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계속비사업승인안(용현하수종말처리장처리시설 설치사업)
3. 계속비사업승인안(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4.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속비사업승인안(용현하수종말처리장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3. 계속비사업승인안(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4.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5.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1.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설명은 뒤에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도로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법들이 전부 법,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법 해 가지고 괄호 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에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로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라는 것이 1999년도 1월달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라는 상위법령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된 당시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삭제가 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 삭제하고, 법 제75조 이것만 살려놓은 것입니다.
다음 제7조 점용료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밑줄 친 제4조 역시 2000년도 10월달에 제4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4조를 삭제시키고, 지금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제5조에 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어 있고, 제4조는 2000년도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4조를 제5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4년11월29일날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날 의안번호 제66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제안자를 대신해서 담당과장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 근거법령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가 공익을 위한 처분입니다.
1999년1월21일자 법률 제5650호로 삭제되어 조례 제6조 즉,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제6조의 조문내용 중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 「도로법 제75조」로 점용료 반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 근거법령의 명칭을 「도로법」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이하 「도로법」을 「법」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조례 제7조 즉,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제7조에 있어 인용 조례의 조문 중 제4조가 2000년10월12일자로 삭제된 조문으로 「제4조」를 「제5조」로, 제5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5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령과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용료 사항에 대해서 첨부된 도로법에 관계법문 발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반환규정은 도로법 제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조문을 못 가져왔는데……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안내용을 모르고 제안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점용료조례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법으로 수혜자인 시민에게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점용료 반환 규정을 주요내용에 삽입을 해 놓고, 반환규정 내용이 없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99년도에 삭제가 되어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만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5조는 그대로 두고.
전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26조는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6조가 무엇인데 제75조로 된다는 것인지, 내용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비법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법에 군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리고 사천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다시 수용이 되니까 반환을 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도로법 제18조 제19조 관계는 아까 통합시 전에 읍·면만 해당이 되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적용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가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안되고, 우리 통합시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효력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속비사업승인안(용현하수종말처리장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3. 계속비사업승인안(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4.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5.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10시20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장기간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면 금문리 일원,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56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 1일 1,500톤, 차집관로 14㎞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04년12월에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05년10월에 착공하여 2007년12월에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6억 8600만원입니다.
국비 105억 1400만원, 도비 28억 1900만원, 시비가 23억 53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개요로는 2004년도 6억 4600만원, 2005년도에 30억 400만원, 2006년에 65억원, 2007년에 55억 36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앞장에서 이미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2월01일날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68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2007까지 장기간 소요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수질오염방지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용현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일원에 156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거처 2005년10월에 착공하여 2007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1,500㎥ 규모의 처리시설과 14㎞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심사결과 승인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사업비승인안 목별, 그 다음 장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2004년도에 도비, 시비해 가지고 6억 4600만원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설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다룰 것이 아니고, 3건을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 일괄 처리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계속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44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고도 및 소독시설 용량 43,000톤과 차집관로 5㎞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03년10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2005년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61억 5300만원, 도비 49억 4300만원, 시비 33억 2500만원 해서 총 144억 21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2004년에 28억 1200만원, 2005년에 15억 9600만원, 2006년 이후가 100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비 투자내역과 계속사업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장기간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위치는 축동면 탑리 구 축동분뇨처리장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00만원,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10㎘, 추진사항으로서는 2004년 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05년8월부터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공사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2억 5400만원, 도비 1억1400만원, 시비 8억 4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1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2004년에 1억 3700만원, 2005년에 9억 6500만원, 2006년 이후가 31억 800만원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과 계속사업 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계속비사업승인(안)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 계속비사업승인안(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 계속비사업승인안(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사유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장기간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위치는 사천시 사등동 삼천포하수처리장 부지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20톤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10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2005년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용역이 준공되면 2005년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채가 6억 5100만원, 국비 13억 7900만원, 도비가 4억 3500만원, 시비 4억 3500만원으로 총 29억원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2004년에 7억 9100만원, 2005년에 13억 5700만원, 2006년 이후 7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과 계속사업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계속비사업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시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04년12월2일자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69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는 제안자를 대신해서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을 소요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보안이 필요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생적ㆍ효율적 운영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한려수도의 청정해역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 상에 144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고도처리공법 결정을 거쳐 2005년4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43,000㎥규모의 고도 및 소독시설과 5㎞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03년2월25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사전 지방비부담 등을 협의한 경우 투·융자심사 조건부 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12월2일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70호가 되겠습니다.
