입니다.
이문상위원  쓸 때 징수가 됩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예, 채수량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징수부과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부과는 시 세무과에서 합니까?
○ 건설행정담당 박재령  지하수 세금은 저희들이 안하고, 하수도에서 부과합니다.
이문상위원  면허는 건설과에서 해 주는 것인데, 물 쓰는 용량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박재령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자체  부과되는 것은 모르겠네요?
  건수만 있는 것이지.
○ 건설행정담당 박재령  관련 부서에 통보만 합니다.
  그 통보에 따라 자기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적법 여부를 보고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보고에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방재담당 이동승,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지역협력담당 박봉욱, 민방위담당 박평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 위원장 최갑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먼저 금년에 태풍하고 비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밤늦도록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했고, 추진 실적이 173쪽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정하면 어떤 점이 좋고,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사실상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확보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고,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연중 책임자 관리 지정과 순찰 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까지는 완전히 관리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시·군에도 보통 3건에서 5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많이 한 것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많이 해 보려는 차원에서 7개 지구 지정을 해 놓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완전히 지정이 되어졌고, 예산확보가 되어진 상태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우리가 소방 방재청을 금년 초에 방문 해서 연차적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마는 첫페이지에 집단민원 해 가지고 축동 물동꼴이라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비만 오면 피해가 있으니까 이름 자체가 물동꼴인 모양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이런 시설이나 돈을 들여서 물을 퍼낸다든지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제가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잘 빠집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남강댐 물이 차 올라오고, 중소포 천에서 물이 내려갔을 때, 하천바닥 쪽에 빠져나가는 것이 600m가 묻혀 있습니다.
  그 물 수압에 의해서 반 정도 배수가 안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 당시에 도로를 수중 모터를 2개를 설치해서 현재 지방도상으로 물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이주도 하고, 조치할 때까지는 금년도 재난기금을 가지고 긴급하게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펌프 두 대를 더 설치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인 조치를 위해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13가구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 보면 한 5가구 정도는 이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한 5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23억원이나 드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 5억원 정도 들여서 이주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지난번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5가구 정도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5가구만 이주를 하고, 또 숭상을 하면 기존 낮은 집들은 묻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괄 요구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오고 추진이 되면 주민과 협의를 해서 현재 그 범위에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는 저류시설로써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저도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 보았는데, 그런 시설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3가구가 다 되든지 아니면 5가구가 되든지, 근본적으로 이주대책을 시키는 오히려…….
  해마다 몇 억원씩 들어가고 다 하려면 총 23억원이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안 들어도 이주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잘 판단을 해서 물론,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금년에 이주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안 맞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기금이 몇 억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언제까지 하고, 목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른 관리라든지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금은 보통세 수입의 평균의 100분의 1을 금액 30%를 적립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9800만원이 2006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제갑생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 7월26일 업무보고 때 저소득층이나 불량주택 등 또는 가스, 이런 걸 점검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든지 점검을 하든지, 일반 주민이 가스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소방서에 협조를 구하든지 교육 내지는 순회교육이 되든지,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든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이 관계는 우리가 2006년도에 재난안전과 역점 시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부부라든지 소녀·소년가장, 어려운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점검해서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지만 상반기에 123세대에 대해서 읍·면·동 공문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20일까지 거기에 따른 세대 접수를 받아서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조치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 해 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 차단기도 그렇고, 옛날 노후되고 위험된 시설이 많습니다.
  화재를 대비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123세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읍·면·동에 이 관계에 대하여 공문을 냈었습니다.
  70세 이상 노부부라든지 소녀·소년가장,  어려운 세대 자료를 받아서 점검 정비를 실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를 빛낼 수도 있는 사업이고, 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돌아가면서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받아서 직접 보수한다든지, 이것도 병행해서 실시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계속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질의할 내용 발언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과장님 설명할 때 재난지구를 선포를 하면서 선구동 망산공원 1지구, 2지구가 되어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선구동 망산공원 계단 쪽에 현재 옹벽으로 해 가지고……
이문상위원  1차지, 2차 지구가 안 나누어져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1억원을 같이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이문상위원  묶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비가 한 33억원 정도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이문상위원  비가 적게 왔을 때 육안으로 보면 별 것이 아니겠지만, 만약 비가 많이 올 때는 다수의 가구가 피해를 입을 것인데 사업비를 확보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방할 수 있는 걸 인위적으로 방치하면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서부시장 배수개선사업 해 놓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이것은 서부시장 관리사무소, 번영회사무소 뒤쪽 일원과 동동 복개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만구제빙 뒤로 전체 묶어서 전체를 서부 시장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서부 시장 일원으로 잡았습니다.
  따로 하면 두 개 지구가 되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1개 지구로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배수시설 설계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지금 그것은 하수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것도 결론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사업은 우리가 소방방재청 예방팀에서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서부시장이 6월30일에 끝났는데 앞으로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한 2009년부터 사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중앙시장을 시작하고.
이문상위원  사실 가보니까 중앙시장은 배수시설을 잘 해 가지고 난리를 피했는데, 서부시장 주변에 가 보니까 배수펌프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 절개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계 변경에 절개지 보강공사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270m인데 변경이 물을 다 포함해서 470m인데 처음 계획하고 변경하고는 약 200m인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표기가 미터가 아니고, 평방미터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증액된 것인데 사업 비용이 당초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변경은 6500만원인가……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이 관계는 계단 뒤쪽에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낙석위험으로 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일부 하다보니까, 모델 옆에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횟집 주변까지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까 왜 우리 집까지 안 해 주느냐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 집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집하고 바위하고는 약 50㎝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 관계의 주민 건의사항을 일부 같이 넣다보니까 평방미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문상위원  당초예산 추경예산하고 500만원 차이인데, 앞에 예산이 270m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해야 될 사업인데 500만원 갖고 사업을……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낙석 방지 망 뿐 아니라, 낙석 방지망은 망의 일부이고, 금액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바로 뒤쪽 위험한 데 옹벽이 한 7m로 올렸습니다.
  앞에 난간이 한 40m, 뒤 쪽에 배수로가 처음에는 130m의 배수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14m를 하고……
이문상위원  우리가 생각 해 봅시다.
