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5일(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박종권의원, 이연성의원, 이문상의원)

(10시01분 개의)

○ 의장 정복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공시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평식 부시장께서 주한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주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유럽 연수 관계로 9월7일까지 출석하지 못함을 집행부에서 문서로 보내 왔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 선구동 26-196번지 배성광 외 두 분의 시민께서 방청 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박종권의원, 이연성의원, 이문상의원)
○ 의장 정복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한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제한 시간 2분 전에는 타종을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내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권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의원  선구동 출신 박종권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항공우주산업과 해양문화가 어우러진 복지도시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의 살림을 잘 살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매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주민참여 형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읍·면·동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숙원사업 중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구동 6ㆍ7통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2-102호선)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 장기미개설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시가지 중심지역의 슬럼화로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해당하는 주민 전원의 각 개인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사업계획과 일부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다고 너무나 기뻐하던 중 주민들도 모르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공사가 불가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고 지적불부합 해소 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대하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인 만큼 사전협의와 주민들의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원 또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부탁해서 어렵게 이루어졌던 사업인 만큼 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협의 없이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서 본 의원도 실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9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불부합지라는 이유로 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리절차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인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행정자치부 추진계획에 의거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임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결하기 힘들어 중앙부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결 될 수 있다면 힘없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루어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온 주민들의 요구대로 빠른 시일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1월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 신설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에 따라 2002년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매수청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삼천포 중앙상가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상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삼천포 중앙상가의 경우 상습 침수지역으로 조금만 비가와도 한해에 몇 번씩 많은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은 저지대이므로 만조 시는 해수가 역류되어 도저히 침수를 막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003년12월23일 제8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시 김현철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집행부의 답변은 배수상태가 불량한 지역으로서 기존 하수관거의 퇴적물 제거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만조 시 해수의 역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 상인들은 집행부의 연구 검토만 기다리다 매년 침수피해를 당해야만 하는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번 8월8일 집중호우시에도 침수가 되어 상인들은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중앙시장에서도 최저 지대이므로 주차장부지 지하에 취수장을 건립하면 폭우시의 침수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몇 억원에서 수십 억원의 침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차장 설치공사와 취수장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난을 당한 이후에 복구나 지원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위한 대비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때 중장기적인 재해대책과 우리시의 열악한 예산의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지역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미래를 향한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박종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  방청을 오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가상승, 부동산투기,  광복절 기념사 연정 발언, 불법도청의 X파일 문제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치며 경제성장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특히 서민들의 불안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1991년3월26일 처음 30년 만에 부활되어 15년 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존재의 희비가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에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찬성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지방자치 폐지론도 계속 상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결기관이나 집행부가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가 절실히 요구되는 21세기라고 사료됩니다.
의회의 리더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진흥기능군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남동발전(주), 국방품질관리소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우리 시 유치를 위해 분투노력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시나리오 내용에 오타, 탈자가 있음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5년이 경과하여도 시정 질문의 뜻과 목적을 이해 못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들이 지역주민과 현장에 중점을 두고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공무원에게 그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완벽하고 능률적인 시정 또는 보안을 촉구하는 의문점이나 미비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인데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질문을 해소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므로 필요 없는 시간낭비와 허구성을 연속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건설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6월27일 제96회 사천시 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공사 안내판에 공사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를 시정질문 답변에서(각종공사 안내판에) 건설 산업 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표시의 게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의 표시등)규정에 의거 공사명, 공사개요, 착공 년월일, 준공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표시판에 공사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기재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산액을 근간으로 공사 안내판이 존재하는 것인데도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공무원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망각한 답변을 접하고 啞然失色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을 우롱하고 법과 질서를 무색케 하는 깊이 없는 공무원의 준법정신입니까?
그리고 의원이 현지 출장하여 설치현황을 사진으로 증거제시를 하여도 泰然自若함은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시정토록 하겠다는 통보 공문을 접수했을 뿐 아니라, 2003년3월21일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기석의원의 5분 발언에서도 강조하였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馬耳東風격으로 행정을 수행하는지 염려와 동시에 그 저의에 대한 의아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루사”, “매미” 수해복구공사 이후에 약 170억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도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은 평소 집행부를 존중하였는데 태풍 루사, 매미 수해복구 시작부터 공사금액 표시가 사천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완전 배제되었음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몇 번 수감했다는데도 한 곳도 지적이 없었습니까?
