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피감사기관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해양수산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해양수산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는 김기석 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과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건의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 최갑현 의원님께서 수산물축제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벤트성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체험행사 및 지역수산물 홍보 관련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성공적인 수산물축제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008년12월29일 김석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작년도 해양낚시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에 이미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관계 국장이 경상남도 실과를 방문해서 이 사업이 꼭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써 도에 이미 예산계상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2009년2월17일 김석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관련해서 사천만에 퇴적 토사 준설문제, 어업피해 조기 해결을 위한 소송 의향입니다.
퇴적토 준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계 부처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시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남해, 하동 관련 어업인들이 있고, 업종별 어업인들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업인들이 이미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전체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보고는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이 많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고를 안 하자는 것입니까?
축소하자는 것입니까?
김석관 위원  중요한 사안만 보고를 하는 식으로……
최인환 위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안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석관 위원  한번씩은 다 봤을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 받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인환 위원  우리가 요구한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해 놓고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설명을 안 하고 질의를 해야 되지 중요하고 안 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할 때도 있었지만 담당과장이 제목이라도 보고를 하면서 속도를 내는 방법으로 해야지, 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시간이 쫓긴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될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보신 분은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요점을 추려서 보고가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요점만 보고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해양오염 실태 조사 지점 추가에 대해서는 기존 3개소에서 삼천포 구항을 비롯해서 2개소를 추가하여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어 불법포획 단속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꾼에 대해서 지도ㆍ계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축제 예산 적정 집행을 위해서 체험행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다양한 행사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해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게를 내수면에 방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참게 방류량을 늘려서 올해도 85,000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신항만 매립용 토사 관리 민원에 대해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한 시설물 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체험마을 주변에 유어장 낚시 바지선을 제작한 바가 있고, 2008년도에 다기능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대포어촌계회의실 및 기자재 창고 외 16개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19개 사업 중 총 6개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1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검도항 물양장 포장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부잔교는 제작 중입니다.
중촌항 선착장은 현재 사석 침하 중이고, 다맥항 선착장 설치는 기자재를 확보 중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5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15개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가 부진한 것은 14페이지 밑에 중촌어촌계 공동작업장은 이미 슬래브를 하고 있는 단계로 공정은 60%로써 6월19일 준공인데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천수협어업인복지회관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발생해서 건축허가가 지연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조건만 이행되면 곧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사천만 갯벌 보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졌고, 국도비 반납은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이 총 3억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3100만원이 발생했고, 1억9046만 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폐기물사업 역시 집행 지침에 의해서 220만 2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 용역비는 대부분 어촌종합개발, 어항개발사업, 연안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토목공사와 관련되는 용역비로 전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총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5건이 있는데 공사발주 이후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내용 일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는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이 20개 사업입니다마는 하자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21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SPP해양조선 준설 관련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으므로 SPP해양조선 준설 공기를 단축해 달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원활한 물류수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공유수면의 준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한 바가 있고, 또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으로 지도ㆍ계몽을 해서 문제를 거의 해결한 상태입니다.
22페이지 구우진항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사천수협장 외 32명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준설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상 예산확보라든지 준설토 투기장 확보가 문제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부잔교를 설치해서 일시적으로는 어업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은 총 부과금액은 6064만 5천원 중 징수액은 2589만 1천원이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미납액이 전부 완납되었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유가 200불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출어포기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50억 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침상 폐선 해체 및 어업허가 폐지, 어선등록 말소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 이후에 집행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변경하고, 사업자 확정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폐업지원금을 선 지급하도록 지침을 바꿈으로써 어업인들의 편의와 예산 조기집행에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0명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심의라든지 수산사업자 선정, 예산계상 신청 심의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개최된 바가 있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첨단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재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 건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바가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역시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심의를 마쳤습니다.
국비지원계획 확정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어업인후계자들에게 어업유통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올해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연근해어선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재해에 따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925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폐선처리 및 방치폐선 지도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계몽을 한 결과 방치폐선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양순찰을 강화해서 방치폐선이 발생될 시는 조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 4회 우리 시 관내 5개소에 대해서 수질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 관내 해역은 1급수 내지 2급수입니다.
특히 삼천포 구항주변 수급은 2급수인데 저질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조치를 함과 아울러 해양순찰 강화 및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어초시설 현황은 어선어초는 총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8척을 우리 시 관내 해역에 투하한 바가 있고, 인공해중림은 산분령, 비토, 마도, 신수도 해역 등 총 64개를 투하했습니다.
일반어초는 주로 바다목장화 해역을 중심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어초 유형물 수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연안 토속어 보존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 특성에 맞는 볼락 등을 중심으로 토속어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복 외 5개 품종에 약 996,000미를 방류했습니다.
