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의2입니다.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 경사도 20도 미만을 경사도 12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 등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5조제5항 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 영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95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건축물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중 가항의 단독주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호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호 『경사도가 18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 28도 이상 20도 미만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처 허가할 수 있으며,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2호, 『제1호에 따른 경사도의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 또는 지형도로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격자단위를 10미터×10미터로 설정하여 평균 경사도를 측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행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이거나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거리의 50m 이내, 기존 개발행위면적은 35,000㎡ 이상인 지역을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제1호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와 제2호,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거리 50m, 면적은 2만㎡ 이상으로 했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고, 관련 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확대 규정하고, 공장 등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신설한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난 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에 해당되지만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하고 20도 이상은 무조건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치를 말씀드리면 비토 일부 해안도로 돌아가는데 해당되고, 자혜 쪽도 일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와룡산 주변, 각산주변 정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연접개발 사항을 보면……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구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리지역이 3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연접지역이라는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 넘었을 경우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 개발된 면적이 3만㎡가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3만㎡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지역에 이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축동면 하탑은 물류창고도 있고, 하탑마을이 3만㎡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든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립하는 경우는 관련법규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
30도가 18도로 보면 됩니다.
그 사항은 개발하는 용도보다는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개발보다 보존하는 것이 좋다, 꼭 개발할 위치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업자가 컨설팅을 해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걸 좀 차단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런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950㎡ 이상 맞습니까?
950㎡라면 평으로 따지면 0.3925로 곱해야 되겠지요.
약 300평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이니까 층수에 관계없이……
283페이지에 95㎡로 되어 있었거든요.
평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곱미터를 쓰도 되는데 글로 쓸 때는 평방미터로 씁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전체적으로 뽑아 봤습니다.
제53조를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개정하는 것 아니지요?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개정할 때 조례를 같이 개정할 것입니까?
개정하고, 다음에 할 것입니까?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서를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과도 있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오라고 할까요?
이 건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할 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심의해 주고, 다음 조례할 적에 개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담당별로 이렇다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안 보고 자기들 해당되는 부분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천시를 보고 웃을 수도 있고, 의회를 보고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런 것도 바꾸지 않고 승인해 주면 시민들이 안 웃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은데, 그 안에는 그것 한 가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법무통계담당하고 과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일단 직접 연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건축과 소관이므로 일괄제안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제90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그밖에 일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형 광고물과 돌출광고물 중 해당 규격 초과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옥상간판, 애드벌룬 설치 시 인접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네온류, 전광류 표시 허가면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사자 지정게시대 위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공고시기를 보완하였습니다.
수수료 반환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 밖에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10월13일~11월3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제13회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 결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하단에 제2조2호 현재 옥상간판만 구조기술사가 설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가로형광고물과 8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제5조제7호입니다.
방음벽, 석축, 옹벽, 울타리 및 계단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지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ㆍ종류ㆍ색깔ㆍ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제8조가 되겠습니다.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의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00페이지, 제10조입니다.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입니다.
2항 신설입니다.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02페이지, 제21조제4호입니다.
현재 10제곱미터 이상의 부분을 2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303페이지, 제28조 제2항의 신설입니다.
『시장은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 위탁기간, 관계서류 및 제출방법, 위탁관리자 선정방법과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03페이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무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305페이지, 제33조입니다.
현재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사항은 지체 없이 15일 이내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제34조 수수료에 대한 반환사항입니다.
3항은 신설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사천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318페이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제91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있어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신설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우수단지 선정 지침을 감안하여 선정 시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10월13일~11월4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한 바 있습니다.
