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의2입니다.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2, 경사도 20도 미만을 경사도 12도 미만으로 강화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 등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5조제5항 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 영제55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95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건축물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중 가항의 단독주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호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호 『경사도가 18도 미만의 토지 다만, 경사도 28도 이상 20도 미만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처 허가할 수 있으며,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2호, 『제1호에 따른 경사도의 측정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 또는 지형도로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격자단위를 10미터×10미터로 설정하여 평균 경사도를 측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5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행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이거나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 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거리의 50m 이내, 기존 개발행위면적은 35,000㎡ 이상인 지역을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제1호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와 제2호,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은 기존 건축물의 거리 50m, 면적은 2만㎡ 이상으로 했습니다.
신구대조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고, 관련 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확대 규정하고, 공장 등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을 신설한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난 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에 해당되지만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하고 20도 이상은 무조건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한대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모충공원지역에서 송원가든 쪽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도로 밑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대식 위원  묻고 싶은 것은 주로 경사도 관계하고, 읍면동지역의 경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두 가지 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경사도가 20도 되면 각도로 30도가 넘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비토 일부 해안도로 돌아가는데 해당되고, 자혜 쪽도 일부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와룡산 주변, 각산주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은 건축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연접개발 제한지역도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연접개발 사항을 보면……  
한대식 위원  12페이지, 책자인데……
○ 도시과장 한재천  관련법규를 보면 제25조에 개발행위 규모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구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관리지역이 3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연접지역이라는 것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 넘었을 경우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 개발된 면적이 3만㎡가 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3만㎡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주로 공장지역이지요?
공장지역에 이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예를 들어서 공장하고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축동면 하탑은 물류창고도 있고, 하탑마을이  3만㎡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든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립하는 경우는 관련법규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완화시켜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한대식 위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종전에는 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종전에는 20도 미만만 되어 있었는데……
김국연 위원  20도 미만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19도가 있었습니다.
김국연 위원  어느 위치가 19도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위치를 보면 그렇고, 각도를 보면 약 30도 이상입니다.
30도가 18도로 보면 됩니다.
김국연 위원  30도가 18도?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우리가 보면 45도로 경사진 곳에도 개발행위가 들어오거든요.
그 사항은 개발하는 용도보다는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개발보다 보존하는 것이 좋다, 꼭 개발할 위치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강화하는 내용 같으면 개발행위 신청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인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데 안 들어옵니다.
부동산 중계업자가 컨설팅을 해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걸 좀 차단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런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김국연 위원  자연적으로 개별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겠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50㎡ 이상 맞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최용석  950㎡라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950㎡라면 평으로 따지면 0.3925로 곱해야 되겠지요.
약 300평이 조금 못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이니까 층수에 관계없이……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283페이지에 95㎡로 되어 있었거든요.
○ 도시과장 한재천  95?
○ 위원장 최용석  예.
김국연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95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950㎡가 맞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맞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최용석  잘못된 것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최용석  요즘 평방미터를 씁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요즈음은 전부 평방미터를 씁니다.
평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곱미터를 안 쓰고 평방미터를 씁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숫자로 하려니까 풀어서 쓴 것입니다.
제곱미터를 쓰도 되는데 글로 쓸 때는 평방미터로 씁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전체적으로 뽑아 봤습니다.
제53조를 한 번 읽어 보십시오.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법 관계는……
○ 위원장 최용석  혹시 조례 53조를 안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조례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최용석  제53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개정하는 것 아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최용석  지금도 건설부장관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제지요?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앞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담당 과장이나 계장은 이걸 한번도 보시지도 않았단 겁니다.
개정할 때 조례를 같이 개정할 것입니까?
개정하고, 다음에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다음에 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에 할까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 위원장 최용석  주의해서 한 번 보시고 다음에 오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서를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은 과도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한재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오라고 할까요?
김국연 위원  명칭만 개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문위원 박헌진  그렇게 합시다.
이 건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할 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심의해 주고, 다음 조례할 적에 개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걸 개정해 주고 공포하고 나면 1월1일부터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예.