  평수가 어떻게 되었든지, 앞에 예산이 가능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270m에 6000만원 같으면, 앞에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배가 되어서 500만원이 불었는데, 평방미터는 배가 늘었는데 500만원 갖고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인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낙석방지망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하고 난관하고 배수로가 다 포함된 사항인데 당초 자료에 낙석방지망만 넣어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평에 공사를 100만원 했으면 뒤에 50만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낙석방지망 자체는 이 전체 사업비의 한 20%도 안 됩니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어떻게 방지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말씀하신 대로 방지망의 배가 늘었는데, 사업비가 늘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이문상위원  그러면 방지망은 배가 늘었는데 500만원을 갖고 한단 말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그러니까 낙석방지망은 270㎡가 늘었고, 옹벽이 당초에 10m에서 10m 시공을 하고, 배수로를 변경 시공하므로 해서 사업비가 다른 것이 증감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당초 옹벽을 10m 높이로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7m 하고 3m 줄여진 것에서 방지망이 조금 늘어났고, 옆에 가드레일이 늘어나고, 그렇게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습니다.
  옹벽 자체가 10m에서 7m로 3m로 줄어 진 금액하고 그러니까……
이문상위원  그게 아니고, 평수가 270㎡하고, 470㎡ 이면 배가 아닙니까, 당초예산 2000만원 갖고 270㎡를 안 갔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 500만원이 증이 되었다는 것은 계산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안 잡혔느냐 말입니다.
○ 방재담당 이동승  공정별로 내역서 표기를 안하고 간단히 하다 보니까, 증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문상위원  앞에 평방미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6000만원 중에서 사실은 낙석방지망은 2000만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업비를 당초 내역에 만들다 보니까 기정에 대한 물량이나 다른 물량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배가 늘어났느냐, 당초 과다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당초 자료가 잘못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 방재담당 이동승  당초변경 내용 물량을 적어 넣어 주었으면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인데, 낙석방지망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이 관계는 당초 것하고 변경한 것을 해서 안되면 서면으로……
○ 전문위원 정광수  여기에 주요공정, 공사 사업명 낙지방지망이 470m인데 공사금액이 5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사업량만 적고 세부적으로 안 적고, 낙석방지망방하고 다른 것도 넣어 주었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별도로 서면으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서면으로……
이문상위원  서면할 필요 없고, 시민이 보았을 때 같은 평방미터에 배가 되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단, 500만원 증가 해 가지고 배로 하면서…….
  당초예산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금 목표는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간 보통세 수입의 평균의 100분의 1을 받는 금액 중에서 30% 지정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는 없습니다.
  재량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이문상위원  업무보고할 때 명시이월 사업비가 기금조성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명시이월사업비는 금년도 사천강 하류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고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일부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당초 사업비를 이월하는 그런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지출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들어오는 수입 계상하고, 지출을 바로 바로 하고 있네요, 1년에 10억원이 들어 왔으면 10억원을 쓴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10억원 같으면 거기에 대한 3억원은 적립금 예치를 하고, 나머지입니다.
이문상위원  기금조성법이 원래 그렇게되어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목표가 달성되면 목표달성 이후부터 쓰는데, 기금은 예치금 같이 놔 두고 쓰고, 충당금은 안 쓰고, 그래서 ’99년도부터 해 가지고 9억 3700만원이 기금 조성이 된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총 9억 3700만원 중에서 법적 적립금을 2006년도까지 하면 4억 610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 이월하기 전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면 금년도 남는 금액은, 적립금은 4억 61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문상위원  적립금은 4억 6000만원?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4억 6100만원이 적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갑생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촌하고 동서금동 신항만 쪽에 통창 산이 있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갑현  거기에 지금 도시가스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바닷가 쪽으로 보면 딴따이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안 쪽에 들어 가 보았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안 들어 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안 쪽에 들어 가 보았는데 산 언덕배기에 집 두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재해지구로 선포될 대상이 아니고, 그쪽에 도시가스사업계획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떠나서 그대로 놔 두면 안되겠더라고요.
  집 두 채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독촉을 하든지 해서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노산초등학교 앞 절개지 쪽에 동광산업인가 있지요, 전에 그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노산공원 하고 통창이 같이……
○ 위원장 최갑현  노산초등학교 앞에 동광산업이 있지요, 옆에 집이 하나 붙어 있는데, 비가 오면 상당히 위험하고 동에서 매일 나가서 대피를 시키던데, 동광산업 옆쪽에 보면 집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간 줄 알고 있는데요.
○ 방재담당 이동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말씀하세요.
○ 방재담당 이동승  그 구간이 정순복 씨라고 신항만 한 30m 도로 붙은 그 장소입니다.
  동광산업 해 가지고 그 부지는 저희들이 정밀 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3군데 3억원 정도 드는데, 그 구간은 내년도에 일부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통창 부분이 시에서는 장기계획으로 공원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차피 그 앞 한 집하고, 두 집은 정리가 되어야 공원개발이 용이하게 되겠더라고요, 첫째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번 챙겨서……
○ 방재담당 이동승  앞 집 두 곳은 도시건축과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집은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 한 구역이 아닌데,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과에서 통창산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비가 오면 문제가 대두될지 싶어요, 그러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민방위교육 훈련 장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할 장소가 없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지만 분리 하다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이동,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가 되면 일괄적으로 강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예술회관이 많이 비어 있는데 어차피 민방위 교육을 시키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로 합니까?
  임대료를 줍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안 줍니다.
이문상위원  예술회관을 쓰면 임대료를 주어야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예.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 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최갑현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무담당 교통행정담당 이영재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담당 윤명열, 차량관리담당 김헌, 도로시설담당 박철우, 도로보수담당 구은서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보고하실 때 유인물이 이미 전달이 되었으므로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읽지 마시고, 보고 드릴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조언과 자문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같이 고민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별첨 참조)
○ 위원장 최갑현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이 두 건 질의하고, 두 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상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집단 민원 접수에 시내 버스업체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사항이 ’05년도 순 적자액이 99억 5800만원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그런데 50%에 해당하는 4억 7700만원만 지원 요청이 왔는데, 이걸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개선책을 연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것을 보면 순 적자가 9억 5000만원인데, 50%인 약 4억 8000만원이 적자인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5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살아 남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앞으로 자기들은 적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산교통이 사천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지역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사천시에는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커버를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행정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런 어려움을 감수할 때까지 반씩 감수를 하자, 그렇게 명분을 세우고 사실상 올해만 있은 것이 아니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도 계속 들어 올 것인데 청원은 3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여태까지 보류를 해 놓았는데 이 앞에 정대성과장이 있을 때 올해는 어느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주겠다는 정도로 다독거리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강력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교통은 사천시 만큼은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부산교통을 떼어 내겠다, 여기서 파산이 되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건교부에서 벽지노선 실태조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13개 노선을 별도 교통량 조사를 3일간 해 보았습니다.
