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7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3.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윤형근‧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써 대표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이 행정관광위원회 회의 중이시므로 공동발의자이신 박정웅 의원님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 박정웅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지금 김민규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나 기존에 하는 일이 있으면 설명햐 주십시오.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더라고요.
현재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것을 보면,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 조례가 한 데가 네 군데 있더라고요.
경기도 부천, 하성, 목포, 이렇게 있어서 우리도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촉진 및 미래산업육성 조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한 7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거기에 따라서 특히 우리 사천 경우는 우주항공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하여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기본계획 안에 다 담아 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사업이 세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배근 위원님.
상위법도 아직 공포도 안 되고 지금 국회에 있는 상태인데, 저도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과연 AI 인공지능 등등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네요.
각종 피해 상황에 권장할 것은 계속 권장하면 됩니다.
그건 별문제가 없는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까 윤형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거기에 금지된 인공지능이라든지 고위험, 저위험, 제한적 위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피해 상황이라든지 중앙정부하고 같이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의주시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어 제정되고 나면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 분야, 우리 삶 전체에 인공지능이 다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한꺼번에 통합적인 계획이 들어와야 하고, 분야별로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임봉남‧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0시11분)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발의자이신 박병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박병준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지원을 원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한 62%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진배근 위원님.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혹시 불순한 애들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잠금장치를 해서 아예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재 시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대피하지 못하는 어떤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개폐기가 설치돼서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개폐기되기 때문에 열리지 않겠느냐, 혹시 개폐가 안 되었을 때 책임 소재는 아마 단지 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파트관리자 당신들이 하라고 할 것인데, 만약 행정에서 개폐기를 지원해서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 되고 다른 이상이 생겼을 때, 소방법이라든지 요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서 공무원 업무 범위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셔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단지 내에서 점검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에서도 가능하도록,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 줬으니까 조금 더 관리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안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지원해 주고 나면 앞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위원이라든지 협의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긴 하는데,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자료를 만들 때 이것도 점검할 수 있게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원래 20세대 미만도 방수공사, 방화문, 자동…… 그대로 문안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된 내용이 있습니까?
100세대 미만, 100세대에서 300세대, 300세대에서 500세대, 500세대 이상 지원 비율이 500세대가 넘어가면 50%, 최대 3000만 원 이상이.
아파트에서 이걸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따라 주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신중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협의해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정서연 의원 발의)
(10시20분)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써 대표발의자이신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진배근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의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란 나옵니다.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가 대충 몇 개이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로 단체가 구성된다든지, 사업 목적에 맞게 할 단체가 기존에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 6개 단체가 있는데, 농촌지도자와 한국후계자 농업인, 한국여성농업인, 사천시 농민회, 4-H 한국생활개선회 해서 우리 과에서 6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혹시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교육에 대해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국에 있는 단체하고, 도하고 사천에서 지부가 있는 단체만 학습단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체들이 예산을 받을 때 항상 받으신 분만 받더라고요.
중복 예산 집행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데는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늘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합니다.
가까운 예로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하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새롭게 발굴하거나 지침을 만들 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젊은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들 때 보면 항상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이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되지 않냐고 늘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얘기거든요.
사천의 농업인에 대한 학습단체입니다.
농업인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견학 가는데 경비 좀 보태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천에서 생산되는 특성화된 농작물인 단감이면 단감, 토마토, 학습단체를 정확하게 육성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서 제대로 지원했으면 싶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조례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천을 브랜드화하고 상품을 만들 수 있게 제대로 육성‧지원해서 상품을 하나 잘 만들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확실한 예산이 올라오면 다 통과시킬 테니까.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취지를 제대로 알아서 만들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어쇼기획팀 황동규 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에어로마트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이 들고 자꾸 못 하겠으니까, 사천시에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느낌인데요.
참가비를 받고.
그래서 내년에는 판버러 에어쇼도 있고 싱가포르 에어쇼도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우리 산업전에 참가하려면 참가비를 내고 사천에 참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유료화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해야 지역이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어차피 유료화가 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사를 잘 준비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배근 위원님.
위원회가 굳이 회의나 다른 안건 처리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서울 아덱스 준비하는 홍보관이 지금 만들어져야 하고, 올해 파리에어쇼에 사천관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내년 산업전 대비해서 홍보하고 참여 기업 유치도 하려면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역할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존치하기 때문에 행정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굳이 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내년에 할 때 다시 위원회 위원을 추대하면 되지.
