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2004년도 계획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14건에 완공이 3건이고 현재 공사 중이 8건, 미착공이 3건입니다.
  공사 완공사업은 수해복구에 따른 공설화장장 복구와 점복개경로당 신축과 우천경로당 신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17개소 중 14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굴포경로당은 공정이 80%, 청소년쉼터, 화장실 편의시설은 현재 90%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실안경로당 신축은 회관과 같이 신축을 하고 있는데 50% 공정입니다.  사남 구룡경로당 신축은 80%,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은 현재 선진귀무덤 가까이에 있는데 착공을 했습니다.  사천종합복지관 수리는 현재 30%, 가족·종중납골묘 설치는 현재 12개소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이 8개가 들어오고 4개소는 신청자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 3건입니다.
  첫 번째, 선구동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가마등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부지보상 협의는 거쳐 놓았기 때문에 감정의뢰를 하면 올해는 착공해서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1,884평에 500평 규모로 해서 19억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부지매입비는 4억원을 확보해서 3억 5,300만원으로 1,88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도비까지 합하면 11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대로라면 내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인데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 예정지가 위원님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 부지가 건축물을 확보하게 되면 인근공장 빨간색 그쪽입니다.  그 공장부지가 4m정도 성토하게 되면 어차피 공장을 매입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7필지입니다.
  그리고 기 승인된 것은 3필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지를 이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고, 또 현재 사업비가 19억원 가량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까지 11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8억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연락을 해 보고, 엊그제도 제가 도에 갔다왔습니다.  ‘사업에 착공하면 완공될 때까지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위치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 그것이 지금 현재 3억 5,300만원으로 이미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빨간색이 추가로 매입을 해야되고, 아직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로 4억원을 확보해서 노란선 외에는 매입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계획결정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관리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시립납골당 설치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4,500평에 350평 규모로 해서 15,000구를 할 계획으로 15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 2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립납골당 부지 선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2001년6월부터 물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후보지를 2개로 압축했으나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는 덕곡마을 소유토지(마을소유 토지입니다.)는 일부 주민이 동의했습니다마는 청년층이나 묘지 연고자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유묘지가 많이 있어서 부지 활용 효과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길동 소유토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인데 거기는 임야 6,000평이었습니다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800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장소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도 사유묘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인근 토지를 물색해서 그것하고 연관을 해서 매입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인회와 경로당 지원이라든지 경로당 17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경로식당도 적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현재 5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운영금을 적기에 지급했고, 기부금이나 예산 집행사항,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현재 6개 보훈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훈의날 행사에 713세대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계수당과 부양수당, 자녀학비를 지원했고, 휠체어택시 1대가 지체장애자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5,514명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적기에 지급을 하고, 구호양곡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40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으로 취업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의뢰를 하고, 비취업대상자 104명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관리에 보면 현재 111억 3,900만원을 확보해서 8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 추진입니다.
  현재 시범봉사사업 정착을 위해서 사랑의 빨래방 운영과 재가 도배봉사, 장애인·노인·환자들에 대한 목욕봉사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 및 밑반찬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식품 나눔은행을 운영해서 12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24.4%에서 28.4%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인 모임 지원과 1법인단체 1특성화 사업실시를 지원했고, 민방위대원 양성평등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나 월동 연료비, 기능취득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세대 보호비를 65세대 9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보육시설 60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적기에 했고,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연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예방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을 위한 사천시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이 245명이 있습니다.
  활동시기는 여름과 겨울방학하고, 연말연시를 중점으로 비행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지도단속은 시와 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지원은 현재 YWCA에 위탁해서 1년에 8,700만원을 지원해서 부모대상교육이나 각 학교 방문상담 및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향상입니다.