  역시 자기들 수준에는 조금 미치지 못 하지만 비슷한 적자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것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간이 날 때 심층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부산교통만 시내버스이고 나머지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시내버스가 총 31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교통이 27대, 영화여객 3대, 거창 여객 1대입니다.
  거창여객 1대는 지금 벽지노선만 뛰고 있고, 영화여객 3대 중 2대는 읍지역으로 해서 삼천포 부두까지 오는데 것이 있습니다.
  거창여객이 부산교통 소속입니다.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부산교통이 우리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부산교통, 영화여객, 거창여객을 합해서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부산교통만입니다.
이문상위원  202페이지를 보면 부산교통은 2억원, 영화여객 5000만원, 3억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네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까지 해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도 이렇게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장은 작년에 총 13억원이 났는데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 순 적자액이 9억 5000만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적자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신우회계법인에다가 경상남도 시·군별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적자 금액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보조받는 나머지 순 적자액이 9억 5000만원이니까 거기에서 한 50%는 행정에서 감수를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시내버스가 통틀어 3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보면 우리가 전체 967대에 약 26억 6000만원 정도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를 보면 또 5억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걸 포함 해 가지고 버스재정지원금 나가는 보조사업이……
이문상위원  아까 13억원 중에서 3억원제하고 약 9억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5억원을 포함하면 8억원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유류비 지급하는 것 있지요, 유류비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재정지원이라든지 평가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버스만 재정지원이 나가지 일반 운수업은 재정지원이 안 나가거든요.
이문상위원  화물도 있는데, 약 5억원하고 3억원하고…… 8억원을 지원하면 약 13억원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을 부풀어서 했다손 치더라고 이것은 도저히 안 맞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유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비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이문상위원  그렇지요, 택시가 12억원, 버스 5억원, 화물 9억원인데, 순수한 지원금액이 약 26억원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약 30억원이 넘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발을 묶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는 데도 적자폭이 크다면 어떻게 이 자료를 믿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작년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13억원이거든요, 적자액이 13억 2100만원이거든요, 13억 2100만원인데 지금 부산교통에 얼마 나갔느냐 하면 재정원금이 2억원이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버스유가보조금이 5억 3600만원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포함하면 지금 전체 5억 3600만원을 다 지원해도 7억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문상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7억원 해도 원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리터당 버스는 경유가 1300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311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사실상 재정적자를 메워 나가는 부분이 안되고, 아까 말씀한 순 재정이 적자에서 커버되어 나가는 데이터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보조금이든지 유가보조금이든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순 적자를 보았을 때 9억 5000만원이 적자이지, 영화여객, 거창여객이 속하여 있는데 2억원을 하면 안되고, 3억원을 잡고, 5억 3000만원…… 약 8억원하고, 8억원이 갔을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이 9억 5800만원 순 적자라는 것을 부풀어서 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13억원?
이문상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도 똑 같이 생각합니다.
이문상위원  부풀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주면 적자가 메워지느냐, 안 메꾸어진단 말입니다.
  자기 요구대로 할 것 같으면 전액 해 주면 메워집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다 따질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민원 접수가 되었을 때 가서 보조 해 준다고 할 때 보조금액 만큼 정산서를 받고,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9억 5000만원을 지적했을 때 우리가 8억원이고 10억원을 주는데 대해서는 부풀어서 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대하여 발을 묶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제일 바라는 것이 마을마다 각 회선을 늘려 달라고, 마을마다 버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낙후된 지역에는 사실 수지가 안 맞다고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들어가기 위해서 유류대라든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수치상으로 안 맞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182페이지 사천읍에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보니까 5월11일 준공을 한 걸로 되어져 있는데, 전체 진입도로 준공이 되어졌습니까?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것이 계속사업이다보니까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182페이지 사천 금곡 진입도로 확·포장은 2005년도에 사업예산이 늦게 편성되어서 못하고, 2005년도 것만 이월되어서 된 사업인데 2005년도 것은 완료하고, 지금 공사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갑생위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제갑생위원  다음에 200페이지 불법 주·정차위반에 미납된 것이 8억원이 넘는데 강제성을 띄고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어제 2시에 세외수입징수 대책 보고회를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과태료가 가산금 제도도 없고, 거의 자동차에 압류된 재산인데, 사실상 강제 폐차시에 미납금을 받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끝까지 체납이 되는 사유가 많은 사업입니다.
제갑생위원  여기에 보면 과년도 분이 벌써 8억원이 넘어 가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골머리가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을 지금 국회의원들의 발의와 그 다음에  건교부 안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사업입니다.
제갑생위원  지금 폐차나 매매할 는 징수가 가능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제갑생위원  알겠고, 205페이지 도로점사용 관계, 영구 점용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점용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매년 받는 겁니까, 필요할 당시에만 받는 것입니까? 10년, 15년 정도가 되어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처음에는 그 해 연말까지 1년분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1년마다 부과를 해 나갑니다.
  이것은 첫 허가가 나가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전체 489만원을 해 놓았는데, 전체 도로 점·사용료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두량1, 두량2 버스승강장은 예산반영이 되어졌다고 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제갑생위원  벌써 여러 달 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되도록 해 주시고, 두량1리에서 두량2 사이 도로를 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 감당이 어려워서 밑에 농로 쪽으로 물이 내려가는 걸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냥 옛날처럼 도로로 물이 넘어서 분산되어 가면 모르지만 그럴 정도도 아니니까 꼭 신경을 써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사주리 주차장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오는 사주리 도로변 한쪽은 보도블록이 되어서 인도가 있고 한 쪽 없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남 오는데 말입니까?
제갑생위원  사남이 아니고, 사주리 다리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주리다리에서 읍으로 들어오는……
제갑생위원  지금 한 쪽에는 인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거든요.
  명색이 읍 진입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 역시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서 거론한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다리에서 읍 쪽으로 가면 왼쪽 편이지요?
제갑생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시급한 문제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끝으로 읍 주차장 옆에 농협지부 앞쪽으로 택시가 계속 한 5대 내지 7, 6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제갑생위원  상당한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처리해야 될 형편인데 택시가 쭉 서 있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먹고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요, 그러나 통행량을 볼 때 차량도 통행하고 일반 주민도 상당히 많이 주차장 옆이니까 다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도 처리해야 될 형편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어떤 복안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고민을 하고 사항입니다.
  면허교통법에 보면 주·정차 개념은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택시에 운전자가 타 있을 때는 주차의 개념으로 안보고 일시 정차의 개념으로 보는데, 정차의 개념은 항상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단속하면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방법이 될 수 없고, 사실 그 도로에 차량이 오가면서 막혀서 농협 지역뿐만 아니라 위에 시청 입구도로까지 일부 주차가 되어 있으면 교량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일방 통행로를 지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와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해서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흐름도…….
