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2건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강의태입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제5조를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공정의 업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0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1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77호로 회부된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제도운영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종교차별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인데 특별한 질의가 있겠습니까?
제갑생 위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탁석주 위원  이것이 저번에 FTA 반대추진위원회 쪽에서 조계종 쪽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를 검색하고 그랬던 과정에서…….
  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시 입구에다가 “바르게 살자” 라는 표석을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까?
○ 총무과장 강의태  예.
탁석주 위원  각 지자체에서 전부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네요?
○ 총무과장 강의태  예,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탁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는 지방정부에다가 덤터기를 씌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편향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서울시내의 지도를 제작하면서 사찰은 전부 빼고 교회만 들어가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그렇게 되었는데-한쪽에서는 종교 편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를 지나치게 검문검색을 강화했던 요인들이 작용하는 바람에 행정안전부에서 「종교적 차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강의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재삼 논의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을 빌미삼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애비 없는 놈은 쳐다만 봐도 서럽다.”고 새로 다짐하자는 뜻에서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친절·공정”에서 친절을 빼고 “공정”하게 처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그 말이 그 말인데 다른 뜻은 없는 것 같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삼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사천시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법령제명 붙여 쓰기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 등록차량-2007년12월31일 이전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규 등록차량-2008년1월1일 이후부터-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작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것은 감면 조례를 적용시키고, 금년 1월1일부터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방조종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가장 앞부분과 핸들 중심의 조향장치까지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그런 자동차가 되겠고,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57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대도 등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사실상 감면 조례를 적용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78호로 회부된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법령제명 붙여 쓰기 기준 반영과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제명을 「사천시세 감면 조례」에서 「사천시세 감면조례」로 붙여서 표시를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2007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방조종 자동차 현황은 우리 시 전체에 57대가 되겠습니다.
  세액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약 1830만 7천원의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  질의 없습니다.
제갑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삼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여기에 57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그런 종류라고 하셨는데 이런 차량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차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제갑생 위원  말하자면 자가용이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비영업용입니다.
제갑생 위원  비영업용 자가용.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혜택이 조금 간다고 해야 할까요?
○ 세무과장 정대성  대당 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장사시설 건립부지로써 토지가 되겠습니다.
  송포동 산90-1번지 외 8필지에 취득면적은 131,693㎡,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써는 4639만 4천원, 취득 예정가격은 12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장사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진수  전문위원 최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83호로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장사시설 설치 대상 부지로서 우리시 송포동 소재 시립화장장 연접 자연녹지지역 임야 6필지 108,685㎡와 인근 임야 2필지 23,008㎡, 합계 8필지 131,693㎡이며, 향후 감정, 매입, 도시계획변경시설결정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여타 관련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의 화장장 부지 2필지 4,946㎡와 함께 총 138,639㎡에 화장장, 자연장, 봉안당 등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화장위주의 장사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탁석주 위원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 안에 있는 토지의 지주들을 만나보고, 특별히 반대하는 기도원하고, 인근 자그마한 필지의 경우 필요하긴 한데…….
  특히 기도원 부지의 경우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8명의 목사가 소유주로 되어 있어 전체의 협의를 받기 위해서 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만 반대가 심해 거기는 뺐습니다.
  그 외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들은 거의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탁석주 위원  기도원 쪽에서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도원 쪽에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이 조금 우려되는데 기도원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전에 화장장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이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검토하여 기도원 측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입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가 장사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기도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런 것은 하자가 없도록 도시계획 등 절차를 갖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장부상의 가격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취득 예정가격은 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적인 협의도 한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것은 자기들이 감정가대로 팔겠다고, 우리도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감정가대로 사고팔겠다는 대충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감정평가는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탁석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연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요즘 유행하는 분묘형태인데 예전에는 분묘를 써다가 그 이후에 대리석으로 납골당을 만들어 50기 내지 100기까지 넣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평장보다 더 발전된 분묘 형태로써 흙하고 섞어서 잔디나 나무나 꽃에 자연적으로 묻는…….
  기존에 있는 나무 밑에다가 묻는 수도 있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서 묻는 수도 있고, 꽃을 심어서 묻는 수도 있는데 자연장 묘지 안에 100기가 들어가면 밑에다가 100사람의 이름만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라면 그 100평 안은 묘지로써 그 위에는 꽃이라든지 나무가 심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자연장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가 4일 계획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별지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자연장의 형태와 구체적인 추진사항, 향후 계획을 별지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탁석주 위원  건립위치 현장사진이라고 해서 45페이지에 전경사진이 나와 있는데 10번은 임야네요?
