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일 시 : 2010년 9월 9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인사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강의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성원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저희 총무국 산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 한해,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재 육성사업, 그리고 문화·관광·예술의 인프라 확충과 장사시설의 착공 준비와 사천국민체육센터와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부서장은 겸허한 수감자세로 보다 충실하게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여러 주요 시책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장은 감사 중에 필요할 시 언제든지 출석토록 하고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최수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반갑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갑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초등학교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 의향입니다.
총동창회는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조치하였습니다.
김유자 의원께서 퇴직공무원 퇴임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고, 그다음에 2009년도 퇴직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외연수 취소 배경과 향후 부활 등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퇴임식은 퇴직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퇴임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하고, 2009년2월 「인사관리 등 운영지침」에 따라 기존 시찰비, 연수활동비, 교육훈련비 지원에서 교육훈련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석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정을 기해 향교 뒷산에서 해맞이행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행사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삼천포대교 해맞이축제 외에 관내에서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까지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사무소의 주차장 확장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지역공청회 및 주민의견 조사 등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정희 의원의 해양마리나시설 설치사업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아 사업진척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니 사업부서를 일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해양수산과에 분산되었던 업무를 2010년2월26일 해양수산과 해양레저담당을 신설하여 일원화 하였습니다.
김석관 의원께서 읍면동 행정직 고참을 본청에서 승진시키지 말고 읍면동에 일정기간 근무케 하여 읍면동에서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읍면동보다 본청의 업무난이도가 높은 관계로 본청에서 열심히 일한 후 승진토록 하겠다고 답변 하였고, 9급에서 8급 승진은 읍면동에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천시의 위상에 맞게 지원액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억 7400여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7억 2900여만 원을 지원해서 전년대비 27%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천읍권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별 작은도서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2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할 시 타당성 검토 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사항입니다.
4건이 지적되었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처분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 4700여만 원,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성공사에 13억 1000만 원, 사남초등학교 어린이영어도서관에 46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100% 사업을 완료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건을 설계변경 하였는데 사천시평생학습센터 조성공사에 있어 건축분야에 당초 엘리베이트가 없었는데 새롭게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도록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700여만 원에서 7억 8300여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트가 필요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천시새마을회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바르게살기에 41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에 2150만 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사천지역협의회에 700만 원, 사천시해병전우회에 1000만 원,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45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사천시보안심사위원회는 6회 개최하였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요인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고, 사천시인사위원회는 17회 개최하였고, 공적심의위원회는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해 289건,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35건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및 동호회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추진개요로써 선진지 견학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가를 활용한 동호회 활성화로 직원간의 단합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사항으로써 980여만 원의 사업비로써 83명에게 공무원 외국어 등 능력향상 교육경비를 지원하였고, 3320만 원으로써 24개 단체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7750만 원으로써 공무원 775명이 테마견학을 실시하였고, 2억 3500여만 원으로써 125명에게 자녀보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6800만 원으로써 1057명에 대한 공무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0년도도 상기 2009년도와 비슷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교류실적입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일본국 광도현 미요시시와 2001년5월24일 결연을 맺었는데 인구는 62,000여 명이고, 자동차와 전기·기계·반도체 등이 주 생산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입니다.
전북 정읍시와 1999년5월26일 결연을 맺었으며, 인구는 139,000명입니다.  경남 의령군은 2001년6월13일에 결연을 맺었으며, 인구는 31,000명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으로써 국제자매도시는 지난해 항공우주엑스포 참관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미요시시 초청을 계획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항공우주엑스포 때 초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자매도시의 시·군민의 날이나 문화행사 등에 4회에 걸쳐 초청을 하였습니다.
정읍시에 50명을 초청하여 마라톤대회에 참여하였고, 또 배드민턴대회를 2009년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 자매도시인 정읍의 조직단체 35명이 사천에 관광을 와서 우리시에서 영접하여 관광안내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으로 조직의 결속력 강화와 즐겁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고, 직급별로 63명이 이용했는데 7급이 27명으로 제일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역별 숙박일수는 제주도가 49박으로 제일 많이 숙박하였고, 월별 이용인원은 5월과 6월에 제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재원이 11억 5300여만 원으로 채권은 11억 800여만 원이고, 현금은 4470만 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운용실적으로써는 융자금 지원기준이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무이자로써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금 회수대상은 190건에 11억 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현황입니다.
현재 9명에 314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입니다.
주거지원 근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써 현재 거주지 보호는 우리시에 24명이 있습니다.
사회 첫 진출세대에 대해서만 통일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주택을 확보해 주고, 주거지원금은 통일부에서 실입주보증금 지급 후 잔액은 5년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임대 전환 시 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은 1인당 1300만 원으로 통일부에서 지급하고 있고,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알선된주택의 2년간 해지금지를 위한 특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주택특약이라든지 주민등록사항, 생활보호 지원 안내라든지 제·증명의 발급 처리 등을 하고 있고, 신변보호담당관은 경찰서 보안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변사항을 수시로 파악·관리하고 있고, 취업보호담당관은 진주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인구밀집지역 및 민생범죄 우려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범행의지를 억제시키고자 함에 있고, 24시간 원격감시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예방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이고, 6개소에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영방식은 설치는 우리시에서 하고, 운용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도에 6600만 원, 2007년도, 2008년도를 거쳐 2009년도에는 1억 4800만 원인데 향후 범죄관련 부분에는 CCTV를, 특히 성폭력 관계나 학교폭력 부분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직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정원 834명 중 279명으로 3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9급에서 출발하는 공무원의 성비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현황은 전체 279명 중 5급이 1명, 6급이 24명, 7급이 126명 등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표입니다.
정원은 834명이고, 현원은 838명이며, 일반직은 666명인데 668명이 되겠고, 별정직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3명, 기능직은 118명인데 현원이 113명, 지도직은 3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32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승진자 현황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입니다.
총 93명이 승진하였는데 4급의 경우 행정직 2명은 8년 11개월이 걸렸고, 시설직 1명은 8년이 걸렸습니다.
5급은 행정직이 6명 승진했는데 13년 10개월이 소요되었고, 시설직은 2명이 승진하였는데 14년 8개월, 농업직은 2명이 승진하였는데 15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6급의 경우 행정직은 10명이 승진하였는데 13년 2개월, 세무직은 1명이 승진하였는데 13년 2개월, 환경직은 13년 7개월 걸렸고, 7급은 행정직이 10명 승진했는데 3년 4개월, 8급도 12명이 승진했는데 3년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22페이지, 여성공무원 승진 현황입니다.
4급은 없고, 5급이 남자는 14년 2개월 걸렸는데 여자는 12년 8개월 소요되었고, 6급은 남여 합해서 13년 6개월로 같았으며, 7급도 3년 6개월로 동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자 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 전보인사 기준입니다.
승진임용 기준입니다.
승진 직렬 선정에 있어서는 결원 해당 직렬을 가능한 우선하되, 관련 복수 직렬이 있을 경우 직렬간 비율, 보직의 전문성, 형평성, 공정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있고, 8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에는 해당 직렬의 결원에도 불구하고 직렬간 균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보임용 기준은 주요부서 직위공개 모집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직위는 6개 직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은 5급 대상직위가 되겠고, 담당급은 기획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 인사담당을 직위공모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 지정 운영은 4개 담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담당하고 청소시설담당, 농지관리담당, 교통지도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피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근무자 전보시에는 희망부서 우선 발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보임용입니다.
승진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 배치가 곤란한 직렬은 본청 관련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 등 읍면동 보직이 곤란한 경우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 보직을 주고 있고, 순환전보의 경우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개인의 고충 등 인적요건과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의 경우 6급 이상 직급은 읍면동 근무기간,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청 전입대상자를 선정하고, 7급 이하 직급은 읍면동 근무기간, 근무실적, 가점 등을 감안해서 본청 전입자 명부 등재자 중 전보제한자를 제외한 선순위에 의거 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위제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직위는 예산담당과 지리정보담당, 재산관리담당, 법무통계담당, 가족등록담담 등이 있습니다.
