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00분 개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사천시수방단조례개정조례안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산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
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수방단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산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사천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수방단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방단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본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장님 개인사정 관계로 오늘 부산에 꼭 가셔야 하기 때문에 어제 예결위원회 위원 4분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조례안을 정했습니다.
  조정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사업비 충당에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6년 10월 23일부터 96년 11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
  (부록에 실음)


김봉권 위원  건당 건당 질의를 하게 됩니까?
○ 위원장 조문래  일괄적으로 해놓고 합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다음은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천시 재해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반은 사천시, 사천경찰서, 육군 제8256부대, 육군 8962부대 4대대, 공군 5718분대, 경상남도 사천교육청,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삼천포출장소, 사천소방서,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6년 10월 23알부터 96년 11월 11일까지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수방단을 설치하고, 수방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수방단의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원의 구성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수방단의 반별 인원과 임무입니다.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피 유도,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 유지, 주민질서 유지 및 통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등입니다.
  복구반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반의 임무는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재해시설물의 긴급 복구,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재해지구의 정리정돈입니다.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구호반의 임무는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 조치,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수방단 소집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 3년간 기록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96년 10월 23일부터 96년 11월 11일까지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96년 11월 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은 1996년 11월 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1월 2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운영 관리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천시수방단을 설치하고 수방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형식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봉권 위원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제65호 안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재해대책기금운용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까지는 재해대책기금관리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풍수해대책법에서 운용을 하다가 풍수해대책법에 재해대책기금관리를 하고 법적근거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조례도 없습니다.
김봉권 위원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는 법이 없었고, 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운용관리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이 앞에까지는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는 조례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이하게 중앙부서에서 시달되는 그 내용에 따라 시행을 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재해대책기금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이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수입은 다른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호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금이고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는 내용은 적립금에 의한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수입입니다.
김봉권 위원  적립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세 등을 비롯한 각종 지방세로부터 일정액의 돈이 재해대책기금으로 항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재해대책법 제63조가 발췌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법을 한 번 보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법적 근거를 낭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민세가 얼마얼마인지 알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재해대책법 제63조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1항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이렇게 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러면 보통세는 무엇무엇이라구요?
○ 건설과장 천병기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지방세를 1,000원을 징수하면 8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네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일반회계에서 내놓는 것이라요, 중소기업기금 조성하는 식으로, 재해가 났을 때 전에는 이 돈으로 쓰고 ......
○ 전문위원 배수명  과거에는 예비비에서 재해기금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조례내용입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래  예.
○ 방재계장 조용철  1,000분의 8을 평균해 가지고 3년간 평균액이 사천시 재정으로 봐서는 약 130억원 내지 150억원 정도가 됩니다.
진덕현 위원  그 밑에 “조성금 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수익률이 놓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사업비 충당에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금 총액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적립금이라든지 기금운용의 수익률,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진덕현 위원  방금 전에 방재계장께서 하신 말씀이 연간 1억원이 된다는데 그 1억원 중에서 100분의 50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그 기금 이자를 많이 느릴 수 있는 방안인데 보통예금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자가 높은 예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다음, 제66호 안건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용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재해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봉권 위원  가정을 해서 만약, 그 이외의 날짜에 재해대책본부나 재해대책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고, 나머지 재해우려가 있다면 자연적으로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재해대책본부라면 이 기간내에 7, 8, 9, 10, 4개월정도 되는데 이 4개월만 운용이 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외 다른 기관이 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에 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만드는 조례니까 기간을 뺀다면 필요시에 따라서 연중 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상황실 운영을 해가지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상황실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한해라든지 설해가 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근무를 합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원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6월 15일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재해대책본부는 운영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 전문위원 배수명  조례 제6조에 보면 그외에 재해대책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주로 이 기간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수해발생률이 높아 이 기간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유관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명할 수 있고, 별도로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 그 기간동안을 재해가 발생한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별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표기를 하기 위해서 날짜표기를 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재해대책본부는 언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김수성 위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안에 의해서 만든 것이죠?
