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3.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지난 12월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사천시세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재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조정합니다.
  다음, 시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전 법은 직접 배부 또는 등기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세의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제도의 근거마련입니다.
  2005년부터 자동차를 승계취득시 일할신청과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율을 1,000의 175로 인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3월26일부터 4월1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생략하고 바로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제2항에 있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이라는 현행규정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개정하고, 그 밑에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를 『지명』이 아니라 『임명』으로 개정을 합니다.
  임명이라 함은 공무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현행 10조의 규정은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으로 리․통장, 반장에 의한 교부, 고지서 등의 송달, 우편요금,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상 전부 내용의 연관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위임’까지만 본 조례에서 덜어내고 나머지 송달 우편요금, 수당 등은 보완하여 관련조항에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현행 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입니다.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사천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한다.』
  제11조는 법 개정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제7조의2제1호』에서 『제6조의2제1호』로 바꿉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를 『제6조의2제2호』로 조항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제16조의2를 신설합니다.
  앞서 관련 없던 조항을 별도 신설하는 그 규정입니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사천시통반설치조례 및 사천시이장임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통장(이장)․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1조 신고납부입니다.  
  이것을 신고 및 납부로 바꿉니다.
  그 밑에 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을 합니다.
  저 밑에 『신고납부』 역시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을 합니다.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해 하루를 늦게 내는 것이나 한달을 늦게 내는 것이나 똑같이 가산금 20%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헌법소헌이 있었는데 그때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지연해도 불성실 신고를 적용하고, 또 납기를 지연해도 또다시 납부 시기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여하는 제도로 강화를 시킨 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2항 여기에도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합니다.  
  제3항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현행규정은 신고와 납부를 묶어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신고 지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을 해서 전면 개정을 합니다.
  개정안 제3항입니다.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항입니다.
  현행 규정도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의 설명으로 전부 손질했습니다.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2조의2제1항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납부 지연일자별로 10,000의 30이 가산되어 가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입니다.
  『소득세할의 신고납부』를 『소득세할의 신고 및 납부』로 개정을 합니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자동차세의 수시분을 항목별로 정리하기 위해 현행조항을 전면 풀어서 개정을 하고, 또 3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여기까지는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 자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 제38조의2(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입니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한다.』
  현행 규정은 그렇습니다.  일할계산을 해 달라고 하면 신고를 하면 일할계산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할계산해서 각각 고지한다는 내용이고, 이 조항은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현행규정은 올해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칙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9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입니다.  이것을 제39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으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소유권 변경기준을 세분화하고, 특히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양도인, 양수인에게 부과하던 것을 신청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③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등록사항만 확인하면 됐는데 이제는 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대사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제40조의3(세율)입니다.
  현행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이 되어집니다.
  11페이지, 제40조의4(신고납부)인데 이것도 전부 개정안에 『신고 및 납부』로, 『신고납부하고자』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로 개정하고, 밑에 『신고납부함과 동시에』를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로 개정을 합니다.
  제60조『(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로 개정하고,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을 합니다.  제2항의 『제조담배』를 『담배』로 개정을 하고,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그 다음에 『수입제조담배』를 『수입담배』로 개정을 합니다.  제4항도 역시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6l조(가산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고와 납부를 일일이 적용함에 따라서 61조를 전부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제61조입니다.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 다음에 제4호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로 개정을 하고, 밑에 『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세액』으로 역시 신고와 납부를 분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5호의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고, 『신고납부한』을 『신고한』으로 개정을 합니다.
  13페이지, 제73조 종토세 과세표준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서 현행 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지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영 제194조의16제3항이 정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개별공지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이것을 읽어보면 뜻이 얼른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공시지가에 그 지역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별도로 적용비율로 해서 과세표준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39%입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적이하게 이율을 정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공시지가의 50%로 통일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이 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현행규정은 2005년까지는 유효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이 조세의 저항이라든가 예고의 성격으로 미리 개정을 해서 부칙에 개정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입니다.  도시계획세인데 건축물과 토지의 부과세입니다.