3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2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제1항, 시장은 2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월 사용요금의 6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마다 청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제6조제2항 신설입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322페이지, 제12조 평가지표는 매년 12월말로 하였습니다마는 매년 2월말로 개정하고, 해당연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10월31일까지를 전년도 4월1일부터 해당연도 3월말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두 안 건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90호와 제9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사천시 옥고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일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중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하는 사항과 제6조제2항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에 해당되지만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규정을 신설한 것은 시민권익 보호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천시 주택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도 보안등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수 공동주택 선정·지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이로 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칙이 내려 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택조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 건의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일반 방음벽, 도로변 방음벽, 옹벽, 울타리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울타리가 빠졌는데 요즘은 담장이나 옹벽보다 생울타리나 휀스를 해 가지고 투시형으로 많은 울타리를 하고 있어서 울타리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광고협회가 구성되고, 인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가 천재지변이 지나면 다시 펼치는 그런 형태로 관리합니다.
앞으로 광고협회가 운영되면 관리업무도 위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신설한 것이 다섯 가지인데 위탁관리가 가능합니까?
현재 제1항은 기존되어 있는데, 2항부터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따른 세부지침이 없어서 2항부터 5항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인데 당장 위탁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위탁해야 하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근거를 마련하고자 미리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련 지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우수단지가 선정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우수단지로 선정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우수단지가 될 것이고, 대단지도 아니고 약 100세대나 100세대 미만, 50세대 미만에서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지금 푸르지오, 대경파미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번에 된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원해 주는 데만 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입상된 아파트는 그다음 해에는 제외를 시킨다든지……
또 10년이 경과되어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지원 안 받은 단지 중에서 혹시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공용시설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우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국연 위원.
신설되는 제5조2의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제1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1㎞ 이상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드벌룬은 시기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7일 이내로 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수단지 아파트를 선정하면서 잡음이 없었습니까?
평가지표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점수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경과가 지나면 오히려 만점을 주는 형태로 점수 분포가 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 마을을 우수동네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 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은 시정참여가 잘 안되고 개인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단지 내 협동심을 고치시키고, 시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내포했는데 상이 안 들어갔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상을 한다니까 500만 원, 300만 원 받는 데에서 갈등이 있는데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참여 안 하는 곳은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가 5년, 10년까지는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공용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려면 시설분담금을 적립해서 다 수리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몇 회 이상 심사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심사를 해야만 사업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이 상사업비입니까?
금년도에 심사 대상에서 입상되었다면 내년도에도 대상이 된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몇 년 동안 2회, 3회를 한다든지, 전년도 입상 대상을 제외시키고 해야지 해마다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같은 아파트에 계속 갈 것인데……
지표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표 나열이 워낙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 다섯 군데를 선정했는데 내년도에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의 지표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의원이 엄청 원망을 들을 겁니다.
임대주택단지만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시민도 일반 지역에 사는 시민하고 똑같고, 일반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시민도 일반 지역에 사는 시민과 같다고 봐야지요.
어떤 울타리 내에 산다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자기들이 내고, 임대주택 울타리 내에 사는 주민에게 70%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20년 이상 자기 집도 못 가지고 임대로 사는 사람하고,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산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관리기금이라도 있어야 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장지역 안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모든 단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예를 들어 사남농공단지 안의 가로등, 보안등은 시에서 준다고요.
그렇다면 일반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대두되는데 이런 걸 재고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거문화 자체가 예전에 작은 마을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공동주택에 공용부분은 사유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동네에 가로등 있는 것 동네 주민이 냅니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이지만 점차적으로 가로등 공용부분만큼 마을에서 하듯이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임대주택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기요금은 재난안전관리과 120기동대 팀에서 관리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건축과입니다.
상호 부서별로 협의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연마을단위 주거문화에서 공동주택단지 주거문화로 많이 바뀌어 왔고, 사천시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단지화 된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안전 보안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했거든요.
여태까지 한 면적 안에 사는 시민은 자기 부담을 해 왔고, 일반 자연마을단위 가로등, 보안등은 많은 양은 안 되지만 시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단지 70%하는 것을 50%로 낮추더라도 일반 공동주택단지로 포함시켜 줘야 합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도시과장한재천
건축과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