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05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
4.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4.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1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사회환경국장의 갑작스런 용무로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의 어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2에 보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정년을 시설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정년 관계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설을 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안 제13조의 3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으로 정년이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61세에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집 주소 일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방어린이집 당초 대방동 322-19번지에서 당초 오자가 발생해서 이번에 대방동 322-29번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동서어린이집이 동동 351-1번지에서 합병으로 인해서 360번지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천포어린이집이 사천시 별리동 구획정리지구 2블럭 10롯트에서장소가 이전이 되었으므로 사천시 벌리동 구획정리지구 4블럭 1롯트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중에 “같이한다”를 “같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4조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로 한다고 개정이 되어지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한다’로 개정되고 제7조(보육료)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 2 및 제13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의 2는 정년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 3은 근무상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하여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장으로써 10년이상 무한정 정년시까지 근무하게 됨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보호측면에서 또 운영상에 활성화를 기함에 있어 여러 가지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장으로써의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중 “사업지침”을 “보육사업지침”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아까 앞서 어린이집의 지번이 다소 합병 또는 장소 이전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는 본 조례 시행이전 임용된 시설장으로서의 정년이 10년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현재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의 근무상한기간 적용 시점은 조례 시행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20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제2조 및 제4조의 내용중 일부에 대해 자구를 수정한 것이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는 시장에게 보고하며,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하며,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당연퇴직되는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시설장으로 임용된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정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무상한기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으로서 정년이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과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임용되어 근무중인 자의 근무상한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근무상한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근무상한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였고 어린이집 위치도 대방어린이집은 지번 오기로, 동서어린이집은 지번의 합병으로, 삼천포어린이집은 벌리동 구획정리지구 2블럭 10롯트의 복지회관에서 같은 구획정리지구 4블럭 1롯트 주공아파트 이전하여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본회의 부의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동 위원  시설장이라고 하면 운영관리자가 시설장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정상동 위원  따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원장이 시설장입니다.
김현철 위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그 밑에 교사로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열심히 해서 시설장을 해 보아야 겠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거기에 보면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근무상한기간을 두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년 이내로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5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되”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인정할 때는 5년을 더 둘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근무연한을 15년간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그 10년 기간동안 시설장으로써 어린이 보호와 운영상에 아주 능률적으로 해 나간 시설장에 대해서는 그 때 연장신청을 할 경우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의 기관을 거쳐서 5년이하의 기간을 두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어떤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인근 진주시외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역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삽입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군의 것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됩니다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년정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년에 관한 사항은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시·군 자치단체별로 정년기간을 정한다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상부기관에다가 지침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시·군 자체별로 조례안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 내년이나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정년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시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가서 다시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전시·군의 전체적인 발란스가 맞도록 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결국 5년이라고 한 것은 능률의 촉진제 아닙니까?
  능률적으로 하라는 시장의 촉진제에 불과하고, 더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5년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년만 하고 그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그말입니다.
배상근 위원  시설장은 퇴직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자기네들도 퇴직금은 다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자기네들이 적립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기여금을 불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기여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확실히 다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배상근 위원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사천시 관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7개소가 있습니다.
배상근 위원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예.
  법인이고, 민간시설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배상근 위원  5년이라는 단서는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8년정도 된 사람도 있거던요.
  8년, 9년 된 사람들이 나이가 61살이 되었을 때 5년을 더 연장하면 그때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5년을 더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정년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운영에 있어 능률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촉진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제가 보기에 61세로 끊어 놓은 것은 5년은 더 연장하고 해도 사실상 시설장이 되려면 최소한 나이가 40 - 50세가 되어서 시설장이 되어야 품위도 있고 능률도 있지 않느냐 하는 데다가 의미를 두고 볼 때 선생을 하다가 시설장이 되려면 적정 나이가 되고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20살 30살 먹은 어린 아이가 시설장이 될 수 없고 45살에 시설장이 된다고 해도 10년이면 55살이 되고 5년 연장을 하면 60살이 되거던요.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보아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10년에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조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조병곤 위원  이것이 미스프린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조례안은 발음은 농협에 또는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상환이라고 발음해서 차이가 없는데 검토보고에는 두군데 다 ‘환’이라고 되어 있거던요.