○ 건설과장 천병기  예, 내무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전국 시·군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재해대책본부를 먼저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도 운영을 했는데 조례도 없이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봉권 위원  수방단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재해가 발생되면 수방단원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상지원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수방단원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교육받는 일자를 제하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 방재계장 조용철  그 시간 만큼은 공제를 해줍니다.
김봉권 위원  그런 사항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민방위 관련에 관한 법에......
김봉권 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가지고 민방위 개념으로 간 것이라고 시간을,
정지수 위원  그것은 방재계장이 어떤 법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졌는지 찾아보고 민방위과 하고 연락을 하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수방단도 먼저부터 운영을 해오던 것인데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는데 방금, 민방위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수해라든지 재해가 생기면 민방위대가 긴급 동원이 되는데 수방단하고 이중이 되지않나 싶고, 또 뒤에 가서 보니까 제3조 제2항에 보니까 17세 미만인자 및 60세 이상인 자는 수방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그리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빠진다고 볼 적에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17세 미만 60세 이상 빼고 나면 몇 사람이 있느냐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남양동을 가지고 수방단을 만든다고 할 적에 열 사람도 안 나옵니다.
김수성 위원  시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지수 위원  시 전체가 아니고 수해가 난 지역에 거주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남양10통에 재해가 났을 때 10통에서만 수방단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는 거라요.
○ 방재계장 조용철  주민도 포함이 되고 관련 기관이나 소속업체, 주변에 있는 업체의 지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인원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주택과장 박서욱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본 조례중 지나치게 강화된 부분을 완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을 개정사유로 들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장관리인의 자격을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두번째 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시설등을 건축코자 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연면적 2,000㎡ 이상은 6㎡에서 4㎡로 완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인근 진주나 통영, 김해시 등과 비교해 볼때 우리 시가 너무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1층으로써 높이 4㎡ 이하의 부분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4㎡를 초과하는 부분은 2㎡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4㎡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4분의 1을 띄우도록 하고 2층으로써 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북 방향입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2 현장관리인, 건축물시행령 제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2.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 인정하는 자.
  다음 제59조 제14조를 삭제하고 제59조 제1항 제3호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까 말씀드린 판매용도별로 보면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공휴게,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유스호텔 등은 준공업 지역에 띄어야 할 거리가 2,000㎡ 이하의 경우에는 1.5m, 2,000㎡ 이상은 4m, 기타 지역은 2m, 4m로 한다.
  다음 제63조 제1항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층으로부터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4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4m이상.
  2층으로써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8m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이상 띄운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위원님들 이 안은 주요골자만 설명을 하고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주요골자 부분은 설명이 된 것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예.
○ 위원장 조문래  건축에 대한 높이제한부분 설명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그것하고 건축조정위원회 신설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세 가지가 주요골자입니다.
정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면 좋겠는데......
○ 위원장 조문래  위원 여러분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96년 12월 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5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사천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 및 삭제하므로써 지나치게 강화된 부분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형식 및 자구등에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위원  제2조 제2항 현장관리인에 보면 ‘설계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했는데 인정하는 자 중에서도 기술자격 몇 종을 가지고 있다던지 이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건축법상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관련분야는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규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주가 제1호 내지 제2호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지수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2년 이상이라면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건축사나 감리자가 직접 현장을 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현장관리를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건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도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목수를 오래 했다든지 또는 도로굴착하는데 종사를 오래 했다든지 자격에 구애없이 저 사람이면 가능하다고 건축주가 인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지수 위원  먼저는 설계사가 현장관리인으로 되어 있었고 관리사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목수일을 오래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머리회전이 빠른 목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목수도 있는데 목수일을 오래 했다고 하여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부실건축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그러니까 건설업법에 적용을 받는 큰 건물 예를 들면 주택일 경우에 600㎡ 이상 일반건축물일 경우에 495㎡ 이상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외에 소규모 건물입니다.
정지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큰 건물은 설계사들이 해야 되고 그외에 조그마한 집은 그런 사람들이 감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예.
정지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은 누가 할 것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건에는 주로 부시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는 대학교수, 변호사, 건축사, 각계인사들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봉권 위원  여기에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 주택과장 박서욱  위원장은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명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 총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도 없고…….
