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외 4인 발의)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이삼수의원외 5인 제출)
2-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김기석의원외 3인 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현철의원외 4인 발의)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시정질문에 자주 동참을 하셔서 시의원들의 시정활동을 지켜 보시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하시고 게을리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연성의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지방분권화 문제로 혈안이 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고와 특히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동분서주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해 예산안 제안과 2002년도, 2003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하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끈끈한 인정으로 의결기관과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항상 쌍방의 부단한 노력과 이해로 원활한 시정이 지속되길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착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내용은 초등학생의 심정으로 너무나 기본적인 체제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의원의 자존심을 묻어두고 회의를 느끼면서 집행부의 처사가 너무나 애통하여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지역의 일꾼으로 뽑힌 의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심정으로 이 단상에 오늘 섰습니다.
  선거로 뽑힌 기초의원은 매일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 대소사의 모임에 한번 실수로 불참하여도 주민의 회자대상이 되어 비아냥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민들은 공무원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아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시의원만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금이 나와서 어떻다느니, 우리 아들 군에 가는데 일찍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등 정말 팔방미인이 되어야 할 만큼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시의원으로서의 체면이 깎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은 고개를 갸우뚱 하실는지 모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은 본 의원의 말에 참으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만큼 관내의 실정에 정통하기를 주민은 철저히 요구하며, 전지전능하기를 갈구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사실 선거에서 당선되면 책무를 원만히 수행할 것이라고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의원의 책무라면 당연히 정부시책을 알고 홍보하며, 주민의 모르는 사항을 알려주기 위하여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낸 것은 책을 통한 공부를 하여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주민이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촌 사거리에 하수도공사가 낙찰이 되었다는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시의원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그 사업이 입찰에 붙여졌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낙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접했을 때 그 사실을 모르는 시의원이 잘못입니까? 알려주지 않은 집행부가 잘못입니까?  물어보는 주민이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사업장을 표시할 때마다 공사금액을 기입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 문제는 김기석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시의원을 단순히 조례나 통과시키고 예산만 심의하는 사람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각종 사업을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생각의 차이라고 하겠지요.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도 각종 사업의 진척사항, 즉 입찰사항이라든지 착공, 준공사항 등을 시의원에 알려주어 주민의 도움을 받는 데에도 앞장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공사착공 현황을 매월초에 시의회에 통보 가능여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 업무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의 연혁은 정부수립 이전 조선기류령 및 기류수숙규칙이 1942년9월26일 제령 제32호로 제정 시행되어 본적지외에서 9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부·읍·면에 비치된 기류부에 등재하도록 하였고, 1948년 정부수립 후에도 조선기류령이 거주자등록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다가 1962년1월15일 법률 967호로 본적지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신고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신고가 이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신고는 임의사항으로 되었으나 기류법에 대체하여 1962년6월25일 법률 제1067호로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1년1월26일 법률 제6385호까지 13회 제정,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의 제정의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순분자, 범법자 등을 색출함으로서 사회안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호적은 정적을 말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동적이라 말한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 사회로 전락하면서 사기, 공갈, 불법체류, 여권발급, 허위신분 금융거래 등에 위조문서로 등단하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크나큰 사회악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전입, 위장전입을 하여 사회질서를 완전히 망가트리며 진실되고 참된 시민들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 일순간에 가정의 평화를 말살하고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되어집니다.
  또한 보통사람들은 주민등록법을 중요시 하지 않고 있지만 재산취득이나 신원을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유일무이한 법임과 동시에 더욱이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빼 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인감,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 못하고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사천시 관내에서는 주거이동을 한 후에도 수년동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필하지 않은 시민이 약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2000~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또는 자체 주민등록정비 기간은 몇 회 있었으며 정비내역은 무엇이고, 담당공무원 교육은 무슨 기관에 몇 회 이수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사천시의 정확한 인구통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1월중 자체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예를 들면 중국사람들이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국내 불법체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사무를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단전입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직무유기로 간주할 것임을 밝혀 두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연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벌용동 출신 김현철의원입니다.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짓고 하루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할까 말까 무척 망설이다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집행의 답변은 그야말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한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어 과거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적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로 농협옆에 보면 6호광장이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신호등 체계를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차량 소통이 적으니까 항공기능대학이 완공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호광장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준공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달에 그곳에다가 로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로터리가 있는 것도 없애고 신호체계로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물론 본 의원이 몸으로 막아서라도 막지 못한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행정 좀 하지 마십시오.
