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세무과, 환경사업소, 읍면동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수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세무과, 환경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난 주 금요일에 개최한 제12회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 32건에 대해 차례대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으로 김유자 의원님께서 소하천 수질관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나가며, 연간 15 내지 20㎞ 정도의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오수의 적정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하천 오염 예방을 위해 오염우심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업소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사천산업단지 및 사남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대형버스에 탑재된 대기이동측정망을 이용한 대기오염도를 연 2회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환경부와 경남도에 고정식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등 환경시설 및 주변 공장 악취 저감대책과 가축분뇨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차량과 선박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등 환경시설 및 주변 공장 악취 저감대책은 사등동 소재 동남사료 외 3개소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개선을 위하여 한국환경개선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기술지원을 받고, 또 지원하였으며,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초과 1개소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차량과 선박관리에 대해서도 운반차량이 인구 밀집지역인 동지역을 통과할 시에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탈취제 살포 및 악취 저감시설을 가동하게끔 조치하였으며, 시민들의 불쾌감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한 도 종합감사에서 주의 1건, 시정 2건이 지적되었는데 조치는 완결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도 종합감사 결과 현장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저희 과 직원이 도지사님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곤명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사업 1건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뒷 부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 14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데 중간에 있는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도 바로 이 사업입니다.
국비 2억 원, 지방비 3억 6000만 원 등 부족액 5억 6000만 원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과 국도비 반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녹스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2건입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과목이 사업 성격과 불합리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해서 집행하여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업체와 목욕탕 등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벙크C유 등의 연료가 버너에서 연소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합니다.
이 질소산화물을 녹스라고 합니다.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 2건입니다.
이 용역은 곤명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용역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체험장 진입을 위해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 점용허가를 사전에 받기 위해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아래에 있는 것은 체험장 조성을 위한 종합용역계획입니다.
각종 사업 및 설계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사남면 월성리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사천일반산업단지의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걱정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건의한 것입니다.
앞서 시정질문 조치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사실 설치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식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총 87건에 7100여만 원을 부과하여 82건에 65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 5건 600만 원에 대해서도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단체는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입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우리시 「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 의거 설치하여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의제21, 즉 푸른사천21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의 위원으로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기후변화해설가 19명을 양성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교실을 운영한 결과 작년말 경남도 경진대회에서 우리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경남도로부터 우리시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명순 위원님께서는 그간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직접 참가하시어 많은 활동을 해 주셨으며,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직·간접적으로 협조해 주셨기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은 우리시 「환경기본조례」 제15조에 의거 저희 과에 사천시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건물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중 우리시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납입된 징수금의 10%를 도지사에게 교부하고, 도지사는 도 교부금의 95%를 우리시에 교부하여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1기분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2기분은 9월16일부터 9월30 까지입니다.
부과·징수·미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42건에 1억 2400여만 원입니다.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해 놓고 있으며,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7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관리 총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도 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은 주관부서의 협조가 오면 공중화장실 청소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위탁 관리하여 청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시설은 철선울타리나 전기목책기입니다.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21농가가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16농가가 신청하여 설치를 마쳤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6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과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포획허가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시포획허가와 함께 농작물 수확기인 9월과 10월은 60일 정도에 걸쳐 일제 포획을 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농업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곡식과 과일의 열매가 커가고 있는 8월 하순부터 일제포획허가를 하여 더 많이 조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조치 현황입니다.
