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연조의원, 박종권의원)
1. 시정질문의건(이삼수의원, 김기석의원)

(10시02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 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2004년 유통계획교육” 참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와 내일 제3차 본회의시 출석치 못하고, 농업진흥과장이 대리 출석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연조의원, 박종권의원)
○ 의장 정복영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의원  정동면 출신 최연조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02년도에 사천읍에서 정동면 고읍리로 이전해 온 동성 초등학교는 이전 당시 30학급 1,000여 명의 학생에서 현재 9학급이 늘어난 39학급, 1,4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학급 200여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천시 관내에서는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초등학교 뒤편에는 금년에 이미 15층 8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특히 학교 정문 앞쪽에는 인도도 없는 6m 넓이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15층 9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또 신축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문 앞쪽에 들어서는 15층의 고층 아파트로 인해 1개동 15개 교실이 동절기 오전시간 때에는 완전히 햇볕을 볼 수 없게 돼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물론 등·하교시키는 학원차량, 일반차량 등 200여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정기적으로 몰리게 돼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파란 하늘과 푸른 숲 등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일일교통량 조사 등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해 보지도 않고, 조망권·일조권 등 법적인 문제만을 고려해 신축허가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가 들어서려는 부지의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한번도 갖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허가를 담당한 시청에서는 사전에 교육청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동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총동창회, 어머니회 등 연석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협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허가된 후 비로소 알게 됨으로써 더욱더 큰 문제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었는데도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만약 이곳에서 어린 학생이 다쳐 장애를 가진 몸으로 평생 살아간다면 누가 이 어린 학생을 책임질 것입니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만의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량을 피하지 못한 어린 학생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사천교육청은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로 한국항공에 근무하는 학부모 등 다양한 기업체 및 개인사업을 하는 핵가족 시민으로서 불평불만 없이 시 발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지금도 늦지 않으니 다시 허가를 재검토 해 달라는 뜻으로 학부모 측과 협의 및 충분한 설명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복잡한 학교앞 교통해결을 위하여 도로 폭이 6m 정도가 꼭 안되면 3m정도 더 넓어져야 학교가 살아나지 그렇지 못하면 동성초등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천시 인구유치를 위하여 계속 아파트가 많이 유치되고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다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는데 이번 동성초등학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시08분에 예비 타종됨)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혼잡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의 학생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해 바라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정복영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연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권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의원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실로 착잡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선출해 준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되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 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음을, 타 시보다도 유능한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필요한 감사 자료를 의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통하여 감사거부운동 운운하며 알량한 시의원, 정신나간 시의원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의원을 비방하고, 글로서 불평과 불만을 토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너무나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각종 의안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안건들로 지역경영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정활동으로서 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 위주로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형태가 문제시되어 지난 2003년12월31일자로 사천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회기 시작 후 4일이나 지난 후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행정편의 위주로 경시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의원의 직분을 무시하는 처사로 묵과 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경고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박종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갑현의원  의장님!
○ 의장 정복영  예.
