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
7.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권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사천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6월15일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진삼성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사천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승인의 건은 2004년6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16일 총무·사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6월28일 본 승인의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세입결산액이 4317억 4914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643억 5788만 4천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1673억 9126만 1천원입니다.
  보고의 편의상 금액을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그 외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서에 대한 심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등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세액은 법적인 요건의 범위 내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불필요한 미수액을 제거하고, 체납관리에도 효율화를 기하여 징수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수입 징수비율이 15%로 저조하여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부실채권만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입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요소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등 면밀한 검토부족과 집행의지 부족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월액의 경우는 공사발주후 대부분 공기부족 및 보상금 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출부분 역시 일부회계는 극히 낮은 집행율을 보임으로써 집행의지가 매우 부족하여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운용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28일 제7차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날 오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385억 184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17억 206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7억 9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4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보조금만 0.2% 증액된 가운데 전체적으로 0.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2004년4월14일 제정되어 2004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후속조치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분되었을 뿐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97억 2652만 3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617억 9892만 2천원이며, 채무상환이 35억 545만 1천원이고, 예비비 등이 134억 8751만 4천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부문에서는 대부분이 사회개발비로서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에 집중 편성하여  쾌적한 생활 공간 창출과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비와 청소차 교체비,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등의 예산이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박종권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3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행정기구설치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6건입니다.
  그 중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04년6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2004년6월23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2004년6월28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은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세부계획수립 및 표준화시책 시행근거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과 지하 시설물 구축관리 및 활용규정 지리정보의 제공수수료 징수규정 그리고 지리정보의 보안·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공동구축 시범사업(벌용동)이 2003년도 말에 완료됨으로써  구축된 데이터의 유지관리와 현재 구축 중인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 관리 및 관련 사업의 시행근거는 물론 민원 및 유관업체로부터 지리정보 신청이 있어도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어 제공이 불가능한 바 구축된 지리정보의 제공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인 지적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의 구조 및 체계, 자구 및 용어사용 등 전반적인 구성이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면한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타운 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의 한시기구 및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이 9명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총수가 805명에서 814명으로 늘어나고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이 당초 3명에서 9명이 늘어난 12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타운 사업소와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하수담당과 환경시설사업소를 통합하여 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제반 사항과 이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담당관 분장 사무 중 혁신· 분권· 균형발전 등 총괄·조정업무를 신설하고 상·하수도과 하수담당과 환경시설사업소를 합하여 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이의 통합운영에 따라 상·하수도과를 수도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하수분야의 공기업전환에 따라 지역개발국장 분장 사무 중 하수업무를 삭제하고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하수업무의 조직 이원화로 인한 공기업운영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2개 부서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과 신청사건립,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당면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사업소설치운영에관한지침(행자부, 2001. 12. 29),  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행자부, 2004. 3. 25)등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반된 내용은 없으며,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가 되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4월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주민 투표 자격기준과 주민 투표의 대상을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등으로 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하며,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 9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고, 주민투표 운동의 제한시간을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표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5조에서는 투표청구 주민수를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9분의 1을 적용했으며, 이는 주민투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최저한도인 20분의 1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9분의 1을 적용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여타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사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안의 구조 및 체계, 자구, 용어 사용 등 전반적인 구성이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절차가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폐지되어도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벌용동 사무소 창고 등 부대시설 건립을 위하여 벌리동 27-1번지 대지 397㎥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벌용동 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하여 동사무소 부대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동사무소와 연접한 동 부지를 매입하여 비품창고 및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잔여 부지는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킴이 발대식 참석차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시장 퇴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6월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4년2월9일자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중자치단체의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의 별표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제4호의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130평방미터 초과 20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3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시설면적 75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0평방미터 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개정하며 제5호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읍·동지역은 세대 당 1대, 면지역은 세대 당 0.7대를 읍·면·동 구분 없이 세대 당 1대로 하되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일 때에는 0.7대로 개정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절차 체계,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33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중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및 예산결산승인안 심의,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짓는 의미 있는 회기로써 끝까지 의욕적인 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문상
  의        원성재윤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