  현재 건축률은 과세기준일을 5월1일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인 것을 7월16일부터 7월30일로 하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제98조(납기)입니다.  이것도 ‘신고납부’를 신고와 납부로 분리하는 것에 따른 개정 규정입니다.
  『신고납부』를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을 하고, 2항의 『7월10일』을 『7월30일』로 하고, 제일 밑에 『신고납부』를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을 합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12일 오늘 제8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난 2003년12월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사천시세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 중 신설하는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은, 시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고지서 송달 방법은 세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통․리장, 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부 소액의 시세 즉, 균분할주민세의 경우 3천원입니다.  일부 소액의 시세도 고지서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는 건당 1,490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지만 보통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했을 경우 고지서 수령여부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고지서 수령여부의 철저한 확인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제도와 이외 다른 조항의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 세금을 걷어들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전부터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많은 이익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지서 이외에도, 전화요금이라든가 휴대폰 등 한 집에 보통 10여 개의 고지서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오는데 등기우편으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보통우편으로 와도 거의다 송달되고, 혹시 배달이 되지 않는 것은 집배원들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지금 현재 시에서 발부하고 있는 총건수가 몇 건이며, 그 중에서 지금 현재상으로 30만원 이하는 몇 건정도 되며, 30만원 이상은 몇 건이나 되는지, 30만원 이상은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리․통장을 통하여 건당 500원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제가 건수는 확실히 모르겠고 ······.
  어쨌든 일단 근거법이 마련된 이상 저희들은 이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연간 400만원 이상의 예산 절약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등기로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없고, 보통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서 꼭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소 수령여부에 관한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겁내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측정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건당 500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우편요금을 건당 190원으로 보면 310원 차액이 나거든요.
  310원이면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득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송달을 함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리․통장들도 아마 좀 ······.
  다음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를 데이터로 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아까 김위원님 질의를 제가 파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읍․면사무소와 같이 세무직이 있는 곳은 종전과 같이 읍․면을 통해서 배부하고, 1차적으로 세무직원이 없는 동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가는 것하고,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것하고는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납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읍․면지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종전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세무직원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동지역에는 전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동지역만 하는데 4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한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장․단점을 고려해서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인 모양인데 ······.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읍․면에도 시행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세무과장 강대평  일단 동지역에 시행을 해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읍․면 전면 확대시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바쁜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 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읍․면에 시행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행할 때 읍․면까지 같이 하면 우리 시에 상당히 많은 이익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실무진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관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동의 아파트단지에는 우편함에 꽂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보통 보면 분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강대평  사실상 우리가 우편함에 꽂아놓고 전달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직접 송달한다 하더라도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납기가 내일 모레인데도 통장들이 고지서를 이만큼씩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저희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때가서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 세금고지서 같은 것은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집어넣는데 다른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 넣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못 만날 때 아파트 현관 밑으로 밀어 넣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통․반장들이 전달하지 않는 가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거든요.  ‘우편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 세무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자구책을 내놓은 안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능전환에 따라서 한다면 면단위는 괜찮은데 읍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6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많이 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사람이 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보통 세금이 신고하고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요?
  신고하고 바로 납부가 이루어지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은 신고를 하고도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신고를 해 놓고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내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신고를 안 한 것하고 ······.
○ 세무과장 강대평  신고를 하고 납부를 안 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 위원장 이문상  차이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신고를 하면 돈은 못 내더라도 득이 있고 ······.
○ 위원장 이문상  인정을 해 주고?
○ 세무과장 강대평  예, 대신에 납부를 늦게 하면 그에 대한 불성실가산금이 붙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자동차세가 1000분의 115하고 1000분의 175인데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차량세라든지 이런 것이 이 정도 인상되면 세액이 ······.
  통계는 안 내 봤겠습니다마는 대충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지난해 주행세가  21억 6000만원인데 단순 오른 세액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약 12억원입니다.  
  12억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
  주행세 안에는 자동차세보증금하고 운수업체보증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세율을 인상하면서 배분방법이 달라질까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현재까지 해 온 관행으로 봐서는 ······.