  현재 노인인구는 14,530명으로 12.6%가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260개소와 경로식당 3개소, 노인복지회관과 삼소원, 장수원에 대해서 노인회 운영비는 적기에 지원하고, 경로당 260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과 교통수당도 적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은 신축과 보수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행사는 노인의날 행사와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읍·면·동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5개 시설이고, 국가유공자는 보조단체 4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지도와 보훈의날 행사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및 국군묘지 정비는 현재 도색이나 6월 행사를 기준으로 3개소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장애자 등록이 4,249명으로 지체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비 생계수당이나 자녀학비,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의료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립자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휠체어택시 운행비는 올해는 8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체장애인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20개 시군의 형편을 맞춰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신체장애인 이재금씨가 저(사회복지과장)와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앞으로 각각 계획서를 보내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형편을 조사해 보고 있는데 20개 시군 중에서 별로 지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편을 맞춰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견주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514명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5,764명입니다.
  그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연1회,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연4회를 실시해서 대상자가 빠지는 경우나 필요 없는 대상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자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이나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것도 연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육성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이 8,962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시범봉사사업을 하고,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에 대한 생일 차려드리기와 사랑의 김장나누기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하고, 그 가정에 대한 후원회도 결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수시로 모·부자가정의 고충에 대한 것도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여성단체가 18개 단체로 조직되어 있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 기준으로 해서 여성정책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다시 2억원을 확보해서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별 신규회원 확보 및 연수회 실시입니다.
  여성단체에 새로운 신규회원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양교육도 실시하고,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를 실시해서 자질향상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 발휘 기회 제공입니다.
  여성들이 자기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의 참여도 유도하고, 여성 주관 행사에 참여시켜서 행사도 내실화하고, 견문기회도 제공해서 우리 시의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찰과 교육청 합동으로 지역협의체도 구성하고, 여성 폭력예방을 위해서 여성 긴급전화 1366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서 부업·취미교실이나 기능교실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나 여성의식 변화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특화사업을 유도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세대가 65세대, 신애원과 어린이놀이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대상이 올해는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후원자 발굴을 해서 한국복지재단과 연계해서 결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신애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어린이놀이터 130개소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을 하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중식비 지원 관계는 올해까지는 방학 때나 토·일요일에는 25%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던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서 180일 기준 2천원씩 본인에게 지원을 하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0개소의 공립과 법인, 민간시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동수는 3,175명입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원을 하고, 수시로 보육료의 수납이나 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교사 연합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어린이 합동 건강검진과 보육시설연합 학부모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학교 40개소와 연령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인 5월달에 기념행사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외음악회나 댄스·가요 경연대회나 송년음악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을 연2회 실시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하계수련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동금동에 되어 있는 것을 상시 관리하고, 읍지역에는 청소년쉼터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쉼터 확충을 위해 공공건물이나 사천공설운동장 주변 등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부지가 6,230㎡, 약 1,884평을 매입하고, 건물을 500평 규모로 짓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황색이 칠해진 미매입 토지는 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리고 제가 부임해 와서 본인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돈이 적어서,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정을 해서 29만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한 필지는 작년에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안 팔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제가 와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최동식위원  본인이 안 판다고 해도 토지수용절차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꼭 안 팔겠다고 하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 입장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단정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도시계획 ······.
최동식위원  제가 보기에 도로변에 있는 이 땅부터 먼저 사야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 매입된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884평입니다.
최동식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매입하겠다고 붉은 칠을 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것까지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만 짓는다면 이것 가지고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여성관계하고, 노인관계, 청소년관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용현 중앙지역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못 짓고 있고, 신청사가 들어서야만 계획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땅은 사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다음에 땅을 매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매입을 해 놓아야 싸게 매입할 수 있고,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 곳에도 매입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최동식위원  미매입된 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대충 본인들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매입하겠다고 붉게 칠한 이 부분은 317번지, 321번지, 320번지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제방과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할을 하셔서 제방 쪽은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사기로 하든지 하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분할을 해서 우리가 토지를 사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사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도 빨간표시 해 놓은 곳으로 하니까, 전체는 3,000㎡정도 됩니다만 빨간 표시한 부분은 1,90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 부분은 제방이고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도가 사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6-26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단체와 임의단체가 있는데 보조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로서 거기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비보조단체는 6·25참전전우회, 6·25참전 경찰동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입니다.
