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4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3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환경보호과장 조영옥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이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은 전부개정 사유입니다.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9월27일자로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장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이와 같은 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명을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처리대상 및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장 수수료를 규정하고, 대행업자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 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전부개정조례안 각 조항 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입니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전부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5페이지에 전부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②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이것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사천시장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 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제3항하고 제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5조입니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지역은 사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ㆍ처리장ㆍ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하의 가축 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에서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입니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3과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8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수수료라 함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 신고대상은 2000원, 허가대상은 4000원입니다.  그 사항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민간위탁입니다.
『① 시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자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법인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분야방지시설업에 등록한 법인』
제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16호로 회부된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와 내용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7월27일 폐지되어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법」으로 이관되고, 축산 폐수 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오수․분뇨 분야는 2008년3월24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로 전부개정하였으며, 축산폐수 분야는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준공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장 수수료를 부과 및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제한지역 중 전부 제한지역은 사천읍,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전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 전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별표 1과 별표 2를 보시면 별표 1에서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별표 2에도 나오는데 그 중 일부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읍의 경우-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민가가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이거나 국도변이나 관광지와의 거리가 50m 이내인 지역에서는 전면 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동서동이나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은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보면 사천읍은 해당이 없고, 동서동, 선구동, 벌용동, 남양동의 일부 지역은 어느 정도 가축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명확하게 안 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분들을 이 법에 의해서 규제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은 기존 법에 의해서 그대로 관리하고, 여기서는…….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읍 같은 곳은 많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실제 민원이 발생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이 사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없다.”라고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자 위원  “없다.” 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메모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아닙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변 관광지와 거리 50m 이내”라고 했는데 국도변하고 관광지는 따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점이 찍힌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국도변에서 50m 이내도 안 되고, 관광지 옆에도 안 되고?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아시다시피 읍지역은 북사동 일부에서 가축 사육이 가능하고 읍내지역에서는 전체 제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 주로 처리하는 축산분뇨는 돈분(豚糞)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그렇습니다.
진삼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를 사육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지금 대형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인ㆍ허가사항을 보면 허가가 41건, 신고가 264건으로 내용을 보면 한우가 172건, 다른 것은 놔두고 돼지가 43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43농가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견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조사결과를 보면 총 11농가가 제출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큰 영오축산이라든지 금자축산이라든지 이 두 군데서 나오는 것이 1일 230톤입니다.
총 11군데인데 나머지 9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47톤이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량은 40톤입니다.
우선 대형축사 2군데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처리물량이 부족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은 곳부터 받아주기 때문에 40톤이 충분히 들어오면 대형축사 2군데는 자체 처리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진삼성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의 2개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일 하루에 몇 대씩 자체처리를-해양투기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외에 자기 차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행업체를 선정해 주고, 그쪽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그렇습니다.
진삼성 위원  그런데 2012년인가 그때부터는 해양투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이 1일 40톤이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진삼성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한 집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40톤이 넘는데…….
해양투기가 가능할 때는 대형축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그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40톤 규모면 충분할 것이라고 봤는데 해양투기가 제한될 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지금 영호축산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금자축산은 해양투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관련법에도 자기들이 당초 사육허가를 받을 때 자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증설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2년으로 맞추기는 힘듭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자가처리는 어렵거든요.
돈분 같은 것은 자가처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해양투기가 계속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 시설 가지고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과장님, 별표 3에 의하면 분뇨처리수수료가 신고대상 이하는 1㎘에 12,000원, 허가대상은 14,000원인데 처리비용이 신고대상 이하는 2000원이고, 허가대상은 4000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말씀드린 대로 허가대상은 당초 허가를 받을 때 자가처리가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들어온 것을 보면 신고를 필하는 것인데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내 7군데 시군에서 전체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조사를 해서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곳은 이 정도 가격이고, 우리보다 조금 낮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는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시가 부담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4000원으로 조금 더 받는 것이고, 신고는 2000원, 운반료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12,000원, 14,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분뇨의 농도와 관계된 것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용량입니다.  톤수입니다.  킬로리터(㎘)에 대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처리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내 생각에는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예.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시10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어 다시 상정된 안건이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본 건은 저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던 중 합의에 의해서 보류한 안건이니까 이번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  동의합니다.
제갑생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토론 시간에 최갑현 위원께서 조례안 제6조제5호의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은 삭제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본연의 임무와는 불부합 되는 면이 있어서 순수하게 국가수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제5호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다들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최갑현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제6조제5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 위원장 이삼수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11시부터는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2인)
  환경보호과장조영옥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