○ 위원장 조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 주택과장 박서욱  건축분야 조정위원회 관련 관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원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1인 부시장 1인 위원은 13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은 교육법에 의해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책에 있는 분, 또 판사라든지 검사, 변호사 재직경력이 있는 자 이런 분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판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누구로 하자고 조례상 정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김봉권 위원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라는 그런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하고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건축법상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법대로 따진다면 아무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조례상 보면.
○ 건축계장 박명영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봉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건축계장 박명영  분쟁조정위원회에 일부 규정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고 규정을 안하고 있는 것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에 관한 것들만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요건은 건축법에 보면, 방금 주택과장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법에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이라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위원의 자격을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조례상 제안을 안한 사항입니다.
정지수 위원  1층으로부터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동쪽, 남쪽, 서쪽은 관계가 없는 정북에 관계됩니다.
정지수 위원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북쪽만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예.
김수성 위원  A와 B가 분쟁이 있고, 승복을 안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의가 될때 어떤 효력이 나가고 있습니까?
○ 건축계장 박명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서로 승낙을 못할 경우 경상남도 분쟁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성 위원  거기에서 결의가 되니까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계장 박명영  문제점 제기는 많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적인 효력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덕현 위원  제67조 개정안에 보면 100㎡ 이하는 온돌시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온돌시공자는 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열관리합리화법에 의해서 보일러 시공하는 분들 등록된 분이 많습니다.
이인효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당초 4m에서 2m로, 1m에서 4m로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지금 현재 판매시설이나 국가시설 관람집회 시설로서 2,000㎡ 이상되는 건물은 없고, 그렇게 큰 건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박서욱  우리 시에는 없고요, 진주 동방호텔이나, 진주에는 대형건물이 더러 있습니다.
  진주 동방빌딩은 안으로 쑥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사천읍에 있는 시장을 현대화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선구동에 있는 중앙시장을 현대화 한다든지 곤양시장이나 서포시장은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단독건물이 되어서 별 문제가 안되고 만약, 사천읍에 있는 시장을 현대화할 때 이대로 존치를 해두면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면에 6m 띄우고 측면 6m로 띄우면 건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완화를 해서 집단민원을 해소하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지금 현재는 대형건물이 없네요?
○ 주택과장 박서욱  예,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답변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산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시장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상종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기 배부된 수도요금 조정계획안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상수도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서 재정결손이 연차적으로 누증되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 대부분을 기채와 일반회계의 지원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읍면지역과 동지역 요금이 격차가 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요인 분석을 해보면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은 1,059만 8,000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연간 조정량은 670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누수율은 64%입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2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를 분석해 보면 38억 3,000만원이 나와집니다.
  인상요인으로서는 71.8%를 인상해야 결과적으로 상수도의 수질균형이 맞아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지역을 현행요금에서 128.7%를 인상을 해야 수지균형이 맞아지고 동지역은 현행요금에서 52.9%를 인상해야 수지균형이 맞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톤당 판매단가는 313원이고 생산원가는 톤당 575원이 높혀집니다.
  생산원가대 판매단가를 비교해 보면 54%에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도요금의 수입에 대한 결손은 16억원에 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총괄원가에 근접한 요금인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서 2천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소폭인상을 해서 앞으로 현실화를 시켜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세부개선 방향, 이 사항은 95년 3월 냄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도요금 체계와 업종이 시·군간 상위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수도요금 4단계를 구분하는 사항이나 업종구분을 전국으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읍·면·동지역 수도요금 적용구간이 현행 4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톤까지는 기본요금, 1톤부터 30톤까지, 31톤부터 50톤까지, 51톤 이상 이렇게 4개구간으로 요금체계가 되어 있는 것을 6단계로 세분을 했습니다.
