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18분 개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2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성준  총무국장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정책보좌관의 개인별 한시정원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국가직공무원 4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켜서 직속기관 정원에 포함하고, 시본청 정원 중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정책보좌관 2명의 정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무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양효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말로 마무리되는 국가직,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와 관련 우리 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직 지도직 공무원 4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정책보좌관 2명의 개인별 한시정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형식,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 위원님!
이연성 위원  지금 현재 지도직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인건비는 지금 현재 약 10억원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해서 추가보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일삼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서일삼 위원 질의하세요.
서일삼 위원  양여금법을 개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지금 현재 양여금법을 개정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이렇게,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됐는데 내년부터 하도록 계획은 내려왔습니다.
서일삼 위원  계획은 내려 왔습니까?
○ 총무국장 강성준  예,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4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결과를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의견교환과 진지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3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현철   정상동   조병곤   이연성
  문기호   서일삼   조재일   배상근
○ 출석공무원 1인
  총무국장강성준
○ 출석 전문위원
  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