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4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자료 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위원회에서의 선정한 대상기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읍·면·동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도 위원회 선정대상 기관과 같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방침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단, 회의운영상 불가피성을 요할 시는 감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나번의 편성현황입니다.
  대상기관은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읍·면·동이며, 감사위원장은 이문상 총무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김석관의원님, 성재윤의원님, 이인효의원님, 최동식의원님, 박종권의원님, 최갑현의원님이 감사위원이 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과 속기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6월1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총무과, 사회복지과를 하고, 6월18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등 해서 4개 과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6월19일 토요일은 회계과를 마치고 소회의실에서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6월21일 월요일은 역시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을 해서 전체 실과소 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22일 현지확인 및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은 별도로 배부된 감사자료 요구목록 보고서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 질의, 현지 및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나항,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증인출석, 현장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순서는 감사개시를 선언에 이어서 위원장의 인사,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정책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하도록 하고,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의 자료제출입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 예산집행 사항,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 등이며, 감사자료 작성 대상기간입니다.  2003년6월1일부터 2004년5월31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요구목록에 해당기간을 정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 준비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출석대상입니다. 부시장, 기획담당관, 정보담당관,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주민자치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사회복지관소장, 환경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소장, 사천읍장, 정동면장 등 해서 전 읍·면·동장입니다.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입니다.
  감사의 한계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주의의무에 보면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결과의 보고사항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시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을 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기재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고, 기재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방금 보고 드린 그런 사항대로 기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사항은 감사기간 동안에 전문위원이 진행사항을 기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별첨으로 되어 있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전년도 자료도 참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별도로 요구할 항목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도 참고를 하고, 또 저 나름대로 현재 추진 중인 업무를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자료제출 목록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인데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하고, 두 번째로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으로서 건당 5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각 실과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당면 민원사항입니다.
  네 번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로 자료에는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사항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2003년1월1일부터 2004년5월31일까지 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용역발주사업 운용 현황, 이것은 용역성과품 미운용사항은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의 현황, 예산의 전용 현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이 부분들은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 두 번째로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 세 번째로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현황, 중기재정계획의 예산 반영 현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 일상감사 추진실적, 이 부분들은 지난해에 있었던 것이고, 지난해에 없는 사항을 별도로 추가로 한 것이 시의원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읍·면·동장 건의사항 처리현황도 지난해에 없던 사항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현황과 광고료, 보도특집료 지출현황은 지난해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던 업무인데 금년에 기획담당관실 업무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감사계에서 총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계에서 제출해야 될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 현황, 두 번째로 시민 정보화 교육 현황 및 성과 분석, GIS사업 추진 현황, 새 주소사업 추진 현황,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 사이버 매체이용 시정홍보 상황,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승진 다면평가제 및 특정 부서 직위공모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현황,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 및 운영상황, 민방위주요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실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생활 및 직장단체 체육지원 현황, 전지훈련 유치실적, 직장운동경기부 추진현황, 제4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예산 집행내역과 성적부진 사유,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별 관리현황, 교기 육성학교 지원현황,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예산집행 현황, 경로당 시설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사항,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 현황,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 시립납골당 설치 추진 및 가족·종중납골묘 지원 현황,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책정 및 관리현황,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 운용현황 및 미회수자별 사유,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현황,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 현황, 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 단속현황 및 과징금 대상업소 징수현황, 제9회 와룡문화제 예산 집행내역과 문화제 추진 문제점 및 대책, 공연 등 각종문화행사 개최실적 및 지원 현황, 이 부분은 작년에 없었던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 항공우주축제 준비사항 및 향후 계획,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특산물판매장 관리현황 및 활성화 대책, 관광객 유치 홍보실적, 각종 이벤트 개발 등도 포함을 했습니다.  거북선형유람선 운용 현황,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 보수 및 관리현황, 각종단체 제례비 지원현황,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푸른사천21 추진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사항,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현황,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실태, 사등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현황,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접수 현황 및 반려사항,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 운영 현황, 전자결재 추진사항, 주민정보이용센터 관리현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현황,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현황,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 현황, 공공용지 합병조사 정리사업 추진사항, 지적불부합토지 현황 및 해결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세 현황, 체납자 채권확보 현황, 은닉·탈루세원 조사 실적,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과 결정 조치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세외수입 신규수입원 발굴사항, 세무조사 실적, 여유자금 운영현황 및 예금 보장 대책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경쟁입찰현황, 공사는 1억원이고, 물품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 이것은 공사는 3000만원이고, 물품은 5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각종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 각종 용역 계약 현황, 이것은 전반적인 용역현황은 용도계에서 취합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이 용역에 의한 운용현황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공사하도급 계약체결 현황, 관급자재 구매현황, 불용물품 매각현황, 차량관리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현황,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도 지난해에 없었던 자료를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은닉 색출 및 소유권 확보 현황, 국·공유재산 관련 분쟁 및 소송현황,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과 운영 문제점 및 대책,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산 집행현황, 새마을소득사업 지원현황 및 융자금 미회수자별 사유, 민간 및 사회단체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 현황, 120 생활민원 처리실적, 120 생활민원 자원봉사대 활동실적,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상황, 체육시설 개보수 등 정비현황, 실내수영장 운영상황 및 경비절감 실적,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현황, 2004년도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사항, 사용료 수입현황,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입니다.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사업소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현황, 하수종말처리장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현황,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 삼천포·사천하수종말 처리장 가동 후 효과 분석,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 사업 추진 상황,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도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기본현황,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 집단민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목록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의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수정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6월17일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4개 과를 대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당일은 기획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 총무과를 하고, 18일에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19일은 읍·면·동만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고, 6월21일은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를 하고, 6월22일 화요일은 주민자치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있어서 추가로 요구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서울은행 양수금 청구소송 관련 업무 일체를 추가로 했고, 총무과에는 동서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 관련 추진사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수원 건립 및 운영비 지원 현황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형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현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전자결재 추진사항과 주민정보이용센터 관리사항은 정보담당관실로 변경 요구하기로 하고, 읍·면·동별 창구민원 처리현황과 민원 설문조사결과 조치사항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회계과에는 각종 공사 도급 및 물품 구입 수의계약 현황 요구에 수해복구공사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