원래 행정의 의의는 지도와 기록에 있다는 원초적인 의미도 모르고 공무원으로 재직이 가능한 지 묻고 싶어요.
그런데 2005년7월8일자로 시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수남로 보도블록 정비공사, 남양도시계획도로개설, 진동마을 버스 정차대 설치공사, 향촌동 들담마을 도로유지보수공사, 용현 상수도 설치공사 등 5개소 사업장 정비사항을 사진을 첨부한 통보를 받았으며, 시장명의로 각 실.과.사업소 등에 공사금액을 게시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으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42조2항에 관한 건설공사 완공에 따른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시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 사항인데도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2002년도 1월26일자로 법6640호로 신설된 조항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투자에 따른 효과, 하자보수 타당성 기간의 감지, 주민의 공사 실효성에 대한 호응도를 유발하고 건설사업자의 신뢰성과 책임을 추구하는 바로메타로 사료되는데 무슨 연유로 법치국가의 공무원이 위법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지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같은법 제42조3항에서 전제하는 표시판의 게시 및 표시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사명과 설치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미설치된 준공표시판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도 답변을 하십시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2003년도 3월28일 시정 질문에서 공무원의 학습과 자질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교육 예산증액 요구와 아울러 2004년도 11월30일 HUNAN CAPITAL에 대한 답변도 받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지를 최대한 존중해 왔습니다.
동시에 준법정신의 앙양 책으로 2004년도 11월30일 제191회 임시총회에서 지방의 자주법인 현행조례 규칙 등 일제정비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접하고도 무능력과 수치감 없이 학습이 고갈된 주체의식 부재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정보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발의하여 공사착공 현황을 매월 초에 4대 전반기까지는 통보해오다가, 후반기부터는 한 건도 통보하지 않는 일관성 없고 지방자치시대 화합과 정보공유에 역행하며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이 사천시에 상존함은 주민 권리 신장과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예고하며, 12만 시민의 눈과 입을 봉쇄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데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공직사회 풍토가 되었으며, 의회를 경시 당한 의원들이 부끄럽지만 늦게나마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 사회의 분위기가 노사분규의 갈등, 준법정신 해이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무원의 리듬이 손상된 것인지는 몰라도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전문행정가가 대우받는 사회가 확실히 도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촌 진널 교량 수해복구공사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소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며 해마다 해일 문제로 기존시설이 파괴되어 수 억원씩 수해복구공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5년6월에 시정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이 너무나 거리가 멀어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 후 재차 확인 한 결과 사후 관리가 전무후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량가설에 따른 평면도를 제시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함과 동시에 향후 하자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함과 동시에, 이 업체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사천시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절대 응찰 또는 수의계약을 금지하여 부실공사를 시도하는 타 업체에 경종을 울릴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으로는 보도블록 폐자재 활용 문제입니다.
보도블록 설치가 10년 이상 경과한 인도는 시의 미관상이나 보도블록의 부분적인 파손으로 야간 또는 우천시에 통행에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폐자재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사천시 관내 기존보도 블록 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예산낭비에 대한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시민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뿐 아니라, 반면에 건축폐자재로 처리하면 별도로 처리비용이 발생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폐자재 활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하며, 또한 폐자재 처리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고, 폐기물업체가 설치된 후 처리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에 기본을 두었으며, 노산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설치한 보도블록 공사는 집수정 뚜껑 설치 하자로 보행자들에게 간간이 욕설이 난무하며 더욱이 노약자와 어린이들 보행에 크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하루속히 하자보수를 하여 문화 시민의 긍지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예산제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 예산 제도가 아주 생소한 개념이지만 주민참여로 예산행정의 투명성 재정 적정 투자로 주민과 행정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에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시길 건의하면서, 자연재해나 인재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일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본 예산, 추경예산 순으로 예산제안을 대별할 수 있는데, 해마다 연속되며 수십 년 동안 답습해오는 사고· 명시이월이 날이 갈수록 예산편성 전체 규모에 비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내용은 공기부족, 토지 및 건물 보상 지연이라는 두드러진 이유로 예산집행 늑장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당초 예산액이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내.외적으로 증액되는 현상이 현저하며, 공사지연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불평을 야기 시켜 의회나 집행부의 무능력이 표출되어 시민들의 불신을 받게 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예산제안시 공기 내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의 부대조건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힘센 사람의 입김으로 제안된 예산은 결국 문제가 야기되어 사고 및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장에 예산제안을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현재까지 예산제안 전 심의절차를 소상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더욱이 신년도부터는 공사부분이 槪算契約 제도로 변화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공사 후설계로 표준설계에 의한 공사금액 선 지급 형태로 될 예정이며, 지방채 발행도 행자부장관의 허락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되는 지방재정의 운영 형태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집행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전에 부시장이 불출석할 것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관계분들은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합지졸 된 사천시 행정을 정립 또는 혁신하는데는 탁월한 행정능력과 품위 있는 부시장님이 관제탑 역할을 하시어 2005년 5월13일 대전유성 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부단체장 토론 주제와 걸맞게 행정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을 제언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연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는 사천시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한 지 3년 2개월이 되는 이때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얼마나 잘해 왔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시정활동을 지켜보고 적법하게 일을 수행 해 왔는지 돌아봅니다.