사천읍 사주리 대방빌리지 입주민과 사남면 월성리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사천읍 사주리 대방빌리지 입주민들은 사주리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생활환경피해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악취를 배출하는 주사업장인 광남산업과 티엠케이(TMK) 등 2개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티엠케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개선완료에 다른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재차 초과되어 조치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9월까지 조치명령에 대한 완료 보고가 오면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월성리 진사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사남농공단지 내 성동기공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동기공은 선박 부속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제조공정 중 철판의 마찰음과 각종 장비로부터 소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장과 아파트는 불과 100여 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는 상태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하여 방음벽 설치를 마치고 다시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만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처리하면서 저희 과에서는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생활환경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여 우리시가, 또 우리 시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해하는 업무상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협조가 부족할 때는 결국 생활환경적으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관련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의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토지이용 규제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은 곤명면이 해당되며, 댐주변지역은 축동면·곤양면·곤명면 등 3개 면이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반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농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며, 직접지원사업은 농자재 구입비 등을 개인 세대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수변구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12월29일자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였으며, 곤명면 일대 남강댐 상류 20㎞까지 하천 양안 500m를 지정하여 20.9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행위 규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정권역 내 토지 매수 희망자의 토지 매수와 낙동강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병행해서 경계표지판 및 불법행위 단속 안내판 설치와 함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실적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양호, 곤명, 용강 등 3개소로 8.4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의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상시감시원 9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내시설물을 설치해서 환경보호 및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친환경지역에 생태학습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곤명면 신흥리 완사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올해 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2차분은 미확보 예산 국비 2억 원, 지방비 3억 6000만 원 등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단체 현황은 총 5개로써 우리시의 지원을 받는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천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와 지원을 받지 않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와 환경실천연합회감시단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기념일 등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4월9일 지구의 날을 맞아 벌용동 일원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함으로써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교실 운영 등 연중사업을 추진하므로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서는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을 맞아 시장기자연보호경진대회를 주관함에 따라 행사경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 성격에 맞게 행사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금요일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신 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차량등록 대수는 40,000여 대 되는데 이 중 연간 30%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소는 통행량이 많으며, 오르막길이 있어 매연이 나올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근의 산복도로와 이홀동에서 신분계마을 구간의 오르막이 있는 길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 5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단속 전담요원은 우리 과 내에 대기보전담당 직원 4명이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환경 지도단속 관련입니다.
오폐수 무단 방류 업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농가 현황입니다.
허가 52농가, 신고 272농가 등 324농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축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은 2878개 사업장으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실적은 공해배출업소 543개 대상 사업장 중 573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 결과 55개 사업장이 위반하여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사업장 55개소의 위반내역은 무허가, 비정상 운영, 기준 초과 등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정화조에 대해 청소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523건에 대해 청소 안내를 하며, 청소율은 78.7% 정도 됩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동지역은 삼천포위생과 동방위생이 있으며, 읍면지역은 사천위생과 사천그린위생이 있습니다.
분뇨수집과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각각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폐기물 관련입니다.
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은 139개 대상업체로부터 연간 201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발생업소 지도점검은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처리업, 재활용업, 배출사업장 등 72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은 작년도에 2개 사업장, 올해는 7개 업체가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조치사항은 서포면 외구리에서 농가가 폐석면(폐슬레이트)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였다는 신고가 왔기에 고발하였는데 다시 파내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적정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2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실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중 용강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규제사항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 위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것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언제쯤 풀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사실 용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계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원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건의해 가지고 해제를 위한 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의 조치 결과를 받아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강태석 위원  지금 용강 상수원은 안 쓰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현재로써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옛날에만 사용했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강태석 위원  그렇다면 하루빨리 해제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익래 위원  7페이지,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 사업비가 14억 4000만 원인데 추가로 5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친환경지역에 생태학습 체허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추가비용까지 들여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려는 것인지, 어떤 시설을 추가하는데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 지역은 남강댐 숭상으로 인한 하도개량사업으로 당초 농지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농지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얻고자 해당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 할 테니까 체육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조성하되 친환경적으로 하면 괜찮다는 결과에 의해서 우선 체육시설을 마쳤습니다.
마쳐놓고 보니까 체육시설만 가지고는 수목이나 생태학습을 위한 쪽으로의 시설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의 바람에 보답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최소한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 받고……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가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며, 어떤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38,589㎡입니다.
조익래 위원  10,000평 정도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시가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공시지가가 나올 것인데 계산을 해 보면……
조익래 위원  대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생태학습 체험장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기부채납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익래 위원  기부채납을 하면 이렇게 해 준다는 조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사실상 부지매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익래 위원  생태학습 체험장을 어떻게 조성하는지는 모르지만 20억 원을 들여 생태학습 체험장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다 갖춰놓고 생태학습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장 한 면은 마쳤고, 인근 마을쪽에 생태학습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조익래 위원  다른 뜻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 마을 사람들의 소득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공급하다보면 거기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말 그대로 친환경지역에서 생태학습 체험장을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체육시설까지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다른 추가비용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점검을 해 보겠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정말 친환경적인 생태학습 체험장으로써 손색이 없게끔 관심을 가지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성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시오.