최동식위원  그 4개 단체에는 지원도 없이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원은 없고, 혹시 자기들이 전적지 순례를 가든지 하면 거기에는 행사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동식위원  정액보조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에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순례를 한다든지 할 때만 조금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육성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의 식품 나눔은행을 운영해서 가령 두부 같은 음식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나눠주고, 목욕봉사도 해 주고 하는데 이때 나오는 목욕티켓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에 자원봉사자가 이쓴데 목욕을 시키는 사람의 인원을 정해서 그에 따라 목욕시켜야 하는 노인을 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욕비는 2,500원인데 목욕탕하고 의논을 해서 2,000원씩만 주는 것으로 해서 노인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목욕비를 줘서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비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사 주고요.
최동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은 순수하게 봉사의 정신으로서 음식을 준다, 목욕티켓을 준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 마을에 자원봉사자가 3~4명 있으면 한 사람이 선거에 이런 데 출마할 뜻이 있어 자기가 인심 쓰는 것처럼 해서 나머지는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단체에서 주는 것이면 자원봉사자에게 똑같이 나눠주어서 그 회원들이 똑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에서 우리 봉사단체에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각 회장단에게 주지시켜서 한 사람에게 줘서 이상한 마음을 먹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리고 6-3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신애원 운영 지원 및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도 없고 하니까 밖에서, 다른 사람의 차에 차털이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보면 ······.
  신애원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차 문을 따서 잔돈 가져가다가 들키고 해서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설아동이 입소하기 전까지 어릴 때 그런 것을 하고, 부모들이 없는 입장에서 그런 행동들이 몸에 베어 있다가 시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저렇게 되는데 그 관계는 저도 좀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6-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합심원, 신애원, 장수원, 삼소원이 있는데 합심원에는 국비·도비만 지원을 받고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삼소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입소해 있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정원 50명에 현재 49명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현재는 49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신애원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정원 90명에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90명에 42명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장수원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0명인데 지금 11명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50명에 11명?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삼소원 같은 곳은 정원에 거의 가까운데 다른 곳에는 전부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적은 숫자에서 맴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신애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하는 조건 자체가 가정결함아에 대해서만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가 어디로 갔다든지 할아버지와 같이 있다든지 가정에 어떤 결함이 있는 아이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인효위원  장수원은?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장수원은 개원을 지난 9월1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
이인효위원  준공은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장수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준공을 했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개원식을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
이인효위원  최소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그 현장에 몇 번 갔어요.
  가서 주변을 보니까 벼랑, 바로 낭떠러지더라구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떨어지면 바로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보강을 해야 할 문제지만 우리 사천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사천시에 있는 노인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게 흐르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그런 좋은 장소를 국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났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난 9월······.
이인효위원  50명 정원에 11명이라면 이것은 ······.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없던 모양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갈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단위로 홍보를 해서 입소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우리 시지역에 있는 분들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514명입니다.
이인효위원  5,514명 중에서 11명?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농촌은 동하고 조금 틀려서, 농촌같은 곳에는 가보면 삼소원 같은 곳에 입소하라고 해도 동네에 있기를 원하더라구요.
이인효위원  그것도 자기가 싫어하면 억지로 유도할 수 없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입소인원 채우는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거기에 가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요.
  정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운영하는 자체도 위험하긴 한데 앞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도 와서 보니까 그 자체가 처음 설립 때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개원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인효위원  준공식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준공식을 크게 거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큰 복지시설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준공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설립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도비가 어떻니 저떻니, 반환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얽히고 얽혀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늦은 감은 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설립에서 준공하기까지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한번 더 챙겨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몇 군데 있고, 합심원에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합심원은 시비가 없고, 일반 시비로서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원은 부랑인 시설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삼천포복지관에는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없는 이유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국비를 지원하면 보조비율대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국비 업이 도비만 지원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재향군인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재향군인회 관계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인효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회장은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허영씨라고 ······.