2004년12월7일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을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축산폐수가 일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소하천 및 남해안 연안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사천만 및 남해안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축동면 탑리 100번지 상에 4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인가 등 절차를 거처 2005년8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40㎘ 규모의 처리시설과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승인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참고 사항으로 계속비사업조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12월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71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12월7일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계속비승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하수슬러지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규제로 인한 처리대안으로 슬러지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천시 사등동 114-1번지 상 내에 29억원의 사업비로 지방채 발행 승인과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거처 2005년7월에 착공하여 2006년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승인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연차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5년도 소요사업비의 경우 전액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계속비사업 조서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모든 처리 절차는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은 구 축동분뇨처리장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용역과정에서 타시·군을 한번 견학 해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집단화해서 하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절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부지에 축산폐수처리장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축동으로 할 것인지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잔여 부지 내에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축동에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거의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존 구 축동분뇨처리장에 하면 쓸모 없는 구조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하고, 폐기물처리비 등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축동분뇨처리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5분발언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축동분뇨처리장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다음에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위치에 존속시켜 놓았을 때 그 옆에 다른 혐오시설을 해도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거기는 기존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시설만 교체하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쪽으로 옮기면 시설도 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하니까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비가 한 8억원 얼마 들어가는데…….
1일 시설사업용량 40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천시에서 1일 발생하는 축산폐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최고 많이 배출되는 것이 장소가 실안 영복원에서 약 6,000두가 되더라고요, 지금 무단으로 바다로 방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여름에 정상적으로 폐수 발생이 1일 한 6,000두로 보았을 경우 20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기존 가정에서 축산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하면 1일 40톤, 50톤은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40톤을 해 가지고 다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축동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과 유지관리비하고,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여유공간에 시설하면 유지관리비하고 인력관계에서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을 하면 건물에 뚜껑을 씌어서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취시설을 하고 나면 냄새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 용역 업체에서 기술심의위원들을 마음대로 선정하여 선임하게 되면, 만약 입찰업체들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 관계는 사천시에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용역비를 주고 위탁해서 자기들한테 설계를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사천시에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참가한 7개 업체에 서류검토만 해 가지고 공법심사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니까 7개 업체에게는 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협의가 되어졌는데 참가하지 않은 1개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1개 업체라도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법신청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7개 업체에서 서류제출을 전부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서류가지고 심사 결정하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7개 업체에서 전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여 결정이 되어졌는데, 참여하지 않은 1개 업체에서 “왜, 공법설명회를 안 하느냐”는 이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8개 업체에 대해서 공법설명회를 다 하도록 하자고 하여 지금 공법설명회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평가 기준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점수 집계가 올라와서 총계 점수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 그렇다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술심의위원회 부분에서도 의견 제시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들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법설명회를 하면 담당자가 참관을 합니다.
참관을 해서 공법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오면 그냥 저희들이 덥석 받는 것이 아니고 순위를 결정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습니다.
지금 사천읍하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하여 분뇨시설이 두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처리 용량이 45㎘이거든요.
거기에 비하여 40㎘이면 드럼통으로 생각하시면 엄청납니다.
사천관내에서도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늘어나는데 만약 그런 시설이 안되었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속사업승인안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속비사업승인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고도및소독시설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에 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위치가 결정되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사업비 국비 신청이 없어서 사천시가 유일하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까지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적게 들고 해서 하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공간을 활용하여 처리시설을 할 수 있다면 농가들은 오히려 교통이나 이런 데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고, 아까 번에 용역의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 사업주, 용역시설업체가 8개가 들어 와 있는데 서로 공법이 약간 틀린 모양입니다.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많고 갖추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이 많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챙겨 가지고 이것이 말썽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사천시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데 원만히 잘 해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축산처리시설은 규모가 약 3천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님, 박종권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치관계 물론, 뒤에 운영비는 절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지역이 통합되기 전에 사천군 오·폐수처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치 주변에는 인가도 없고, 그 지역을 그대로 버린다면 흉물로서 보기도 안 좋고, 축산폐수로 활용해야만 그 지역 주변 환경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기 사무실도 지어져 있어서 사무실을 지어야 되는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 바로 옆에 옛날 사천군 시절에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한 그 위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그 주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혐오시설은 혐오시설 대로 모아주고, 시에서 공장부지로 하든지 하고, 우리에게는 그 주변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입장임을 염두 해 두어야 합니다.
축산배수는 분뇨보다 악취가 덜 한 것이거든요.
남의 재산을 평생 망칠 수는 없거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승인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속비사업승인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2인)
도로교통과장한대식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