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1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총무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개인의 집안일로 인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내일 총무과 소관만 별도 보고를 받도록 양해가 되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의 기회를 준 것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무국은 제가 당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정의 핵으로써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무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근도 세무과장입니다.
  김유자 시민과장입니다.
  강형수 회계과장입니다.
  공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시면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9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10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143억 3,590만원, 보통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130억 3,590만원, 그 중에서 주민세가 15억원, 재산세가 9억 3,000만원, 자동차세가 33억원, 농지세가 200만원, 도축세가 5,390만원, 담배소비세가 57억원, 종합토지세가 15억 5,000만원,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8억원, 사업소세가 3억원, 과년도 수입이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써 총액이 101억 8,6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55억, 9,500만원, 그중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5,500만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1,9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3,5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로사용료가 7,000만원, 도축장 사용료가 1억 800만원, 기타 사용료가 9,300만원, 37페이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공업수입이 2억 3,900만원, 38페이지 증지수입이 1억 70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3억 9,500만원, 40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600만원, 기타 수수료가 7,7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으로써 28억 4,800만원, 그 중에서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27억 9,1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9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이 2,800만원, 이자수입으로써 15억 9,300만원, 공공요금 예금이자수입이 15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45억 9,000만원,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9억 5,400만원,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8,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 7,400만원, 이월금의 예상액을 약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주로 개발부담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4억 100만원으로써 불용품 매각대기 100만원, 변상금이 29만 2,000원, 과태료수입이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부세가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는 10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써는 307억 4,2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36억 700만원, 국고보조금 내역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1페이지 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세출관계를 같이 보고 받고 세무과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세입부분을 다 마치고 넘어 갑시다.
○ 위원장 문진기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앞에 준비된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동 위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은 이월미수 체납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예, 그 중에서 올해까지 부과된 주차위반료라든지 운수사업법상에 해당된 과태료, 그 다음에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 도로사용료 등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정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문기호 위원  42페이지 공유임야 무단점유 변상금 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이며, 어떤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공유임야를 무단 점유해서지적이 되어 있어서 변상금으로 조치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측한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기호 위원  어디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그 내역서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이연성 위원  지방양여금 101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보조금으로써 정부에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예, 내시가 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까지 내시가 내려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매년 보면 국회에 따라서 양여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한데 현재까지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천시 지방양여금 내시는 그것으로써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혹은 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종전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 때 가면 가내시를 받아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거의 바뀌어서 옵니다.
  수정예산에서 확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리고 평소 우리 사천시는 94년도, 95년도를 96년도와 비교해 볼 때 해마다 양여금이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똑 같습니까, 줄어듭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도농통합 이후에 도농통합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통합을 전후해서 향후 5년간 전년도와 같은 상승률에 맞추어서 교부금을 내려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농통합이 되면 도농통합특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데 노동통합을 전제하고 과년도에 비해서 양여금이 도농통합법을 적용할 경우에 불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사실상 전년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 늘어나는 액수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그것이 현재는 15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5년간 매년 지방양여금 산정시 국도비를 신청할 때 그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올리려고 예산계장이 직접 내무부 양여금 회계까지 가져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를 올려보려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지금 양여금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입니다.
이연성 위원  특별회계로 취급될 때 그 때 사정으로써는 각 해당시·군에서 예산 소요액을 산정해서 보고를 해 드린 여하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가 된 이후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정한 필요 요구에 의해서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일정한 인구나 지역 여건이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그 지역의 도시발전을, 또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양여금을 책정해 주는 것입니까?
  양여금은 그 사용하는 한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을 많이 따 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지금 양여금 관계를 따오기 위해서 도로의 관리부서 변경이라든지 농어촌도로를 지방도나 국도 등으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시부와 군부간에 들어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추어서 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여금을 더 받으려고 국도비 정비사업이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관계에 산정 자료를 올리도록 작업을 합니다.