  계미년 새해를 며칠 앞둔 오늘, 내년에는 더욱 잘 해보자는 뜻에서 몇 가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려 해 보겠다.’, ‘적극 노력하겠다.’, ‘시 재정이 허락하면 하겠다.’, 또는 ‘상부에 건의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가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로굴착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도로 굴착에 대하여 항상 주민들은 짜증스럽고, 불만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은 인식하면서 이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비치고,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무분별한 도로 굴착은 2가지 점에서 유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충분한 사전 협의로 이중굴착이 없어야 하고, 굴착후 원상복구시 마무리를 깨끗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치밀한 계획 없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금년도의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일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사남면 한주아파트 부근의 파헤쳐진 도로를 지나면서 이것은 아닌데 하고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남해로 가는 상수도 관로 때문에 고생을 하였는데 또 다시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를 파헤쳐 1차선을 봉쇄하는 무계획적인 행정의 일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당초는 신도로에 하려고 하였으나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구도로 쪽으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이중 공사를 하였다고 변명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수년전부터 계획된 국도3호선 확장공사를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사업계획을 주먹구구로 세운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별도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형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굴착 현황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벽한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서면질문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및 노면정리 덧씌우기 공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 소홀로 부실하게 이루어져 많은 불편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수시로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나 성의 없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위치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으나 관로매설과 원상복구에 귀찮을 정도로 간섭을 하니 아예 그 부분을 전면 포장을 해버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부분에 전면 포장으로 모든 것을 덮어 버리려고 하는 업무 형태는 정말 한심스러운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우리시가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또한 공사를 하고 원상복구를 즉시 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데 공사장 주변에는 모래, 자갈 등을 장기간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빨리 빨리 정리가 안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굴착후 원상복구작업이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는 영원히 없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를 지역개발국장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강양계단지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은 본 의원이 지금부터 7년전인 1995년도에 시정질문한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수준을 여러분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하여 그때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9월22일 사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벌용동은 4,842세대에 인구 16,540명으로서 우리시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동으로서 이제 그 어느 동보다 택지도 많고 주거환경도 좋아 날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주거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강양계단지가 1968년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송포, 대방 양계단지와 더불어 우리 용강양계단지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양계단지로 인하여 날로 민원이 야기되고, 양계단지 주변에 좋은 택지를 두고도 건축을 꺼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양계단지는 115세대 42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이 중 현재 양계업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은 22세대 103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난 후 인근의 좋은 택지에 날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택가 속의 양계업은 한계에 달하였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주택가 속의 22세대 양계업자가 전체 주민에게 주는 피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시켜 남은 22세대 양계업자를 이주시켜 볼 계획은 없는지요?
  많은 시민들의 충분한 주거공간이 있는 벌리, 용강지구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유는 공무원들이 급한 대로 적당히 답변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악습을 한시바삐 탈피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산업경제국장은 사업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집단이주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을시에는 정부의 축산진흥기금을 호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의 이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희망 농가를 이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관적으로 보아 7년전과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어려운 일이니까 애써 나설 필요는 없고 수동적으로 희망자가 나타나면 마지못해 자금 알선이나 하겠다는 뜻이었고, 소극적 행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 축산, 도시계획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부시장께서 7년 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번이라고, 자주 들으면 식상하게 되어 있고, 관광진흥 문제도 이제 하도 자주 들어 거부감마저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분명히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이게 아닌데 하고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들먹이면 무언가 되겠다 느껴지지만, 막상 주차문제 등에 부딪히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감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외지의 관광객이 대전에서 축동인터체인지 까지는 고속도로를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오다가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차가 밀려 짜증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짜증은 삼천포항 구역내에 들어와도 주차난 때문에 더하면 더했지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차위반 딱지라도 하나 발부되면 그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거창한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짜증을 해소할 방안을 주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빨리 동서동사무소 이전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군데군데 