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진행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령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시 의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시고, 대표로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총무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9월8일
총무국장 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총무과장 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사회복지과장 최진기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세무과장 이호래
회계과장 원재구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 위원장 최수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최수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관련은 이정희 의원께서 2009년5월22일자 질문하시고, 그 외 다섯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권고한 내용입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용역비 부당 집행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일반운영비 60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었는데 용역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각종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고, 수당은 시정조정위원회만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총 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이 34건, 공무원 개인이 19건, IBT에서 12건을 접수하여 그 중 공무원이 낸 5건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시상내역과 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새로운 정책개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One Plus One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 번 더, 한 사람 더 만나서 의존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 의존재원이 71% 이상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7%가 아니라 71%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T/F(Ttask Force)팀을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상경을 해서 향우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부시장이 출장을 가서 출향 공무원을 만나 활동을 하셨고, 또 국·소장과 과장들도 출향 공무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시장님도 상경을 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현황입니다.
광고료는 12회에 401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정홍보 광고인데 주로 창간기념 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창간기념일에 맞추어 우리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도 특집료는 집행사항이 없고, 시정홍보용 매체 제작현황입니다.
2건에 6768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보가 매월 1회 5만부씩 나가고 있고, 마산경남도민일보 옥외 전광판에 시정홍보 동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407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보도관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9회에 걸쳐 1억 570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회에 걸쳐서 집행되었는데 주로 공고료·고시료가 되겠습니다.
서경방송에는 시정뉴스를 방영하는 것으로 월 220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실적 및 성과입니다.
2009년도에는 4838억 원 중에서 목표액이 2371억 원, 집행이 2558억 원 해서 107.9%를 집행했고, 금년에는 2792억 원 중에서 목표액이 1675억 원, 6월말기준 1532억 원이 집행되어 진도는 91.5%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채가 9건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307억 500만 원, 금년도 6월30일 현재 채무액 잔액은 34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총 277건에 계획은 2757억 500만 원이고, 반영은 2355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중 민자가 100억 5600만 원으로 이것은 예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656억 4900만 원이 계획입니다.
반영비율은 88.7%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입니다.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전용은 12건에 4억 108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4건에 절약액이 1억 2717만 2천 원이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은 4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은 4건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분은 총 6건에 13억 7802만 2천 원을 절약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65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총 6건인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4억 2600만 원입니다.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 확보현황입니다.
금년도에 3016억 5393만 2천 원입니다.
작년보다 3.8%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총 201건에 5882만 4천 원이 집행되었고, 2010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191건에 5153만 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호우피해 복구 지원 등 7건에 2억 8751만 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읍면동하고, 우리시 본청을 감사한 총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79건에 시정이 179건, 주의가 200건, 재산상 조치가 124건에 111억 49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01명으로써 경징계 6명, 훈계 74명, 주의 2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본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총 141명이 되겠습니다.
징계가 8명, 훈·경고가 102명, 주의 등 기타가 31명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및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35건입니다.
민원인과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12건입니다.