○ 위원장 이문상  하여튼 이것도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이것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가 있는 세금은 아닙니다.
  교통세에서 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세에서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계속)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상담실 인원은 상담실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은 자격은 상담분야 학위 취득자, 임용방법은 공개채용, 임용연령은 전임상담원은 40세 이하, 상담원은 35세 이하, 상담보조원 30세 이하, 상담원 등의 정년은 상담실장이 60세, 전임상담원 및 상담원이 58세, 상담보조원은 56세입니다.
  위탁운영 근거 마련은 청소년상담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은 안 제19조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YWCA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내용은 전임상담원 1명을 증원해 달라는 내용과 상담실장 정년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7조의 구성에 보면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과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은 전임상담원을 1명, 또 상담원 1명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고, 상담실장의 정년을 60세로 했는데 그 정년을 없애 달라는 내용이어서 우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상담실은 사천시내에 둔다.
제3조(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4. 상담기법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
  5.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7.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8.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9. 상담실 홍보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청소년상담관련 전문인사, 청소년 건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상담실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분석
  4. 청소년 상담관련 제반문제 협의
  ②협의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개의 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실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담원(전임상담원) 및 상담보조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구성)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경험이 있는자 또는 사회적으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 중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하 "임용등" 이라 한다)한다.
  제8조(상담실장의 직무 등)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②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격과 임용) 상담원 등의 임용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임용 등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하되 공개채용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적합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 등의 연령은 전임상담원은 40세 이하, 상담원은 35세 이하, 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제10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상담원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상담실 직원의 정년은 상담실장은 60세,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은 58세, 상담보조원은 56세로 한다.
  제11조(복무) ①상담원 등의 복무는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며 청소년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며,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익일 오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①상담실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②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담원 등의 출장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은 6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산정) 상담원 등의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면직 등) ①상담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정년에 해당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직제개편 또는 예산사정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당연퇴직 시기는 생년월일 1월부터 6월까지는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31일로 한다.
  제15조(징계) 상담실 직원의 징계 등은 사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①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화, 내방, 사이버,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운영 하는 자는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실의 운영, 시설관리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자격 기준과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는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12일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는 청소년상담 업무를 사천YWCA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상담원 등의 정년, 상담실의 위탁운영과 예산지원의 근거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3조에서는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이,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는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담실 인원은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상담원 등의 정년 등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전임상담원 1명을 증원하여 2명으로 하고, 상담실장 정년을 삭제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광부 지침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봅시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상담실장도 있어야 되고, 전임상담원도 있어야 되고, 또 상담원도 있어야 되고, 또 상담보조원도 있어야 되고, 또 상담실장 외 간사가 있는가도 싶고, 그러면 그분들을 다 채용한다고 볼 때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고 예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작년까지는 8700만원을 저쪽에 지원하면 75%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하고 ······.
최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원의 출장이나 교육에 대한 비용을 공무원 6급에 준용해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운영한다고 볼 때, 상담실장도 두고, 전임상담원도 두고, 상담원도 두고, 상담보조원도 두고, 간사도 두고, 사무실 전화요금, 출장여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까지 전부 지원을 한다고 볼 때 예산이 얼마나 들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현재 YWCA에서 하는 사항이 ······.
최동식위원  YWCA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천시에서 운영한다든가 혹은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한다든가, 여기에 보니까 위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될 때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있는대로 하려면 88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한다면 ······.
최동식위원  8800만원으로는 모자라지요.
  상담실장하고, 전임상담원하고 아까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지금 현재 YWCA에서 하는 것은 사람이 4명입니다.
  상담실장하고 직원 3명하고 해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4명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간사도 둬야 되고, 출장여비도 줘야 되고, 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YWCA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자격기준을 보니까 자격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대학 4년제를 이수해야 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가정할 때 위탁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을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탁은 현재 자기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니까 사람 4명을 쓰고 있거든요.
  상담실장은 YWCA회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한달에 50만원씩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고 ······.