  시살 차량을 가지고 읍을 돌아 봐야 5분 거리거든요.
  그 지역 점포주들이 반대를 아주 많이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일방통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부분을 해소되는지 경찰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저희들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설득을 가져서 일방 통행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런 방법도 방법이고, 그렇다고 틀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희들한테 전화도 자주 옵니다.
제갑생위원  그것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최인환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금액이 없는 것은 면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212페이지 용현 송지리 덕곡리까지는 부과가 되었고, 213페이지 네 번째 칸 사천읍 장전리는 부과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213페이지 네 번째요?
최인환위원  예, 거기는 조정이 안되었고, 신아도시가스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앞에 용현면 송지리하고 물량 차이가 납니다.
  금액 산정을 해 가지고 5000원 미만일때……
최인환위원  그러면 신아도시가스가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점·사용료 조정액에 따라서……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조정액이나 물량에 따라서…….
최인환위원  정동 송보아파트에서 진주 방향으로 33호선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앞에 정과장님하고 어느 분이 나오셨는지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는 중이라는 이야기까지만 들었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 부분은 제가 가기 전에 민원이 상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처음에 아파트 지을 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아파트 업주들이 요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쉽게 말하면, 언론 플레이도 많이 되었고, 중앙에 건의도 많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송보아파트 주민들로 인해서 기존 있던 주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진·출입도 아주 난해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실 여건에서 궁여지책으로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 싶어서 아파트에서 조금 내려 와서 빈터로 해서 진주 가는 방향으로 한번 연결해 주려고 사업계획 건의를 해서 부산국토관리청 담당 계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담당과장이 관내 연고가 있는 분이고 해서 참 잘 되었다 싶어서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사업이다고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하려면 해라, 그 대신 노선을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기들하고 협의를 받아라고 해서 우리가 2차, 3차 요구를 하다가 “근본 원인이 아파트가 먼저 들어섰지, 국토는 뒤에 난 것이 아니냐, 국토관리청에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 당시에 벽에 부닥쳐서 못 했듯이 지금 다 해 놓고 그렇게 하니까 더 명분이 없어요.
  안 되면 그 부지를 사서 우리 시비라도 ……
최인환위원  가감차선 때문에 국토관리청 답변이 궁금해서 그렇지 이미 땅은 크게 살 것이 없습니다.
  재경부 땅이 있고, 건교부 땅이 있습니다.
  폭이 4m 정도 지적도에 나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도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입니까?
최인환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런데 제가 계산을 대 보니까 그 집은 손을 대어야 되겠는데요, 내려 와서 우회전을 하려면.
최인환위원  밭을 손을 대어야지 집은 손 안되어도 될 건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집을 손 안되면 내려오는 경사가……
최인환위원  현장을 시장님이 다녀가셔서 주민들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답변을 너무 자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싫증을 느끼는데 좀 신선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녀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안 있습니까, 시내버스 운수업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가 보셨는지 몰라도 지붕하고 벽하고 이음새가 안 맞아서 잘 된 것은 비 오는 날 비를 안 맞는데, 바람이 통하니까 그런지, 고장 난 것은 아니고, 설계할 때 그랬는지…… 비가 올 때 비바람이 치니까 안에서 대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그마한 것인데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할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기대를 해 보고,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하필이면 열 세 번 객방 가는 버스는 바로 가고, 하루 두 번 가곡 가는 버스는 푸르지오를 돌아서 대방빌리지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운행 횟수가 많은 차량이 한 두어 번 정도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하루에 두 번가는 차량이 도니까 그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직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노선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직접 부산교통 노선 담당과장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어렵나 하면 순환노선이 안되다 보니까……
최인환위원  그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순환노선이 안 되더라도 묘를 기하면, 예를 들면 부두에서 객방까지 가는 열 세 번 운행하는 것도 순환 운행이 아니거든요, 또 그 차량을 뺀다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는지도 몰라도 예를 든다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 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객방 주민들이 양해가 될 수 안 있나 싶은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열 세 번 객방까지 가는 것은……
최인환위원  그것은 하루에 열 세 번 갈 것인데요,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시키는 것은 도로교통과장 재임 중에 해결하면 아마 사천 시민이 공덕비를 안 세우겠나 싶은데, 큰마음 먹고 한 번 착수를 해 보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청원이 들어오는 저런 상태에서 단일 요금을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인환위원  단일화한다고, 어렵다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저는 거부반응이 드는데, 요금을 올려 주면 되지, 안되면……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올려주면 되는데 기존 기본요금을 주고 타든 대다수 시민에게……
최인환위원  그것은 평준화를 시켜야지요.  요금을 올려 가지고 단일화시키는 것이 나을는지……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렇게 되려면 단일요금을 시키는 것이…….
최인환위원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요금이 비싼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안 통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있을 때 부두에 가서 저하고 한번 같이 타 가 보시면, 내릴 때마다 50원씩 요금 가는 요금체제가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실상 저는 지금 이 체제로 단일 요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상남도에서 제일 어려운 노선과 시내버스 운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밀양하고 두 군데 거리 요금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중교통은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들 보고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시민들의 발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특히 사천은 준공영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민간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준공영제가 되었을 때 형평성의 원리, 시내버스의 취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이 한 번 검토되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내버스 31대를 놓고, 심지어 몇 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걸 커버 시켜주기 위해서 단일요금을 했을 경우 과연 얼마 정도를 해 주어야 될 것이냐, 기존 삼천포지역에서 900원, 1,000원 내던 사람에게 2,000원 내라고 하면…… 그 주민들은  집단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 파장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환위원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강도 높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돌아가면서 하니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도3호선이 2100년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볼 때 한 62% 정도 내년부터 예산투입이 3년 간 되어야 되거든요, 1157억원이면 한 62% 정도 됩니다.
  물론, 공사 시행은 국가 공사지만 사천시에 가장 영향이 큰 공사이지 않습니까,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2010년까지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현재로 제가 볼 때 순조롭게 공사진행이 되었을 때 2010년까지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사업이라는 게 우리의 입김이 안 들어갑니다.
  뭘 하나 해결하더라도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천대교가 개통되면서 국도3호선은 2010년까지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연말 안으로 사천대교는 준공 계획이 있는데 사천대교가 개통되었을 때 기존 쓰고 있는 도로라도 원활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사천대교와 맞물려 되어있는데 램프만이라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그 공구가 1, 2공구가 묘하게 접속되는 구간입니다.