공한지를 정비하여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임시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수협부근 매립지는 무질서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선이라도 좀 긋고 주차관리인을 임시로 고용해서라도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너무 자주 들어서 잔소리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만, 잔소리라도 듣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륙교 주변 관광지조성, 실안관광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부터 제대로 챙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당장 내년 관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광객에게 보여줄 것은 없더라도 짜증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와 국도3호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 그리고 단체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시설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시 단체 숙박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했는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단순한 보고 수준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김현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종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개발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지난 1995년도에 용강양계단지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의 추진이 미진하여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강양계단지는 1968년, 1969년도에 어려운 시절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한 특수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107세대가 닭 16만여 수를 사육하여 그동안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변이 도시화되고 경제 사정이 변함에 따라서 지금은 20세대가 한우 40여 두, 돼지 90여 두, 닭 12,000여 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근 주택지에 악취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계단지 이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축산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알선하는 등 개별농가 이전을 지도·권유하였지만 이들 농업인들은 영세하여 융자 담보여력이 없고, 축산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며, 집단이주도 환경민원으로 장소물색이 어렵고, 많은 예산 확보 문제와 함께 농가들의 생계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에서 물리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계단지 이전은 개별농가가 이전을 희망할 경우 농업종합자금 융자 알선과 함께 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외부자본이 토지를 매수, 재개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양계단지가 이전되거나 도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하여 벌리 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고, 20억원을 투입하여 삼천포여중과 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을 위해 보상 중에 있으며, 삼천포성당에서 제일중학교간 도로 개설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 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환경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원님과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사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관광사천을 위한 주차문제 등 우리시가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현철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남면 한주아파트 앞 도로굴착의 불가피성과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남면 한주아파트 앞에 시도 1호선의 굴착은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 목적으로 본 사업 시행부서인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당초 국도3호선으로 관 매설을 계획하였으나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도3호선 확장관계로 매설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국도1호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는 수자원공사에서 남해군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관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기간이 불과 3개월미만으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4의 규정에 의하면 굴착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업의 중요도와 공공성이 높고, 환경부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3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말 불가피하게 조건부로 굴착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도로굴착에 있어 철저한 현장조사와 보다 심도있는 도로굴착관리심의회를 통해서 이중굴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굴착 현황에 대해서는 그 양이 많은데 41건에 31,363m 굴착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21건에 20,057m는 도로를 전면 포장하였고 20건 11,306m는 굴착이지만 포장복구를 하였습니다.
  도로굴착 현황은 저희들이 유인물 뒤에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작업 마무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작업을 깨끗이 해서 요철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요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포장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 파손되거나 지반 연약에 따른 계속적인 침하, 굴착지 되메우기 다짐의 불량, 임의굴착을 해서 미복구된 사항, 포장공법 적용 불량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복구 차원에서 상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야 하나 다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구방법에 있어서도 요철지 대부분이 소규모로 포설기계로서 포설치 못하고 인력 등으로 포설함으로써 그 포장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불량한 상태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포설시간 과다소요로 아스콘 온도가 낮아져서 포장면이 더 불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통량이 많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구간의 복구는 차량소통 및 민원 조기해소를 위해서 단시간내에 복구가 되어야 매설물의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성토재의 계속 침하로 포장면에 요철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기존 포장면 위에 재 덧씌우기를 함으로써 노견과 단차가 있어 차량 접근이 어렵고, 노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 연접건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지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포장을 헐어내고 다시 덧씌우기를 하면 포장단위 단가가 2배이상 소요되고, 현재 포장된 상태와 예산관계를 고려하여 덧씌우기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장도로의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요철이 심한 구간은 포장 덧씌우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써, 이는 요철구간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포장도 내구연한을 저비용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포장공법입니다.