최동식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5명 정도 되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식위원  연간 한 사람에 200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1억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로서는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는 안 주지 않습니까?
최동식위원  간사 1명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간사는 안 줍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조례를 조금 조정을 해서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이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면 ······.
최동식위원  그리고 또 간사는 사회담당이 한다든지 이래서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전문적인 상담원하고 보조상담원 한두 사람만 채용하면 충분히 상담도 해 가면서 사회복지과 일도 병행해 가면서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원인분석을 정확히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담원을 4명 이내로 조례에 정한 것도 우리 과에서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업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 이것하고 연관도 할 수 있고 그렇는데 이 내용을 여기에서 바로 ······.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소신있게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조례도 수정을 해서 시행해야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조례 내용에는 4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 범위 내에서 한다면 2명도 할 수 있고, 1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4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조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명을 하면 2명을 하는대로, 청소년업무가 2명으로 원활히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요.
최동식위원  보통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
  위원회를 구성 인원이 15인 이내라고 하면 9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15명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협의회 관계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이니까 ······.
  이것은 4명 이내라고 해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위탁을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최동식위원  예.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기존에 조례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시든지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시장이 알아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직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제가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다가 운영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거기에 참가를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에 대한, 요즘 비행청소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어디서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을 유효적절하게 하고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8900만원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이용하기 쉽고,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의원 중에는 저쪽 김현철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많더라고요.
  YWCA에서 우리 예산만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최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다방면으로 시예산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회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을 상당히 많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청소년상담실에 관련되는 것을 다른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요?
김석관위원  아니요.
  그 자체적으로 거기에 오는 고객, 그러니까 청소년상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회비를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받아서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운영비에 보태더라는 것이지요.
  다른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돈을 5만원 받는 것도 있고 10만원 받는 것도 있고, 어떤 모임인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겨우 운영을 해 가는 모양이예요.
  이것만 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일단 우리 시에서 잘 생각을 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YWCA에서는 이 앞에는 규정 없이 줬다가, 모든 것이 안 그렇습니까?  주는 것은 쉬운데 줬다가 도로 걷어들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줬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깊이 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과 관련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조례안 없이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그것이 몇 년동안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997년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많은 예산이 조례안도 없이 부당하게 지출되어 왔는데 방금 김석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무슨 위원장을 들먹이고, 위원을 들먹이셨는데 그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위원장과 위원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 조례를 만든 그 내용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위원은 15인 이내로 해야 되고,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로 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자기들이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
박종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에 우리 시에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된 사항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자기들이 ······.
박종권위원  청소년상담실과 관련한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
  우리가 1년간 지원한 8900만원 중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은 모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정확한 분석을 못 해서 ······.
김석관위원  다른 회의에는 가면 실비를 주고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면 우리 위원에게 주는 실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위탁하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위탁한 시군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사천시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출된 의견에 보면 전임상담원을 증원해 주고, 상담실장의 정년을 없애달라는 의견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법을 어겨가며 운영을 해 왔으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위탁을 받아서 계속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상담실장은 분명히 정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원래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 그쪽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의견하고 달라서 그런 사항은 ······.
박종권위원  잘못되었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짚어서 이번에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항간에는 잘못 지출되었던 사항을 짚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당한 줄 모르고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지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
박종권위원  자기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청소년상담실을 잘 운영해 오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짚어서 못하게 예산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의도가 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산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지만 업무적인 분석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박종권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박종권위원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도예산이 1773만 6천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어느 기관에 준 것도 사실상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조례안이 없으면 안 주고 해야 하는데 일부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 짚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급되었던 예산 이외에는 시행을 안 할 수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3명이 있었는데 원래 시장이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가고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시장이 채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채용한 후에 내보낸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박종권위원  그렇다면 조례안 없이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이 임명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위탁계약을 한 ······.
최동식위원  박종권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금년에 계약이 안 되어 있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월까지 했습니다.
