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
5.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8.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체승인안
1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1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5.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체승인안(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연성의원외 7인)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영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철  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제증명등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6년 12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중위생법 관련 인허가 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를 그대로 본 개정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6년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 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며,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정년을 추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본 개정조례안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으로써 정년이 10년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조례의 시행이 현재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자의 근무상한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어린이집 위치도 지번의 오기와 합병, 그리고 이전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말로 마무리되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한 우리시의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4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정책보좌관 2명의 개인별 한시정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1996년 12월 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6년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기채승인안은 동서동사무소 신축 소요사업비 8억 5,500만원 중 그 일부인 2억원을 지방공제회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써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는 재정적 여건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기채승인안 1996년 12월 14일, 12월 19일, 12월 20일 상정되어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와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김현철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 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서동사무소신축사업비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체승인안(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체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문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문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래 의원입니다.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체승인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26일 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12월 14일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아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26일 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996년 12월 14일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재해대책본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2월 14일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수방단을 설치하고 수방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1996년 12월 14일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본 조례중 지나치게 강화된 부분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져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996년 12월 14일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물 낭비의 최소화를 위한 절수유도형 요금체계로 전환 신설 급수 공사에 따른 시설부담금 및 급수계량기 교체로의 읍·면·동 동일 사정 등 상수도 개정의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밝고 안정된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지한 토론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채승인안은 1996년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12월 14일 제16회 사천시으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기채승인안은 남강댐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 시설용량 부족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광역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전체 67억 8,300만원중 97년도분 부담금 13억 7,900만원을 건설부의 재정 투용자 특별회계 융자금을 차입하여 부담코자 하는 기채승인안입니다.
  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제시요청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 요청은 11월 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1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996년 12월 14일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 요청은 구삼천포시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운동장내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9,000㎡ 확장 변경 및 종합병원 입지를 위한 종합의료시설 14,670㎡ 신설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제시요청안입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한 결과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과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제시요청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영술  조문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등 재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2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해서 징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수 의원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병곤 의원, 조문래 의원, 조재일 의원, 진덕현 의원, 김봉권 의원, 김현철 의원, 이연성 의원, 문진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9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에 간사에는 조재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축조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0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3일까지 연 4일간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병행, 씀씀이 10% 줄이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13만 시민의 복지향과 지역의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 환경속에서 시민들의 불편, 불만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과 중기재정 운용계획 등에 연계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성을 다하여 시민에게 봉사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상의 면밀한 계획과 준비 미흡,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일을 할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한 의식형태는 고쳐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면밀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예산의 축조심사와 조정을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여러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만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9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비하여 100억 6,963만 1천원이 증가한 1,334억 4,70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75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158억 6,50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36.3%, 국도비보조금이 24.7%, 지방양여금이 8.0%인데 비하여 순수재원인 지방세는 11.1%, 세외수입은 19.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른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전체 예산의 1.3%인 17억 2,103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외 다른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청사건립 예산은 통합청사의 위치가 확정된 후 소요사업비를 계상토록 8억원중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5종 선수단 지원액 1억 3,000만원중 5,000만원은 도비로서 지원해 주기로 약조된 사항이므로 도비 5,000만원을 조기 송금토록 촉구할 것을 통보하면서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고나 도비보조금보다 시비부담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시비부담액을 도비수준에 맞추어 시비를 삭감하였으나 사업 시행의 에로를 십분 이해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당초 제출한 안대로 원상 반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시 반드시 국고나 도비의 송금확인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통보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당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씀씀이 10%줄이기 실천방안으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보상금 등의 목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의 삭감이 있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함한다는 우리 시의회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말씀드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종합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총예산규모 1,334억 4,707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연성의원외 7인)
(10시30분)

○ 의장 이영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연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  이연성 의원입니다.
  제16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시정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개의되는 제3차,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시장, 정책개발담당관, 감사실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수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술  이연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질문하실 의원의 발의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 의장 이영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장 현지확인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996년 12월 12일부터 1996년 1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한느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6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17인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정순갑   김현철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8인
  부시장이영돈
  기획담당관최문섭
  정책개발담당관하두용
  공보담당관장석기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건설도시국장강병무
  농촌지도소장서병태
○ 회의록 서명위원
  의장이영술
  의원김현철
  의원정순갑
  사무국장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