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익래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익래 의원 외 2명 발의)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조익래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의원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2010년3월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되겠으며,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제4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의뢰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5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규정이며, 제6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에 따른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전문위원 박헌진입니다.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0월18일 조익래 의원 외 2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11월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3월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형식과 자구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도내 입법사항을 보면 7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조익래 의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한대식 위원  제가 알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정해 주는데 우리 시가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대로 통보해 주면 자기들이 조사를 안 하고 바로 지정을 해 줄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당초 거리가 지정되어 있었던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 아무 관련 없이 바로 지정이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시장이 지정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조익래 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조금 전에 한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 간, 마을 간, 세대 간 의사소통에 대해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조금 많이 판매한다 싶으면 담배집이 있는데도 다시 허가해 주다보니까 담배업자들끼리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익래 의원,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 위원  이 부분은 소매인협회에서 요청한 모양인데 보기 나름이겠지만, 분쟁이 생기니까 관에서 보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수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국연 위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 조사를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데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예, 맞습니다.
김국연 의원  전에는 시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부연 설명해 드리면, 사실 현재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공무원이 조사했습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 산하는 아니지만, 담배소매인과 관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 근거를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 전문위원 박헌진  예, 그렇습니다.
김국연 위원  시장이 하던 일을 소매인 단체에다가 위임한다는 것입니까?
조례상 책임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시장이 할 수도 있고, 그쪽에 줄 수도 있고……
김국연 위원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소매인 단체에도 사실 조사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박헌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은 이걸 시에서 해 달라, 단체에서 해 달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청만 하면 사실 조사는 시에서 단체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단체에 시킬 수 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국연 위원  사실상 위임되고 나면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 전문위원 박헌진  예, 맞습니다.
한대식 위원  지역경제과에 신청이 들어오면 위치만 확인하고 담배인삼공사에 통보만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기관단체에서 받아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폐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시행에 따라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부담금 수입이 상실되어 목적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본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ㆍ종결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과 행정능률을 도모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안이고, 시행일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운영 종료 후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함이 안 부칙 제1조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 세출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처리, 당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 세출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처리함이 안 부칙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에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세입 세출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처리한다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첫 번째, 주문내용은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 산업형 도로 입안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입농산물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활로 모색과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곤명면 봉계리 산72-6번지 일원에 친환경 축사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 산업형, 도로 입안의 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산72-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70,370㎡가 되겠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62,450㎡,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783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1억 6000만 원, 보조가 45억 원, 자부담 2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진양호웃들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5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조서가 되겠습니다.
가에 용도지구 결정조서는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지구명은 봉계개발진흥지구이고, 세분은 산업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계리 산72-6번지로 제안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이고 면적은 62,540㎡가 되겠습니다.
나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로 봉계지구 산업형으로 위치는 상기와 동일하고 면적도 62,540㎡가 되겠습니다.
다에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신설로 소로1류 가에 폭원 10m가 되겠고, 국지도로로 연장은 782m입니다.
기점은 봉계리 720-3번지, 종점은 봉계리 747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로 토지이용계획은 공업용지가 47,095㎡로써 75.3%이고, 공공시설용지가 3905㎡인 6.2%, 녹지용지가 11,540㎡로 18.5% 해서 62,540㎡가 되겠습니다.
5번에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주민제안서 접수는 지난 9월17일 되어서 환경성검토협의회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공람공고와 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관련 실과와 관련기관 또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도시계획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가 있겠습니다.
154페이지, 위치도 관계는 지금 흑백으로 되어서 있어서 지금 곤양천 주변하고 곤명면 사무소로 해서 곤양으로 내려오는 지방도58호선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못 가서 오저마을에서 곤양으로 오른쪽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보시면 1-1번 글자가 안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축사 및 부대시설이 되겠고, 1-2는 경축자원화 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축관리 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 양질의 유기퇴비를 공급하는 목적이 되겠고, 그다음에 1-3은 농업체험장이 되겠고, 1-4는 왕겨 평연화 시설과 미생물배양시설, 1-5는 축사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5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폐지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부담금 수익이 상실되어 목적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이 불가함으로 본 조례와 특별회계를 폐지·종결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영농조합의 곤명면 봉계리 산72-6번지 일원에 대한 친환경 축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입안으로 수입농산물 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활로 모색과 친환경 농업의 정착 및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
한대식 위원  봉계지구에 친환경 축사가 약 2만 평 가까이 되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한대식 위원  사업대상지가 다솔사와 관계없습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관계없습니다.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다솔사 산을 넘을 것 같은데……
도면 옆을 잡아주세요.
    (도면을 보면서)
○ 도시과장 한재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곤명면사무소인데 경계선 철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국도2호선으로 하동 가는 것이고, 이것은 진주 가는 것이거든요.
곤양호는 국지58호선입니다.