김국연 위원  이 조항하고, 자구 수정해야 할 부분은 별개이지요?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 위원장 최용석  조례,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것조차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웃을 일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담당별로 이렇다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안 보고 자기들 해당되는 부분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대식 위원  사실 이 관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이것이 공고가 나가면 시민들이 볼 때 안 웃겠습니까?
사천시를 보고 웃을 수도 있고, 의회를 보고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런 것도 바꾸지 않고 승인해 주면 시민들이 안 웃겠습니까?
한대식 위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맞은데, 그 안에는 그것 한 가지뿐만 아니라……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 뿐만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이고, 담당자가 이런 정도의 준비도 안하고 한번 읽어보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 전문위원 박헌진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점검해 보면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법무통계담당하고 과에 촉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일단 직접 연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대식 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의 각 부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법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그 당시 이관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하는데 안 고쳐준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 위원장 최용석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국연 위원  개정된 내용만 고시되면……
○ 위원장 최용석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건축과 소관이므로 일괄제안을 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제90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그밖에 일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형 광고물과 돌출광고물 중 해당 규격 초과 시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옥상간판, 애드벌룬 설치 시 인접한 시장ㆍ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네온류, 전광류 표시 허가면적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사자 지정게시대 위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공고시기를 보완하였습니다.
수수료 반환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 밖에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10월13일~11월3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제13회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 결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하단에 제2조2호 현재 옥상간판만 구조기술사가 설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가로형광고물과 8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제5조제7호입니다.
방음벽, 석축, 옹벽, 울타리 및 계단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지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ㆍ종류ㆍ색깔ㆍ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제8조가 되겠습니다.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의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00페이지, 제10조입니다.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입니다.
2항 신설입니다.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02페이지, 제21조제4호입니다.
현재 10제곱미터 이상의 부분을 2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303페이지, 제28조 제2항의 신설입니다.
『시장은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 위탁기간, 관계서류 및 제출방법, 위탁관리자 선정방법과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03페이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무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305페이지, 제33조입니다.
현재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사항은 지체 없이 15일 이내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제34조 수수료에 대한 반환사항입니다.
3항은 신설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사천시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318페이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제91호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있어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신설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우수단지 선정 지침을 감안하여 선정 시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10월13일~11월4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한 바 있습니다.
3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2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제1항, 시장은 2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월 사용요금의 6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마다 청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제6조제2항 신설입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322페이지, 제12조 평가지표는 매년 12월말로 하였습니다마는 매년 2월말로 개정하고, 해당연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10월31일까지를 전년도 4월1일부터 해당연도 3월말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두 안 건은 2010년11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90호와 제9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사천시 옥고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일부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중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하는 사항과 제6조제2항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내용에 해당되지만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규정을 신설한 것은 시민권익 보호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사천시 주택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도 보안등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수 공동주택 선정·지원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이로 인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칙이 내려 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이것은 법령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택조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입주자 대표 건의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한대식 위원  옥외광고물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그러면 개정이유에다가 표시를 해 주면 좋았을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서 하는 이야기였고, 298페이지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옹벽하고 울타리 및 계단, 울타리가 다 포함되었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포함되었습니다.
한대식 위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최용상  표시금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방음벽, 도로변 방음벽, 옹벽, 울타리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울타리가 빠졌는데 요즘은 담장이나 옹벽보다 생울타리나 휀스를 해 가지고 투시형으로 많은 울타리를 하고 있어서 울타리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광고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방음벽이나 석축, 울타리, 계단?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때문에 그런데 지정게시대를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당장은 위탁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지정게시판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광고협회가 구성되고, 인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지정게시대가 현수막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것을 위탁관리한단 말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태풍이나 기상 이변이 생기면 광고협회에 관리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에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가 천재지변이 지나면 다시 펼치는 그런 형태로 관리합니다.
앞으로 광고협회가 운영되면 관리업무도 위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한대식 위원  지정게시대 관리를 전부 위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현수막을 걸때는 여기서 다 허가를 받아서 안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광고물 정비라든지 무허가는 단속하는 요원이 안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첩 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하는 조례를……
○ 건축과장 최용상  지금 도내에서……
한대식 위원  신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신설한 것이 다섯 가지인데 위탁관리가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는 타 시군에서도 위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제1항은 기존되어 있는데, 2항부터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우리 관내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35개입니다.