최갑현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최갑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권의원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5분자유발언은 회의 중에 집행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어 이번 총무위원회의 뜻으로 긴급한 회의를 가졌는데 의안 상정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방금 회의진행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종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지난 12월12일 총무위원회에서 발의해서 5일 전에 제출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건 중 2건은 정상 제출, 8건은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그 안건을 대다수 처리하게 될 총무위원회는 모호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한 안건을 저희들이 안 지키게 되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없으면 차후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를 우리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단, 이 발언은 총무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가져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발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부시장의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즉석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부시장 김종진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답변은 시정질문 후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같이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그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삼수의원, 김기석의원)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동서동 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무덥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이나 행정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 수 없어 여론으로 형성되지 못하여 우리 시민의 몫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안이라 혹, 행정에서 태만하거나 아니면 일을 만들려 하지 않는, 이른바 ‘복지부동’에서 기인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남면 유천리에 있는 수 만평의 토지가  수년 전 경찰서를 신축하겠다고 하여 경찰청 부지로 관리 전환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제 경찰서는 동지역에 새 건물로 단장하여 문제의 토지에 새로운 경찰서를 신축할 이유도 없거니와, 만에 하나라도 새로운 경찰서 건물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천시 신청사가 들어서는 행정타운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당연히 사남면 유천리 경찰청 부지는 다시 인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알려주시고 아울러 국도 3호선 확장공사에 흙이 모자라 공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데 야산으로 된 이 부지를 토취장을 활용하여, 사장되어 있는 우리 시의 재산을 되찾고, 국도3호선 건설공사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취장으로 활용된 후 조성된 부지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1석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 국도3호선에 대한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도로가 부분적으로는 약 7m이상 현재의 지면보다 높게 도로를 숭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따른 주거생활이나 환경 그리고 농사일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꼭 같은 현상은 아니겠지만, 산악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면 공기나 물 등 자연현상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철조망을 기점으로 이쪽과 저쪽의 생물의 분포가 다르게 조성되는 변화가 있을 정도로 환경의 민감성을 미루어 볼 때 거의 아파트 2층 높이의 도로라는 구조물이 길게 조성이 됨으로써 자연이나 주민생활에 받는 영향을 분명히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다음 질문 역시 시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행정에서는 여론이 없으니 책임성이 결여되거나, 들추어내기에는 복잡하니 덮어두고 있는 것 같은 의혹이 있는 사안입니다.
  축동, 구호, 가산 두원중공업 뒤편에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가 13여만평(공유수면 매립지 포함하면 약15만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군 당국에서는 수년 동안 개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개발치 않을 경우 환매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역개발을 위하여 우리 시가 다시 환수 받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시에서 매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공익적인 시설이나 사업을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대 의회시절에 우리 시에 골프장 유치를 하고자 그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또 용역의뢰 하고는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공군 체력 단련장인 골프장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골프인구가 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이제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생활체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컨트리 사용료는 아직도 골프인들에게는 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천시 관내에는 공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어 고마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 사천시민들이 입장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라고들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고 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도 매주 입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년에 한번도 입장을 못하는 골프인들도 부지기수라고들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골프장 사용에 관한 각종 잡음이 있고 또 많은 골프인들의 불만이 있다고들 합니다.
  진해 해군 골프장 경우에는 진해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입장 배려를 받는다고 하는데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천시민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입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사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이용률 등 현황파악과 함께 필요하다면 공군당국과 협의하여 입장 허가의 일정한 배분을 시민들에게 배려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 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민체전에서 우리 사천시가 종합5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만, 골프만이 최하위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당부도 해둡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배정을 어떻게 조정 결정하고 있는 지와 현재 10년 이상 무사고 기사 파악 현황과 개인택시 면허 배정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택시종사자와 기사들은 개인면허가 꿈이요, 희망으로 삼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수의 해당 기사들은 뭔가 행정의 결정에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결정하고 있겠지만 불만이 있다는 것은 투명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투명성이 없다면 바로 알려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의 질문 중 마지막 개인택시 면허부분은 해당 종사자들의 볼멘소리를 전달하면서 대민 행정에서의 기본이라 할 형평성과 투명성을 본 의원이 원한 것이라면, 앞선 다섯 번째의 질문은 상대가 누구이든 우리 사천시는 우리 사천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우리 몫을 찾자는 것이나, 나머지 네 가지의 질문은 정말 행정 관료들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뛰어주어야만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발전해 가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모든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야만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외람된 판단을 합니다.
  결국 몇 사람의 선각자나, 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야말로 어떠한 부분이나 일에 미치는 몇몇 사람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쳐야 될 사람으로는 바로 공무원들이어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어야 한다는 의무와 사명감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사남면 출신 김기석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공사간 바쁜 일 미루어 두시고 방청석에서 동료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는 시민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시민들의 소리 경청하여 크고 작은 일에 손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2년7월4일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건만 정말 세월은 유수라든가? 전반기 2년을 마감하는 제8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는 의정활동에 송구스러움과 겸연쩍음으로 허송세월을 탄식코자 합니다.