인사운영은 장기근무로 인한 전보 시 예외를 하고, 승진 시 읍면동 전보도 예외로 하고, 매 2년 단위로 대상자 적격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이것은 1년이 못된 상태에서 인사를 한 사항으로 강의태 국장님이 지역개발국장을 하시다가 총무국장으로 가신 것하고, 한재천 과장이 도시과장을 하다가 하수도사업소로 옮긴 것하고, 농업6급 이외식 담당이 농축산과 농정담당에서 농축산과 농지관리담당으로 전보된 것이 있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비정규직은 현재 177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당 조리사가 4명이고, 체육지원과 수영강사가 4명, 수영장 관리인원이 4명, 도로교통과 수로원이 17명, 도로교통과 주·정차 단속요원이 4명, 녹지공원과 공원관리에 5명, 농업기술센터 양묘장, 조직배양실, 농업개발시설 운영에 4명, 환경사업소에 환경미화원이 78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281명이 근무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장애인업무 보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로인부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0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 러닝스쿨 운영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총 5회에 걸쳐 217명이 교육을 받았고, 교육내용은 창의적인 업무개선 과정 및 직무수행능력 배양 과정 등이 있습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핵심리더의 의식변화와 실행력 향상을 위한 리더십 역량배양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6·7급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19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은 긍정적 사고 전향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개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학습동아리 활동 추진입니다.
업무수행과 관련한 과제의 연구, 토론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체4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매월 학습동아리 활동상황을 평가하고, 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와 문제해결능력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8개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천읍의 몽돌바위를 이용한 등산로 및 쉼터 조성과 정동면의 강변이 아름다운 풍경 조성, 사남면의 천년의 혼을 담은 아름다운 전통 숲 가꾸기, 용현면의 고향의 정취가 넘쳐나는 관광테마마을 조성, 축동면의 우물 복원 보존사업과 목재 체험교실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곤양면의 마을 진입로 꽃길조성 및 돌담벽화 그리기, 남양동의 신목 복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5개소에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는데 사천읍에는 전통의 향기가 있는 등산로 개설을, 사남면에서는 잊혀진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 곤양면은 전통 해수탕 건립사업, 곤명면은 전통문화 복원을 통한 선비마을 구현, 벌용동은 정감어린 옛 지명과 함께하는 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6개 프로그램에 1억 44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35개 프로그램에 8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주요성과로써는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자율적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착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학습기능 프로그램을 개발 촉진하게 되었고, 미흡한 점으로써는 문화·여가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별 지역특성에 맞게 문화, 여가 프로그램과 학습 프로그램을 혼합 운영토록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정례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학습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전체 17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대는 50대가 9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 등을 학교급식을 위해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축·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6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5억 7400만 원, 2010년도에는 7억 2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10월1일 참가할 예정으로 장소는 진주실내체육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근린자치!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 예정인원은 주민자치학습위원 30명을 비롯해서 40여 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2010년7월14일 단체방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천읍 주민자치센터의 어머니댄스동아리팀이 제10회 전국주민자치센터 경남도 대표로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사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매월 초빙해서 시민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양, 인문, 재테크, 건강, 자녀교육 등 실생활에 접목되는 강좌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마인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전체 3250명이 수강하였고, 사업비는 21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에 100개 도시를 지정목표로 시행하였는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6개 도시가 지정된 후 2008년도 이후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정이 안 됐는데 그럼에도 평생학습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2010년7월1일 개관하였고, 어린이영어도서관을 2010년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학습위원 간담회를 2009년11월에 하였고, 아카데미 강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재산 현황입니다.
6월30일 현재 57억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기탁금은 개인 기탁이 1억 700여만 원, 기업체 및 단체 기탁이 6억 6700여만 원 해서 7억 7400여만 원의 기탁금이 들어왔습니다.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전체 1872명에게 16억 9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현황입니다.
전체 38억 28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는데 학교급식 식품비에 7억 2100만 원, 향토사랑 시범학교에 1000만 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4500만 원, 명문대학 현장체험학습에 1650만 원, 서울 종로학원 수강 지원에 1억 500만 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에 8억 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9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개월이 되겠는데 전체 252건에 857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동안 241건에 7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책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천시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강태석 위원  그리고 사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한 적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고병호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투표대상이 읍면동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또 행정동·리의 구역을 폐치할 때라든지 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도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는데……
강태석 위원  제일 밑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안 했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습니다.-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향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낮에 운영하시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보통 낮에 합니다.
강태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빠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겠지만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향촌동의 경우 농악교실하고 일부는 야간에도 하는데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보니까 강사가 저녁에 와야 하고, 또 읍면동의 운영요원이 대기하면서 계속 보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녁에는……
강태석 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런 것을 해 주면 우리 시민들에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잘 좀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향후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7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건명에 보면 두 번째,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충족자 승진임용 부당이라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충족자를 승진임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승진하는 당사자가 승진을 했는데 임용처리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임용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이 부당하게 승진됨으로 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승진 관계는 여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승진할 사람들은 벌써 자기네들이 리스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의 교육이수시간까지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특별히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연간 12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분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긴 했는데 몇 시간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승진한 사례인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서……
조성자 위원  예를 들면 몇 급 승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7~8급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급이 1명, 8급이 2명입니다.
조성자 위원  자기들의 승진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점수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만 그것을 못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천시평생학습센터 조성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이 6억 7000만 원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7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사유가 ‘장애인 및 임산부 등 사용자 편의 제공’입니다.
장애인과 임산부 관련 사항은 법적인 부분에서 의무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당초부터 장애인과 임산부에 대한 편의제공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전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관련 법규를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했는지 궁금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낭비입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1층부터 3층까지 시설을 하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해야 하는데 그때는 계단을 이용한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충족되는데-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사천청사의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좁습니다.
거기다가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이것은 안 된다 싶어서 윗분에게 건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리프트를 설치하면 계단이 너무 좁아져서 기존에 계단을 이용하던 사람들마저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도 눌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노약자, 또 임산부들이 이용하거나 물건을 들어올릴 때도 그렇고 리프트를 설치해서는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조성자 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 리프트 설치비를 감안했는데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1억 원이 더 소요되더라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리프트를 설치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설계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1000만 원 정도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장에 나가 여러 사람의 자문을 구해 철저하게……
예를 들어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 방면의 전문가를 불러 타당한지 미리 자문을 구했더라면 이런 설계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담당자 한 사람이 기안해서 결재를 맡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 사람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처음부터 이런 설계를 하지 않고 엘리베이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엘리베이트가 설계되었어야 하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과연 엘리베이트를 설치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데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트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만 이용객들이, 특히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1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지정된 단체 외의 임의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신청한 단체 중에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제외되는 단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 보조금이 지급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사용 후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한 보조금으로 진행한 주요사업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보조금은 우리 부서에서 민간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여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조금을 신청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서의 경우회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다 지원을 하던데 우리시는 작년에 신청을 했음에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시군에 파악해서 지원이 된다면 우리도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고, 그다음에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는 최인생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자문도 얻고 하는 단체입니다.
전년도에는 한국항공하고, 우주박물관, 1·2차 산업단지, 다자연녹차원 등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쯤 가봐야 할 곳들을 순회하였습니다.
박종권 위원  협의회 구성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구성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참고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도 있습니다만 출향인사들 중에 유능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펼치는 시장님의 자문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위촉하여 사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시정자문위원 말씀이시지요?
박종권 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도는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전체 우리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청경, 무기계약직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콘도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사항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년간에 걸쳐 조금씩 늘여 토비스하고, 일성하고, 한화에 콘도를 확보하여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전체 비용은 1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매년 1억 원씩 지원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닙니다.
그때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더 이상 구입하지 않고 구입해 놓은 회원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박종권 위원  1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체납액이 9건 있습니다.
9건에 314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 중 무재산이나 생활이 어려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박종권 위원  이것을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 총무과장 고병호  9건의 체납이 있는데 당초 이것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보증인의 재산에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법원에도 지급명령 확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 분이 생활고로 무재산인 상태로 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상환해야 할 것이 2007년도분, 2008년도분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서 소득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아들일 계획이고, 만약 계속 5년 이상 못 받는 상태로 넘어간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때 돼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종권 위원  재산도 없이 계속 시간낭비만 하고, 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급명령을 받아 놓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안 되면 도리가 없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거의 다 집행명령을 다 받아 놓았고, 나머지는 곧 상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박종권 위원  27페이지입니다.
