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이연성의원, 이삼수의원, 최갑현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 중 이종순 정보담당관이 정보화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참석차 29일까지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 신수도 430번지 유정씨 외 시민 약 20여 분이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연성의원, 이삼수의원, 최갑현의원)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  금년은 닭의 해라고 다들 기뻐하고 있으며 좋은 경사가 있을 것으로 연초에 시민들 간에도 미담이 설왕설래하였습니다.
  옛부터 닭이 울면 날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분명히 새벽을 알렸지만 늦잠에 취해 날이 밝은 줄도 모르고 주·야를 구분 못하는 현 사회의 악습이 쉬지 않고 연속되며, 날이 갈수록 심지어는 적을 살상하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아군을 무참히 살해하는 비인간적이고 악질적인 모습이 반복됨으로 인하여 참다운 인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계유오덕(鶢有五德)에는 문무용신의(文·武·勇·信·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에게는 행정이 신(信)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함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법의 기본인 공중도덕을 잘 이행하시라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를 관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 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연성의원입니다.
  인간은 생명이 존재하는 이상 그동안 자연을 잠깐 빌려 쓰는데 불과한 과정인데 자연의 섭리는 계절에 따라 저마다의 특유한 자태로 인간에게 과시 또는 마음의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관리단 응집 침전지 및 여과지 방수공사 의혹입찰로 도내 업체들이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고, 정동면 한보APT앞 벽돌담 도로 차단으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시공업체로부터 기부채납된 도시계획도로를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묵과하고 있다면서 일부 시민들의 민심이 대단히 소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살림살이는 의결기관과 집행부간을 항시 쌍두마차에 비교하면서 이따금씩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자세는 완전 배제하고 365일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세로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민의에 바탕을 두고 행정이 투과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하고, 능력과 신의가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에게 충족을 전제로 구상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 개개인에게도 인기 부분 발언이 있었다면 과감히 시정 개선하고, 민의의 대의기관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의회의 장을 펼쳐가는 포용력과 인격을 확실히 도야해야겠습니다.
  반면에 집행부 공무원도 답변을 지난날처럼 임기응변을 고손탐독하는 틀을 벗어나 지방자치가 주민자치(Partnership community)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기본인 조례안 제정도 행정의 편의적이거나 현장감각이 떨어지므로 인해 지역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고 이에 따른 행정적, 사회적 비용 지출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 제안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본예산에 제안될 예산의 성격을 가진 신규사업 부분이 추가경정 예산에 제안이 되고, 재정의 흐름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 지출 통제해야 될 부분은 그 예산에 따른 자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성과와 연계하여 발생주의 예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천시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가일층 업그레드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것이 선진형 자치제도일 뿐 아니라 차별화된 자치단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해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수행이나 일시적인 정원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누적이 있을 경우 간헐적으로 집중호우 시 찾아오는 수해 복구 사업 등 업무 폭증을 초래하여 이것을 처리하고 집행하느라고   공무원의 애로와 노고는 형언할 수 없겠지만 이 같은 사안을 빌미로 하여 업무에 대한 시정 또는 지적을 할 때 반사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헌법」 제7조제2항에 명시된 공무원 임무를 망각한 채 어제도 오늘도 서슴지 않고 무사안일주의를 공공연히 내뱉고 있습니다.
  지난 6일간의 감사에서 모 과장의 해가 지난 민원에 대하여 직원이 한 일을 모른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모른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확실히 자책하고, 12만 시민을 위하여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민원이 옳지 않으면 않다고 통보하여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당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회신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직업상은 어떻습니까?
  사오정 또는 회사의 운명에 따라 직장을 잃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공무원의 임용 시 적게는 20대1 이상, 많게는 몇 백대1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데 이렇게 안이한 사고로 집무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하루 속히 시민의 권리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확실히 떠나야 합니다.
  이 같은 불평을 하는 공무원이 사실상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간에 잘 알거예요.
  본 의원은 앞으로 종전처럼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수나 추진배경이나 사례 등을 부연하지 않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관하여는 강력한 질타를 하겠사오니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미진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 향촌동 진널 향촌교 수해복구공사 사후관리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향촌동 1142번지 정신웅 외 1명의 연례적인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따른 진정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향촌동 1138의 5번지 및 1158번지의 48번지 2-132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2003년7월 이후 각종 공사에 수반한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실적과 공사 안내판에 공사금액을 유달리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필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여섯번째 타과에도 정원대비 현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시 도시건축과는 사업 미진내용이 보상협의 지연, 공기 부족으로 54건이 준공을 못하여 업무가 아주 미진합니다.