조성자 위원  25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행정처분 관계입니다.
점검 업소수가 총 573개 업소인데 위반업소수가 55개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소를 점검하셨는데 위반업소수를 비율로 따져보면 10%가 못됩니다.
이 중에서 개선명령이 29건인데 개선명령 이후 개선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발건이 총 9건인데 고발된 업소는 이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저희들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또 처분을 넘어서 고발이 필요한 사항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중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적발이 되어 개선명령이 많은 것이고, 고발은 법에 의해서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고발에 따른 결과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개선명령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조성자 위원  개선결과 완벽하게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 부분만큼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에 보면 처리업과 재활용업, 배출사업장 등에 점검을 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폐기물 불법 매립 현황과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석면을 농지에 매립한 경우인데 조치는 ‘고발 및 적정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정처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상 여기에 매립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장비를 갖고 와서 다 팝니다.
다 파내서 슬레이트만 따로 구분하여 폐석면을 처리하는 지정처리업체에 가서 처리하는 것까지를 ‘적정처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행위자가 이행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조성자 위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들키면 파내서 처리하면 되지.’ 라는 심리가 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물론 이렇게 적정처리하실 때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이런 일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아이구!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물더라.  앞으로는 절대로 묻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정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채봉석  폐석면 매립의 경우 ‘적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과 함께 ‘적정처리’를 하게 합니다.
조성자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채봉석  고발을 해서 별도로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조성자 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채봉석  예,
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 위원  환경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대기오염과 관련한 건의가 있고, 17페이지에도 진사주공아파트에서 소음피해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주거지역과 공단이 같이 있어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이 접수되어 이것을 처리하고 나서 야간을 틈탄다든지 해서 계속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규제 허용기준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각종 환경에 관련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허용기준 이내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또 기준 이내라도 사실상 생활에 애로가 있고,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고지합니다.
충분히 고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해당 민원인에게도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해서 적절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공단하고 주거지역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주거환경으로써는 좀 부적합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민원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데도 계속 민원이 있고, 또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만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공단을 조성하고, 주거지역을 짓게 될 때는 좀 더 계획성 있게 했어야 발생되는 민원도……
사실 한 번 그렇게 짓고 나면 공장을 이주하든지 아파트단지를 이주하지 않는 이상 끝임엇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단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 지급액을 보면 신고 건수당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로 어떤 신고들이 들어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환경오염신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자동차 매연 발생신고인데 시민들이 관내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차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답례로 5천 원권 문화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우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과 관련된 민원의 구조적인 문제만큼도 저도 저희 과의 직원들과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장 설립이라든지 공단 조성, 아파트·공동주택 건립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 때부터 반영이 되어 충분한 녹지공간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어 우리시의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선행될 수 있게끔 기회 있을 때마다 각 부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미청소 건수가 나와 있는데 청소율이 78.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가 안된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ㄴ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 관계는 우리 담당주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명순 위원  예.
○ 수질보전담당 권순옥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에 한해서 주기적으로 청소 안내를 하는데 청소실적은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 위원  독촉을 해도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 수질보전담당 권순옥  예.
여명순 위원  결국 그런 처리를 해도 미청소율은 계속 생긴다는 것이네요?
○ 수질보전담당 권순옥  예.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런데 보통 청소를 안 하는 그 가구에서 계속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청소시기를 조금 늦춘다든지 이런 일은 있기 때문에 한번씩 청소는 합니다.
한 곳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명순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폐광산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석면이 있는 돌을 공원이나 하천공사에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우리 사천시에도 그런 돌이 좀 유입되었는지 묻고 싶고, 그것과 관련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그런 종류의 조경석 반입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반입되지 않도록……
여명순 위원  외부에서 그런 조경석이 들어오게 되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는 편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저희들도 최대한 점검하고는 있습니다만 위반건수나 이런 것은 없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확인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18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는 물 이용부담금 면제 촉구 결의안을 결의해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한두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물관리 이용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축동·곤양·곤명을 빼고는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령 제30조를 고쳐야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현행법으로도 우리 지역의 3분의 2 가량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행법 시행령 면제 근거에 보면 댐으로부터 5㎞ 이내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축동·곤양·곤명이 댐으로부터 5㎞ 이내입니다.