기피부서에 근무하면서 받은 인센티브와 혜택을 말씀해 주시고, 그 대상자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청소담당이나 청소시설담당은 평상시에 가점을 0.5점씩 받고 있고, 또 표창도 우선적으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보 임용기준에 보면 직위공개모집제 운영과 관련하여 과장급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총무과장이 있는데 이번에 시장이 바뀌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새로 발령 받았는데 직위공모제를 통하지는 않았지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직위공모제도 시장님이 노조하고의 약속사항인데 시장·군수가, 장의 권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해야 되고, 이번 기획감사담당관과 관련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에 양해를 구해 협조를 얻어 인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언론 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교부장관 자녀 특별채용 때문에 시끄러운데 우리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우리시는 몇 년 동안 특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9년 전에 기능직 기사 한 사람을 특별채용하였는데 전임 시장님 기사로 그분 외에는 특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특채를 한 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인사한 것이 적절한지, 인사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한 분은 세 분이 되겠는데 강의태 국장님은 지역개발국장을 하시다가 7개월 근무하시고 옮겼는데 토목4급인 강상민 국장이 4급으로 승진함으로써 지역개발국 업무는 토목직이 맡는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피치 못해 인사를 하게 되었고, 한재천 시설5급의 경우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있다가 도시과장으로 전보되었는데 이것은 토목직5급 전원이 전보제한자였습니다.
토목직5급 전체가 전보제한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농업6급 이외식 씨의 경우에는 상당히 고참인데 사남에서 부면장 하시던 분이 농축산과로 전입을 하면서 이분이 주무담당을 맡기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면에서 전입하면서 주무담당을 맡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요구가 있어 선임자를 주무담당으로 앉히기 위해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우리시도 그런 인사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 위원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사이에 보면 비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타지역과 비교해서 지급되는 급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또 일의 정도에 따라 전국의 비정규직 임금기준에 맞추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고, 도로교통과 수로원의 경우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시의 인건비가 좀 적다, 좀 올려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낼모레 추석절을 앞두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의 봉급도 더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봉급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가능하면 본인들의 4대 보험도 꼭 넣어드리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사실상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이나 중앙부서에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비용, 고생한 직원들에게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격려를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작년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을 모셔서 간담회겸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도단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우리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특산품을 하나씩 드리면서 간담회겸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동료 공무원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설·추석 명절에 20명씩 정도로 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민간단체이기도 하고, 각종 위원회에도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네요?
같은 것이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같습니다.
여명순 위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한 번 개최했는데 사천시 지역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대한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참여정부 때 지역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바꾸도록 지시가 되어 지역혁신위원회를 지역발전협의회로 바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론과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안들을 논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다른 위원회는 심사나 의결, 심의 이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건 자체가 명확해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 부분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작년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확인서류에 보면 보조금 사용내역서가 있는데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내역과 비교를 해 보니까 좀 과도하게 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명 정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곳을 관광하시고 그랬는데 주로 식비와 선물비 뭐 이런 것에 5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보니까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시정 조치가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다 싶어서 예산을 조금 적게 지원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여명순 위원  뒷부분에 보면 13페이지에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삼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 박재문 씨 관련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죠?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명순 위원  진행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고 박재문 동료의 부인이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으로 봐져야 하는데 공무상 사망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1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상세한 자료를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의논도 드리고, 자료도 갖다 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천시장을 상대로 자기가 보험혜택을 봐야 하는데……
2010년2월8일 사망하였는데 그때는 보험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0년2월11일, 사망하고 나서 3일 후에 보험계약이 됨으로 해서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러면 이후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일단 1차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연기금 공무상 사망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협조하고, 도와드려서 공무상 사망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시를 상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시와 협의해서 잘 되면 유족들이 보상금을 어느 정도-만족할 만큼은 아니겠지만-받을 수 있게끔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사실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정말로 공무상 사망인지 아닌지를 관련 변호사라든지 의사 등을 통해 심의회를 합니다.
연금관리공단의 판단에 의하면 고 박재문 씨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상 사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당시 새벽부터 문을 열어줬어야 했고, 또 이용객들과 항상……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다 이렇게 관련사항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제출해 드리고 그랬는데……
여명순 위원  이왕 발생된 사건이니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시민이면서 우리시를 위해 애쓰신 분인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를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민원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아니면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2009년하고 2010년 추진사업 현황을 보니까 사천읍의 몽돌바위를 이용한 등산로 및 쉼터 조성과 사남면의 능화마을 같은 경우 이어지는 사업으로 2년간 진행이 되었네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사실입니다.
여명순 위원  물론 읍면동별로 하나씩 다 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마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들였을 때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중점을 두고,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목적이 즉, 사남면의 ‘잊혀진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 같은 경우 옛날에 능지가 있었습니다.
고려8대 현종의 아버지 안종의 묘지가 거기에 있었고, 현재 저쪽에 비석도 있는 상태입니다.
운흥사 쪽의 고성 와룡에 안종의 아버지가 계셔서 산길을 서로 왔다갔다 한 길을 복원하는 전통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완료되지 않아 다음해에라도 완료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33.2%입니다.
33.2%라면 상당한 비율인데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여성 비율은 거의 40%로 절반 수준에 가깝습니다.
일선 행정의 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시대를 반영하여 여자라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선에서 재해대책이나 그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성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선 행정의 여건은 여성 공무원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조금이라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신체적으로 조금 약한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업무와 남자들이 잘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최근 몇 년 안에 들어온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읍면동의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같이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주요 보직에 보니까 5급 여성 공무원이 1명 있는데 그것도 본청이 아니라 면에 한 분 계시던데 앞으로 주요 보직에서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6급의 경우 여성 공무원이 4명이고, 남성 공무원이 9명으로 거의 70%, 30%로써 2배수에 가까운데 승진소요기간은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배려를 받았다는 것이-상위직에 여성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5급 승진에 있어 12년 8개월로 남성 공무원보다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 주요 보직에서……
6급의 경우는 조금 합리적인 승진이 되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을 발굴하여 주요 보직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 물론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윗분께 의논 드리고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6급에 보니까 보건, 통신 등 특정 직렬의 승진소요기간은 15년이 걸립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승진이 안 된 분이 계실까요?
○ 총무과장 고병호  공무원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승진이 안 된 분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직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일반직 중에서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기술직도 마찬가지이고.
조성자 위원  모든 직렬에서 15년 이상 7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6급 공무원요?
조성자 위원  아니요.  15년 이상 된 7급 공무원.
○ 총무과장 고병호  15년 이상 된 7급은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같은 직렬에서 15년 이상 된 7급 공무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이나 통신직 중 15년이 지났음에도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적체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직급이, 예를 들어서 A직렬의 상위직급이 비면 A직렬의 밑에 있는 직급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8·9급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지만 상위직급의 경우에는 상위직급이 비면 그 후임 직급, 즉 행정직이 비면 행정직이, 토목직이 비면 토목직을 승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지고, 업무관계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36쪽입니다.
행정능률향상 과제 발굴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심사에서 6명에게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로 행정능률향상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그런데 행정능률향상 과제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제는 제안제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채택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안제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휴게공간 확충을 위한 티타임 활성화를 제안해서 지금 현재 여성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일반 남성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리고 본청에 있는 여성 공무원 중에 보육을 하고 있는 젊은층의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조성자 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보육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는 거의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젊은 간호사들이 많아 방을 하나 만들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 9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답니다.
나머지 10%는 그 기관에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경비가 절감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경비를 떠나서 내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 내 아이가 어떤지 잠깐 가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시청에도 보육을 해야 할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인지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면 이직률이, 물론 우리 공무원 생활과 일반 기업하고는 다릅니다만 이직률이 적답니다.
직업과 관련하여 보육 관계 때문에 많은 이동을 하는데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직률이 낮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왔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자녀 교육을 위해 500인 이상 직장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시 청사를 지었을 때 공간을 확보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자리입니다.-했는데 보육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때 여성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보육경비를 지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니까 90% 이상이 보육경비 지원을 원해서 보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보육시설을 설치했을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경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그때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성자 위원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근거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면 그 의견을 수용해 주어야 하는데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아이가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문제든지 좋은 쪽이 많으면 그쪽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국경일이나 시 자체 행사를 할 때 태극기하고 시기가 게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은 1톤짜리 트럭을 임차해서 인부를 써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하고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 국민운동단체에서 책임지고 맡아 국기를 게양하고, 거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경비는 그 단체의 기금으로 쓰고 있고, 이웃돕기성금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좋은 취지에서 국경일이나 행사 시에 국기와 시기가 게양되고 있는데 실제로 태극기와 시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좋은데 태극기하고 시기가……
우리 과장께서 향촌동장도 하셨고, 벌용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구. 향촌동사무소 2층에 그냥……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대로 비를 맞고, 먼지도 묻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곰팡이도 슬어 있고, 한 번 갖다 걸려면 냄새도 나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벌용동에 있는 조직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위탁해서 관리할 것이라면 벌용동사무소 내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컨테이너라도 태극기와 시기를 각각 정리하여 보관하고, 다음에 게양해야 할 때는 깨끗한 상태에서 게양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번 1차 추경에 가로변에 설치하는 국기꽂이는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 총무과장 고병호  예.