대기오염 측정탑 설치 건의 등 12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16페이지입니다.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면 특정 언론사 6개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데 광고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간 10주년이나 50주년 이런 식으로 돌아올 때마다 하니까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사가 작은 것까지 합하면 스물 몇 개 되는데 언론사마다 매년 창간기념일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주로 10주년이라든지 50주년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창간기념일에 맞춰서 축하광고를 내고, 언론사에서는 우리 지역 홍보를 게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42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이라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무원들이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상사업을 보면 새로운 제도 개선이나 시책 도입을 통한 절감시책보다는 담당부서 담당 직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급 대상자를 보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성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애초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업무와 관련 있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가장 많이 절약한 것이 43페이지에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9억 6268만 6천 원을 절약하였다고 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죽림동 아리안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1억 8065만 원을 절약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상 인센티브 지급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아파트 정문과 시도1호선의 가감차선 문제와 옹벽 설치로 교통 혼잡도 많이 야기되고 있고, 사실상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만큼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계획 자체에서부터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예산은……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4건이 있는데 이 중에는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조위원님 지적대로 평소 제대로 찾아봤다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 싶은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공공요금 청구서 분석을 통한 새는 예산 찾아내기’ 이런 것은 고지서만 잘 분석했어도 우리가 청구를 당할 것인지 아닌지……
과다청구에 대한 지적을 해서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타당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원들로하여금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 소급하여 741만 9천 원을 절감했으니까 이러한 사례를 파급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금 심사를 할 때는 평소 눈만 잘 돌리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절감액 9억 6268만 6천 원과 관련하여 과장과 직원들에게 60만 원과 8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2002년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중앙을 방문하고,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7월30일자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개정되어 우리시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가 우리시에도 지원될 수 있었다는 노력을 높이 사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림동 아리안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일부가 아파트 건설업체로 되 어 있어 감정가격의 50% 정도로 합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50%만 지급했으니까 산출결과 1억 8065만 원이 절약되어 이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감차선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에 인구증가나 아파트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자세한 것은 별도로……
그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절감을 한 데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계획성 있게 예산을 수립하여 정산을 했다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가장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무원을 찾아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꼭 금전적인 문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포상을 해 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예산을 수립할 때 부풀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만큼 절감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산을 가장 계획성 있게 잘 세웠는지, 그런 공무원을 발굴하는 것도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앞으로 예산 편성과 심사를 할 때 당초부터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고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익래 위원  15페이지하고, 18페이지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새로운 정책개발 사항입니다.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분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출향인사나 그 외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맥이 자료화 되어 있다면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자료가 있습니다.
국도비를 요구해야 할 사업목록하고, 사업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와 출향인사의 명단이 붙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향인사가 각 중앙부처에 90명 정도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도울 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채무가 작년에 40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보통 1년에 채무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과 2007년도에는 각각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2010년도에는 7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40억 5600만 원을 상환했으니까 2010년도에는 35억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1년에 부채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만약 작년 한 해만 특히 많이 늘어났다면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우리시 재정운영에는 부담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우리시 채무현황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8월20일 현재-이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데-381억 원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285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6억 원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소도읍 육성에 120억 원인데 이것이 다 소진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성이 좀 불투명해서 문제가 되고, 그 외에 기타특별회계의 96억 원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양되면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순채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채무는 285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285억 원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익래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금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채무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도읍 육성 이런 부분은 기채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정말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부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익래 위원  채무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사천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튼튼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부채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시행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 예를 들어 소도읍 육성 부분도 있겠지만 우주체험관인가 그것도 사천시 청사를 짓는 수준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잘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기채는 잘만 운용하면 효율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재원도 됩니다마는 문제는 과연 기채를 내서 시행한 사업들이 장래에 회수가 될만한 사업이냐를 따져볼 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1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위해 위촉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수당지급에 따른 기준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 현황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개최 회수가 11회인데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부결된 안건이 있다면 어떤 안건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의 13페이지를 보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상내역하고 운용실태가 나와 있는데 오늘 심의한 조례안의 시상 조건에 보니까 운용실태도 조건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실제로 여기 운용실태를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채택할 때, 상정할 때 그 실용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불용처리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불용처리된 사업 현황에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불용처리가 되는지,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 집행시기의 문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를 보면 증감액이 36억 원 감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년에도 계속 감해질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으시면 답변하기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잘라서 한 건, 한 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즉답을 하고, 또 다른 건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세 가지나 네 가지를 물으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8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회별로 적당한 인사를 추천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개별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되는 기준은 여성 비율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으로써 여성을 40% 이상 확보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체 통계를 냈을 때 약 32%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도시화되어 있는 곳에는 여성 비율이 조금 높고, 농촌은 조금 낮은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단체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등에 의뢰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인 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 조율을 해서 다시 부의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특별히 부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당은 제가 알기로 공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8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등 지급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안이 되었을 때 심의할 당시에는 과연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장래에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창안을 하고,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제안제도를 접수해서 일단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고, 우수제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실행하도록……
이후에는 그것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제안제도에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제안제도가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질의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삼아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의 건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가 매우 좋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운용실태란에 보면 실효성하고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조미정 씨가 택시 지붕 모형을 이용한 항공도시 홍보를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면 이 제안의 실효성이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미정 씨를 담당부서로 인사조치하여 그분이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관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천비행장에는 정치장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추진하는 데 아무래도 제안을 하신 분이 더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로 이동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사부서가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좋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제안 자체가 직무발명 정도 되어 우리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도 내야하고, 실용신안 등록도 해야 되는 제안 같으면, 또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제안이라면 제안자를 전보해서 적정한 부서에 발령을 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운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한 제안이 있을 때는 부서도 같이 옮겨서 “이것을 한 번 추진해 봐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8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상금을 받고 했는데도 실제 추진은 거의 다 안 된 것 같거든요.
