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7월 24일(수) 오전 10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4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3. 사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사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제2회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4. 사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사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제2회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의사계장보고
(10시2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정기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신 김종수 외 2인으로부터 1991년 7월 18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7월 19일 제4회 사천군 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대상자 선출과 사천군수가 선출한 사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사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며, 김종수의원외 2인이 제출하신 사천군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특별위원회구성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군정현황 청취 및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및 군정보고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5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2분)

○ 의장 정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반기 군정 실적보고와 질문답변, 조례안 개정등 처리할 안건을 의안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1년 7월 24일부터 7월 26일R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뜻은 어떤지 묻고져 합니다.
  회기 3일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육위원추천대상자선출의건
(10시24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대상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및 사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본의회에서 2명 이내로 선출하여 경상남도 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명투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첫째, 선출 인원 2명을 연기하는 방법과 둘째,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1인을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의회에 등록된 후보자는 교육경력자 1인과 교육 비경력자 1인이므로 효과적인 투표를 위하여 첫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첫째 방법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선출인원 2명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회 등록한 후보로는 교육경력 24년 박주봉 후보와 비경력자인 조학규 후보, 두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상세한 이력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교육위원후보자로 등록하신 두분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두분의 소견 청취를 원하신다면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하신 두분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순서에 따라 조학규 후보가 먼저 소견발의를 하겠습니다.
  조학규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의회 진행상 5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학규 후보  불초 이 사람이 금번 교육자치제로 실시하는데 후보로 등록한 조학규입니다. 특히 오늘 이와같이 제 평생에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교육 소견을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관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교육학자는 우리나라 교육을 말하기를 들쥐와 같은 교육을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오늘날까지 45년 동안 해온 교육이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잘못된 것 두서너가지만 지정을 해서 만일 이 사람이 도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경상남도 교육도의회 조례를 거쳐가면서 우리 지역청에 알맞은 교육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45년 동안 교육을 해 나오는데 외국학자는 들쥐와 같은 교육을 했다- 들쥐라는 것은 우두머리가 따라가는데 그 들쥐가 집단생활을 하면서 동쪽을 갈것인데도 불구하고 서쪽가도 따라가야 되고 서쪽을 갈 때 북쪽을 가도 따라 가는 교육을 했다 -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통치자가 바뀌면 교육의 목표가 다소 바뀌게 되고 또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교육의 방침이 다시 바뀌는 그러한 교육을 해 나왔다는 것이 이 외국교육학자의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육이 조금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민주화 교육에 너무 뒤떨어 졌다. 왜 뒤떨어 졌느냐? 국민학교 6학생만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서 영어와 수학, 국어만 잘하면 명문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명문고등학교에 가서 영어와 국어, 수학을 잘하므로 해서 명문대학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영어, 수학, 국어 공부만 중점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의 재질과 인생을 파괴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우리가 89년도에 노조를 보면 이 민주화 시민으로서 꼭 해야될 것이 자기 개인 보다 전체를 생각해야 될 것인데 첫째는 자기가 해놓은 일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때로는 국가를 원망하고 때로는 사회를 원망하고 때로는 선배를 원망하고 때로는 스승을 원망하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도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교육태도를 개선을 해서 우리 경남에 알맞은 제도적인 교육정치를 조례로 고쳐가면서 만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인성을 파괴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 적성을 살려야 되겠다. 민주주의하는데 적성을 살리는데는 민주화라는 것은 갈망을 하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옳은 군민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만인 도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 제도를 고칠 것을 의원 여러뷴들게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오늘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동주 사천군의회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청객 여러분게 일일이 할말이 많습니다만, 이로서 저의 소견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주봉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봉 후보  앞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덮부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생이 사천입니다. 사천에서 떠난 지가 50년 됩니다. 50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학교 교편을 잡았습니다. 진주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한국에 있다가 북만에 가서 북만 교육을 맡고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최근에 까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중간 청년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인 도교육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보면 저는 왜정때도 겪어 보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교육에도 겪어 보았고 또 전쟁을 겪어 보았습니다.
  왜정때에는 무조건 왜놈들의 식민정책의 교육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무조건 추종주의를 했습니다.