  7m로 높이로 올라가는데, 그걸 해 보려고 하니까 보상관계 협의가 안되어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이번에 못하고 일단 신호등 접속체제로 해 가지고 접속을 시키는데, 지금 2공구 공정은 33% 되어 있다시피, 보상도 아주 많이 되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문상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1공구가 남양 쪽으로 난해한 민원도 아주 많습니다.
  보상 관계 걸림돌도 많고, 아까 최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비도 약 60%를 더 추가로 지원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는 참 어려운데 다행이 이번에 이 도로가 국가기관 도로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국가기관 도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기간이 정해지면 다른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예산투입이 되어져다 된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사업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보고를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시장, 도의원, 수시로 윗분들한테 시간이 나면 건의를 해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예산확보가 되면 어느 공사간에 민원이 있기 마련이니까 예산 확보만 되면 되겠지요, 과장님 말씀은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런데 보상관계가……
○ 위원장 최갑현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시행은 국토관리청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부경남이나 경남, 호남권까지 통틀어서 교통량, 도시규모, 진주, 사천 인접, 이런 요건을 볼 때 아마 저런 도로가 없을 겁니다.
  명색이 국도로써 남해를 거치는데, 제가 봐서는 저런 도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 요즘 우리 시에서 많은 사업을 할 때 시민 단체나 이런 데에서 시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데, 국도3호선을 갖고 중앙부서를 방문한다든, 물론 시에 와서 말을 하는 것은 같이 중앙부서에 가자는 말이거든요, 중앙부서 방문이나 시민모임을 단체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민간차원에서?
○ 위원장 최갑현  예, 촉구한 것이나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제가 알기로 그것은 다 하는 일들입니다마는 중앙부처에 계시는 연고 분들을 찾는 것은 있는데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또 민간인이 직접 걱정해 가지고 간 것을 아직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상한 것이 이런 여러 가지이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이런 부분에 큰 말이 없다는 것이…….
  혹시 저희들이 모르지만 중앙부처에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은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러면 개인적인 아닌 건교부나 국회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공식적으로……
○ 위원장 최갑현  공문을 접수시킨다든지……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공문을 건의한 부분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방문했으니까, 또 민원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 위원장 최갑현  이 부분은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정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건교부나,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약간 시민여론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국도3호선 부분 작은 것이 시작되어야 큰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님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의회에서 발을 맞추어서 모든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다 보니까 사천읍이나 동지역에 보도블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예쁘장하게, 또 공사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으면서 한 군데 빠진 데가 공설운동장에서 현대아파트 양쪽 구간, 용강탕 앞쪽이라든지 그 쪽을 혹시 한번 파악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위쪽으로요?
○ 위원장 최갑현  운동장에서 현대아파트 위쪽하고 건너 쪽에 근래 한번 다녀보니까 보도블록이 푹 꺼져 있기도 하고, 옛날에 공사한 모양이던데, 확인을 하셔서 그것은 신속히 공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리고 4대 의회때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동지역, 동지역은 바닷가입니다.
  시의 행정목표인 수산관광도시로 가려면 큰 대형적인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심이 작기 때문에 예쁘장하게 꾸며야 되거든요, 삼위일체가 보도블륵, 가로수, 가로등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보도블록 공사가 거의 70%~80%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사천읍 쪽이나 선진 쪽, 동지역 큰 도로에 보도블록 규격이나 칼라를 통일 해 가지고 그 지침을 가지고, 동에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은 없거든요,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거의 본청에서 하는데 보도블록 만큼은 구간마다 색깔통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양이나 크기, 특징 있게.
  진주 입구 들어가면 보도블록이 참 깔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가로등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선구동 중앙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부터 통일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선구동 중앙로에 보도블록 하던 것과 지금 보도블록은 상당히 칼라화 되어 있고, 재질이라든지 차이가 납니다.
  저것도 하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말씀대로 직접적인 미관이기 때문에, 저것도 자꾸 개발되고 발전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변해 나가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갑현  보도블록 모양새라는 크기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시를 나타내는 색깔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간별 통일을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동서동 항만주위는 항만에 맞게끔 색깔이 있을 것이고, 학교 주의는 학교 주의…… 아마 몇 가지로 통일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지침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부분도 도시건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보도블록이 재질은 틀릴 수 있지만 색깔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사로 들지 말고 시 미관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문상위원님 차례인데,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과장님 도로표지판를 도로교통과에서 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바닷가 해변도로에 설치 한 것은 어디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바닷가에 뭘 설치 한 것이요?
이문상위원  실안에서 들어오는데 바다에 안 빠지게 위험 표지를 쫙 해 놓은 걸, 뭐하고 해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가드레일.
이문상위원  그것도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실 저희들은 안 하고 실안관광프론티어 조성사업은 천우개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교통관광과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안해안도로 말씀이지요?
이문상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가드레일 쫙 해 놓은 것.  이번에 실안관광프론티어 조성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건의하는 것은 산분령에서부터 쭉 나와 가지고 해상관광까지만 하고 딱 마쳤거든요, 먼저 수해 때 가 보니까 물도 많이 찼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삼천포대교에서부터 해상관광까지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바닷 쪽으로 인도도 없는 데다가 위험하고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관광상으로도 안 좋고, 도로교통과에서 시설을 하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도로관광과에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은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까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문상위원  해상관광호텔 앞에서부터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위원님 바다를 막으니까 좀 갑갑하지 않던가요.
이문상위원  차라리 안 했으면…… 일단 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갑갑한 것은 놔두고.
  위험하니까 방파제 위에 조금 높게 해 놓았는데, 노폭도 좁지만 대교까지 안 해 놓으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중간에 공사하다가 안 한 것 같이……
이문상위원  예, 그래서 보기가 싫어서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그 다음에 남양 농공단지입구 한서정비공장, 남양중학교 사거리부터 관광안내도로표지가 실안, 대방 유람선 선착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표지판을 보고 들어오는데 표지가 유람선 선착성 선착장, 그 다음에 실안, 대방, 주로 찾는 것은 삼천포대교를 찾는데 삼천포대교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전에 몇 번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 버렸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드리는 것은 어차피 외래관광객 표시를 하려면 표지판이 실안, 대방유람선 선착장으로 되어 있고, 창선-삼천포대교 간판이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부터 있어요.
  사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안, 대방을 돌아가면 되고, 바로 내려가는 위치를 아는데 모르니까 어디 가서 물어 보느냐면 남양중학교 지나서 낚시파트 변두리에 세워서 “삼천포대교를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묻는 단 말입니다.