택시 지붕을 개량해서 홍보하는 것도 안 됐을 것 같고, 정치장도 실제로 유치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내신 자료가 작년도 감사를 끝낸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리고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자료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결산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자료들을 결산서와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선도 오고, 대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에 있는 것을 결산서하고 맞추어 보았습니다.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용입니까, 아니면 5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의 전용내용입니까?
안 적어 놓으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은 5월1일부터 익년도 6월30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 위원장 최수근  이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가셔서 우리 결산서하고 맞춰 보세요.
체육지원과 것하고, 녹지공원과 것만 전용내용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 결산서는 2009년도 결산서니까 금년도……
○ 위원장 최수근  그러니까요.
결국 2009년도 결산서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전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말은 2건을 빼고는 전부 올해 전용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올해 결산서가 안 나와서 맞춰 보기는 뭣한데 과연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전용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는 감사자료가 결산서하고 감사자료하고 같이 가야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결산서와 대비해야 되는 감사자료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들고, 올해 자료는 다시 올해 자료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45페이지를 보시면 사용목적별로만 분류해 놓았습니다.  월별로 분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산서하고는 금액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감사를 하고 싶어도 자료를 보고는 감사를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경리서류 가져오느라.” 해 가지고 경리서류하고 대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자료를 낼 때 결산서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계연도를 맞추어서 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그렇게 하게 되면 전년도에 감사를 받은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최수근  예, 일부는 들어가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내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존재원 확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체를 보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 전부를 놓고 볼때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만 감이 되었지 다른 데서는 전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의존재원이 중앙하고 도와 연계되기 때문에 중앙 재원이나 도의 재원 상황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었다고 해서 전체 의존재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전체 의존재원은 3.8%, 109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순 위원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불용 처리되는 것은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되는 수도 있고, 국비가 미확보 되어 불용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체육대회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해서 취소된 경우가 되겠고, 투자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은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었고,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은 작년도에 국비가 미확보되어 지급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TL 과학관 설치는 제한보상비인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경쟁을 붙여 지급될 것인데 단독으로 들어와 경쟁 성립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은 전년도에 구입이 안 됐고,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도 작년에 국비가 미확보되어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에 4억 9100만 원 확보되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48페이지의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징계가 정직, 감봉, 견책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조성자 위원  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업무에 열성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다가 어떤 과오를 범했을 때는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공무원의 사기를 돋우는 의미에서-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아주 큰 과오를 범해 정직을 받았을 경우 그 담당자 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직속 상관은 어떤 정도의 징계를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업무가 연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사하고……
조성자 위원  예를 들어 담당자가 정직을 받았다면 그 담당자를 관리감독 해야 할 상관은 당연히……
그 상관은 징계를 안 받고 담당자만 징계를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음주운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번 한다고 바로 정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정직을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데 상사까지 연류 시킨다는 것은……
조성자 위원  음주운전 가지고 징계를 받았다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혹시 음주운전 외 업무상 재산상의 손실을 끼쳐 받은 징계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럼 감봉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음주운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정직 1월 1명은 음주운전이고, 1명은 청렴의무 위반입니다.
조성자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청렴의무 위반입니다.
감봉은 2명인데 1명은 음주운전이고, 1명은 계약직 평이 부당하다 해서……
조성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천시 공무원들은 업무상 과오도 범하지 않고 아주 미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믿을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상의 손실을 끼쳤다거나……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산상의 손실을 끼친 것은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회수·추징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것은 징계를 주지만 고의성 없이 단순히 해석을 잘못했거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 등이 들어 있는데……
별도 재정상 조치 현황이 나옵니다.