곤양은 정확히 포곡까지 면제 받고 있더라고요.
그 이외의 동부지역은-성내리라든지 이런 데는-안 받고 있고요, 여기에도 많은 모순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화천 문제입니다.
가화천을 법정하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정하천으로 지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화천 하구에서부터 해야 할, 다시 말해서 가화천을 댐의 시설물로 인정하고 가화천 하구에서부터 5㎞를 면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신 적이나 또는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동법 시행령이 환경부령이니까 환경부장관께 이것을 고치도록 건의하시고, 가화천 문제도 댐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도록……
그 이유는 가화천은 인공방수로가 확실하고, 인공방수로는 인공적으로 낸 방수로이기 때문에 댐의 부속물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댐의 부속물이 맞는데 댐의 부속시설이라면 가화천 하구에서부터-가화천 하구까지 댐으로 인정해서-5㎞ 이내는 면제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현행법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을 하구지역이라고 고쳐만 주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하구지역인 서포지역이나 삼천포지역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안 고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남강댐은 수로변경댐입니다.
다만, 홍수가 왔을 때만 수로를 변경하고 있는 이상한 댐인데 수로변경이 된 우리 사천만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이미 댐을 건설할 당시에 우리 서포지역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서포지역에 어업보상권,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치자고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에서 우리시의 물이용 부담금 면제와 관련하여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주관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수도사업소에서 중앙에 건의한다는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과에서 이와 관련하여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장님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건의를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22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 부분은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효과라든지 기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실천운동을 환경부에서 그린스타트운동으로 이름을 정하여……
○ 위원장 최수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우선 녹색생활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전기 절약 등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으로 선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실천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 2000만 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을 보면 20명이예요.
20명에 2000만 원이면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회원이 350명입니다.
거기에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로,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일들은 대략 알고 있는데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내용을 잘 몰라요.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는 20명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매년 4월9일 지구의 날을 맞아 벌용동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온실가스 줄이기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하는 그린스타트 실천사업에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원은 위원입니다.
협의회 위원을 말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그 중 주요사업이 온실가스 줄이기운동인 그린스타트실천운동인데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안에는 기후변화해설가 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해설가 1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주로 교육활동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 위원장 최수근  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권 위원  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하천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오염우심지역 주면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소하천이 농수로와 연계되어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거의 다 콘크리트 박스를 연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자연정화기능이 상실되고, 직강하로 인해 유속이 빨라 사실상 심각한 생태파괴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업용수하고 우리가 쓰는 생활용수하고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는 관련법이 다른데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로 인해 생태가 파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친환경 자재를 이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인데 점차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전환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박종권 위원  자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에는 사실상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꾸라지라든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100m, 200m가 아니라 몇 킬로미터씩 직강하로 유속이 빠르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공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감사합니다.
박종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중에서 사등환경시설 및 주변 공장 악취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외에 동남사료라든지 개인 업체에서 악취를 발생하는 것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사실상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보다 개인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인 사업체에 대한 방침, 예를 들어 이주방침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사실상 사등동 환경처리시설과 일대 개인 업체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일부 인근 사유지를, 또 개인 업체를 매입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된다면 이 일대를 전부 매입해서 환경기초시설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우리 사천시에서 삽재마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삽재마을에 대한 이주대책도 강구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이나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보다는 개인 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더 심한데도 우리시가 싸잡아서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3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이나 악취가 더 심합니다.
그 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묻혀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업체에서 더 많은 악취를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삽재마을에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묻혀서 넘어가고 지도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사천시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감사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차량, 선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 운반시 악취저감을 위하여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반차량들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인구 밀집지역의 도로변에 방치되어……
실제로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지……
운반할 때는 모릅니다만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니까……
폐기물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 임의대로 주차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그것과 관련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일반 시민들이 주거생활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벌리동에 보면,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뒤편의 큰 도로변이라든지 용강주공아파트 뒤편에 보면 운반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자기들이 주차하기 편리한 곳에 그냥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지도단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그리고 폐기물 해양투기가 가능하다고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금지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예.
박종권 위원  금지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악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17페이지,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과ㅏ 조치현황입니다.
