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국

1992년 2월 21일(금) 오후 02시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천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삼천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재정안
7. 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9. 삼천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0. 삼천포화력발전소전용도로개설건의안채택의건
1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2. 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3. 삼천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4.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5.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삼천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 제출)
7. 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8.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9. 삼천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10. 삼천포화력발전소전용도로개설건의안채택의건(최성환의원외14인 발의)
11. 시정질문의건(황학진, 박일용, 이문구의원)
12. 부시장답변
13. 수산과장 답변
14. 건설과장 답변
15. 송경대의원 보충질문

(14시 00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6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6호 임시회의 3일째날로써 마무리 하는 날 입니다.
  지방자치법령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련한 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레안과 3건의 규칙안을 처리하고 건의안채택의건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2. 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3. 삼천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4.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 의장 천용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검토한바 있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시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이의 운영에 관련한 제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종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조종권 의원 입니다.
  본 의원외 14인이 발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므로써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2항의 신설에 따라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우리시 의회도 위원회조례전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총무위원회, 산업.걸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조례 제2조및 제3조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3항과 제50조2항의 개정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의 시의회 간사의 직인을 시의회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공인 신설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이 개정되어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의원의 공무여행시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회기중 본회의 및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4조및 5조의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항의 개정으로 시의회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련조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본의원외 14명의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내용은 주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와 토론을 거치셨고 우리 시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것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 이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규탁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개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내의 명칭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등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명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한다.
  제1조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한다.
  제2조 1한, 제2항 제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겼습니다.
  이 내용도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천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 제출)
(14시 14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 합니다.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세무과장 입니다.
  삼천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그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내용은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26호 그 내용으로는 비영리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자로서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제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소유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주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한시법으로 1994년 12월 31일가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등 혜택을 주기위한 내용의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조례안은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8.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9. 삼천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14시 17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7항부터서 9항까지의 시의회 운영에 관련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회운영에 관한 개정규칙 2건과 삼천포시의회기및 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이규종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본 의원외 14인이 제안한 의회관련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시의회회의규칙 제3조 의석배정과 제6조 의사일정은 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위원회간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예산심의와 결산의 검사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경호 요구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청원심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의 이의 신청에 있어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며, 청원서 회부와 심사도 소관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취지 설명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입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을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의회 기의 모형, 게양, 관리, 예의 등에 관한 규칙과 의원배지에 관한 모형, 교부 및 패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상임위원회 설치로 더욱더 활발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정 규칙인만큼 아무쪼록 우리의원들이 제안한 의회관련 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3건의 규칙안도 주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천포화력발전소전용도로개설건의안채택의건(최성환의원외14인 발의)
(14시 2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화력발전소전용도로개설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의원  최성환 의원 입니다.
  발전소전용도로개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차량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므로써 교통사고, 도로파손, 소음 등 피해가 많으므로 전용도로를 개설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건의를 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발전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의식이 차츰 높아가고 있는 차제에 발전소와 관련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야기등 전체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점차 커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 논의키로 결의하여 지난 1월 28일 제27차 주회시 본의원을 반장으로 5명의 의회 조사반을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조사반 회의와 주요 도로구간의 차량통행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2월 7일 경찰서, 검문소 등 교통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현황및 교통량 조사 내역 발췌와 29일 도로개설 후 보지 선정과 사업비 소요및 도로보수내역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의뢰하는 등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활동과 아울러 시민여론을 재확인해 본 결과 발전소측의 원활한 가동과 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전용도로의 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건의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본 시 지역주민들의 여건은 아예 무시된채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설된 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과 본시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발전소의 소재지는 고성군 하이면이나 임직원들의 생활권과 모든 교통수단은 우리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초기인 80년대에는 교통량도 적었을뿐 아니라 시민의식도 발전소 건설에 거부감이 적었으나 현시점에서는 발전소 건설로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그 실례로는 지난 2월9일 06시50분경 동금동 은하탕앞 대로에서 보건소 여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인부수송용 차량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실정과 시민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안과 공해등 피해의식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던중 1.2호기의 가동및 3.4호기의 증설에 따라 건설자재 수송용 대형차량이 시가지 한 가운데를 과속으로 관통하여 도심 교통 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와 도로파손, 소음 등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협감 마저도 주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전소가 국가 기간사업임의 중요성을 비추어 원활한 가동은 물론 교통소통으로 인한 인근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과도 연계된 “전용도로개설”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전체 시민의 여론사안임을 인식하여 주셔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발전소 측의 원활한 가동은 물론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줄것을 요망하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전용도로 개설 건의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화력발전소 통행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사고증가 또 도로파손 등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우리의회에서 자체 조사반을 편성해서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 등 피해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몇차례의 주회를 통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화력발전소전용도로개설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좀 취했다가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쉬었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1. 시정질문의건(황학진, 박일용, 이문구의원)
(14시 45분 속개)

