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3시02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담당 소개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헌진, 공보담당 이종주, 예산담당 김길수, 법무통계담당 김광희, 감사담당은 오늘 곤양면 감사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총 12억 4300만원이 감이 되고, 기획관리에는 1억 147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로서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치법규 추록대가 1000만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2200만원입니다.  이 사례금은 양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이자면에서 25%에서 6%로 되어 돈을 3억 9000만원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보계 인원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시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하반기에 리·통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주요시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1만5천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제안제도시상에 180만원, 다음은 사천 IBT시상에 150만원, 견문보고제 시상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원 고용보험료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이 당초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서포 진덕현 전의원의 도로포장사업비 3600만원하고, 읍에 있는 안영식씨와의 시유지 매각 관계된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 원고 변호사 소송 수임 배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로서 기본금이 봉급에서 7억원이 감액되고, 상여금이 2억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당은 4억 5000만원을 감액시켰고, 96페이지 성과상여금은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총 11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월중 주요시책 비디오물 제작 부족분이 360만원, 다음은 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시정홍보 케이블TV 방영 송출료 부족분 336만원, 사천시보 발송 우편요금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TV 방영 송출료는 현재 시정뉴스를 1일 3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방영을 하는데 매일 3회에 걸쳐서 방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16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 461만 9천원, 다음은 9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560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104페이지,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2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기획담당관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이 2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우리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쪽 원고측 변호사 배상금입니다.
박종권위원  원고측 승소 배상금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원고측 소송 수임비도 피고측에서 물어야 하니까 ······.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송패소배상금이 6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
  아까 서포에 진덕현 전의원?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서포에 진덕현 전의원 도로포장사업비는 옛날에 진덕현 전의원님이 사업을 하는 구간에 그 외 구간에 사업을 더 했는데 그쪽에서는 ‘시에서 시켜서 했다.  그런데 돈을 안 준다.’ 그래서 자기가 소송을 냈는데 결과는 조정을 해서 3600만원을 주라고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사업을 안 해야 할 부분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
○ 기획담당관 최학림  당초 사업에는 안 들어 있었는데 구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시켜서 그랬다.  그런데 돈을 안 준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구간에는 사업이 끝나고 ······.
김석관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서포면 비토리에 보면 대교를 지나서 하부까지 가는데 2차선 확포장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 중간까지 자기가 공사를 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몰라도 그 당시 하일청 시장이 있을 때인데 120m인가 130m 구간이 안된거라.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선공사를 한거예요.
  지금 보면 그 위에까지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몇 배로 더 들지요.  
  그것을 선공사 했다고 고발이 되어 돈을 못 주고 있다가 진덕현 전의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
박종권위원  진덕현씨가 의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로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우리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진덕현 전의원은 ······.
○ 기획담당관 최학림  자기 명의가 아니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설명을 할 때 진덕현씨로 하니까 ······.
  그러니까 사업을 추가로 해 놓고 그 사업비에 대한 ······.
○ 기획담당관 최학림  사업비를 안 주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 놓고 왜 사업비를 안 주느냐?’ 그래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주기는 줘야 됩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아까 사천읍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은행이라고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우리 김영고 과장하고 물려 있는 은행사건이고, 읍 사유지는 옛날에 안영식씨라고 김현철씨 외삼촌뻘 되지요.
  그 양반이 당초에 매각을 하면서 자기가 양보를 해 주고, 다음에 시유지를 매각할 때 시에서 자기에게 팔겠다는 내부적인 약속이 되어서 했는데 뒤에 회계과 직원이 바뀌면서 공개입찰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당첨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시에서 물어주라는, 고법까지 가서 시에서 졌습니다.
박종권위원  하나은행이 아니라 서울은행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종권위원  하나은행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시에서 원금 약 9000만원하고 이자하고 14억원 정도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14억원을 배상했는데 이자를 25%로 계산해서 줬는데 판결이 뒤에 6%로 내려갔거든요.
  그 6%에 대한 이자 3억 9000만원은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에 따른 변호사 수임비 배상은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졌기 때문에 원고측 변호사 수임 배상금입니다.
박종권위원  변호사 소송비용이네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박종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서포의 진덕현씨 사업이 당초에 자기가 입찰을 본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시의 어떤 공무원이 더 하라고 했다고, 자기가 공사비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공사해 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그 당시에서 상황이 ······.
최동식위원  그러면 공사 더 하라고 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추가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시에다가 ‘더 하자.  더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시에서 누가 ‘그냥 해버려라’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최동식위원  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도로를 맡은 부서 계장이 강기택 계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진덕현 전의원이 시의원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달라고 많은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그 업무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된다.  입찰 대상이다.” 그랬는데 결국 그 공무원이 그 일도 좀 있고 다른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공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사 다 해 놓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그래도 공사를 했으니까 ······.
김석관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껏 안 주고 있다가 ······.
최동식위원  시에서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공사를 ······.
  그러면 아무 업자나 공사 해 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공사 하시오.’ 했다고 업자가 공사를 했다 칩시다.  그래놓고 나중에 소송을 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다 줘야 되게요?  그런 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재판에서 졌으니까······.
최동식위원  재판에 졌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항소를 해서 ······.
  내가 볼 때는 재판에서 졌더라도 관계공무원에게, 그런 말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해야지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그런데 이미 공사를 한 대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손해가 간 것도 없고 ······.
최동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원칙상으로 계약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공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닌 것이고, 시장이 각서를 써서 공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 놓고 ······.
  내가 알기로 공무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무원이 말을 했다 이래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졌다고 돈을 줘야 되겠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모든 공사업자들이 잔여구간에 임의로 공사를 하고 나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다 줘야 하게요?
  공무원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하고 ······.
  그런 법은 대한민국에 없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지금은 이런 상태가 없는데, 일어날 일도 없고 ······.
최동식위원  이것이 예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지금은 도저히 용납되는 일이 아니지요.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소송에서 졌다면 다시 항소를 해서 ······.
  지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
  소송에서 한번 졌다고 무조건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를 해서라도 그 공무원을 색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이야기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 줘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 져서 이 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다 나와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최학림  그 당시의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요.
최동식위원  재판결과에 나올 것 아닙니까?
  진덕현씨가 소송을 했으면 자기가 어떤 공무원이, 어떤 말을, 어떤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했다는 것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내 보시라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패소된 부분은 다음에 ······.
최동식위원  다음이 아니라 오늘 예산 축조심사를 할 때까지 나와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지요.
김석관위원  내가 당사자는 아닌데 내가 서포에 있으니까 대충 아는데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모든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돌아가신 고 하일청 시장님을 지목하다 보니까 증인이 없는거예요.  하일청 시장하고 단독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람은 고인이 되어 버리고 없고 ······.
최동식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충분히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김석관위원  내가 재판관계라든지 다 알아봤는데 제대로 청구를 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선공사 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재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 이상 드는데 모든 세금 같은 것까지 다 떼고 원 실비, 자재값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공직까지 그만뒀어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세우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공사가 수의계약이 안 되는지도.
  자기도 하청을 받아서, 수의계약도 아니고 무조건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와서 ······.