조성자 위원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는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예,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조성자 위원  소청을 해서 구제된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아직까지 소청으로 감이 되거나 번복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45페이지를 봅시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간 5800만 원, 그다음에 신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5100만 원을 집행하여 거의 1억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월 10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장님의 역할 중 일부분을 부시장님이 분담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용 목적별로 보니까 민원인 등 내방객 제공 물품구입도 있고, 특산품·기념품 구입비도 있습니다.
보통 내방객이 오시면 시장님하고는 사전에 약속이 되어져야 만날 수 있을 것인데 부시장님은 별도의 약속 없이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부시장님도 여비서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관리하고 있고, 시장님보다는 훨씬 만나기가 수월합니다.
시장님은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조성자 위원  내방객이 많아서 특산품도 구입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도 많이 구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입회수를 보면 6회입니다.
의회에서도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의회하고 부시장실에 있는 기념품이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이번에 도의원 연찬회를 우리시 남일대리조트에서 했는데 그때 의회하고 의논해서 중복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는 다과를 준비하고, 저희들은 멸치와 쥐포를 준비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싶을 정도로 참신한 것을 주던데 우리시도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 직원 격려 및 지원에 보니까 8개월 동안 31회를 했는데 31회면 한 달에 4회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6개월 동안은 74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많이 할애한다면……
이것은 회수로 따질 성질은 아닙니다.  
사업소 직원들도 있고, 본청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좀 더 많이 할애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부시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 사기앙양 쪽으로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47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재정상 조치 회수가 124건에 약 11억 원 정도 추징되었는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수하고 추징은 추징만 2억 9600만 원이고, 기타사항에 보면 107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사업비가 97억 원이고, 설계비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애당초 설계할 때 자연배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거기는 매립지가 되어 자연배수가 안된다, 들물 때는 펌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를 바꿔야 된다 해서 다시 설계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도 124건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 사업을 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일상감사나 사전에 최소한의 처방을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감사는 뭐니 뭐니 해도 예방감사가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 자체가 일이 벌어져야 고치는 습성이 있어서 예방행정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병행하여 예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방향을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도에서 나오는 감사나 시에서 하는 감사관들도 지식들이 있어서 대충 사업명을 보면 “이런 것은 문제가 조금 있겠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전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보법무담당관입니다.
감사자료 저희 과 소관 5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저희 과는 다른 과와 달리 해당사항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해서도 해당사항이 없고,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작년도 경상남도 감사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부당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현지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당일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인데 올 2월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를 1억 14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다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구입했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억 3342만 원입니다.  이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보면 시군구단위 지역통계조사,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모두 집행잔액으로써 각각 9만 4천 원, 2만 8천 원, 6만 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사천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마산에 소재하고 있는 미래발전연구원에 3389만 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17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다음은 사천사이버항공우주센터 및 개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에 9500만 원의 사업비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고,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사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저희 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실과 3개로써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 규제개혁위원회도 1회 개최, 조례규칙심의회는 17회를 개최했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를 보면 2010년도에 203대를 구입해서 현재 12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린터는 2010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모두 4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있는 통신시스템도 전화 교환기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안장비 시스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암호화장비는 일명 VPN이라고 하는데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과·사업소별 컴퓨터 및 프린트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는 총 1289대를 보유하고 있고, 프린트는 4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청의 컴퓨터가 1019대, 프린트가 288대, 읍면동의 컴퓨터가 270대, 프린트가 132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운영 개요를 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 연중 실시했습니다.
과정을 보면 인터넷 기초와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등을 했으며, 교육비는 무료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동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읍면지역은 사천읍에 있는 동성컴퓨터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동지역은 2만 원이고, 읍면지역은 2만 2천 원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동지역은 사천시에서 시설을 하여 강사가 와서 강의만 하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동성컴퓨터학원은 학원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강사수당을 2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5538명을 해서 올해 6월말 현재 21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과 2010년으로 나눠서 2009년도에 상설교육 5174명, 올해는 1302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9년 하반기의 시민 정보화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위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융·고용·생활·전자상거래·복지서비스 등 인터넷 활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정보화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교육 및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료생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이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용도 열린정보문화 쉼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9년도 정보화경진대회를 실시해서 36명이 자체 경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4명을 선발해서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기관상과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경진대회에도 참가하여 우리시 환경보호과 9급 이운희 씨가 개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7개 과정으로 모두 40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정보화 핵심인력 교육 실시입니다.