○ 의장 천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입니다만 시정질문서 접수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분의 질문을 모두 마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 하다든지 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학진 의원 입니다.
  저의 질문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7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찬규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심지내 도로가 협소하여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물 운송차량들이 발생시키는 수산물 폐수로 인하여 도시환경 오염과 교통체증 등으로 시내에는 교통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차량의 증가등을 감안할때 지금부터라도 시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제일먼저 수산관광도시로서 개발이 되어져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수산관광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산관광 도시 개발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도로가 충분히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우리 시의 교통난 해소와 수산관광 도시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써 산복도로를 개설할 것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림 폐선철도에서 한전APT를 잇고, 여기서 다시 동서유아원 뒤를 지나 대방국민학교옆 각산개까지의 길이 1.5KM, 폭 24M의 산복도로 개설을 조속히 시행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도로가 개설된다면, 첫째, 수협에서 위판되는 각종 수산물 수송차량의 이용으로 복잡한 시내 교통량을 분산시키게 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것 입니다.
  두번째로 우리시의 관광일주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대방, 실안도로와 연결되어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배경으로 민간차원의 서부지역 관광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것이며, 대방굴항을 중심으로 한 삼천포 특유의 생선횟집 개발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치 되므로써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세번째, 고지대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있을뿐 아니라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산을 중심으로한 도시공간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조성될 것 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산복도로 개설이야 말로 우리 삼천포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꼭 필요하며 제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계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행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52분)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용의원께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일용 의원  평소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늑도동 출신 박일용 의원 입니다.
  먼저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외는 무엇이든지 다 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나 혼자만 잘살고 나 혼자만 잘되어 보겠다는 개인 이기주의로 법을 무시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며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수산업 발전에 한 몫을 해가면서 잘 살아오던 마을이 지금에 와서는 제일 못사는 마을이 되고, 법을 어겨가면서 수산업을 하는 마을이 잘 사는 마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 어업은 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수산자원 보호 측면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이며, 어민의 생활터전인 바다를 우리 스스로가 가꾸고 보호한다는 어촌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확산되고 관계부서와 어민들이 서로 반성할 줄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난 한해 동안 쥐치어가 어획 되지 않아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옛속담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라는 말과 같이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어획하는 어부들이 어구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과잉 어획은 물론 치어까지 마구잡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어업을 하는 어부들도 문제가 있지만 채포물에 대한 행정상의 허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우리시관할의 생활터전이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줘야 할 바다에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어구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치어를 마구잡아 뒷거래 판매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의원의 질문중 수산자원 보호령 제9조 및 제10조 포획 채취금지 기간 및 포획금지 체장에 대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을때 당시 수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제10조의 포획 금지 체장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모든 어민들에게 홍보는 물론 강력히 단속을 언제든지 할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건도 없다면 수산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한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선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어업이 근절은 되지 않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 어민들은 허울좋은 단속선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손실시켜가면서 지도선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설 명절 며칠전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일부 어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에 단속한 건수가 몇건이며 조치 건수는 몇건이고 그리고 설 명절 며칠전에 단속한 건수는 몇건이며 조치한 건수는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 가까운 일본에서도 불법어업이 성행하여 불법어업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연안에 어초 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에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우리시 관할에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어초시설을 확충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어업 근절 대책으로 수산업 발전과 행정수행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불법어업 없는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복지어촌 건설의 최우선 순위로 지원해 준다고 하여놓고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한해동안 어선을 건조한 건수가 181척이라고 하였는데 대다수가 노후어선이며 일부 어선은 중척어선으로 보며 폐선 조치와 동시 신규등록을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항내에 노후 어선이 여러척이 방치되어 있음에 따라 제44회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의 질문과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곧 조치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어떻게 하였기에 방치 어선이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의 특수식품인 돌의 꽃이라고 부르는 굴이 수년전만해도 무한히 생산되어 어민들의 생계에 큰 몫을 하였는데 화력발전소의 건설이후부터는 점차 생산이 감소되어 지금에 와서는 포자도 형성되지 않거니와 생육도 되지 않아 영세어민들의 소득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지난해 행정당국에 두번이나 건의서를 제출한바 회신 내용을 보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정유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메마르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현지 답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해에 관한 전문가와 화력발전소 측과의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하여 어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을 경영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교육을 받는것은 누구보다 담당공무원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어항기를 피하고 출어시기를 감안 교육을 실시 할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전 어민들이 출어를 하고 없는 줄을 알면서도 지난 2월 13일자 도서어민들의 순회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을 받아야 할 어민이 몇분이나 참석했는지?
  출어를 하고 없는줄을 알면서도 교육 일자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서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도선의 선착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승객들의 승하선시에 불편이 많고 특히 간조시에는 수위차가 심해 위험이 항시 뒤 따르고 있으며 지난 한 해동안 안전사고가 네댓번 발생한 것은 그 지역을 왕래하는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수, 늑도, 마도 등 2,000여 주민이 도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피서철이면 하루 평균 300여명의 피서객이 이용하는 선착장에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재 도선이 접안하고 있는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도서민들의 왕래에 편리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촌에서 태어났고 현재 어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산업 활성화를 촉구하게 되었고 또한 수산업이 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어민을 위한 수산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얕은 소견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1분)