  10톤까지 기본요금, 11톤부터 20톤, 21톤부터 30톤, 31톤부터는 40톤,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수돗물 소비량에 가정용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60%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절수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요금체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요금적용 업종의 통폐합 및 단순화는 지금 현재 6종으로 업종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5종으로 축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가정용과 욕탕1, 2종은 현행과 같이 업종 구분을 두고 그 다음 영업1종과 공급용을 업무요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해서 6종 업종을 5종으로써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 추진사항으로서 우리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지난 6월 18일날 개최를 하고 10월 29일날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도요그안에 대해서 토의와 심의를 충분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부터서 12월 5일까지 20일간 일간지 2개사 신문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개최를 지난 12월 9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시설분담금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 다음 별표2 업종별 요금조정안도 신.구대비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수도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수돗물 값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월 평균 사용량은 17톤 정도가 된다고 보고 읍면은 3,130원, 동지역은 4,230원 정도인데 지금 현행요금과 비교해 볼 때 읍면지역이 가정용을 17톤 정도 쓴다고 볼때 550원이 오른 금액이 되어지고 동지역은 340원 정도 인상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수도요금을 생활필수품과 타 공공요금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담배 한 값이 1,000원일 경우 월 3만원, 콜라 한 병 920원, 커피 한 잔 1,000원, 생식수 1.5ℓ 한 통이 800원, 가정용 전기요금이 12,950원, 전화요금 21,100원 이렇게 다른 물가와 비교해 볼 때 인상을 해도 수도요금은 저렴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3 업종구분표 조정안 이것은 앞에서 업종을 통일할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욕탕2종은 전용 공업용이라고 해가지고 안 그대로 앞으로 우리 시 관내에 진사공단이나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져서 업체가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전용 공업용 수도를 준비해야 하는데 종전에 이것이 업종구분에는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요금은 조례상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요금조정안 별표2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요금은 현행 조례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안에는 전용 공업용은 기본 계약량에 톤당 110원, 초과요금은 150원인데 앞으로 확장되는 급수수요에 대비해서 조정된 새 개정안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 별표4 급수장치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시설분담금은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을 동지역하고 동일하게 시설분담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32조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 조정안은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구분표를 현 실태에 맞게 개정하는 이것은 제33조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장치손료를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수도조례 제38조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은 1. 시행일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새로 조정안 시설분담금, 업종별 요금, 업종구분표, 급수장치손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남강댐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의 시설용량의 부족으로 점증하는 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2단계 시설확장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을 건설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기금을 차입 부담코자 하느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수도법 제52조의 2 사항에는 광역상수도를 확장할 때 정수시설 사업비는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배관시설이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단지 정수시설비는 수돗물을 사용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 비율대로 해가지고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금 전체 67억 8,300만원 중 ’97년 부담금 13억 9,700만원을 건설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기금을 차입하여 부담코자 합니다.
  그리고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시설사업확장계획은 14만 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로는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도수관료 12.35㎞ 송수관료 150.31㎞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확장시설사업비는 1,141억 8,400만원이 소요되어집니다.
  국고가 2.1%이고 국고융자지원이 39.5%, 수자원 공사 16.9%, 정수시설에 대한 지자채 부담금이 14억 8,3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시의 부담사업비로서는 14만 톤을 증설하면 우리 시는 2만 톤을 배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부담비율은 14.286%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담금은 67억 8,300만원인데 96년도 1억 2,900만원, 97년도 13억 7,900만원, 98년도에 52억 7,500만원이 연차별로 4년동안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상수도 수수 시.군도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통영시, 진주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으로서는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연리 6.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96년 12월 4일 및 96년 12월 10일자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 및 사천시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4일 및 1996년 12월 10일자로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강댐광역상수도 제1단계 사업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어 남강댐 광역상수도 제2단계 사업확장으로 시설용량 14,000톤의 생산규모로 총사업비 484억 8,300만원 중 우리 시 시설분담금이 67억 8,300만원에 용수배분량은 1일 2만톤 분담비율 14.3%를 증설함에 있어 97년도 제1차년도 분담금 13억 7,90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지 못하여 만부득이 기채승인 신청한바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승인되었으므로 금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채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상수도 요금 조정에 관한 조례로서 94년도에 조정 시행하여 오던 중 95년도 상수도 요금 동결로 인하여 조정하지 못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현 수도요금은 생산원가가 톤당 읍·면지역은 587원, 동지역은 563원으로서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물가지수로 읍·면지역은 257원, 동지역은 368원에 수돗물을 급수하였으므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재정적 결손의 누적과 상수도 개수에 투자되는 시설비 대부분을 기채 및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경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농통합 후 읍·면 및 동지역의 요금격차가 너무 심하여 전 업종에 균일한 조정으로 읍·면지역은 21.9%, 동지역은 12.1%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상수도 재정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맑고 안정된 물공급을 위하여 원아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수도과장 앞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  기채승인안에 97년도 부담내역이 13억 7,900만원, 98년도 부담내역이 52억 7,500만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자체를 당연히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년에 16억원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13억원은 그렇다치고 98년도 52억 7,500만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향후 98년도 부담분은 사실상 당해연도에 우리가 기채를 주선하더라도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수공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1년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연차적으로 분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기채를 우리가 조금 내더라도 금리가 싼 기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순수한 정수시설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예.