좀 더 치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개인 이문상이가 아닌 시의원 이문상으로서 마음을 다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1호선 확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92회 제2차 정례회시 시도1호선 확장문제에 질의했을 때 집행부 답변은 분명 “시도1호선 조기 확장을 위한 국가 지원지방도 승격을 2003년3월부터 경상남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2006년경 지방도로 승격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본 도로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2006년도에 확실히 승격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천시 사주리~용현면 덕곡리(시도1호선) 11.2㎞까지는 지방도 승격 및 도로확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용현면 덕곡리부터 죽림삼거리까지 약 4㎞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확장할 묘안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보따리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차량 통행이 늘어나고 있는 시도1호선 주변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사남면, 용현면, 남양동 학생 통학은 물론,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차량 급증으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기에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참석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도 하루 속히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도3호선 죽림삼거리(7호 광장)~한서정비공장까지(12호 광장)와 남양삼거리~남양동사무소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집안 식구 중에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면 식구들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이 힘을 모아 환자 치료에 힘을 쏟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그 치료시기를 늦추면 영원히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산 배분에는 기본적인 원칙과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며, 예산 투입도 적기가 있는 법입니다.
2006년 예산에 시급히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촉구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인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정말 형편없는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술회관~삼천포 대교입구까지 자전거도로, 용현 장송~남양동 대포항까지, 대교공원~실안관광단지까지, 동좌동 사무소~대성초등학교까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된 곳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낸다니까 형식적으로 만든 것인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사람이 통행하지 않으면 한 사람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만약 양측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통행이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리는 현실입니다.
자전거 도로라 함은 최소한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교차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설계할 때 정말 안일무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신청사 준공과 더불어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하여 시민이나 공무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유가 시대에 기름 절약도 되고 레이저 및 문화 생활이 될 것이며, 건강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복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대교 공원에서 선진공원을 거쳐 진사공단 해안도로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하여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년 동안 심어서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야생동물 및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 줄 아무런 대책이 없다보니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는데
리 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집행부의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 정례회의때 야생동물에 의하여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었지만 야생동물 및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년내 씨뿌리고 가꾸어 놓은 농작물은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농민들이 피와 땀이 젖어 있는 생활 터전인 것입니다.
법의 보호까지 받은 야생동물은 맘껏 농작물을 유린하지만 피해 농민들은 속수무책인 채 말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방지 보상법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야생동물 보호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과 내년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천시 인구유입에 대하여 동료의원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명쾌한 답이 없어 다시 한번 본의원이 인구유입정책 방안 및 향후 장기계획이 있다면 속시원하게 보따리를 풀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시 가능한 곳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특히, 노령화 등의 특성에 따라 퇴직자의 유입을 전제로 전원주택지 개발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였습니다.