  이번 5월까지.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어 있어야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지 예산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5월까지만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권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5월까지만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YWCA에 있는 직원 2명은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박종권위원  여기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는데 그동안 조례안 없이 예산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2003년도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이 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자격기준에 맞는 것만 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작년에 이 두 사람은 자격증을 땄네요.
박종권위원  75%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상담실 운영하면서 있었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검토해 본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계에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그 관계는 ······.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준 것을 다시 뺏어 오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주변의 상황도 여러 가지 그렇고 하니까 정확한 분석을 해야 판단이 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업무 관계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정확한 분석을 하시기 전에 타시군에서는 한 군데도 위탁 운영하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도 사회복지과에 공무원들하고 직원들이 운영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별도로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나 이런 것이 이것하고 연관이 되면 사업비도 절약이 되고, 효과적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이 될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박종권위원님 말씀에 보충되는 사항인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군데도 청소년상담실을 위탁 운영하지 않는데 우리 사천시만 YWCA에다가 줘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청소년계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읍․면에도 청소년이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년상담을 하고 실적을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도 청소년이 있어요.  동에만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업무를 해야지 YWCA에서 우리 사천시 전체 청소년을 상대로 운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곤명면에 있는 청소년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YWCA에 옵니까?
  안 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요즘은 전화 같은 것이 발달을 해서 ······.
박종권위원  YWCA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시군에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
  그렇게 해서 사천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제가 늦게 왔습니다마는 저번에 토의했던 사항이라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관계로 엊그제 YWCA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내용이야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무슨 부탁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요?
최갑현위원  아니요.
  조례안이 올라간다고.
  박종권위원도 전화를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마는 듣기에 따라서 감이 틀리는데 ······.
  조례안을 다른 시군에는 전부 시나 군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어떤 형태로든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만 놓고 위탁을 하지 않고 시군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아예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그런 분석도 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위탁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는데 조례는 안 만든 곳이 시도 몇 군데 있고 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
  시군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는데 이런 사항은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는데 안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조례안이 없었던 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말이 아니라 위탁을 줄 것이라면 마땅히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위탁을 주지 않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면 꼭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20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안 만든 곳이 몇 군데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편의상 위탁을 주지 않는 것인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는 우리까지 포함을 해서 6군데, 군부에서 6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결국 과반수 이상이 조례가 없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없는데 시군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만 위탁을 하고, 전체 99%가 자체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50% 이상은 조례도 안 만들어 놓았고, 안 만들었으니까 마땅히 안 주는 것이고, 우리 사천시만 예산 전용의 방법에 따라서(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줬고, 나머지는 아예 안 주니까 만들 필요도 없었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탁을 안 줄 것이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만들어 놓고 왜 위탁을 안 줄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최갑현위원  과반수가 그렇잖아요.
  전체 숫자가 그런 것을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조례를 만드는 사항은 위탁을 주든 안 주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조례를 만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뜻은 조례를 성립시켜서 예산을 승인시켜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
김석관위원  시에서 직영을 해도 예산은 필요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탁 ······.
최갑현위원  일단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석관위원  예산이 안 나간 곳은 없습니다.  똑 같은 금액이 다 나갑니다.
최갑현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에 들어 있잖아요.
이인효위원  청소년상담실은 운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김석관위원  예산은 전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예산서에 민간위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최동식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최갑현위원  이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예산서까지 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가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인데 준 것을 뺏는다고 이야기하는 자체는 좀 모순입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어떤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5월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단 저 사람들한테 줘 놓고 우리가 그동안에 작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제가 올해 안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해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
  저도 역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일 예산관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위원들도 청소년 부분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사항인데 조례 없이 예산을 지급했다는 것은, 절차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넘어가서 괜찮았지만 만약에 다른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두를 시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중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단체하고의 입장이 미묘할 것입니다.
  전자에 조례 없이 몇 년간 집행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지급이 보류되고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예산하고 병행시키지 말고 조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올해까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중단이 되었으니까 단체에서 집행에 애로점이 안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는 안 올린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면 그렇다는 말인데 그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통 자료수집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최갑현위원  그동안 기간이 많이 있었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예산 끝난지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 청소년담당도 있고 하지만 업무 자체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검토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동일한 사항 아닙니까?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번에 좀 해 주시면 제가 연구에 연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과장님!