그래서 최소한의 위원회 기능도 해야 하고, 내년에 산업전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기본계획안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내년처럼 자주는 못하더라도 올해도 최소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전에는 매년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심의받고 나서 연말에 다 쓴 거 결산 심의할 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35명 중에서 퇴직하거나 바뀌는 분, 다른 업체로 가시는 분 등 내부적인 그런 인사 요인이 있잖아요.
그죠?
공동 주체 기관의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시면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직책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 사실 올해 에어로마트하고 통합되면서 45명을 구성해야 함에 있어서 사실 행사 임박이나 위원회를 개최하면……
구성해서 운영하기는 사실 소수 임원이면 가능한데 각계 전문가, 산학연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므로 구성해 놓고 1년 내 행사가 있을 때 한 두세 차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역의 축제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해서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보다 조금 더 투입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군본부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공군하고 할 때는 12억 원이 들어오고, KAI도 2.5억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실제 작년에 한 38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저희는 에어로마트까지 포함해서 한 20억 원 썼고요.
그 외에 18억 5000만 원은 도, 공군, KAI가 같이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도도 충분히 그런 걸 공감하고 있어서 이것보다는 더 많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10명 정도 더 많아지네요.
위원이 10명 정도 더 많아지는데 당연직으로 도의원을 넣고 시의원에 건설항공위원장이 들어갑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요.
공동 주체 기관은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원이 10명 정도 많아서 궁금했습니다.
당연직이 많이 들어오면서 인원이 확대된 겁니까?
에어로마트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었고,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위원들도 계셨는데, 에어로마트 산업전에 전문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함께 구성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품위 손상 등 기존 해촉 조항이 있어서 해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는 민원 중 한 가지가 그 양반이 자격이 없는데 그 위원회에 있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위원회에도 결격사유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품위 손상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해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분이 위원회 해촉이……
미리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더라도 결격 사유로 가능할 것 같은데, 사천시에서 기간제를 하나 뽑아도 결격사유를 다 넣거든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걸 전혀 넣지 않더라고요.
다른 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존 있는 조례 중에서 그걸 접목해서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천의 대표적인 축제 위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에어쇼도 수출상담회도 일부 있습니다.
에어쇼의 목적이 뭡니까, 에어쇼가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기능, 이 기능대로 목적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같이 에어로마트는 산업전입니다.
에어쇼추진위원회는 에어쇼가 주목적이고 일부 수출 상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합친다?
이건 안 맞다고 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주산업 부분은 우주항공청 본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에도 있습니다.
우주청에서 하셔야 해요.
조금 전에 에어쇼할 때 KAI가 2.5억 원 냈다고 하는데, 이게 돈입니까?
그 돈 내놓고 KAI 대표이사가 축사하고, 홍보는 KAI가 다하고.
사천시가 왜 KAI에 끌려다닙니까?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에어로마트추진위원회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잘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사천에어쇼를 합친다는 건 말 그대로 2박 3일 비행기 에어쇼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중의 일부 에어로마트 사업에 맞는 수출 상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 왜 이관하는지 궁금합니다.
에어로마트수출당담회는 따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하다가, 제가 2018년도 에어로팀장할 때 글로벌비즈니스 상담회 해서 행사장 안에 처음으로 수출상담회 에어로마트 행사를 넣었습니다.
넣고, 2022년, 2024년도에 에어로마트 수출상담회를 에어쇼 행사장 안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에어쇼라는 행사가 단순히 보여 주는 행사가 아니고 산업전이 주목적이 돼야 하는데 그걸 따로 하다 보니까 에어쇼의 원래 목적대로 산업전 플러스 행사로 가자고 해서 에어로마트로 가져 가지 말고 에어쇼추진위원회 안에 에어로마트의 기능도 같이 넣자고 했습니다.
에어쇼가 중요합니까?
2개다 중요합니다.
그건 아시지요?
사천에어쇼는 말 그대로 관광 축제 행사가 아닙니까?
참고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에어쇼를 문화재단에 주니 안 주니 진단도 있었습니다.
에어로마트 사업도 잘하고 있고 에어쇼는 에어쇼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담당이 바뀜에 따라서 이걸 합쳐서 뒤죽박죽 해서 뭘 하자는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합쳐서 나중에 도비는 얼마 되지도 않고 시비만 왕창 넣어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쓰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어쇼 산업전은 조금 뒷전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민에게 보여 주는 축제 행사로 사실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주항공청도 들어오고, KAI를 중심으로 하는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는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해서 행사장 안에 에어쇼 본연의 모습으로 산업전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2개의 위원회를 들고 갈 게 아니라 사천에어쇼 행사에 에어로마트 추진위원회 업무까지 포함해서 에어쇼 본연의 행사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 부분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이게 유료화돼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단지 생태계 조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들어가야 하고, 어느 정도 생태계가 조성되고 나면 서울 아덱스처럼 그런 행사가 유료화돼서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생각합니다.