최근 남해에서는 미국인, 독일인 귀국을 전제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는 등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우리 시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창출하고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 장기개발계획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야 할부서가 어딘지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종합적인 인구유치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렇게 하여도 인구 감소요인이 있다고 보았을 때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다면 대책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가을을 재촉하는 시원한 바람이 이마를 스치면 이제는 가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계절에 감기 조심하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이문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복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사고·명시이월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 편성전 심의절차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개산계약제도의 도입,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도입에 따른 대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대책과 예산 편성전 심의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의 사장이라는 지적이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도 있지만, 투자사업 대부분이 2~3년에 걸쳐 집행되거나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된다 할지라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 지장물 보상협의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재해복구 사업의 경우 재해 발생시기가 여름철이고 복구비 편성이 9월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해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로 개설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일반 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이 집중된 부서에 대하여 사전에 재원을 배분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집행가능분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Top Down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Top Down방식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동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 홈페이지에 ‘2006 예산편성 이렇게’라는 란을 설치하여 9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시민의견은 실무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시민 참여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개산계약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3년도에 제정된 지방재정법이 금년 6월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재정법은 전면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하반기 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06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별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 통제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에 대한 총체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 수해가 날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수해복구공사의 지연문제가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해복구공사가 늦어진 데에는 공사계약 체결에만 50여 일이 소요되는 등 행정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개산(槪算)계약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로 전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율 발행토록 개선하였으며, 금년 9월 중에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이 시달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절차 없이 의회의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의 재정상태 및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 재정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겠으며,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 회계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연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답변 바랍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문상의원님께서 인구 증가시책 추진에 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유입 정책 방안과 향후 장기계획 그리고 인구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자치단체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의 기본척도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5년 통합당시 기준으로 금년 7월 현재의 인구는 11,223명이 줄어든 111,671명입니다.
이는 저출산과 경제적,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전국적 내지 OECD 가입국가의 보편적인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 목표를 2010년까지 15만 명으로 정하여 2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에 비하여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가 추진하는 인구유입 시책은 교수촌과 재일교포촌 등 전원주택지 개발 9개소와 기업체 임직원과 숙박, 유흥업소 종사자의 우리 시 주소 갖기와 인센티브 제공, 출산장려 및 전입 우대시책, 혁신도시와 우수기업 유치 등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전원주택지(교수촌)조성은 우리지역의 풍광이 좋은 9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경상대학교 외 7개 대학의 교수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를 분석, 전원주택(교수촌)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및 공무원에게 인구증가제안 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하여 전입 가정에 대하여는 우대 시책을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과 전입자에게는 우대인증카드 677매를 발급하여 공공시설인 실내수영장 40% 할인, 문화예술회관 50% 할인, 항공 박물관 무료 등 이용할인과 쓰레기봉투 지원, 유람선 승선료 50% 할인 등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과 우리 시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단체, 기업체 직원과 숙박, 유흥업소 종사자의 우리 시 주소 갖기 운동 등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전용공단과 진사공단 등에 우수기업과 항공집적화 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교육·사회적인 면에서는 어린이집 취학 어린이의 보육료 지원과 인재육성 사업 및 특목고 설립 등 우수학교의 육성 및 브랜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건축 중에 있는 남양동 임내저수지 부근의 전원주택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사업이 확대되도록 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전원주택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령화 등에 따른 맞춤식 전원주택을 빠른 기간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길거리 음악회와 낭만의 거리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매력 도시화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인구증가 및 유입 공로자에게 포상제와 인구증가 토론회를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이 보다 실천적이고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조근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6,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사전협의 없이 취소 결정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장기 미개설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15억원 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2월1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5년4월6일 용역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사천지사에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였으나,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과대 필지로 통보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가하게 되어 지적불부합 해소시까지 사업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 사업취소가 아님을 확실히 해 둡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2004년12월24일 제9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구 정리절차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서는 정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처리하는데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하여는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적불부합이 해소되어야만 하므로, 지적불부합 해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경상남도에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관련 기관협의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 매수청구권 발효 이후 우리 시의 경우 매수청구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시에 매수 청구된 토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필지의 대지 3,400㎡이며, 연도별로 신청된 토지는 2002년도 15필지, 2003년도에 3필지, 2004년도에 2필지, 그리고 2005년도에 3필지가 신청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2002년도에 신청된 15필지에 대하여는 2004년7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필지를 매입토록 결정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재정능력 범위 안에서 매수 결정한 토지의 매입을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삼천포중앙상가내 주차장부지 