사주리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생활환경피해와 관련하여 4월28일 지도점검을 했는데 광남산업하고 티엠케이(TMK)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종효  주물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담당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악취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4월28일 지도점검을 해서 5월3일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또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27일 개선완료에 다른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재차 초과되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기간을 짧게 잡아 개선토록 하였는데 그다음에는 8월31일까지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후 9월에 조치명령 완료 후 악취오염도 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9월에 점검을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까?
○ 수질보전담당 권순옥  8월31일까지 악취저감 조치이행 개선권고가 나갔는데 조치 완료되었다는 결과가 들어와서 9월초에 검사를 했습니다.
조익래 위원  이제는 차질이 없습니까?
주민들에게 만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수질보전담당 권순옥  결과가 아직 안 왔는데 초과되면 도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조익래 위원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좋은데-이것도 민원사항인데-4월28일 접수가 되어 5개월씩이나 끌면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많잖아요.
○ 수질보전담당 권순옥  그것은 6개월 동안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을 고려해서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었습니다만 업체에서 충분히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수질보전담당 권순옥  우리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안산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시설폐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익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치기간이 6개월인지 모르고……
권고사항에 6개월로 나와 있는 모양이지요.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안산이나 이런 곳처럼……
주거지역 옆에 있는 것은 안산이나 이런 곳처럼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오래 끌잖아요.
주민들이 6개월씩 이렇게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 수질보전담당 권순옥  환경부에서 2010년2월4일 「악취방지법」을 개정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1년2월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조익래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답변을 도와주기 위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입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입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입니다.
강점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세무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1월부터 시행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현재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통합취득세 시행 관련과 분납제도를 주택·자동차·건설·기계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와 서민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연장하고, 또한 비과세 감면의 획기적인 개편은 물론,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위해 엊그제 9월11일 다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정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경감과 세수증대의 효과를 얼마나 체험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와 답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 주시고, 앞으로 저희 세무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9일 이문상 의원님으로부터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자료관리 및 적기 과세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로 징수율이 97%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토록 하고,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정보화와 사천공항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 신세원 발굴에도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강진군 등의 세입관리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단기예금 등 알짜배기 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는 공휴일 이전에 예치하여 최대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은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미부과분 1억 414만 3천 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채택이 되어 미부과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처리 중에 있고, 임시용 건축물 지방세 부과소홀 3638만 1천 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용도 일시사용농지에 대한 과세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53만 1천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가 20억 7783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전부 징수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9억 5085만 4천 원이 부과되어 모두 징수도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과 ARS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해 예산 절감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펭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최종분입니다.
목표액 758억 원에서 712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687억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 대 목표는 90.6%, 징수율은 96.5%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도세와 시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년도입니다.
목표액 7억 9100만 원에서 부과액이 65억 8600만 원, 징수액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징수 대 목표는 196%, 징수율은 26.8%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방세 현황입니다.
6월30일 현재 금년도 목표액이 720억 원에서 부과액이 395억 원, 징수액이 354억 원 해서 부과율은 49.2%, 징수율은 89.8%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년도입니다.
목표액이 7억 7000만 원인데 부과액은 70억 9800만 원, 징수액은 8억 4800만 원으로 부과액은 110.1%, 징수율은 1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입니다.
2009년도 최종분입니다.
목표액은 512억 원, 부과액은 547억 원, 징수액은 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비율은 96.2%, 징수율은 90.8%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이 325억 원, 부과액이 259억 원, 징수액은 208억 원 해서 징수 대 목표는 64.1%, 징수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18억 5500만 원입니다.
과년도는 체납액이 55억 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32,748건에 50억 4491만 4천 원입니다.
21쪽,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120명, 1461건에 51억 1600만 원인데 2개월 후에 20명이 더 늘어서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내역입니다.
지난 연도와 금년 6월말까지 총 결손처분액은 133건에 10억 5891만 3천 원입니다.
도세와 시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총 133명에 10억 5891만 3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작년도 세무조사 실적은 123개 법인, 금년도에는 113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87개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개소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조치상황입니다.
총 6억 9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9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추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건수가 775건에 발굴세원 건수는 159건, 추징세액은 1억 5913만 2천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79건에 2억 2059만 7천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처리 현황입니다.
