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86회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질문의건
  O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86회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시정질문의건(김석관의원, 진삼성의원)
  O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6회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사천시장으로 제출된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해서 6월28일에 제7차 총무위원회와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29일 제4차본회의시 심의된 의안을 의결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사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김석관의원, 진삼성의원)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규정에 의하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관의원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의원  서포면 출신 김석관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만 우리 시민이 잘 살아가는데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2만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쓰시고 일이 있는 곳마다 가 계시는 김수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인근주변 구포마을과 연결 접속도로 개설 및 각종 편의시설과 공원설치 그리고 사천대교 준공 기념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천대교는 2006년 상반기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내의 서해대교, 남해대교, 돌산대교, 거제대교 등은 교량 인접주변에 접속도로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대교주변에도 무료주차장·판매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대교 주변의 서포면 구포마을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14,000여 평의 부지와 기존 부지가 많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천대교 입구인 구포마을은 양 진입도로가 없어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구포 마을로 진입하는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마을 접속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을 갖춘 공원을 만들어 사천대교 준공과 시기를 같이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사천대교 양 입구에 준공기념 조형물을 석재나 동상형으로 관광홍보가 될 수 있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줄 것을 상부에 건의하여, 설치되도록 해주시고 상부에서 불가능할 시에는 우리 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면 굴포에서 금진후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포면 다맥·신소·신흥·굴포 마을주민 약 300가구 주민이 하동 진교 방향으로 이동시에는 많은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많아 10년 전부터 도로개설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직선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하루 속히 도로개설을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비토 제2연륙교 설치 및 비토에서 진도간 교량개설과 서포면 구평리에서 비토 제2연륙교까지의 도로를 법정도로로 승격화 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비토연륙교는 설치 당시부터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교량이었습니다.
  설계상 DB 13.5톤, 통과하중 23.5톤으로 대형관광버스의 통과하중이 25톤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관광버스가 통과할 수 없는 다리입니다.  
  비토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별주부전의 근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월등도, 토끼섬, 거북섬 등 수많은 부속 도서와 사천 팔경중 하나인 비토갯벌 등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광지로 개발코자 비토지역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대형버스가 통과할 수 없는 위험한 다리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며 비토지역 관광개발의 기반시설을 위하여 제2비토 연륙교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기반시설로 서포면 구평리에서 다평리 신소마을 이어 비토까지의 도로를 법정도로로 승격화시킬 용의와 가칭 제2비토연륙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비토섬 ~ 진도밑섬간 교량개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서포면 비토리 진도 주민들은 물론 어린 초·중 등 학생들이 매일 선박 편으로 학교에 등·하교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도는 거제 해금강의 외도와 같이 친환경적 관광명소로 개발 가능한 지역인바 이점에 착안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량을 개설해야 함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진도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관광개발을 위하여 비토에서 진도간 교량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해제지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비토지역은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존할 가치를 완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서포 전 면민들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전면 해제하여 재산권을 구제하고 보다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환경보전구역이라는 크나큰 법적 제약에 아래 또 가로막혀 지역 관광개발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대형골프장을 유치할 용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서포지역은 낮은 야산이 푸른 바다와 연접해있는 지역으로 해안선의 절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며, 겨울은 온화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해풍이 불어와 대형골프장 설치장소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민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토 하봉에서 월등도간 도로개설 및 교량설치에 대하여 다시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별주부의 근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월등도는 천혜의 아름다움과 거북모양의 거북섬과 토끼모양의 토끼섬 그리고 별주부전의 전설과 함께 임신한 아내토끼가 남편토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죽어 섬이 된 목섬 등이 있어 테마관광지 개발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월등도의 현 진입로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발생하고 있는 작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자연 상태로 잘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칭 월등교를 가설하여 관광자원은 물론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김석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의원  반갑습니다.
  곤양면 출신 진삼성의원입니다.