  따라서 예산 제안도 앞으로는 사업의 배경을 적극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도시건축과는 인력 부족을 강력히 주장하므로 도시·건축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속한 충원과 대책에 관하여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연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먼저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바쁘신 시간을 내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우리 사천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복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동서동출신 이삼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수도 보건진료소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동 관내 신수도는 약 200세대에 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26%에 해당하는 150여 명은 60세 이상 고령화된 노년층으로서 거의 모든 주민이 어로작업 등의 생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행부에서는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껏 깜깜 무소식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보건진료소 근무인력 1명이 부족하여 건립을 미루고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아연해 질 수밖에 없는 궁색한 답이라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관내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 문제가 어찌하여 근무인력이 없어서 설립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설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때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또 몰라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필요하면 뽑아 쓰면 되는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여 건립을 못한다면 이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요, 시민에게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명백한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감히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먹는 것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다운 풍요로운 삶은 교육이나 문화생활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보건의료혜택으로 병들고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어찌 복지 사천시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단 신수도뿐만 아니라 타 도서벽지에서도 의료시설은 복지사회의 일막일장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복지 사천시로 가야함에 과연 어떠한 것이 먼저인가를 바로 인식하시어 신수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보건진료소 건립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한치의 거짓 없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연안에 방치된 폐선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국립공원 가시권내에 위치한 우리 시 관내 해안변에는 방치된 폐선으로 인한 각종 해상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삼천포대교 인근 조선소 주위에 방치된 폐선과 삼화냉동 주변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오고 있는 폐선으로 인한 해상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가 하면 특정인의 봐주기 수산행정이 아니냐는 어민과 시민들의 아우성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소나마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해 양호해 지고 있지만 요즘은 방치된 폐선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태를 이루고 있고, 조선소 주위에서의 각종 이물질 소각으로 인한 인체 유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 공해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사천시가 모른척하며 넘기고 있는 이러한 작태는 과연 사천시 행정이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수산행정과 보건행정을 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지난해 남강댐 방류로 인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관내 각종 양식장 면허 부분에 대한 현황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천만 강지바다에서 채취하고 있는 각종 양식장 면허지에서의 바지락 채취와 남해 창선지역의 연안에서 채취하는 바지락 채취에 대한 소득을 비교해 볼 때 남해 창선 일부 연안에서는 엄청난 소득이 얻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인즉 남해 창선지역에서는 공해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양식장 면허를 허가해줌으로써 바지락 채취 등으로 인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공해상을 면허지로 허가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시 관내 연안만 보존한다고 지켜보고 있는 동안 남해지역은 지금도 계속 지역어촌계 면허를 이용하여 사천시 공해상을 침범하면서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는 특정인에게 면허를 허가하는 것보다 삼천포수협 측에 일괄 면허를 허가하여 어민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신규면허를 허가할 의향은 있는지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초시설에 관한 앞으로의 추진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수산정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면서 부정어업이 강력히 단속되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각종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어초시설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인공어초사업을 더욱 중점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인공어초를 관리한 자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어초의 관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공어초관리계획이나 지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선저인망 특별법」에 의하여 실행된 저인망 어선 감척시기와 감척 수 현황, 연초에 감척을 특별법에 의하여 실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일반어선 감척시기와 방법,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소형선박 및 노후어선 등 선박감척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시기와 방법이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척 후 감척선박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시의 보건진료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와 수산행정을 총괄하는 해양수산과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한점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먼저 날씨도 좋지 못하고 오전 이른 시간에 평소 우리 시정과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서금동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1995년5월10일 시군통합 후 읍·면지역은 첨단항공산업을 위주로 공해 없는 산업단지로의 발전을, 동 지역은 수산 및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한다는 양대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지난 10년간 우리 사천시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온 줄 우리 시민이나 인근 지역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시 800여 공무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어느 정도는 기대치에 달하여 이제는 우리 사천시가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되는 신산업지역이며, 지난 2003년도에 준공된 삼천포대교와 더불어 관광도시의 이미지 정착도도 어느 정도 대외적으로 상승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합 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되고 적극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과제가 동지역 즉 삼천포항 주변지역의 수산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위주로 한 항공산업지역으로서의 발전속도는 어느 지역보다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신축되는 주거용 APT단지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수산도시로서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떨쳤던 삼천포항 지역은 아시다시피 수산 어획고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도시 발전속도가 저하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현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1995년 통합 후 2004년도 말 현재 동지역 인구가 9,613명이나 줄어든 것만 보아도 이를 반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중심 재화의 흐름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지표의 하락이나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기불황은 국가가 나서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하는 일로 이는 중앙정부나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극복하여야 할 국가적 경제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들의 지역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끔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 삼천포항지역은 수산·휴양관광도시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인근 지역보다 몇 가지 장점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도시의 중심이 해안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바다와 더불어 인접된 삼천포항 지역은 도시미관에 조금만 변화된 모습을 주면 남해군과 연결된 삼천포대교와 더불어 시내 전역이 휴양도시로의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내지역을 잘 정돈된 휴양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남일대 유원지 개발사업 등 대형성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도 중요합니다만 막대한 장기성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시나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보도블록의 설치를 지역별로 규격화하며, 가로등 설치를 보안등 개념을 떠나 지역 이미지를 부각하는 특성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안변 공원과 해안도로의 가로등 설치는 도시 이미지와 직결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 시 지역기후 특성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대한 푸른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우리 삼천포항지역의 생선회는 전국적으로 이미 명성이 나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통합 후 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 지역의 생선회를 홍보하는 행사나 축제를 시행한 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한번의 계획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제1회 생선회 축제를 계획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가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제3회 추경 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예를 보면 마산시에서는 마산 전어축제를 2005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남해군에서는 지역특산물인 마늘축제에 3억원의 예산배정을, 미조 해산물 축제에 