  물론 자기는 의원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될 것이라고 봤겠지요.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야 자기가 손해가 가고 덜가고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상식적으로는 안 맞지요.
이인효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그것이 1995년도인가 1996년인가 됐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그 사건이 몇 년만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7~8년 됐습니다.
최동식위원  거의10년 다 됐지요.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이 있고, 뒤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분리를 해 놓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승소사례금하고 패소 배상금하고는 과목이 틀립니다.
박종권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변호사 수임비라고 하고 ······.
○ 기획담당관 최학림  아까 그것은 원고측 변호사에게 배상을 해 줘야 되고, 이것은 우리측 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이고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처음에 소송할 때 승소사례금은 판결을 받아 승소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고 약정을 해서 책정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그렇지요.
박종권위원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판결에 의해서 지정된 금액이구요?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판결문에 의한 배상금 지급금액하고 승소사례금은 어떤 약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매년 이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작년에 16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본급 봉급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봉급 계산 기준이 정원에 따라서 몇 명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원하고 정원책정기준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봉급이 많이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
○ 기획담당관 최학림  이것은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갖고 하는데 정원에서 직급별로 기준이 몇 명, 몇 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현원하고 좀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도 1~2억원이 아니고 9억 5000만원, 정액수당 4억 5000만원 해서 약 13억원이라는 것이 ······.
○ 기획담당관 최학림  봉급이 삭감되면 수당도 같이 삭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밑에 성과상여금 인원이 110% 지급은 83명에서 166명, 그러니까 약 80명의 정원이 오버되고, 80% 지급은 335명에서 250명으로 85명이 줄어들고, 40% 지급에 335명에서 373명으로 38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규정이 바뀐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당초에 지급인원이 바뀌어 가지고 인원이 왔다갔다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천시보 발송 우편요금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 있던 것입니까?  35만원씩 해서 12개월, 42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이 왜 당초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 공보담당 이종주  공보담당입니다.
  1월부터 지출이 되어야 하는 돈인데 당초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실수네요.
  이것이 실수지 ······.
  1월부터 나가야 할 우편요금을 이제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예산담당 김길수  그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을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일반 우편요금에 포함해서 사용을 했는데 공보계가 기획담당관실로 오다 보니까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거기 있는 요금은 어떻게 ······.
○ 예산담당 김길수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할 때 쓰고 ······.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것이다?
○ 예산담당 김길수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최학림  수고 많았습니다.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13시20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정보담당관께서 해외출장 중이어서 주무담당이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정보기획담당 문홍규입니다.
  정보담당관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도비보조금 증감사항이므로 세출예산 보고시에 함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총 24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과목경정분이 21억 9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가하는 금액은 1억 8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웹호스팅 비용이 연간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매년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개최비용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수용비 4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상금 300만원 해서 합 7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초고속단일망 회선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18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담되는 시비 272만 4천원을 합해서 총 2126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도민정보화교육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은 도비보조금이 250만원 감소되었으므로 2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전산개발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직제개편 전에 지적관리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정보담당관실로 옮기고자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어촌 마을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은 도비보조가 삭감됨으로서 시비가 함께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입니다.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홈페이지 상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관광정보를 체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음성 서비스, 예약 서비스 등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광관리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적관리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원이 계상됩니다만 실제 순증 금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룹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도시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 개편전에 지적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 보급했습니다마는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추가 소요가 있어서 312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이양사무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입니다.  8월1일부터 통신공사 부분의 사용전검사가 우리시로 업무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전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구입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거리통신망 허브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노후 허브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고, 다음은 사천청사 정보화교육장 집기류 구입입니다.
  이곳은 사천읍·면지역과 사천청사에 있는 공무원, 주민들이 일반 학원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거나 안 그러면 종합복지관에 마련된 교육장까지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재활용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천청사에 24석 규모의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사이버컴퓨터 보드 구입입니다.  이것은 정보화교육장에서 사용하는 첨단장비로서 지금 현재 칠판을 대용할 수 있는 다기능 칠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정보기획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정보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정보화경진대회는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해 왔던 사업입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지금 정보담당관실 직제만 새로 편성된 것이지 그 전에도 업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정보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박종권위원  계속되고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종권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삭감된 것은 아니고 남아 있을 것인데?
○ 전문위원 김태주  삭감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종권위원  예산계에서 할 때 제외되었던 사항이네요?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예.
박종권위원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
  그리고 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이 많은데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이양사무 중에서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비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양된 사무입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체신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인데 건축물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물내에 구내 통신설비를 하게 됩니다.  그 구내 통신설비 검사업무를 체신청에서 주관하고 있다가 이번 8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사무이양이 되면서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상부기관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조치가 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권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네요?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 2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편성된다고 했습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9000만원이 증가됩니다.
박종권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예, 그렇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49페이지 하단에 전산개발비 앞부분 3000만원하고 뒷부분 3000만원하고 해서 거기서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
박종권위원  사천관광 사진촬영 및 사진자료 D/B 구축 말입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예.
  사진 D/B 구축하고, CD-ROM은 홍보를 위하고,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관광안내시스템에 그런 기능들을 다 추가해서 관광부분을 일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여기서 6000만원하고 ······.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171페이지 ······.
박종권위원  171페이지?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예.
  전산개발비 중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
  그래서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활용하는 것이 1억 1000만원, 순증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케이블TV가 설치되지 않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도 어렵고, 혹은 TV를 시청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사천읍이나 축동면처럼 군사시설 주변에는 비행기가 뜨고 하면 더욱더 어려운데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케이블선을 깔아줄 수 있는 예산은 반영할 수 없는지, 있다면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지방도 1002호선으로 나가면서 곤양, 서포까지 도로변에는 케이블선을 넣어서, 또 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인터넷 활용이나 기타 통신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기획담당, 박종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정보화경진대회 개최경비는 와룡문화제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작년에는 와룡문화제에서 일부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와룡문화제 사업계획에서 와룡문화제하고는 성격이 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 항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시기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시기는 관광안내시스템을 9월경에 완료하면 관광안내시스템의 새로운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 검색 부분을 함께 넣어서 항공우주축제 시기라든지 이런 때로, 별도 시기를 구상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년도에는 와룡문화제 할 때 자영고등학교인가 거기에서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직제개편이 되기 이전인 당초부터 삭감되었어요?  당초에 안 올라왔던 것입니까?
  작년에는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요구할 때 예산파트에는 제출을 했는데 본예산안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경진대회를 하면 일반인도 다같이 합니까?  전에는 자영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위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생 부문이나 일반인 중 젊은층인 30대 정도는 제외를 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하고, 50~6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개최수용비하고 시상금하고 합하면 700만원인데 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홍보물도 제작이 되어야 하고, 시험감독관의 수당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시상금도 300만원인데 그렇다고 볼 때 수용비나 시상금이나 같이 나가는 것 같은데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허브장비 구입이 정보담당관실에서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녹지과의 무선전화 허브시스템하고 같습니까?