확보,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중앙상가 내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대상물건 및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편입부지 및 지상물 보상감정을 통해서 22억 2900만원의 보상이 확정되었으며, 6월에는 7명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지난 8월 2명이 보상금 18억 12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금 미수령자 5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 및 설득으로 보상금 수령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강구하여 조기에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천포 중앙상가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대책방안과 주차장 설치공사와 취수장 공사가 같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저지대로서 태풍 및 집중호우시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한 만조시에는 해수가 역류되어 배수불량으로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 해소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04년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8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자체 예산으로는 재정상 불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분류하여 중앙재난대책본부에 건의하였으며,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을 중앙과 경남도청으로부터 협의 완료되었으며 연내 재해위험지구로 승인 받아 중앙상가 주차장부지 하부에 물을 모을 수 있는 저류시설 설치와 펌프장시설을 설치하고 중앙로 도로 개통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시가지 유입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침수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권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관한 질문하여 법치국가의 공무원이 위법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지와 같은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명과 설치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 설치된 준공표지판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6회 사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이후 시행중인 전 사업장의 공사안내 표지판에 공사금액을 기재토록 사업부서 실과, 읍·면·동에 시정 지시하여 보완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 표지판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대형공사장 및 중요 공사는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시설물은 도로와 교량, 하수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및 유지관리공사는 예산관계상 준공표지판 1개소 제작비가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규정상 화강석으로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례상 이것은 생략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촌 진널교량 수해복구 공사 관련하여 교량가설에 따른 평면도 설명, 향후 하자 발생시 조치 대안과 공사업체에 대한 제재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널 교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5년8월 기초보강과 연결교량 난간 녹막이 방지를 위하여 도색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상 암반 위에 교각 및 교대를 설치하여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금회 의원님 현장 지적 후 기초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용 폐자재 활용 방안과 폐자재 처리비용이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 처리비용, 산정기준, 노산초교후문 집수정시설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화된 보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시에 교체되는 기존 보도블록의 폐자재는 도로보수용 및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할 수 없는 폐자재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처리비용으로 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에서 환경부와 협의하여 정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산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설치한 보도블록공사의 집수정 뚜껑하자에 대해서는 동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즉시 보수 조치하여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연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국도인 시도1호선 확장사업 추진과 지금까지 지방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2006년도에 확실하게 승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의 차량 급증으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 국도3호선 확장 공사 조기준공을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교통체증 조기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도 1호선 사천읍 사주리~용현면 덕곡리 구간 11.2㎞ 조기확장을 위한 지방도 승격을 위하여 2003년 1회, 2004년 1회, 2005년 2회에 걸쳐 문서 또는 방문으로 경상남도 관련 부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노선 승격 및 조정은 먼저 시도 상위노선인 지방도 노선을 국도로 승격 조정한 후 시도 노선을 지방도 노선으로 승격 및 조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8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 노선을 국도 노선 승격과 조정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시도1호선 지방도 승격 시기는 국도노선 승격과 조정 확정 후 가능하므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2006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도로의 지방도 승격 및 확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덕곡리부터 죽림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과 죽림삼거리~한서정비공장까지, 남양삼거리~남양동사무소까지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면 덕곡리부터 죽림삼거리까지 약4km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 신청사 완공에 다른 차량통행 증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장기 미 개설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도로개설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본 구간의 도로확장을 위하여는 총 사업비가 2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 53개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마무리를 위하여는 계속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본 구간에 대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포함토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지원 건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안진입로 지점의 남양삼거리부터 남양동사무소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조사측량 중에 있으며, 보상물건에 대하여 분할측량과 보상감정평가 후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죽림삼거리 7호광장~한서정비공장까지 길이 2.7km에 대해서는 노폭 25m로서 총사업비 150억이 소요되며, 삼천포대교 준공과 국도3호선 확장 후 교통량 폭증에 따른 본 구간 병목으로 차량정체 및 교통 대란이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 국도3호선 제1공구 확장 완료전까지 본 구간 개설을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걸쳐 방문설명과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올 예산에 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년 예산이 4000억원이 절감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도로 협소에 따른 대처방안과 대교 공원에서 선진공원을 거쳐 진사공단 해안도로까지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하여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의 협소함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와 일반 법정도로 계획고시상에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이 미반영된 여건 하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부득이하여 자전거 통행의 불편함이 있음은 인정되오나 별도의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지원계획이 2003년 이후 중지된 실정이며 우리 시 자체사업비로서 보도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한 것으로 완벽한 자전거도로가 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사정과 자전거사랑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교 공원에서 선진공원을 거쳐 진사공단 해안도로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이용가능 인구와 활용도, 예산형편 등을 감안 가능한 시기에 검토코자 하며 우선 본 노선의 여건에 따라 자전거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상의원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열 세 분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문상의원님께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 농촌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및 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개정 및 피해지원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인 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면적(396㎢) 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61%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마을을 방문하시다가 주민들로부터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목책이나 방조망 시설설치, 야생조수 퇴치기 설치, 총기 포획허가로 개체수 줄이기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점차 늘어나는 야생동물 개체수와 점차 영악해지는 야생동물의 습성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줄이는 각종 시설물 설치·포획허가를 병행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생동물 및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제정 촉구 건입니다.