2000만원의 예산배정을 하여 특성 있는 지역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역은 팔포 상가번영회원들이 주축이 된 팔포전어축제를 지난 2002년도부터 주민 위주로 개최한 것이 유일한 생선관련 축제이며, 올해도 제4회 팔포전어축제를 팔포전어축제추진위원회에서 8월 중 개최를 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삼천포항 지역의 도시 관광화와 휴양도시로의 변화를 위하여 시와 일선 동에서 시행중인 보도블록, 가로등, 가로수 식재의 방법을 특성있는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또한 2004년도 당초예산의 제1회 생선회 축제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민간 주도로 시행하는 제4회 팔포 전어축제에 시에서는 어떠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광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삼천포항의 대외적인 브랜드인 생선회 축제를 시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을 입안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삼천포항 지역 중 노산공원과 목섬을 낀 정감 있는 지역인 팔포에서 매년 개최하는 팔포전어축제를 시 관광업무를 주관하는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시 관광 홍보성 행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이미 대외적으로 홍보된 전어축제를 시 주최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건전한 운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인 기업도 예산의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전한 운용관리에 따라 성장과 후퇴 그 자체 존립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예산은 자치단체의 기관 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철저한 지방예산 운영 관리 시스템에 의한 규제 및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세입이 충당되는 지방예산은 중앙정부의 훈령이나 예산편성지침,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한대로 운영되며, 자치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규제를 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되 그 규제를 관련 법령과 지방의회에 권한 위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예산의 편성과 운용 주체가 되는 기획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천시 당초예산에 사천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로 지난 4월18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송부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추경예산 확보도 없이 집행 가능한 재정금액이 충분하였는지, 또한 위 예산집행 과정상 예산운용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2003년7월 이후 각종 공사에 수반한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대형공사의 시민감시관제도는 사천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연면적이 661㎡ 즉 200평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와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별로 5명 이내로 임명·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시관은 토목·건축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자와 당해공사와 이해관계, 부지 편입 등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자, 지역유지로서 덕망을 갖춘자 중 시장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자를 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7월부터 지금까지 72건의 대상사업에 182명의 시민감시관을 임명 운영하여 121건의 의견이 개진되어 120건은 반영하고, 1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미반영 1건은 곤명 추천지구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시 450m의 임도포장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사천시 당초예산에 사천여중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추가로 지난 4월18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송부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5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심의 중인데도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조치되었는데 추경예산 확보도 없이 집행 가능한만큼 재정이 충분하였는지, 또한 예산집행 과정상 예산 운용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각 단위사업별로 부기에 명기된대로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부기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사천여중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당초예산에 5억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10억 8000만원을 총괄 발주하였으나 당초예산에 승인된 5억여 원을 초과하여 발주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4월18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반영시점인 4월25일경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공사 발주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부득이한 측면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종 사업 시행시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천여중의 개교를 앞두고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갑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주일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연성 의원님께서 도시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직 확대를 강조하시면서 도시건축과 인력충원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실무국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이후 4년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표준정원 감소책정 등으로 승진기회 축소와 신규공무원 충원 저조 등으로 인해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직급 상향조정과 기능쇠퇴기구 통폐합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인력과 기구를 관련 지침에 맞게 운용해야 하는 지방행정의 한계와 양청사 분리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 소요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퇴직자 발생과 공로연수 시행 등으로 승진수요가 발생하고, 신규 공무원 충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술직 인력은 우리 시 요구인원의 7명보다 2명이 적게 합격하는 등 기술직 인력배치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공무원 신규채용은 기술직 15명 중 토목직을 6명이나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인력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해서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기구와 인력수요를 수시로 진단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에서 미진사업이 많은 사유를 인력부족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통합 10주년과 신청사 준공, 총액인건비제 등에 대비한 기구 및 인력을 전면 재진단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적절히 조정하여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연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항 지역의 도시관광화와 휴양도시로서의 변화를 위하여 시와 일선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를 특성있는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시행 중인 것은 어떠한 계획 속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지역개발국장께 물으셨습니다만 120기동대 소관이라 총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6,000여 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FRP, 강관주등이 400여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인 FRP와 보기 흉한 강관주등은 타시군에서도 스텐주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된 가로등주를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스텐주로 교체토록 할 계획이며,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을 가로등 전문 설치부서인 120기동대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항주변은 비행기등, 해안변은 갈매기등으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특색있게 교체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삼천포항의 대외적인 브랜드인 생선회 축제를 시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을 입안할 용의가 있는지, 팔포전어축제를 시 관광업무로 이관하여 시 관광홍보성 행사로 전환하여 시 주최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서금동 팔포일원에서 개최되어 오고 있는 전어축제는 2002년8월에 제1회를 시작으로 팔포전어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훌륭히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본 축제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진행 상황 등을 매년 심도있게 검토하여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2002년에 2000만원, 2003년에 780만원, 2004년에 750만원을 지원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축제의 성과를 보면 2002년도에는 참여인원이 약 11,000여 명 판매이익금이 810만원, 2003년도 참여인원이 약 20,000여 명 판매이익금 1500만원, 2004년도에는 참여인원이 약 35,000여 명에 판매이익금 24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이미 지역의 대표적 전어축제로서 그 자생력과 추진력을 확보한 축제이므로 시에서 직접 개최할 계획은 입안하지 않았음을 우선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 관광업무로의 이관에 대하여 관광홍보성 행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2002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근 주민께서 찾아오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대표적인 성공한 축제로 사료됩니다.
  우리 관광담당에서는 그동안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팜플렛을 통해서 많은 곳에 축제의 개최를 홍보해 오고 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더욱더 많은 홍보를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주최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이하 최갑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등에 대하여는 점차 민간 주도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감사원을 비롯한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 감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팔포전어축제야말로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 지역축제로서 이는 지방자치화로 가는 가장 모범적인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장에게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문화관광과장 엄정기입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미진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당초 28억원의 사업비로서 축동면 사다리 34-6번지 일원 9,483㎡ 2,869평 부지에 주차장, 조경, 화장실, 휴게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반시설공사는 2004년2월25일 착공하여 2006년8월14일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80%입니다.
