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 교환)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서동사무소 부지)
11.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 교환)(시장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서동사무소 부지)(시장제출)
11.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 교환)(시장제출)
10.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서동사무소 부지)(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교환관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동서동사무소부지관련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심의건 등 조례안 8건과 승인안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우수고등학교 육성장학금 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8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재심의건은 제83회, 제89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켰다가 2004년10월22일 제9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그 외 안건은 2004년10월4일과 10월15일에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2004년10월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현실과 괴리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 중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 법이 1998년12월31일 개정됨으로서 조례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간사를 “민자유치 사업 담당주사”에서 “민간 투자사업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업무담당자 지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의한 우수고등학교 선정 및 우수학생 육성교사 지원 등의 규정이 학교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초래로 현실적 추진이 곤란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여 사천시 우수고등학교육성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제명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로 하고, 장학기금명칭을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하며 기금의 집행범위를 “당해연도 수입금의 20% 범위 안에서”를 “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로 하고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는 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내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며 기금의 지급범위 중 “우수고등학교 선정에 따른 포상금 및 상사업비”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로 하며 교육환경 개선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회수 규정 신설하며 추진위원회 명칭을 “사천시 인재육성 추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우리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의 고등학교 중에서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장학회 구성 운영의 성질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운용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인재육성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행의 주체가 되는 학교와 교사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시행과정에 있어서 장학금 지급은 물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에 지원할 시는 지원 대상학교가 본 조례의 당초 제정취지에 부합되는 우수고등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를 철저히 하고, 지원대상학교나 대상사업 선정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각 학교별로 사업비를 나누어 주기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된 내용과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원의 임기규정이 본 조례 제5조4항과 제7조에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4조4항의 임기규정은 삭제하고 “결의”를 “의결”로,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 자구의 뜻을 바르게 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주민세의 농지세할 명칭을 농업소득세할로 하는 것과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사항을 통보하는 기일을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개정하고 여타 조항의 법조문 인용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것이며,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하는 것도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명칭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잘못 표기 또는 인용된 부분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인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2004년1월20일 개정되므로서 개정된 제명으로 표기하고 본 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3호와 제21조의 개정은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새로 제정된 법령의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 조례 제4조의 탁로소 시설설치 기준 중 심야전기 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탁로소 설치시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였으나 본 조항은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조례 제4조의 시설 설치기준 중 제5호를 “난방장치는 심야전기를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주민등록법이 2004년3월22일 개정됨으로써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대상을 당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만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2호 및 6호의 내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년4월18일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제4조3호를 삭제하는 것은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2003년7월14일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우리시의 소유인 용현면 송지리 229-1번지외 3필지의 대지 701㎡위에 경찰청소유인 용현파출소와 북부파출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찰청소유인 사천읍 평화리 51-1번지 대지 412㎡는 우리시가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무상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교환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교환받을 재산은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재산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재산은 상호 교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서동사무소부지관련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제83회와 제89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의결을 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유는 2002년2월5일 제6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동서동사무소를 건립할 목적으로 서동 277-2번지외 3필지, 구 경찰서 부지 2,172㎡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받아 취득승인 받은 부지를 매입하고 2002년2월28일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었고, 주변지역의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도심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한 바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기 매입한 부지에 동사무소 및 주차장 겸용 사용시 민원불편,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차량소음 등으로 사무실 직무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2003년12월 동서동사무소를 서동 272-4번지 구 향포식당 부지에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가 있어 기 매입한 구 경찰서 부지는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인근의 구 향포식당 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동서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의하면 도심지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하여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 기 매입한 부지에 동서동사무소와 주차장을 병행 사용시 민원불편과 사고위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였으나, 인근 수협 활어위판장과 구 금남호 선착장 주변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많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주차난은 일부 해소될 것이고, 동소무소 건립을 위하여 기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동사무소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하므로 기 매입한 구 경찰서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동사무소를 건립하고, 잔여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12월23일 동서동 주민 2,627명의 연명으로 기 매입한 구경찰서 부지는 서부시장활성화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구 향포식당 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고, 서부상가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기 매입한 부지는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동사무소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승인안 2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 교환) 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서동사무소 부지)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 교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동서동사무소 부지 관련)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등은 2004년10월4일과 10월15일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용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점·사용료 감면조항의 상위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제123조는 1994년12월22일자로 삭제되고 같은 법 제206조는 감면 근거인용 조문에 맞지 않아 같은 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을 인용하여 개정함으로서 공원부지 등의 점·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상위법령의 근거법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의 명칭, 조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서 인용되는 근거법령 중 도시계획법이 2002년2월4일자로 폐지되고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2002년2월4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2002년12월30일자로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343호로 2002년12월30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 4항이 개정되어 동 조례에 적용되는 상위 근거법령의 명칭과 법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의 부품대금의 징수에 있어 기대 당 3만원 미만일 때 무상지원 하던 것을 기대 당 3만원까지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수혜 폭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변경과 농업개발시설의 운영목적에 현장학습 체험장을 추가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를 사천시농업개발시설설치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현장학습 체험장을 추가하며, 인용조례인 사천시농기계수리반운영조례를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로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규와의 관계,     용어 및 조문의 정리 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처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90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간 우리 의원들간 대화와 이해가 필요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월과 12월은 우리 의회가 바쁜 시기입니다. 사전에 많은 공부와 자료준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바람에 다들 건강에 주의하시고 다음회기에는 더 생산적인 사천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삼수
  의        원박종권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