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20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문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2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문진기  의사일정 제1항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제1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이미 계상되어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 전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할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도 들었습니다.
  토론시간을 갖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여 합의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서는 다음 안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최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순서를 바꾸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1분)

○ 위원장 문진기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강정웅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에 상정한 것은 한 건이 상정되어 잇습니다.
  49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264만원을 삭감하고 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26만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입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키폰전화기가 노후화되어 고장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6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17대를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통신망 노후 무전기 교체입니다.
  이것이 곤명면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1대가 50만원인데 합해서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앞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문화재 안내 책자 제작 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보상비를 31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에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를 당초에 문화재 관리 과목에 있던 것을 문화예술 과목으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가산오광대 전수관 전기료를 6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감은 전기료를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보상금은 과목경정으로써 문화예술과목으로 경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서포 작도정사 화장실 설치에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근대5종 창단식 용품제작 후 남은 잔액 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4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이 감이 된 것은 당초 배드민턴 강사수당하고 에어로빅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만 배드민턴 강사수당은 협의자체에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고, 이 240만원에 대한 에어로빅 강사수당은 사천읍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분이 남고, 그 다음에 선구동 망산공원에 에어로빅을 신설해서 7월달부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잔액 240만원 남은 것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천체육관 앞 공터에 농구대 설치 도비 120만원과 시비 100만원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연발생유원지 입간판을 당초 3개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300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광고를 중앙지에 게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200만원으로는 광고비가 안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광 안내판 정비를 하려고 당초 450만원을 했습니다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부족하고 지금 정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450만원은 감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광고 우편엽서 제작 25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1차로 60만매를 6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남은 250만원은 2차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냥 2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 시설비에 당초에 능화숲 정비를 하려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비할 여건이 안 되어 2,500만원을 그냥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널 현수교 설치비를 당초에 현수교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지 사정상 현수교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냥 9,910만원을 감을 시킵니다.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문기호 위원  거기에 하나 물어봅시다.
○ 위원장 문진기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문기호 위원  진널 현수교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담당관 최학림  향촌동 해수욕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제일 끝에 톡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문섭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마지막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전체적으로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당초에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써 도단위에서 시·군에 부담시키는 출연금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만원을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의 인건비가 6억원 정도 감이 됩니다.
  부득이 12월달에 연금부담금의 인건비 예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기타직 보수도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를 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원래 풀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재원이 없어서 8,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현재 연말이 되어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정보고회 임의단체에 매년주는 풀보조비입니다.
  약 92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1,000만원을 당초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요가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송업무에 대한 승소 포상금도 4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읍·면·동예산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이 전체적으로 1년에 약 69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마지막 1억 4,000여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로 연금부담금 관계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직원이 퇴직을 하고 당초보다 나은 임금을 계산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을 5,700여 만원 삭감을 했고, 수당도 7,700여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660여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퇴직을 하면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방침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된 일용인부가 퇴직함에 따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도 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원 정액분인데 직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직원의 감소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도 15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매월 정액분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8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역시 정액분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도 약 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니, 전기요금을 30만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연중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3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 차량선박비를 8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청소차, 또 다른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선박비를 80만원 부담 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마치고 마지막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화력발전소발전기금 중에 기본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일반 기업에 융자해 주는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이자가 생긴 것이 53만 5천원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세입에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화력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난 뒤에 여러 가지 부족되는 과목간에 서로 주고받고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4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향촌동 샛담하고 청송마을간 농로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설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것을 시설비에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샛담하고 청송간 농로개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동서금동 1통지역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140만원이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180만원 정도 남아서 이것도 깍아서 전부 시설비로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이자수입분 53만 5천을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나는 없습니다.
배상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배상근 위원 질의하세요.
배상근 위원  물론 예산을 짜다보면 어려운 고충도 많고한데 세밀하게, 그리고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많이 안 남도록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저도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앞으로 우리 사천시의 살림을 살면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사람이 많이 사는대로 민원의 욕구가 있고, 사람이 작은 곳에서는 사람이 적은대로 민원의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이나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물론 민원인 위주로 하겠지만 좀 편파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소위 편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예산편성 사업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선후가 무엇인지를 서로 의논하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이 로비 잘 한다고, 기획담당관에게 점심 사주면 사업비 많이 주고, 또 어떤 의원이 바빠서 기획담당관에게 소흘히 하면 사업비를 적게 주고, 이러한 균형이 없는 사업지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비를 쭉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노출되니까 앞으로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의 생각은 각자 다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서 사업지 선정에 원칙을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 위원 말씀하세요.
이연성 위원  법에는 예산을 제안할 때 의결기관과 타협하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 매끄럽게 의결이 되려고 하면 예산제안을 하기 전에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는 예산의 폭이 어느정도 왔다갔다 한다는 말을 흘리고 제안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예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전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조그마한 문제도 이해가 안가서 서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인데 순서를 바꾸어서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각 담당과장 인사와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이 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과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복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귀자 사회봉사과장입니다.