31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 추진계획 효과에 대해서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데  약 3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진행 중으로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년 동안 20억원을 투자해서 효율적인 바다목장화사업이 추진되도록 함과 아울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는 어업 광경사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산물 유통질서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지속적으로 포획ㆍ채취금지 기간 및 체장 등에 대해서 지도ㆍ계몽을 하고 있고, 담화문도 올해 50매를 배포 부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촌계장회의에서나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홍보를 함과 아울러 올해 단속도 7건을 해서 과태료 38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3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은 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개로 나누어지고 대상은 어업인 개인이나 수산관련 법인 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5건에 7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어업 신고ㆍ허가 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신고는 양식장 3건을 포함해서 총 112건이 처분되어졌고, 내수면 어업허가는 5건을 처분했습니다.
내수면 자원관리의 적정유지를 위해서 현재 내수면 어업 허가는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실적은 총18건입니다.
앞으로도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관리 현황은 총 182명을 선정해서 중도 탈락자가 60명이고 현재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업경영인들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중도 탈락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원금액은 28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적조방제 추진현황은 여태까지 우리 시 관내에는 적조가 발생한 일이 없었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4046톤의 황토를 향촌동 신항만 내에 적치해 놓고 있고, 방제장비로는 방재작업대 4대, 양수기 4대, 방수포를 지도선에 설치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은  작년도 해면에 대해서 비토지선 외 6개소에 대해서 총 126만 7천미를 방류한 바가 있고, 내수면에는 사천강 외 20개소에 참게 등 352,000미를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비토지선 외 6개소에 대해서 볼락, 전복, 붉은쏨뱅이 등 996,000미를 방류한 바가 있고, 내수면에 대해서 485,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수산물축제 개최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0월10일부터 2박3일간 삼천포항 일원에서 수산물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총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삼천포항수산물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총괄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 수산물축제에 대해서는 올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역시 삼천포항 일원에서 생선회 무료시식회 및 31개 종목을 가지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촌체험마을은 다맥ㆍ대포어촌체험마을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은 2006년부터 운영이 되었고, 연간 3000만원 정도의 어촌소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포마을은 작년 7월15일부터 했는데 하반기에만 약 5500여 만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1000㎡ 이상에 대해서 주로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조성관계, SPP조선소를 비롯한 준설관계, 주로 상가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총 5회에 걸쳐서 나갔는데 점ㆍ사용료는 전액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불법 공유수면 점용현황은 지금 사천제2단지 협의회에서 물양장 조성을 위해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기간이 2월28일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관계기관에서 모니터링 용역결과를 요구하고 있고, 또 추가협의회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어선어업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현황은 총 76건에 경고 63건, 어업정지 12건, 취소 1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총 5건에 59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46페이지 어업지원시설 확충사업은 삼천포 수협위판장 개보수사업,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사천수협어업인복지회관 건립 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현재 진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연안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주문지구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용현주문리 2개소, 월등도 지구 침식방지시설 250m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예산조기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연근해어업 및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 어선감척을 65척 마무리했고, 2008년에는 유류비가 급상승함에 따라서 수차례 건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은 81척에 50억 620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6월 안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유수면 점ㆍ사용 부잔교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수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총 20개 업체에 작년 5월1일부터 2009년4월30일까지 총 290만불을 수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인환 위원  19페이지에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사업물량은 큰 차이가 없고 기초시설만 없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공사비는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초조사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용역발주 계약을 하고 나서 공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하니까 기초사석, 터파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밑에는 주로 암반으로 기초 굴착 관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조정을 했습니다.
최인환 위원  설계도 용역이고, 시공도 회계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당초 설계할 때 필요 없는 물량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 담당공무원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최인환 위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눈길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물양장 길이는 65m로 똑같고, 포장물량이 약 110㎡가 늘어났거든요.
사업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는데 보통 콘크리트 포장은 1㎡에 약 1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10만원은……
최인환 위원  농로포장 1㎡에 10만원 정도하면 되는 것으로……
김석관 위원  한 평에 10만원……
최인환 위원  100㎡면 약 33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석관 위원님, 1평에 10만원이면 33평이 들었는데 사업비는 4000만원……
김석관 위원  포장을 1m하면 10만원 정도이고……
최인환 위원  지금 4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두께 표기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포장이 110㎡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 더 증액된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선착장 부근 바깥으로 나가면 수심이 깊어집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물량 표기가 확실히 되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됩니다.
감사자료는 시민들이 다 공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자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대외표시가 없잖아요.
아무 곳에 들고 나가도 되지요?