  더욱이 업무적 방어력이 강(强)한 집행기관(시장)과 업무적 공격력이 약(弱)한 대표기관(의회)이라는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원리를 채택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지방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의정활동의 제도적 한계와 취약점을 통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결단코 민의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씨앗이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배전의 노력과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방세법 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223조의 10에 보면 납세담보 조항으로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각종 세금은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은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장, 군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시에 2000년도에 설립한 BAT코리아(외국산 담배제조회사)는 이 조항에 의거 담보증권을 외국계 은행에서 연 5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주고 발급 받아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돈 5여 억원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식으로 약간 생각만 달리하면 충분히 이 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 엄청난 재원이 남(특정은행) 좋은 일 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는 문자 그대로 1988년도에 우리나라의 담배시장을 개방할 당시에 영세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를 체납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신용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소규모업체의 납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BAT코리아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시와 경남도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외국인 공단에 유치한 회사가 아닙니까? 결국 이런 회사의 신용도는 완벽하게 탄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회사가 소규모업체를 위하여 제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소신 없는 행정이라고 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특정 회사를 위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하여 뭔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위한 생각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별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영웅 등소평은 “黑猫白猫"論에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이라는 유명한 말로 중국의 개방과 자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세계를 뒤흔드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길 중의 하나가 BAT코리아에 납세 담보를 면제해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5억 여원의 돈을 우리 시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장님,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시장님의 행정적 결단으로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는 것은 현재 선례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배인삼공사는 대전시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재정력이나 회사 신용도에 있어 담배인삼공사가 튼튼하겠습니까? BAT코리아가 튼튼하겠습니까?
  외국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무상 임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세제 혜택 등 국·도·시비를 많이 투입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까지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잘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AT코리아도 우리 시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하고 항상 고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돈만 벌어서 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업이 잘 되려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와 교류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소재 하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BAT코리아가 은행에 지불하는 돈은 아깝다 생각말고 사천시에 기부하고, 사천시는 과감하게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본 의원은 BAT코리아가 사천시의 후의를 생각한다면 그 돈에다가 +α(알파)를 보태어 기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타성에 젖은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항상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빨리 읽고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이라고 합니다.
  영원불변한 법칙이 없는 것과 같이 세상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첫째, 사남면 월성리 일원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고시하였으며, 시가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차 예산상 과목 존치도 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상세히 답변하십시오.
  둘째, 사남면 소재지 병둔사거리는 우회전 차로가 없어 차량통행이 많을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대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남면 방지~사촌간 도로가 군·시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구간 중 병둔사거리에서 화전마을 끝까지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해제하여야 할 사유는 시도 1호선에서 신동산업 앞까지 도로가 10여 년 전에 개설되어 모든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례의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여태껏 해제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도청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해제 계획은 어떤지 밝히십시오.
  넷째, 사남 한주아파트에서 사천폐차장 앞 간, 사남 한주아파트에서 하동마을 경유하여 사남산업단지(변전소)간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 여부, 필요하다면 하동마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을 밝히십시오.
  다섯째, 사남 구룡에는 천년 고찰인 구룡사가 있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해 사찰을 찾는 신도나 불교 관계자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개설계획을 밝히십시오.
  여섯째, 한주아파트, 월성마을, 하동마을 등 700여 세대의 숙원사업인 한주아파트에서 사천교간 인도설치 공사가 전체 공정의 30%에서 중단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의 공사는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십시오.
  일곱째, 하동마을 옆 구 사천읍 상수도 배수지를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7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구조물을 철거해 놓고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히십시오.
  여덟째, 많은 근로자나 가족들이 염원하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키 위해 노정담당 지역경제과장, 시장께서 노동부와 많은 협의를 하였지만 선정과정에서 2005년도 사업으로는 무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김기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갑현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진  부시장입니다.
  모두에 박종권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고, 또 최갑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안 제출 기간을 지켜 달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답변 필요 여부는 논외로 치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원님의 발언으로 간주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하실 조례안 등의 제출이 회의규칙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회의규칙의 뜻을 준수해서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번 의안은 긴급성을 요해서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이상, 부시장님 발언에 대하여 최갑현의원님 만족합니까?
최갑현의원  예.