○ 의장 천용욱  박일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문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백신동 출신 이문구 의원 입니다.
  19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제3대 의회 출법을 계기로 민주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딘지도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임신년의 새해에 처음 열리는 본 의회에서 평소 느끼고 염려하던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시기 위하여 시정의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시장을 비롯한 각 실과장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에 높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청석에 함께 자리 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70년대 전국적으로 “하면된다”는 국민운동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 천년을 묵어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로도 넓히고 마을길도 넓혀서 우리 스스로 잘살아 보자고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능력에 따라 돈 있는 사람은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일반 시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도 내어 놓고 좁은 집터까지 아낌없이 내어 농로도 넓히고 마을길도 넓혀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기반을 조성해 영농기계화를 앞당겼으며 마을마다 자동차가 마음대로 드나들어 그야말로 살기좋은 우리 마을이라는 새마을 노래소리가 전국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봅니다.
  순박하고 진솔된 우리들 보통 시민 모두가 다함께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 운동 없이는 불가능 하였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진솔된 새마을 정신으로 농로나 마을길 도시의 골목길 확장에 회사한 개인의 사유토지들을 공공용지나 도로로써 지목변경도 하고 분할해서 소유권이 일부 시유지로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도 있을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도 회사된 많은 토지가 분할도 지목변경도 되지 않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것 등 행정적으로 처리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단 새마을사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사업부서에서 집행한 사업에서도 같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사안들은 행정 실무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토지를 기부채납이나 회사한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알고 계시다면 첫째,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회사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지 않고 방치하여 둔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로 기부채납된 토지나 회사받은 토지의 이전등기 미 이행으로 시민에게 끼친 피해가 무엇이며 피해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앞으로 행정적으로 미 집행된 기부채납 받은 공공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넷째, 70년대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기부채납의 효력의 시한은 언제까지이며 그 효력이 상실된 부분은 없는지요?
  시장님은 시민앞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시장이 시정을 잘 한다는 평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에게 재산상으로나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함께 협조 하면서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의 회사가 시민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 졌음에도 행정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시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인바, 이 문제에 관하여는 시정을 잘했다는 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개괄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시 전역 어느동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으며, 또 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고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기부채납이나 회사가 쉽게 이루어 졌으나 지금 이 시점에는 지가의 상승과 개인재산에 대한 애착으로 기부채납 토지의 이전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여도 기부채납자들의 생각이 기부채납 당시의 생각과는 너무나 많은 가격차이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시 소유로 이전 등기를 할려면 현실 지가에 맞추어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와 같이 무사안일한 행정 집행으로 인해서 호미로 막아야 할 일을 괭이로 막아야 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질것이며, 또 선의의 기부채납 시민들이 가사 형편에 의해서 희사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매하고 이전 등기 수속을 할려면 분할로 인한 필지수가 2개 정도 늘어나서 필요없는 분할 등기료를 필지당 약 37,800원 이상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토지를 희사한 시민들이 필요없는 이중으로 부담하는 분할 등기료에 대하여는 시장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보아지는데, 시장께서는 이중으로 부담하는 분할 등기료등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이를 배상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수년간 고질화된 토지 소유권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 일제 정리하기 위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고 완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본 의원의 질믄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들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 부시장답변
(15시 13분)