시장 주점에 두고 시민들에게 공람을 시켜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방송으로 엊그제 파주시에 있는 임진강 황복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황복을 잡아 오면 민간인이 수컷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수정을 시켜서 다시 임진강에 방류를 하는데 파주시에서 일부 예산지원이 되더라고요.
특히 사천 앞바다는 조수가 심해서 양식어업이 잘 안 되니까 치어를 전부 사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경상남도의 경우는 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자원연구소에서 우리 도 관내에 방류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어종에 대해서 종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자원연구소로부터  무상으로 직접 지원받는 어종의 숫자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최인환 위원  해면에 방류사업을 하는데 3억 8000만원이 들었는데 흔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로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합니다.
38억원 정도를 뿌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 아닙니까?
3억 8000만원을 뿌리면 3억 8000만원이 잡힐는지?
38억원을 뿌리면 어민소득이 증대될 것은 뻔합니다.
다리에 조명설치를 안 하고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들 입장으로는 사실상 자원증대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 관련 부서의 균형발전, 예산집행 부분과 관련해서 볼 때 저희들 욕심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3억 8000만원보다 38억원 정도의 치어를 방류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낚시꾼, 낚시꾼도 관광객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관광객 유치가 됩니다.
내년도부터 예산편성권자에게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수산물 수출 현황을 보면 거의 일본이고, 동남아에 코리아상사가 있고, 어분을 수출하는 동남사료가 대만에 하나 있습니다.
행정지도나 지원을 해서 수출지역 범위를 넓혀볼 필요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산물을 수출하는데 문제가 미국시장은 FTA(자유무역협정) 기준을 맞추어야 되고 유럽은 EU(유럽연합)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이 되지 않고서는 수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도 수산물가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면 다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향촌에 수산물가공집단화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수출 쪽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입주업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5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치어방류사업비는 증대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김석관 위원님.
김석관 위원  22페이지 준설토 관계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양장 공사나 선착장 방조제 공사를 하다보면 침하로 인해서 배 접근이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준설토를 버릴 장소를 마련 못 한다고 하는데 사천시의 경우 바다 면적이 많고, 육지면 하천의 경우도 준설을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특히 수산 관계에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소를 확보해서 준설토를 생기는 대로 버릴 수 있는 공유수면 준설토 허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김석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습니다.
현행 관계 법령을 가지고는 준설토를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는 공해 상에 준설토 투기해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준설토 해양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있습니다.
준설토에 대해서 성분 분석이 되지 않으면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수면관리법」이나 준설관련은 제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급한 사항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도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시점으로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김석관 위원  우리 관내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없습니다.
기존 허가 받은 곳은 하지만, 지금 삼천포항 관계도 수질은 괜찮은데 저질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삼천포항 관리 주체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사항이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석관 위원  29페이지 여러 가지 어초시설 현황이 있는데 어초시설은 좋은 서식지이지만 철재구조물, 폐어선, 폐그물도 많이 걸리는데 정화실적이 없어서 폐그물에 고기가 걸리면 서식지가 아니라 폐사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사천시에서는 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경상남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상남도 관내 연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주로 통영, 거제 연안하고 일부 남해 해역입니다.
사천이나 하동, 고성 등 어초시설 투하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바다목장화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올해 어장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투하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어구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고 싶어도 바다 밑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으로 촬영을 한다니까 기회가 되면 스크린을 통해서 바다목장화사업이라든지 어초시설 해놓은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어민들이 어업농사를 잘 지으려면 고기를 키워서 잡으면 되는데 우선 배가 고프니까 많이 잡고 보자는 생각에서 실제 어린고기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관내 수족관을 보면 거의 규격 미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물코 관계가 한 건인가 되어 있고, 위법 실적은 거의 없어요.
삼천포 팔포 바다 쪽에 해삼, 전복 방류를 할 때도 가서 보고, 수족관에 있는 것을 보면 어린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단속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물코 규격을 지키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법인지 모르겠지만 봄, 가을에  만조가 되면 서포 바닷가 쪽은 물이 들고, 물이 쫙 빠지면서 갯벌이 형성됩니다.
거기는 물이 들고 나는 대로…… 과장님, 밤에 불을 가지고 하는 ‘해바라기’라고 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김석관 위원  이것이 엄청나게 성행합니다.
낙지가 많이 집힐 때는 진주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300개씩 옵니다.
스티로품을 만들어서 살살 다니면서 손으로 탁탁 잡는 것이 엄청나게 성행하는데 불법어업인지 자유어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은 해경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불법어업과 관련한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산관계법령」 가지고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석관 위원  어업이 아니더라도?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업은 생계수단이나 반드시 영리가 전제됩니다.