  우리시는 사천IC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위치 선정을 위하여 공군 제218부대장과 주차장, 조경,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2003년3월11일 협의되었습니다만 주유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주유소와 휴게건축물은 민자사업으로 유치키로 하고 공군 제3218부대장에게 협의한 결과 2004년8월20일 휴게건축물 및 주유소 설치는 군작전상 및 화재발생에 따른 탄약고에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동의 되어 공군참모총장과도 재협의하였으나 2004년10월12일 군 탄약고 안전지역 확보를 위하여 불가하다고 회신됨에 다라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휴게건축물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휴게건축물과 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주차장, 조경 등 기반시설공사는 2005년8월14일에 준공 예정이나 화장실과 휴게건축물은 8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다소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앞으로 화장실과 휴게건축물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군부대와 부지선정시 협의된 화장실은 설치하고, 관광안내소는 휴게건축물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답변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삼수의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삼천포대교 인근 조선소와 삼화냉동 주변의 관내 연안에 방치된 폐선처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폐선의 조사처리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해 반기별 1회씩 합동점검반, 경남도, 시, 수협, 통영해경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적을 보면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6월말 현재 5척의 방치폐선을 인지, 소유자가 자진 해체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거 업무 추진상 조선소 내의 폐선, 해양환경, 폐유 등의 관리업무는 통영해양경찰서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시설출입검사를 통하여 선박, 해양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인 항만구역, 조선소, 발전시설, 저유시설에 대하여는 폐유기록부를 점검하고, 기타 조선소 환경관리상태 등의 해양오염에 관한 업무도 해경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화냉동 주변 등 항만구역 내의 장기계류 선박과 방치폐선 등의 전반적인 관리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명시된 해역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사무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천포항의 항만구역은 삼천포화력발전소부터 대방항까지이며, 그 외의 지역은 사천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해역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사무소에 수차례 협의 요청하여 구항만내 15척의 장기방치폐선 중 12척은 현재 처리되었으며 미처리된 3억에 대하여도 2005년6월말까지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조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인 통영해경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사무소와 재협의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남강댐 방류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사천만 피해어민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방류로 인한 민원은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집중 방류함으로서 2002년9월5일 최초 민원이 제기되었고, 어업피해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배인흠씨가 구성되었으며, 사천, 남해, 하동 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업피해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의 내용은 1969년 댐건설 당시의 보상은 1,750㎥/sec 방류에 따른 보상이고, 태풍 루사 내습시 최대 방류량 5,430㎥/sec이므로 방류량 초과로 인하여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피해저감대책 요구와 함께 남강댐은 인공방수로를 만든 유일한 댐이므로 방수로 하류 피해지역의 어민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 용역은 2002년10월15일 최초 집회 이후 어업인 집회와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협상 중재 20여 회를 거친 결과 2003년7월4일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 용역시행에 합의를 하였으며, 동년 8월1일 용역실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5년2월18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내역은 사천만 일대에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평가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억 1000만원이며, 주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용역기관은 경사대학교 해양사업연구소가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1969년 남강댐 건설당시 어업피해보상이 시행된 해역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방수로 하류 어업인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2년10월9일 최초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경남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에 수차례 개정을 건의한 결과 2004년7월30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남강댐 하류지역도 지원사업 구역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남강댐 하류지역 지원사업비 3억 5100만원을 확보하고 시군별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 어업면허 현황과 공유수면 신규면허 시 특정인보다 수협에 면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어업면허는 총 108건에 2,591㏊이며, 이 중 어촌계 마을어업 33건 2,110㏊, 협동양식 7건에 70㏊, 정치망 죽방렴 21건에 4.9㏊, 어류 양식 6건 8.5㏊, 패류양식 41건에 397.6㏊입니다.
  우리 시의 마도, 저도, 지선 공유수면에 양식어장 개발을 위하여 2002년도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의 승인을 받았으나 제2구 잠수기 어업인들이 동해역은 잠수기 어업의 주 조업장소로 양식어장을 개발하면 잠수기 어업의 조업장소가 축소된다는 이유로 어장개발 반대민원을 제기하여 잠수기 어업인과 10여 차례 어업조정협의를 하였으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4년 사천시 어장이용개발 잠재력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시 마도 및 저도 지선에 바지락 양식어장 개발 가능면적 40㏊로 제시되어 2005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어장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올 2월22일 삼천포잠수기 자율공동체에서 재삼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 규정상 어업소득증대 사업일지라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조건은 어업의 분쟁 및 민원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분쟁과 민원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잠수기 어업인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2005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하여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어장이용개발은 이해 당사자가 양분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초시설에 관한 추진계획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85년부터 2004년까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그동안 기 설치한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폐어망 등을 수거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아두섬, 딱섬 주변해역과 산분령 낚시터 주변, 비토 별학도 주변해역 등 4개소 21㏊에 시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도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수색이 좋은 10월경 실시할 계획이고, 2005년도에도 또한 4척의 어선을 어초시설사업으로 투하하고자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어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계속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에는 1억 4000만원을 들여 바다녹화사업과 고선을 이용한 어초시설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기선저인망 감척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정리 감척 대상어선 척수는 관내 228척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중 186척이 정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물량 및 사업비는 전국의 경우 1,500척에 550억원 규모이며, 경남도는 460척에 176억원 규모입니다.