○ 정보담당관직무대리 문홍규  지금 요구해 놓은 것은 무선하고는 상관이 없고, 각 실과소 사무실에 보면 전화를 나누어 쓰기 위해서 벽에 박스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오래 되어서 낡은 것은 교체를 해야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13시3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00만원, 급량비 440만원, 임차료 120만원, 차량선박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보궐선거에 따른 각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19만 4천원입니다.  일용직들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발송용 부족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교육연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초청여비는 자매도시인 일본 미요시시 교류 공식초청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미요시의 관계자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72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로서 서포면대 신축비로서 부지매입 및 신축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차량 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500만원으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벌용동 예비군중대본부 및 창고이전 부지매입비, 늑도출장소 보수공사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억 7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로서 국비가 교부되는 것에 따른 부담분으로 8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 부족분 2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비 10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서 사천시청 농구단 선수합숙소 건립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민방위 차량 유지비 유류대, 보험료, 유지비 합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 확충비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읍·면·동 예산으로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각종 행사시 읍·면·동장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과 벌용동은 300만원, 기타 면·동은 200만원씩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고, 그 외 시설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고민 끝에 계상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 늑도출장소 보수공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늑도출장소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늑도마을회관으로 관리전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기존 회관은?
○ 총무과장 김영고  기존 회관은 없습니다.
  이번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 회관은, 어촌계 사무실을 이번에 철거합니다.  철거를 하면서 보상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늑도출장소를 마을회관겸 어촌계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넘겨주기 전에 보수를 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차량구입비를 계상했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1500만원짜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차가 좋은 것이 나와서 2000만원짜리를 사려고 하니까 5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박종권위원  좀 더 있다가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면 또 ······.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1500만원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차량이 생기고, 1500만원짜리로는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이왕 살 때 500만원을 더 얹어서 2000만원짜리를 사자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동식위원  1500만원짜리는 어떤 차고, 2000만원짜리는 어떤 차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2000만원짜리는 앰프도 시설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최동식위원  의회에서 움직이는 스타렉스는 얼마나 합니까?
  15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을 산 것은 좀 오래 됐습니다.
최동식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사려고 하면 ······.
○ 총무과장 김영고  이번에 사려고 발주과정에서 직협 회원들의 이야기가 1500만원을 주고 사서는 앞으로 별 효용가치가 없다, 이왕 살 바에 2000만원짜리를 사야 된다 해서 ······.
최동식위원  차가 어떤 것인데요?
○ 총무과장 김영고  당초에 계획했던 1500만원짜리는 단종이 되어 생산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
이인효위원  이것 가지고 엉뚱한 짓 많이 하라고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추세가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집행부도 바뀌었고,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인데 우리 시를 위한 직장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새로운 집행부가 생겨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각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서포면 중대본부 신축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서포면 중대본부가 ······.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쫓겨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지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매로 ······.
  거기는 시 부지도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건물도 험하지만 첫째로 나가라고 하니까 쫓겨나는 상황인데 5000만원은 좀 ······.
  이 밑에 보면 벌용동에는 1억 2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어떻게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것인지 ······.
○ 총무과장 김영고  당초에는 7000만원을 계획했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겠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지가 ······.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요즘 시에서 사는 부지는 개인이 사는 것보다 3분의2를 더 줍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격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좀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3분의2를 더 줍니다.
김석관위원  명색이 관공서라고 하면 그래도 면소재지에서 1㎞ 범위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멀어도 2㎞ 범위 내는 되어야 할 것인데 ······.
  그렇다고 촌에다가 갖다놓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 ······.
  아무리 작게 지어도 200평 가까이 되어야 할 것인데 10만원씩만 보더라도 돈이 얼마입니까?  사무실을 지으면 아무래도 30평은 지어야 할 것인데 ······.
○ 총무과장 김영고  면장하고 이야기가 되기를 3만원에서 5만원이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저쪽 골짜기에 있는 것이 3만원에서 5만원 나가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개인이 사면 5만원이면 ······.
김석관위원  면소재지 주변에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지 2~3만원을 예상한다는 것은 ······.
  관공서를 짓는데 토지까지 매입하면서 5000만원으로 짓는다는 것은 ······.
  회관 하나 짓는데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거기는 영구건물이 아니라 조립식건물을 짓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아껴야지 예비군중대본부를 짓는데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서포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고 이번에 처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지을 때부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못 지어 놓으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1억원, 2억원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립식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벌용동 같은 경우 1억 2000만원이면 그런대로 되는데 5000만원은 너무 ······.
○ 총무과장 김영고  벌용동은 벌용동사무소 확장하고 맞물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당 150만원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봐서는 안 됩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을 같이 봐서는 안 되는데 ······.
최동식위원  이야기 중에 미안한데 벌용동 예비군중대본부가 동사무소하고 관계된다면 지금 현재 벌용동에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거기서 방 하나 줘서 이용하게 하면 되지 별도로 중대본부를 지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에서 중대본부를 지어준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서포면이 처음 아닙니까?
최동식위원  처음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여놓으면 중대본부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벌용동은 창고, 동사무소 등 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벌용동 창고에는 얼마, 중대본부에는 얼마 그렇게 되어야 위원들이 오해를 안 하지 ······.
○ 총무과장 김영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내드리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창고이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예비군중대본부의 창고인지, 벌용동사무소의 창고인지 어떻게 압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벌용동사무소가 면적이 좁아서 서류창고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렇다면 해야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다음에 벌용동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늑도출장소 보수공사가 59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6000만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하나를 짓는 것이 6000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면서 6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신설을 해도 6000만원이면 되는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하십시오.
  나는 이 예산서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도 의심스럽고, 다음에 119페이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읍에서 산성공원 게이트볼장에 해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 지원이 가능한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동, 추경에 1동 그렇습니다.
  삼천포에 하나, 사천공설운동장 옆에 하나 해서 2동이 될 것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축사처럼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할 수 있도록 ······.
성재윤위원  이 두 개 시설을 하고나서 읍에서 요구한 산성공원 게이트볼장 해가림 시설은 안 되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해당이 안 됩니다.
  대신 집행잔액이 남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산성공원에 자주 가는 노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천읍에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금액이 적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재윤위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우편발송료 부족분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편요금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송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현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해 적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면단위에 있는 차량 유지관리비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내구연한이나 차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다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8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화장장 관리 인부임이 503만 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장 유류대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9800만원으로서 장애수당이 72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9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억원 해서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입니다.  3억 8000만원이 현재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올해 신규 설치되어 통역센터 운영비 49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가 1억 5000만원, 사천읍 종합복지회관 담장 설치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건강관리 기구 보급 해서 28개소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가 2100만원 삭감되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금 전출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이 184만 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39만 8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서 930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설치도 올해 처음입니다.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자원봉사 관련기관 협조체계 유지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활성화사업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300만원이 증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소년쉼터 관리비 3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7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 5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개·보수비입니다.  28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비에 12만 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99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220만원, 체납자 압류 수수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예비비에 3억 197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30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863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4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번에 우리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신설했는데 사천시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10개 시·군 중에 다 있는데 우리 사천시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관위원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때까지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려고 그렇게 ······.
김석관위원  신설을 하는데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상담소 직원을 1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벌리사회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133페이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 때문에 도비가 1773만 6천원하고 우리 시비 1773만 6천원하고 5월말까지 청소년상담실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어제 조례를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년상담실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쪽 청소년상담실에 있는 직원이 2명이라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두 사람입니다.