이인효위원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천포에 계시는 분인데 상이군경회 회장하고 겸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33페이지, 청소년쉼터 확충을 위해서 공공건물이나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천시에 청소년쉼터로 활용할만한 용이한 곳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에 보면 해안선에 도로를 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잔여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 청소년쉼터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공공건물이나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청소년쉼터를 그런 쪽으로 ······.
  해안선 도로 옆에 보면 그런 잔여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 주면 우리 시가지의 정서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시각을 그런 쪽으로 돌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18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가입신청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기들 단체에서 자기들이 가입을 시켜서 ······.
성재윤위원  가입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사천에 여성로타리가 있는데 여기 빠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로타리가 이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사천 쪽에 보니까 팔각회 모임 이런 것이 없어서 자원봉사회하고 적십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챙겨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재윤위원  다음에 6-29페이지에 자원봉사자가 8,962명이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은 1,460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종류에 대해서만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이 도비, 시비 각각 50%씩 예산 지원이 되는데 예산을 가지고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을 때 한달에 1회이상, 그러니까 4시간 이상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돈에 맞춰서 인원을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을 우선해서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는데 활동하는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합니다.
성재윤위원  다음은 6-30페이지에 여성정책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2003년도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여성발전기금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되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60개소가 있는데 공립이 5개, 법인 9개, 민간시설 46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에 대한 수혜와 법인에 대한 수혜, 민간시설에 대한 수혜를 이런 식으로 주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공립 5개를 전부 법인이나 민간시설로 전환시킬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시에 공립이 좀 많습니다.
  사천에 하나 있고, 여기에 4개 시설이 있는데 2~3년 전에 1개 공립시설을 민간시설로 전환시켰습니다.
  저도 와서 공립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환관계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성재윤위원  사립이나 법인도 충분히 보육을 해 가면서 지금은 아주 자율화되어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인이나 민간시설화 시키는데 사회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괜히 우리 시비만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사실 법인이나 민간시설이 더 친절하고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을 법인이나 민간시설화 시켜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시립납골당 관계입니다.
  과장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인효위원  실평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주변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문리 이장님 소유가 그 인근에 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국장님을 모시고 지적직만 데리고 나가서 조사를 좀 했는데 그때는 그 장소 자체가 경사도 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는 토목직하고 지적직이 같이 가서 활용도 관계를, 우리가 보는 것하고 틀리니까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봐도 거기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상하게도 주변으로 조금 멀리 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더라구요.
  장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수백 구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하여튼 좀 멀리 떠나는 것을 싫어하고 주변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른 땅도 좋은 곳이 많이 있겠지만 너무 멀리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일단은 가길동씨 소유 토지를 보고, 평평한 부지 그것은 우리가 활용하기에 참 좋은데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고 해서 인근에 있는 토지를 한번 더 보고, 토목직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어떻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장 주변도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다음주쯤에 토목직하고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거기말고 마을공동묘지로도 선정을 하고 했는데 거기도 직접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실제로 그 땅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
이인효위원  주민들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극소수인데 마을에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신청을 하긴 했거든요.
  소수의 얄궂은 소리들이 나오니까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런 일이 있어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디를 가든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감수는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첫째 활용도 면에서 면적을 많이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6,000평 중에서 800평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돈을 주고 사기가 힘든 입장이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지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많이 접하고 계신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가 지나면 상당히 매입하기 힘든 입장에 취해질 것도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매입하고 나니까 푹 꺼지거든요.
  아까 4m 높이로 매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싫어하는 눈치인데 이런 기회에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앞에 가방 아줌마 이 사람을 만나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자기는 40만원이 아니면 안 판다고 하더군요.
이인효위원  내가 35만원에 구입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가서 만나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우리는 35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40만원이라고 해도 37~38만원이면 절충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밑에 이 사람이 작년에 샀다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서 형님만 만났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옆에 있는 다른 땅부터 사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인효위원  이 땅을 놔두고는 도시계획결정이 상당히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뭐 ······.