  본 어선정리사업은 예산확보 등 어려운 과정을 지나 사업 집행지침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7월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어선의 사후관리는 선박관리업체에서 계류 관리하다가 소유자가 잔존선가 및 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시 폐선토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반감척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해어업의 경우 근해망어선을 끝으로 2004년도에 이미 완료하였고, 연안어선의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전국물량 총 6,300여 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전국 물량 390여 척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주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행양수산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사업대상 업종이나 정확한 척수를 알 수 없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기 용역을 통해 조사된 기초자료를 근거로 입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처음 시행하는 연안감척이니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2005년6월28일, 내일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대상어민 및 시·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5년 연안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후 집행지침 확정 후 도단위 사업량 배정과 계획수립 시달까지 다소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사업집행지침과 세부계획이 확정·통보되어야 자세한 감척사업 관리업무를 알 수 있으므로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항 지역의 도시관광화와 휴양도시로의 변화를 위하여 시와 일선 동에서 시행 중인 보도블록, 가로등, 가로수 식재의 방법을 특성있는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로수와 보도블록 설치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설치는 사업부서의 실시설계시 선정된 계획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현지 여건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타시군의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지여건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보도블록,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 시 가로수의 대부분은 1970년도에 식재된 수목으로 수종 선정 기준은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 향토성을 지닌 수종,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등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록가로수를 본격적으로 식재한 시기는 1998년부터 도 역점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상록가로수를 선정 식재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에도 주요 도로변, 도심지 등에 현재 종가시, 해송, 후박나무 등이 식재되어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 및 시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삼천포대교 개통에 다른 가로변 조경시 이 지역에 적합한 상록수인 후박나무, 굴거리, 홍가시 등을 식재한 결과 현재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대교주변의 경관을 더한층 아름답게 연출하는 등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 및 관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종, 기후상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 2002년2월에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푸른사천 녹화 마스트플랜에 부합되게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수정계획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스트플랜을 언급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식 바라오며, 수종은 가급적 상록수를 확대하여 휴양관광도시, 푸른사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제1회 생선회 축제 예산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확보하였는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또한 제4회 팔포전어축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부터 추진한 전어축제와는 별도로 우리 시의 관광객들에게 싱싱한 활어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제1회 생선회 축제를 개최하고자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명태축제 등 여타지역을 견학하고 준비하였습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대도시권 관광객 유인 축제행사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협과 합동으로 축제행사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수협의 제반 여건이 어려워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올해 8월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4회 전어축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에서 8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본 축제의 목적에 맞게 팔포어촌지역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서금동에 교부하고 각종 관광이벤트 행사시 집중 홍보를 전개하는 등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답변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경진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사천시 향촌동 1138-5번지 및 1158-48번지에 접하는 소로 2-132호선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용의는 없는지라고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90억원으로 개설 중인 봉남천 하류 일원에 위치한 신항만 진입도로의 간선도로로서 소로 2-132호선이며, 연장은 140m, 폭은 8m, 사업비는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지역적 균형발전 및 장기 미개설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본 도로개설이 당연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총47개 노선으로 사업량 19,4㎞입니다.  연장이 약 50m나 되는데 사업비가 1140억원이 소요되며, 2004년까지 43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후 미개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후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건설과장 강상민입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촌동 진널교량 사후관리와 공사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촌동 진널교량 수해복구공사 사후관리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진널교량은 해변가에 위치한 태풍 길목이고, 평소에도 파도가 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낚시꾼들이 이용하고 있고, 해안초소가 1개소 있어서 군인들이 훈련시에만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나무교량으로 연결되어 통행을 했습니다만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9300만원을 투자해서 교량 길이 20m, 넓이 2.6m를 가설하였으며, 2004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교량 주위 호안석과 교량을 연결하는 계단이 일부 파손되어 55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 30m와 연결교량 10m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량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양호한 상태이고, 계속적인 예찰로서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공사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안내표지판은 1건당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만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안내표시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서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사장의 공사안내표지판에 공사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기재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으로서 즉시 시정을 하였으며, 본 사항을 다른 실과에도 주지시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동진입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 향촌동 1142번지 정신웅 외 1명의 연례적인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따른 진정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향촌동 소재 봉남천 하류지구로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은 신항만 조성 관련하여 갯벌 매립으로 인한 수해시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따른 진정처리로서 금번 5월6일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주변사항을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현장에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지역개발국장님이 방문한 바 있으며, 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알려 드립니다.
