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9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6.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8.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0.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11.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6인 발의)
4.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 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연대 강병철 국장 외 1명의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서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오늘도 의장님께서는 전국 시군의회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정치개혁법」 개정에 따른 국회방문을 위하여 출장하였기 때문에 본회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연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연성의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 승인의 건은 2005년6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10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동년 6월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5년6월24일 본 승인의 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백만 단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서 세입결산액이 3914억 8200만원이며, 97.4%의 수납비율로 전년도 98% 수납비율과 같은 수준이고, 세출결산액은 2806억 4800만원이며, 60.9%의 지출비율로 전년도 57.8%보다 3.1%가 증가 집행이 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110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되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지방세 19%, 세외수입 6%로 저조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집행처분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정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도입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결여, 사업추진 부진, 수요예측 부정확 등으로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월액은 절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기타사유로 과다이월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고, 사업집행율이 저조한 특별회계 관리부서는 특별회계 설립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운용이 부실한 실정이므로 운영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 등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5년6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6월16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같은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동년 6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6% 증액 편성된 2768억 6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0.6% 증액 편성된 2407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36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중점적으로 조정 편성된 세출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입은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의 사천여자중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천여자중학교 진입도로 부지내 교육청 소관 토지 보상금은 교육청에서 수령 포기하는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 14억원은 전액 삭감을 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이연성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6인 발의)
(10시14분)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석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석관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사인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5년6월7일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규정인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현재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다음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삽입 조정하여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김석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8분)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5년6월9일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6월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6월24일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서 동년 5월12일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 의결 보류하였다가 동년 9월14일 제8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재차 보류되어 2005년6월24일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및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인원 보강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837명에서 847명으로 10명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되는 10명은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과 녹지공원과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인력 3명으로 증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당면업무처리를 위한 인력 증원이므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침」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청소년상담실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상담실 운영 협의회 구성,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상담원 등의 정년, 상담실의 운영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상담실 운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이,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는 지방청소년 상담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상담원 등의 정년, 상담실의 운영방법 및 예산 등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노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 한도액 5억원을 폐지하고, 특정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 외 원금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법률 제6950호로 2003년7월30일 개정 공포되어 2005년7월31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는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1조의4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격을 가진 자로 조직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내 복지지원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지역사회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운영 조례안으로서 관련법률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건당 요액 500원으로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관련법률을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코자 하는 내용으로 구.실안동 분뇨처리장 부지와 구.용강동 꽃양묘장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구.실안분뇨처리장 부지는 2004년5월7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고, 구.용강동 꽃양묘장 부지는 2005년 3월 17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상기 토지매각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해본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리하여도 법적인 문제점이 없고, 매각시점으로 볼 때 현 시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형평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 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4분)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사천시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5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5년6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6월24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사용검사일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등, 경로당 보수, 어린이 놀이터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제10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규정인 제4항에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서기의 임무를 간사가 병행할 수 있으므로 서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지원 받은 사업비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시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규정으로서 조례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조제4호의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키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토석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허가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하였고, 준공업지구 안에서 규제되었던 공동주택, 안마시술소,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행위수준으로 완화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규격을 6가지로 다양하게 하여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발급하고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3층 이하 660㎡이하의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리지역 안의 숙박시설 허용은 무분별한 숙박시설 건립으로 오히려 도시환경 훼손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각종 지구·지역별로 규제되어 있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주민편의 제공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34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치비용 감액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상수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수도시설은 전반적인 노후로 유수율이 53%에 불과하고 연간 약 495만톤의 수돗물 낭비로 약3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용강정수장의 노후화로 정수장 신설이 불가피하고 노후관 교체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주요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위탁하면서 시설개선비 553억원, 운영관리비 2,449억원 등 총 300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등 기존시설을 획기적으로 현대화하고, 2011년까지 블록시스템 19개소,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선진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80% 수준으로 제고 및 유지시키고, 법정 먹는물 수질기준 55개 항목보다 훨씬 많은 27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등 엄격한 수질관리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탁시행시 나타나는 효과는 신규 수도시설 설치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아 미급수지역인 곤양면 등 4개면 1개동 38개 마을 약 4,000여 명에게 공급함으로서 수돗물 공급혜택을 확대하고, 노후시설인 용강정수장을 개선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설개선사업비 40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받게 되며 보건위생을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동 사업계획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상수도요금은 사천시가 책정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수탁기관에서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할 수 없으며, 본 동의안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 등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되는 상위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지방상수도 관리·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천읍 농협시지부에서 11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이석코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퇴실함)

1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45분)

○ 의장직무대리 성재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감사 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총무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및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성재윤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석관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