○ 의장 정복영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총무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해 주신 각급 학교운영위원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삼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남면  유천리 소재 경찰청부지를 다시 인수받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남면 유천리에 소재 경찰청부지는 6필지 37,164㎡로써 삼천포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93년12월30일에 3필지 24,915㎡, ’94년4월15일에 3필지 12,249㎡를 국(재경부)로부터 무상 관리환 받아 현재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라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도 동 부지에 이전 신축하지 않고, 당초 경찰서 부지 동금동 59-4번지에 새 건물을 지어 ’95년12월30일에 준공하여 현재 경찰서 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저희시 행정사무감사시에 축동면 최동식의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는 경찰청에 당초 관리환으로 가져간 재산에 대하여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용도 폐지하여 당초 소유주인 재경부 소관 재산으로 이관해 줄 것을 2003년6월26일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7월28일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향후 5년이내 사천경찰서 및 상설 2개 중대 신축부지로 사용할 예정부지」이므로 용도폐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관계규정상 재산을 인수받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에서 사용코자 하는 기간동안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는 재산 인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 구호, 가산, 두원중공업 뒤편 국방부 재산을 우리 시에서 환수 받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재산은 특별회계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상 우리 시에서 환수 받을 방법은 없으며, 공용 또는 공공용의 행정목적에 의한 활용계획에 따라 시에서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매입하고도 개발치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환매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시에서 환수 받아 원 소유주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방부 소관재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관광레저 산업을 위한 골프장 유치를 위해 공군제3218부대와 2003년8월11일 협의한 바 있으며, 협의결과 해당지역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고, 또한 부대사격장 용도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무상사용이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군부대 골프장에 대한 사천시민들의 이용율 등 현황과 군당국과 협의하여 우리 시민에게 입장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할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질문내용이 우리 시 소관이 아닌 공군당국의 소관 업무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군부대 골프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약 20여 만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해 오신 김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담배제조사인 BAT코리아(주)의 납세담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에 유치된 BAT코리아(주)는 2002년10월10일 가동이후 현재까지 계속 담배생산 출하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외국계 은행인 서울시티은행과 홍콩상하이 서울지점에 총 8400억원의 납세담보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5억 7000만원의 담보 수수료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납세담보액은 담배소비세의 110%로써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해당 지역별 시장‧군수가 각각 징구하는 게 아니고 담배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일괄하여 국내 전지역의 납세담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따라서 BAT코리아(주)에서 생산되어 전국에 판매되는 국내 전체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담보를 관할 시장인 사천시가 징구하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납세담보액 면제가능 여부에 대해 BAT코리아(주)가 가동된 지난 2002년부터 수차 경남도와 행정자치부에 협의한 바 있으나, 납세담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납세의 안전조치이고, 관할 담배제조사의 출하량에 대한 전국의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징구를 대행하는 자격일 뿐 시장‧군수가 관내기업의 건전한 육성 명분으로 관할 지역뿐이 아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담배소비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납세담보의 면제여부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BAT코리아에서 생산, 출하하는 전국 시·군의 납세담보 면제는 총괄적으로 신고 수리를 대행하는 사천시장의 재량권이 될 수 없고, 참고적으로 지난 1년 간 BAT코리아의 납세담보 수수료 총 5억 7000만원을 안분율로 환산해 보면, 우리 시 몫에 해당하는 담보수수료는 49만 8,75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전시장이 관내에 소재한 공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 1993년도 납세 담보를 면제한 것은 공공단체란 명분으로 중앙과 협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기업으로는 BAT코리아 보다 먼저 설립된 양산시 소재 한국필립모리스(주)나 기타 유수한 외국수입업자들이 여러 개 있으나 납세담보를 면제받은 사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세법 제233조의10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기업이 아닌 이상, 대상업체의 검증된 안전성과 지역에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신고를 받는 관할 시장‧군수의 재량이 아닌, 담보를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의무적 이행으로 운용되어야 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남면 하동마을 옆 구 사천읍 상수도 배수지를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구조물을 철거해 놓고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정수장부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용도 폐지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구 정수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총 사업비 7400여 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부지정리 작업 3100만원과 폐기물 처리비 44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보다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세부 시설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구조물 철거 및 부지정리 공사로 2,060평의 시 소유지 중 1,000여 평 정도의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고, 잔여 시 소유지를 수 십 년 간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농작물 경작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소유부지의 원상회복은 물론 본격적인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2,060평의 기반 조성공사비가 7000여 만원이 소요되나 시 예산 사정으로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는 기반 조성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비를 우선 확보하여 종합적인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으며, 차후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인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삼수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남면 유천리 경찰청 부지를 다시 인수하여 국도 3호선 확장공사용 토취장으로 활용한 후, 조성된 부지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듣은 답변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남면 유천리 소재 경찰청 소유 부지현황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 3필지 20,734㎡, 답 1필지 3,418㎡, 임야 2필지 13,012㎡ 해서 총 6필지에 37,164㎡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1,242평으로서 향후 5년 이내 사천경찰서 및 상설 중대 신축부지로 사용할 예정부지로, 2003년7월23일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불가 회신을 받은 부지입니다.