성재윤위원  그 두 사람을 우리 시에서 수용해서 우리 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추경까지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제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삭감했을 때 다른 편성 관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현재 보조사업으로 당초 35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편성할 수 없고,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놓고 예산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된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6월달부터 시에서 운용을 하면서 예산은 이 목으로 해 주시면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예산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성재윤위원  사실상 저희들 생각은 어제도 ······.
  어제도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민간위탁금으로 수립을 했을 경우 저쪽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곤욕을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대처하려면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해 줬는데 왜 안 주느냐?’고 하면 ‘의회에서 못 주게 하더라.’는 소리를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만 곤욕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어제도 이 사항이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 예산편성 과정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곤욕을 치르고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보고 드린 대로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의회의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12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관리기구 보급 28개소 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2개소를 선정해서 노인 건강관리기구를 사서 줄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기구를 사 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이것을 이대로 했을 경우에는 1개소에 4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빼 봤는데 대충 7종 정도 됩니다.
  우리 경로당 같은 곳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저쪽 배춘하고 저런 곳에는 참 좋게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노인들이 활용하면서 경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것,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종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노인들에게 편리한 그런 기구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운동기구는 자전거 타기도 있고, 런닝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촌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안마기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으면 오므라지고 하는 안마기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집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도비하고 국비는 전부다 합해봐야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래는 국비가 많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증감된 것을 보면 국비 80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하고, 우리 시비가 약 1억 6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 위원장 이문상  기준은 그렇는데 이것이 참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66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법인하고 공립하고 14개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 아이들, 그것은 어느 시설에 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우리가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애아동하고 저소득아동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법인하고 공립시설에만 지원을 합니다.
성재윤위원  이렇게 해야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성재윤위원  부담비율이 시비가 이렇게 많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따로 시비를 더 보태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5시4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환경보호과장님의 휴가로 인해서 환경관리담당주사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 환경관리에 예산액이 40억 5374만 8천원, 기정예산액이 37억 5578만 6천원, 증감이 2억 979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가 2255만 2천원이고, 양여금이 366만 5천원 ······.
성재윤위원  뒤에 부기만 읽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 201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74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화조 청소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기정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440만원 증액되었는데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가 기정 2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4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로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이것은 도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깨끗한 사천만들기 활동운영비 지원에 150만원, 물사랑 실천사업 활동운영비 지원이 289만원, 사천연안오염조사 활동운영비 지원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와룡산 비룡제 및 자연보호행사 지원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사남농공단지 공중화장실 신축비로서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46명에 따른 것인데 1억 7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206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일반수용비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 구입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가 기정 2억 4000만원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8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방수 및 시설개선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158페이지에 나눔장터 개설 운영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아까 2억 4000만원 감되어 여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로비로서 신수도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등폐기물소각장 잔재물·비산재 위탁처리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포크레인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기타잡수입에 일반지원사업 여비가 127만 3천원 계상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기정 9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수원관련 업무협의 출장 여비가 122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표주설치에 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밑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기정 2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에서 440만원을 추가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청 차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시청차도 활용하고,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 시청차로 갔다오려면 시민들이 왔다갔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스쿨버스는 학생들 등교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재윤위원  교육생을 수송하는데 한번 갈 때 몇 명씩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총요?
성재윤위원  한번 할 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학교마다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언제쯤 가겠다고 하면 보통 기당 120명 정도씩 가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640만원이면 ······.
  보통 갔다오는데 20~30만원 정도 하는데 차량이 몇 십대나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155페이지, 사남농공단지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공단지에 전부 개인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있으면서 화장실이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어디쯤에다가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1억 4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화장실을 ······.
성재윤위원  특별교부세를 여기다가 계상을 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공공시설이 들어선 곳에 공중화장실을 신설해 주면 오다가다 쓰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신축해 놓으면 오다가다 유리창 다 깨놓고, 변기 다 부숴 놓고, 실제로 관리도 안 되고, 쓸모 없는 시설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농공단지에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설치를 한다면 농공단지 지나서 산업단지 내에 항공우주박물관에 관광객이 많이 오던데 거기에 다 수용이 안 되어 있어서 관광객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농공단지 안에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무슨 돈이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천읍에 쓰레기차를 한 대 사 달라고 지난 본예산 편성 때부터 상당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모르겠다, 총무과에서도 모르겠다, 회계과에서 사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천읍에서 요구해도 안 세워주고 ······.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읍에서 청소차를 사려고 하는 것이 읍장이 타고 다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이 타고 다니려고 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사 달라고 하는데 해 주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읍·면에서 필요한 청소차는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청소차를 살 수 있는지 ······.
  나는 공무원을 하고, 시의원을 해도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도 안 사주겠다, 환경보호과에서도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전부 나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업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부 나 모르겠다 그래요.  이런 시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로 나와 있어서 담당을 추궁할 것은 아닌데 정말 우리 시청에 무슨 이야기를 과장한테 하면 공무원노조가 있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째서 우리 시의 행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재윤위원  내가 예산담당한테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엊그제는 와서 예비비를 가지고 어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차를 내가 타고 다니려고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읍민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청소차를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지금 보면 행사지원비 중에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에 150만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이것은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는데 우리 행정 내부에서 수송차량을 임차하거나 할 때 ······.
박종권위원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비라고 ······.
  이것이 읍·면·동 단위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경비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아닙니다.
박종권위원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와룡산 및 자연보호행사 지원비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것은 와룡산 비룡제 행사를 할 때 ······.
박종권위원  비룡제 행사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그러면 산악회든지 무슨 단체가 있을 것인데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삼천포산악회입니다.
박종권위원  시연맹이 아니라 삼천포산악회에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이때까지 비룡제를 삼천포산악회에서 26횐가 계속해 왔습니다.
박종권위원  비룡제 행사에 지원을 한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오타가 있습니다.  와룡산 및 자연보호행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룡산 비룡제 및 자연보호행사 지원입니다.
박종권위원  이번 본예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비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깨끗한 사천만들기, 물사랑 실천사업, 사천연안 오염조사 1개 단체 지원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것은 도환경기금으로 신청을 한 것인데 깨끗한 사천만들기운동 지원은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사천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물사랑 실천은 YWCA에서 공모한 것이고, 사천연안 오염조사는 환경운동연합회에서 되어 가지고 도에서 도기금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종권위원  각각 단체가 틀리네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사업결과를 받아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박종권위원  그리고 나눔장터 개소 운영비에 보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이것은 보통 새마을부녀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나눔장터를 개설할 때는 각 새마을부녀회에서 자기들이 물품을 마련해서 나눔장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어떤 경비에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일반적으로 텐트도 치고, 물품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관리담당께서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데 작년에 텐트가 각 읍·면·동에 공히 14개를 만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 지급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일 것입니다.
  텐트비를 다 지불해야 하는데 다 못 내서 올해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나눔장터만 환경보호과에서 ······.
박종권위원  저번에 재활용비누 만드는 것도 새마을부녀회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고.