도세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전부 불채택되어 전부 부과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임시 가설물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232건에 4400만 8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실태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79,134건에 202억 6027만 1천 원, 금년도에는 18,294건에 114억 340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주택가격조사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이의신청은 56건이 되었는데 검증 결과 적정이 32건, 상향이 2건, 하향조정이 22건입니다.
2010년도에는 42건이 이의신청하여 적정이 28건, 상향 2건, 하향조정이 12건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30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내역입니다.
총 193명에 222건 8억 8213만 7천 원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현황입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총 28명에 706만 3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 유예 현황입니다.
개인은 2건이고, 법인이 1건인데 개인 2명 중 1명은 납입을 했고, 1명은 금년 말까지 유예되었습니다.
법인 1건은 잘 아시다시피 남양동에 있는 아리안아파트 시공업체인 미림개발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징수 유예 취소를 했고, 바로 납세담보물 3동에 대해서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물건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부동산, 채권, 차량, 번호판영치 등 해서 5114건에 67억 3300만 원을 압류했고, 공매 의뢰는 147건에 9억 9100만 원, 공매 완료가 120건에 1억 3500만 원 배당 받았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예금 보장 대책입니다.
계좌수가 6월말 현재 29건에 58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율 2.8%는 1년이고, 2.5%는 6개월입니다.
시금고 지정현황은 농협중앙회사천시지부가 일반회계하고 11개 특별회계, 7개 기금을 취급하고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경남은행삼천포지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정은 관내 24개가 지정되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작년도 목표액이 38억 9000만 원이었는데 실적이 32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3억 6000만 원이 목표액인데 6월말 현재 9억 1600만 원으로 8월30일 현재 12억 원 정도로 금년에도 목표액 달성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탁금액은 5억 6369만 원으로 시청직원 자녀 장학금과 인재육성재단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전부 514건에 채권금액이 7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전자납부 현황은 총 수납금액 964억 9700만 원 대비 전자납부는 22.9%입니다.
자동이체, 폰뱅킹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5월17일 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부터는 성실 납세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되도록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ARS(080-708-4000) 자동안내시스템 도입과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 등이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실적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 내용 중에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으로 연간 5~10% 수납업무 감소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 가상계좌는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농협으로부터 받은 가상계좌수가 50만건 정도됩니다.
이것은 평생구좌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36만개 계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박종권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등록세는 등록할 때 세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그렇습니다.
박종권 위원  등록세가 미납되고, 결손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취·등록세는 체납이 아니라 미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등록세는 등록할 때 미리 선납을 하고 등록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 세무조사담당 윤성표  이것은 대부분 법인이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과표차이가 있는데 등록할 당시에 과표차액을 다 내야 하는데……
과표차액 부분입니다.
박종권 위원  취득세의 경우 결손처분된 것은……
취득세의 대부분 부동산 관계로써 재산이 있어서 취득을 했을 것인데 이것이 결손처분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발 빠르게 안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 세무과장 이호래  내년부터는 취·등록세를 동시에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줄어질 것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 후 30일 이후에 내는데 납기가 지나고 나서도 안 내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 세무과장 이호래  압류를 합니다.
다 압류합니다.
박종권 위원  그런 조치가 이루짐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결손처분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 세무조사담당 윤성표  취득세 중에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 비과세 감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팔리거나 경매가 되면 비과세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함에도 회사가 완전히 정리되면 하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고생하시는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11시27분)

○ 위원장 최수근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황대성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24일 탁석주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내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야구연습장 조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연습장 조성 후 주변 혐오시설 및 악취 등으로 이용갱이 저조할 경우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호회의 이용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등매립장 주변지역 토지 매입에 따른 이용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오염 저감을 할 수 있는 방풍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폐역스팀은 시간당 약 3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인근 유지공장에 공급하여 연간 1억 80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건변화로 인해 폐열스팀 공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폐열스팀을 이용하여 매입해 놓은 부지 내에 묘목장이나 농업 관련시설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조치는 시정이며, 건명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환경미화종사원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6명과 환경미화원 1명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9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의 징계처분이나 특별채용이 있을 때 개최하여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개반 6명의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주간이나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 103개소에 대해서 불법투기방지시설물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고, 감시카메라 6개소와 경고용 감시카메라 5개, 양심거울 5개, 경고판이나 현수막이 10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치구분은 건의사항인데 폐슬레이트 처리대책입니다.