○ 의장 천용욱  이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로 부터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영태  부시장 박영태 입니다.
  제46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께서 오전에 대방동사무소 연두순시를 마치고 오후에는 벌용동사무소를 순시하여 동정보고 청취와 주민에게 시정보고를 할 계획에 있으므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학진 의원님과 이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복도로 개설의 건과 공공목적으로 기히 기부채납 또는 희사된 토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림동 폐선철도 부지에서 대방동 각산까지의 길이 1.5KM, 넓이 24M의 산복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도로는 황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삼천포항으로 집산되는 각종 수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와 해안관광도로의 연결로 시내 교통체증의 분산을 도모하고 주민숙원 해결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길이 1.5KM와 폭 20M를 1976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중로 1류 4호선으로 결정고시된 계획도로 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재정으로 본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기존 시가지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치중하다보니 본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약 5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추세와 시의 향후 발전등을 감안하고 지난 2월 19일 제46회 시의회임시회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2천년대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장기개발 방향의 일부인 대방.실안 지구를 관광위락지로 조성하기 위한 관광도로 확장과 연계하여 삼천포 장기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토대로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95년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목적으로 기부채납 또는 회사된 토지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관계인들이 본의 아닌 재산상의 피해 및 손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첫째 기부채납이나 회사된 토지를 그대로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는 현재까지는 시에서 기부채납이나 희사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지 않고 그대로 둔 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내용인 이전등기 미이행으로 시민에게 끼친 피해나 이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로인해 시민이 입은 피해나 피해액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내용인 앞으로 행정적으로 미정리된 기부채납 받은 공공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완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히 기부채납되고 희사된 토지는 이전등기가 완료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부채납이 성립될 경우 즉시 이전등기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넷째는 70년대부터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한 그 기부채납서의 효력과 시한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당시 기부채납의 의사를 표시한 기부채납서 시에 체줄한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만일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새로이 기부채납 등의 절차를 받아 적법하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권이 설정된 토지나 시민 스스로의 요구나 협조에 의하여 용도가 변경되어 공공에 공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되기 전에는 이전등기의 절치를 이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천용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일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천용욱  예.
  하십시요.
○ 서일삼 의원  방금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여기 앉아 있는 저희동료 의원들의 머리가 컴퓨터 머리가 아니고 답변 내용 자체는 성실히 설명하신다고 했지만 아무런 이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없는 답변 지양하시고 자룔르 받은 연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의 답변은 답변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신 연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천용욱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금 부시장하고도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약속한 것을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영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서에 대해서는 취함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을 시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의원님들 양해하시죠?
    (「예」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13. 수산과장 답변
(15시 59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양세  수산과장 입니다.
  박일용의원의 수산분야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보호령상의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에 대한 지도단속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종으로는 연안 통발로 포획하는 붕장어 및 연승 일본조업으로 잡는 볼락치어등이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치어등이 시장에서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실은 이러한 영세어업에서 잡은 붕장어, 볼락 등에 대해 단속 공무원이 일일이 치수를 가려서 단속을 하기란 실제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령으로 특별히 치어 체포금치 체장을 지난 91년 3월에 설정한 것은 치어가 수출업자들에 의해서 한동안 일본 등지의 축양업자에게 대량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본입법의 큰 뜻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치어 체보금지 사항은 강력한 단속 이전에 우리 어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금년도 어민교육 교재에 많은 조항등을 수록하여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어업 단속은 실제 계속적으로 단속치 않으면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설 명절 전에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였다고 하나 특별히 설 명절 전이라고 단속을 강화한 것은 아니며 수차에 걸친 당시 주민 고발과 또 우리 도 단속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실시한 것이며 또한 금년들어 단속 실적 건수에 대해서는 금년에 현재까지 총건수는 5건을 검거했고 이중 설명절 직전에 검거한 것은 40톤급 어선 1척이고 이들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조치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 해역에 89년부터 91년까지 총 5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278ha에 사각콘크리트 어초 1,740개를 시설하여 연안 수산자원 서식처 제공및 자원 조성에 크게 기여 했으며 금년에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나 시 재정상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금후 추경 예산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연안 인공어초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 어업이 없는 시범 어촌계 육성지원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 초양 어촌계를 시범어촌계로 선정하여 관내 수협과 우리시 도서 낙도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89년도에 도로확포장 및 옹벽공사와 선착장 공사등 3건에 2,96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작년에도 늑도 초양연안 수역 14.4ha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인공어초 90개를 시설한 바 있으며 또 계획으로선느 93년도에도 선착장 연장 공사비 6,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선건조 발주허가와 관련해 노후어선에 대하여는 발주허가시 피 대체 노후어선의 처리방안이 해체를 한다든지 어초제공을 한다든지 도 타용도 변경등으로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처리가 되며 또한 선주 요청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확인과 또한 타기관의 폐선처리 해체 확인 또는 선주의 폐선처리 과정 사진제출 등으로 대체 노후 어선이 처리가 되므로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따른 폐선방치 사례는 없습니다.
  항내에 정박 선박중에는 선체노후 또는 선주의 사정에 의해서 폐선이 아닌 장기 정박 상태로 있는 어선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민교육에 대해서는 본 금년도 어민교육이 경상남도 92어민교육 실시계획에 의해서 수협과 관내어촌계, 우리시와 어촌지도소 등 어민교육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역여건과 기관단체 및 단체별 업무등을 고려를 해서 교육 일정을 수립하였으나 지역어민들의 출어 시기라든지 또는 물때등이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사실상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후 어민교육 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사항등을 반영할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분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 건설과장 답변
(16시 05분)