  현장조사결과 봉남천 하류지역 주택 6가구가 태풍 ‘매미’ 내습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제방 호안을 숭상하였으나 그 원인으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신항만 개발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과 복개BOX 시공으로 폭우시 바다내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인들의 주장이 있어 봉남천 하천기본계획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연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5월21일 마산해양수산청에 민원서류를 이첩과 동시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재 설치한 배수BOX의 통수능력은 충분하고, 배수BOX 통수단면이 인근 향촌교 봉남천 하천 제방보다 단면 제원이 커 기존 배수BOX의 통수능력과는 무관하다는 진단결과를 지난 6월20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22일 통수능력의 검토 증빙자료를 송부해 달라는 추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신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신항만 바다내수 역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저지대 6가구는 양기관 공동으로 재해위험지 개선사업 등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답변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평소 시 보건업무와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삼수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시장 읍면동 방문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신수도는 도서지역으로 응급환자 발생 및 병·의원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이 도선이나 배를 대절해야 하는 불편이 많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건소에는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 건을 미해결된 주민 건의사항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수도 보건진료소 건립을 위한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어 시정질문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 중 도서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인구 3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도비 지원 없이 건축비 전액 자체예산으로 시설기준 66㎡이상 규모로 건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하도록 도·농통합 이후에 법이 바꾼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은 의사의 배치가 곤란한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간호사, 조산사 자격을 소지한자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진료소에서 소정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의 임용을 위한 별정직 인력증원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는 표준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되는 관계로 별정직 증원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보건진료소 건립 후 운영을 위한 진료원의 확보대책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원의 확보문제는 퇴직이나 보건진료소의 신축 건립 등으로 진료원의 수요 발생 예상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시점(약 3~4년 주기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맞추어 신청하여 수요인원을 24주간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진료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체 인사부서와 합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 임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주민을 위한 보건진료소의 건립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보건진료소 건립과 관련 문제점으로 있는 인력 확보방안과 신수도 주민들의 의료혜택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복영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으로 세 분이 다 손을 드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연성의원께서 먼저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이연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  건설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 돌이 그 밑에 상판하고 밑에 있는 암반하고 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고리가 이렇게 흐느적거려서 그것이 못 빠지도록 돌로 밀어 놓았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한 사람이 그랬겠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기 고리가 전부 4개가 있는데 링으로 해 놓았으면 어떤 급한 상황은 면할 수 있는데 지금 저런 상태로서는 조금만 파도가 치면 파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건설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기 보다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을 해 봤기 때문에 ······.
  저런 부분이 지금 파도만 한번 치면 끝장 나 버려요.
  해마다 1억원 내지 수억원씩, 1억 기천만원씩 들여서 수해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공무원은 예산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합니다.
○ 건설과장 강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연성의원  시간 관계상 공사안내표지판 관련법은 제가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2003년6월17일 화요일날 제77회 사천시의회에서 공사표지판에 공사금액을 기재하도록 지적을 했고, 조치결과도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쩐지 모르게 공사표지판에 공사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했는데 공사판 전체를 다 둘러보아도 사천시에는 공사금액 쓰는 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성한 의회 본당에서는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전적으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현직에 계시는 건설과장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님 계실 때 그것을 많이 시정했습니다.
  김종진 부시장이 계실 때 많이 시정을 했는데 그 뒤부터는 싹쓸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질문을 할 것입니다.
  서면질문을 할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째서 공사표지판에 공사금액이 한 군데도, 한 곳도 기재가 되는 란이 없습니까?
  깨끗하게 새로 제작한 것에도 공사금액이라는 란이 없어요.
  삼척동자도 말을 아니할 수가 없고, 과거에, 또 예를 들어서 제77회 사천시의회 때 그만큼 서로 좋은 얼굴로 말씀을 드렸으면 법에 있는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건설과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상민  향촌동 진널교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봤지만 진널교량의 상판 철판하고, 암반하고의 그것이 2004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앙카를 박아서 암반하고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 안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각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암이 노출되어 암반 위에 교각을 앉혔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교각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강을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사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2002년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현장이 860건 정도가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관련법규에 따라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연성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연성의원  예.
○ 의장 정복영  이연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의원  몇 가지 더 알고 싶고 답변이 소원한 것 같아 다시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직시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셨지요?
  안 나오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지역개발국장님, 대신해서 답변할 자신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의원  그럼 나오세요.  
  지금 대방 관내 조선소에서 소각기를 하나 두고 소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이삼수의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삼수의원  그것이 지금 어떤 것을 소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의원  오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의사당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항만관리 부분에서 조선소 이전문제는 삼천포대교 기념공원 조성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에 모충공원에 공단을 확장할 시에도 그 주변에다가 ······.
이삼수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유일무이하게, 제가 알기로 우리 동지역에 소각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그 소각기가 무슨 소각기입니까?
  거기에 어떤 것을 태우는 줄 압니까?
  특수폐기물을 태우고 있습니다, 특수폐기물을.
  그런데 이 답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양관리, 뭐 통영해양경찰서?
  뭡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도 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나 다이옥신 같은 유해환경물질들이 그 주위의 주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대신해서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에 있는 제일조선소입니다.
  제일조선소인데 거기에는 자체 소각기가 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 소각기는 자체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환경부의 검사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2개월동안 가동 중지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간 ······.
이삼수의원  됐습니다.
  최근 2개월동안 가동 중지가 되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의원  내가 거기에 하루에 열두번도 더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각기가 유해물질 태우고, 특수폐기물을 태우고 있는데 그런 소각기가 나옵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장 조치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개월동안 가동중지가 되어 있는데요, 앞전에 시정질문 ······.
이삼수의원  2개월동안 중지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보고 당시에 의원님의 질책을 받아서 우리 직원이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금후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특수 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소각기가?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없습니다.
이삼수의원  안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허가가 나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됩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방청석에 계시는데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국장님은 수산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삼화냉동 앞에 큰배, 방치된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이삼수의원  답변서를 보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사천해양수산사무소하고 관계기관 통영해경 이렇게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 큰 배들을 방치해 가지고 시민들, 어민들 아우성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의원  정말 아우성입니다.
  작은 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큰 폐선들을 갖다가 ······.