  동 위치는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특별행정기관의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 토사채취 허가 신청 할 경우 허가 법적 제한사항 완화 여부를 검토 할 여지가 있는 부분, 상기 사항으로 신청할 경우는 질문하신 장소가 도로변 연접지역으로 경상남도 도지사특별지시 6호 도로변 가시권 내에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난개발 방지 대책의 저촉사항을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신청지로부터 300m이내의 마을 공장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득해야만 토사채취 허가가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확장공사로 도로가 숭상되는데 이에 대한 주거 생활이나 환경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서 2공구 사주리~덕곡간은 2002년10월31일 착공해서 2007년10월30일 준공계획이며, 1공구 노례~대방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공사 발주계획입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 확장공사로 도로가 숭상되는데 이에 대한 주거생활이나 환경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도3호선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는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시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숭상으로 인한 마을분리 관련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과 8월 주민건의사항을 국토관리청에 진달하여 일부 주민건의사항은 반영되어 시공 중에 있으나 도로 숭상으로 인한 마을분리지구인 용현면 신기마을 신호대부근 용남교 길이연장시공과 죽천마을 통과 박스 시공을 육교 50m로 교체 가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국도3호선 구간 중 주민건의사항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대 의회 때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항공사진을 촬영했다는데 촬영한 그 추진상황,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용역한 자료를 활용치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장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촬영은 2001년12월27일 계약하여 2002년12월14일 용역 완료한 바 있는 도시계획지형도면고시 및 항공사진 지적도제작 용역 중에 항공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항공사진은 도시계획의 지형도면고시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용역이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용역심의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10년 이상 무사고 기사현황과 개인택시 면허 배정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의 증차기준은 택시의 실차율, 수송분담율,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합니다.
  우리시는 통합이후 2년 주기로 택시 증차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2001년도 증차 이후 3년 만에 증차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10일 공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총 택시대수는 535대로 개인택시 308대, 법인택시 227대이며, 금년도에는 17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택시업체 종사자에게 14대, 버스 및 사업용자동차 종사자에게 3대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택시업체 종사자의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현재 2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남면 월성리 일원의 제2종 주거지역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고시하였으며, 시가 개발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차 예산과목상 과목 존치도 시키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면 월성리 일원의 제2종주거지역 결정은 사천도시계획재정비시 장래의 도시성장에 적합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천시장이 입안하여 2003년4월15일자 경상남도의 결정으로 고시된  사항입니다.