  금후 도로구간 부분포장공사시 포장물량과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파수선공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요철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효과적인 도로포장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진흥을 위한 주차문제와 국도3호선 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대진고속도로 개통후 주말 및 공휴일의 대전 등 중부권 외지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장 320면을 비롯, 노상주차장 16개소 588면, 민간 노외주차장 13개소 425면을 확충하여 외지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팔포매립지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외지관광차량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삼천포대교 개통 이전에 준공될 기념공원내 주차시설 20,000㎡를 최대한 활용하고, 삼천포항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 가능한 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내 주차 가능한 공한지에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천포항 인근 학교 운동장을 공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에 협의해서 최대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동 321-2번지외 2필지 2,1772㎡, 저희들 동서동사무소 이전 신축부지의 주차장 조성은 현재 법적인 소송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동사무소 신축과 연계하여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삼천포수협 부근 매립지는 현재 수협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1월말경 활어위판장 시설공사가 착공되어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이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1,500㎡ 규모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어 아침시간대 이후에는 일반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수협측과 협의해서 서부상가주변 주차 편의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 교통체증 해소 대책은 현재 국도3호선이 한계 교통량에 도달된 상태에 삼천포대교까지 개통이 되면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의 관광객이 증가되고, 남해측 교통량까지 증가가 됨으로써 우리시는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어 이미 1996년도부터 산복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함으로써 시가지 교통체증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왔으나 국도3호선만큼은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게 됨으로써 많은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도3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겠으며, 이미 사천 사주다리부터 남양 옛날 검문소까지가 2공구입니다.  그 2공구가 보상 중에 있고, 총 보상비가 215억원 중에 180억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1공구, 구 검문소에서 연륙교 되어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까지 구간은 실안지역 민원관계로 시행청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직접 실안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기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지금 국토관리청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빌미로 해서 시행청에서 사업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구간은 2003년도부터 중점 투자를 해서 양 공구 모두 준공할 것이라는 중앙부처로부터의 약속을 저희들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3호선에 대한 교통체증 조기해소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동원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단체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남일대리조트와 지난 12월10일자로 11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점투자 내용을 보면 단체 숙박시설인 호텔을 지어서 36실, 콘도 56실 등을 단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안관광유원지가 조성계획이 승인됨으로 해서 거기에 숙박시설,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콘도 등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산분령 구 위생처리사업소 부지를 매각한 후 공고를 통해서 단체 숙박시설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여관은 총 94개소에 호텔 3개소에 1,104개의 객실이 있고, 2001년도 숙박시설 건축 허가는 10건을 했는데 1건의 콘도를 포함해서 277객실로서 2002년도와 비교를 하면 건수로는 70%가 증가되었고, 객실 수는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의 수치로만 본다면 2002년도 단 12개월동안에 우리시 전체 여관 객실의 약35%가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숙박시설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기존에 주를 이루었던 4, 5층 규모에서 지금은 7, 8층 규모에 이르는 기업형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답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연구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착공 현황을 매월초에 시의회에 통보 가능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입안은 해당 부서에서 시행을 하여 공사계약을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체결되면 건별로 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공사대장에는 공사명, 계약일자, 공사금액, 착공일자, 준공예정일, 시공회사 등 공사 시공에 필요한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됩니다.
  향후 수의계약을 제외한 공사금액 3,300만원이상 입찰대상사업에 대하여 매월초에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연성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정보과장 엄정기  민원정보과장 엄정기입니다.
  민원정보과 주민등록 업무에 대하여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동안 자체 주민등록 정리실적과 담당공무원 교육실적, 그리고 2003년1월중에 자체 정비기간을 정하여 중국인 등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정비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소상히 밝힐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으로서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의하여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대금 연체, 예비군·민방위 훈련 불참 등으로 인하여 이해 관련기관이나 개인 등의 주민등록 말소의뢰 신청이 있어 수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 무단 전·출입자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2000년도에 3,592건에 5,485명, 2001년에는 4,118건에 7,271명, 2002년에는 4,306건에 7,043명 등 3년간 총 12,016건에 19,799명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정리내용은 등록이 1,057건에 1,100명, 정정이 1,067건에 1,511명, 말소가 1,181건에 1,403명, 전출이 955건에 1,560명, 전입 7,545건에 13,829명, 기타 세대합가, 분가, 세대주 변경 등 211건에 396명 등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교육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하여 16개 읍·면·동, 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2회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1월중 자체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등록 사무를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구통계 파악과 주민등록 정리를 위한 2003년도 자체정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월말부터 전국일제정리와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제정리는 사실조사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하므로 추진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본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될 수 있도록 정리한 후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국인 등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관내 불법체류, 여권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육안식별 방법에 대하여 2002년12월10일 시 주민등록 담당자가 경상남도 주관 교육을 이수하여 16개 읍·면·동·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2년12월17일 전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사회안정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민원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30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의 조례안들은 2002년12월12일자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 토론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다가 2002년12월24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한 안건들입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시장 직속에서 총무국 소관 직제로 편제 조정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인 2002년12월31일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의 쟁점 사항인 해양수산담당관를 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과 소관 지정에 대하여는 제9차 총무위원회에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상세한 설명을 다시 듣고 질의와 토론 후에, 해양수산과를 총무국 소관으로 하는 원안과 해양수산과를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하는 안, 해양수산담당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3개의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 업무가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여건의 특수성 감안과 어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과를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총무국 소관에 소속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정원과 실업대책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경상남도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에 의해서 경상남도 전시·군에 일률적으로 시행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경솔한 처사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집행부의 행위를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0회 제71회 임시회에서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국장과 과장이 읍·면의 토목 관련 담당직제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조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는 참고자료에 사천읍 건설담당과 곤양면 개발담당을 폐지하고 사천읍, 곤양면 6급 각1명을 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읍·면의 토목관련 담당직제를 현행대로 하겠다고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약속한지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와 같은 발상은 자제해 주었으며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금후로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하여 사전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문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삼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삼수의원으로부터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삼수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서면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이삼수의원외 5인 제출)