  예산관계는 내일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오늘은 조례만 다루는 자리거든요.
  일단 그것은 내일 다루기로 하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단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최동식위원  아까 우리 박종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김석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청소년은 우리 읍․면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상담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되풀이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아무데도 위탁을 안 하는데 우리 시만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고, 또 읍․면에 보면 읍․면장이나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이 있습니다.
  읍․면에 청소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상담을 하면 그 실적을 보고해 줄 수도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
  본예산 할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 했다고 하는데 그 말도 우리가 듣기에는 참 이상스럽습니다.
  시간이 거의 6개월이 다돼 가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지 않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고 ······.
  하여간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조례안 관계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 조례는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주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기를 고쳐서 청소년 지원금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기를 고쳐서 승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동식위원  예산은 내일 하니까 내일이야기하면 되고 ······.
김석관위원  부기 자체가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우리 김석관위원님께서는 자꾸 한쪽으로 모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부기를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의회에 서류가 들어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서류를 올릴 때 생각하지 않고 올리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해 내라’는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아닌데요.
최갑현위원  조례도 없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003년, 2002년 앞에 것까지 거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안을 먼저 하고, 이것은 다음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
김석관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5월까지만 인정해 줬기 때문에 5월이 넘어가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을 경우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청소년상담 관계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
최갑현위원  거기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올릴 때 민간위탁으로 올렸는데 예산을 짤 때 그냥 짭니까?
  다 계산을 해서, 만약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복안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그 YWCA 단체에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처리하는 기간이 좀, 내부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 저번 회의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만 준비단계에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되었으면 그 사이에 검토를 하신다고 ······.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동소이한 사업인데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동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추경이 이때 걸려서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연관시키시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번에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 실무담당에서 올려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 예산계에 올려야 예산서에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조례하고 같이 ······.
최동식위원  예를 든다면 예산 승인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실과에서 올리지 않은 사항을 예산계에서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동식위원  민간위탁금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6월달부터 민간위탁이냐,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과에서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까지 우선 좀 해 주면 그동안에 분석을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조례안하고 같이 ······.
이인효위원  예산을 신청해도 지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의아심도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여태까지 ······.
이인효위원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저쪽하고는 연관도 없고, 일단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에 잘못되었던 사항을 고쳐 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만드는 것하고는 ······.
  일단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인효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지침서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우리도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YWCA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생각하시기를 YWCA하고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산만 우리가 나중에 승인해 주면 지침서에 의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한 것은 조금 잘못되었으니까 ······.
이인효위원  조례가 되었을 때 YWCA하고 완전한 정리될 수 있는 기미가 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이 있고, 없고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복안으로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는 것만 분석하면 되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1997년도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 내역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최동식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실비가 나가는 형태라면 15인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실비는 안 나갑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까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의과정에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8900만원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이문상  만약 직영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 경비절감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를 제가 보고 드리기에는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와서 자신 있게 어떻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금년도 본예산을 승인하면서 5월달까지만 사용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하면서 5개월간 준비기간을 주자는 뜻에서 5개월분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은 직영시에 예산절감이 얼마정도 된다는 분석이 충분히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청소년상담실장의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파악이 되어, 5개월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니까 그 사항들이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또 직영시에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청소년의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아까 최동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구역이 동에 한정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5개월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결론이고, 김석관위원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오히려 지금보다 더 보강이 될걸요.
  직영을 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보강이 돼요.
성재윤위원  예, 위원회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아까 상담실에 있는 상담요원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데려다 놓고 인력을 운용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다가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하면서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일을 해 놓았거든요.
  조례안만 다루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것까지 연계를 시킨다면 이 조례안도 통과를 안 시켜야 하는거예요.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저는 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YWCA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해야 하는데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안 되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여건들이 청소년 지도업무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YWCA에서 운영하느냐 시에서 직영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해야지 예산을 삭감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체를 어렵게 ······.