  평소 우리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바쁜 가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질문자로 나선 뜻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질책성 보다는 두 번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자는 뜻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9일부터 실시한 경남도로부터 받은  종합감사결과 85건의 지적사항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신분상 제재를 받은 공무원들을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 받은 전체 85건 중 21%가 넘는 18건의 지적 사항이 각종공사 설계에 따른 문제점으로 감액되었거나 회수 조치된 금액이 무려 2억 55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될 뻔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용역설계 1건은 담당공무원의 설계서 내역 검토 잘못으로 1258만 7천원의 예산이 낭비될 뻔한 사례이며, 15건 2억 2400여 만원은 설계 부적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그대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감사에 지적되어 감액 또는 회수 조치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토목 · 건축 등 기술부서의 격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의 일일 것입니다.
  지역 개발국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발주한 각종공사 관리 감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리, 감독의 목적은 무엇보다 설계도서에 맞게 성실한 시공과 안전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몇몇 공사를 보면 과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의문스럽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 공사, 선로매설, 오수 및 우수관 매설 공사 등 각종 도로 굴착공사에 있어서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등 교통이 번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얼마든지 공기를 맞추어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가리지 않고 안전모나 형광 띠도 갖추지 않은 인부가 양쪽에서 무조건 차량을 막고 통제하는가 하면, 시가지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우회도로 안내표시 입간판도 설치하지 않고 무작정 도로를 차단하여 통행 차량인과 공사 인부간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굴착한 도로는 완벽한 공사로 재차 굴착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공사를 해야 함에도 관리, 감독 소홀로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하여 행정을 원망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공사 현장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 공사의 경우 2003년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1월초에 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로서 2004년도 6월부터 계속 사업으로 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붙임 근거 사진과 같이 한눈으로 현장을 잘 알 수 있듯이 아무런 안전 조치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사현황 안내 등도 없이 무작정 6개월을 방치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 3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인도 경계석으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당하는 등 문제점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문제 등으로 공사를 수개월이상 중단하게 된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도로 확·포장만 하고 인도부분은 다음 계속사업시 시행해도 될 텐데 흉물스럽게 공사현장을 방치함으로써 문제점과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곤양면의 제일 번잡한 곳이며 곤양초등학교와 곤양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가장 청결해야 할 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고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을는지요?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각종공사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현 실태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질문을 언제까지 반복해서 해야 하며 똑같은 답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이번만큼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평소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축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의 경관 향상은 물론 환경 부담 경감과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의 구축이라 했으며,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 해소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와의 신뢰확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책정된 농가는 1농가 뿐으로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책은 허울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유는 농지가 아닌 조사료포를 확보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과 합법적인 축사 면적 확보의 어려움, 가축 사육업 등록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축산업을 하는 대부분의 축사가 건축물 대장에 명기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으며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새로이 건축 신고나 허가를 받아 축사를 건립해야 하는 사실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할 농지 이외의 임야 등의 많은 조사료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확보가 용이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 사육업 등록제를 반대하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농축산 시책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센터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허울뿐인 시책에 동조하시는지요? 아니면 이러한 시책의 당초 취지를 살려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상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육성농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문으로 현황을 받아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시 친환경농업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19농가뿐이며 많은 농가가 이를 원하고 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과 검사장비의 태부족, 해당농가가 신청하기엔 복잡한 절차 문제와, 농가로서 부담하기 어려운 비싼 검사비,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바 센터 소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할 농관원 출장소 인력 확충과 2분, 3분화되어 있는 각종 검사의 대행 또는 일괄처리 등을 건의하여 우리 시에서 많은 농가가 품질 인정을 받아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토록 신청 대상 농가에 대한 신청비의 일부 보조 등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바,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축산농가에 대하여 