박정웅 위원님.
191페이지입니다.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 신설하셨네요.
그죠?
제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그죠?
3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스스로라는 게 본인이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고, 회피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3조에 따르면.
그런데 밑에 내용에서는 위원회의 해촉 관련한 부분에서 회피를 안 했다고 해촉을 한다?
제3조하고 내용이 좀 안 맞아 보입니다.
3조에서는 스스로 본인이 판단하라고 해 놓고, 해촉 관련해서는 회피를 안 했기 때문에 해촉을 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조에서 스스로가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는 그걸 안 했다고 해촉한단 말입니다.
3조하고, 해촉 내용하고.
그죠?
그런데 이게 신설로 제척 사유가 됩니까?
이 내용하고 안 맞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에 3조를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가 아니고 회피해야 하는 사항으로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피를 안 했을 때 제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해촉한다,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개정은 기피신청이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본인이 기피신청을 냈는데 위원회에서 또 뭘 의결한다는 말씀입니까?
개정은 내가 기피신청 했는데 그게 정당한지 안 한 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위원회에서 네가 잘했니 못 했니 한다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는 처음 들어봅니다.
기피신청을 했는데, 내가 위원회에 심의 의결하는데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어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한지 안 한 지를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위원회 제척‧기피‧회피는 아마 우리 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들고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관련 부서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피했는데 위원회에서 그게 잘되었는지 다시 결정한다?
이건 아까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제가 정한 문구는 그런데.
(우주항공과장 입실)
꼭 회피해야 해요.
회피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해촉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빼고.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스스로를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지금 과장님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니까 법 관련되는 담당자하고 주무관이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만 관련한 게 아니고.
다음에 할 민관협력위원회를 할 것인데 같은 맥락으로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사결정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싹 빠지면 정족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봅시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지금 제3조제2항 밑에 있는 후단 신설을 알아보니까 법제처 길라잡이의 표준안이라서 그대로 위원회 관련 사항에 다 들어가 잇습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조제3항에 대해서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야 한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회피는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법제처 길라잡이에도 스스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면서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을 잘 안 듣는 분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것에 대해 다른 권고사항을 법제처에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라는 담당팀장도 있었고, 과도 있었고.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맞다.
안 되면, 이 조항에 대해서 과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조례를 다하고 할 테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3명이 이번에 정족수를 채우지 말자고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정족수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정족수를 채워 놓고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그 경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하셔야 합니다.
이 안건은 보류한 상태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도 위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회 지침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보류 상태로 해 놓고 다음 안건을 하겠습니다.
6.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6분)
(「그러면 보건소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7.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소장님, 2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몇 번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두 차례면 처음하고 한 번, 두 번, 6년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헷갈려서.
두 차례로 한 이유가 관련 위촉직 조건을 보면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게 보통 위생업소, 외식업지부라든지 이랬는데, 거기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한 번 더 했을 때 2년하고, 두 번 2년 더 하면 4년 해서 6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을, 2년으로 하되 보통 한 번에 대해서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보통 다른 조례는 하더라고요.
소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두 차례 하면 앞에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서 두 차례로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정하긴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서연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의견에…… 그분들이 4년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년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보통 같이 4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도 위원회가 많지요?
그 자격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
당연직은 당연하게 당연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그밖에 위생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단체 임직원 중에서도 임직원이면 자격이 다 되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자격이 안 되지만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협회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단체 임원이라고 해서 다 신뢰성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아까도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옆에서 말을 듣고 협회라든지 위원회를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결격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에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사업을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 형식으로 위촉했다가, 그분들은 발령에 의해서 아예 타지역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아도 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격에 대해 좀 엄격하게 다루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보건소는 식품이나 숙박, 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임직원이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6.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11시40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4.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4항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0분)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고생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상설에서 비상설이 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3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5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으로써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감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제531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도록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인 의회의 대표적인 견제 기능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입니다.
읍·면·동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건설항공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감사 등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현안사업, 예산집행사항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구 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으로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입니다.
출석 대상은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관·과·소장,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절차와 주의 사항 등에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수감자료 작성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로 관·과·소별 감사자료를 5월 22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 공통목록 23건과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개별목록 354건으로 총 377건이 되겠습니다.
목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지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 부록 참고)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전년도에 감사한 내용 목록을 뽑아 오나요?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6인)
우주항공과장허해연
재난안전과장곽정란
도시과장양재규
건축과장정연승
보건소장문지연
농정과장박원태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