잡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반찬거리로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한다면……
김석관 위원  갯벌 쪽으로 장화를 신고 스티로품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갯벌을 밟으면 손해가 많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서포 일원 바닷가는 전부 마을어장으로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낙지는 정착성 어패류로 거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어장의 취지가 마을어장 내에 서식하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어촌계 소득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에서 어업권 관리 측면에서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석관 위원  현재 수산조정위원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을 불러줄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유인물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김석관 위원  유인물이 없으면 그냥 두십시오.
여기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인데 낚시어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관계법령 조항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다릅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어업을 하다가 검거가 되면 사법처분과 아울러 어업허가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포획금지를 위반 했으면 어업정지를 약 30일 동안 「수산관계법령」 행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이라면 어업허가 취소나 어업정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어가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거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는 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내고 조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통틀어서 행정처분으로 보면 됩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잠시 만요!
질의하실 내용이……
김석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바다정화사업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정화사업을 하면 보통 입찰을 해서 바다청소를 하더라고요.
지금 확실한 기구는 잘 모르겠는데 꼬막 채취 식으로 하니까 도다리, 피조개, 고동, 낚지, 해삼 등 정화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채취하는 분들이 원외 소득으로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들이 어장정화사업 현장을 가보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어장정화 과정에서 오폐물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잡히는 어류가 많습니다마는 어장정화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줄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창에서 점심을 해 먹을 때 부식용으로  반찬거리 정도이지 시장에 가서 수입이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관 위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서 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피조개는 오히려 양식하는 사람보다 많이 잡힐 정도입니다.
어촌계에서 하든지 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할 사항인데 그분들에게는 일거양득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수입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장정화사업은 자기 어업권에 대해서 어장사업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어촌계 능력으로 안 되어서 대부분 어촌계 지선과 맞물리는 공유수면이나 어업권 내에서 정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촌계장이나 간사들이 입회를 하게 됩니다.
마을어업권 내에 정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전부 어촌계로 돌려주고, 일부 공유수면도 어업권과 맞물려서 합니다.
어촌계 부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은 전부 어촌계에서 가져가고,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어업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부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과장님, 도 감사자료로 기억을 하는데 삼천포수산물축제와 관련한 불법찬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지도, 개선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부터는 자생단체인 수협이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외에는 일체 외부 찬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중 있는 행사에 초점을 두라는 등 요구사항 내용을 보완하거나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할 계획안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도에도 낚시, 붕장어잡기 등 각종 체험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낚시를 하거나 체험행사를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낚시를 하면서 잡은 고기나 붕장어잡기 대회에서 잡은 고기를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수산시장시설개선으로 수협위판장시설  개선에 3억 5000만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올해 6월30일까지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15페이지에 위판장 개보수가 5억원이 있는데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일 것인데, 또 수협자체에서 위판장시설 개선사업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같은 사업입니다.
앞에 3억 5000만원은 전액 보조금이고, 뒤에 5억원 중 자부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이 된 것입니다.
동일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두 가지가 같은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이월이 되었을 뿐이고…… 위판장 개보수를 1개소 하는데 5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판장 종류가 많이 있는데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삼천포 수협 본 건물 앞에 선어위판장이 있습니다.
선어위판장이 ’84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기둥이 상당히 부식이 되고, 슬레이트도 깨지고 해서 위판과정에서 우수가 샐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인재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판장시설을 안전하게 전부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기둥을 새로 보수할 것은 하고, 천장도 새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았으면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설계서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항만청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은 협의과정이 길어짐으로써 이월이 되어졌고, 올해 6월말이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정희 위원  위판장시설 개보수사업 외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위판장시설 개보수사업이 전부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16페이지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방안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갯벌복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천시에 산재하고 있는 갯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이 수준에서 용역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추가 예산확보로 로드맵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맥락에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회계과로 넘어 갔지만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용역을 수행할 기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천만 갯벌복원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면 모니터링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려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포 비토도로 부분은 원상복구 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서 사천만 갯벌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받아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1차 조사를 한 5000만원 부분은 조사가 미흡해서 다시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1차 조사는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서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일단 기본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1차 용역자료는 현재 사천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31페이지 바다목장화사업과 관련해서 뒤쪽에 수산종묘방류사업도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런 종묘방류사업하고 바다목장화사업, 어선 등 바다를 살려서 어족자원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고 어민들의 경제사정을 조금 나아지게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일 것인데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께서 종묘방류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종묘를 방류하는데 따라서 바다가 더 황폐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어떤 종류를 어떻게 방류할 것인가, 바다자원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바다목장화사업이나……
예를 들어 사천만에 계속 추가로 예산지원을 하면서 분명히 더 늘려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인데 사천 앞바다에서는 어족자원이 얼마만큼 풍부해져서 어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가를 적어도 알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저희 시가 계약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올 11월이 되면 1차분이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적에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도나 우리 시에서는 설문조사라든지 해역별로 생산품종 자료를 가지고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설문에 의한 효과분석으로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올 11월 되어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촌체험마을의 경우 관광객이 얼마 왔고, 수입이 얼마 되었는지 쉽게 알 수는 있는데 바닷속은 계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쩌면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 하고 낭비할 소지가 있어서 바다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들도 가장 고민입니다.
