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0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획득하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건의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총무위원회 관할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 총무국, 환경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장은 이삼수 총무위원장님이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탁석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김유자 위원님, 진삼성 위원님, 제갑생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업무지원과 보조는 전문위원과 김미옥, 윤삼임 직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사무감사 일자별 대상기관 등 세부일정은 추후 의사일정에 맞추어 확정하고, 장소는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8년도 183개 항목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나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총 258개 항목으로 15개 항목의 부서별 공통사항과 192개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개별 요구목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하 자료목록을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읍면동의 자료제출 요구목록과 감사방향, 그리고 지난번 연석회의 시 읍면동의 감사방법을 논한 결과 우리 총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토의 시 읍면동의 감사방법에 대하여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공통 및 부서별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ㆍ답변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현장 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ㆍ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을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합니다.
선서 시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6페이지, 선서문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공통사항으로써는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당면 민원 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으로 하고, 수감자료 작성 기준은 2008년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첨 목록을 1차로 작성하겠습니다.
실과별 별첨자료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별도의 논의 후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할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과 14개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출석요구와 29페이지의 참고인 출석요구서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은 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항입니다.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주재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 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대하여 토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 15개 항목과 부서별 192개 항목 등 총 258개 세부항목을 원안대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토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유자   제갑생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