김봉권 위원  정수시설이 대가지고 설사 우리 시에서 2만톤 받는다손치더라도, 아까 누수율이 60 몇 %라고 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누수율은 36%입니다.
김봉권 위원  누수율이 36%인 것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36% 누수를 잡기 위해서도 투자해야 될 돈이 더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주요 별표4에 보면 생수한 잔 값이 얼마, 커피 한 잔 값이 얼마, 물값이 싼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성이 있게 비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95년도 상수도수도요금 동결로 인해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95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안 되어서 득을 보긴 봤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므로써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요금인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평균 71.8%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2월말에 결산된 것이죠?
○ 수도과장 이상종  예, 95년도 말입니다.
김봉권 위원  이것은 95년도 단가기준 내지는 96년도 단가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95년도 단가라는 말입니다.
  2천년도에 가면 세입.세출이 제로가 됩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예, 맞아지는 것으로......
김봉권 위원  그러면 5년동안 물가인상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상으로는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것을 감안을 안했습니다.
김봉권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갖고 2천년도 가면 제로가 되지요.
  2천년도 가봐야 또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계수를 100으로 낮출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2천년도 가서 제로가 되고자 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야 되겠다는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수성 위원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인상하는데 따른 승인이 날 가망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상종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조례승인이 되어지면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지는데 그 승인안에 대해서 도에 결과보고만 하면 끝이 납니다.
김수성 위원  그 다음에 통합 당시 군부에 있는 모든 조례에 관계되는 율은 시가 평소에 많이 높았고 군부에 있는 부담율을 몇 년 동안 높이지 않는다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년간이나 5년간 안 높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 수도과장 이상종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불이익배제의 원칙” 해가지고 종전에 통합전에 지역주민이 행정상 재정 이익을 받던 것을 상실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부담이 추가된다든지, 그래서 이 수도요금 관계는 점진적으로 수도요금은 그대로 두고 시설분담금 기구손료 이것만 시 동지역하고 군 읍면지역하고 맞추었는데 이것은 신구급수공사 기존수용가 하고는 관련이 없는 신구급수공사에 한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현실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성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공원관리계장 김종수  과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저희들이 95년 5월 10일부로 도농통합이 되어서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여 도를 경류하여 인상을 시킬 수 있느냐고 내부무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 당시에는 취지는 좋은 취지로되 사용료 인상관계는 그 지방단체단체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김수성 위원  그것을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하라는 것이네요.
○ 공원관리계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병행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강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건설부담금기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본 사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현재 삼천포 운동장내 실내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운동장 외곽부분에 추가로 시설부지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남양1동에 성심병원에서 주관하는 종합병원 입지로 결정하는 두 안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현재 되어 있는 67,014㎡만 9,000㎡를 더 늘려가지고 76,014㎡로 하고자 하고 종합의료시설은 14,670㎡를 저희들이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강동에 있는 운동장 지역내에 9,000㎡를 더 늘려가지고 76,000㎡하고 변경사유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내수용장 건립을 위해서 합니다.
  종합의료시설은 송포동 남양1동 지역내에 구 남양역 주변입니다.
  동성병원에서 서부경남지역에 대해서 종합의료 병원을 하나 신설하겠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0,240㎡을 요구했습니다만 지난번 10월 21일자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해결이 중요하다 싶어서 면적을 약 5,570㎡를 줄여가지고 14,670㎡로 축소해서 결정을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시작)
  위원님들에 내어드린 유인물에 도시계획시설도면이 붙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현재 이것이 운동장입니다.