  ‘근무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잡아 주시고, 조금 전에 복지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된 조례준칙을 시달해서 정년 문제가 다시 해석될 전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와 동시에 인근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봐서 이렇게 우선 조화있게 개정해야 하겠다고 하는 뜻이 담겼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시설장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61세 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61세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해 왔고, 10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특정인의 연장을 시도하고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다만 정년을 61세라고 해 놓았으면 61세를 경과하지는 못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병곤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나이 만 61세에 정년되는 날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 운영을 여태까지 원활하게 잘 해 왔으면 그 경험을 살려서 향후 5년쯤은 더 연장해도 새로운 시설장이 임용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갑자기 이 개정조례가 등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맞습니다.
  이 61세라는 조례가 공포가 되어 시행이 되면 9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정년에 해당하는 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이런 시설장에 대해서 월급을 정부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보수로써 어린이들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 조례와 동시에 정년을 맞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다면 너무 야박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65세까지 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재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일 위원  보육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 등등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장께서는 1일 단가나 월별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월별 단가를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보육료는 국고보조시설 즉 공립보육시설을 말합니다.
  국고보조시설은 2세미만은 월 20만 4천원, 2세까지는 월 17만 1천원, 3세이상은 10만 3천원 이렇게 보육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하로 보호자와 합의해서 결정해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이상의 금액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시설장하고 보호자가 합의 되면 그렇다고 해도 상한선이 있을 것인데 시장이 승인을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을 못받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꼭 자기들이 보육의 운영상 보호자와 합의를 해서 이 이상의 금액을 받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조재일 위원  국민의식을 바꾸어야겠지만 유청에 보면 서로 돈자랑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되어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순서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 고>
1.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26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국장께서 급히 도에 회의 참석자 출장을 가신다고 연락이 와서 이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세무과장과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사회 문야중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인·허가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하는대로 징수하였습니다만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와 부칙 제1조에 근거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인·허가 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9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이며 수수료 인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조례의 별표 1의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6호 7목 내지 11목과 18목을 삭제하는 것은 우리 시 조례보다는 보건복지부령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상위법규이기 때문에 동법 시행규칙 52조 별표 9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지금까지 받아 왔었기 때문에 법개정애 맞지않고 사문화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수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수정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무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동서동사무소 기체승인은 회계과 소관이고, 이 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이 되어서 일괄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무과장 소관만 검토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하고 행정타운 기채승인 관계는 같이 검토보고를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채승인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그대로 본개정조례안 제3조에 5항을 신설,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신고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본회의 부의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앞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형태 아닙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종전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서일삼 위원  종전에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예.
서일삼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대로 적용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는 마당에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호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해서 변경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서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공중위생법 뿐만 아니고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고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서부경남 9개시·군 실무자 회의를 가진 바 있고, 또한 최종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진주시에서 2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제증명수수료 인·허가 수수료를 약 40%내지 70%까지 상향조정하려는 안을 잡아서 도에 예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 보니까 가뜩이나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차제에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쪽으로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될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 시가 올해 추진하던 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개정을 하려고 이미 기초작업 자료를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일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참 조>
2. 사천시제등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4.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37분)

○ 위원장 문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인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회계과장입니다.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서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동서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일부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여 충당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동서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 사업기간은 97년 5월부터 97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서동 272-4번지입니다.
  부지는 241평, 연건평 210평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7년도에 토지매입비 5억 3000만원, 공사비 3억원, 부대비 2,500만원, 계 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지방채가 2억원, 시가 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승인사항입니다.
  금액은 2억원으로 차입선은 내무부지방제정공제회입니다.
  자금 종류는 정부 자금채입니다.