종묘를 많이 방류하는 것이 능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식환경, 먹이생물 등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특별한 어종을 하면 다른 생태계 교란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들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방류어종을 선택하는 문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동해, 남해, 서해 해역에 따라서 방류품종을 거의 지정해서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 방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천시가 할 수 있는 자체예산이나 역량은 당연히 해양수산과에 있을 것이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는 바다를 끼고 하는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요구가 올라가면 중앙정책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드리고, 46페이지에 수협위판장 개보수가 패류위판장, 선어위판장 해서 2개소가 나와 있는데 1개소의 사업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2개소를 합해서 총 면적이 나와 있는데 1개소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수산물축제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치사항 사천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발급해서 투명성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2008년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명했다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2008년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수막 하나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지출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14억원이라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1억 4000만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자체부담금 포함해서 1억 4300만원이 되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보조금 결재용 전용카드라고 했는데 1억 40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까?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결재를 해 주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보조금 교부는 같이 해 주고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1000만원 했다고 1000만원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면 보조금 결재카드는 누가 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축제추진위원회집행요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시에서 직접 쓴 것이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정산서는 일반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운영비, 홍보비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왔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정산서 분량이 많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집에서 얼마 썼다는 기록밖에 안 됩니다.
돈을 잘못 썼다는 지적보다는 적절하게 썼다고 보는데 카드결재를 했다면 1억 4000만원을 입금 시킨 통장사본을 하나 첨부해 주셔야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불가사리 성수기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불가사리가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산란을 합니다.
물론 산란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200~30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산란기 이전에 구제하는 것이 맞고, 또 5월이 되면 각종 사천만은 어패류들이 산란하는 장소이므로 그 시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고 보통 2월부터 4월 사이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문상 위원  결론적으로 성수기가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2008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2억원 중 98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2억원 중에서 9800만원?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불가사리를 연중 구제하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2억원 중에 9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2억원이 아니라 2008년도당초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비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렇다면 지출액이 9900만원이거든요.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약 2억원이라고 보고 1억 1000만원 정도 불용을 시켰다고 해서 성수기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사리를 연중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께서 성수기가 있다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소요예산도 2007년, 2008년…… 2009년도는 조기집행을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불용액이 생기는데 결론적으로 사장된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4년도부터 불가사리 수매를 해 오면서 초창기에는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사천만 내 조업장이 협소하고 다양한 업종들이 상생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사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낚시하는 사람, 자망, 통발어구에 손상을 입히거나 조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조정하다보니까 단기간에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산란기 이전에 적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어업인들과 협의한 결과 작년에는 기간 단축도 하고 예산도……
이문상 위원  됐습니다.
감사보고서에 2008년분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정산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불가사리 구제사업 완료 정산보고서를 첨부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사업량이 240톤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240톤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정산보고서는 78톤입니다.
완료된 것이 1억 2000만원이고, 불가사리 정산보고서는 38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만 갖고 정산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안 된 국비는 안 썼다는 것입니까?
김연옥 주사께서 박현정 인 해 갖고 했는데, 감사자료 13페이지에는 2009년도 관내 사업량 240톤 해 갖고 국비 8200만원, 도비, 시비 1억 96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써서 100% 완료를 했는데 정산서에 도비, 시비만 하고, 국비가 빠졌습니다.
물량 보고는 240톤이 되어 있는데 76톤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총 1억 2000만원이 집행된 것이 맞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비, 시비만 되어 있는데……
이문상 위원  이것도 감사자료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국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교부세입니다.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교부세를 아직 못 받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교부세가 되다 보니까 안 넣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교부세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정확하게…… 그 밑에 보면 국비 240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사업량은 78톤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할 적에 도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8200만원은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이문상 위원  정산보고를 못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분권교부세는 총괄적으로 교부세를 우리 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에 할당된 금액이 8200만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8200만원은 쓴 것이 사실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이것은 2009년도 불가사리구제사업 완료 정산보고서입니다.