  해 놓고나서도 부족하니까, 그리고 내무부에서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내부 배분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컴퓨터에 매년 입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해 놓고, 거기에서 실무자들간에 가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덕을 보려고 예산계장이 내무부에 다녀오고 했습니다.
이연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조병곤 위원  세입 부누에 자동차세가 33억원이 예산 목표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32억 3,900만원에 비해서는 불과 1억 6,100만원이 세입예산에 증액조치 되었지만 당해연도에 자동차세 세입을 보면 아직까지 12월말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18억 6,800만원 밖에는 업무보고상 징수되지 못했거던요.
  업무보고상에 보면 자동차세 세액이 10월말 현재로 짐작이 되는데 11월 12월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당년도에 목표액을 31억원으로 잡았는데 당년도 10월말로 봐도 징수는 18억 6,800여 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이것을 10개월로 나누어 보면 월 1억 8,68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두 달동안에 1억 8,000만원씩 해서 3억 6,000만원을 보태도 불과 21억 6,000만원정도 밖에는 징수가 안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33억원에 대해 약 7억원을 과다하게 세입을 잡고 예산편성상 자동차세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에 세입 전반에 관한 제안설명을 할 때도 간단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세,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세무과에서 제출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을 했고, 목표액을 잡았을 것이라고 볼 때 주무과에서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편성상 목표 잡은 데서는 1억 6,100만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지만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세입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면 불과 18억 6,800만원 밖에 안된다고 볼 때 세입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12월 16일부터 2기분 남기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창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전기분이 14억원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20,96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분이 부과되고 나면 올해 목표액은 초과 달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월에 전기분이 나갈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납부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6월하고 12월로 해서 1년에 2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12월에 전기분이 남았기 때문에 31억원 목표선까지는 무난하다는 말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말입니다.
  97년도 목표액을 15억 5,0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내가 95년도부터 96년까지의 자료를 보니까 94년도에 14억 2,000만원, 95년도에 14억 9,200만원 그렇다면 약 7,0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96년도 14억 9,200만원에서 97년도에 15억 5,200만원으로 잡았으니까 이것은 약 6,000만원이 되어지는데 종합토지세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예.
서일삼 위원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세율이 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요령이 전년도 기준등급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일정율을 사정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세입이 1,4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해도 공시지가 적용이 되어서 작년도 평균 32%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 내무부에서 평균 산정율을 32%로 잡을지 35%로 잡을런지는 추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올해와 같이 물가상승율, 지가상승분을 해서 기준지가를 공시지가 사정할 때 이런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추정한 세입을 잡아서 5,800만원 증액해서 잡은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전체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으니까 그렇게 상승될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실 거래지가는 하향추세에 있는 지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도 일율적으로 지침이 내려온대로 저정을 할 것입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지금 저도 송시지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종종 참여합니다만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 실제 등급을 메긴 것은 전체의 50%에서 70%선입니다.
  실거래 금액의 50%에서 70%선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메긴 상태입니다.
  내무부에서 조세지침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메겨야 하는데 그것도 안 맞으니까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8등급을 낮추어서 평균 32%만 현실화율을 적용하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실제 거래가격이 1,000원이면 320원만 세금 과표를 잡으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종토세 공시지가를 메기기 위한 작업에는 어려움이 없지않나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종합토지세 부과를 하려면 더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아직까지 지방세에 대해서 15개 세목으로 인해서 조세 저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시 지방세 관계를 내년도 상반기부터 해서 후내년에는 전반적인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방침을 굳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조세저항을 많이 없애기 위한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종토세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세를 본다면 종합토지세를 더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예.
○ 위원장 문진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조근도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8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6,100만원,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2,000만원, 일용인부임이 4,100만원, 관서운영비가 3,700만원,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 800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5,700만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200만원,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00만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지방세, 운영위원수당이 360만원, 급량비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100만원, 여비가 2,800만원, 다음은 14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90만원, 그 중에서 시책추진비가 150만원, 부서운영비가 150만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620만원, 그 중에서 포상금이 970만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1,400만원, 그것은 자산취득비로써 단말기를 증설하고, 체납처분을 위한 단속용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이전비가 1,100만원, 이것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전산처리를 위한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142페이지까지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없으면 제가하나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에 39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390만원입니까?