박종권 위원  실제로 깃봉이나 기는 많이 손상되어 있고, 태극기나 시기 자체도 훼손이 많이 되고, 곰팡이도 슬어 있고, 냄새도 나고 관리가 허술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잘 관리되고, 깨끗한 상태로 태극기나 시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짧은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주요 목적이 시 홍보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나 관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자매도시 결연은 국내외에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또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우리시에 접목시켜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는 사항도 있고……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서도 외국이나 국내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좀 적게 맺은 편인데 다들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큰 편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곳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내장산 단풍을 구경하러 가면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유람선을 타러온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사 간다든지 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위에 보면 국제·국내 자매도시 결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국제자매도시 미요시시는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기 전에 구. 삼천포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후 2001년도에 다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전북 정읍시의 경우 인구가 우리와 비슷하고, 뭔가-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양반들이 사는 동네라는 말도 있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의령군의 경우에는 추진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인근이라서 교류가 없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말 그대로 인근이라 크게……
각종 행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나 의령군의 의병제전이 있을 때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자매결연 현황에 보면 우리시로 온 부분은 많은데 우리 사천시에서도 자매결연도시에 가는 현황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 사항도 적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시를 방문한 것을 위주로 적었습니다.
사실은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일본 미요시시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 해서 열 분 정도가 다녀오셨고, 그 뒤에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여섯 분인가 다녀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 오시려고 했는데……
미요시시도 통합해서 시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통합 후 새롭게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2008년도에 오시기를 희망했는데 독도문제로 인해서 국민정서가 좀 안 좋아서 초청을 못했고, 작년에도 오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항공우주축제 때 초청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투자를 한 것 대비 상호 그쪽 도시나 우리시나 양쪽이 모두 상생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이것이 양면의 칼날 같은데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점에도 많이 나와 있네요.
연도별 투자비용을 보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 39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투자금액도 늘어나고, 39대나 되면 관리비용,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기타 CCTV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점에도 사후관리 비용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연간 얼마나 드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집행합니까?
우리시에서 집행합니까?
또 하나, 2005년부터 2009년, 올해까지 하면 5년간에 걸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선명도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선명도에 문제가 있는 기기는 몇 대나 되며, 혹시 사용폐기된 것은 없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동지역의 모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장사하는 집에 사생활 침해가 된다 해서 설치를 못하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39대가 있는데 기기에 따라서 오래된 기기는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고, 최근에 설치한 것은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적게 듭니다.
전기료하고 기기 수리비 해서 1대 평균 1년에 50만 원 정도로……
○ 위원장 최수근  대당 50만 원 곱하기……
○ 총무과장 고병호  대당 평균 50만 원 정도……
○ 위원장 최수근  그럼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2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칩니다.
○ 위원장 최수근  1950만 원이네요.
정확히 195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인데 집행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우리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운용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넘겨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로 줍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설치하고 바로 경찰서에서 운용하도록 넘겨줍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운용을 하고 드는 비용만 우리가 지불하고?
○ 총무과장 고병호  전기료도 우리가 여기서 바로 주고, 고장이 났을 때, 아니면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나오면 우리시에서 해당 회사에다가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견적서를 보고 그것이 합당한지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선명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설치한 것은 아무래도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능이 약합니다.
화질이 약해서 자세히 보면 식별할 수 있지만 식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줌(Zoom)역할도 잘 안 되고, 360˚ 회전이 되면서 촬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한 쪽만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첨단장비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으며, 현재 39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모르되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교체 대상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운용 비용을 주기 아까울 정도로 기기의 선명도가 부실하다든지 해서 교체해야 할 기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교체 대상이 있었던 사항은 이전설치를 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의 CCTV를 수리해서……
A지역은 차량 통행도 많고, 범죄율도 높다 하면 거기는 새 기기를 설치하고, 기존에 A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수리를 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개인적인 의견 하나 묻겠습니다.
치안업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치안업무는 국가적인 업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자치경찰제를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범죄와 관련한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사실 경찰서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만……
사실 우리가 관리까지 하려면 인력도 들고, 더 많은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위탁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39대밖에 안 되지만 우리와 비슷한 통영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를 할 때 치안협의회 위원들이-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쭉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 차원이나 행정적 차원에서 경찰을 자치경찰로 돌려 주십사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부서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상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적으로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천시가 그 문제를 건드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각 자치단체에서 제시하고,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고병호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방범이나 청소년, 도로교통 부분은 자치경찰제로 해서 지역에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에 대비해서 자치경찰이 들어오면 쓰려고 3층에 공간을 비워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와서 우리 지역의 치안이라든지 청소년이나 방범에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CCTV를 운용하는 총무과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책임부서일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했거나 앞으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병호  지금까지는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박영철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민영모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임호숙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성순 담당입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노룡동에 있는 호국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감사에서 설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765만 7천 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재구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현장사무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해서 시행조치 되어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역시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8억 380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탑은 다 되고, 주변공사를 일부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평강의 집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3억 8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1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심원 생활동 개량사업입니다.
사실은 합심원 건물을 뜯어내고 다시 짓는 사항입니다.
건물을 다 지어 어제 9월8일자로 이사를 했습니다.
건물의 사용승인이나 이런 것이 다 났기 때문에 이사를 했고, 준공식은 의원님 외 관내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10월경에 별도의 날을 받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국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심원 생활동 개량사업도 이월시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사천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입로 공사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오른쪽 부분에 담을 쌓지 않고 그만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지매입을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부지를 매입하려면 약 170평 정도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 주변 조경도 조금 더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면 약 4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전체적인 국도비 반납액이 19억 2200만 원입니다.
계수적으로 보면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영세민들이나 보호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어 예산편성을 하여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수혜를 주라는 의미로 내려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주는 데까지 최대한 주고, 남는 돈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가 아니라 보조를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액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미래경제연구소에 1760만 원을 들여 올 3월25일까지 마무리 지었던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도 올 4월부터 6월30일까지 마무리 지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노룡공원 이것은 사실상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입니다.  실시설계를 8800만 원에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노룡공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녹생토 설계를 추가한다든지 조경석을 추가한다든지 앞에서 지적된 감사 지적사항을 뺀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원·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상보도도 많이 되었던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17명이 공동으로 냈던 사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을 하시던 최호용 관장께서 우리 사천시에서 갖고 있던 직함이 총 6개였습니다.
이 6개 직함을 전부 사직했습니다.
전부 다 사직하고 평 장애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서울에 있는 지장협(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본부에서 1명이 내려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직무대행을 하는데 관장직무대행 중에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인사는 할 수 없다고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려와 직원 17명이나 피해를 본 여성분들에게 다른 인사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만 하고, 인사는 못한다고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장을 임명하자고 요구하면 임명한다는 조건을 걸어서 현재 지장협에서 1명이 내려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전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장이 없을 때 사무국장이 관장직무대행을 했습니다.
법적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직무대행기간 동안 일어난 잘못에 대해서는 국장도 시인을 하고, 서울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자체 징계를 할 것인데 자체 징계위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입니다.
원래는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빼고, 직원 세 분과 함께 네 분이 할 것인데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불허가 반려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의 세외수입은 국민기초수급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입니다.
부정수급자가 왜 나오느냐 하면 아이가 군대를 갔다거나 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이것이 제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몇 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저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한 이상이 안 나가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씰링(ceiling) 조치가 되어 있어서 맞추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해서 2개를 운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이 5억 원인데 5억 9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은 10억 원이 목표인데 7억 7200만 원만 조성되어 있어 좀 더 충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보면 1억 5060만 원이 올해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5000만 원 정도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지금 1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을 위해 1억 원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용역 후 미시행 사업도 없고,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앞에서 나왔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2009년도에는 1억 6915만 원인데 2010년도에는 집행액이 95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의 집행액 부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전체 예산액을 적어 놓았는데 12월말까지 가면 위에 있는 예산액대로 집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우선은 6월말까지 이만큼 집행했다는 것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신청 및 관리현황입니다.