밑에는 국비 8200만원이 균특이든지 교부세든지 76톤으로 보고한 것과 240톤으로 보고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 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 국비, 도비만 정산하고, 정산 안 하는 균특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밑에 정산서는……
이문상 위원  밑에 정산서를 보니까 위에 내용하고 달라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앞으로 국비 균특은 절대 정산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니까 일단 연구를 해 갖고 나중에 다시 토의를 합시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15페이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수산물가공단지가 대방동에 정상 추진, 남양동에 연말 추가사업비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대방동에 지상 2층하고, 동금동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대방동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이월예산으로 총 3개 사업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제성수산은 대방 매립지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마무리되어 졌고, 그다음에 대방동 남해수산도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연내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문제는 수산물산지가공 중에서 삼천포수산이라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으로 맞지 않아서 위치가 부적정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대체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현재 6월말까지……
이문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방동 2개소는 시설을 완공했거나 지금 하고 있고, 남양에 수산물 하는 곳은 서류를 반려해 갖고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제 생각납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SPP해양조선 준설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하셨는데 해양환경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조사 등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국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건의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어장이라든지 해양영향평가를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2006년부터 용역이 발주되어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경상대학교부설연구소에서 계약이 되어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에도 사천만 준설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제공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시에서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용역완료는 다 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대화가 될 수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시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수자원공사는 끌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고, 국토해양부는 해양부 나름대로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SPP는 SPP대로 문제가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삽재농공단지가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앞으로 약 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어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물으니까 국비가 약 18억 9000만원, 약 19억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 부분은 공사 부분일 겁니다.
이문상 위원  지역경제과 답변은 약 18억원인가 19억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폐수를 처리하는데 몇 백 억원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50억원의 기채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국비가 확보된 것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역경제과와 공단조성과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조성과에 따른 것은 공단조성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르는 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나서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수산물가공단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3억원씩 받고 자부담하고, 5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있거니와 거기에 투자를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사천시가 수산물가공단지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을 시킨다면 현재 부지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현재 약 2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조성과장과 국장님이 부산 기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상황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 관내 업체들 중에서 여기에 희망하는 수요를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건대 약 20개 업체 정도가 유치될 것으로 보고 그 선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수산물가공단지 업자들이 물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부산에서 10개 업체, 우리 시 관에서 10개 정도 해서 20개 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우리 시 관내에 서 들어갈 사람이 있으면 부지가 좁지 않을까라는 문의도 해 옵니다.
사실상 좁습니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가공단지, 건조장까지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오징어를 만들어 다른 곳에 가서 건조할 수 있으면 평수는 많이 안 드는데 공동화작업장을 보면 좁지 않겠나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감사자료에 농어촌진흥기금융자가 2008년 하반기에 8명 2억 5000만원, 2009년 상반기에 11명 3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나간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정과로 보내어줍니다.
특히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심위위원회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저희과에 심의를 의뢰해 오면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 확정이 됩니다.
이문상 위원  2008년에 받아간 분이 8명밖에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2009년분은 11명이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정희 위원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에서 누락된 분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수산업체에서 희망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전체 희망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소규모영세업자들에 대해서 운영자금, 시설자금 부분은 거의 충족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3000만원 이상은 시설자금이고, 미만은 운영자금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6개 법인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6개 법인입니다.
이문상 위원  6개 법인이면 약 3000만원 정도 받아가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사후 관리는 어차피 농축산과에서 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물었습니다마는 2008년 3억 8000만원, 내수면에 3000만원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속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관내에서 치어를 구입합니까?
외부에서 구입해 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주로 회계과에 올리면 거기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구입이 되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연옥 계장님, 치어를 가지러 가지요
○ 자원조성담당 김연옥  저희들이 가지러 갑니다.
이문상 위원  시 관내 업체에서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리 시 관내 종묘 생산업체는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주로 어디서 갖고 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남해, 거제, 옛날에는 하동에서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입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질병검사를 하고, 공무원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내 어업자들도 같이 입회를 시켜서 종묘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체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해 옵니다.
이문상 위원  전자입찰을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으나마나……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구입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없다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결재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회계과로 구입요구가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전부 처리를 합니다.
이문상 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를 하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이문상 위원  그다음에 공유수면 부과징수 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SPP해양조선에 이낙영 씨는 미납 납세 태만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뜻으로 해 놓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문상 위원  조진성 씨도 다 받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다 받았습니다.
이문상 위원  불법공유수면하고 뒤에 공유수면 점사용 부잔교 포함해 갖고 면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를 부과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부잔교요?