  400만원이면 400만원이고 350만원이면 350만원이지?
  39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부서운영비가 월 전실과에 통용되는 것이 240만원이고, 세무과에 체납세하고 세외수입관리를 위해서 150만원 해서 390만원입니다.
  그것을 부서단위로 해서 월 2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면 240만원이 되기 때문에 3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알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상식적인 사항이지만 그런 기기를 잘 접하지 않다보니까 질의하게 되는데 보통 각 과별로 디스켓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입함에 있어 가격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별로 해서 디스켓이 없는 과가 별로 없거던요.
  그런데 구입단가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조근도  그 디스켓 구입은 저희들이 요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실과구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에 넘기면 구입단가는 일반 공디스켓은 구입단가가 동일하고,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디스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이연성 위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기능에 따라서 다르다, 또 어떤 사람은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 또 방금 과장말씀처럼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제안설명을 듣는 위원의 입장으로써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질의하면 답변이 다 다르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회계과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요원 2명이고, 회계과 사무보조가 8명이고, 현원 있는대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관서당경비가 3,37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근매식하고 기본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984만 2,000원입니다.
  현재 전년도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항에 재산관리하고 회계관리를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산출기초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표 3,000원에 2,000권 해서 600만원 되어 있고, 또 ‘97 경리장부 인쇄 해서 444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공사입찰 유의서 및 계약일반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등기 수수료가 합쳐져서 3,200만원입니다.
  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액이 좀 많아 졌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관리비가 4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555만원입니다.
  작년에는 8,4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입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석 체육복입니다.
  이것이 168만원입니다.
  금년에는 29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54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59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연료비가 4,310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는 3,859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유류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499만 2,000원입니다.
  금년에는 2,93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소규모 수선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7,18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대 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그 란에는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이 있었고, 이번에는 청소차량이 청소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762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684만 5,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보상비가 660만원인데 이 보상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71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4,320만원이 계상되어진 중에서 동서동사무소 신축 설계비, 축동면사무소 신축 설계비가 2,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광등 교체가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3,05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액하고 동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앞에 준비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연성 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4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8,984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보면 0으로 되어 있거던요.
  앞 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0이 된 것은 회계관리하고 재산관리가 금년도 예산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쳐서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이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일련번호 0390에 청사 전기용품 구입이 있지요?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이연성 위원  그것이 지금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이연성 위원  이것을 뭉쳐서 이렇게 해놓으면 물론 산출기초에 부기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700만원 상당의 청사 전기용품 구입이라는 품목이 딱 들어맞기는 어렵거던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700만원에 상당하는 청사 전기용품 구입 예산 품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 청사 전기용품구입비가 20종 해서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용품입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서일삼 위원  다음에 15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형광등 교체 해서 2,3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시설비의 형광등도 전기용품이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청사 전기용품도 전기용품인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이 형광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4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다 수명이 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300개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비 2,300만원이 올랐고, 여기 전기 용품은 스위치라든지 형광등을 제외한 각종 전기 고치는데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서일삼 위원  쉽게 말하면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기 부속품대금이란 말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이연성 위원  그런데 형광등 교체를 시설비라고 해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까?
  형광등 자체를 구입하는데 시설비로 산출기초에 기술해 놓았거던요.
○ 회계과장 강형수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로 보고 시설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면 다시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조병곤 위원  148페이지 아래쪽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피복비 해 놓고 운전기사 체육대회 체육복 해서 35,000원×48명 해서 168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통상 체육대회를 할 때 체육복 사주는 것 외에는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기사들에게 피복을 해 입도록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전년도에도 전혀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없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불균형한데 기사들의 항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기사들도 나름대로는 흡족한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경상적경비 보상금 해서 일련번호 0050에 국공유재산 소송 증인 참석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의 법무계 소관에 보면 앞서 심의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소송수행에 따른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착수금, 소송 끝나고 나면 사례금 등등 해서 그 소관에 보상금이 상당히 계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중적인 성격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봅니다.