최갑현위원  그 말이 아니라 예산서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연히 우리 시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항목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
○ 전문위원 김태주  부기에서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삭제하면 되지요.
  예산서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승인을 했을 경우 YWCA에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라는 기대심리를 가질지 모르니까 나중에 예산 확정을 할 때 민간위탁이라는 말 자체를, 부기를 변경해야지요.
최갑현위원  아까 우리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안은 누가 봐도 예산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든 YWCA에서 하든 해야 하니까 이 관계를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회의진행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동식위원님으로부터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잠시 보류한 뒤에 심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의 휴가로 인해서 환경관리담당주사가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청소담당에서 배석한 조용기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4-11, 의결주문은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상 개정된 용어대로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그동안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개정된 용어대로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안으로 안 제2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자구를 수정합니다.
  나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전에는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20세대 이상으로 수정합니다.
  다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자 중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라항,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규격을 시장이 따로 결정하여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항, 쓰레기봉투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사항,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따로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은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와 합의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2004년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 읽어 가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조례안이 개정되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된 안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 줄이 안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면개정을 하다 보니까 줄이 안 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구수정된 부분, 앞에 글자만 바꾼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 사항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고, 삽입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중요한 사항이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
성재윤위원  의안을 제시할 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해 주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전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조)
◦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태주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5월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12일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개정된 용어대로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안의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조의 용어개정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전부 수정하는 것이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규격을 시장이 따로 결정하여 제작하고,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따로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배출용기의 규격과 봉투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조례로서 정해져 있어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이의 개선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봉투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변경이 불가피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였고, 예고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내용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반된 내용은 없으며,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내용 및 구조, 체계, 자구 및 용어 등 전반적인 구성은 규정에 맞게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제6조의2가 제6조와 2조입니까, 6조2항입니까?
○ 전문위원 김태주  제6조의2라고 조 항목이 제6조의2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6조의2?
○ 전문위원 김태주  예.
○ 위원장 이문상  조가 아니고요?
○ 전문위원 김태주  6조의 가지조항으로서 6조의2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6조의2?
○ 전문위원 김태주  예.
○ 위원장 이문상  제6조의2조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
○ 전문위원 김태주  제6조의2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내 말은 제6조의2조가 아니라 제6조의2로 ‘조’가 하나 빠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여기 보니까 새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세대 이상인데 농촌 같은 곳에는 많아봐야 20~30세대 한동 세워놓고 그렇거든요.
  전에는 어쨌든 앞으로는 20세대 이상 다 되겠지만 보관하는 수거함이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저것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파트 앞이나 길거리 여기 저기에 내놓는데 진짜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너무 불결하더라고요.
  아파트에는 수거함이 2개 내지 3개 설치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을 홍보하든지 해서 어떻게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이 관계하고는 다른 것인데 ······.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현재 배출용기 규격과 봉투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시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성재윤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은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나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성재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 20세대라면 지금 현재 자연마을 단위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아파트만 아니라 20세대면 앞으로는 자연마을도 되어야 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이것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 ······.
○ 위원장 이문상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춰졌으니까 김석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자연마을도 촘촘히 붙어서 20세대, 40세대가 붙어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까지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일반주택은 9월이나 10월경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때가 되면 아무래도 마을단위에 가까운 거리에 용기를 많이 놔두는 것이 주민에게는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리고 음식물 감량의무계획 신고서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행을 해야 되지요?
  음식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 대장 비치 말입니다.  해당되는 곳은 다 대장을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감량의무계획서요?
○ 위원장 이문상  예.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이것은 일부 식당이라든지 해당되는 업소에서 ······.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이 신고가 안 되고 하면 앞으로 업무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예, 제재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전에 쓰레기 용역 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시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일일이 다 ······.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일반 청소관계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안기동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 ······.
○ 위원장 이문상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승인을 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줘서 용역비만 날아간셈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연구해서 어떤 검토를 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3인)
  사회복지과장임귀자
  세 무 과 장강대평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