정보화를 선도할 인력 양성 및 정보화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약 2명 정도를 선발하여 80명을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에 위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모두 2061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2010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224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2010년도 경상남도 정보지식인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자체 정보화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사천시 정보화 핵심리더 위탁교육도 지난 9월3일 모두 마쳤습니다.
자체 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185명 등 총 409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자격증 보유현황입니다.
자격증 총 개수를 보면 574개인데 자격증 보유인원은 350명입니다.
우리시 공무원 840명 중 약 42%가 자격증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도 부서별 내역입니다.
22페이지,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입니다.
첫줄에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 하드웨어 및 로그관리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의회 회의실 통합방송실 벽체 및 창호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는 1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구매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사천읍사무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낡아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1967만 5천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PC 전력절감솔루션 프로그램 구매에 3800만 원, PC 자원관리시스템 추가 라이센스 구매에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2717만 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정보보안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사용권을 구매했고, 그 외 다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1200만 원의 사업비로 PC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검색 솔루션을 구매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정보화마을이 1개소 있는데 정동면에 있는 고읍단감마을입니다.
2003년도에 조성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PC 14대, 노트북, 빔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정보센터 시설을 보면 66㎡가 있고, 체험관이 지상2층에 324㎡가 있으며, 체험장이 560㎡ 있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마을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회원수가 801명 있으며, 작년 하반기에 정보화마을 컨설팅에 참여하였습니다.
워크샵 참가 및 우수 정보화마을 견학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규 판매상품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록을 올해 6월30일 했으며, 마을홍보 강화를 위해서 하계 휴가철 사천IC 홍보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구. 벌용동사무소에 약 35평 정도의 면적에 컴퓨터 16대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공공근로 및 행정인턴을 상주시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이용실적은 4493명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인프라 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사랑의 PC 무상수리·공급 등을 보면 2009년도에 120대를 수리해서 공급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총 20건인데 모두 종결되어 현재 감사기간 중에 새로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현황입니다.
이것은 2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소송 등 모두 20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이 32페이지까지 나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행정심판 인용사유는 2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20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인용’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있습니다.
그 ‘인용’이 왜 ‘인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모두 4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이 중 감사자료기간 중 20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3건입니다.
이 중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14건, 민사소송 6건, 신청사건이 2건 해서 모두 23건인데 33페이지 중간에 있는 소송 접수 및 소송제기 현황에서는 국가소송 5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행정소송도 16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그것이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사건이 나오고, 38페이지에 신청사건이 나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건 현황을 보면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14건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까지 나옵니다.
44페이지부터는 민사소송 6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신청사건 2건에 대한 내용이 45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된 사건 현황을 보면 46페이지에는 국가소송이, 47페이지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신청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현황은 없습니다.
  소송수행사건 현황을 보면 총 43건의 소송 중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이 27건, 변호사가 대리한 것이 16건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대리하는 사건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입니다.
소송 수행비 지급은 우리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소송착수금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2페이지, 53페이지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29페이지의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제기된 20건 중에 인용 또는 일부인용이 8건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일부인용이 6건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보통 보건소에서 노래방이라든지 서민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곳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조금씩 경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인용입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 가면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조금씩 경감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설명을 덧붙이면 3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일부인용’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순 씨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했는데 그랑프리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실수에 의한 주류판매와 접대부 알선이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1월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취소 또는 감경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20일로 감경한 사항입니다.
강태석 위원  절반이나 돼서 걱정이 되어서……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분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경해 준 사항입니다.
강태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22페이지의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정보화 이쪽은 저희들 입장에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내용 자체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쭉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 소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중 몇 개는 특정업체 중심으로 중복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는 몇 개나 있으며, 우리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타지역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예를 들면 2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하드웨어 및 로그관리시스템은 당초 이것을 설치한 업체가 그 뒤에 유지보수를 합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입찰을 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특성상 설치한 업체 외에는 절대로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이를테면 수의계약인셈이지요.