복지급여관리대상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세대입니다.
중간에 보면 2010년(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급여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세대나 인원이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25,422세대입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3477세대에 52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매월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9월에 줄 인원을 정확하게 뽑아보면 3454세대에 5230명에게 줄 것이라고 품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급여 신청현황은 올해 새로 신청한 사항들입니다.
올해 새로 신청한 세대가 2318세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넣을 사람은 넣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더 올리기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서비스)대상자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제조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중 계속 합니다.
9개 사업의 수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급여대상자 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시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서면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읍면동 복지사들에게 이야기하면 읍면동 복지사들이 저희들에게 전화를 줘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냥은 전산조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명제가 돼서 누가 조사를 했다는 것까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열람도 누가 열람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은 못하고 조사서를 만들어서 조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현황입니다.
급여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5917명이 지원했습니다.  4월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약 88억 96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40억 원이었는데 그만큼 안 되는 이유는 6월말까지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목표액이 5억 원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5억 원 넘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단체에게만 약 7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2009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점포 전세자금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 현황 및 미상환 내역도 어제 보고가 되었던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7세대에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연간 8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상환(연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계속 바뀌고, 이 자료보다는 어제 배부해 드린 자료가 더 상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375명에 7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지원은 장학금, 수학여행, 교복 구입, 대학생 멘토링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7천 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사천시가 대신 납부해 주고, 2010년도에는 1만 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에게 우리 사천시가 대신 납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위기에 처한 세대나 개인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원종류는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비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으로 재산기준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실적은 53가구에 58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긴급구호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재해나 사건·사고로 인하여 의식주 해결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을 보시면 주식은 백미와 라면이 있고, 일반생계비는 현금, 특별생계비도 현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구호 지원 실적으로써는 63세대에 117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행려환자 진료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려환자가 발생되면 행려환자 진료비를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2명으로 592만 3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사항하고 조금 중복됩니다.
9개 보훈단체에 76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페이지의 밑에 보면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내역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비 지원을 11개 단체에 해 주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금을 지원해 주고,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이 2억 원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호국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부지 매입을 못하면 매입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차는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동금동에 있습니다.
대지 761㎡에 약 415㎡로써 3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1500명이 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수는 세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시도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0년도에 1억 3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4월3일부터 4월5일 3일간 용현면 선진리성 일원에서 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21개 기관·단체 528명이 참여하여 부스 14개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시비만 2600만 원이 투입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복지서비스 및 자원봉사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 참여와 기관단체의 네트워크 조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1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창고와 사무실, 냉장고, 냉동탑차, 냉난방기, 컴퓨터, 프린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974만 9천 원이 지원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지원해 주는 업체들은 풀무원, 미스한우, 환타 등 6개 업체가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일자리 창출은 2009년도에는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세대에 세대당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도 13세대에 49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우리 사천시의 장애인수는 7268명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내놓았는데 지체가 3800명으로써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월 지원하는 장애인수당입니다.
1급~2급은 13만 원, 3급~6급까지는 3만 원, 차상위 1급~2급은 12만 원, 3급~6급은 3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을 가지고 있는 데는 1급~2급은 20만 원, 3급~6급은 10만 원, 차상위일 때는 15만 원,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업·축산이라든지 상업·제조업 분야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종 의료수급권자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306명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과 평강의 집 운영 관련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평강의 집 현황입니다.
평강의 집은 2007년3월27일 설립했습니다.
곤양면 무고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7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원은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체 중 장애인 고용 업체가 46개소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개 업체에 대해서 1억 2571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업체는 저희들이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일단 부담금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마다 더 달라고 하지만 요구대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 현황입니다.
장애인자동차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급~3급 본인 또는 같이 동거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1급~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4130대 정도로 되어 있고, 자동차세 감면차량은 약 1115대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현황도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약 58명입니다.
장애인 30명, 질환자 10명, 소년가장 10명, 기타 8명 이렇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약 1억 1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앞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초수급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 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실태입니다.
휠체어택시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는 우리가 샀고, 1대는 공동기금에서 주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인원은 2010년도 현재 984명으로 예산은 3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있습니다.  8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재활보조를 위해서 해 주는 사항으로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기타 보장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집행액을 보면 약 91만 9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보조를 위함이고,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은 욕창방지용 매트라든지 음성 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전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 9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심부름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차량 1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931명이 이용했습니다.
예산은 64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엽제전우회에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정산서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요즘은 영수증까지 붙여서 정산서를 냅니다.
또 우리시 감사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계속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나가네요.
민간사회단체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약 6억 원 정도 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강태석 위원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면서 왜 아름다운가게 점포 전세자금 2000만 원만 대여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만 주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고, 또 기금목표액이 5억 원인데 5억 원에 도달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 시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돈을 많이 적립해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목표액이 5억 원입니다.  이 5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6억 원이라는 돈을 놔두는 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을 주기 시작하면 바로 1년 안에 다 가져가 버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급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이것만 묻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우미가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급료는 얼마씩입니까?
안 줍니까?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약 3만 4천 원, 3만 5천 원 선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강태석 위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죄송합니다.
강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반납하는 돈이 19억 원이나 되는데 사실상 이것을 확보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국비를 보조 받으려고 할 때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국비를 반납하면 다음에는 지원을 잘 안 해 주는데 이것은 생계비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반납된 것이 생계급여비로써 6억 79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특별생계비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액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권 위원  생계급여라든지 자활지원, 주거급여 등 한시생계보호대책비 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부 지원되고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라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원이 다 된 상태에서 반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 사업비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처럼 갖고 온 것을 전부 다 쓰라고 하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만약 5억 원 정도가 부족하면 바로 국비 5억 원을 영달해 줍니다.
박종권 위원  반납하는 사항과 차후 예산 확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6페이지 평강의 집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조례 개정 지연으로 10%밖에 사업을 진척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착공을 해서 기초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12월 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해서 작업장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박종권 위원  예산 이월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박종권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호국공원 조성사업에 추가사업비 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입로 부지 추가 매입과 기존 충혼탑 철거비 등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원래 시행할 당시에 거론되었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당초에는 양쪽에 있는 충혼탑을 ‘그냥 두네. 안 두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적 검토를 한 결과 일단 양쪽 탑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맞다 해서 탑 전체를 다 허물어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거기에는 자그마한 표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탑이 있었다는 위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사천에 있는 탑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허물면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드는데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 부분을 못 샀습니다.
내려가다가 보시면 지금 여기에 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입로인데 여기는 인도를 깔 것이라고 남겨 놓았습니다.
여기서 쭉 담을 쌓아 오다가 여기서부터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49평입니다.
162㎡인데 이 부지를 사야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사천·삼천포에 있는 충혼탑 철거비라든지 진입로 부지 매입비 등이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와서 4억 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토지 단가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워낙 높게 나왔습니다.
87만 원인데 당초 우리는 5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박종권 위원  지금은 더 많이 요구할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종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할 당시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팔지를 않으려고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관련해서 사실상 관련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임에도 법상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차상위까지 넘어 버리면 정말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차상위 안에라도 들어가면-거기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안에라도 들어가면-긴급구호라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300만 원 나왔는데 돈이 없어 못 준다 해서 우리한테 긴급구호 신청을 하면 차상위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병원비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도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은 좀 있는데 그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아 팔지도 못하고, 우선 주머니에 돈은 없고, 아들이 있어 법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아들은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내 돈을 더 가져가고……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그것을 읍면동장들이 확인해 주면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만약 그런 조치가 있으면 이것도 너무 남발될 것 아닌가 해서 국가에서 이 부분을 막아 놓았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미상환(연체) 현황을 보면 35가구에 1억 6137만 3천 원이 연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 26세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26세대만 집중 분석해서……
본인도 사망하고, 보증인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결손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보증인에게라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박종권 위원  당연히 보증인에게 받아야지요.
그럼 법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500만 원씩, 제일 많이 빌려준 사람이 1000만 원이거든요.
박종권 위원  1억 61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연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결손처분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전부 다 결손처분할 것은 아닙니다.
몇 세대만 결손처분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안 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종권 위원  조금씩 변제가 되고, 한 번이라도 연체가 된 것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2만 원, 3만 원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게 일부라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하여 연체가 줄어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33페이지입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의무고용 미이행 업체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재를 가할 방법도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고용을 안 했으니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종권 위원  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부담금은 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억 2500만 원이 납부된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입니다.