이문상 위원  부잔교 방치 및 점사용허가라고 해 놓았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공익적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부과를 안 하고, 어항부지 내에는 점사용을 안 합니다마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항은 어항이 아닙니다.
그것도 주로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우리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49페이지에 공유수면 점사용 부잔교는 부과가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여기에 사적으로 사용되는 1번, 2번, 박중군, 조영찬, 그다음에 이삼수 외 18명, 김태근 외 18명은 전부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어촌계라든지 시장, 수협장이 사용하는 것은 공익성으로 보고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점사용 부과금액이 빠졌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감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과장님도 해안도로를 쭉 다녀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파고라 시설을 한 곳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용현 주문, 남양 해안도로변에 있는 소공원은 저희 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관리는 녹지공원과로 넘겨주고?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공사감독하고 시행은 녹지공원과를 통해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문상 위원  해안도로변에는 시설을 잘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휴식공간으로는 잘 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정말 시설을 잘 해 놓았거든요.
미룡을 지나서 대포와는 거리가 불과 10m 간격인데 파고라가 2개가 있더라고요.
시설자체는 나무랄 수 없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과용하게 파고라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만들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으면 싶어서 지적을 하고, 하나는 토사입니다.
토사가 지금 해안도로변 만들어 놓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위에 2m 가까이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지금 대포항 솔밭에 올라가면 토사가 1m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해안도로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도로가 1m 이상 숭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파제를 만들었든지 바다를 매립했든지 전문가이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안도로를 만들거나 해안에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환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는 해안을 따라 시설물을 할 때는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가 방파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방파제를 높이 쌓으면 풍랑 때 배가 대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안 도로 주변에 토사 퇴적층이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일부 시민들은 도로, 시설물을 무조건 요구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까 해야 될지 안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피하기에 좋고, 사용하기가 좋으면 어민들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 사후관리를 잘하시고, 바다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은 검수위원회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공무원과 어민들이 함께……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검수할 적에 종묘생산협회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반드시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산사무소 직원들 중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수과정을 입회하고, 또 우리 관내 어업인들 중에서 식견이 있는 분들이 같이 가서 검수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검수부분이나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까?
어항구가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과 함께 용역을 더 풍부하게 하라는 의미로 연장이 되었다면 해양수산과와 무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무 그림도 없는 것인지 현재로는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인 삼천포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의 중앙시장이나 읍시장, 그런 것을 넘어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자기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왔는데 관련과장하고 국장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지역의 백년대계를 보는 마스터플랜을 내놓아야 하고, 단기간에 시장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일단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 보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 추진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관심 있는 사항은 지적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내수면 어종도 포획금지 기간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어종별로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사천강 주변에 어종을 많이 방류해서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참게가 알을 낳을 때는 바다로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최인환 위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천강을 거명하더라고요.
그때 포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란기에는 포획금지 기간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참게 금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포획을 막아 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포획, 어업신고, 허가 업체가 114개 업체인데 포획금지 기간에 안내문을 보내서 골고루 포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9페이지
당초설계 품의서하고 설계변경 품의서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이것만 하도급을 받았는데 하도급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마지막으로 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김석관 의원 시정질문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비가 50억원 쯤 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43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SPP하고 사천시 대방동 254-5번지에 조진성 씨가 납세 태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완납을 했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6월1일 완납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의회에 감사자료가 들어오는데 개인은 개인이라고 합시다만, 사천지역에서 SPP 조선소가 한국항공에 버금가게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SPP 조선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닌데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회사가 미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라고…… 다음에는 표기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제준봉, 공동주택담당 박명영, 건축담당 최인수, 공공건축담당 한윤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 공공건축물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와 대방ㆍ선구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는 2007년 704건에 606,308㎡이었으나 2008년에는 856건에 121만 339㎡로써 건수는 22%, 면적은 100%로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07년 4건에 1320세대와 2008년에는 9개 단지에 3657세대가 사업승인이 나서 건수는 125%, 면적은 177%가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 관련 민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관련입니다.
아파트 분양 신청 주민 피해 최소화입니다.
주석위드 아파트는 보증회사로부터 계약금 환불을 다 해 줘서 민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 민원의 신속처리에 대해서는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관계공무원이 지속적인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간판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2008년12월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30일까지 연장해서 현재는 미신고된 것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축사 지도단속은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서포장례식장 이후에는 장례식장 허가 신청이 없었습니다마는 주차를 많이 유발하는데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주차장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변 방치건물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가산 IㆍC 옆에 있는 건물이 골재 공사 중에 중단이 되어 흉물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출입 통제와 그물망을 설치해서 임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2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심사 판정을 사전에 받은 후에 해야 하는데 이행이 안 된 것입니다.
