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5.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6.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8.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9.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5.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6.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8.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9.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5.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이상의 조례안 등은 2002년12월09일과 12월12일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기금이 지원되는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서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천시지회가 사단법인 사천시새마을회로 명칭 변경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은 곤양, 곤명면(3개마을)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므로서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94억 7,000만원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년도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은 서포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므로서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08억 1,100만원이 투자되고,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까지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문상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곤양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서포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8.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10시13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석입니다.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위 조례안 등은 2002년12월9일과 12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2월16일과 18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남강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관련 정곡 이주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5년6월1일부터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주단지조성사업이 1997년8월14일 준공 인가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나 정곡 오수처리장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속 존치하여 왔습니다.
  2001년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통합 이관계획에 따라 2002년 상하수도과로 업무를 이관시킴으로써 특별회계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존치의 필요가 없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은 연차적 시설공사로서 착공에서 완공까지 3개년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재정운영상 원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승인 신청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승인안은 정동, 사남, 용현 일원에 2005년까지 55억원의 사업비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상급기관의 보조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보건의료 자원의 정비, 확충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시민만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질의 보건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보건향상을 통한 시민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동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 재원으로 통합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40세이상 고혈압환자 관리사업 등 13개 보건사업을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 시행하는가입니다.
  통합보건소는 보건소 기능의 원활화 및 효율적 행정을 위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천시 중심지역으로 보건소 입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새로 조성되는 시 청사 부지내에 현대 의료장비를 갖춘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그때 그때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철저한 심사 끝에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심사보고서
  ·제3기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이상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10일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최갑현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11월21일 제출되었으며,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난12월13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11일부터 12월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거쳤습니다.
  또한 12월17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거쳐 본 예산을 수정 의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6억 5,8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931억 600만원, 특별회계가 195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715억 7,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3.6%, 지방양여금이 166억 8,900만원으로 7.8%, 보조금이 569억 5,500만원으로 26.7%로 등으로 의존재원이 70.8%인데 비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90억 8,000만원으로 8.9%, 세외수입이 338억 270만원으로 15.9%로써 자체재원은 24.8%에 불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품목,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관광사천을 위한 주요시 책사업과 관광 테마사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14억 1,100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 중 제8회 와룡문화제 지원비 3억 8,000만원은 와룡문화제 개최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추경예산에 승인하기로 전 위원간 협의되었으며, 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2억 1,800만원은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 매입비 5억원은 설치장소 검토 후 확보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 삭감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므로써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절감은 의원 스스로가 실천하자는 자성이 있었으므로 예산절감의 중요성을 공직자 모두가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2,126억 5,834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2년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현철
  의        원이연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