  일단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도면상에 보면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건축을 못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어차피 밑으로 해야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주차부지로 이용을 하든지 그쪽의 면적을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4m를 돋우면 매설된 관로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그쪽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여기를 4m 높였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놔둬야 할 것인지, 같이 높여야 하는 것인지 절충을 해 봐야 하는데 아직 절충은 안 해 봤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 앞에 강과장이 있을 때 이 부지를 설정할 때 이 금액으로 충분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된다고 그랬다고요.
  부지매입은 동시에 해야지 한쪽만 먼저 매입을 하면 남아 있는 사람은 분명히 ······.
  나라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앞에 10만원 주고 팔았다고 하면 나는 20만원 달라고 억지를 부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부지매입을 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예산 확보가 안 된다 해서 신경 좀 안 쓰고 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전년도에도 부지 문제로 상당히 많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고생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은 ······.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이인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개인 납골당이 4기가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개인 납골당은 ······.
  다른 시군에 가서 납골묘를 구경하고 왔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동아석재 한 모델만 가지고 흉물스럽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개인이라 이것하고는 관계가 멉니다마는 타시군에 가보니까 모양도 좋고, 탑처럼 조그맣게 해도 멋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는 동아석재에서 나오는 모델로만 하니까 산도 훼손되고, 환경오염도 되고 보기에도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청하는 양이 좀 줄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도비 지원되는 것하고 시비 지원되는 것 1기든가 2기든가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납골묘가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남양동에 가 보면 11개가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11기가 한 군데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공동묘지도 아니고 ······.
  제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납골묘 예상부지에 가면서 가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립납골당 관계가 기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수가 350평, 6,000평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를 봐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20,000평 이상 부지에 공원화되어 계획이 되어야지 돈 2억원을 가지고 땅 사서 뭘 할 것이라고요?
  15,000구요?  이것도 안 됩니다.
  최소한 20,000구 이상, 30,000구 이상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어중간하게 조경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절에도 15,000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려면 좀 크게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데 어디 가서 여기는 1부지, 여기는 2부지, 여기는 3부지 해서, 강대평 과장이 있을 때 3부지까지 따라다녀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시에서 자신 있게 제대로 하려면 진입로도 내고 공원화 시켜서 해야지 땅 2,000평에 15,000구 들어갈 수 있는 집만 덩그러니 하나 지어서 하겠다?
  그런 발상은 하지 마시고, 진짜로 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면 10억원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2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공원화묘역을 만들어서 시민 누가 와도 “정말 잘 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군산에 견학을 갔다왔는데 진짜 잘 되어 있더라구요.
  납골당·납골묘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공원화입니다.  공원묘지나 같은 것입니다.  생장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하기 싫으면 생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시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남해만 가보고 아직 다른 시군에는 못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 과장께 무조건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납골묘·납골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송포동에 있는 화장장 주위에도 제가 둘러봤는데 기도원이 있고 시유지인가 국유지인가가 좀 있고 해서 그 주위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20,000평 이상 규모로 해서 크게 꾸며야지, 납골당만 하나 해서 15,000구 넣겠다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갑룡사 절 뒤에도 그것만하려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장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착안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화장장 주변은 땅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빼 놓았습니다.
  마침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군요.
  부산 사람도 있고 해서 오늘도 오후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용현 관계를 검토해 보고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규모를 먼 미래를 보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납골공원이 되면 사실상 화장장도 같이 겸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다녀온 군산에는 화장장이 있고, 바로 옆에 납골묘가 있고, 납골당이 있고, 생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도 되어 있고 해서 정말 멋지게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재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성정책발전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2억원 해서 5년간 1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5년동안 10억원을 모아서 운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금리도 내리지요, 예금을 시켜놓고 그 예금의 이자로 운영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
  앞으로 여성복지회관도 신축해야 하고, 단체는 많고 지원은 얼마 되지 않고 ······.
