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8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1.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3.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4.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5.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6.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7.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급한 용무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되어 부위원장이신 박병준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강명수 위원장, 박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1.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대리 박병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 발의자 진배근 의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콜센터 지원 방안에 있어서 지금 3개소에 800만 원인가 전체적으로 27년도하고, 월 소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도 세부내역들이 너무 없어서, 저희한테 이걸 따로 설명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우리가 당초에 1개 통합하려고 했는데, 현재 부득이하게 3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마다 다른데, 콜센터 시스템 사용에 대한 운영비가 한 400~500만 원 정도 들고요.
문자라든지, 전화요금 한 100만 원 정도 들고, 교환기에 대한 라이센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콜센터별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할 때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내역들이 그렇고,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인건비 성격으로 우리 보조금을 지출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은 싹 뺐습니다.
○ 정서연 위원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콜센터에서 자체로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참고로 현재 콜센터별 콜 접수가 동지역 같은 경우 4만 건이 됩니다. 실제 콜할 때 다른 지역은 원래 천 원 정도의 콜 접수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콜 접수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4000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도 포함을 시켜서……
○ 윤형근 위원 한 달에 콜이 4만 건이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4000건입니다, 콜 접수 건수가.
○ 정서연 위원 콜 접수비가 얼마인데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다른 지역에 보면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택시 회사에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계속 안 받는 쪽으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키포인트 같은데, 그거를 조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협회 택시, 법인 택시, 개인택시 3가지의 부류의 업체를 모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당초 2024년부터 우리 택시 회사하고, 개인택시 콜 부분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는데, 개인택시하고 법인 택시의 각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시스템을 각자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모은 데는 온다택시로 하고 그다음에 삼천포 법인 택시는 사천사랑 콜이라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통합하기는 힘든 부분 있는데, 지금 시스템별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어서, 조만간에는 그런 부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이 아까 우리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 중에 지금 3개의 산재돼 있는 법인이 나중에 자체 기계 구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상당한 액수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불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빨리 이 3개 센터를 합치는 것이 그런 비용, 보조금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라도 우리 세 개 콜을 합치자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계속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고, 업체들도 조만간 다 합쳐야 하지 않겠나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 쪽으로 행정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님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우리가 지금 콜 수를 보면, 동지역의 콜 수하고 읍면지역 콜 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는 사실 지금 택시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게 통합이 되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우리가 각자 콜을 운영했을 경우, 콜 평균 배차 성공률이라고 있는데 거의 한 60% 미만이었는데, 현재 읍면 지역에 법인 택시 2개하고 개인택시하고 통합했을 경우에, 콜 성공률이 한 96%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대리 박병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지금은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여기 제안 사유에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임대사무실은 몇 개소이며,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이전을 해 와도 임대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게 되겠고, 저희들이 이거를 신설하면서 관외 기업이 우리한테 임차료 지원을 받은 받는 걸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전해 올 수 있는 기업을 개략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한 90여 개 업체 정도 이런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게 50만 원 가지고 이전을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단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단이나, 사남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 외국인 기업단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임대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실제 우리 시가 지금 우주항공청이 재작년 5월에 들어왔는데,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치상으로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조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정서연 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금액들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보조금은 5% 이내에서 기업당 10억 원, 그리고 다른 보조금은 기업당 80억 원,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하신 거예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실제 지금 투자지원금이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도에서 주는 게 있고, 우리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다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케이스라도 국가지원금을 받으면 150억에서 200억까지 가능한데, 도에서 받으면 한 100억 내외, 시 지원을 받아버리면 한 8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국가 쪽에 지특보조금 쪽으로 유도하는 게 있고, 재원도 만약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65% 이상을 부담하는 데 반해서, 도비 보조금으로 가면 우리가 한 65%를 내고 도에서 35% 내외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국가보조금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금액을 높인 것들은 다른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금액들이 저희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선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제안 사유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이 한 90여 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월 사용료 그러니까 월세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규모가 큰 업체도 있을 것이고, 작은 업체도 있을 것인데, 월세를 얼마를 기준 잡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윤형근 위원 5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재원이 우리 시 재정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일단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연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지금 조례지만, 여기 이렇게 지원하는 방침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본사가 올 수 있는 업체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본사가 없고 거의 다 제2공장 제3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선으로 준다든지 그런 걸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잘 알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리고 우리 수정하는 것 제10조의5에 보면, 원래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따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자구 수정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임차료 지원에 추계를 보면, 15개 기업인데, 진주시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예.