  표시가 잘못되어서 한번 보시고 건의를 드리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제가 즉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서 농협상품권 5천원 지급 해 가지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732건을 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732건을 했거든요, 다 지급이 된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부과되기 전에 실제 계몽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관리 소홀, 주차위반, 책임보험, 기타 등 해 가지고 전부 시민들한테 거두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야 되고, 사실 사천시에서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주차딱지를 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상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거두어들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상부기관 감사를 보면 전부 자동차 화물, 차고지 미확보, 자동차 관리 소홀, 주차위반 해 가지고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을 당하여 시정하기 전에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안 맞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면 어디까지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합니까?
  책임보험은 있고, 법에서 자동차 관리위반은 어떻게 해서 했을 때 관리 위반이라고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자동차 등록을 안 한 것, 그 다음에 검사기간, 정기검사를 안 해 가지고……
이문상위원  그것만 관리법 위반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런 것하고, 건설기계, 이륜차 이런 부분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가 금년도 것이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현년도, 과년도를 해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현년도에는 건수가 504건이고 과년도는 160건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108건을 했어요.
  어느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업무보고가 현년도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504건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108건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보고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업무보고서에는 관리법위반이 자동차 등록, 검사 지연……
이문상위원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보험도 현년도에 1,705건인데 여기에는 책임보험이 15,000건입니다.
  어느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시의원들이 얼마나 알겠느냐 하고 대충 보고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보고 하나 자체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정말 건수가 41,000에 징수가 3,500대입니다.
  금액이 40억원 중에서 받아들인 것은 2억원입니다.
  몇%입니까? 정말 열심히 5,000원씩 인센티브 주고, 거두어들이기를 하면서도 미수금이 이렇게 38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는데, 서류상 통계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과감하게 시정해서 탈피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정차를 스티커를 떼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든지 해야지, 그냥 수치만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정도로 많이 했다는 것은 표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최인환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갑생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갑생위원  쉬었다가……
이문상위원  질의를 쉬었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중간에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포장마차 소관은 도로교통과 소관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 위원장 최갑현  소관을 그렇게 봐야 되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 위원장 최갑현  참 예민한 부분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실상 포장마차는 보건위생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어쨌든 도로에 위치 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포장마차가 대량으로 있는 데가 동금동 한내다리 주위에 하나, 선구동에 구항인데, 과장님 그 포장마차가 생계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 기업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포장마차를 질의하니까 답변하기가…….
  아주 생계가 어려워서 포장마차 아니면 다른 일을 못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데 포장마차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 위원장 최갑현  그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것을 파악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 자체가 애매하긴 한 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희 교통과에서는 사실상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합법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려면 무허가도 안 되는데 포장마차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되고, 현재 항만 부지에 있는 물량장  활어, 그 부분은 가설 건축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분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사항이 아니지요.
○ 위원장 최갑현  일반 포장마차가 사업자 등록증이 안 되면 주로 불법주류를 사용할 것이고, 그것은 시 업무하고는 연결은 안됩니다마는 그런데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실상 사람 사는 곳에 노점상 없고, 포장마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랜 관례와 관습, 풍습에 의해서 사실상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어떤 지역을 청계천 정비하듯이 시가 그 지역을 꼭 정비해야 되겠다, 이것은 한계점에 왔다고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지금 임시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는 행정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체제 자체가 사천읍과 삼천포 전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아까 이문상위원님한테 제가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는데, 그것은 질타가 아니고 위원님으로 당연히 말씀하실 부분인데, 차량등록 업무만 해도 구구절절이 보고를 드리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차량등록제 공무원들이 차량을 사서 폐차, 방치 차까지 다 합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2명에 불과 합니다.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터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에는 아예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처리에다가 차량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어제도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제도 자체도 과태료가 되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보험공사로부터 미보험 가입된 차량 통보가 오면 1차적으로 계산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만 해도 심지어 정기감사때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업무가 밀려서 검사 지연에 대한 부과를 못한 그런 사항에서 사실상 자동차 관련 징수를……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말이 다른 새로 새는데, 그것은 충분히 알았고, 저도 질의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이문상위원님이 하였거든요.
  징수 못할 부과는 원래 안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몇 군데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시를 불신하는 주차딱지 떼는 것이 불신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포장마차 부분인데 동서금동에 있는 포장마차가 7, 8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집 주인들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 앞에 있다보니까 자주 갑니다.
  그것이 하다가 안 되면 옮겨 놓았다가 가져오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명색이……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한내천 다리입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교통문제도 있고, 낮에 미관상 보기 아주 안 좋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혹시 인근에 이전을 했다가…… 예를 들어 중국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옮겨 놓았다가 가져오는 것은, 최악의 경우 낮에는 끌고 갔다가 밤에 가져오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좀 하더라도.
  그 쪽에 계속 방치가 되면 해마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구항 쪽에 있는 것은 워낙 숫자가 많고, 바닷가 특징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통영도 가면 그런데.
  동금동 쪽에 있는 것은 숫자가 적게 때문에 물론 생계형도 있지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이동을 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밤중에 가면 교통사고 나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는데 시민이 차를 타고 도로를 가는데 술 먹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차 사고나면 전부 기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분들이 우리 시민들인데 장사를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판장 위치입니까?
○ 위원장 최갑현  그렇지요, 한내가 다리 사이입니다.
  교통에 아주 위험합니다.
  숫자가 적어서 이동을 했다가 오후에 가져오는 것이 안 낳겠나, 크게 시 예산이 들 사항이 아니니까, 시설을 해 주더라도…….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모범운전자 협회 있고, 구 세관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선구동하고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면 어디 갖다 놓을 것이냐고 장소를 내 놓으라고……
○ 위원장 최갑현  구 항은 숫자가 많고, 지금 말하는 베네치아 모텔 앞쪽에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도 그 사람들하고 강력적으로는 힘들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리고 그 쪽에는 주위 도로가 좋기 때문에 항만으로 가져가든지 연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손 하나 대면 시에서 와서 당장 쥐어뜯어 버리는데 유독 그 부분은 관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물 하나 잘못하면 와서 바로 뜯어버리고 고발 조치를 해 버리는데 그 부분은 아주 관대하단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당시 포장마차 거리를 지정해 갖고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렇게 하려면…….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포장마차도 새로 시에서 예산을 주든지 예쁘장하게 특징 있게 만들든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연탄도 엉망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필히 점검해 가지고 다음에 산업건설위에 오실 때 그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갑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  220페이지 미완공사업 현황은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해당 없으므로 기재를 해 놓았는데, 요구한 것은 194페이지에 있는 고읍~수청간 도로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소곡~가천간 도로 때문에 두 개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요구한 것은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 언급은 더 안 하겠습니다.