지금 폐슬레이트를 일반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정용 폐슬레이트에 대해서는 100㎏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써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 매입입니다.
장기적으로 매립장 주변에 있는 진성물산과 세해수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진성물산이라든지 현재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매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해수산 외 2개는 보상을 완료하여 올해 슬레이트를 철거하였고, 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등동 환경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소각장이 노후되어 있어 국비를 지원 받아 신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각시설은 최신설비를 갖춘 친환경적인 소각시설로 건설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완벽한 처리시설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적정한 비목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법규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으로 사등위생매립장 2-1단계 확장사업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 1547만 6천 원을 회수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처리 관련 과태료 징수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분 80건에 852만 원을 결손처분했고, 무재산자 71건에 73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2건에 대하여 120만 원의 체납자 재산압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부적정하다 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소홀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토지 3필지와 건물 4개소를 완전히 매입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슬레이트는 다 걷어내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경사업과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억 2100만 원에 대한 것은 완료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8월말에 승인이 떨어져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도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협상 지연으로 8월말경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매립장 주변 이주대책 토지매입 건으로 시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올 8월9일 착공해서 2012년2월8일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23,744건에 31억 4445만 5천 원이고, 징수는 23,586건에 31억 3020만 5천 원입니다.  체납액이 158건에 1425만 원으로써 99.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는 작년도에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은 사등동 62번지이며, 면적은 101,000㎡이고, 용량은 1,040,000㎥입니다.
매립량은 201,585㎥이고, 매립 가능양은 838,415㎥입니다.
현재 19.4% 정도 매립했고, 아직 매립 가능한 것이 80.6%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8명으로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 1대, 침출수탱크로리 1대가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고, 지하수 및 해수는 분기 1회 이상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지역에 방역을 주 2회 실시하고, 복토용 사토를 48,500㎥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목재류 등 대형 폐기물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태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태우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1200℃까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온도 900℃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조금씩 태우다 보니까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정상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써 대형 폐기물 및 건설 폐자재 파쇄장비를 확보토록 하고, 내년도 굴삭기를 교체토록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현황입니다.
2008년5월부터 2009년4월까지 11억 1230만 8천 원이었지만 이번에 2009년5월부터 2010년4월까지 11억 2945만 8천 원으로 약 17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입니다.
사등동 86-2번지에 약 30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된 소각장입니다.
지금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이 공개경쟁입찰로써 2011년12월30일까지 위탁 체결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소각량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8826㎥, 2008년도에는 11,096㎥, 작년도에는 11,687㎥입니다.
현재 다이옥신 검사 결과 기준지는 10ng-TEQ/N㎥이지만 검사결과 0.082ng-TEQ/N㎥으로써 상당히 미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시설 노후로 수선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소각로 설치 시까지 최소한의 정비를 실시하고, 대기환경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형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신고 체계는 평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된 내용을 환경사업소에 통보하면 당일 신고수리해서 그 뒷날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징수현황으로써 2009년도에는 13,218건에 2억 3377만 1천 원이고, 2010년도에는 약 6개월 동안 6823건에 1억 1473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6개월분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된 상황입니다.
대형 폐기물의 종류 및 시기나 건설경기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현황입니다.
사등동 114-1번지 삼천포하수처리장 내에 1일 20㎥의 용량인 하수병합처리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써 차량 4대와 수거인원 8명이 수거를 하고,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으로써 처리량은 6110톤이고, 1일 평균 19.5톤으로써 위탁운영비는 1억 45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나 재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수거량은 6110톤이고, 1일 평균 19.5톤이며, 수거료는 2억 6349만 7천 원입니다.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현황입니다.
19.5톤 중에서 매립이나 소각되는 것은 1.9톤이며, 재활용되는 것은 17.6톤입니다.
이것은 혐기성 소화처리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위탁수수료는 7억 3056만 1천 원, 2008년도에는 7억 950만 원, 2009년도에는 8억 7650만 원, 2010년도에는 9억 3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위탁수수료는 1억 4870만 7천 원, 2008년도는 1억 5564만 원, 2009년도에는 1억 7874만 6천 원, 2010년도에는 1억 660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 수거업체는 송포동에 있는 동광산업으로써 수거인력이 11명입니다.