조례제정 건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안)를 만들어 지난 9월1일부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입법예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조례(안)은 전문 12조로 작성하여 야생동물 피해신고에서 보상까지 전 과정을 조례(안)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 예산 확보의 건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받아 실의에 빠진 농업인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은 보상금 지급입니다.
농업인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선의 보상으로 영농의욕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 예산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3,000만원을 책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예산이 책정되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고 이농하면 우리의 농촌은 회생이 불가합니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사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농업·.농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머무르고 싶은 농촌, 미래를 여는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이문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복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권의원  예.
이연성의원  예.
이문상의원  예.
○ 의장 정복영  세 분 의원께서 모두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종권의원, 이연성의원, 이문상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시간 2분전에는 타종을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권의원  지역개발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선구동 6통, 7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제가 사업이 취소된 상태가 아니고, 보류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우리 동 현장확인시 벌써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결재까지 다 받은 공문을 예산계장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보류만 해 놓고,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보류 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불부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사실 우리 사천시 전 지역에 지적불부합지역이 해소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과 불부합지적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제가 보충질문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한 34개소가 있습니다.
선구동 6통, 7통 지구에 대해서 지적과 확인한 결과 400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지적불부합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법령화하는 것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한 면이므로 제도적으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동과 마산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 해서, 오늘 통장님도 오시고 해서 마을 통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보 상태로 가는데 추진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의원  그렇다면 사천시 전체적인 불부합지역 해소가 안 되더라도 이 지역만 해소 시킬 방법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러니까 점유 필지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점유 면적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상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점유면적이 적으면 그 분이 금전으로써 정산할 수 있도록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많은 면적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의 맹점을 점유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권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사업을 요구할 당시에 벌써 각 개인 동의서를 첨부해서 예산 부서, 도시과에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 합의가 다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정도 노력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합니까, 지금 용역 완료를 해서 보상부분하고 통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15억원 드는데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당초 몇 차례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유보를 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보는 것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 박의원께서 동의서를 냈다는 말씀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동의서를 낸 것이지 금전적인 정산부분에서 동의를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의원  동의서를 제출할 정도로 주민 동의가 되었다면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런데 박의원님 이 부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도로에 편입되는 그 면적만이 아닙니다.
자기 집들이 밀려가서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뒷집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로에 편입되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통과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권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오늘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망산공원 진입도로 부지는 지적불부합지역임에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지적불부합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 유지되는 사람은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상가 건축을 해 가지고 측량을 마치고 난 후에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힘없는 우리 서민들의 경우는 지적불부합지가 마냥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권의원  본인이 지적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 시하고 지적공사, 도시과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의지가 부족했던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장님에게 바란다’란에도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미계획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만약 한꺼번에 도시계획 미개설로 인해서 매수청구권을 신청한다면 전체적인 시조정위원회를 거치겠지만,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다 매입할 경우 우리 시 예산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 중심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박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가 약 194,000㎡에 67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도와 중앙에 건의 해서 별도의 예산 지원 내지는 우리시의 기금을 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법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율 높이를 놓고 예산과목만 바꾸었지 실질적인 지방교부세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시책 구상을 했으면 싶어서 중앙 건의를 수차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권의원  마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도시계획사업을 배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시 중심지역에 도시계획이 30년 이상 미개설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 일시에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조금씩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역일 경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을 독려해서라도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알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박종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연성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의원  지역개발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는 사항은 사업비가 얼마 안되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마는 기본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널교량 수해복구 공사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어정쩡하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도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난번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성의원  제 생각으로는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사진으로써 대변을 했는데, 안 되었으면 합동으로 같이 현지를 나가는 것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연성의원  그 내용 사진은 제출했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할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이 사진에 와이와 로프가 들어간 것이 4군데 되어 있었어요.