박종권위원  주민자치과 ······.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네요?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16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옛날에 사천에 그린벨트 있을 때 그린벨트감시초소라고 해서 이만한 초소를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필요도 없는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어떤 사람이 그 초소에 가서 기다리고 서 있을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실무자들의 편견으로 ······.
  상수원보호구역에 감시초소를 지어 놓았다고 해서 거기서 감시하는 인력이 가서 그 초소에 들어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 지어 놓으면 괜히 길 다니는 사람들이 휴지나 넣어놓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됩니다.
  산불방지초소는 그 위에 올라가서 바람도 피하고 그러지만 상수원 감시초소에는 거기 앉아서 감시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갈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작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진양호 두인보 있는 그쪽에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올해 4월1일부터 일용인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초소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어디에 8명이 근무해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두인보입니다.  두인보!
  곤명에 ······.
성재윤위원  거기에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성재윤위원  우리가 인건비를 줘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도에서 내려온 인건비가, 각 시군에서 기금을 모아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이번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려고 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을 쓴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정원조례에 묶여서 못하고 일용으로 밖에 대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재윤위원  일용이 있더라도 순회하면서 해야지 거기 들어앉아서 감시한다는 것은 ······.
  150만원이면 무슨 박스입니까, 그것도 하나 못 만들 것입니다.
  지어 주려면 돈 1000만원 들여서 컨테이너박스라도  나 놔줘서 다리 뻗고 앉을 수 있는 정도로 지어 주어야지 150만원 가지고 무엇을 지어 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증액되는 부분이 15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450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우리시만 부담됩니까?
  아까 진주나 고성이나 이런 곳에서도 부담을 한다면 ······.
  8평짜리 콘테이너박스 하면 300만원이면 새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아닙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체가 다 합해지면 몇 천만원이 되겠는데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10개 시군에서 해서 돈을 받는 곳은 진주시하고, 우리 시하고, 산청하고 세군데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돈만 내고, 우리는 돈도 내고 관리비를 받아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총액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57페이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올라왔고, 밑에 보면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약품 구입비가 3000만원, 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금액의 절반씩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계산을 못한 것입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반이상이 올라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5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
  마지막 결산추경이 가까워져 부족액이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
  주먹구구식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처음에 탈취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사업비가 적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예를 들면 기정예산에 41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
  아직 4개월밖에 안 썼는데 예산이 이렇게나 ······.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인지.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담당주사가 없으니까 지금 답변을 ······.
김석관위원  담당주사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이 그 과의 전체 실무를 다 봅니까?
  예?
  과장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탈취제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계상된 118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생각되고요, 뒤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당초에 2억 4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이번에 8개월분만 8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9000만원이 4개월이면 8개월분이 어떻게 8000만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당초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목을 바꿔서, 목이 변경되어서 8000만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2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뒤에 158페이지 민간위탁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뒤에다가 부기를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석관위원  세부내역을, 계획서가 서면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질의를 하신다면 ······.
김석관위원  나름대로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겠다는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김석관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사등폐기물소각장 잔재물하고 비산재 처리를 어느 업체에 맡겨놓고 있습니까?
○ 지방토목서기 장경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매립장에 직매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는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기정예산에 1억 8000만원으로 사업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지금은 나머지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지방토목서기 장경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지금 여기 158페이지, 사등폐기물소각장 잔재물이라고 해서 비산재 위탁처리비라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위탁처리를 하는지와 지금까지 직영을 했으면 여태까지 직영한 금액이 1억 85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이 2000만원을 가지고 위탁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위탁처리를 해 왔어요?
○ 지방토목서기 장경현  지금까지는 위탁처리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왜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잔재물 비산재만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앞에 1억 85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직영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것은 꼭 이것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다른 수용비가 같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다른 품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렇다면 이것을 세분화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2000만원 한도에서만 위탁처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것은 본예산 때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것은 운영비에 일반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렇네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하는 것만 2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이것이 2000만원이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탁을 하면 어떤 업체의 운반비나 이런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 위원장 이문상  차량 대여비나 그런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위탁하면서 나오는 양에 따라서 처리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는 진짜로 너무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소관
(16시17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엄정기  민원지적과장 엄정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 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창구 민원발급 보조 인부임 37만 2천원과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 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만 5천원, 운영수당으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이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이고, 민간인 위원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로 해서 7만원씩 계산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전사개발비에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이라고 해서 감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5000만원을 감을 해서 전산실의 전산개발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부 과목변경으로 인한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16시21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추경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무관리에 금회 추경에 750만원이 증액된 3억 5359만 4천원 규모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 사천읍 선구동 남양동사무소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16시22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와룡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일시사역인부임 증액 부분은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만원 감으로 인해서 시비도 아울러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이 도비 7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시비 7만원을 인상하여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가 117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마도갈방아어요에서 기능자 두 분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현재 도에서 문화재 지정을 받는 분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비가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100만원 내려옴으로 해서 도비, 시비 각 550만원씩 합해서 2200만원입니다.
  무대공연작품은 박세윤예술단에 800만원, 장자번덕에 1200만원, 살디모르클리니에앙상블이라고 진주에 있는 악단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에 7억 9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시행분 제단과 그에 따른 발굴비를 포함한 8억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천도서관, 삼천포도서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화예술작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증을 받아서 대교공원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개씩이라도 작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위원 영향검토 현지조사 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각 대학교의 교수를 초빙해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따른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입니다.
  이것은 김재근씨의 판소리 고법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사천읍성 조사 학술용역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그랬는데 우리 사천읍성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복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서울 지하철 벽면 광고료가 2400만원 지난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입체형 지도포함 리플렛 제작을 가을에 한번 더 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팜플렛이 거의다 소모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200만원, 관광객유치업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 유니폼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봉사요원을 1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끼라도 하나씩 입혀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국영상인연합 사천시지부의 영남권 촬영대회 지원금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사진전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영상인연합에서 영남권 촬영대회를 하면서 그것의 저작권이나 필름을 전부 우리시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액자 제작비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사천관광 사진촬영 및 사진자료 D/B 구축에 3000만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사천관광 CD-ROM 타이틀 제작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감액하는 이 부분은 정보담당관실에서  관광안내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담당관실로 넘기면서 저희 과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사업 9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 4억 9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금년도 집행부 예산이 그렇고 해서 시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있는 기정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일대해수욕장 공공기반시설사업 용역비입니다.  남일리조트에서 사업이 다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반시설사업 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해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과에 빔프로젝트가 하나 꼭 필요합니다.  관광안내나 관광객이 왔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자에는 없는데 신청사 건립현장의 문화재 발굴 관계는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영향조사에서 전반적인 것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서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만 국한해서 발굴을 했는데 발굴은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인정할만한 문화재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큰 것은 안 나왔는데 토기나 그런 것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경비는 신청사 건립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전체 사업비에서 ······.
○ 위원장 이문상  전체 사업비에서 문화재 발굴비는 따로 ······.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 부분은 회계과 신청사 건립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은 나중에 우리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시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양쪽 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연말에 반드시 정산을 받습니다.
  책을 구입한 내역하고 영수증을 다 붙여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14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 예술촌 관리인이 있는데 예술촌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 예술촌 관리 인부는 빠져야 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예술촌에는 인부가 안 나가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안 나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죄송합니다.