한대식 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특별하게 시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고, 단체에다가 지정하면 현재 수수료를 받아서 직접 시에 납입하는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따른 세부지침이 없어서 2항부터 5항까지는 신설하는 사항인데 당장 위탁하는 것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위탁해야 하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근거를 마련하고자 미리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련 지원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우수단지가 선정되면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우수단지로 선정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우수단지라는 것은 조금 깨끗한 단지로 아파트 매매가가 비싼 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이 우수단지가 될 것이고, 대단지도 아니고 약 100세대나 100세대 미만, 50세대 미만에서는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지금 푸르지오, 대경파미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번에 된 곳이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대경하고, 용강현대입니다.
한대식 위원  용강현대, 푸르지오하고 세 군데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작년까지는 다섯 군데였습니다.
한대식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심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지원해 주는 데만 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입상된 아파트는 그다음 해에는 제외를 시킨다든지……
○ 건축과장 최용상  제외가 됩니다.
한대식 위원  제외가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이 경과되어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지원 안 받은 단지 중에서 혹시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내년도에 공용시설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우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입상된 공동주택은 다 10년이 넘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대우, 대경파미르는 아직 10년이 안 넘었고,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3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신설되는 제5조2의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제1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 4군데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4군데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벌리주공1단지, 진사주공, 용강2단지, 현재 시공 중인 용현 휴먼시아 해서 4군데 영구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사남 주공은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것이 진사주공입니다.
김국연 위원  공공요금을 70%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이번에 발의되어서 신설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국연 위원  2011년도에 예산 조치는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시행은 2012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70%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최용상  비율을 정한 부분은 사실 100%를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금액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자기 부담을 한다면 관리하는데 조금 신경을 쓸 수 있고, 점등이나 소등시간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김국연 위원  일반 공동주택단지나 임대주택단지 내 도로변에 가로등, 보안등도 시에서 부담을 안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국연 위원  일반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단지 내에는 여태까지 거주하는 사람이 부담 안 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국연 위원  임대주택만 70%까지 시에서 지원하지는 내용인데 일반 주택에 있는 사람이 항의를 안 할까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영구임대하고 분양주택은 차별을 조금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국연 위원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건축과장 최용상  우선적으로 임대주택만 해서 저희가 지원해 보다가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하면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다음에 애드벌룬 시군 간 협의하는 내용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법개정으로 시군 경계에다가 애드벌룬을 설치하면 1㎞ 이내에서는 헬륨가스로 인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1㎞ 이상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협의해야 하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국연 위원  그러면 사천시하고 고성군의 연접지역인데 먼저 고성군 지역에서 애드벌룬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협의를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설치를 못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거리가 1㎞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자치단체 간 분쟁사항도 많이 나오겠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위험성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애드벌룬은 시기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 7일 이내로 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수단지 아파트를 선정하면서 잡음이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다른 곳은 특별히 없었는데 용강 현대의 경우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점수를 적게 받은 것 아니냐는 그런 항의가 있었습니다.
평가지표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점수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경과가 지나면 오히려 만점을 주는 형태로 점수 분포가 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천읍지역과 동지역 사이에 갈등 부분이 있었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유일하게 시상하는 데가 다 읍면지역만 해당되느냐 하는 항의성이 좀 있었는데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상이 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 마을을 우수동네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한 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그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은 시정참여가 잘 안되고 개인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단지 내 협동심을 고치시키고, 시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내포했는데 상이 안 들어갔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상을 한다니까 500만 원, 300만 원 받는 데에서 갈등이 있는데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아무튼, 선정하는데 주민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정하는데 참여 안 하는 곳은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조그마한 것이지만 환경을 가꾸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많이 고취되어서, 심지어는 계절별로 시에서 양묘장 꽃을 조금 분양해 주면 자기들이 화단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아파트단지도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지침에 1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맞지요?
○ 건축과장 최용상  그것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가 5년, 10년까지는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공용시설인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려면 시설분담금을 적립해서 다 수리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심사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심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한대식 위원  심사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심사한다고 했는데요?
○ 건축과장 최용상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지원대상이 10년 경과되어야만 됩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심사대상은?