  돈만 모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이라고 해 봐야 그때 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자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 10억원의 이자로 했을 때는 첫째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 돈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여성들이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장,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 ······.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볼까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정책발전기금이라는 조례도 있고, 운영을 함에 있어 간사가 우리 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자금만 비축할 것이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이 앞에도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방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올해도 예산이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한 군데 1,000만원 지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밤에 한두 군데 가 봤습니다.
  물론 무엇이든 100%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70명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올린 자료 같고, 제 말은 참고해 주십시오.  잘 되려면 감시·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철회시켜야 합니다.
  지역별로 안배하기 위해서 몇 군데 정해놓고 1년에 돈 1,000만원씩 갖다버리지 말고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만큼 잘 되게끔 지도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무조건 5개 단체라고 정해놓고 1,000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를 비롯해 각종 단체가 있는데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적더라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하고 아동보육시설에 매년 지원을 하는데 전부 규격에 맞춰져서 허가가 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무슨 말씀이신지?
○ 위원장 이문상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린이놀이터는 어떤 규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
○ 위원장 이문상  규격이 아니라 몇 명 이상이 있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놀이터를 신설하는 곳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가 보수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현재 있는 것은 보수도 하고, 기구가 파손된다든지 기구를 더 넣어야 되겠다거나 하면 넣고 그런 사항만 있지 ······.
○ 위원장 이문상  그럼 보육시설은?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시설, 또 어린이시설 해서 나이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5세까지 시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5세 미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세, 6세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50명이다 할 때 실제 필요한 평수가 있을 것인데, 가령 실제 평수는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규모인데 50명이 들어갔다거나 하면 불법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보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현재 민간시설 어린이집이 46개소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공립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립하고 법인은 정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몇 명 더 많은 정도이지 면적보다 초과해서 원아를 모집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알고 있기로 영유아 1인당 3.36㎡로 알고 있는데 30명, 40명이 들어간다면 그 평수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우리가 정원을 줄 때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시설 46개소를 둘러봤는데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인하고 공립에서 몇 명이 초과하는 정도이지 크게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어린이보육시설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좁은 공간에 많은 원아가 있기 때문에, 정식대로 허가가 나서 어린이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여 밝게 키워야 하는데 좁은 공간에, 쉽게 말해서 돈욕심에 원아만 많이 받아서 수용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도를 잘 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지도를 합니다.  우리가 매달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보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시에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잘 하셔서, 예를 들어 3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40명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과장 소재성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조현문입니다.  
  자치협력담당 박영철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8건 중에서 완공된 사업이 정동면 대산마을회관 보수 외 4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은 정동면 대곡마을회관 신축과 서포면 통정마을회관 신축, 서포면 다맥마을회관 신축 등 3곳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 미착공사업은 주민자치센터 4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읍·면·동 사무조정입니다.
  그동안 2001년6월29일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을 행자부로부터 시달받아 읍·면·동 사무조정 협의, 사무조정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사무조정 확정 내역을 보면 우리 시에서 읍·면의 존치사무는 46%, 동의 존치사무는 34%, 읍·면 이관사무 54%, 동의 이관사무 66%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미이관사무가 약 99건 있는데 이것은 건설관련 업무입니다.
  그리고 동업무는 방위협의회 업무가 법령상 이관을 못 시키게 되어 있어 미이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미이관사무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와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설치대상은 7개소이나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것은 동서금동과 남양동 2개소입니다.