  삭제될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정 요구를 했는데 ······.
  인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남일대해수욕장 공공기반시설사업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일대해수욕장에 민간자본을 투자유치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공사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올라오고,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남일대리조트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가서 그쪽 업자하고 같이 건물을 사고, 또 지난번에 태풍 때 파손된 이후로는 주택 복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척이 많이 되어서 현재 사업구역 내에서는 2동이 협의가 안 되고, 사업구역 외에 1동 해서 3동만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장 이전까지 협의되지 않으면 적어도 5월말 경에는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뜯어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업무보고인가 사업설명회 같은 것을 들은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지금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은 거기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할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사람의 땅입니다.  여명구씨라고.
  그러니까 협의가 되지 않아도 발굴하는 승낙서만 받으면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승낙하고 협의하고는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진척이 좀 더딘데 남일리조트 부분에서 관광호텔 부분하고, 콘도부분 사업을 지연시키고, 그것은 어차피 토지수용으로 가고, 그 밑에 부분을 곧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해수사우나, 해수탕 부분은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곧 사업이 착공될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벌써 ······.
  우리 신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을 한다는 것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쭉 해 놓고 뒤에 가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고,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미리 문화재 발굴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그것부터 추진이 되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화재 발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
  우리 시청사도 문화재 발굴 때문에 언제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사실상 그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발굴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
박종권위원  그리고 사업면적이 3,000㎡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박종권위원  그 이상의 면적은 무조건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한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향검토를 해서 사천농공단지처럼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쉽게 넘어가는데 ······.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문화재 발굴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 놓고 뒤에 가서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하니까 항상 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일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한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름은 다가오고, 조만간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아올 것인데 태풍「매미」때 부서진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그 부분에 대한 보수는, 수해복구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건물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연계해서 빨리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사천읍성 조사 학술용역인데 5000만원이거든요.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처음입니다.
최갑현위원  저도 사천읍성에는 자주 갑니다마는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자료를 내는 내용입니까?
  읍성이라고 하면 언제 지었고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문헌에 있는 읍성은, 지금은 읍성이 조각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헌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읍성을 복원해야 제대로 된 읍성이 될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술용역입니다.
최갑현위원  읍성에 가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학술용역 5000만원 ······.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문헌에 나오는 것, 고전에 듣는 것 ······.
  설명집도 아니고 학술용역비에 5000만원이라는 거액이 ······.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대학교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이 부분은 문화재위원들 중에서 성곽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성곽전문위원들의 학술용역입니다.
최갑현위원  성곽 부문에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 지급된 예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선진리성에 당초에 할 때 시비 5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성곽 부문 전문가들의 학술용역 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이런 보고는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  복원을 해서 하는 것은 사천으로 봐서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관광적인 자원도 되고, 역사적인 자원도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 부문에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사실 지금 바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만 해서 완전히 그림을 그려 놓고, 복원은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억원 정도로 해서 설계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50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서 학술용역과 설계를 동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
최갑현위원  초창기에 하도 용역이 많이 ······.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시가 항상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의 큰 취지가 종합청사로 인해서 긴축예산 ······.
  이것이 얼마만큼 급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차라리 설계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챙기는 부분인데 학술용역이라고 하니까 ······.
  물론 전문인이 보는 것이 따로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일반인이 볼 때는 성곽이 있었고 ······.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성곽의 원틀을 그린다는 개념에서 하는 것인데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지하철 벽면광고료라고 했는데 서울 지하철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지하철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서울역에다가 합니까, 아니면 동대문에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서울역사 안에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서울역사 안에?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서울역사 안에 우리 사천시 홍보 벽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대환  계약되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6시38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석기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이번 추경예산 증감액은 28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인건비가 1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본청 청사관리인부임의 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지방재정공제회비가 481만 4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천하수종말처리장 내 펌프실 등 우리 공공건물이 늘었기 때문에 공제회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이 12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기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유재산관리인부임이 323만 4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국유재산관리에서 측량 및 감정수수료 352만 6천원, 그 다음에 여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교체와 모니터까지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06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교체인데 업무용차량 1155호가 연도가 넘어서 감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1000만원 보태서 휘발유차가 아니라 경유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 차를 구입하고 나면 1155는 감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읍·면의 차량지원비, 차량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읍·면 단위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읍·면에는 차량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읍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량과 업무용 차량이 있지요?
○ 위원장 이문상  청소차는 놔두고 업무용 차량만!
○ 회계과장 장석기  업무용 차량당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버스라든지 시장님 차, 그 다음에 업무용 몇 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풀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풀이 있고, 읍·면·동에서 운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 회계과장 장석기  예.
○ 위원장 이문상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 회계과장 장석기  혹시 대 수리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차량 유지비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들어갈 경우에는 추경을 해서 별도로 그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방금 1155라고 말씀하셨는데 1155는 총무국장님 차 아닙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박종권위원  그것을 매각한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예.
박종권위원  매각하고 바꾸는 것이······.
○ 회계과장 장석기  1155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2186만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장석기  이것은 현대에서 나오는 갤로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귀빈이 온다거나 현장방문을 오고 하면 타려고 승용차 1155는 내구연한이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 테라칸 정도로 등급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뭐라구요?
○ 회계과장 장석기  테라칸.
최동식위원  쌍용에서 나오는 것?
○ 회계과장 장석기  아닙니다.  현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승용차를 안 하고 테라칸을 구입하겠다?
○ 회계과장 장석기  예.
  우리가 현지확인을 간다든지 할 때 승용차로 논길을 가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승용차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차를 하나 ······.
박종권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업무용 차량은 ······.
○ 회계과장 장석기  총무국장님의 업무용은 직접적으로 타지 못하도록 국장들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손님이 온다든지 현지확인을 나가면 앞으로 사고자 하는 이 차가 나갈 것이고 ······.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주민자치과장 소재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1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120생활민원계가 민원정보과에서 우리 과로 옮겨왔기 때문에 10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우수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 견학에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이 향촌 홀곡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소규모 보수사업에 5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방지 마을회관 신축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135만 6천원 계상되었고, 융자금 원금수입 감이 105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모든 세입을 예비비에 603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186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가 1000만원 있는데 120기동대가 민원정보과에서 이쪽으로 옮겨져 여기에 1000만원 증액되는데 그렇다면 민원지적과에는 깎였을까요?
  민원지적과에는 깎아야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향촌 홀곡 마을회관에 1억원인데 방지 마을회관 신축에도 9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에도 그렇고 다른 읍·면에도 올해 당초예산에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형평성에 의해서 같은 9000만원이 될 수 있게 1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했지만 도비에서 1000만원이 깎이면 시비도 그만큼 깎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운영을 할 때 ······.
  우리가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낸 것이 무조건 마을회관을 지을 때 평당 250만원 플러스 추가사업비 500만원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더라도 짓는 평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내려주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다 쓸 것인데 아낄 수 있습니까?
  절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을 할 때 9000만원이든 8000만원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과장님, 방금 김석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촌 홀곡 마을회관하고 방지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데는 경로당이라는 개념은 없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아닙니다.