수거차량은 5대로써 대행수수료가 2008년도에는 4억 5389만 6천 원이고, 2009년도에는 5억 512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시 직영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총 인력은 기사가 6명, 미화원이 78명, 미화원 중 운전원이 12명, 청소미화원이 66명입니다.
그에 따른 장비로써 차량은 총 33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 실적입니다.
신고현황은 불법투기 18건에 포상금 지급이 54만 원입니다.
대부분 파파라치들에 의한 신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건수는 259건으로 조치는 194건에 174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상 부과하기가 부적정한 건수가 되어 부과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CCTV 설치 지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으로써 사등동 62번지 일원에 매립제방 1식과 차수시설 1식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9억 1700만 원과 시비 및 자부담 21억 4000만 원 해서 총 30억 57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2015년2월에 매립장 3단계 확장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94억 원 가량 됩니다.
재정지원금이 82억 원이고, 민간투자사업이 112억 원 정도 됩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시운전 3개월을 포함하여 13개월이 되겠으며, 운영개시일 후 15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원광종합건설이 공동도급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8월에 착공하여 2012년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탁석주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사용종료 매립장 내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야구장으로 조성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축구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옵니다.
동호회 회장이 몇 번 왔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아 시설물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물을 갖다놓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와서 연습을 많이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거기에서 야구연습을 하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보지 않겠나 해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요구는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호인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익래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일단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도 연습장입니다.
시설을 해주고, 안 해주고 뒷문제고, 일단 연습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 공간을 좀 쓰자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누구나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이다 해서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지만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은 그만큼 친환경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안기동  예.
○ 위원장 최수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등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읍면동 소관
○ 위원장 최수근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 동서동장, 선구동장, 동서금동장, 벌용동장, 향촌동장, 남양동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사천읍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읍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조명종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9월13일
사천읍장 조명종
정동면장 최진열
사남면장 문홍규
용현면장 박철우
축동면장 조임덕
곤양부면장 이용근
곤명면장 이영기
서포면장 천인석
동서동장 김대균
선구동장 강영호
동서금동장 김법권
벌용동장 정한용
향촌동장 강연주
남양동장 조현문
○ 위원장 최수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읍면동 감사 진행은 업무보고는 읍면 대표로 사천읍장께서, 동지역은 동서동장께서 당면한 현안 또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건의를 듣도록 하고, 질의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하시고, 해당되는 읍면동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사천읍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천읍장 조명종  사천읍장 조명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등에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읍면동장은 시청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면서 우리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매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읍면동장은 분발해서 시정을 위해 보탬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서동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서동장 김대균  동서동장 김대균입니다.
9월7일부터 시작해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에서 사천읍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선 읍면동장들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읍면동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우리 읍면동장 일동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의사항이나 우리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읍장님도 말씀하셨고,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분들인데 위원들이 건의하거나 질의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장님들께서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거나 일선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수근  우리 박종권 위원님께서 읍면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풀어주실 모양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특별히 어려운 질의나 곤란한 질의는 안 하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건의하실 사항이나 일선 업무를 추진하다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감사라기보다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서로의 의견이 오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익래 위원님.
조익래 위원  우리 위원장님들이 읍면동장님들한테 너무……
지역 주민들을 접하시는 기회가 우리 의원들보다 오히려 일선 읍면동장님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심의도 중요하고, 모든 집행과정의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의 민원사항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읍면동을 방문하여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수근  사실은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빌려 기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긴 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사시간에 못다 한 질의이나 읍면동장의 의견 청취는 잠시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중식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월15일 수요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6인)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지연옥
  속기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17인)
  환경보호과장구종효
  세 무 과 장이호래
  환경사업소장안기동
  사 천 읍 장조명종
  정 동 면 장최진열
  사 남 면 장문홍규
  용 현 면 장박철우
  축 동 면 장조임덕
  곤양부면장이용근
  곤 명 면 장이영기
  서 포 면 장천인석
  동 서 동 장김대균
  선 구 동 장강영호
  동서금동장김법권
  벌 용 동 장정한용
  향 촌 동 장강연주
  남 양 동 장조현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