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0. 사천시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
11.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입점반대 결의안
13.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14.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
15.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4인 발의)
3.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시장제출)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입점반대 결의안(이삼수의원 외 13인 발의)
13.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시장제출)
15.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갑현의원)
○ 의장 정복영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  동서금동 출신 최갑현의원입니다.
  어제 태풍 때문에 현장에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장경제 흐름의 구심체인 기업은 장래 생존가치를 건실한 재정운용 및 미래 시장성과 재화 창출의 예측성을 재고한 투자시점과 규모를 가장 중요한 결정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 수입금액으로 인한 재원과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원천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장래 생존여부를 시장수입을 예측하는 투자내용에 둔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출 예산의 기본 재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원칙적인 규정과 함께 해당 지역민의 사회보장적인 투자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그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실에 적합한 투자규모와 시기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2005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한 예산 총액은 2768억원으로 세입 중 자체 재원은 826억원으로 약 30%, 세출 중 사회복지예산은 358억원 13%, 지역개발시설비는 1,061억원 3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와 내역의 구분별 투자비율을 볼 때에 지역개발시설비에 중점 투자하는 건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세출예산의 구조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의 행정역점이 첨단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지역과 수산관광을 중점으로 하는 해안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구조 속에 시의 투자내용과 규모도 자연히 이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정말 적정하고, 시기에 맞는 투자야말로 우리 사천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원초적인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 통합 10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역개발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부 첨단지방산업단지, 진사지방산업단지의 중점적인 개발과 항공산업 및 외국기업의 유치로 인한 읍·면지역은 활기차고 미래가 보이는 역동적인 개발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안변에 위치한 동지역도 선구동 중앙로의 확장공사, 동서금동의 통창개발, 향촌동의 신항만 진입도로 개설공사, 남일대 해수욕장의 개발계획 등 근래에 보기 드문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항구도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해안변 시가지 지역의 투자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진행과정이 느린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역투자개발이야말로 미래를 예측한 지방재정의 운용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 입안 중인 2006년도 예산안 수립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챙겨보아야 할 곳은 삼천포 신항 주변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동지역 개발의 낙후된 곳이라 할 수 있는 신항지역은 이제는 중앙정부의 항만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 현재 개발투자 중인 통창개발의 빠른 마무리와 향촌동 지역의 신항만 진입도로 공사와 더불어 신항만 뒤쪽 5통 도시계획도로도 조속히 개설을 하여 중앙정부의 신항개발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보조를 맞춘 균형 있는 조속한 개발이야말로 삼천포항의 기능을 살리고, 수산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기본적인 골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 시의회 시민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노산공원의 개발과 정비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산공원 전망대 및 박재삼 기념관 건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요는 많고, 재원은 적은 것이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특성과 중앙정부와의 개발보조 등을 함께 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최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7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상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30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이연성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8월1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8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8월31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동년 9월1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3% 증액 편성된 2805억 5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증감 없이 2407억 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2%가 증액 편성된 398억 4900만원입니다.
  이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관련 유보 사업비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반영, 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 대가 등에 중점적으로 조정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의장 정복영  이문상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관의원 외 4인 발의)
(11시13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최연조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아직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본 안건을 심사한 김석관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석관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석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석관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8월18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동년 8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8월30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5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의 규정인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출석 일수 1일 70,000원의 회기수당을 10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3조 제3항 본문 중 법령명인 “지방자치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일반 본문의 문장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적합성, 용어 및 조문의 정리, 법령간의 모순사항 등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의장 정복영  김석관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시장제출)
7.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16분)

○ 의장 정복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5년 사천시 노인 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7건의 안건 등은 2005년8월5일부터 26일 사이에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2005년8월31일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문 작성·입법안 심사·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내용은 법제 업무 운영 규정과 경상남도 자치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고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시민 및 단체에 포상할시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을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에 의거 개정하였고,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 참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청소년 권익증진 및 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구성·기능·위원의 자격·임기·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 위·해촉, 수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주요내용들은 경상남도 청소년 자치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정의)의 청소년에게 위원회 참여 수당을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금액대로 지급할시 과다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은 「사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사천시 노인 복지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05년도 사천시 노인 복지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노인 복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1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을 경로당 노는 땅 가꾸기 사업 지원과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에 각각 사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사천시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용도)에 위배됨이 없고, 제7조(결산보고)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시행일은 2005년6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적용시한은 2005년12월31일까지로 하면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게 근무지 내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일부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2005년도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처분코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축동면 사다리 34-11번지 도로 215㎡ 외 7필지 2,320㎡이며,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벌리동 104-1번지 도로 921.7㎡ 외 1필지 1,063.9㎡가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나 매각이 가능하며, 취득코자 하는 부지는 사천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 포함되거나 광장 진입로로 사용되어야 함에 취득이 불가피하여 승인하였으며, 처분코자 하는 부지는 시민들의 활용이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매각보다는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2005년 사천시 노인 복지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의장 정복영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천시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입점반대 결의안(이삼수의원 외 13인 발의)
13.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시장제출)
15.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1시33분)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입점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 의사일정 제15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등  조례안 2건과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 입점반대 결의안 1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등 3건의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6건의 안건 중 사천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 등 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등 3건의 의견 청취의 건은 2005년8월5일과 8월22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2005년8월3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고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 입점반대 결의안은 2005년9월2일 이삼수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바 2005년9월6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10월22일 법률 제7235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회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2005년5월24 경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며 구성과 용어의 사용 등 제반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2004년7월29일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 입점반대 결의안입니다.
  최근 STS개발(주)측은 사천시 벌리동 구 삼화호텔 부지와 인근부지를 매입 복합쇼핑물을 취급 판매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대형할인매장을 신축하여 직영과 분양,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개점되면 지역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은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접어야 할 위기를 맞게 될 경우도 있고 교통체증이 점차 심화되어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대형할인매장 입점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경우 탑마트, 중소 유통업체 등으로 가뜩이나 상권축소로 몸살을 앓는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인구감소로 인한 서민경제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건설 중인 곤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가 협소하여 인근부지 1,790㎡를 추가로 편입하여 공원화시설과 체육 및 휴식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곤양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5월3일 경상남도고시 2004-11호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로 결정되었으며,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부지와 연접해 있고 이 부지에 공원화시설과 체육 및 휴식시설을 조성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친환경적이고 인근주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하수도시설을 추가로 편입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동면 가곡지구 저수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기존 자연취락마을이 수몰됨에 따라 기존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취락지 조성이 시급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동면 가곡저수지 조성공사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사천지사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12월 착공하여 2011년12월 완공계획이며 가곡저수지 조성으로 기존 자연취락마을 29세대가 수몰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결정이 필요하며, 자연취락지구로 새로 결정될 사천읍 용당리 43-2번지 일원 12,780㎡에 대하여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외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각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할 경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문화 및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으로써 본 지역은 삼천포대교와 연접한 구 양계단지였던 주택지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04년4월2일 건교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지로 확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방동 313-7번지 일원 25,200㎡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로 이 지역이 정비되면 삼천포대교주변의 관광지의 면모도 아울러 개선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 그리고 의견 청취안 3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 심사보고서
  ·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 의장 정복영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천포 프라자(대형할인매장)입점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 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제97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 준비로 수고와 고생이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이인효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6인)
  시장김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박종권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