박종권 위원  부담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부담금은 다 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부담금은 다 냅니다.
부담금은 노동부에서 지시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은 다 냅니다.
저희들은 부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부담금 이것 가져온다고 우리 사천시에 크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고용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도 우리 공단에다가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업체 사장들은 좀 꺼리고 있어요.
업체 사장들보다는 중간에 있는 전무나 상무님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권 위원  우리 지역에는 50인 이상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46개소입니다.
박종권 위원  46개소 중에서 9개소에서만 부담금을 납부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박종권 위원  다른 업체에서는 고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박종권 위원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꼭 고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9페이지 맨 밑의 예산 전용 현황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올해도 없는 것입니까?
혹시 작년에만 없었고, 올해는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작년 5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의 자료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올해는 전용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8000만 원.
무엇이 8000만 원이냐 하면 자활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4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물었어요.
결산서에는 없는데 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있느냐고 하니까 각 실과에……
그래서 각 실과에서 보고할 때 확인해 보겠다고 접어 놓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에는 주민생활지원과 307-5를 101-10으로 8000만 원 전용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니까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묻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평강의 집과 관련하여 저도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에 보면 7억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직원현황이 24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만 줘도 얼추 맞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다른 데서 나옵니까, 지금 이 돈에서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수근  장애인들의 복리비나 숙식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참 열악하겠네요.
직원이 24명이니까 이 7억 원 가지고 인건비만 줘도 빠듯하게 돌아갈 정도인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제가 선거 때 거기에 가봤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40명입니다.
정원이 40명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정원이 40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정원이 40명인데 40명 다 찼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정도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돈 가지고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원장님께서는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런 시설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부담비율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최수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비 지원한 것만 게재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전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 위원장 최수근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전용 문제는 확인을 해 보세요.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명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명순 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의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처리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오신 관리자 분이 이후에도 지장협에서 재수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은 확고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 부분은 자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인사를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온 것은 4개월 동안 잘 운영하기 위해서이지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 못한다.  우리 시장님도 당신들한테 위탁할 것인지 누구한테 위탁할 것인지 보장 못하고, 공모를 할 것인지 중간에 바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말아라.  4개월 동안만 잘 맡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명순 위원  12월이면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이후 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가긴 할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방법과 이 상태로 해서 위탁공고를 해서 위탁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재수탁이 되는 일은 일을 원점으로 바꾸는 일이라 생각되어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인수당이 3만 원도 있고, 13만 원도 있고 쭉 있는데 이 수당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예.
여명순 위원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장애수당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국도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여명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천시는 장애인수당을 조금 더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그렇게 되면 장애인 분야가 아니라 다른 복지 분야가, 그러니까 한 군데가 틀어져 비율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도 더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더 줘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흩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사실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31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융자를 알선해 주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는 것인데 은행은 우리보다 확고한 보증을 세워야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명순 위원  실제로 이것이 자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  융자를 받고 나면 제대로 되는지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확인이라기보다는-실제로 장애인이 어떤 사업을 하면 비장애인들도 많이 도와줘야 하고, 같이 해 줘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지난 8월28일 개최된 제5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무사히 치르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건은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건립 외 2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김기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공군부대 와룡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외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9페이지, 사천공설운동장 부지 소유권 정리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수석리 15번지 121평에 대한 이목년 씨 건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건은 도감사 결과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1600만 원을 감액한 건입니다.
굴삭기 선회각도 사이클 시간조정에 500만 원, 보조기층 주행거리 유류공제에 4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한 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3건,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은 4건, 12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사천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용역 외 3건입니다.
1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사천공설운동장 트랙포장공사,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9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3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억 96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천시체육회에 1000만 원, 사천시등산연합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 신설되었으며, 위원은 일반인 4명과 의원을 비롯한 국장 2명과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지원과장 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은 체육진흥기금 10억 6789만 8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시가 1억 5000만 원, 매년 2억 원씩 2006년까지 11억 5000만 원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사천시장배 전국등산대회 외 4건, 2010년도에 제38회 춘계 전국 남여 중고 유도연맹전 외 3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내 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하는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31억 원, 시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기 투자액이 21억 2400만 원입니다.  투자가 21억 24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1억 원과 우리 시비 27억 7600만 원을 확보해서 11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촌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71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3면과 다목적구장 5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X게임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9월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액이 우리시로 통보되어 왔습니다.
평가액은 평방미터당 1만 8130원으로 총 금액이 16억 373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시가 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제일감정에서는 평가액이 20억 원으로 나왔고, 한국감정에서는 6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평가액이 차이가 많아 중지를 시키고 우리시와 자산관리공사에서 합의된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16억 3730만 원으로 평가되어 올 연말 추경에 계약보증금을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시설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90억 원을 가지고 그 주변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가 2013년 제52회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된 부분보다 더 많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시설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국비 7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16억 원으로써 축구보조경기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10월중으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26건에 6억 400만 원을 들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입니다.
53개소에 500종, 913점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체육회, 생활체육 등 직장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작년도 지원단체는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사천스포츠클럽, 사천시축구협회, 사천시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 용산초등학교 외 25개교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역시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사천스포츠클럽, 사천시축구협회, 사천시농아인협회 사천시지부, 사천교육청, 그다음에 20개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유치기간은 4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서한문과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감독 등을 초청하였으며, 팀 방문을 15회 가진 바 있고, 방송에 1회, 신문에 4회 해서 5회에 걸쳐 언론 홍보를 하였습니다.
47개팀, 인원은 670명, 연인원으로써는 6834명이 우리시에 전지훈련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제4회 노을마라톤대회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해서 참가자 기념품, 시상품, 홍보유인물 제작, 기록칩, 시설물, 안내표지판, 선수 상해보험료, 이벤트 등, 기타 대회 운영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시청 농구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비 3억 5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해서 3억 8000만 원을, 2010년도에는 시비 3억 5000만 원과 시비 2300만 원 해서 3억 73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써는 2006년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2009년도에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허가건수 2009년도에 317건, 2010년도에 230건입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2009년도에 29,079명이 사용하여 3억 20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2009년5월1일부터 2010년6월31일까지 유지관리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1억 5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5억 1200만 원, 지출이 11억 3500만 원으로 지출현황은 인건비와 유류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소독약품, 수영장 운영 기간제 인건비, 시설환경개선비 등으로 11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 위원  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해서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재정상 감액된 것이 1643만 5천 원인데 이것은 결국 설계를 잘못해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지요.
조성자 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설계할 때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되어 감액되었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도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용어가 좀 이상입니다.
굴삭기 선회각도 사이클 시간조정 해서 500만 원, 보조기층 주행거리 유류공제 400만 원, 그다음에 본부석에 조금 해서 16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설계에서 깎은 부분이지 공사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조성자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촌지구에 1억 원 이상 되는 주요사업 중에서 신촌지구 체육공원의 사업진도가 3%로 나와 있습니다.
3%로 나와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이유가 해당토지의 소유권 확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 위원  제가 볼 때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는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자세한 시공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확보가 선행되지 않았고, 현재 진도가 3%밖에 안 됐다고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아직도……
지금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제 날짜로 보상감정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가 16억 3700만 원을 가지고 약 3만평 부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되었지만 감정사를 2개 선정했는데 1개 감정사에서는 감정평가액을 60억 원으로, 1개 감정사는 20억 원으로 평가되어 우리시에서는 도저히 비싸서 못 사겠다 해서 감정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후 다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당초 우리시가 사고자 했던 금액대로 살 수 있도록-몇 번 중앙부서와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최대한 낮춘 금액이 1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에 사들이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성자 위원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남해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의 재정자립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지훈련팀 유치는 사천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와 같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전지훈련팀이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보시면 농구하고, 복싱이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천시는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축구나 야구와 같이 인원이 많은 경기를 유치하기에는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삼천포공설운동장에도 잔디가 조성되어 있고, 보조구장도 조성되어 있고, 사천보조구장도 10월이면 거의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구나 선수가 많은 종목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많은 선수들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출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은 사실상 적자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조성자 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대비했을 때 수입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많다는 말입니다.