○ 의장 천용욱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순량  건설과장 입니다.
  늑도동 박일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연안도서를 운항하는 도선이 이용하고 있는 선착장이 시설마비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관내 신수, 늑도, 마도 도선이 이용하는 선착장은 항내의 유역이 협소하여 부잔교를 띄울 수가 없으며 현재의 선착장에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등을 강구하여, 금후 예산에 반영시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5. 송경대의원 보충질문
(16시 07분)

○ 의장 천용욱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경대 의원  대방동 송경대 의원 입니다.
  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일용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폐선방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수산과장의 답변 내용중에 대체어선은 없다고 하셨고 노후어선 폐선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대방동에 위치한 군이숲 연안에는 그 전에는 한 2,3개월 전 입니다.
  폐선 3척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5척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상 한려관광 도시로써 자연을 더욱 흐리게 하는 실정이며 태풍시에는 폐선으로 인해 축대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44회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하였고 행정사무감사시도 질의를 하였는데도 지금껏 조치되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전혀 무시하고 의회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제 그 자체를 경멸하고 시민의 소리를 개짖는 소리밖에 여기지 않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무태만의 행정작태가 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9분)

○ 의장 천용욱  수산과장께서는 보충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든지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양세  조금전에 대방 송의원께서 폐선관계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페선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아까 말씀중에 폐선이 대체폐선이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폐선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어선을 폐선을 하고 신조어선을 건조하는 동시에 그 노후어선 선주가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용도에 쓴다든지 혹은 다른 어초시설에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을 해체하는 것은 완전히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해체 사항이 아니고 다른 용도에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폐선을 안내고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군인숲에 전에 3척이 있다가 5척이 있는 그 사항은 군인숲은 저희들이 항시 주의깊게 보면서 그 옆에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조선소 선주로 하여금 주의를 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배들은 저번에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제일 조선소 사장에게 치우라고 협조 의뢰를 했더니 치웠다는 말씀이 있고 한데 거기에 현재 5척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폐선을 해야될 배인지 혹은 다른 용도에 쓸 배가 거기에 있는지 어쨌든 거기에 있으면 안될 배들이면 선주가 가져가든지 혹은 조치를 즉각하겠습니다.
  송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송경대 의원  조금전에 보충 질문한 내용중에 그 전에는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전에 2개월 전에 3척이 있었는데 더 불어나 가지고 5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양세  그 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3척에서 5척으로 불어 났다면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수산과장님 하여튼 송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양세  알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다른분 안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약에 보충질문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답변자료가 나오면 그걸 우리 의원들께서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답변이 미흡하다면 다시 다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답변을 받아내 주시고 또 답변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만약에 약속을 안지켜 주면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결과가 좋게 조치되도록 하면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제가 의원들에게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새해들어서 처음으로 개회한 3일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올해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각종 개정조례안 등 9개의 조례 및 규칙안을 처리하고 화력발전소전용도로개설건의안 채택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해서 성과를 거두는 등 깊은 뜻이 있는 회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치.경제 등 여러 어려운 분야에서 또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 볼때 우리시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절실히 요청되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 운영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3일동안의 회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폐회)

○ 출석 의원(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 공무원(7인)
  삼천포부시장박영태
  기획감사실장안규탁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수산과장김양세
  도시과장송순호
  건설과장박순량

○ 의안처리 현황
  1.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2. 삼천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3. 삼천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4. 삼천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권의원외14인 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5. 삼천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6. 삼천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시장제출)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7. 삼천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8. 삼천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9. 삼천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규종의원외14인 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10. 삼천포화력발전소전용도로개설건의안채택의건(최성환의원외14인 발의)
  -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