  이것이 별도로 회계과만이 필요한 보상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이 현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현재 3건이 있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총괄을 하고, 요즘은 재산에 대한 소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45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공유재산 등기수수료, 공유재산 등기등본 발급수수료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재산을 찾아서 등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저희들이 있는 재산, 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재산을 매각하든지 이의가 있다든지 신도로가 난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토지분할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이 돈으로 해도 되지요?
○ 회계과장 강형수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면….
서일삼 위원  용도폐지가 아니라 현재 기존도로에 사유지가 분할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해도 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강형수  예.
서일삼 위원  그 다음에 설계비에 말이지요.
  동서동사무소 신축설계비가 1,400만원이고, 축동면사무소 신축설계비가 700만원인데 사무소 규모가 어떻길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비 자체가 거의 곱으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강형수  예, 그것은 현재 금액이 3억원이면 표준용역설계비가 8.4%입니다.
  약 2,5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할 때는 두군데 다 2,5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삭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이 돈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일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도록 감액을 시키든지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같게 해 놓아야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규모가 비슷한 행정관서를 짓는데 설계비도 거의 같이 나와야 맞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서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김현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철 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조병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운전기사 체육대회 체육비 해서 피복비 3만 5,000원씩 48명이 잡혀 있고, 152페이지에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해서 3만 5,000원씩 해서 60명이 잡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운전기사 가족 운동회 참가보상 해서 60명씩 잡혀 있고, 피복비에 보면 48명이 잡혀 있는데 도대체 우리 시에 운전기사들이 몇 명입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50명입니다.
김현철 위원  50명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 시·군에 가서 하는 모양인데….
○ 회계과장 강형수  도단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더 하려고 60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60명이 잡혀 있는 것도 있는데….
○ 회계과장 강형수  실제로는 50명인데 60명으로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동 위원  154페이지 차량구입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의장, 의회사무국 해서 4대로 대당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 4대가 한꺼번에 못 쓰게 되어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품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보다 좀 나은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4대를 바꾸어야 합니까?
○ 회계과장 강형수  승용차의 연수가 5년입니다.
  전부 다 같은 해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안 할 수 없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품위 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고, 현재 내년이 되면 5년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회계과 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시민과 소관인데 마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일삼 위원  쉬었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유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입니다.
  민원처리계장입니다.
  호적계장입니다.
  123페이지 시민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예산은 민원관리 총 예산 1억 1,333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이러한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경상예산과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경상적경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6,249만 9,000원인데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사업예산으로 짜여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2,239만원입니다.
  이 2,239만원은 내용이 전부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비치용 각종 사료, 혹은 홍보물, 서식, 대기민원에 대한 구독 책자구입, 그리고 복사기기 등의 수선비,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 1,500만원입니다.
  여비 1,500만원은 여권 접수 및 수령, 호전전산화를 위한 추진여비, 그리고 13명 직원에 대한 시민과 직원 출장여비 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4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 고질민원 처리 및 휴일 민원처리를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209만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와 순회민원 책임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가 20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복사기 구입비와 민원실 에어컨 교체를 위한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동 위원  128페이지 에어컨 구입비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을 위한 에어컨 구입이 아니고 민원인을 위한 에어컨 이지요?
○ 시민과장 김유자  그렇습니다.
정상동 위원  민원인들에게 오셔서 ‘따뜻하게 쉬면서 일을 잘 봐 가십시오/’하는 뜻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 시민과장 김유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복사기가 곧 교체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고, 또 민원실 에어컨이 사천청사에는 있는데 삼천포 청사에는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연성 위원  총무과 112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가 읍·면·동 출장소에 해 준다고 6개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수도 출장소, 늑도출장소가 예산서에 보면 프린트기 토너 구입이라고 따로 나와 있거던요.