4군데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진 상으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계상 와이어로프가 필요 없던 것을 설치 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와이어로프를 제거했는지, 제가 봐서는 공법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설계에다 엉터리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삼척동자가 물어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와이어로프 한 개밖에 없어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와이어로프 고정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큰 암석을 이렇게 밀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암석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한번 더 갔는데 그 당시는 교정한 와이어로프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와이어로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평면도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 당시에……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현장 지적을 하셔서 기초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필요 없는 것으로 기술진들로부터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와 담당과장이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성의원  다시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와이어로프 필요 없는 시설을 해 놓았다가 제거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계내용을 몰라서 평면도를 제출해서 설명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와이어로프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런 내용들은 질문요지에 없었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의원님과 같이……
이연성의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와이어로프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이 앞에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기술이야 없겠습니까마는 뒤에서 실무자들이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그것을 하자로 지적할 수 없더라는 그런……
이연성의원  자, 그러면 다시 축소해서 말씀드릴게요.
와이어로프를 제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당초에 제거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할 당시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연성의원  최초 시정 질문한 것은 와이어로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서 파워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했어요.
그 뒤에 제가 생각하기에 미흡해서 평면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성의원  답변 중에서 제일 허용성이 있는 것은 막가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다, 이렇게 제가 처방을 냅니다.
두 번째로 잘은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블록 폐자재가 조금 이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개인이 폐자재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실적이 여하하게 되어졌는가 즉, 말하자면 개인에게 쓰지 않은 보도블록을 지원해 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도블록 사용자에 대해서 인터넷 상으로 사용처를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 폐기할 수 있는 것은 폐기하고,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의원  그러면 인터넷 상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게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수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수량이라든지 일지라든지 기록하는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성의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이연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의원  집행부에서 성의 있게 답변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이문상의원  추진단장님, 인구 유입 시책 답변서를 쓰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위의 답변 내용만 보면 사천시 인구 유입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썼는데, 답변 중에 인구 유입 시책은 교수촌과 재일교포촌, 전원 주택지 개발 설명 설문조사를 한 데가 있어요/
경상대학교 7개 대학교수 1,050명, 9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분석해 갖고 전원주택 교수촌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설문 조사한 것을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 서면질문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서면으로……
이문상의원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이문상의원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고?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여기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설문지에 물어본 것이 교수촌의 예를 들어 말씀드릴 때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를 희망하느냐, 예를 들어서 30호 정도를 희망하느냐, 50호 정도를 희망하느냐는 그런 규모가 있고, 그리고 전원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제반 허가 행정적인 절차를 해 주었을 때 본인들이 짓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도 맞춤식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문상의원  그러면 단장께서는 서면 질문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인구유입은 정말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촌이고 공무원 퇴직자나 전원주택뿐이 아니고, 사실상 제가 볼 때 인구 유입에 제일 걸림돌이 경제입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히 인구유입은 따릅니다.
학교, 문화, 도로, 레이저 기타 등 다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경제가 제일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수기업유치 등 고용혁신도시, 외국전용공단과 진사공단을 유치한다는데 사실 지역경제과로부터 자료를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 전체 진사공단 내에 있는 종합원수가 한 6천 명도 못 됩니다.
거기다가 일부는 인근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진사공단, 외국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용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되어야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텐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기관단체, 기업체 직원, 숙박, 유흥업소 종사자, 우리 시 주소 갖기 했는데 지금 사천시 지역에 있는 공무원 주소가 같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단기 대책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지역에 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출퇴근은 관외에서 하는 임직원, 저희 공무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우리 시 주소 갖기 사업을 하는 제안에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의원  담당관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미아보육시설을 우리 시에다가 유치하면 인구 유입정책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단장께 묻겠습니다.  단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의원  예?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사회과하고 여러 과가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단장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감사합니다.
이문상의원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천시 상위 노선이 어느 길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국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문상의원  국도3호선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시도에서 국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을 먼저 하고 나서 시도에서 지방도 승격하는 상위노선입니다.