  지금은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경로당과 같이 짓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방지나 이런 데는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것은 이주를 해서 이주마을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향촌 홀곡 마을회관은 동단위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면단위에는 마을회관이 거의 다 있는데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해서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마을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거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그러면 방지마을이 이주를 하는데 이주하기 전에는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주하기 전에 회관이 ······.
최동식위원  있었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동식위원  보상은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보상은 ······.
최동식위원  마을에서 받았지요?
  마을에서 받았겠지요.  보상금을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을회관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시 앞으로 등기를 해서 앞으로 무슨 보상이 있으면 우리 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그 전에는 마을회관을 지원해서 지어 주어도 그냥 마을 앞으로 다 등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방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자기들 돈으로 지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쪽도 양여금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마을 자체에서 받았겠지요.  
  그리고 방지가 어디로 이주를 했습니까?
  이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아직 이주단지가 완전히 확정되어 짓는 것은 아니고 ······.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지마을이 아직 이주도 안 한 상태인데 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이 문제는 최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저기에 해양수산과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얽히고 섥혀서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 나가기가 ······.
  시에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액션을 취해 놓아야지 그것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우리가 뭘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는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일주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최동식위원  이주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도 만들고 하면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지어야 하거든요.
  예산을 주는 것은 좋은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사업을 하고 있고, 택지를 밀고 있으면 또 좀 낫습니다.
  아직 까마득한데 회관을 지어준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러니까 방지마을의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1주일 내로도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  덧붙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겸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가령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마을회관으로 하고 2층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기준에 맞으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마을회관이라고만 지어 놓으면 촌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 생활하면서 난방비 같은 경우 시에다가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용도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소규모 보수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을 보수하려고 하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이 들어도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의 사정상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권위원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소규모 보수사업비가 마을회관으로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은 안 되겠지요?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것도 모자란 상태인데 ······.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기동대 관내출장여비 1000만원이 인상되는데 민원지적과 당초예산에 보니까 3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민원지적과에서는 삭감되어 과목경정이 되어서 넘어와야 하거든요.
  당초예산 3500만원하고 여기 1000만원 하면 약 4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예산과목에서 삭감시켜 과목을 경정해서 여기에 올라와야 하는데 여기 바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전체 관내여비 3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삭감을 시켜서 ······.
○ 주민자치과장 소재성  그 관계는 일단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챙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7시04)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51만 4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222만원에 대한 내역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내 분뇨수거료가 200만원, 그리고 에어컨 수리비가 200만원, 체육관 내 전광판 수리 점검비가 100만원, 그리고 삼천포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그네뛰기 시설이 다른 체육시설에 지장이 있어서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것이 200만원, 화장실 물탱크 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200만원, 그리고 각종 전기시설 헤드 수리 등 해서 12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체육관 전등 안전기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 비에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사천·삼천포체육관 마루 보수공사 1000만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실내수영장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것이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서 각 계별로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번에 칸막이를 없애고 사무실을 좀 정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가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북쪽편 스탠드 가로등의 선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비가 500만원, 이번 가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탠드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마지막으로 사천운동장 체육용지 매입 보상금인데 이것은 민원인의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건의자는 사천읍 수석리 139번지 이목년씨입니다.  전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사천읍 수석리 15번지, 우리 체육용지 400㎡가 ······.
  우리 사천공설운동장이 지난 1978년도부터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결정 고시를 하고 이래서 모든 시설이 완공되기를 1982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목년씨 소유 400㎡가 계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각종 경지서류를 다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2월에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5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라서 보상을 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 421만 6천원은 실내수영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30만 6천원도 역시 수영장 시설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사천운동장 체육용지 매입 보상금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20년이 넘은 땅입니다.
  제가 평소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자기가 시에서 그냥 이전을 해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금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마는 지금 이 시점에 보상금을 주어야 할지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동장 관리업무를 본 적이 있었고, 과장께서도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돈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당장 줘야 한다는 심정을 버렸으면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보상금을 요구하는 위치가 공설운동장 스탠드 뒤편에 보면 음식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물려 있습니다.
  마침 외진 곳에 있다거나 하여 지금 체육용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 돌려준다든지 할 것인데 지금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정식으로 시장님 앞으로 보상요구를 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작년부터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 위치도 그렇고, 보상을 소유자가 원하면, 물론 건의하는 분이 시에 그냥 기부를 하겠다, 이전을 해 가라고 하면 그동안 20년 넘게 우리가 써 왔기 때문에 좋겠습니다마는 꼭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하고, 가서 말씀도 드려보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아마도 개인적으로 윗분에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기 형편에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재윤위원  지난번에 의원을 할 때는 이것을 시에다가 이전해 가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의원생활도 안 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정말로 이 땅이 자기가 현금을 주고 산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대에 있으면서 이전이 자기 앞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 가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시에서 도와 주어야 하는가 싶으니까 회의가 느껴집니다.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성재윤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현재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지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그 전에는 묘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런데 운동장 설립 당시에 준비가 되어 매입을 해서 운동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그 당시에 보상을 못 줬습니다.
최동식위원  못 줬어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대상필지가 시설고시도 다 되었고, 경지서류도 확인을 했는데 보상금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보상금 지출은 없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성재윤위원  그 당시에는 보상금을 못 탈 형편이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 당시 원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상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가 상속을 받은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속 받았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최동식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감정은 평당 44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최동식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냐고요?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안 나옵니까?
○ 관리담당주사 이연찬  ㎡당 11만 9천원입니다.
최동식위원  공시지가가 11만 9천원 되어 있어요?
○ 관리담당주사 이연찬  예.
최동식위원  어떻게 도로이고, 운동장 체육용지인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상한 것이 거기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11만 9천원이라는 것은 뭔가 주변에 어떤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그 정도 되어 있으면 다른 체육용지도 다 그 정도의 가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필지만 옆보다 가격이 높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비슷할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체육용지의 공시지가가 11만 9천원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
○ 관리담당주사 이연찬  그 위치가 북쪽 국기게양대 위쪽 도로, 진입도로 변에 위치해 있고 ······.
최동식위원  그 위에 식당이 뭡니까?
○ 관리담당주사 이연찬  금계식당입니다.
최동식위원  금계식당 도로변 입구가 물린 것 아닙니까?
○ 관리담당주사 이연찬  도로변의 한 가운데 ······.
최동식위원  그렇지요?
  금계식당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 관리담당주사 이연찬  예.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언덕이고 그렇는데 ······.
  또 감정을 할 때 감정은 사실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도로감정, 하천이 되어 있으면 하천감정 안 그렇습니까?  대지라도 잡종지로 되어 있으면 잡종지 감정을 하고, 잡종지일지라도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 감정을 해 준단 말입니다.  임야 같으면 산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대지 같으면 대지 가격을 주고, 대지라도 산으로 되어 있으면 가격이 낮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부지 감정이 평당 4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지요.
  우리 행정에서 돈을 많이 주라고 도와준 모양이네요.
○ 관리담당주사 이연찬  그날 전 이목년의원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제가 감정사인 태평양하고 코리아하고 두 개 감정사와 같이 가서 현지 설명을 드렸고, 조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방면으로 배려하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보상가격이 좀 적게 나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에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객관적으로 감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본인 이야기는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금계식당, 공설운동장 언덕 위에 금계식당의 테니스장하고 국기게양대 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국기게양대 주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우리한테 그 도로가 꼭 필요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그 도로도 우리 체육용지 안에 있기 때문에 ······.