  이제와서는 어떻느냐 우리들이 자진해서 좀 더 민주화 한다 실천을 한다. 말만가지고 안된다. 교육자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말만가지고 할 때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는 내일 대통령이 되라해도 저는 대통령 안합니다. 제게 알맞은 것은 지금 진로 교육을 맞 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진로 상담 교육이란 것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좀 더 도의적으로 교육자답게 교육을 시켜라 또 학생도 그것을 본받아서 해라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리에 어긋낫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누구는 노자는 무용이다 네가 무엇을 할 것이고 하는데 마음은 젊습니다. 지금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진로 교육에 나섭니다. 비양고등학교에 가면 교장과 상담을 하고 또 교도주임과도 상담을 합니다.
  도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덕유산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헌상도 받고 보니까 이래서는 부족하다. 내가 반성해서 여생을 좀더 봉사하고 싶어 나왔으니 늙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시고 맡겨 주시면 힘껏 해보겠습니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탁합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 많았습니다.
  투표에 들아가기전에 사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선출하기 전에 여러의원님게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가 지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년소자이신 이연식의원과 송용규의원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연식 의원과 송용규 의원이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절차를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정기조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한분씩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좌석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의원들께서는 오른쪽 의사계 직원석으로 가셔서 투표명패와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경력난에는 경력자 후보 성명을 기재하시고 비경력자란에는 비경력자 후보 성명을 기재하신후 발언대 옆의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김민조 의원, 이원식 의원, 김종수 부의장 다음은 정동주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연식 의원, 송용규 의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동주  여러 의원의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개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세워본 결과 8매가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8매가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곧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잘못되어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경력자 난에 비경력자, 비경력자 난에 경력자가 기입되어 무효투표가 1표 나왔습니다.
  조학규 비경력자 후보가 6표, 경력자 박주봉 후보가 3표 나와서 조학규 후보가 과반수이상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2차투표를 할 필요없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바 경력자 비경력자 두분이 나왔을 때에는 표에 관계없이 추천이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를 해서 과반수 이상 나오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투표를 하라고 하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서 투표를 마치라고 하면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김종수 의원  1차 투표로서 끝냅시다.
○ 의장 정동주  경쟁자가 3명 있을 때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사천군에서 경력자든 비경력자든 두분을 도의회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두분이기 때문에 투표와 관계없이 추천이 되지는 하지만 절차상 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1차로서 한 분은 과반수로 나오게 되고 한 분은 3표가 나왔습니다. 경쟁자가 있었다면 탈락이 되지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한번더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자고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수 의원님께서 1차 투표로서 마치자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이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차 투표로서 두분을 추천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4. 사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5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재갑  내무과장 정재갑입니다.
  사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부터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은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여 이장경력이 만3년이상 해당되는 자로서 학생의 학업성적이 50/100이내에 해당되는 학생을 선발 학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 지급 현황을 보면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1명, 총 16명에게 1학기 분 3백4만4천원을 중학생은 1인당 102,000원을 고등학생은 1인당 평균 24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학기분은 성적조회를 하여 자격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할 것입니다만, 현재 리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정수의 10%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 이내로 개정함으로서 29명 리장자녀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 하여 미흡하나마 리장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 많았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연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저는 이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저희 군내 리장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행정의 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행정을 하는데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 이분들이 각종 회의와 많은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때로는 불평도 있지만 참고 주민을 위해서 얘쓰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장 정수 10%에서 15%내에 자녀장학금을 주도록 하자는 개정조례안에 저는 진심으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 의장 정동주  찬성발언이 끝났습니다. 반대토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재적의원 8명중 전의원이 찬성하므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시0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나와서 상세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주일  새마을과장 김주일입니다.