이문상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상위노선 국도……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금 우리 시에 여기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국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올 8월달에 지방도에서 국도 승격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시도에서 지방도 승격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 되어서 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의원  지금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되려면, 지금 국도 우회3호선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도1호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금 국도3호선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의원  그러면 지금 국도로 승격한다는 것은 어떤 노선을 승격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지금 우리가 고성선도 국도로 확장해 주라고 건의해 놓고 있고, 8월달에 시청사와 연결되는 사천대교도 국도로 해 주라고 이미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8월달에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용역은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도에서 국도 가는 것을 먼저 하고, 지금 시도1호선 지방도 승격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검토한다는 건설교통부 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문상의원  원래 시도1호선이 옛날에 국도였는데 밑에 국도가 바뀜으로써 지방도가 시도가 된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이문상의원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은 고성 국도도 시급하지만 현재 시도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중앙단위에서 볼 때는 국도3호선으로 4차로 하고 나면, 물론 저도 실무진 입장에서는 당초에 국도3호선을 대체 지정을 할 적에 한 단계 아래인 지방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왜 2단계를 시도로 만들었느냐, 한 단계 아래인 지방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주 내용입니다.
이문상의원  이번에 세 번이나 이런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는데 지금 시도1호선 확장이 왜 시급한 지는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답변을 보면 아직도 예산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번 보십시오.
국도3호선이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제대로 다닙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신청사하고 사천대교가 준공되면 구 삼천포청사, 사천청사 공무원들 차량만 해도 8백 여 대가 다닐 것이므로 도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지금도 예산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좀 넣어 달라는 이유는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용현면 덕곡리 죽림삼거리까지 4㎞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또 용현 신청사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이문상의원  그러면 지금 그 구간에 소요사업비 25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구간이든지 양 구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놓고 하려면 사업계획이 안됩니다.
돌을 들어야 게를 잡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돌도 안 들어 놓고 사업비 타령 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남양삼거리에서부터 남양동사무소까지는 한 쪽 구간만 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중학교~남양초등학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 구간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올해 당초 1회추경시에 2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목적이 뚜렷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동사무소부터 남양중학교까지 한 70m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죽림삼거리부터 남양동사무소까지 사업비다라고 해 버리면 어디서 답을 찾을 것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의원님, 총괄적인 예산 배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청사 짓는데 근 1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각종 이해 관련되어 있는 민원인들의 건의사항 부분에 예산 배분을 하려면 어렵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시는 작년도보다 시도 1호선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곡각 지점 내지는 시간 버스들이 다니는데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문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버스베이 관계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잘 보입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잘 보입니까?
우리가 버스베이를 설치할 때 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버스가 와서 바로 들어가서 다음 차를 지나가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버스가 들어와서 머리부분만 집어놓고 뒤쪽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불편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대로 해 주라고 중간에 진동에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몇 개 도시계획대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건설과에서 그냥 도로 구거 복개를 안 해 놓았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거기에 돈을 보태어서 도시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3분의 1은 되었을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아까 도시계획 관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에 저희들이 53개소를 도시계획으로 확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는 만부득이 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읍·면·동장을 통해서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1년에 약 10개소 정도가 준공되어 갑니다.
매년 7개, 8개소 정도 확장 해 가는데……
이문상의원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이의원님 지금 국도3호선이 4차로 공사하고 있는 차제에 과연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느 일정 부분에 250억원이라는 큰 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야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상의원  국도 3호선하고 시도는 별개입니다.
    (예비타종 11시57분)

제가 생각할 때 시도시계획도로는 별개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도시계획도로는 별개인데…….
88년도에 시도1호선을 하면서, 국도에서 시도로 바꾸면서 왜 지방도를 안 했느냐고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문상의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면 지방도의 전환은 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문상의원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계획도로 중에 지방도나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사업 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건의하였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대전 통영간은 내년쯤 완공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 내용이 아니고……
이문상의원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 내용이 아니고,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부채도로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사업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도에서 지방도로 안 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부득이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국토관리청 방문시 국도3호선이 부채도로로써 차원을 달리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삼거리~남양동무소까지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것말고, 아까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 거리를 우리 시의원님들과 집행 공무원들이 따라 가 봤습니다.
시급하다고 다 그랬는데, 물론 국장님이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내년에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상의원  확실히 되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그리 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의원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복영  이문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이인효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장김수영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이종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김주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박종권
  의        원최갑현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