  그런데 10번은 매입 예정지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맞습니다.
탁석주 위원  맞는데 왜…….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9번, 10번도 매입 예정지입니다.
탁석주 위원  10번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에 거기에는 나왔는데…….
  우리가 도면을 작성할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로 우리 시유지인 기존의 화장장이 1번과 2번으로 들어가고, 이후 10번까지 있었는데 앞장에 있는 취득대상토지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1번하고, 2번이 빠지고 8번까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1번, 2번을 빼고 뒤에부터 연번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10번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번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 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하니까 맞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화장장 시설뿐만 아니라 자연장하고 봉안당이…….
  그런데 봉안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전에 납골당이라고 하던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봉안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외에도 수목장이라는 것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자연장의 좁은 범위에 수목장도 들어갑니다.
제갑생 위원  수목장은 어떤 나무를 지정해서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것도 포함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제갑생 위원  그러면 봉안당이라는 것은 공원묘지 형태의 평장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봉안당은 순수하게 화장을 해서 납골함에 넣어서 봉안하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평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평장시설은 없고요, 자연장 안에 평장시설도…….
제갑생 위원  소규모의 면적에-보통 보면 눕히든지 세우든지 해서 한 곳에-부부를 안치하고 비석만 세우는 것도 요즘 많이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도 할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것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제갑생 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것도 할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이런 일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곳에 구경도 많이 하셔서 누구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이해가 됐는데 봉안당은 많은 기수가 들어가니까 괜찮고, 자연장도 나무를 심어서 하기 때문에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비슷한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자연장의 큰 범위 안에 수목장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갑생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평장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평장으로 하려면 지금 이 평수를 가지고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서구에서도 평장을 많이 하는데 하나의 바둑판 형태보다 작게 해서 한 기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평장이 불가할 것 같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분양을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분양은 안하고, 공설납골당이나 봉안당은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바로 안치를 하는데 안치료를…….
  우리 시가 공립으로 하든지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영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일단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면서 안치료만 받을 계획입니다.
진삼성 위원  진주시에는 10년 동안 납골당 안에 봉안을 하게 되면 그동안 돈을 내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우리 시민에게는 좀 싸게…….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인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진주시의 경우 10년을 봉안하는데 관내 주민에게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외 주민에게는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진주시에 있는 봉안당을 사용하려면 50만원을 줘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예 안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진주시 화장장하고 우리시 화장장을 비교해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제가 진주도 가보고, 우리 시 화장장에도 가봤는데 우리 시 화장장은 시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화장로도 새로 큰 것으로 교체도 한다고 하고…….
  지금 장묘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수목장에도 가봤는데 나무를 한 그루 심어서 그 밑에 유골을 안치하고 그러던데 정해진 면적에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진삼성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그 동네 지역구이신데 도와주시면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혐오시설이 맞지요?
  동네에서 안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려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습니까?
  여기에는 무엇, 여기에는 무엇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1번하고, 2번은 기존 화장장 부지입니다.
  그다음에 3번하고, 6번은 영복원 땅이고, 나머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정태병 씨가 소유주인데 우리가 그 분을 만나봤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9번, 10번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9번하고, 10번도요.
○ 위원장 이삼수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이…….
○ 위원장 이삼수  내가 말하는 것은 지주가 문제가 아니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활용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임도가 보이시지요?
  임도가 붙어 있어서 나중에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 위원장 이삼수  임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데는 관계가 없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쪽으로 해서 각산 정상에 올라가는 임도가 붙어 있거든요.
○ 위원장 이삼수  예.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래서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 위원장 이삼수  도로 포장도 좀 하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장기적으로 이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삼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켜 지금까지 진행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 사천시가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장시시설을 받아주면 2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그 동네에 주겠다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동네가 영복원하고 광포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줘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지만 그 주민들은 이 장사시설을 받아들이면 시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그것을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께서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도원을 매입해야 합니다.
  기도원까지 매입하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매입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기도원이 우리 장사시설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그 지역을 우리가 공원화 시켜주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원에 피해를 주는 것도 없는데 기도원 측의 과한 요구를 우리 시가 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최소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다니는 길만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어차피 다니는 길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삼수  제 이야기는 “너희 때문에 내주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천시의 현안사업 중 악성 현안사업이거든요.
  여러 수십 년을 추진하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제야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하고 같이 진주에 있는 화장장에 갔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때 우리가 좋은 점, 궂은 점을 다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한다면 저렇게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이것은 정말 잘 되어 있구나!” 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경남에서, 더 나아가 전국에서 최고의 장묘문화, 화장시설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과 장강의태
  사회복지과장고병호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문필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