○ 위원장대리 박병준 그래서 저희는 우주항공 수도로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진주보다 빠르게 이런 사업을 해야 했는데, 진주는 하고 있는데 사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늦게 사업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산단과장님, 이번에 진주나 다른 인근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윤형근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기업이라도 본사를 옮기는 곳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산단 가보면 전부 다 제2공장, 제3공장 이렇고 본사는 창원이나 부산에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때는 되도록 본사를 사천으로 옮기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별도로 과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제10조의5가 문구가 안 맞거든요.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건 문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진배근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윤형근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자구 수정을,
○ 전문위원 이중기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수정해서 가결해야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윤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사가 들어오는 곳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명문화시켜버리면,
○ 윤형근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자 이 말이지요.
○ 진배근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나중에 계약할 때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 윤형근 위원
·······················································
(마이크를 끄고 발언한 부분)
특약으로.
○ 위원장대리 박병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5항,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따른‘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5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따른‘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 위원장대리 박병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46페이지에 카드 수수료 지원이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임차료 9000만 원이고 이거는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하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카드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한 업체당 최대 30만 원 이내에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건 600개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소상공인이 왜 600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 편이고, 지금 600개 정도 예산을 하면 사실 한 업체당 30만 원씩인데, 30만 원을 다 못 받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600개소보다 더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진배근 위원 지금 600개소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개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지금 15000개 정도 됩니다.
○ 진배근 위원 15000개, 600개소 같으면은 0점 몇 % 되는데, 이런 비율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600개소면 이건 너무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 카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분도 있는데 산출 근거가 다시 돼야 하지 않느냐, 246페이지 위에 2억 7000만 원 이것도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카드 수수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도나 중앙기관 아니면, 다른 금융 기관, TV 보니까 노란우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노란우산 이런 것은 예산이 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카드 수수료나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기관을 따로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1억 8000만 원을 갖고 600개소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15000개소가 되는데, 이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더 많을 건데,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권이나 이런 기관에서 또 다른 부류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액해서 편성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15000여 개가 있는데, 600개소 지원해 주면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해서 이걸 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 업소에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면 이것을 언제, 50% 해주려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는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으로 계속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비율은 이 자료를 보듯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른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금융 융자를 해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위원님 말씀이 카드 수수료 말고 또 다른 것은 다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별도로 저희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임차료 9000만 원 갖고 몇 개소 지원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임차료는 지금 150개 정도,
○ 진배근 위원 예산으로? 과장님 아까 15000개 업소인데, 15000개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 무슨 임차료가,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이 올리는데, 그만큼 다 안 해줍니다. 사실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숫자를 갖고 표현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면 시가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미미한데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예. 일단은 한 번 지원하고, 지원이 된 데는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원해 주고 또 제외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진배근 위원 지금 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매스컴이라든지 알고 있는데, 조금 카드 수수료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작은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우리 진배근 위원님 지적했듯이 풍족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원 중지에 대한 규정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원을 잘하다가 중지나 환수 이런 것들은 아마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 중지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지원 중지를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현재 도 사업도 그렇고, 저희 자체 사업도 그렇고, 지원 중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안 했을 때 중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없고, 저번에 박병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도에 건의도 해보고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5000개 정도의 우리 소상공인들을 한 번 지원받은 분은 배제하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지원 중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다면, 속일 수도 있잖아요. 속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그렇게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일단 배제합니다.
○ 윤형근 위원 배제하고 환수해 본 적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환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환수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환수하진 못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검토보고에 환수 규정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환수 규정은 있고 중지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환수 규정은 있는 것 같고, 중지를 시키는 것은 중지라는 게, 이 소상공인은 규정상 주기로 돼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중지를 시켰다, 그런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냐 이 말씀이지요.
근거나 사유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그런 지적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제11조 카드수수료 지원에 보면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면 규칙을 정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혹시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시장님께서 규칙을 정할 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카드 수수료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이 사항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다시 추가한 사항이고, 이것은 규칙이 안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님이나, 진배근 위원님 말했던 것 같이,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5000개소 소상공인이 있고, 1년에 600개소 같으면 10년 돼야 6000명, 20년 돼야 그건 다 돌아간다는 실정인데 과장님 어려운 우리 예산으로 사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시장님과 적극 협의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하면 근거를 마련할 테니까, 우리 과장 힘내시고 지원사업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 위원장대리 박병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보건위생과장 박한주입니다. 의안번호 2026 - 제41호, 사천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병준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이 빠졌으니까 지금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년 제42호,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과장님 잠시만 자리하셔서, 의안번호가 틀렸습니다.
과장님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수정하겠습니다.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2026 - 제739호로,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2026 - 제740호로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의안번호를 수정하시듯이,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2026 – 제739호이며,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2026 - 제740호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등 인체조직 조례에 나와 있듯이, 장기등은 무엇이고, 인체조직은 무엇인지, 나중에 조례의 용어 정의에 다 표기가 됩니까?