거기는 곤양천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오저마을입니다.
여기가 곤명면농협입니다.
곤명초등학교 있고……
한대식 위원  보건진료소가 오저에 있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보건진료소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약간…… 용산입니다.  용산.
여기가 조장이고, 여기 위에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다솔사는 용산 쪽으로 들어오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다솔사는 이 밑으로 더 내려가야 하고, 곤양에서 지나가면 다솔사 지나고, 원전에서 내려오면 다솔사 못 들어가서……
김국연 위원  용산 들어가는 입구가……
한대식 위원  용산 못 들어가서……
○ 도시과장 한재천  원전에서 가면 용산으로 못 가지요.
여기가 봉계리입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한대식 위원  이걸 보니까 다솔사가 이쪽인데, 이것이 용산 들어오는 길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다솔사가 이 정도 됩니다.
용산은 이리로 들어가거든요.
새로 난 도로가 신산에서 들어갑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대식 위원  마을과는 관계가 없지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관계없습니다.
한대식 위원  아무리 친환경 축사라고 해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혹시 주변에 마을이라든지 다솔사도 검토해 봐야 하겠고……
○ 도시과장 한재천  예, 여기는 곤명 농협에서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을 했는데 사실상 곤명 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총사업비 부분에 보조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한재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담당이 나와 계시니까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입니다.
원래 국비사업이 1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였는데 작년 연말부터 바뀌어서 도비가 13%, 시비 27%가 된 사업비입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자부담은?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자부담은 글자 그대로 10%입니다.
한대식 위원  10% 같으면 총사업비가 안 맞네요? 자부담이 26억 원, 보조 45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기반조성사업은 원래 토지하고 뒤로 들어가는 길은 사실상 사업비에서 제외해서 지금 이 사업비는 자부담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짓는데 10%만 들어가지 기반조성 하는데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친환경 축사는 어떤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글자 그대로 밀폐형으로 효소제를 발생해서……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료라든지 풀도 효소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주위에 민원이 없습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냄새를 최소화 시켜서 하는 축사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금자돈도 친환경과 관련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됩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이것은 금자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거기는 냄새가 많이 나서 주위에서 민원이 있던데요.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금자돈은 돼지를 축사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희는 소를 키웁니다.
풀을 사용하고, 효소제를 사용하면 글자 그대로 냄새가 안 납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총사업비 보조 45억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27%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
김국연 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친환경 축사사업입니까?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김국연 위원  3개년 사업인데 보조금 나가는 것은 내년도에 나가고?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김국연 위원  2010년부터 2011년이 아니고?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예,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입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9년을 표기해 주는 것이 안 맞나요?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지금 지구조성 관계 사업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2010년, 2011년 2개년 사업이거든요.
2009년도 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밀폐형 퇴비장이라든지 콩 선별장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국연 위원  밀폐형 축사를 짓는 모양이네요?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예, 초량에 다 지어 놓았습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초량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진양호웃들 사항이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김국연 위원  63,000㎡ 지구단위계획 안의 한 사업 분야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진양호웃들 사항은 곤명면 전체에 해당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것까지 같이 설명하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양호웃들법인이 곤명면 초양도 있고, 봉계리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은 봉계리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박일동  예, 글자 그대로 경축자원화센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한재천  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 사항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김국연 위원  그러면 70,370㎡ 중에서 2종지구단위계획 산업형에 친환경 축사분야가 62,000㎡ 부분 정도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는 그 말이네요?
○ 도시과장 한재천  예.
김국연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는데, 됐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곤명 봉계지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강호천  보건관리과장, 강호천입니다.
141페이지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법령 명칭에 낫표 표시를 하고, 법령순화용어를 반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로 규정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만 내던 것을 사회 여건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소인되기 전까지의 수수료 및 진료비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1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148페이지 제14조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현금 수입증지, 신용ㆍ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4조의2 신설조항으로 수수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신청사항 취소나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6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업무 효율성과 주민권익 신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대식 위원  손댈 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5월18일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따라서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를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특별위원 위촉과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남중권역의 개발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을 특별회원으로 위촉하되 의결권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제158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및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설치는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합해서 9개 시군으로 구성하며, 제3조 협의회는 남중권의 시장 군수를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특별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남해안 남중권의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을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실무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협의사항으로 광역개발 및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과 2개 시군 이상 연계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ㆍ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할 사항,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0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도록 했고, 정기회의는 연 2회 하고 상ㆍ하반기로 구분해서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시군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3조 책무는 남해안 남중권의 시장ㆍ군수는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했고, 제14조 경비부담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 설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헌진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2010년11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70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기존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정하기에 앞서 우리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은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라남도 5개 시·군과 경상남도 4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협의회 구성으로 공동개발과 번영,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양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박헌진
○ 출석 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도시과장한재천
  보건관리과장강호천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영미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