○ 건축과장 최용상  심사대상은 연한이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냥 아파트 지으면 입주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라도 대상이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금년도에 입상이 된 아파트는 내년도에 빠진다고 안 그랬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몇 회 이상 심사를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아직까지 세부적인 규정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그러면 입상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 되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지원하는 대상은……
한대식 위원  심사 대상입니다.
심사를 해야만 사업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자체 심사는 계속할 수가 있고,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한대식 위원  지원 사업비는 최우수, 우수, 장려, 다섯 개라고 안 했습니까?
관리하는 것이 상사업비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시상금을 줍니다마는……
한대식 위원  시상금을 주는데, 그 시상금에 대해서 위화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심사 대상에서 입상되었다면 내년도에도 대상이 된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대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해마다 한다면 1년 동안 변화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 규정을 몇 년 동안 2회, 3회를 한다든지, 전년도 입상 대상을 제외시키고 해야지 해마다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같은 아파트에 계속 갈 것인데……
○ 건축과장 최용상  지표에서 수상을 했거나 입상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수 자체가 다운되게 되어 있어서 다시 생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표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표에 따라서 다르다?
○ 건축과장 최용상  예.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그렇게 되면 전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수단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건축과장 최용상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표 나열이 워낙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주택조례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 지원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나중에 아파트 간 상당히 위화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애매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 다섯 군데를 선정했는데 내년도에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의 지표가 그렇다고 하는데……
○ 위원장 최용석  내년 예산을 다 삭감 시켰지 않습니까?
한대식 위원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간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자꾸 생기는데, 심사하고 나면 잡음이 생긴다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국연 위원  321페이지, 제5조 신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공동주택단지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고, 지원하는 사용 요금의 70%가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낮추더라도 일반 주택단지도 포함해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의원이 엄청 원망을 들을 겁니다.
임대주택단지만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한대식 위원  20년 이상 영구 및 임대주택인데……
김국연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도로변, 들판에 보안등, 가로등은 시에서 공공요금 부담을 다 안 합니까?
그렇다면 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시민도 일반 지역에 사는 시민하고 똑같고, 일반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시민도 일반 지역에 사는 시민과 같다고 봐야지요.
어떤 울타리 내에 산다고 해서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자기들이 내고, 임대주택 울타리 내에 사는 주민에게 70%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한대식 위원  우리가 사는 것이 빈부의 격차……
김국연 위원  빈부의 격차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결국 어느 채널이든지 일반 공동주택단지에서 알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온다고요.
한대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0년 이상 자기 집도 못 가지고 임대로 사는 사람하고,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산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관리기금이라도 있어야 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줄 수 있는데……
김국연 위원  낮추어서 일반 단지에도 적용해 가지고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지역 안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모든 단지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예를 들어 사남농공단지 안의 가로등, 보안등은 시에서 준다고요.
그렇다면 일반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대두되는데 이런 걸 재고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동주택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거문화 자체가 예전에 작은 마을에서 공동주택으로 바뀌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공동주택에 공용부분은 사유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동네에 가로등 있는 것 동네 주민이 냅니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이지만 점차적으로 가로등 공용부분만큼 마을에서 하듯이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임대주택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김국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전기요금은 재난안전관리과 120기동대 팀에서 관리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건축과입니다.
상호 부서별로 협의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연마을단위 주거문화에서 공동주택단지 주거문화로 많이 바뀌어 왔고, 사천시의 경우는 공동주택이 단지화  된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안전 보안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했거든요.
여태까지 한 면적 안에 사는 시민은 자기 부담을 해 왔고, 일반 자연마을단위 가로등, 보안등은 많은 양은 안 되지만 시에서 일괄 부담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단지 70%하는 것을 50%로 낮추더라도 일반 공동주택단지로 포함시켜 줘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20년 이상 된 임대아파트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연 위원  동금아파트가 임대였는데 분양되었거든요.
한대식 위원  분양이 되었으니까 없는 것이네요.
김국연 위원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인데……
○ 위원장 최용석  그러니까 해당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잠시 유보해 가지고 논의해서 다음에……
김국연 위원  연구해야 합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도시과장한재천
  건축과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