(11시50분)

○ 의장 정복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삼수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우리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장님 이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
  총무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한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통과가 되어 본 의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천시 수산업의 분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 5,000여 가구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0%가 우리 동지역에 계시고, 또 본 의원이 당선된 동서동 지역은 22개 어민대표인 어촌계가 있는 동지역 중에서도 10개 어촌계가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민들과 가장 많은 대화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으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도 받았고, 사실 어민들은 뭘 모르고 해양수산실이 없어진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수정안은 집행부의 개정안 중 해양수산담당관실을 총무국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담당관실을 단지 경상남도의 업무권고라는 이유만으로 총무국 산하에 배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해양수산업무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의 업무는 지역개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지역개발국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청사의 이원화로 부득하게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경상남도의 지시라는 미명하에 총무국 산하에 편입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삼수의원외 5인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  없습니다.
○ 의장 정복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최갑현의원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채발행승인을 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거수로서 투표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14명의 의원들이 어떤 쟁점이 될 때 첫째는 각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둘째는 전체 동료의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양 안건을 가지고 잘못하면 표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10분이라도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 결과를 전 의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즉 동의할 수 있도록 약 20분정도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모여 각자의 뜻을 밝히고 나서 종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삼수의원님 지금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이삼수의원  토론시간 아닙니까?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최갑현의원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토론은 그만 두시고,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삼수의원  좋습니다.
○ 의장 정복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하였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석의원으로부터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기석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2-2.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김기석의원외 3인 제출)
○ 의장 정복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기석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며칠을 두고 결정된 안이 조금도 잘못이 있다는 이런 견해가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그것을 조금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수정안은 집행부의 개정안 중 해양수산담당관실을 해양수산과로 하여 총무국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역개발국 산하로 직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해양수산과를 결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무국 산하에 소속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해양수산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본 의원을 비롯한 제안 의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의 업무는 지역개발국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개발국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시의 특성상 청사의 이원화로 부득이하게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권고에 의하여 국 소속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청사가 떨어져 있어도 총무국 보다 지역개발국 산하에 편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므로 이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김기석의원외 3인 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정복영  김기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토론하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수정안은 총의원수 13명 중 찬성의원 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하는 의원 1명, 기권하는 의원 12명, 반대하는 의원수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성재윤의원  앞에 참여했던 의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정복영  예.
성재윤의원  그러면 나도 일어서야 되는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정회를 요구하신다구요?
성재윤의원  예.
○ 의장 정복영  성재윤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신청이 들어 왔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현철의원  표결하는 자리에서 또 정회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표결까지 해 놓고 또 정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석의원  회의를 속개하실 때 정회를 다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의장 정복영  회의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있어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인정되는지 여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기석의원  아까 세지 않았습니까?
김현철의원  방금 찬성하는 쪽은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재윤의원  다시 물으면 안됩니까?
김현철의원  표결을 해 놓고 다시 묻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의원  의장님!
○ 의장 정복영  예, 이인효의원님!
이인효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동안만 쉬었다가 합시다.
최동식의원  동의합니다.
김기석의원  결과를 처리하시고 하십시오.
○ 의장 정복영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안번호 2-2, 2-1 이렇게 중복이 되어 착각을 한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표결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김현철의원  지금 뭘 하는 것입니까?
  무슨 골목회 하는 것도 아니고 ·····.
  그것을 몰랐다고 다시 묻는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진행했던 대로 6:6이 나왔을텐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투표 방식의 착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재투표를 요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재투표는 만장일치가 되어야만이 성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투표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 재석의원 수 13명에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2시30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식사를 하고, 오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재윤위원  1건 남았는데 계속합시다.
○ 의장 정복영  사정상 ·····.
김기석의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김현철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정복영  그러면 약 1시간 반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12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종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11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최인환
  회 계 과 장최학림
  시민정보과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현철
  의        원이연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