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통합보건소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안
3.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통합보건소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안(시장제출)
3.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저희들 건축조례 일부개정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분양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1차 심의사항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규정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나. 건축위원을 건축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전문가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안 제6조입니다.
  다.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사천시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수수료지급금액을 정하고, 대행절차⋅수수료 지급방법 등은 공개로 모집하거나, 사천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18조 2, 제18조의 3에 해당됩니다.
  라. 맞벽건축에 있어서 차폐 및 안전성을 위하여 금지 대상지역에 전용주거지역, 전용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하고, 제1종 주거지역을 추가해서 배제를 하자는 이야기이고, 건축물 규모를 1천 제곱미터 이하, 길이 50미터이하의 건축물은 가능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맞벽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로 하고, 채광 등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1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 공개공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시설 등의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사. 이 조례는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된 것이 있습니다.
  준칙안도 내려 주지 않는다는 전화를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첫 번째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준칙안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각 시·군에서 참고한다고 해서 안을 잡아서 보내어 주었더니만 우리가 잡은  조례안을 가지고 변형을 너무 많이 하고,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수수료지급 문제에 있어서 지급방법이……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마이크를 앞에 당겨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방법이라든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배 이상이 나고, 적게 나는 것은 한 30~40%가 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다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재상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검토를 상세히 해서 다시 안을 올리는 방법으로 다른 시군과 발을 맞추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5년11월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7월18일 「건축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되는 주요내용 중에서 제5조의 2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분양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의 경우(일반업무시설중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 2의는 건축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는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소속 공무원과 시·도의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던 것을 개정되는 내용은 대학교의 부교수이상,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자격증소지자, 건축관련 박사학위소지자,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사무관이상의 직위로 퇴직한 자로 개정하는 것은 2005년7월18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7항에서 위원의 자격을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으로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제18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법」제23조 및 「건축법시행령」제20조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선택적 규정을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다”라고 못박고 있어 이것은 오히려 우리시가 건축사회에 구속될 우려가 있어 어느 방법이 시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8조의 3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했을 경우 대행수수료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현행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건당 최하 500원에서 최고 200,000원까지 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행수수료가 턱없이 낮아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제에 2005년7월18일 「건축법시행규칙」제21조제3항이 개정되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가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던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현실에 맞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시는 업무대행수수료가 년 간 최하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기준은 건축사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되고 우리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조항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자체가 검토보고 내용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심의할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의 이야기대로 다음 기회에 다시 이 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권위원  저도 이연성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  없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잠깐만요!
  그러면 이 안을 철회할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다음 기회에 수정안을 발의할 겁니까?
이연성위원  철회를 해야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은 아직 이 조례에 대하여 계획이 없고, 마산도 없고, 진주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계획 중이고, 진해는 아직 계획이 없고, 통영하고 다른 몇 군데 시·군에서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져가서 수수료를 아주 낮게 책정하고, 적용방법을 우리는 면적 위주하고 복잡한 건축 종류의 1종, 2종, 3종을 적용했는데 거기서는 면적 위주만 해 버리니까 서로 맞지를 않고, 밀양, 거제 다른 시·군에서는 건교부에서 조례준칙을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송을 해 주시면 좀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다시 상정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는 조례 내용이다 보니까 물론,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우리 시에서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을 철회를 하고 담당과장이 설명한 대로 재 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합보건소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안(시장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보건소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보건관리과장입니다.
  통합보건소신축사업비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그동안 예산제안 설명과 기타 사업설명때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신청사 부지내 뒤편 북쪽으로 있습니다.
  그 쪽에 총사업비 42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규모면적은 연건평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8년1월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42억 1900만원 중에서 지방채 11억 9500만원, 국비 보조 19억 8300만원, 도비 보조 8억 91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올해 10억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31억 69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 11억 95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순서입니다.
  5항 지방채 승인사항입니다.
  총 금액은 11억 9500만원입니다.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고, 발행시기는 내년도입니다.
  거치기간은 무이자지만 연리 3%로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신축사업 계획을 보면 2008년1월까지이지만 설계가 한 6개월, 승인 및 발주가 6개월, 공사기간이 약 14개월 정도로 잡고 2008년 1월에 이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조)
  · 통합보건소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통합보건소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11월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통합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 소요사업비 일부를 한국지방재정공제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보건소는 국비 11억 8300만원, 도비 8억 91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11억 9500만원 등 총 사업비 42억 1900만원으로 800평의 규모로 2007년12월말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중 2005년도에 국비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등 총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승인 요구한 금액 11억 9500만원을 승인하여도 우리시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 금액인 130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억 9500만원은 계획대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종권위원  지금 사업을 집행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 해 놓고 사업을 꼭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원래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사실상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박종권위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보건소라는 것이 시민들이 밀집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통합청사 따라서 보건소 청사만 번듯하게 크게 짓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할 때에도……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다 안 시키고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올립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다시피 항상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은 뒤로 늦추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전액을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도비조보가 조금씩 나누어져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박종권위원  신청사 주변에 보건소가 들어섰을 경우 시민들이 중요한 진료를 할 때 보건소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원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사천읍에 있는 보건소와 동에 있는 보건소를 유지할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안되지만 약 95% 정도까지는 별 불편함이 없이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발주가 안 되는 것이지요?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김기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업비가 보건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 내부에 갖추는 것은 놔 놓고 건물만 하겠다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부지 매입비도 없는 것이고 단, 건축비만 40여 억원이라고 하면 이 자체를 봐도 10분의1 쯤 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입에서 건물 자체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들이 깊게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것을 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비 42억원이 아니라 420억원이라도 확보 해 놓고 실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면도 집행 부서에서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소재성  집행과정에서 김기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보건소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시장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속비사업 기간연장승인안(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  하수도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연장기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환경보호과에서 하수슬러지처리사업과 쓰레기 소각장사업 연계 추진 검토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1일 사업기간 연장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사업개요, 추진사항, 사업비 사업기간 연장 사유,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계속비 사업기간연장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동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계속비 사업기간연장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12월6일 오늘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3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간에 걸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제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소각장설치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007년까지 1년 간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36톤의 처리규모로 39억원을 투자하여 1999년도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장비의 부식과 노후가 심하고 고장에 의한 잦은 보수 및 부속의 교체수선으로 관리운영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며, 환경법령이 강화되어 노후된 소각로는 환경기준에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에 소각시설의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2005년11월 진단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기술진단결과 현 상태로 가동한다면 시설노후에 따른 고장이 증가하고 환경관리기준 강화로 정상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간 사용시 과다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므로 경제성 및 환경성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신규 소각로 설치가 유리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고 소각로 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것보다 처리방법이 유사한 하수슬러지와 생활폐기물을 병행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병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계속비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속비 사업기간연장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건설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이연성
○ 출석공무원(3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보건관리과장소재성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