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봉균․전재석․최동환․전재석 의원 발의)
2.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1.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봉균․전재석․최동환․전재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김경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숙박시설은 금․토요일에 거의 100% 차고 데크는 70~80%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70% 이상입니다.
데크가 15개이고 숙박동이 21개동이거든요.
김봉균 위원  평일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평일도 70~80%로 찹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전체 70~80%인데요.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숙박동하고 데크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김봉균 위원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8월 말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1억 6800만 원으로 한 달에 약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휴양림 수입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사천 바다케이블카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케이블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휴양림이 바다 케이블카보다 수입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시민들이 많이 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상조  차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간간이 옵니다.
전재석 위원  차량이 없는 분들은 가기도 그런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존경한다는 접두사를 붙여주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을 보면서 사실 의아했습니다.
“교양시설”을 “편익시설”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굳이 편익시설, 교양시설할 것을 중복해서 결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약간 애매해요.
“2021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알림”에 의거 해서 기 운영 중인 커피숍, 소매점, 휴게 음식점을 편익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것인데, 교양시설로 되어 있는데 편익시설로 중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경숙 위원  의도가 세금 면제나 자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그런 논리에 의해서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진행해야 한다?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사전컨설팅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위원들에게 자료를 줘서 이해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쿠아리움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관광 콘텐츠로써 역할을 해야 하고, 하고 있다고 100%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굳이 교양시설, 편익시설로 규정하면 되는 것을 중복해야 하는 건 왜 이렇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교양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교양시설 안에 편익시설이나 휴게음식점, 커피숍이 사실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경숙 위원  들어갈 수 없다면 편익시설을 빼면 되지 교양시설, 편익시설로 중복하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건물 자체가 지하 1층, 2층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일부 공간만……
김경숙 위원  약간의 편법에 의회가 동석해야 한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공감하더라도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지금 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최동환 위원  어떤 결정도 없는 편익시설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게 지적을 당하니까 시에서 부랴부랴 아쿠아리움 운영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의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불법이지요.
이 부분도 약간 맞추어 줘야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위원  불법이라기보다는 편법에 동승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감사는 감사인데, 컨설팅감사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한 도 의견이나 상급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감사 요청을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사천시에서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을 하는데……
○ 도시과장 정종욱  감사 기관 중인 그런 요청사항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게 컨설팅감사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경남도에서 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봉균 위원  초양도에 이런 것을 허용해 주면 기존 정류장에 있는 편익시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정종욱  그쪽에는 당초 시설을 변경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 동네 저 동네 케이블카로 관광객이 오는데 다 같이 울게 만들려고……
○ 도시과장 정종욱  하부역사 쪽에 아쿠아리움만으로 애로가 있어서 아무래도 편익시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용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봉균 위원  그 쪽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요구가 있으면, 아쿠아리움을……
광포만 국립공원 지정하는 내용도 과장님 과에서 하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교양시설, 편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쿠아리움이 수입이 안 되니까 겸해서 밑에 음식점을 해 보고자 하는 의도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특혜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특혜라고 하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결정해 놓고 추진해야 했는데 개장일시 등 조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먼저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행정절차를……
전재석 위원  지을 때 편익시설이 들어갔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교양시설에다 편익시설인 음식점, 소매점을 주니까 그 아쿠아리움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양시설 내 기 운영 중인 커피숍, 소매점, 휴게음식점을 편익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김경숙 위원께서 지적하기를 좀 편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들어서기 전에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무작정 기 조성해 놓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래서 애매해서 경남도 사전검사를 받다 보니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청취안을 올린 것인데, 맞지요?  
○ 도시과장 정종욱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 위원장 최인생  관광진흥과에서 잘못했지요?
김경숙 위원  운영할 수 있게 했던 행정에도 책임이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결론은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과와 협의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관광진흥과는 도시과와 왜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잖아요.
우리 시가 너무 조급하게 이런 아쿠아리움을 조성했지만 어린애들한테는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인 대다수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전체 책임이 있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관광진흥과에게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관광진흥과장의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별도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업무가 아니지만 뒤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교양시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편의점, 커피숍, 휴게음식점을 편익시설로 하면 되지 왜 중복하느냐는 겁니다.
중복에 물음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중복’에 대해서 물음표입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건축물의 일부 구간을 편익시설로 만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중복이 가능하고, 이 부분 만큼만 건물을 잘라서 편익시설로 주고, 교양시설을 주는 것 보다는 중복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경숙 위원  조성계획 총괄표를 보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변경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예.
김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양시설, 편익시설, 이런 식으로 시설별로 하면 되지 중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 몫이 아니니까.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 도시관리계획[초양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토론한 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건축법」에 이렇게 개정된 것은 나름대로 배경이 있겠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22년도 사업비가 8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사천시 건축사에 위임해서 업무를 수행하셨고요.  
건축과 행정공무원들의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는 이 일을 사천시에서 결정하고, 업무수행자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작성하셨잖아요.