  동쪽에 현재 이 도로가 도시계획선 우회도로입니다.
  저쪽 신항만에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도로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9,000㎡ 추가 매립해서 실내수영장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할 때 이 만큼 남기면 좋겠습니다만 첫째 용지매입에 지장이 있고 시설결정을 해버리면 사유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매입가능한 9,000㎡만 하다보니까 사실상 모양새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여기에다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료병원 시설입니다.
  현재 폐선철도부지 3호선 부지입니다.
  여기가 과거 남양역입니다.
  철도부지가 약 80% 가까이 됩니다.
  당초계획은 이렇게 사유지를다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지역의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13,000㎡ 이것만 해도 충분이 되고 주로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 면적만 의료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가운데 있는 이 도로는 전부 포장을 해갖고 할 계획입니다.
    (도면설명 끝)
진덕현 위원  철도부지만 할 것이죠?
○ 도시과장 신용학  사유지는 조금 있습니다.
  사유지는 말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지수 위원  사유지는 얼마 안 되겠는데...... 거의가 철도부진데…….
○ 도시과장 신용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배수명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 11월 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의건은 96년 11월 1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건립부지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부지 예정지는 용강동 877-1번지외 11필지로서 부지면적 약 76,014㎡입니다.
  도시계획상 현재 생산녹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이며 본 후보지는 삼천포공설운동장과 연접한 동북 쪽으로 위치하여 시설계획 면적이 적정하고 도시계획 도로와 접하여 체육시설의 이용과 실내수용장 건립후 시민의 이용관리에 편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료시설결정의견청취안입니다.
  본 후보지는 송포동 36-2번지외 28필지에 면적 약 14,670㎡이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본 후보지는 진사국도에 연접 위치하여 사방으로 교통망이 발달된 곳으로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에 대한 의료시설을 위하여 첨단의료시설과 대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의 의료 수해자를 늘리고 시민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문래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도시과장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운동장 확자의건과 종합의료시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삼천포지역 쪽에만 항상 편중이 되는 인상을 늘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저체 우리 시민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한 쪽으로 편중된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시설을 편중했다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담당관실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수영장을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된 사항입니다.
이인효 위원  사천시로 통합이 되었다면 중간 지점이 핵심이 되어야 원칙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시설이나 문화시설도 그렇죠, 또 운동장 관계, 수영장 관계, 종합병원 관계도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종합병원 관계도 중간에 역전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종합의료시설 관계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성병원에서 여러 군데 물색을 해가지고 설치 가능한 지역이 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요청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효 위원  동성병원하고 성심병원하고 다 같이,
○ 도시과장 신용학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동성병원입니다.
김봉권 위원  동성병원에서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에 오는 것으로 압니다.
정지수 위원  동성병원 재단이 설치합니까? 하다가 중도에서 부도가 나면 안 되는데......
○ 도시과장 신용학  정확히 재단까지는 모르겠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우리지역에 의료시설로서는 암이라든가 국내적으로 으뜸을 차지할 수 있는 기술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호주하고 자매결연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연녹지에 민간인들이 주택시설을 할려고 할 때 도시과에서 허가가 됩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농지가 있을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겸하고 토지형질 변경을 받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수영장관계는 생산녹지인데 관계법에는 상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예, 이것은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시설결정을 안하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지금 진삼국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4차선이 되었을 때 종합병원 시설은 도로 전망을 해치는 범위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앞으로 건축이 들어올 것입니다.
  건축이 들어오면 적어도 도시계획선에서 6차선 정도는 두어야 된다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가 나갈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허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용학  건축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지금 계획을 짜다보니까 도로에서 후퇴를 했는데, 앞에는 주로 부지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질의와 답변으로 대신하고 토론을 종결짓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수성   이인효   조문래   진덕현
  김봉권   정순갑   정지수
○ 출석공무원  4인
  건설과장천병기
  주택과장박서욱
  수도과장이상종
  도시과장신용학
○ 출석전문위원
  배수명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