  설치 중인 것이 4개소이고, 동서동은 청사신축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6개 읍·면·동 모두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서금동과 남양동이 2003년4월에 개소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양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인터넷방과 주민대화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주부노래교실이나 농악교실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3,800만원인데 내년 2월달에 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을 3개 단체에 1억 2,900만원, 올바른 시민사회 선도를 위한 정신교육 실시를 11회 210명에 대해서 하고,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한가위 쌀 한줌 모으기 운동 전개,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 내고장 명소 가꾸기 운동 추진, 시민 독서경진대회 개최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 지원금액은 2억 5,0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율을 보면 융자금액이 2억 50만원으로 회수금액은 1억 8,950만원입니다.  8가구에 1,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범 실시한 동서금동과 남양동을 위시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운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선정 및 관리에 직접 기획, 참여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순번제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분포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수의 주민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권역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시군구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자치센터 교류방문 및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토론회 및 평가보고회,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분기 1회씩 개최하고, 평가보고회는 년2회 하는데 금년도에도 12월달에 동서금동과 남양동을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의 주민자치 확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문화·여가·복지기능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문제, 마을가꾸기 등 자치기능을 확대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생활속의 주민자치 터전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 추진배경을 보면 지역문제 논의와 참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할 증대와 생활현장의 참여과제를 선정하여 함께 하는 주민자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구상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주민들 사이에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지역문제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했으나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면 지역민들의 외면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주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쉬운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문자 그대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내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는 시대 추세를 보면 이 업무가 제대로 될지 미리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욕심을 내지 않고 작은 것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을 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적이하게 선정하여 과제를 지역별 특성과 주민참여가 용이한 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의 내용을 보면 깨끗한 골목 가꾸기라든지 교통지도, 소공원 가꾸기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의 추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 추진토록 하고, 선정된 과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계획수립 시달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수지역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등을 평가결과 우수한 곳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단체 현황을 보면 시 새마을회가 약 890명의 회원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에 536명,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에 31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단체별 운영 지원계획은 2003년도 기준과 비슷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약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금년 수준은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20회 정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헌옷 수거운동과 시민독서경진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낡고 노후화된 마을회관 신축 등으로 주민복지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마을회관은 사천읍의 장전1리 외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소규모 보수 10개소와 대수선 3개소를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 다.
  내년 1~2월에 실태조사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득효과가 예상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마을단위는 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현재까지 융자금 체납이 27가구에 3,300만원이 있는데 계속 독려,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님 9-16페이지에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3개의 국민운동단체에 1억 2,980만원을 지원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동식위원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 폐지에 따른 단체관리 방향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폐지되었는지 내용을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2004년부터는 예산을 풀로 해서 모든 사회단체의 예산지원 상한액을 만들어 그 안에서 각 단체별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우리 시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현재 실무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단체에는 얼마를 주라, 어느 단체에는 얼마를 주라고 결정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동식위원  풀로 계상을 해서?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그런데 2004년이 시행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당장 큰 변동이 있으면 각 단체들이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003년도 수준으로 지원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절약해야 합니다.
  앞으로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서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고, 그 돈을 모아서 우리 시 청사를 짓고 난 연후에 우리 시가 잘 살게되면 그때 많이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인데 실제로 어려운 농촌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화합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겸해서 쓰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니까 뭔가 업무가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려면 경로당겸 마을회관을 짓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어떻게 보면 중복 건립이나 이런 우려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장님 선에서 조정이 되고, 저희들도 많이 챙기고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의 성격상 경로당 업무를 주민자치과에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 단위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식위원  마을에서 경로당겸 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경로당겸 회관을 짓겠다면 그 마을 주민들의 연령 분포라든지 그 사업의 비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비중이 큰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겠지요.
최동식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축동을 예로 들어 본다면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해서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나이가 고령화됨으로 해서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주민편익사업으로 2동 짓고, 그 다음에 건설과 사업을 가지고 1동은 기 지었고, 2동을 더 짓겠다고 결정되어 사업지까지 결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은 마을도 있습니다.
  또 지금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낡아서 못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보다는 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으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주민들도 많이 모이고, 화합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새마을과 관련되는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계기가 새마을운동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써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그것이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종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어 사회에 좀더 봉사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환경보호나 국토 대청결운동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새마을운동으로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 과로 존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계도 하나 없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아직 이 단체가 건재하고 있는 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의 생활주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국토 대청결운동, 꽃길가꾸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동서금동하고 남양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양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동서금동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인효위원님!