  고읍~수청간 도로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고읍~수청간 도로는 사실상 예산이 한 12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최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올해 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어서 어제 일부 포장을 하고 오늘……
최인환위원  금년에 포장하는 게 240m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추석 전에 포장을 했으면 모양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최인환위원  앞으로 신규 발주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년쯤 되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관계입니다.
  심의위원 인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심의위원은 유관기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 건설과, 수도과장들, 수자원공사, 좀 관련되는 기관을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인환위원  진삼성 국도가 시도가 되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신청사에 조금 내려가면 금년에 양쪽으로 다 굴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그것이 매년 연례 행사처럼 굴착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시민들한테 물어 보면 한 사람도 잘 한다고 평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민들 대화 중에 굴착허가는 반드시 등장되는 사례거든요, 또 금방 굴착을 해 가지고 임시응급 복구를 해 놓고, 또 굴착하고 또 굴착하고…… 시민으로는 다 이야기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1회 굴착허가가 되어서…….
  물론,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 도시가스, 각각 예산에 국비나 본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영달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럴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시 계획이나 굴착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통신공사에서 굴착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 도비를 같이 영달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예산 첫 걸음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안 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소곡~가천도로는 지금 댐형 저수지 공사 때문에 도로가 우회로 돌고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소곡에서 가천 넘어가는 도로가.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그 도로도 완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최인환위원  완공이 안 되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내년에 한 2억 6000만원이 더 들여야 부대시설을 마무리합니다.
최인환위원  마무리가 어느 쪽이 남았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도로포장도 밑에까지 하긴 했는데, 차선 긋고, 가드레일 만들고, 부대 시설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최인환위원  그러면 임시 통행은 불가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은 저쪽 도로도 위험하고, 시설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개통이 되면 사고 우려도 있고, 사고가 나면 모든 걸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통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가곡 제일 끝집 주변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최인환위원  주민들은 그 도로가 워낙 오래…… 아마 사천시에서는 제일 장기간 공기로 가장 오랫동안 한 사업인데, 저도 몇 번 가 보았는데 가능하다면 임시 소통이라도, 물론, 가드레일, 부대 시설이 안 되어서 사고의 우려도 없지 않지만 그것보다 아무리 부대시설이 잘 되어도 운행하는 사람이 부주의하면 사고나기 마련이니까 너무 사고를 염려해서 소통을 안 시키는 것은 조금 도로 설치 목적에 안 어긋나느냐 싶습니다.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에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저쪽에 산복도로를 깎아야 완벽한 연결도로가 되는데, 우선이라도 지금 기존 쓰던 농로 비슷한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선으로 통행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위원  지금 학촌 임도로 해서 능화 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저 밑에 쪽으로요?
최인환위원  그 도로는 소곡~가천간 도로보다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많은 차량은 아니라도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위원님.
제갑생위원  자꾸 시간을 많이 끌어서 미안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괜찮습니다.
제갑생위원  194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진에서 주문간 도로가 막막하던데 대충 언제쯤 이것이 뚫려서 다 될 것 같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공사명이 선진~주문간인데, 그 구간의 공사가 지금 통영도로도 같이 겹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것이 종포스포츠 단지 안 있습니까, 일단 그 쪽으로 빠져 나오거든요, 거기에 1차로 하고.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해양수산청에서 해안도로 해안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시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건이 되는 대로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일단 우리가 내년도 계속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아까 스포츠파크 예정지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할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있는 해안변 정비공사, 해안일주도로도 쉽게 말하면 도에서는 불법도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안변 정비하는 것이지 왜 도로를 내느냐고 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어서 시장님은 강력하게 하시는데, 지금 주문에서 오면 종포 가는 방파제가 안 있습니까, 그걸 좀 도로 해야 되겠다, 원래 농어촌도로가 그 안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주장은 해양수산과에다 붙여서 방파제를 조금 튼튼하게 하고, 도로가 되면 해안도로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먼저 용현면에 걷기 대회 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개통이 언제 될는지는 모르는 것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런데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시에서도 저쪽 선진까지는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 일주도로를 빨리 해야 사천시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쪽 방향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갑생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뚫리면 상당히 볼거리도 좋고, 참 좋은 도로인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95페이지 장전~두량간 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바로 그 사업입니다.
제갑생위원  그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5년이 넘었고, 6년이 되었고 언제 끝이 날 것인지, 쉬운 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밖에 한뼘 밖에 안 되는 걸 그렇게 오래 끄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되면 완전히 되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우리가 사업비도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 끝이 두량2리이지요?
제갑생위원  끝은 2리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북사동 있는 데가 1리 아닙니까?
제갑생위원  학교 있는 데는 1리이고?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북사동 있는 데가 1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퉁이 도는 데가 2리 거든요.
  그 입구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끌다가 엊그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갑생위원  지금 공정으로 볼 때 언제쯤 끝이 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공정으로는 1억원만 당초예산을 하면 마무리가 상반기에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그쪽 사람들은 남의 속을 모르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 갈 때마다 귀가 아프도록 말을 듣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읍안에 축협매장에서 학생서점 조금 위에 가면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모서리에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가 서는데 주로 정동 쪽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정동 쪽 사람들 중 주로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 고구마 줄거리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1만원, 2만원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갈치, 멸치도 사니까 시장활성화가 되는 지점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 보았는데 그 빵집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 주면 승강장이라고 그럴까 다른 데처럼 넓지는 못할망정 조금 기다리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겠다 싶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분들은 그냥 도로변 땅바닥에 앉아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걸 신경을 좀 쓰면 시장활성화도 되고, 어려운 촌 사람들이 의자에라도 앉아 있다가 타고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제위원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도로 점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무단 점용을 해 갖고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무단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받은 것은 없고, 예를 들어 무단 점용을 했을 경우, 현재까지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문상위원  무단 점용을 하게 되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까지 보내고 그렇게도 안 될 경우는 과태료를 매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우리가 도로를 무단 점용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발견했을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기간을 주고 안 되면 도로법에 의한 고발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요?  사천시무단점용과태료 조례에 되어 있을 것인데, 법 규칙하고는 틀립니다마는 규칙에는 1차, 2차 3차 경고를 해 가지고 할 것이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인도를 도로로 칩니까? 안 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인도도 도로로 봅니다.