현재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되고 있으며, 같은 업체가 여러 가지 스시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하고, 당초 이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유지보수업체로도 선정이 된 것이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것도 전부 해당 업체에서 다 주관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시설한 업체가 자동적으로 유지보수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할 뿐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특성상 다른 업체는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익래 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이버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 적이 있지요?
2005년인가?
그런 적 없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사이버영상시스템?
조익래 위원  예.
구축일자가 2005년도 정도 되는데……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 운용하고 몇 가지를 했는데 현재 이런 것들이 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이버영상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화상회의 같은 그런……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화상회의시스템은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T기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면 고물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고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것을 구입할 당시에는 참 좋은 물건이라고 구입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또 시대가 변하고……
옛날에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청사가 양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해서 사용했는데 청사가 새로 신축되어 큰 필요성이 없고, 또 그것을 유지보수한다든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실시간 IP영상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익래 위원  직원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가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금액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읍면동이라든지 우리……
조익래 위원  우리시 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개원되면……
조익래 위원  주로 TV로 보지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영상시스템을 구축할 때 인터넷뿐만 아니라 개량해서 TV로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TV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익래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익래 위원  조성자 위원님께서 하시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조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한 실적이 있는지, 입찰에서 떨어졌든 어쨌든 일단 참여한 실적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제가 알기로 사천시에 소재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렇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교육계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서너 군데 업체들이 중복된 것이 보이는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사실상 참여하라고 해도 실력이 없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빌어도 할 능력이 안 돼요.
조성자 위원  그럼 그것은 그쯤하고요, 22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는 정전 발생시 컴퓨터나 프린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정전으로 인해 민원발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사천시 전체에 정전이 된 시간까지 체크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것을 왜 설치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성자 위원  아니요.
설치 용도는 정전 발생시 민원서류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정전이라는 것이 밥먹듯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한전에다가 사천시에 정전이 된 내역을 받아본다면, 일과시간에 정전 발생으로 민원이 야기된 경우는 1시간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4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매년 유지보수비가 480만 원입니다.
매년 480만 원을 들여 유지보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정전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런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필요 없는 유지보수비가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사천시의 모든 자료는 시 전산실에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전산실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당장 급하게 요구하는 민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읍면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시에다가 자료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들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컴퓨터의 특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코드를 뽑아 버렸을 때 그것을 꽂는다고 해서 바로 작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안에 있는 데이터가 파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년에 한 번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루에 몇 번씩 정전되는 것에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었다가 바로 꽂는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또 요즘은 모든 자료가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정전이 되면 다른 시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자 위원  그런데 정전이 될 때는 반드시 예고를 해서 자료가 날아가지 않도록 통보를 해 줍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지금 10분간 정전이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PC를 꺼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예고 없는 정전은 없습니다.
특히, 관공서나 이런 기관에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을 해 줍니다.
몇 분간 정전이 될 것이라는 연락이 오는데 굳이……
사실 1년 동안 정전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전에 연락해서 통계를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에 한 번 생기더라도 이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개인용PC도 그렇게 복잡한데 전산실이나 통신실은 엄청나게 큰 기계거든요.
이런 것은 정전이 되고 나면 그것은 전기를 꽂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학교에도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서버가 따로 있어서 메인서버가 있는데 통보를 받고 나면 담당자가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정전이 끝나면 담당자가 다시 작동시키고 하는데 사전에 통보를 받아 자료가 날아간 일은 없습니다.
한전에 연락해서 1년에 정전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시간 미만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본청에 메인서버가 있고, 중요한 자료들은 전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장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과연 계속 유지보수해 나갈 것인지 고려를 해 봐 주시고, 타지역에도 무정전전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조위원님의 지적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IT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글로 문서를 작성하다가 틀렸을 때 백스페이스(backspace)로 고치는 식으로 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1만 원 아끼려다가 10억 원, 20억 원을 날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꼭 필요한 장치이고, 따라서 절대로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성자 위원  데이터 규모의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제가 볼 때 에러가 생겨 데이터가 전부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면 저도 이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메인서버가 있는 것은 시청이나 각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자료가 손실되었다면, 예고도 없이 정전이 되어 자료가 손실되었다면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서버하고, 우리 사천시청에서 사용하는 서버하고는 규모 자체도 다르고, 용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해서 유지보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돈 얼마를 아끼려고 하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청, 전 국가기관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더 확대 보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보법무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더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조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IP영상방송이 2008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신청사가 지어진 후에 하신 사업으로 사업비가 거의 7000만 원으로 정확하게는 6975만 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영상방송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업비 대비 효율성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신지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과장님들 회의하는 것, 저도 봤거든요.