  총무과에서 읍·면·동 출장소에 사 주는 것하고, 시민과에서 사 주는 것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 시민과장 김유자  출장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나 읍·면·동에 구입할 때는 저희들 시민과에서 필요로 하기는 했지만 총무과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연성 위원  예산편성에 시민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수도, 늑도출장소가 있는데
○ 시민과장 김유자  출장소는 없습니다.
  출장소 운영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128페이지 출장소 운영부터는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 위원장 문진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청사정비 해서 두 군데가 있고, 읍·면·동 청사 도색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시민과장 김유자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저희과는 123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 위워장 문진기  조재일 위원 질의하세요.
조재일 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복사기를 500만원 주고 산다고 했거든요.
○ 시민과장 김유자  예.
조재일 위원  그런데 125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수선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시민과장 김유자  지금 한 대를 비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수선해야 하고, 또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선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예산입니다.
배상근 위원  살 때 미리 좀 비싸고 좋은 것을 사면 수선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조재일 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 시민과장 김유자  예.
○ 위원장 문진기  시민과 예산을 이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데 예산계장 여기에 나와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직접 우리 시민들과 부딪히는 시민과에서 추경이나 기타 예산을 요구시에는 절대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 예산편성을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예산계장 강의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김유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무계장 정상세 계장입니다.
  김정열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최갑영 민방위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관서당경비가 2,564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에 저희를 1년내내 사업에 필요한 수용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11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공 경보시설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325만 5천원이고, 비상급수시설 3개소 전기요금이 325만 5천원, 휴대폰 전화요금이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급량비가 2,87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을 비롯하여 인력동원자원 및 재난상황 및 재난수습 근무에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720만원입니다.
  재난 긴급 수습 및 복구장비 임차입니다.
  재난에 따른 것은 앞으로도 몇 건이 나오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예산들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2,550만 5천원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 수수료, 민방공 경보시설 무선수신장치 교체, 민방공 경보시설 유무선장비 예비부품 구입, 또 경보도색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비상급수시설 도색 민방위장비 구명보트외 10종 유지관리, 그리고 민방공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 민방위 장비가동 유류대 5종,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525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방독면 정화통 교체에 25만원, 민방위 실기실습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재난위험시설 응급조치 경고판 제작에 200만원, 응급조치 자재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502만원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저희들이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3,5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기동대 시범훈련 보상, 민방위 창설기념 응모 표어, 포스터 수상자 시상, 그리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인명구조대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 자율민방위대원 훈련 참가자 보상,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 민방위의날 특성훈련행사 지원비, 민방위대원 실제동원 참가자 보상,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 수방기동대원 특별교육 급식,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 주민신고 계몽활동 참가자 보상, 시 안전대책 실무협의회 참석 보상, 재난 긴급수습 동원 기술자 보상, 재난 긴급수습 및 복구 동원 장비 보상, 부상자 치료비 보상, 피해건물 보상, 합동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 재난활동 훈련 참석자 보상 해서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10만원입니다.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읍·면·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359만 3천원입니다.
  내용은 민방위대 장비 구입으로 분대장비, 가스방독면, 휴대용 조명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민방위의날 훈령경비로써 201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영수당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이 771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39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228만원이 됩니다.
  또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시설비 1억원은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서 1억원인데 이 내용은 민방위 경보싸이렌을 2개 확충합니다.
  남양1동과 곤양면에 경보싸이렌을 각각 하나씩 설치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민방위 장비 로프총 5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88조) 748만원,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98조) 2,499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방독면 구입이 19만원, 분대장비 구입이 136만원, 장화통 구입이 25만 2천원,  해독제 구입이 20만 4천원, 제독제 구입이 4만 2천원, 그리고 탐지기 구입이 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975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민방위 경보시설 접지 공사에 45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공사에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820만원입니다.
  병무관리는 전부 국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1,264만 2천원입니다.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신규 36명, 기존 50명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48만원입니다.
  제1국민역 실제조사시 실태조사 작업과 징병검사 통지서 선별 작업 등 일반 병무행정에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770만원입니다.