고급육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육을 생산하기까지는 가축의 수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축산농가에 대한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가 없으며 개인별 세미나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비용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겨울 농한기에 작목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 추세에 뒤떨어진 교육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상대학교 등을 통한 한 두 가지 용역 결과에 따른 코뚜레 한우, 옻돼지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농가 스스로 새로운 고급육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기회 확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진삼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 총무국장 조근도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학교운영위원님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서포면지역내에 대형골프장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관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골프장 유치에 대하여 우리 시는 동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수년 전부터 골프장 유치를 위하여 많은 유치 건의가 들어 왔으며, 건의 지역들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지형상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고 적극적으로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외 18개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포면 지역내 대형 골프장 유치는 2년 전 서포면 다평지구와 자혜 지구에 골프장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관련법 위반과 조성가능 면적의 협소, 지형의 경사도 등으로 골프장 설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작년도에는 곤양면 가화리지역이 검토된 바 있었으나 위치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부적정하여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 축동면 탑리지역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농간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쳐나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우리 시 관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나 골프장 조성을 희망하는 사업자 발굴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는 서포지역에도 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접근하여 모든 행정적, 절차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시설은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시책담당 부서를 지정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임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앞장 서 주시며,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고 계시는 정복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대교 입구에서 인근 구포마을로 접속도로가 없어서 관광객이 진입할 수 없는데 접속도로를 개설할 의향과 사천대교 서포 쪽에 있는 여유부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조성 및 사천대교 양 입구에 준공기념물 건의 등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대교 가설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써 1999년3월에 착공해서 200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확보문제와 민원 등으로 2006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대교 구포마을 접속도로는 개설구간내 1.2㎞ 지점상 자혜교차로를 이용하여 주변마을로 진입토록 설계되어 있어, 지난해 8월 시행청인 경상남도 도로부서에 구포마을내 접속도로개설을 건의 하였으나, 농어촌도로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재 건의와 농어촌도로확장사업으로 병행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사천대교 서포 쪽에 있는 여유 부지내 편의시설 및 공원조성은 사천대교 준공이전 자혜리 구포마을 접속도로 주변내 편의시설 휴게소라든지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남해안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제공을 위한 부지확보가 지난 4월 시행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계획부지 5,600㎡ 중 도로부지 3,100㎡와 사유지 3필지 2,500㎡ 확보를 위해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사천대교 양 입구 준공기념 조형물 설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청인 경상남도 도로부서에 건의하여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굴포~금진간 도로개설은 10년 전부터 인근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도로개설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서포면 굴포~금진간 도로개설은 굴포마을과 금진 후포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202호선) 굴내선이라고 합니다.
  굴내선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편은 아니나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 일부가 비포장도로로서 우기시 영농에 불편이 많으므로 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우심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비토 연륙교는 25톤의 관광버스가 통과하지 못하는 교량인데 향후 비토관광지 조성을 대비해서 비토 제2연륙교 가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로는 서포 비토에서 서포~단성선 지방도 1005호선으로서 현재 비토연륙교 통과하중이 24.3톤으로서 대형차량이 과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2연륙교 가설은 향후 비토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연륙교가설이 시급한 실정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실정이므로 비토관광지개발과 연계하여 제2연륙교 통과하중이 43.2톤으로 가설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평~신소, 제2연륙교 예정지까지를 법정도로 승격화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평~신소간 제2연륙교 법정도로 승격화는 현재 농어촌도로(207호선) 비송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2연륙교 가설을 위해 구평 소재지까지 노선을 변경해서 노선 조정 시 지방도 승격화를 위해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주부전의 근원지로 알려진 월등도의 관광자원을 위해서 비토 하봉에서 월등도간 도로개설 및 교량설치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1005호선으로서 서포면 비토 하봉마을까지는 확‧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나 하봉에서 월등도간 약 1.0㎞구간이 교량 미가설과 도로 미포장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의 확장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 도로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진도섬은 거제 해금강과 같이 친환경적 관광명소로 개발 가능한 곳으로서 비토 ~진도간 교량개설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도섬은 5가구에 15명이 거주하는 유인도로서 관광명소로 개발 가능한 곳이나,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45억원 정도입니다.
