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 이원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이원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 의원  심사보고.
  총무위원회 간사 강득진 의원입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12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2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12월 26일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1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 중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대장제출 및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유료 공중화장실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들에 대하여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강득진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 이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의원  심사보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식 의원입니다.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의 안건은 1998년 12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제380호인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따라 사용요율 및 업종구분 누진체계를 개편하여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하수행정 규제를 최소화학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종을 현행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변경하고 요율을 평균 9.5% 인상하고, 누진체계를 개편하여 절수효과를 고양하며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사용료 승계의무를 배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원식  최동식 간사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35일간의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지금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84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그리고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들을 무리없이 처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처리한 많은 안건들이 13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각종 의안심의 과정에서 서로가 상충되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의회의 기본질서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의회의 참모습도 보여 주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정말 어둡고 지루한 긴 터널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면서 좌절과 도전으로 정말 힘들게 지내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와 주고 힘들 때 참고 견디는 민족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 봅시다.
  13만 시민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 합시다.
  13만 시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차병탁
  의원강석춘
  의회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