  병력동원 훈련 참가 차량 임차를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2,047만 5천원입니다.
  병무행정에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1억 7,359만 8천원입니다.
  이 보상금은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를 포함해서 현역병 입영 장정 보상금 등입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입영 장정 보상, 동원예비군 위문 격려, 동원자원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이 금년에도 역시 1,000만원이 계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040만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 교통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1페이지에 소방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소방용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화전은 소유자가 사천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이상이 있을 때 수리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문기호 위원  445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확충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보사이렌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작동을 하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충할 필요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이것은 전시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경보싸이렌으로써 지금 이 청사(삼천포청사)옥상하고 사천청사 옥상, 청널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으로써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사는 지역에 확대시켜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써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양에 하나, 남양1동에 하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문기호 위원  이것이 하나에 5,000만원이나 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문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성 위원  439페이지에 일련번호 280번에 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3개소에 9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진단 대상 건물이나 시설에 따라서 몇 억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원도 될 수 있고, 몇 백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어떠한 직종의 기술자를 동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육안적으로 정밀진단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정밀안전진단 종합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소규모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기술진이 나가서 육안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철거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물이나 교량은 바로 철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육안으로 인정이 될 때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만일 이런 사항들이 있을까 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예산서에다가 요구한 것이고, 또 어떠한 대상지가 될지는 미정이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미정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큰 시설물이 900만원으로써는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부족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재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비비가 있지만 이렇게 예산조치를 하기가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3개소라고 예정을 했을 때는 민방위과에서는 대강 어떤 곳으로 해서 3개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긴박한 재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지 이것이 한푼도 안 쓰일 수도 있고, 또 이위원님 말씀처럼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제 막은 그것이 아니고 3개소라고 지정을 해 놓으니까 예견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아닙니다.
  3개소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무작정 3개소라고 한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기술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시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3개소라고 해 놓으면 이미 3개소가 내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해서 900만원이라고 하든지 해서 계상을 했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꼭 3개소라고 지정을 해서 기술해 놓은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다음은 440페이지에 전산번호 106번 일련번호 10번에 보면 앞에 경상적경비 임차료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긴급수습 및 복구장비 임차 이렇게 해서 730만원이 있거던요.
  그런데 넘겨서 44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일련번호 200번에 재난긴급수습 및 복구 동원장비 보상 이렇게 해서 24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44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여기 44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임차료 하나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담당계장이 자신이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 재난관리계장 김정열  임차료는 그렇습니다.
  민간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장비 임차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얹혀 있는 것은 우리가 민간단체의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군장비라든지 유관기관의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류대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 주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연성 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것은 긴급재난이 발발했을 때 지출되는 것이고, 발발하지 않았을 때는 지출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이연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조재일 위원 질의하세요.
조재일 위원  거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439페이지에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을 2천원짜리로 해서 2,000매를 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이것은 금년에는 1,400매를 만들었는데 주민 신고망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해안변이라든가 중요 상가라든가 상점 등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4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한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료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보내는데 1,050원이 드는데 어떻게 보내길래 그렇습니까?
  일반문서 우편료는 150원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이 1,050원은 등기료입니다.
조재일 위원  그 다음에 45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 해서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라면 사망부터 부상까지인데 인원이 86명이나 되는데 어떤 재해를 예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이것이 96년도에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 들 것이다, 3억원이 들 것이다 하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만 확보를 해 놓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도 군보상법에 의해서 사망시에는 중사봉급 42만 4천원의 1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해로 부상을 당했을 때는 1급일 경우에 역시 12배, 2급일 때는 8배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1,000만원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재일 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공익근무요원이 소정의 교육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4주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86명인데 전체적으로 다 소정의 교육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다 받고 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여비에 6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보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면 86명이 다 가야할 것인데 전부 다 안 가고 왜 60명만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밑에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재일 위원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이것은 80명인데 이 60명은 계획인원으로 여비라고 하는 이것은 교육을 가는 여비가 아닙니다.