  류재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생과장이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한 대식 과장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이 종합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사회환경국 소관 결산추경에 있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정예산이 138억 4,380만 6천원인데
○ 위원장 문진기  몇 페이지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페이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저희 국 산하의 예산 규모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3억 200만 6천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이 135억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에서 6,680만원이 증가되고 그 외 위생관리에 968만원이 감이 되고, 환경관리에서 3,470만 8천원이 감이 되고, 청소관리에서 1억 4,676만 1천원이 감이 되고, 사회복지 부문에서 1억 623만 5천원이 감이 되어서 전체 감이 되는 내용은 주로 국도비 변경에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59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곤명 신산마을 진입로 포장하고, 곤명 조매동마을 진입로 포장, 곤명 소지들 농로 포장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도지사님 이동집무실 때 건의사항을 도에서 받아들여서 순수한 도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설비는 공동목욕탕 용도변경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목욕탕 운영이 잘 안 되고 해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개수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회관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목욕탕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해서 건물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도 경상적 경비와 관련해서 보상금 등 해서 9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봐 주시고,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은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쪽 와룡마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공사가 도비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시설비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해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구분해서 계상해서 전체 예산은 96년부터 99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6,1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장 토취장 임차료 일부 1,000만원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86페이지 가산매립장에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수를 하나 파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위해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문전수거 미화원 인건비가 5,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미화원을 10명 정도 더 증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54명의 인원으로써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어 5,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다목적 운반차 구입에 관한 돈이 3,000만원이 이월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청소용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또 이것을 운전하려고 하면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안전문제가 관련이 되고 해서 구입을 안하고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문제는 별도로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나 여비 같은 일반 경상경비는 생략을 하고 92페이지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든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 관계는 역시 도비보조가 변경이 되고, 인원이 조금 불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다 됐어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또 있습니다.
  94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이 문제도 저소득 자녀에 관한 문제라든지 거택보호라든지 시설비에 관한 사항들도 국도비 변경과 관련해서 인원하고 이런 것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마무리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를 포함해서 과목경정 하는 이것은 이런 사항도 당초 우리 경로당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것을 참고하시고 101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 동서금동 개발 등 경로당 부지매입 관계는 6,100만원이 이번에 개인 소유의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여 내년에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팔아서 세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그 외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전부 거의가 국도비 변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연성 위원  부랑인 시설보호라고 하는 것은 희망 합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이연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문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문기호 위원  9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10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순  지금 현재까지 150개소만 지원이 되고, 10개소는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경로당은 총 160개소인데 150개소만 지원이 되고 10개소는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개소를 제외한 150개소만 지원이 된 셈입니다.
  150개소분을 가지고 160개소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10개소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를 내다보니까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50개소 분을 가지고 160개소를 지원한 것입니다.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중간에 경로당을 지었기 때문에 등록은 되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중간에 과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중간에 툭툭 튀어나와서 답변을 해 버리면 국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병곤 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조병곤 위원  94페이지에 시민복지대학교육생 학사복 구입해서 있는데 돈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184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80벌에 2만 3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시민복지대학 관계는 저희들이 80명을 운영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졸업식 때, 주부들입니다.
  이름이 복지대학이니까 졸업식을 할 때 입는 학사복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민복지대학을 계속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해 놓았다가 졸업할 때마다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졸업할 때마다 입는 가운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모자하고 학사복입니다.
조병곤 위원  다음에 졸업할 때 또 입히고?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습니다.
서일삼 위원  곁들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관에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있던데?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이것이 사회복지관 예산입니다.
○ 위원장 문진기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현철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비가 2,500만원 있고, 시비가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주로 부업개량을 한다든지 화장실 개량을 한다든지 하는 크게 구조를 많이 변경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서일삼 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10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된다니까 시비를 붙였는데 이 예산부기대로라면 증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일삼 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김현철 위원  도비와 시비의 차이 같네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변동이 없어도 도비와 시비의 지원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배상근 위원  사회환경국 예산 총괄표에 보니까 사회환경국 예산중 3억 6,8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물론 남기는 것은 좋은데 청소과 1억 4,600만원, 가정복지에 1억 8,200만원 등이 남아 있는데 청소과, 사회복지, 가정복지에는 일을 안해서 돈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주로 국도비 지원 사항이 변동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상근 위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다목적 운반차 라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딸딸이 같이 생긴 삼륜차 같은 것인데 그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실효성도 별로 없고, 위험부담도 많고 해서 예산에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청소차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사회환경국장 정덕화  예, 그렇게 해서 민원을 조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 바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부처님께 복 받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솔사 도로 확장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다솔사 도로를 현지답사해서 그 도로를 조금 넓혀 주는데 협조하겠다고 해서 스님께 차도 한 잔 얻어먹고 왔는데 감사결과 우리 위원들의 건의가 이렇게 묵살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하면 안하다든지 해 주면 해 준다든지 해서 위원들의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던 다솔사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불편하고 하니까 큰 돈이 안들면 길도 좀 넓혀 주십시오.