  그 배를 보유하고 있는 선주가 누구라는 것도 안다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의원  우리 지역에서 아주 힘있는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삼수의원  예.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미안합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치 폐선이고, 임자가 없는 그냥 그대로 버리는 방치 폐선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일시 조업이 안돼서 정박해 놓은 선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박 3척이 우리 연안 관내에 있습니다.
  2척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의 소유이고, 1척은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1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30일까지 치우겠다고 저하고 직접 약속한 것입니다.
  그 외 그분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삼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배를 바로 접안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지락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지락이 잠수기하고 협상이 안 돼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 ······.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머리 아파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잠수기하고 삼천포수협 측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과장님께서 중간에 서서 약정서를 이루고 ······.
  거기에 많은 곳에 조개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약 40~50㏊가 있습니다.
  강지바다가, 사천만 바다가 수백 헥타 됩니다.
  그 중에서 40~50㏊ 자르면 되니까 과장님께서 중재를 붙여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그것은 중재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자의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
  중재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저희들이 했지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업소득증대사업이라도 어떤 분쟁이 예상될 때는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의원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잠수기 측하고 협상을 해서 ······.
  여러 수십 억원어치가 쌓여 있는 다년산 내지 2년산 조개들을 그냥 그대로 썩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해 창선지역의 대벽이나 단항마을에서 들어와서 작업 다 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그 방법자체가 잠수기하고 협의를 시켜 주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시장님도 이 관계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02년도부터 분쟁이 계속되어 나왔는데요, 잠수기 어업 측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40㏊라는 면적이 줄어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40㏊의 조업면적이 줄어지고, 또 어민소득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곳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민소득이 실질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40㏊에 무작정 자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삼수의원  저는 꼭 좀 해서 성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초시설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초시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어초시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지침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있을텐데 ······.’ 싶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들어가서 어초시설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침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제가 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3조입니다.
  시설사항 통보 및 활용에 대해서 제23조에 보면 사후관리가 나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읍·면·동 단위로 작성하여 시·도에 영구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초 사후관리부를 매년 1회이상 확인·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의원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올렸지요, 사후관리 할 것이라고?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맞습니다.
이삼수의원  우리 동지역에 어초시설이 빠진 곳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맞습니다.
이삼수의원  그 3000만원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에밖에 안 올렸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이삼수의원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고, 분명히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도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국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우리 사천시가 유일무이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도 3000만원을 확보해서, 물론 그 돈 가지고 적습니다.  
  적지만 저희들은 구역을 설정해서 이 구역은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다른 구역에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저것이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다 수색, 물 색깔이 좋아야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여러 군데 벌려도 되겠습니다마는 ······.
이삼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일반 감척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감척사업하고, 답변서에 보면 ‘금후 사업집행 지침과 세부계획이 확정 통보되어야 자세한 감척사업 관리업무를 알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남위현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시지요?
  ‘인구 300명 이상 거주하는 곳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국도비 지원 없이 건축비 전액 자체예산으로 시설기준 66㎡ 이상 규모로 건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소장님께서 신수도 보건진료소 할 것이라고 했지요?
○ 보건소장 유영권  ‘가능하다’는 법이 도·농통합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 1995년 전에는 시에서는 보건진료소 설치는 신수도는 해당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삼수의원  소장님!
○ 보건소장 유영권  예.
이삼수의원  지금 우리 사천시 예산이 얼만지 압니까?
  사천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2800억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예산이 2800억원이 되어가는데 신수도 보건진료소 ······.
  거기에 60세 이상 노인이 약 1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저녁에 배앓이를 한번 하더라도 배를 타고 10분간 여기에 들어와야 합니다.
  읍·면에 보건지소 없는 데 있으면 말해 보세요.
  읍·면에 보건지소 없는 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축동면에 없습니다.
이삼수의원  용현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축동면에는 없습니다.
이삼수의원  축동면은 없습니까?
  축동면은 사천읍하고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남면 있습니까?
  사남면에는 돈을 6억원, 7억원 들여서 신규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청사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14억원이나 투자해서 보건소 지을 것이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납니까?
  물론 도비, 국비가 다 붙어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비는 안 붙어 있습니까?
  우리 시비 3억 5000만원 붙어 있대요, 거기에.
  왜 해 줄 것이라고 해 가지고 약속을 어깁니까?
  주민들 다 나와 있는 데서 말이야, 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이야, 앞으로 신수도에 보건진료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 이제 보건복지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든단 말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수의원  소장님!
  팔포에서 신수도까지 다리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진료소 설치를 하겠다는 그것은 제가 검토수준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겠다는 것으로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삼수의원  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소장님.
  그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오늘 답변 드린 내용으로 보면 의원님도 들으시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소장의 근무조건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
이삼수의원  꼭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건진료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장님과 저하고 상충된 행정소비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이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가 나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총무국장님과 지역개발국장께 촉구성 발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생선축제 관련입니다.
  여기에 시장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삼천포지역에 생선회 축제를 시 단위로 개최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안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적인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어떤 지적사항을 예로 들었는데 시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 감사원의 규제를 좀 적게 받지요.
  그리고 마산이나 남해의 행사를 보면 일부 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사천시가 팔포전어축제에 750만원, 800만원 지원하는 것처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 삼천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정서 함양,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시축제를 깊이, 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
  수협과 했다가 몇 달만에 취소하는 모양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관계는 상호 견제도 하지만 상호 협조해서 우리 사천시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기관이 의회인 것을 알고 있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그 중에 견제도 우리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죠?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맞습니다.