조재일 위원  여기에 교육여비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교육을 다 받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교육여비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정의 교육을 86명이 다 받고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60명만 따로 교육을 가는데 여비를 주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 병무계장 정상세  병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0명은 4주 교육을 이수하고 오는데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안 가고 6개월 이상된 사람만 교육을 다시 받으러 창원에 갑니다.
조재일 위원  근무지에 배치되어서 6개월이 지나면 창원에서 다시 교육을 받고 온다는 것입니까?
○ 병무계장 정상세  예.
조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조병곤 위원  443페이지 일련번호 1050입니다.
  보상금 과목인데 수방기동대원 특별교육급식 해서 460명을 산출근거로 해서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60명의 대원이 조직되어 있는지, 또 460명이 조직되어서 동시에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방기동대원이 특별히 기 십명이 조직되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를 편의상 산출을 누계인력을 460명으로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1년에 4회를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리고 또 일반적인 보상금이 3,5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실비 사항이 다르지만 병무관리에 보면  또 보상이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데 그분들의 여비를 시당국에서 직접 주어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맞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집행되는 보상금인데 일반적인 보상금이 3,552만원이 계상된 것은 조금 과다하게 요구되어 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제로페이스입니다.
  예산편성의 양상이 달라지니까 전년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상되었던 보상금이 분리되면서 다른 데 전년도 예산액으로 산출이 되니까 제로로 해 놓은 것인지,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전년도에는 4,200만원입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감이 되었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조병곤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여비를 제외하고 병무관리 여비가 약 2,000만원이 되는데 병무관리에 수시로 여비과목으로써 국비가 지원되어 오는 것이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겠습니다.
  병무관리에 여비가 2,00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로 집행해 보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국비지원이 없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없습니다.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서일삼 위원  이제는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44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실기강사 수당 88조와 실기강사 98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회수입니다.
○ 민방위계장 최갑영  교육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88회, 98회 그렇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서일삼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조라고 해 놓아서 저는 법률조문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을 1회에 얼마씩 줍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시간당 7만원입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56만원인데 그렇다면 56만원을 받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한 사람이 다 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 한 시간씩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 민방위계장 최갑영  강의시간이 하루에 8시간인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기강사가 강의를 안 하려고 하니까 내무부 지침에 수당을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서일삼 위원  내무부에서 수당을 대폭증액을 시킨다고 하지만 국가사업을 하면서 국비 140만원을 내려주고는 시비를 거의 600만원 보태라고 하고, 또 500만원 내려주고는 거의 2,000만원을 보태라고 하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그렇습니다.
○ 민방위계장 최갑영  전과 달라진 것이 지방에다가 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앞으로 국가사업도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서일삼 위원  참 모순이 있다고요.
  민방위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지방에다가 80%씩이나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영 잘못된 것이라구요.
  그래서 혹시 과다하게 요구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1시간에 7만원식 주는 것을 5만원씩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삭감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시위원들도 하루종일 나와서 일을 하는데 5만원을 주는데 1시간에 7만원을 준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저희들이 임의로 삭감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재제가 있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법으로 못하도록 제재가 되어 있는 것이냐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서일삼 위원  전국에 통일된 지침은 1시간에 강사수당을 7만원 주라고 되어 있는데 7만원을 주지 않아도 될 실기강사도 있을 것이고, 더 주어야 할 강사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자체에서 시비를 충당하지 않고 국비로만 한다면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맞지요.
  자체에서 시비를 더 많이 내어서 충당하는 마당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시간당 7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그것은 줘야합니다.
서일삼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안 맞지요.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4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지하 소화전 설치를 했습니까?
  96년도 사업비에 지하 소화전 설치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금년도에는 지하 소화전이 아니었을 것인데요?
서일삼 위원  부기에는 지하 소화전인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그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일삼 위원  자체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소방서에 돈을 주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서일삼 위원  소상서에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소방서에는 또 다른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을 동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서일삼 위원  우리가 소방서에 징수교부금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방서에 100% 다 준다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서일삼 위원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자체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기가 시설비 해서 지하 소화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사천읍에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면 지하 소화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소화전 안 있습니까?