뒤에 관련 법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 조례이다 보니까, 이런 거 하고, 뒤에 지원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렇지요? 254페이지 제6조 예우 및 지원, 기증자 예우에 관한 지원사항도 보니까, 사실 이분이 사망하시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뒤에 255페이지 보면 기증희망등록증의 서류와 신분증을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
이게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발급받고,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사망하고 나서 자제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텐데, 가서 이걸 보고 온다고 해도 유족 측에서 잘 모르겠다 싶어서요.
이런 것도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 혹은 장례식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편한 데, 등·초본 떼고 이렇게 하듯이 하면, 자제분들이 너무 잘 모를 것 같아서, 혼선이 많이 올 것 같다 싶어서, 이런 것도 민원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산상으로 이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되어서 관리하는데, 가족들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잘,
○ 진배근 위원 그렇지요? 사실 본 위원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모르죠, 그렇지요? 그러면 확인하기가 어렵고……
기증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나 혹은 지원하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실제로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는 혈액관리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조례에서는 누리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기증자나 이런 분들이 누리원에 들어가면 이분이 기증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갖춰집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 대안이라면 대안인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의료서비스에 대한 게, 지금 보건소에 직원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공중 의사들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AI강국이고, 전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꼭 공중 의사가 없더라도, 일반 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지금 저희들이 공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대학병원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원격 협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명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상담료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조례를 만들어 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지금 원격 협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대리 박병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미래농업과장 문상필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제3조에 조직을 보면요.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게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임무가 뭡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위원장님은 심의회를 하실 때 그때 운영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학 입학 해당, 미 해당 이걸 만들어야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학과를 운영하다 보면 졸업생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정원보다 더 많이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 차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어제 입학식을 했는데, 이번에도 정원을 오버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이번에는 정원을 오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과는 다 찼습니다만, 한 과는 한 서너 명 정도 미달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가 대학인데,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조건에 의해서 오지 말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원이 있어도 정원 이상이면 더 좋은 대학이고, 더 좋은 명문 학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학의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직에 학장, 부학장 이렇게 학칙에 준해서 학생을 선별하고 이렇게 학칙에 준해야지, 위원회에서 그거를 정리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와야 좋은 대학이지, 학생들을 걸러서, 학생들이 안 온다면 과연 이게 좋은 대학이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상벌 규정이라든지, 졸업식 때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합니다. 해서,
○ 진배근 위원 우리 농업인대학 때 학칙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예, 이게 우리 조례처럼, 기존에 훈령으로 제정된 게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규정은 있었습니까? 규칙이나 그런 것을 방침 받아서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회가 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 윤형근 위원 학교에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진배근 위원 그 위원회하고 다른 거 같아서,
○ 위원장대리 박병준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었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윤형근 위원 여태까지 강사 수당 이런 걸 안 줬습니까? 위촉 및 수당 등에 대한 경비……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주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줘야 할 내용이 있나요, 주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강사 수당은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규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올라올 때 보니까, 거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강사 수당을 더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 싶어서,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윤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저께 농업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9회인가 그런데, 19년 동안 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신설 과가 작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신설 과를 어디서 정하고, 어떤 수요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문상필 이거 위원회에서 합니다. 내부적으로 거쳐서,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과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이 계속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스마트팜도 있지만, 드론으로도 농사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농업인대학에 입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 홍보를 잘 많이 하시고, 알찬 교육을 해서 유능한 농업인대학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 위원장대리 박병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기술지원과장 정대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박병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개정이지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개정입니다.
○ 윤형근 위원 신규가 아니고 개정하는 내용인데, 지금 뒤에 표를 보니까 이게 임대할 때 열네 시간을 쓰는데, 가격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4500만 원 이상의 기계가 어떤 기계들입니까? 콤바인이라거나……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가격이 비싼 거는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들,
○ 윤형근 위원 그런 것은 아무나 빌려주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운행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빌려가는 분들이 다 운전할 수 있는 분들만,
○ 윤형근 위원 그걸 확인하고 빌려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확인을 하고 빌려주고, 저희가 안전교육도 시키고,
○ 윤형근 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 가격에 가격을 집어넣을 게 아니라, 괄호를 해서 기종을 명시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기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입 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기존 임대사업소 조례가 있는데, 일부 개정만 해서 올린 내용이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병준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강명수 박병준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6인) 교통행정과장정종기 투자유치산단과장강호명 지역경제과장김문정 보건위생과장박한주 미래농업과장문상필 기술지원과장정대정○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