조성자 위원  그 뜻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되니까 지출이……
조성자 위원  늘어나고 한 것이……
증감표시가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수입이 이만큼인데 지출이 이만큼이라서 이만큼 적자를 봤다는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2008년도는 4억 1500만 원 적자를 봤고, 2009년도에는 6억 2200만 원이고……
조성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환경개선비가 1억 43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1999년도에 수영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개장된 지 10년 정도 되니까 시설환경개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등유에서 도시가스로 바꾸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삼천포수영장에만 들어가는 도시가스 인입공사비가 시설환경개선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삼천포수영장입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하고,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당장 다음 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전국체전 때 우리시에서 유치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농구하고, 산악인데 남자농구는 사천체육관, 여자농구는 삼천포체육관에서 열리고, 산악이 삼천포 인공암장에서 개최됩니다.
박종권 위원  이 사업들이 지연되는 것과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때 유치된 종목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관계 없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집행부에서 2013년 제52회 도민체육대회를 우리 사천시에서 유치해 보자 해서……
현재 사천 쪽에는 주경기장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다시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입안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지연되고 있어도 체전에는 지장이 없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박종권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나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공사의 경우 당초 설계할 때의 예산보다 설계변경 후 예산이 배로 증가되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약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종권 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충분하게 고려되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 지형상 엄청나게 어려운 곳을 택했습니다.
설계변경할 때 계획고가 3m 줄어지면서 암이 나와, 바위가 받혀서 이렇게……
박종권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회계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법령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잘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보면 각 체육단체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작년 12월31일 개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로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박종권 위원  24페이지의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과 23페이지의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네체육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운동기구들도 있고, 노후되어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정비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중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해 달라는 것도 많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1년에 1억 원 남짓 됩니다.
도저히 돈이 안 따라줘서……
박종권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사실상 이 시설들이 많이 파손되고,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때 고철값이 비싸다 보니까 역기라든지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구들은 많이 가져가버리고-어디서 훔쳐갔는지는 모르지만-철봉도 떨어져 나간 곳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파악하면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읍면동에서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자기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이……
각산이나 이런 데까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데 산에는 한 번 올라가면 반나절을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박종권 위원  꼭 고려를 해 주십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관계입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뮌헨공항에 가니까 그곳 화장실은 손을 씻는 세면대부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손을 씻어도 밖으로 물이 나오지 않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왔을 때 우리가 손을 닦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행사를 하면 휴지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휴지가 하나도 없어요.
당겨서 손을 닦고 나면 저절로 말려 올라가 그 안에서 자체 살균·소독되어 다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처음에 시설비용이 좀 많이 들겠지만 청소라든지 관리 면에서는 너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독일 뮌헨공항에 그 시설이 되어 있던데……
우리 화장실을 보면 휴지라든지 소모성이 너무 많고, 관리비용도 많이 드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가 되거든요.
한 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든지 우리 국내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 위원  꼭 한 번 알아보십시오.
○ 위원장 최수근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선구동에 있는 궁도장 대덕정을 옮기는데 추가로 21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양인데 부지보상을 비롯하여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우리 계획은 3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25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4억 원을 확보해서 4억 원 정도의 부지만……
강태석 위원  부지는 다 샀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아닙니다.
강태석 위원  보상은 다 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4억 원만 확보하고, 6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강태석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내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이 확보되면 체육진흥기금이나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21억 원을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로써 체육진흥기금을 주기로 약속된 상태입니다.
강태석 위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내년에는 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우리 계획은 내년에 할 계획인데 추경에 시비 부분이 확보되어야……
강태석 위원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원래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2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강태석 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임시 가로등 설치비용, 재료비에 있는 206-1을 401-1 시설비로 전용했어요.
작성하실 때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맞춰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노을마라톤 할 때 임시 가로등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설치는 업자가 알아서 하는데 제일 어두운 부분에……
○ 위원장 최수근  제가 이것을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저번에 서면질문서가 한 번 왔더군요.
당초 계획은 어두운 부분에 8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더 어두워서 94개를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임시 가로등을 해마다 설치하더라고요.
올해는 13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이야기합디다.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300만 원, 또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될 것인데 차라리 한꺼번에 모아서 영구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가로등 80개를 설치해 놓고 스위치만 넣으면 켤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어떤 것이 득인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예.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지……
마라톤대회가 계속될 것이라면 고정적으로 해서 쓰는 것이……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임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전선만 연결해서 임시로 세우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데 경비가 1000만 원 든다면 1주 설치하는데 10만 원 이상이 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 세우는데 10만 원 이상이 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정용구  말이 임시 가로등이지 영구 가로등처럼 전주까지 섭니다.
○ 위원장 최수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강태석 위원  1주에 1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 위원장 최수근  10명 정도의 인부를 들여서 전선을 사 주고 설치하라고 해도 충분할 것이거든요.
한 번 짚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해서는 민원처리의 친절도 향상에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친절서비스 운동으로 3S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마일(Smile), 서비스(Service), 스피드(Speed) 해서 빠르고, 친절하고, 웃음으로써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지적과 40명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월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청 전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50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업무 소홀로 인해서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옥 외 4명에 대해 과태료를 추징하라는 내용입니다.
4명에 대해서 57만 6천 원을 추징하고, 부과와 징수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은 비사업부서입니다마는 새주소사업이 해당됩니다.
사업량은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총 27,022개, 도로명판은 1149개를 설치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물번호판 설치사업비가 2억 5887만 원, 도로명판 사업비가 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반납액이 국비가 248만 5천 원, 도비가 99만 4천 원인데 이것은 2006년도분 국도비 정산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고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KLIS 외 3개 시스템은 6766만 5천 원으로 금년 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지보수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038만 9천 원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새로 생긴 도로와 지하시설물은 구축을 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유지보수를 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8페이지는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인증기 수입,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등에 대해 부과·징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 5147건에 8억 1932만 6천 원을 부과하여  5143건에 8억 146만 원을 징수하고, 4건에 대해 1786만 6천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도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납액 4건은 전부 부동산에 관한 사항이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채권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새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공개청구 및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17건으로 전부공개가 668건, 부분공개가 48건, 비공개가 36건, 취하가 165건입니다.
2009년도분이 501건, 2010년도분이 6월30일 현재 416건입니다.
917건에 대한 해당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외 4개 부처에 총 7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결과 개선방향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는 우리 시청하고, 사천읍, 사남면, 곤양면, 동서동, 동서금동, 벌용동에 설치되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총 36,079건이 처리되었는데 2009년도에 20,405건, 2010년도에 15,674건 해서 36,079건입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창구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계는 860,556건입니다.
그 중에서 신고사항이 136,826건, 증명이 692,775건입니다.
그 중에서 팩스민원은 교부가 15,130건, 증명이 15,825건입니다.
시청과 해당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원처리 친절도 및 시민설문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작년 11월5일부터 11월19일까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500명을 선정해서 우편으로 발송된 것이 300명, 시청 민원실을 찾아오신 분 100명, 인터넷으로 100명 해서 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13개 분야에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261명으로 전체 만족도는 93%로써 민원환경 및 편의시설 분야에서 94%, 민원친절도 분야에서 94%, 민원처리과정 분야에서 92%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96%였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실을 찾아와서 발급을 받았거나 민원을 처리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인허가나 그런 부분과 관련한 전체적인 민원친절도 조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외국인 등록 현황입니다.
6월30일 현재 18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1400명, 여자가 485명으로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270명, 필리핀이 102명, 미국이 77명, 일본이 38명, 타이완,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사유 현황은 제조업에 598명, 거주가 310명, 어선원이 402명, 기타 해서 총 1885명입니다.
읍면동별 등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택민원서류 발급 현황입니다.
총 72,10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 건축물대장이 15,695건, 제일 많은 것이 토지대장인데 39,429건입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입니다.
총 5900건을 발급했습니다.
2009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632건, 2010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26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여권은 1년, 5년, 10년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1년 짜리는 수수료가 2만 원, 5년 짜리는 만8세 이하는 3만 5천 원, 9세부터 만18세까지는 4만 7천 원, 10년 짜리는 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9년5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총 14,888명으로 출생이 1394명, 혼인이 840명, 기타 해서 14,88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3건에 2474만 7천 원을 부과했고, 징수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1건 해서 부과·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관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은 전체 227,875필지입니다.
그 중 사유지가 156,331필지, 국공유지가 71,554필지입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163건입니다.
상향요구가 75건, 하향요구가 88건입니다.