서일삼 위원  그러기에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서일삼 위원  보통 소화전은 지상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에다가 어디에 어떻게 해 놓았다는 것 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지금 소방서 소화전은 지하에 합니다.
서일삼 위원  지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조병곤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화전이 아니고 전에부터 말이 있었는데 비상시에 지하에다가 물을 적어도 소방차 10대 정도를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화재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접수탱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소화전이 아니지요.
○ 위원장 문진기  소화탱크지요.
조병곤 위원  말하자면 비상용 저수탱크지요.
배상근 위원  작년에 소방서에서 2개인가 올렸는데 1개만 해 주고 그랬는데 그 설치를 사천에다가 했다는 말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서일삼 위원  작년도 것은 참고삼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금년에는 경보시설 접지공사,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공사 해서 9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하면 안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국비를 교부해 주지 않아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을 공사하실 것입니까?
  경보시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천에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널산에 있는 것을 해야 하고, 또 이청사(삼천포청사) 것하고 할 것입니다.
서일삼 위원  두 군데 할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서일삼 위원  그런데 3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3개소, 3개소 해서 6개소를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러게요.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이 부기대로라면 6개소란 말입니다.
  이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아닙니다.
  3개소입니다.
  접지공사하고, 보강공사를 겸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연성 위원  443페이지 일련번호 022번에 피해건물 보상이라고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이연성 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긴급재난으로 인한 피해 건물의 보상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앞으로 150만원어치를 보상해야 할지, 1억 기천만원을 보상해 줄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에, 모릅니다.
이연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중계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부기한대로 150만원어치 보상을 해 줄 건물이 생겼다면 다행인데 300만원이나 400만원어치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지출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그렇습니다.
이연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기백만원이 나오든지간에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성질을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 보상금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관리계장 김정열  그것은 인쇄가 잘 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피해건물 보상입니다.
이연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 위원장 문진기  예, 말씀하세요.
조병곤 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또는 과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편제상 44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또 446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0010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산출근거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444페이지에 보면 또 산출근거에다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놓고 자산취득비 해 놓고 양페이지에 이중으로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산취득비 목을 두 개로 분리해 놓은 것은 일부 생각해보면 뒤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보조사업비 중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했고,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써 일반 예산에 하니까 자산취득비를 따로 분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분리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째서 둘 다 산출근거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시비에서 모자라니까 국도비 보조 중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똑 같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맞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예.
조병곤 위원  알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해서 역점시책을 두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포상금을 잘못 생각하면 체육대회의 예산서 마냥 포상금이 각 실과마다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으므로 해서 포상금제도라는 그 빛이 바랠 수도 있거던요.
  여기에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데 그런 부분을 너무 남발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서를 보니까 포상금 제도가 너무 많아요.
○ 위원장 문진기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일단 과장께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옥  1년동안 민방위업무를 전체적으로 합해서 1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읍·면·동을 순회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총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최고점수를 받는 곳에 포상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미 평가를 마쳤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도의 평가를 받아서 민방위업무는 저희 경남도에서 최우수 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어제 전국에 출품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세명이 와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평가를 120개 항목을 가지고 읍·면·동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일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마저 물어봅시다.
  방금 조병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김현철 위원  제가 아까 포상금 제도가 너무 남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딸느 총무국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일단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 총무국장 강성준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포상금이 사실상 현재까지는 어느 과목 무슨 업무에 포상금이 얼마가 지급된다는 등 일률적으로 평가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평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시에서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진기  서일삼 위원 질의하세요.
서일삼 위원  됐습니다.
  마칩시다.
○ 위원장 문진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앉아 계시는 총무국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문진기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이연성   서일삼   조재일   문기호
  배상근
○ 출석 공무원 5인
  총무국장강성준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시민과장김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공영옥
○ 출석 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