1년쯤 보다가 말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굳이 묻는 이유는 과연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효과성 분석을 안 해 봤다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PC 전력절감솔루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24페이지에 나오던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요즘 정부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에너지 절감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PC 전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동안 사용자가 PC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원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시스템으로 전력을 절감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자료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연간 예산절감액을 62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65만 원 정도 절감했다고 보고하신 적 있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위원장 최수근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10분의 1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3900만 원쯤 들였던데 당초 예상액하고, 실제로 운용했을 때 절감되는 금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인정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굳이 변명을 한다면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당초 이 제품이 나오는 사양대로만 사용하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줄이고, 그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더 사용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조금 익숙해지면 절감액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겁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응했을 때 얻는 이익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간 620만 원쯤 절약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그것의 10분의 1밖에 절약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거든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일 생각일테고,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실 때는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따가운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보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인을 통해서 유지보수 현황 이런 것들은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런이런 유지보수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1년에 이만큼 들어가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답을 하니까-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익래 위원  자꾸 왈가불가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구입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약 200대 정도 구입합니다.
조익래 위원  매년 200대라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익래 위원  이 컴퓨터도 금액에 비해서 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불평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선이 좀 많고, 속도가 좀 늦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조건 거래하는 업체에다가 구입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몇 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관계기관하고……
예를 들어 각 과마다 선호하는 컴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컴퓨터가 무엇인지 가져와 보라.” 해서 효율성을 비교 검토 후 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많은 사업들을 봐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하나, 문구 하나까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들은 옆에다가 주석을 달아 일반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의껏 도와주십사 의원의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 모두 낮 시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활용하려면 야간운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야간운영에 대한 수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요구는 없었는지 있으면 개설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만약 시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여건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나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것이 단순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시민들이 원한다면 개설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읍지역은 좀 곤란합니다.
여명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사용해 보니까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 속도가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5년 전 속도로 툭하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시청의 전산망이 일반 가정이나 회사에 비해 잘 되어 있는 편인지, 아니면 뒤쳐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실제로 유선은 잘 되어 있는데 무선은 KT에서 와서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속도가……
많이 사용한다면 저희들도 신경을 쓸텐데 사실상 의회에서도 크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챙겨봐서 속도가 느리면……
원래 무선은 유선보다 당연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사천시뿐 아니라 2개월 전에 도청하고 각 시군청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나 전산망을 많이 차단시켜 놓았던데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를 차단하던데 사천시의 경우 어느 정도를 차단시켜 놓은 상태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차단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하는 망도 전부 경상남도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일률적으로 차단시킨 것인데 워낙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 업무와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간혹 필요한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을 경우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진달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현재까지는 근무하시는 공무원의 이의제기가 없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있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일과 중에 게임을 할 것이라고 풀어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초창기에 웹하드를 차단해 놓으니까 불만이 많았는데 그것도 보안상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해를 합니다.
여명순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현황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차단 이런 업무명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의 실수로 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정보가 유출되어 사건화 된 일은 없습니다.
여명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구입한 컴퓨터들은 몇 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3년 내지 3년반 정도……
여명순 위원  그럼 사용하던 PC는 어떻게 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은 사랑의 PC 나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22페이지에 FAX 서버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컴퓨터에서 팩스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개인 PC에서 팩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각 실과소에 팩스가 없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조위원님께서도 PC를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용도를 가진 물건이 있다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팩스기까지 서류를 들고 가서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다른 사람의 팩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쉬워요.  또 종이에 출력시킬 필요도 없고.
조성자 위원  각 실과소마다, 또 읍면동마다 팩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팩스는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는 직원이 95% 이상일 것입니다.
사무실 팩스를 사용하지 않는 5%를 위해서 매년 유지보수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해야 될까요?