  상환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은 무이자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장이 나오셔서 기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곤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이 할 것이 아니고 청사건립에 따른 기채승인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청사건립에 따른 기채승인은 행정타운조성단장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조병곤 위원  예.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나오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사전에 대충 개요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기채승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현재 사업개요도 계획이 부지 20,000평에 연건평 5,600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도 220만원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220억원 중에는 부지 매입하는데 3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170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용역이라든지 부대비가 20억원 해서 모두 2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기투자를 20억원 했는데 이것은 시비 5억원 하고 이미 95년도에 15억원은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득했습니다만 실제로 차입은 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원 중에는 순수한 시비가 5억원이고, 나머지 기채승인이 15억원 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모두 20억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사업비는 97년도부터는 모두 219억 8,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중에는 우선 국비가 50억원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50억원, 나머지 220억원 중에 시비 120억원은 시에서 시비로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달하는 방법은 우선 자체적으로 39억 8,000만원을 조달하고 공제회에서 55억원을 빌리고, 기타 은행에서 25억원을 차용해서 이렇게 총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50억원, 시비가 80억원, 자체 자금이 40억원입니다.
  그래서 120억원은 재원별로 이렇게 투자가 되었지만 어차피 기채를 하든 뭐를 하든 시에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채를 지방공제회에서 빌리는 것이 좀 상환이자도 낮고 일반 시중은행은 좀 비싸고 해서 각 차입선별로 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어차피 빌리면 연도별로 우리가 기채를 상환하는 조건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고 인차적으로 상환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25억원을 시중 은행에서 기채를 하든지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27억 5,000만원하고 25억 하고 같이 승인을 받았는데 27억 5,000만원은 불승인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 27억 5,000만원은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공사가 착수되어야 지방공제회에서 건물신축비 27억 5,000만원 해서 승인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우선 건축이 안 되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방 부지매입비조로 해서 25억원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내년도의 계획은 작년도에 15억원하고 올해 만약에 의회에서 기채승인이 난다면 25억원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27억 5,000만원 중에서 추가승인을 받지 못한 12억 5,000만원하고 약 52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기채승인 여부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변경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잘 알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나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입니다.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과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1996년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은 도서동사무소 신축 소요사업비 8억 5,500만원 중 일부인 2억원을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서 동서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 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1996년 12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안이유와 청사건립을 위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사천시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소요사업비 220억원 중 일부를 농협중앙회에서 25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에서 12억 5,000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청사건립을 위해서는 우리 시 계정여건상 차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예, 질의하십시오.
서일삼 위원  회계과장!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못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건물만 신축하겠다고 기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서두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는 어떻게 하고 건물만 신축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형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5억 3,000만원, 공사비가 3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지방채 2억원하고, 시비 6억 5,500만원을 하는데 동서동사무소는 현재있는 향포식당을 매입을 해서 그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시비로 매입할 계획으로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 회계과장 강형수  아니요 아직은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회계과장!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글을 알기 때문에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나도 압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어요.
  동서동청사 부지 매입 그 건을 사라고 승인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음에 기채승인이 올라와서 모자라는 것은 기채승인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맞는데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당에 부지도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집을 지겠다고 빚부터 내야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던요.
  그래서 선후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강형수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안 올라 있지만 수정예산에는 계상하겠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일삼 위원  회계과장!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회에서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항입니다.
  원칙에 입각하면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 순서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승인한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행정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소한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겠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보다는 기획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까 제안설명도 했기 때문에.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서입비기채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제가 시작한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긴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채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당초에 통합된 이후에 행정타운을 지을 때는 부지나 건축비나 전부 기채와 국도비 보조를 얻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를 연계해서 차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 기채승인안을 내 놓게 되었습니다.
서일삼 위원  담당관의 답변대로라면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계를 하실려면 위치도 따라서 선정해야 해요.
  위치 선정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하지않고 기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선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 기획담당관 최문섭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는 ….