  사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6만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중에 하나인 실내체육관을 사천읍 수석리 3 번지에 총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44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 878평의 평수로서 관람석 500석을 1년8개월동안 공사기간을 거쳐서 지난 5월에 건물에 준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시설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체육단체나 군민들에게 관리비 일부를 사용료로 부담케 하여 생활체육시설의 중요성을 확인케 함으로서 생활체육의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시설의 질을 높이고자 현행 사천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동 시설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0조 사용료 조항의 제1항 별표 중에서 제1호 전용기본료가 되겠습니다. 제2호 전용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3호 연습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4호 부대시설사용료란에 실내체육관 시설사용료를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별표의 사천군 체육시설의 사용료 내역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1의 전용기본료 사용료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장을 넘겨서 신․구 조문을 대조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운동장 전용기본료 징수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정코자 하는 것은 야간사용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간 야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의 기본료는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로 구분하여 휴일 및 토요일에는 각각 35,000원과 60,000만원으로 하고 평일에는 30,000원과 50,000원으로 평균 100%이상 징수 코자 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은 조기,주간,야간으로 구분하고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이외로 구분해서 조기 휴일 및 토요일에는 10,000원과 25,000원, 평일에는 8천원과 1만5천원으로 하고 주간 휴일은 4만원과 10만원 평일은 3만원과 6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야간 휴일은 1만5천원과 4만원이 되겠으며 평일에는 1만2천원과 3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표2의 전용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전용사용료도 운동장 조례 기준에 준하여 10일 이내에는 사용일수대로 10일 초과시는 10%할인, 20일이 초과시는 20%를 적용하여 전용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표3의 연습사용료는 기준 및 사용료는 현행과 같습니다만 단체수를 현행 10인을 타시군의 전조례를 검토한바 단체라고함은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조정 개정코자 합니다.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는 개인과 단체를 구분해서 개인의 경우 1회에 2시간당 3백원, 단체는 1회 2시간당 3천원으로 하고 기준시간 초과매시 마다 기존사용료의 1/2씩 추가 징수토록 하였으며, 단체수는 30인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다음 표4의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앰프 시설사용에 있어서 운동장은 현행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실내체육관도 동기준에 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조명은 기본료 1만원 + 실제 사용료(실제사용료라함은 전기에서 부과하는 전기료 기준요금에 준함)로 하고 수도 및 난방 역시 기본료 3만원 + 실제사용료로 하고 수도료 실제 사용료만 수도요금 징수 조례 규정에 따르고 난방 역시 유류 가격을 산정해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현행 조례와의 대비표가 다음 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전29개 시군에 현재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서 이것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29개 시군 중에서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이 8개시군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있는 곳이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표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은 저희 사천군이 마산시 진주시 사천군 충무시, 김해시, 밀양시, 울산시, 고성군으로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마산이 119,500원, 진주시가 69,500원 주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사천군은 57,500원, 충무시가 20,000원, 김해시가 17,500원, 밀양시가 17,500원, 울산시가 15,200원, 고성군이 15,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은 13개 시군 평균을 특별이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표에 있는 것도 체육시설 운영비와 사용료 수입 대비표를 참고적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시설 연간 소요 예산이 사천군 체육시설은 현대식건물로서 유지관리 및 각종공공요금이 부담된 막대한 군예산 지출이 예상되고 지방화에 따른 자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총 소요예산을 한번 추정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인건비 3천3백2십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6급직 1명과 전기직 1명, 기능직 1명, 관리직 1명 모두 모두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유지비가 시설파손 부분 수리라든지 도색비라든지 해서 년간 3백만원 잡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월1,800원씩 해서 5개월 동안 스팀 가동을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해서 연 9백만원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공공요금이 3백7십여만원, 공공요금은 안전검사료와 전화료, 전기료, 수도사용료 이렇게 해서 3백7십여만원 기타경비가 3백만원, 여기서 청소도구, 운동장 잡초제거 인부비, 인부대, 제초제 구입비 등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연간 사용료 수입을 판단해 보았는데 시설이용 주민 및 단체로부터 동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유지관리비 일부 충당과 군 자원 확보에 다소 기여 코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을 지금까지 경영을 하고 사용료 징수를 한 결과 월 평균 6일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경기장 수입은 12개월 × 6일× 57,500원 하면 약 4백여만원이 나오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도 72만원, 실내체육관에는 4백8십여만원, 운동장은 3백8십7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지출 대비에 있어서 동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운영비에 태부족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과다 징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이 8백7십3만원에서 소요액이 5천1백만원 하면 4천3백여만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운영비와 사용료 수입 대비표도 참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면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사천군 체육 시설 운영 조례중에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천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천영배 의원  지난번 의회 의원 간담회때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해당과에서 제출할 때는 아주 비현실적이었고 무성의한 사천군 실내 체육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해당 과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실내 체육관 8개시군, 운동장 13개 시군 등 아주 좋게 즉 성의가 있겠끔 오늘은 조례운영에 대한 명세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그러한 무성의한 자료를 내어 의원들이 상당히 실망했으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셔요.