이중으로……
결국 매년 불필요한 예산 357만 5천 원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팩스가 따로 없다면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PC에서 팩스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쉬운 것을 놔두고 왜 따로 팩스를 이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책자같은 것을 보낼 때는 팩스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PC에 있는 자료를 다른 데 팩스로 보내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출력해서 팩스로 송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유인을 하지 않고 PC에 있는 자료 자체를 보내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보통 전송할 때 거기에서 출력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쇄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것은 보내는 사람이 인쇄하지 않고 자기 PC에 있는 자료를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팩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내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PC로 보내는 것이나 팩스로 보내는 것이 이중적인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중’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태여 개인이 팩스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자기 컴퓨터에서……
조성자 위원  그렇다면 2010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한정해서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FAX 서버를 이용해서 전송한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성자 위원  FAX 서버는 사용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FAX 서버는 지금 현재 읍면동의 민원용으로 쓸 수 있는 서버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우리 시청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FAX 서버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낼 때도 FAX 서버를 통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내부에서 볼 때는 FAX 문서로 안 들어오고 PC로 들어옴으로써 그것을 확인해서 민원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FAX 서버를 확인해서 저쪽에다가 필요한 서류를 떼서 전송을 시켜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비보수라는 것은 FAX 서버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만 고장이 나도 서울에서 기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 등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유지보수를 해도 부품이나 필요한 것은 따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안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그것은 요구를 안 합니다.
매월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조성자 위원  지금 읍면동이나 각 사무실에서 FAX 서버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예.
조성자 위원  얼마나 많이 활용하기에 각 사무실마다 팩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까지 필요한 것인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익래 위원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계약서에……
처음에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몰라도……
계약을 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보수를 해 주는 업체는 경상남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집에서 필요한 것도 전문가가 와서 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빨리 와서 보수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서울에서 내려와 보수를 해 주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내에 있는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 말은 영원히 이 회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되 그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거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고장이 얼마나 자주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물어 본다기 보다는 저도 애로를 많이 느껴서 의논하는 것인데요, 51페이지에 보면 소송 현황이 나옵니다.
저도 행정소송을 2건 정도 해 본적이 있는데 참 애달프고, 힘듭디다.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던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고문변호사의 선정, 위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개별소송 선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 수행비 지급 현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위원장 최수근  고문변호사와 관련하여 선임비는 얼마인지,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선임비용이나 선임 절차보다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위원장님도 공직에 계실 때 이런 소송에 대해서 직접 당해 봤거나 안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 보셨겠지만 우리시의 고문변호사 비용은 월 3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30만 원도 돈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서너 건 전화하면 어떨 때는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돈 30만 원 주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전화로 소송 관련 상담을 하면 그게 10분, 20분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짜증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 위원장 최수근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지금은 법률시장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서부경남 이쪽에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호사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부탁하는 입장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소송 수행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지요?
고문변호사가 많은 도움이 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소송까지 도움이 되려면 완전히 소송을 맡겨야 되지 자문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애로가 있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동 고읍의 단감마을인데 거기에 보니까 전자상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일보한 거래방법 아닙니까, 그죠?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분석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정도의 답변을 해 주시고, 없다면 차후에 이런 부분은 성과분석을 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핵심인력(SIL) 교육과 관련하여 나와 있던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직원들이 많은 이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우리 시정 전체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의 재교육 활용도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기 개인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만족하고 확대 재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자기가 받은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능력을 옆에 있는 동료직원에게 파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파도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계속 저희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고민을 같이 합시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물은 것 같아 죄송한데……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라이센스 구매, 그 밑에 보면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구입합니가?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매년 합니다.
일반 개인들도 사용권이 1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조익래 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것은 입찰공고를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익래 위원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입찰을 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지금 1000만 원짜리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
조익래 위원  1000만 원 이하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저희는 귀찮은 것이 싫기 때문에 그 기술이 아니면 안 되는 유지보수 외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거의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조익래 위원  그런 것을 보면 허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발로 뛰고, 조금만 알아보면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정보법무담당관실 과장님쯤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지연옥
  속기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총 무 국 장강의태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 무 과 장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정
  사회복지과장최진기
  체육지원과장정용구
  환경보호과장구종효
  민원지적과장조영옥
  세 무 과 장이호래
  회 계 과 장원재구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