최동식위원  꼭 안 사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그것은 아니지요.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쓰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최동식위원  근저당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갚으면 근저당이 해결될 것이고, 안 갚으면 은행에서 공매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시가 사들이면 싸게 사 들일 수 있는데요 왜?
  그 땅을 40만원 주고 살 사람은 사천읍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금계식당도 사용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최동식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금계식당에서도 좀 물어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성재윤위원  우리가 살 필요는 없어요.
○ 위원장 이문상  올라 왔으니까 문제지요.
  안 올라왔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최동식위원  우리 3대 의회 때도 농업기술센터 앞에 개인 땅이 있다 해서, 모 도의원 땅이라고 살 것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분명 보상을 주었을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그 땅을 안 살 수가 있느냐, 등기는 분명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사야 전체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이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회계장부를 며칠동안 엄청나게 찾았어요.  결국 보상 준 근거가 나와 가지고 그 땅을 다시 무상으로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이것은 특이한 경우지만 당초 농업기술센터 앞의 도로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 사야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못 사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짚어서 그것은 안 된다, 한번 더 챙겨보라 그래서 챙기다 보니까 보상을 준 근거가 나왔어요.
  그때 그분이 시장출마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등기를 쉽게 해 왔습니다.
  그런 예도 한번 있었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이 필지는 보상을 안 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20년전에 기부체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쓰고 있을 때 보상요구를 하면 보상요구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것은 시가 마땅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해도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자기가 요구하는 관계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거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개인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시가 이런 기회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인수하고 나서 금계식당에다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사실상 테니스장도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
  운동장 안의 토지가 지목은 체육용지지만 일부는 운동장으로 쓰고, 도로로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용료 관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20년전부터 이목년씨 부친이나 상속자의 소유였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예.
박종권위원  소유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그 당시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80년인가 그때 상속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가 조성된 그 시점부터 본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동식위원  원래 토지가 국방부 땅이 아니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등기원부를 보면 나오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우리가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박종권위원  20년 이상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가더라도 진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와서 돈을 갖다가 ······.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44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권위원  그런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도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
최동식위원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20년 이상 사용하면 소송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
성재윤위원  의원까지 했는데 그때는 말을 안 하다가 왜 이제야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전에 다른 부서에 제가 근무할 때 개인 소유를 공공용지로 이용했을 때 사용료까지 청구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우리 시가 패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까지 청구하면 사용료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근저당 설정은 언제 했습니까?
○ 관리담당주사 이연찬  근저당 설정이 2003년3월2일입니다.
최동식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2600만원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할 때는 2600만원 할 때 ······.
박종권위원  은행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잡고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다른 물건을 가지고 공동담보를 하면서 이 물건을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료를 이렇게 구비해 놓은 것 같은데 ······.
  다른 것을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인공암장이 지금 준공허가가 마쳐졌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재구  인공암장시설은 총무과에서, 원래 업무분장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관은 못 받았습니다.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7시23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한욱  종합사회복지관 소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28만 5700원은 일용인부 2명의 인건비 인상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태풍 때 복지관 시설의 옥탑이 균열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공제회로부터 복구를 받아 세입으로 잡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소관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7시24분)

○ 위원장 이문상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2004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분뇨처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6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 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 보험료 부족분 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2억 7798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서포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8억 100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비 13억 34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소장께서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십시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포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동동복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천포 중심중계펌프장 침사지 준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한가지만 좀 물어 봅시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곤양, 곤명, 서포 해서 도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공기가 늦어질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실제로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집행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비분이 감액되었는데 우리의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서 도에서, 진도가 많이 나가면 다음 년도에 사업비를 감액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줍니다.
김석관위원  곤양도 그렇고 서포도 그렇고 입찰을 해 놓고 상부의 일처리가 안 되어서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오래가다 보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고, 또 좋은 시설이 아니라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빨리 해서 치워야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든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오신 김에 한번 묻겠습니다.  전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등대 쪽에, 시내쪽에 관로시설인가 일괄 용역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6월달엔가 끝난다고 하던데 ······.
  노산공원 우측에 등대 있는 쪽 말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저번에 내가 전임 소장님이 계실 때 확인을 했는데 직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용역이 6월쯤에 끝납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발주해서 유량조절조를 설치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그때 정리를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시내 쪽은 그쪽이 빠졌거든요.
  대충 나가면 한번씩 물어보고 하니까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전에는 6월이나 7월쯤에 설계가 끝나면 올해쯤 안 되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여유 있게 공사를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전체적인 사업비가 150억원인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예산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우리 최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원공사에 일부 그 부분이 삽입되어 있지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최갑현위원  그렇다면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최갑현위원  올해 말이나 되면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동동복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아닙니다.
  그것은 상하수도과 하수계에서 사업이 정비되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이 ······.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적게 사업비를 확보했고, 상하수도과에서는 오수관 분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되어져서 우리는 삭감을 해서 중심중계펌프장에 들어오는 침사지에 퇴적되어 있는 것을 준설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지금 남양천하고 삼천포천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 부분은 지금 ······.
박종권위원  삼천포천 내에 보면 남양천하고의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이 매설되어 불쑥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삼천포천은 정비를 하고, 남양쪽은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이 하천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구조물이 하천 가운데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벽쪽으로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까?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벽쪽으로 붙이는 작업은 어렵고요, 현재 상태에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니까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51m 정도 높이 솟아오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정비해야 하천이 평평하게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남양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종권위원  남양천도 마찬가지이고, 삼천포천도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삼천포천은 지금 정비를 합니다.  할 겁니다.
박종권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 발주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방법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건설과에서 정비하는 사업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박종권위원  건설과에서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예.
박종권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박종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동동 복개천 차집관로가 상하수도과에서 병행해서 사업을 했다고 했지요?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상하수도과에서 오수분리사업을 하면서 이 구간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온탕 부근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전반적으로 그 일대를 하면서 포함을 시키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을 삭감해서 동금동에 있는 중심중계펌프장에 침사가 되어 찌꺼기가 많아서 그것을 준설하는 사업비로 바꾸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상하수도과의 사업비는 자기들 사업비에 따른 예산이 없다가 다시 ······.
  어디서 갖고 와서 ······.
○ 환경시설사업소장 천병기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면서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하여튼 환경시설사업소는 오히려 득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7시40분)

○ 위원장 이문상  바로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박명돈  문화예술회관 소장 박명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노임단가 인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60만원입니다.
  예술회관 관련 인부임이 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노임단가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됨으로서 이것도 4만원이 증이 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2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월액 여비를 1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8만원이 계상되어 240만원이 부족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예술회관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합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과 오늘의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시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2122 과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54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조정내용은 사천공설운동장 체육용지 매입 보상금 54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14인)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직무대리문홍규
  총무과장김영고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정대환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안기동
  민원지적과장엄정기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장석기
  주민자치과장소재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원재구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한욱
  환경시설사업소장천병기
  문화예술회관소장박명돈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