○ 김민조 의원  조금 전에 천영배 의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지만은 본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해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그러나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고장이 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본의원은 현대화 건물에 대해서 조례 개정 조례안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현대시설 운동장이 사천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상남도에 13군데 있다는 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되지만 본의원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두어번 정도 실과장님과 같이 동행을 하셔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적절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을 원하므로 본 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본인은 이 개정안에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고자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희 군내에 있는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료 일괄문제입니다. 저희군이 재정이 많아 돈만 많이 있으면 군민이 사용하는 시설에 돈을 왜 받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무료로 모든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현행 여타 시군이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경남도내에 실내체육관은 불과 8개 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13군데 있다는데 그런데 사천군에 개정안에 나와 있는 평균사용 요금을 보면 실내체육관은 57,000원, 운동장은 43,000원 정도 됩니다. 대비표를 보면 이것 이상 더올릴수도 없고 이것 이상 더 내릴수도 없는 아주 적정한 요금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좀더 많이 올려 받으면 군민에게 그만큼 더 돈을 내어라하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도록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없습니까?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신맹균 의원  방금 이연식 의원이 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의 실내체육관 시설을 할 때에 어떠한 영리사업을 위한 목적에서 건립을 한 것이 아니고 군민 체위향상과 여타 복지시설로서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건립한 것 같이 이것은 이의원이 발언한 것과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대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없습니까?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이원식 의원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체육시설 관리 사용료에 보면 우리 인근 여타 시군보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마산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액으로 대비표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상 나중에 허점이 있어 조례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진주와 가깝다는 입지적인 여건에서 현 조례 개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민조 의원 말씀해 주셔요.
    (거수 하는 의원 있음)
○ 김민조 의원  물론 앞서서 발언해 주신 말씀이 동감이 가지만 지금 사천이라는 데는 진주와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운동장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부대시설비니 전기앰프 등 하루 10,000원 받는 다고 하면 인건비가 얼만데 하루에 이렇게 받아 운영할지 모두들 동의발언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천공설운동장이 빈다고 하면 진주처럼 잔디밭이 그냥 그대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운동장 시설비는 진주와 같이 동일하게 하고 안의 내용에 보면 기타 유지비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의 봉급도 똑똑히 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앰프시설 사용하는데 만원이라하면 이것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의원은 강력히 반대 토론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 및 질의사항이 끝났습니다. 그기에 좀 더 충분한 이해가 가겠금 새마을 과장 자료가 있다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해 주셔요.
○ 새마을 과장 김주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지하게 청취를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김민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기사용료 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본료 만원에다 실제로 사용한 사용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실내체육관이 있는 곳, 운동장이 있는곳,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 까지 전시군의 형평을 맞추고 우리군처럼 자체 재원이 부족한 이런 곳에서 좋은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을 독립채산상으로 보아서 본 수입으로서 인건비를 맞춘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비를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를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본 조례를 여러군데 조회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 의원님들에게 상정을 시킨것이므로 한번더 검토를 하셔서 본 안건을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운영상에 모순이 생기면 1년, 2년동안에 세대가 변하고 물가상승율이 변하고 하면 개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더 재고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정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7일 천부터 군수이하 여러직원들이 자료를 내어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천군에서 운동장과 새마을과장이 설명해 주셨지만 체육관 및 운동장에 현재시가로 따진다면 50억에 해당되는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를 한데다가 무엇인가 미흡하고 아까 김민조 의원의 말씀과 같이 기사를 하나 채용하고, 인부를 하나 채용해도 3만원이 되는데 전기시설외 다른 비용에 비하면 미흡한 것이 많지만 여러 가지 불충분하고 1년에 대비표처럼 4,5천만원을 군에서 결산을 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반대,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하는 분 있음)
  좋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하는 분 있음)
  좋습니다. 반대 1분, 찬성 6분이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6. 제2회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제안자이신 김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사천군 의회 부의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회 사천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수일내에 이어 질 것이 예상되며 본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극히 빈약한 재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추경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경심의특별위원회구성이 가결되었으므로 구성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할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종수 의원, 천영배 의원, 이원식 의원, 이연식 의원님 이상 네분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선출된 네분께서는 본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3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6일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행하 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군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연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이연식입니다. 군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사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보고 및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 상반기 군정 실적 보고 및 하반기 군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부군수 및 전 전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6일 제3차 본회의시 군정 질문 및 답변를 위하여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한데 방청석에서 군정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동주  제안설명과 같이 이 건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읙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전원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읍면 순서에 따라서 서포에 전종수 의원과 이연식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부군수 이하 모든 군청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이종수
○ 출석 공무원(18인)
  부군수김성배
  농촌지도소장박인종
  기획실장조병곤
  문화공보실장성재윤
  내무과장정재갑
  새마을과장김주일
  재무과장하만길
  사회과장윤한상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사업과장조임래
  지역경제과장이병규
  산림과장강신학
  건설과장조덕인
  도시과장김종영
  민방위과장강정웅
  보건소장서상홍
  사회지도과장김인호
  기술진보급과장유재연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동주
  의        원김종수
  의        원이연식
  간        사조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