경상남도에서도 이 일을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국 이 일이 올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도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아직 도에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 부분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9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등 관리업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약간 모호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업무대행비가 시군간 편차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준공검사나 대행 수수료가 시군마다 개정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1억 원을 확보해서 줄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시군은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반영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18개 지역의 건축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서 도에서 총괄 관리하면 시군 간의 편차가 없어서 오히려 환영할 내용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제29조제9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건축법」하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건축사에게 위임된 업무대행을 당초에는 시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도에서 정하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숙 위원  2022년도 예산 8000만 원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준공검사 대행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모순점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중앙 정부의 권한, 도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게 많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건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을 굳이 도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경숙 위원  권한을 가져가고 예산은 시에서 마련해야 하고?
○ 건축과장 한윤철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시행령을 바꾼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어차피 우리가 안 하면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김봉균 위원  시군에서 할 부분을 도 상급기관으로 특정 지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다른 배경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정사례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정책적으로 법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아니고 불만이 있지만 법에서 위임된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네요?
○ 건축과장 한윤철  일단 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인데 깊이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과장님, 시에서 할 것을 도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조례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재석 위원  시에 내려 줘야할 것을 도에서 하려는……  
○ 건축과장 한윤철  우리가 볼 때 업무적으로 보면 도의 위상이라는 게, 사실 자기들이 인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민원 업무도 없거든요.
모든 인허가는 시군에서 다 하는데 굳이 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없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의문입니다.
전재석 위원  도에 안 주면 안 되는지?  
○ 건축과장 한윤철  법에서 시군에서 하지 말라고 정해 놓으니까 우리는 삭제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도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시군 조례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삭제를 안 하면 타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도에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군에 정해 놓으면 월권행위가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같이 시군에 위임한다는 그 한 글자로 인해서 삭제하는 게 아닙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옛날에는 시군에서 하라고 된 것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니까, 시라는 것은 특별시하고 광역 이상이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국계법에서는 그렇고, 「경상남도 건축조례」에서는 해당 시군에 위임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굳이 조례를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삭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도에서 이 부분을 안 하느냐고 하면……
김경숙 위원  일은 이쪽에서 다 하는데, 너무 현학적이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겠다는 것이네요.
○ 위원장 최인생  그렇지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그 말이지.
○ 건축과장 한윤철  우리가 볼 때는 도에서 가져간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김경숙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는데……
○ 건축과장 한윤철  그 부분은 우리도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될 때 왜 조례를 삭제 안 했느냐고 하면……
○ 위원장 최인생  삭제를 안 하면 어떤 처분이 따릅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김경숙 위원  지방자치 업무에 대한 도의 업무적인 행정적인 폭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례를 이렇게 만들도록 강요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일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위임된 사항을 굳이 우리가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질타하면…… 언젠가는 삭제를 해야 하는 조항이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지만, 순수 시비로 80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음에도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입장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보전해도 되고, 삭제해도 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급기관이 시군의 자치 업무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례를 강요해서 빼라는 건 일을 안 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없고, 예산도 없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사천시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인 제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 위원장 최인생  지금 회의 중이니까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존치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굳이 삭제하라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폭거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허원권  예.
김봉균 위원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요?
○ 전문위원 허원권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 위원장 최인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안용주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보면, “사천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조항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지금 법에 딱 맞는 예산은 없고요.
보도 정비나 도로 정비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개인이 아닐 때 해당하는 것이지요?
○ 도로과장 안용주  개인도 해당합니다.
김경숙 위원  요즘 차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께 의견 드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바닥 면도 보행하기 좋은 재질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위원장 최인생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결국,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원래 법에는 만들게 되어 있는데 기존 민원교통과에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기네요?
○ 도로과장 안용주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로 이첩했다는 말씀입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개를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다?
○ 도로과장 안용주  예.
○ 위원장 최인생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개인이 보수 신청하면……
○ 도로과장 안용주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겠지만……
○ 위원장 최인생  예를 들어서, 시민이 보행하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대부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 위원장 최인생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해 놓았다면 시에서 심의해서 일부 예산을……
○ 도로과장 안용주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하면……
○ 위원장 최인생  포괄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있네요.
마지막으로 전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지난번에 보도블록에 빠져서 이하고 시계가 파손되었다고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험에 든 도로가 있고 들지 않은 도로가 있더라고요.
다친 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 도로과장 안용주  그것은 지금, 이 조례하고 다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송혜경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허원권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없습니다.
전재석 위원  물어봅시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수당을 지급하면 농어업도 자경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전재석 위원  국비가 좀 내려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국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40%, 시비가 6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전재석 위원  예산이 많이 나가겠네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많이 나갑니다.
전재석 위원  가구당 농지 원부가 있는데, 나가는 예산을 무시하지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에게 따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제가 알기로 직불제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업인에게도 공동경영주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농업인하고 똑같이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어업인경영체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업인에 관한 자료는 없지요?
해양수산과와 공유해야 하지요?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 위원장 최인생  원활하게 공유가 잘 진행됩니까?
○ 농축산과장 송혜경  예, 잘 진행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인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허원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미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도시과장정종욱
  건축과장한윤철
  도로과장안용주
  농축산과장송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