서일삼 위원  지금 서민들이 보는 시각도 땅을 살 것이라고 땅값을 확보하고, 땅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해졌을 때 기채를 하든 뭐를 하든 말이 없는 것이지 위치도 정하지 않고 돈부터 빌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민들도 다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하든 저것을 먼저하든 돈만 안 쓰면 된다, 기채승인을 받아 놓아도 안 빌리면 된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도 이것 역시 행정이 순서가 뒤바뀌니까 이것을 결정해야 할 우리 의회쪽에서 곤욕을 안 치룰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도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심사숙고 했더라면 이런 형태는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인 회의장이 되어서 성을 낼 수는 없고, 우리 위원들의 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디가서 한 풀 데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래가지고 어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전부 다 척척 맞아들어갈 것인데 사실상 우리는 부지가 선정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또 1년에 한번씩 기채승인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또 집행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일삼 위원  기채승인을 지금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한 사항들도 중간에 변경을 하고, 새로 사업을 가져오고 하는데 당초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시의 행정으로 봐서는 안 맞는 논리입니다.
  현재 되어가는 모양이.
  안 그렇습니까?
  연중 계획이 당초 세워진 그대로 집행되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시 행정을 보면 이렇게도 변경되고, 저렇게도 변경되고 새로 바꾸기도 하는데 미리기채승인을 받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 기채승인은 연중 수시로 하면 안 되느냐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해야되고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한번 중앙에서 집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조병곤 위원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의건은 시비가 형편상 제대로 융통이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부득이 공제회에서 저리자금으로 기채를 해야되겠다는 이론은 오늘까지 관공서를 신축할 때는 관례적으로 있었던 사항인데 앞서 서일삼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안해놓고 부지매입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고 하는 질의가 나오는 동시에 수정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해서 상정할 것이라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예산상 기채라는 것은 공제회나 은행에서 기채를 할 때는 공제회에서는 특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각급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연간 수급계획에 의한 통계상 일단 승인을 해 놓으면 자치단체에서 차임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게끔 되어 있는 행정절차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재원 조달에 필요한 사항은 그동안 중앙부처와의 순서를 밟은 그대로 절차에 의해서 행정상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이고, 또 한가지는 행정타운조성단이라는 미명하에 기구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치선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건은 동서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한 건립비 충당조로 기채승인하는 것 하고, 청사건립을 위한 기채승인은 부지매입비로나 건립이나 총체적인 재원수급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운영상 필요하다는 것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써의 기채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조병곤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채승인 관계는 한쪽에는 당장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부지매입이 안 되었고, 하나는 장래를 내다보고 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에서 예산 운용상 불가피해서 요구한 것이 보건 건립비에 대한 승인인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부지는 사전 확보가 되어있고, 건립비가 부족해서 내는 것 같으면 또 앞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제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지만 본 건은 종합적인 총체 예산규모에 따른 부분을 행정절차상 거쳐서 숫자적이라도 확보되는 순서를 밟기 위해서 했다고 보면 당연하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기채승인이 가령 부결이 된다고 하거나 유보가 된다고 할 때 본 예산이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인데 수정예산이 넘어와서 마지막까지 손질을 해야 97년도 당초예산이 의결되는 것으로 볼 때 본건이 유보 또는 부결이 되었을 때 예산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사건립 관계는 금년도부터서 쭉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년도에 내무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것 중에서 12억 5,000만원하고, 내년도에 25억원하고, 새로 받은 것 37억 5,000만원이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이 보류가 되거나 불승인이 되면 여러 가지 수정예산하고 추경예산 편성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장님의 결심은 받아 놓았지만 지금 수정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유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총무위원회에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승인이 안 되면 기채승인건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이 서로 지역간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정한 후에 속개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2시05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병곤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발언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배상근 위원께서도, 나도 아까도 그렇게 설명했지만 지금 해야 할 일과 장래를 멀리 내다보아야 할 일에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하고, 행정순서 행위를 하는 것을 거부할 때 그러면 지금 당장 집행해야 할 사항은 집행해야 하고 멀리 비전을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은 사전에 계획조차도 저버린다는 이론이 되기 때문에 두건을 동시에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 유보면 유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아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종합청사건립을위한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야 할 일과 종합청사에 대해서는 장소 위치를 빨리 선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 기채안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문진기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서일삼   조재일   배상근
○ 출석 공무원 5인
  기획담당관최문섭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행정타운조성단장서재석
○ 출석 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