  사남면 월성리 곡성마을의 중로2-21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설계비는 2003년도 용역비 예산 900만원을 확보하여 기 설계 완료하였으며, 곡성마을 중로2-21호선의 개설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 예산으로 2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장소에 아파트 건립시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계획 및 기정 도시계획도로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남면 소재 병둔사거리는 우회전 차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남면 병둔사거리 노선은 지방도 1001호선 하이~고제선으로 사남면 사촌에서 곤양면 본촌마을 종점까지 37㎞구간으로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둔사거리 우회 차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말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대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후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 사천경찰서에서 지난해 11월 양방향 좌회전 신호등을 폐쇄하고 비보호 신호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이 지역의 교통원활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방도 관리청인 진주도로사업소에 병둔사거리 좌.우회전차로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원요구와 시도1호선 굴곡도로 및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1회추경시 도비 2억 2500만원 지원과 시비 2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시 병둔사거리 삼성초교방향 시거 장애 가옥 일부 보상협의 하여 우회전차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추가예산 확보로 병둔사거리 좌.우회전 차로를 개선하여 교통체증해소와 교통사고예방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둔사거리에서 화전마을까지의 접도구역은 해제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되지 않은 사유와 도청 관련 부서와 해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 1001호선로서 노선변경이 없이는 접도구역 해제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향후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 도로 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사용 중인 농어촌도로 노선 중 신동레미콘 앞에서 화전마을 시도1호선 1.3㎞구간을 지방도로로 노선변경 건의하여 화전마을에서 병둔마을 사거리 구간내 접도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주아파트에서 사천폐차장간, 한주아파트에서 하동마을을 경유하여 사남산업단지간 도로확장 여부와 필요하다면 주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세울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2개 노선 중 한주아파트에서 사천폐차장간 유천마을은 농어촌도로 201호선 월지선으로 총노선연장 4.5㎞로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주아파트에서 유천마을간 400m정도의 도로가 현재 콘크리트포장도로로서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우므로 확‧포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국도3호선 2공구 확장시 유천 육교 길이 한 57m, 폭 10m, 확장시 도로를 낮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본 공사 시행시 한주아파트에서 유천 육교구간에 대하여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연계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한주아파트에서 하동마을을 경유하여 사남 진사산업단지 변전소가 있는 그런 도로는 도시계획 2-11중로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개설계획은 없으며, 본 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아 주민이 공감하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의거 연차적으로 도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사 진입도로가 협소한데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사남면 화전리 구룡에서 구룡사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308호선으로 구룡선으로 총 연장 1.2㎞구간입니다.
  현재 도로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교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이 많으므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이 2005년도 사업에서 탈락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 2차례에 걸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국비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3년은 경남도내 우리시 보다 필요성이 우선시 되는 창원시에서 선정되는 관계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는 경남도, 노동부 등에 우리시의 근로자복지회관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석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5월20일 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선정 심의를 한 결과, 전국 시도 중 대구달서구, 울산북구, 오산, 태백, 사천, 통영, 구미, 경주, 안동, 무안 총 10개 시·군에서 신청하였으나, 이중 지원지역으로 오산시, 태백시, 안동시, 무안군, 구미시 5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의기준은 노동 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 의거 노동부 선정심의위원들이 기존시설 유무, 건립부지 확보 여부, 노사협조, 지역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기 선정 지원된 자치단체 중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의 예가 있어 복지관건립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주아파트에서 사천교간 인도설치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나머지 구간의 공사는 언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주아파트에서 사천교간 인도설치공사의 전체 구간은 L=695m, B=2m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1차 공사구간인 한주아파트에서 동성정미소까지는 L=245m, B=2m로 2003년12월8일자로 공사 착공하여 2004년6월9일자로 공사 준공하여 현재 인도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구간인 동성정미소에서 사주교까지는 L=450m B=2m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보도부지 확보에 따른 2004년6월19일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측량성과에 따라 7월초순경에 편입부지에 대하여 보상 감정하여 개별통보하고 7월중으로 공사 발주하여 늦어도 11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 추진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 의장 정복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삼수의원  예!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이삼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집행부 측에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사천공군 골프장은 공군비행사들의 비상 대비 체력단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면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필드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사천 시민들 중 골프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적에 진해 해군 골프장과 같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부대에서는 그 지역민들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천골프장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광주, 남해, 하동, 진주, 사실상 사천시민들이 골프장 활용도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적인 공해, 소음이나 우리 사천시민들에게 주라는 수혜와 혜택은 주지는 못할 지언정 소음, 공해만 일으키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개정을 바로 해야 될 사천공군부대 골프장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고성에는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골프계가 설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 유치에 굉장한 탄력이 붙어서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남해, 하동, 산청 등에도 골프장 건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사천시는 천혜적인 자연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골프장 유치에 나설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사천골프장 운영 관계에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적에는 제가 공군 부대, 국방부관계자들에게 건의서를 올리고, 정상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을 공군 부대 골프장 운영관계자들에게 한번 더 알려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삼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삼수의원  예.
○ 의장 정복영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하희식
○ 회의록 서명의원
  부   의   장이연성
  의        원이문상
  의        원성재윤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