  도서종합개발5개년계획이 2004년에 수립되어서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선 교량가설계획은 없으나 향후 관광객이 늘어나고 여건이 허락되면 그 때에 상황판단을 면밀히 해서 교량가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서포면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전면해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면 해제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시 해양수산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며, 만약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없을 경우 용도지역건은 도지사권한이므로 경남도와 협의하여 주민이 유리하고, 편리하도록 최대한 계획변경에 전력을 쏟아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종합 감사시 설계 부적정으로 많은 예산을 추징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의 수량이라든지 이행의 전망, 수급상황 등 기타 여건을 참작해서 괴잉 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수해복구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많은 양의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업무량의 과다와 업무연찬 부족으로 미흡한 사항이 발생해서 금번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2002년도 태풍 “루사” 및 2003 태풍 “매미” 수해로 인하여 발생된 공사의 설계 부적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횟수 조치된 공사는 6건에 1억 2939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업무연찬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공사감독은 설계에 맞는 성실한 시공과 안전의 확보가 중요한데 무조건적 차량통행과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은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 관리감독은 설계도서에 의한 성실한 시공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자가 상시 상주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현장 공사장에서 안전요원을 선정하여 상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 중에 무조건적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정말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안전표시 입간판 설치도 공사 현장마다 통행하는 주민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현장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사기간을 단축 시키는 등, 노력을 하여 성실한 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든 다음은 곤양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는 편입부지 협의 등이 원만히 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곤양 간선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3-2호선과 대로3-3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서 전체 발주연장은 723m, 폭 12m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중 2003년도 발주분인 연장 200m, 폭 12m는 2003년8월4일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보도경계석까지만 시공하여 2004년1월10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보도경계석을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시공하지 못함에 따라서 주민 및 학생통행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관리 및 공사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2003년도에 시공하지 못한 보도블록 시설은 2004년도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04년도 발주분인 연장 180m, 폭 12m는 2004년도 6월18일 착공하여 2004년11월1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계획관리, 안전조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정표에 따라서 공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삼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하여 농업진흥과장 답변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하희식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걱정하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진삼성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축산농가의 현실성을 외면한 조건으로 허울 좋은 시책밖에 안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조건 완화를 위해 상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하고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하여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최소화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변오염 방지와 사육장을 깨끗이 하여 자연경관을 보전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시킴으로써 축산물의 안정성 보장과 소득유지를 동시에 추구,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가축질병 발생을 억제, 항생제 등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배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한육우 1농가, 젖소 2농가, 돼지 3농가 총 6농가에 사업비 3446만 3천원이 배정되었으며, 신청자격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업 등록을 마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법한 사육시설과 조사료포(사료포, 초지)를 종별 분뇨처리기준면적(한육우 188평/두당, 젖소 461평/두당)의 60%이상을 확보하여야 됨을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적합한 한육우 1농가를 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축산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신청요건 중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영위하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조사료포 면적 확보 등 충족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건의하고 금년도부터 내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애로사항을 보완하여 축산농가가 많이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육성 농업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장비 부족과 비싼 검사비 등으로 많은 농가가 신청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행정조직 중 농림부와 그 소속 기관직제(2003. 6. 25 대통령령 제 18010호)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둔 국가기관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위 기관의 인력과 장비는 대통령령 제18010호와 농림부령으로 정하여져 있으며(전문개정 1999. 5. 24),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수수료)제1항과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친환경농가 품질인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품질인증사무에 따른 신청농가 검사비 부담 등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 확대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취득한 70호를 위시하여 금년도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생산 농산물에 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코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임, 전문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작년도에 한우 기능성 강화 조사료 장비지원 2개소 16대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거세 장려금지원 139두 2780만원, 한우 유전인자 검사 30두 75만원, 한우 우량정액지원 2,352두 1320만원, 한우등록비 360두 2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거세 시술비지원 300두 600만원, 거세 장려금 200두 6000만원, 한우등록 1,370두 822만원, 한우개량사업 2,000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전남 보성군에 보성녹우단지, 경북 상주시 감 먹는 한우지역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30일 경상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고영두 교수와 협의하여 감식초를 한우에 급여 기능성을 갖춘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전문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리시 소득작목기술위원회의 컨설팅 실시와 혈통, 거세, 수정 등 고급육 생산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사양기술 향상을 위하여 사천축협과 협의 관련대학의 전문교수와   연구기관의 현장 컨설팅은 물론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등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삼성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진삼성의원  예!
○ 의장 정복영  진삼성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시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진삼성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의원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서 먼저 밝혔듯이 지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하여 두 번 다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변명성 답변만 했습니다.
  도종합감사 결과 감액 회수 조치된 건수와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6건에 1억 2900만원이라고 답변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4월10일자 서면질문서를 통해서 받아 본 자료가 거짓이라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관계,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많은 잘못 중에 곤양간선도로개설공사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수립하여 두 번 다시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인데도 역시 변명성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정말 무성의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 의원이 완벽한 증거자료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진삼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진삼성의원  예.
○ 의장 정복영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26일부터 6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29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하희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문상
  의        원성재윤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