  명색이 시의회 의원이라고 우리 총무위원들이 가서 차 한 잔 먹으면서 큰소리 치고 왔는데 일이 이렇게 되면 스님들이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회환경국에서 도와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어쨌던 사회환경국의 예산은 졸열하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많이 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많은 덕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 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러나 다름은 총무국 소관이라서 식사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1996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분 중에서 보통세 부분입니다.
  총 9억 1,200만원이 늘어나서 14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억원, 자동차세가 1억 500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원 증이 되었고, 종합토지세가 3,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적세로써 사업소세가 4,391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45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체육관 사용료 2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수입 1,200만원, 증지수입 400만원이 늘어남과 동시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7,844만 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 교부금이 9,700만원이 늘어나고, 기타징수 교부금 36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써 이자수입 4억 8,0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 2,000만원 합해서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 부담금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4,923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20만원이 늘어났고, 어선법 위반, 식품위생법, 주정차 과태료 등 해서 과태료 수입 3,36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써 양묘장 묘목 판매수입을 비롯해서 축동면 청사 기채 미납분, 유료 주차장 사용료, 복지관 강당 사용료 등 3억 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 폐기물 수거수수료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법정교부세로써 18억 9,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8,789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784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특수활동비 1,600만원이 증이 되고, 관서당경비 581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을 비롯해서 1,200만원이 감이 되고, 국외여비 3,829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1,5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수당 1억 5,227만 3천원이 감이 되고, 보상금 퇴직 공무원 격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7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해서 2억 3,234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써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1,580만원이 증이 되고, 연금 지급금에서 7,853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민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144만원이 증이 된 반면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54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급량비 2,000만원과 보상금 3,200만원이 감이 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서 25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4개 동에 대한 복사기 구입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출장소의 기본급 571만 5천원이 늘어난 반면 수당 130만원, 일요인부임 820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6만원, 복리후생비 2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수도 연료비 1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서 인건비로써 세무과 지구언 시간외근무수당 14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16만 5천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말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여비가 800만원 계상되고, 96년도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54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부족분 873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구입한 각종 차량의 유지비 1,92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로써 85만 8천원이 계상되고, 도비보조 일용인부임 218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9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95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과목에서 축동면사무소 신축, 선구동사무소 이전 대상건물 보수공사등에 2억 9,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5만 8천원이 감소가 되고, 징수관리에 있어서 여비 1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방위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31만 5천원과 국내여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11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책 우수 읍·면·동 시상금 1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4만 3천원이 계상되고, 시설비로서 2,44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80만원과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 748만원, 보상금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철도건널목 시설물 설치에 788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비상대책에 있어서 급량비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 1,994만원이 감소가 되고, 업무추진비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일 위원 질의하세요.
조재일 위원  14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철도건널목 시설물 설치 209만 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를 위해서 네 군데 계상이 된 것이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욱  이 사항은 여기에서 감이 되어서 건설과에 계상이 되어 전에 저희들이 도비 209만 5천원하고 시비 부담분 209만 5천원인데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번에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설과에서는 전부 740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욱  다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조분을 건설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조재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건설과에서 할 것이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욱  예.
조재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  세입 관계 30페이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마이너스 6,000만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했기에 부족이 되는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과태료 수입이 1억 6,000만원을 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안 되어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수 정수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이 흐려서 결산추경에서 6,000만원 삭감 요구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기호 위원  하나 더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타시·군에는 위반이 되니까 바로 압송되는 경고장이 오고 굉장하더라구요.
○ 세무과장 조근도  우리 시에서도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이동이나 변동, 말소, 신청이 안 되면 처분 자체가 안 되도록 기본적인 사항은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많아진 부분은 책임보험을 해태함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지난 날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군 지역에 것이 과다하게 일시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정되어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다가 안건을 예산 제안설명 후 의결하기로 결의된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13시44분)

○ 위원장 문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을 토론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48분 속개)

○ 위원장 문진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동서동사무소 청사 문제는 지난번에 작년 6월 27일 우리가 당선이 되고나서 읍·면·동을 다같이 둘러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새로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았고 또 얼마전에 부지 매입하는 부분도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저는 기채를 해 주는데 동의 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좋습니다.
  방금 김현철 위원의 동의에 의해서….
이연성 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연성 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차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개인적으로 동료 위원이신 조병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얼깃설깃 하는 바람에 연석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병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조병곤 위원  저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진기  예, 조병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병곤 위원  이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끝까지 변칙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곤 위원 퇴실)
○ 위원장 문진기  신상발언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두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성 위원  거수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문진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1.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문진기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이연성   문기호   서일삼   조재일
  배상근
○ 출석 공무원 15인
  기획담당관최문섭
  정보통신담당관강정웅
  문화관광담당관최학림
  총무국장강성준
  사회환경국장장덕화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강형수
  시민과장김유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공영옥
  총무과장직무대리문종수
  사회복지과장박복순
  사회봉사과장임귀자
  환경보호과장류재석
  위생과장직무대리조영옥
  청소과장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문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