이문상위원  인도를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시장 통을 보면 거의 인도를 점용해 있거든요, 물건을 꺼내고, 용접을 하고, 시장통에 가보면 좁은 도로에는 못 내놓고, 인도에 다 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노점상 단속과 병행 해서 불법 도로점용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력하게……
이문상위원  과태료를 매긴 적은 없다는 이 말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동서동 서부 시장을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민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되어 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어디 말입니까?
이문상위원  서부시장 수협 옆으로 새건물 활어 매장 들어선 주위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실상 그 지역은 우리가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지만 원천적으로 질서 차원 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질서 있게 들어가라, 이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상위원  사실 법대로 하면…….
  과태료를 법에는 매기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양심상 생활편이 서민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못 매기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액 부과가 4600만원인데 사실 700만원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여기점용허가권을 보면 단위계약이 거의 보통 10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2500만원, 원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원입니다.
이문상위원  원이면 많아 봐야 12,000원, 15만원……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연연히 분할해서 받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여기 자료 작성된 것은 계속 10년, 15년 영구적으로 할 때는 15년 단위로 끓어서 하는데, 여기에 자료 낸 것은 처음 허가 나는 것, 영구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매년 부과를 해 나가기 때문에 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새로운 점용 허가가 들어 온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년 그 부분을 그 건마다 해 나가기 때문에 1년에 도로징수액 부과되는 것이 하반기에 많습니다.
  이 자료는 그런데, 한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문상위원  감사자료에 여러 수 십 건이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것이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작년 것하고 금년 6월까지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이것이 여러 수 십 건인데 징수결과를 보면 4600만원인데 700만원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이것은 도로점용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2만원 내라고 하면 연연히 분할해서 받느냐, 한꺼번에 받느냐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매년 1년 간 부과액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2만원에 대한 2,000원…….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를 들어 15년 간 하더라도 1년 간 사용료 부과하고 다음 1년에 또……
이문상위원  그러면 이 부과 금액 적어 놓은 점용료가 1년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당해연도.
이문상위원  우리가 계약기간이 10년이 되어 놓으니까 10년에 이것밖에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징수부분에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부과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217페이지를 보면 부과 기준 점용료를 면제 해 주는데, 면제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면제 대상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라든지 물론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부분.  그리고 주택 진·출입로는 면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출 해 가지고 5천원 미만 사용료가 나오면 다 면제하고, 면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인 여관 부지 진·출입로도 면제가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면제가 되어 있으면 일시라든지 규모가 작아서, 몇 필지입니까?
이문상위원  216페이지인데…….
  217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제가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공공청사……
이문상위원  공공청사가 어디입니까? 혹시 법원 등기부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은 면제를 해 주는가 싶어서…….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확인을 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오수관 연결을 위한 관로 매설은 면제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다 면제가 되는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은 아마 사천시가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예, 사천읍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창고 부지 진·출입도 면제가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단독주택 규모가……
이문상위원  212페이지 조가영, 이무련이, 위험물처리시설 주유소 진·출입, 그 다음에 박홍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노래연습장 부지 진·출입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비디오감상실, 이런 사업은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면제가 됩니까? 21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조가영, 이무련, 박홍기, 김행숙, 서포면에 위험물저장창고 김준식 213페이지,…….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시골에 한 30평, 산출근거에 의해서 5,000원 미만 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이문상위원  218㎡인데…… 626㎡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도로점용료가 상당히 약하게 나오거든요
이문상위원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송포동 장례예식장 주차장 진·출입로가 44㎡인데 26,000원이 매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하고 형평성이…… 어떤 조건에 어떻게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단 말입니다.
  분명히 안 맞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지가가 안 있습니까? 지가.
이문상위원  아, 그러면 지가 따지고, 뭐 따지고……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산출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 면제 시켜 줄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도시 지가가 비쌉니까? 촌에 있는 비쌉니까? 여하튼 지가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면제된 사유 부분을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 매긴 것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과적차량……
이문상위원  도로가에서 안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도 하는데 관내에서 단속된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어느 차량 관계없이 단속을 하거든요, 우리한테 이첩이 되어서 온 과태료입니다.
이문상위원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그것도 사천시 과적차량 과태료에 대한 서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진입하는 벌크차량 있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 위원장 최갑현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긴 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 관련 실무 협의회에서 그것은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을 다시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동서금동 동금아파트 사거리를 저도 몇 번 보았는데 나올 때 차가 회전을 하다보면 회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특히 운전자가 약간 우측으로 붙여서 회전을 하면 회전이 아예 안 됩니다.
  안되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동금아파트 1동 앞쪽으로 안내판이 하나 붙여 있는데 나무가 많고, 벌크차량이 돌아 올 때는 뒤에 있는 차는 앞쪽이 안 보입니다.
  한 번 가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차량문제는 전에도 이야기가 많았지만 못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벌크차량이 발전소에 들어 갈 때는 우측으로 들어가니까 크게 부딪치는 것이 없는데 나올 때 사거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길에 붙어 서 있어도 안 되거든요, 아파트 밑쪽 사거리.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러니까 경찰서 앞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최갑현  그 도로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시온청 거기지요.
○ 위원장 최갑현  발전소에서 나올 때 차량이 약간 도로 우측으로 붙으면 안 돌아갑니다.
  좌측으로 붙으면 이쪽 차선을 넘어 오고.
  그 관계는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많이 떠드니까 사남 쪽으로 가더니만 근래에 또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쪽에 회전할 때는 회사에 연락을 하든지, 전에 그 쪽 도로에 대해서 말이 있다가 말았는데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쪽 보도블록을 손을 좀 보든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안내판이 하나 붙여 있다 보니까 벌크차량이 나오면 뒤에 따라 오는 차량은 차량으로 막히고, 안내판이 막히고, 우측 전망이 안보입니다.
  점검을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문상위원  감사보고에 보면 사천대교 조명시설 용역이 2006년8월에 끝났거든요, 2007년도 시행 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리가 가설되면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같이 조명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어차피 언젠가 우리가 하더라도 필요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완고하게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다, 우리가 도로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그런데 그것은 사천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직접 지사님한테 건의서도 가져가고,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전화하면 귀찮아 가지고, 계장이나 과장님 얼굴도 붉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 한 2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단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일단 올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해안도로에 대해서 제갑생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경치가 있는 도로인데 해안도로를 하루 빨리 하는 것이 사천시 관광 이미지도 그렇고, 좀 발전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 부분은 사천관광에도 좋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사실 덕을 보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유념해서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수해 때 중앙 건교부에서 와서 확인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챙겨 주십시오.
  또 비가 와서 침수되는 것 보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말씀하신 부분은 최인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발췌 받은 소관 부서에,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갑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 10시에 계속 행정감사사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도로교통과장이종순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