  9-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동서금동에는 주부노래교실, 발맛사지, 농악교실, 수지침, 남양동에는 주부노래교실, 농악교실, 서예교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활성화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부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에는 참여인원도 약간 많고 그렇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참여하시는 회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는 데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4개소를 선정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까지 시민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쌍수를 들고 좋아하고, 일부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기간 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고, 참여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라면 존폐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하고, 잘 되는 곳에는 잘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전환시키면 언젠가는 정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인효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한지가 몇 년만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올해 4월달부터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금년 4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이인효위원  금년 4월달에 해 보니까 그렇다?
  1년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4개소를 더 신설하겠다는 너무 무모한 짓 아닌가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원래 동지역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동지역이라고 특별히 ······.
  동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극소수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관에도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고, 저기도 노래교실을 한다고 하고, 저녁마다 뭐 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시민이 없잖아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합니까?
  풍물도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풍물도 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소리들이 상당히 신경을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 볼 문제이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
  금년4월부터 시작했으면 1년도 채 안 됐는데 성과도 내지 못한 입장에서 또 4개소를 신설해서 돈을 수억 들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지금 현재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진주시 같은 곳에는 전부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너무 조급하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비판적인 시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감안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마을회관 건립하고 경로당 건립이 주민자치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설치할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로당하고 병행해서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인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발언인데 사실상 동지역 회관에서 밤에 농악을 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용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밤에 농악 한다고 두드리고 하면 옆에 사는 주민들은 예사 일이 아니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다른 서예나 발맛사지나 수지침 등 ······.
  주부노래교실이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니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위원회 임명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동에다가 맡겨놓고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몇 명 이내에서 구성을 해야 하고, 몇 명을 넘지 못한다는 조례가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우리 남양동이나 동서금동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원이 되면 월별로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어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안 주지만 조례에는 주도록 되어 있을걸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안 주고 있거든요.
  대도시에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다구요.
  그런데 못 들어갈 경우 잡소리가 납니다.
  동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느냐는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잡음이 안 들리게끔 업종이 중복되지 않게끔, 가령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3명 들어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조례에 정한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이 유명무실하게 내가 위원이다 해서 들어와서는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임명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운영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부노래교실, 농악, 사물놀이, 서예, 발맛사지  이런 것인데 그것은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6개소로 늘어난다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사회복지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노래교실 등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전부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문화원에서도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중복되기 때문에 ······.
  물론 가까운 쪽으로 가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사회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
  우리 남양동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노래교실 같은 경우 1기, 2기를 모아 놓고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1기 끝내놓고 2기 모으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1기하고 같이 하고, 나중에 3기 모집하는데 3기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1기에 했던 사람이 다시 3기가 되고 그럴거예요.
  서예 같은 것이 끝이 있습니까?  풍물도 끝이 없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시작하면 10일 동안 기본만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낸다면 모르지만 서예 같은 경우 ‘기초 배우고나서 집에 가서 하라.’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기, 2기가 따로 없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 운영위원들이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고 해야 할 것이, 엊그제도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데 가서 모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편에 서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속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에게 월1만원인가 2만원 주는 것도 위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 비용을 가지고 강사료에 보태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자치센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진짜로 주민자치센터를 움직이는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운영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그냥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머리로 생각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겠다는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작년도 것하고 올해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황에 보면 11억 3,100만원이 총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액이 7억 3,800만원이고 현금이 3억 9,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보면······.
  2억 5,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나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나가 있고, 올해 돈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2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현재 3억 9,300만원의 현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은 2004년도 ······.
  지금 3억 9,300만원의 현금이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현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 회수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2003년도에 들어올 것이 포함되어 나타난 예상수지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2억 5,000만원만 한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당 나갈 수 있는 것이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인데 가구당 나간 것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마을단위로 나간 것이 ······.
  마을단위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마을단위로 나간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에 대해서는 1억원이 나간다면 그 마을의 통장이나 이장이 보증을 서고 이렇게 해서 대여를 하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공무원(3인)
  총 무 국 장조근도
  사회복지과장임귀자
  주민자치과장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