최갑현의원  그런데 4대 의회가 개원되고나서 예산 부분을 가지고 몇 번 접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마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채 발행할 때 당시 담당자가, 속기록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성실하지 않은 소위 답변내용 자체가 부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상담실 지원에 조례 없이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얼마전에 시행된 모 부지 구입 예산 반영관계입니다.
  이런 예산 부분은 집행부에서 먼저 실행하면서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께 다시 질의할 사천여중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행성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우리 의원들은 예산운용의 절차를 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관련 사회단체로부터 저희 시의회에(또 시청에도 갔겠지요) 이런 질의서가 왔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회가 이런 질의서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실 그쪽에 보내신 분들이 좀 내용을 치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최갑현의원  안 받아야 되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이 부분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갑현의원  그 사람들이 바로 왔습니까, 집행부에 물어보고 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갑현의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할 때 모든 예산은 시장인 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도비 보조가 예시된 사업은 추경 반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맞습니다.
최갑현의원  ‘차후 의회에서는 승인해야 한다’ 그죠?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그 다음에 「재정법」 제31조나 제39조를 연결해서 ‘장·관·항은 이용할 수 없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법률을 ······.
최갑현의원  나머지 세항이나 목을 운용할 수 있지요?
  또 세목을 부기 변경할 수 있지요, 그죠?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맞습니다.
최갑현의원  이번에 사천여중 진입로 건을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떤 세항이나 목의 전용규정을 들어서 업무집행을 했습니까, 세목 변경을 들어서 업무 집행을 했습니까?
  아까 예를 든 두 가지에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전용규정을 활용해서 ······.
최갑현의원  전용요?
  전용과 세목변경은 사후관리가 일치하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갑현의원  인터넷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일치하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전용이나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장·관·항은 이용할 수 없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법이나 규칙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령이나 실무편람이나 예산지침에 없는 것은 관례나 질의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회신 내용 중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번 사건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예산서의 표기부기는 산출근거에 불과하다는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취지에 입각해서 했고 ······.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답변이 다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질의회신은 이 내용입니다.
  2003년11월26일 행자부 질의회신 맞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이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은 한가지 사업에 대처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
○ 기획담당관 김영고  목적이 부합하기 때문에 ······.
최갑현의원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회신에 보면 사업을 종료하고나서 남는 예산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된 상태에서 다시 5억 8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입니다.  4월, 5월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사업이 약 1200억원인데 집행은 거의 종결되었고 자투리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남았다면 그 예산을 전용해야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현재 1288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다 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괄 발주 개념에서 기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5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초 원래 도시계획사업의 기본 취지에는 맞다고 보고 이렇게 ······.
최갑현의원  예산이나 어떤 회계는 취지가 필요 없고 법에 없으면 확대나 축소해서 할 필요도 없고, 예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 사업비 1200억원만 받으면 되지 부기는 필요가 없겠네요?
  모든 판례에 예나 이런 것을 보면 남는 예산은 실무적으로도 연말에 사업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부기에 없는 사업을 비목은 변경하지 않고 하든지, 아니면 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요구할 경우 남는 예산을 활용하는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행예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총괄 1200억원 되었으니까 5억원 예산하고 나머지 예산이 충족될 것이라고 보고 공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게 잘한 짓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상경비에서 ······.
최갑현의원  예산은 「재정법」을 들어야지 ······.
○ 기획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사실 「지방재정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
최갑현의원  않아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전용규정을 활용했다, 전용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전용이든 세목의 변경이든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이 4월19일 의회에 송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5월12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5월20일 되었지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추가 공사 발주 서류가 4월25일 회계과 용도계로 접수되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전용할 때의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시행부서에서 사천여중 진입도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빨리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사업비는 사실상 추경에 요구하면 삭감되지 않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예에 준해서 ‘설마 이 사업비가 삭감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9월초 사천여중 개교에 맞춰서 시행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갑현의원  그런 사항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잘못 되었다는 ······.
최갑현의원  예산전용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해서 전용요구를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는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러면 또 통지를 예산부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를 연결시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았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최갑현의원  그것을 안 밟은 상태에서 사업의 우선적인 애로점을 말씀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재정법」이 어떻고, 전용이 어떻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자꾸 그런 식으로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특수하기 때문에 ······.
최갑현의원  무엇이 그리 특수하다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사전변경이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
최갑현의원  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올해 우리 시장께서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올해 교육사업에 지출한 사업예산이 12억 6850만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수고등학교, 그 다음에 농구부 지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추경사업비, 보조금 이래가지고 거의 13억원의 예산을 우리 사천시 예산에서 학교시설에 지원했습니다.
  근래에 들어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우리시나 의회에서 공감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학교사업이나 교육사업에 우리 시 자체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사업에 집행하는 예산은 충분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관련 부서에서 지역에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로 협력기관이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중요한 사업은 사전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라면 안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쟁점이 될 경우에는 법규정에 맞춰서 뒤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이 사항은 다시는 예산 운용 절차에 있어서 법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또 법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의원  그 다음에 사천여중 진입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대외적으로 많은 전화를 받았고, 질타 비슷한 여론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관련단체에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재정법」이나 모든 사항을 떠나서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일단 예산운용에 위배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겠지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최갑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의욕적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앞으로는 보충질문이 없게끔 정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볼 때 타시군에서는 조사권 발동이 의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회에 와서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성재윤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정복영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14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환경보호과장신태영
  문화관광과장엄정기
  해양수산과장남위현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석관
  의        원이삼수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