조정한 내역을 보면 상향이 28건, 하향이 42건, 기각시킨 것이 93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황은 축동면 일부가 2005년6월7일부터 2008년6월6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정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재산 및 취득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 면적은 398,276,365㎡입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92필지에 317,74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업무보증 설정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115명의 중개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99명, 일반 중개인이 16명이었고, 2010년6월30일 현재 총 119명으로 공인중개사가 105명, 일반 중개인이 14명입니다.
업무보증 설정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공동구축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명은 한국토지정보(KLIS), 그다음에 행정공간정보, 범용(지하시설물관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설치사업비는 KLIS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행정공간정보는 1억 7700만 원, 지하시설물관리는 3억 1700만 원, 통합관리는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금년도에 1억 3500만 원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현황입니다.
사업량은-이것은 단위가 킬로미터입니다-1544.8㎞, 도로 599㎞, 상수도 321㎞, 하수 624㎞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으로 하수도를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기존 설치되어 있던 지리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을 보면 도로 및 하수도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가 25㎞, KLIS 외 3개 시스템 유지보수가 7500만 원 해서 총 1억 35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관리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10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1087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1149개, 건물번호판 및 공동주택표시판 제작 설치가 27,022개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거주지에 가시다 보면 길하고 각 가정의 건물에 번호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건물번호판은 2억 5887만 원으로 27,000개를 부착했습니다.
도로명판은 4억 5200만 원으로 1149개를 설치 완료하고 중간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 12월말경 고시를 하고 각 가정에 고지해서 내년도부터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옛날 지번별 주소하고 새주소를 혼용하고, 2012년1월1일부터는 새주소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붙어 있는 건물번호판은 파손이 되면 건물 주인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설치하되 설치비용은 각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중앙부서의 방침에 의해서 2003년7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설치부터 각종 홍보,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내년 12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각종 공부라든지 우리가 접하고 있는, 관(官)에서 관리는 각종 공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부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12월까지는 점검까지 완료해서 2012년1월1일부터는 시행하는 데 일체의 착오가 없도록 중앙의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일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내용이 많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지적도면의 관리부실과 지적도면 재작성의 부정확, 그다음에 지적측량의 착오, 지적공부의 복구 부실,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형도 중복형, 공백형, 편위형, 불규칙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시만 단독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계획하고 7월까지 입법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3조 700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가 되어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해서 바로잡고자 한다면 지적공사에서 나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양보 못하니까 너희가 맞추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법이 입법되어 시행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보조되어 사업비가 영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5000여 필지에 대해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첨부된 지적불부합지 현황 조사부는 4948필지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처리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 예산을 받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등기 같은 것을 내가 빼고 싶은데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이 기계 자체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휴일이나……
강태석 위원  업무시간이 넘거나 토요일·일요일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래요?
강태석 위원  이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은 하는데 업무시간 이후나 토요일·일요일에도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말씀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치 취지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토요일·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급한 민원이 생기면 그때 발급 받아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입니다.
강태석 위원  제가 발급하러 가니까 토요일·일요일에는 절대로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발급받으면 도장이 찍혀 나오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강태석 위원  과장이면 과장, 검사면 검사, 등기소장이면 등기소장의 도장이 찍혀야 하니까 그 사람이 근무하지 않을 때는 발급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구축할 때 사천시 같으면 사천시장이라고 공인인장이 찍히도록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런데 시장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발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렇다면 우리 시청부터 점검해서……
강태석 위원  기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 보세요.
근무시간 끝나고 늦게 가면 발급이 안 될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시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외에 등기부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강태석 위원  등기소에 가서 발급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동 93번지 강태석을 입력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 밑에 있는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등기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안에만 발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되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단 우리가 개선사항으로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토요일도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등기소장을 만나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등기소장이 퇴근해 버리면 발급이 안 되는 것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전국적인 현상인데 가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제가 봐도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자 위원  11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정보공개심의를 해야 할 안건은 중요한 사항이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사항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인지 불명확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공개를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공개해 주면 편리하겠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은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것은 위원회와 관계 없이 법에서 정한 대로 처리를 합니다.
조성자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정보를 공개하고 안 하고는 담당직원의 직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처리현황에 보면 공개청구를 한 것이 917건으로 그 중 전부공개가 668건, 부분공개가 48건, 비공개가 36건입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비공개는 담당자의 직권으로 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 어떤 것은 비공개로 하고, 어떤 것은 부분공개를 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를 들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어떤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을 때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로 공개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법에서 정한 대로 공개를 한다든지 비공개로 처리하면 되고, 전부 다 공개를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일부는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것이 나감으로써 개인적인 어떤 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만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 공개는 전체가 다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비공개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안 된다고 해도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반려나 불허가를 했을 때 다시 해 달라고 진정을 한다든지 신청을 하면, 두 번째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만한 사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자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허가를 득하기 위해 환경요건도 갖추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상이 다 나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하는데 그때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써 가부가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부분공개에서 일정부분 공개한 부분이 있어도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개인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과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위원회라고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전쟁 나면 군인이 필요해서 군대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소집을 하겠습니까?
조성자 위원  ‘혹시’라고 하시지만 917건 중에서 그 ‘혹시’라는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모양새를 갖추어 놓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우리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 중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우리 공무원이 벌을 받아도 받았을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생겼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지만 만에 하나, 내일 들어올지, 모레 들어올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그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명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최한 실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법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회에 가야 할 것을 우리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자 위원  그래도 만에 하나 직권으로 처리되는 건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 제22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법에 의해서 구성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 싶습니다.
맞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맞습니다.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소홀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과태료를 추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 하는 업무로써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부감사에 지적된 것은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이나 업무 미숙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이 지적됨으로써 우리시에서 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나 싶은데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챙기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등록 인원이 1885명으로 실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언어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외국인의 민원이라면 혼인관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여기서 정착하여 살려면 일정 자격을 취득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은 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어느 정도 거주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소통이 됩니다.
박종권 위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언어소통을 도와 줄 도우미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정보법무담당관실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인용사유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성덕기 씨인데 사건명이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심의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5월1일 이전에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까?
자료에는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낸 자료인데 행정심판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정확한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에서는 청구 없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저희들은 정보공개를 접수하는 창구 아닙니까?
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보내주는 창구인데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과장이 결재를 하여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되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과장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7페이지와 23페이지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23페이지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7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2008년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저희들이……
○ 위원장 최수근  23페이지 추진현황 맨 위에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구축 해서 2004년6월부터 2008년2월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완료보고에는 70억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이 사업 자체가 그 당시 일체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새롭게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서 한 사업인데 우리시 전체에 개설된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 땅에 묻힌 것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지요?
저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서 묻는데 도로와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데이터 구축사업을 완료한 시기가 2008년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과하고 상·하수도과 예산에 편성해서 그 자료가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 민원지적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데이터를 갱신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매년 민원지적과에서 쥐고 예산을 편성하고, 고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 줘서 관리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 과에 전담자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처음 발주하여 이것을 구축했고, 해마다 사업비를, 올해도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5개를 전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 시스템을 보면 도로개설 부분이 준공되면 저희들 과에 바로 문서가 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그렇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준공되면 또 그 결과가 오고, 상수도는 신규로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로하고 하수도만 관리하는데 공사 시작과 동시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전체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서 전부……
그러니까 해마다 12월말이 되면 완공된 것을, 그해 준공분까지는 완료를 합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해서……
○ 위원장 최수근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 위원장 최수근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갱신 부분이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예.
○ 위원장 최수근  유지보수비가 25㎞에 6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2월까지 준공되었던 도로나 하수도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축된 데이터를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데 가장 비중이 크고, 그 외에 신설되는 부분은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수근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로보수를 하면서 다시 설계해서 돌리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이런 갱신자료가 생긴다는 것인데 갱신자료가 생기면 그것을 검수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당부서인 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과 이런 데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기존의 사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과에 파일까지 붙여서 자료가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변경시켜야 할 것은 변경시키고, 새로 신설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자료를 입력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하는 업무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공문만 보고 정확성 있게 자료를 갱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도로교통과나 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한 것이……
이런 것은 민원지적과 업무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저도 세무과에 있을 때 저쪽 사업부서에서 오는 것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에 있어 정확성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조영옥  없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기존의 자료는 구축되어 있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면이라든지 전체 정보가 다 넘어옵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줘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고생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지연옥
  속기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총 무 국 장강의태
  총 무 과 장고병호
  주민생활지원과장박태정
  체육지원과장정용구
  민원지적과장조영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