1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전문업체의 검토서는 받아서 계속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정산 미시행은 내구ㆍ마곡ㆍ다평지구마을 오수처리시설 보조금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로는 대방지구 주거환경개선에 14억 5600만원, 선구지구 13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시행 중입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방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선구동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 기초 자료 정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일괄 추진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6월27일까지 공기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나 국도비 반납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건축물대장 정비에 연구용역비로 1548만 5천원을 전용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내천 골목길 도로확장공사에는 실시설계비를 감해서 시설비에다가 869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보전지출은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을 전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추진으로 3817만 9천원에 대해서 6월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한내천-새동네 골목길 확장공사에 측구가 다소 부족해서 229만원이 증가하여 설계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는 없습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9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08년에는 7건이었으나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민원도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12건 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완충녹지 점용이 어려워서 주유소는 불허가 처분을 한 바가 있고, 건축허가에 일반음식점이 신청되었는데 개발행위 규정 불부합으로 반려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은 개발행위가 1만㎡ 이하로 가능한데 연접하여 초과됨으로 개발행위 불가로 불허가 처분이 되었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늑도 유전의 경관에도 지장이 있어서 협의 결과 건축허가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대방동 인근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한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표시 정정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정정할 수 있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청했는데 보완이 되지 않아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에 대해서 건축물 실제 현황과 건축물 대장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정화조 설치는 건축물 현황도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다소 설계조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2회 보완을 요청했으나 되지 않아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가 되지 않아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는 지상권설정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되지 않아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6011만 6천원을 부과했는데 1458만 2천원을 징수하고 미납액 4553만 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추적 등 압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행정 업무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없습니다.
20페이지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사천시건축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설치 운용은 없습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 후 미시행사업은 용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했으나 주변에 공동주택 입지로 공동주택을 짓는 것을 희망함으로써 개선사업지구 지정은 포기가 되었습니다.
사후 추이를 봐가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2011년도에 다시 지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과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330㎡ 이상은 217건에 435,300㎡가 건축허가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것은 저희 관내 6개소에 1820세대가 있고, 공사 중단은 4개소에 1119세대, 미착공은 9개 단지에 3363세대가 미착공 상태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단속 70건 중 철거 53건을 완료하고 고발 3건, 이행강제금 부과 6건, 현재 조치 중이 17건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은 16개에 9435㎡가 되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부도 및 공사 중단 공동주택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주석종합건설과 대동종합건설은 보증보험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환불은 다 했습니다.
현재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물색 중입니다.
현장관리는 주택보증보험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입니다.
옥외주차장에 대해서 매분기 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적치해서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을 하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과 건축사 위반사항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사천읍에 1개소가 더 개업을 함으로써 관내 17개소의 건축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입니다.
4개 단지에 현재 865세대가 미분양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대방지구는 내년 1월까지, 선구지구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현장 보상협의가 완료 중으로 대방지구는 금년 8월에, 선구지구는 7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80건, 유동광고물 59,127건을 단속해서 4건에 86만 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 물량이 33동, 빈집정비 63동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은 2006년 14개단지에 1억 3536만 4천원, 2007년 14단지에 1억 3298만 7천원, 2008년 8단지에 1억 8076만 9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단지에 7984만원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  31페이지, 3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 자료를 만들기가 복잡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했는지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당장 사업의 내용 기재 준비가 안 되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추가로 2008년 사업지원 내역 정도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주유소 민원부분과 관련해서 건축신고 수리 취소는 불가한 사항인데 그 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조례에 개정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중단된 부분은 건축주가 사고로 입원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 토지보상 협의 요청을 해 와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소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구동 중앙로 개선사업 중에 민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보상을 하고 남은 필지가 30평 정도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 해야 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터를 다 매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방을 3개 넣을 수 있는 집을 짓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현재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를 초과하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집을 지으려면 저희들 나름대로 3개 정도 방이 들어가려면 1층으로 안 되고 2층까지 두 가지 정도 설계안을 만들어서 건축주에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문상 위원  잔여 부지는……
○ 건축과장 최용상  잔여부지가 30평 이상 105㎡가 남았는데 60㎡가 초과되면 잔여부지를 매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 위원  감사자료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포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난 이후 거의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이 있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거가 편입된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현재 자체적으로 정화조 설치는 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도 면적과 용도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은 차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최용상  예.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천읍의 경우 옥내 대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지하실에 주차를 만드는 것은 옥내로 들어가고 건물 밖은 옥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사천읍의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대경파미르가 전부 옥내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 건축과장 최용상  사천읍 상가건물에 는 지하주차장이 더러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공장 안에도 주차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용상  부지 내에 하얀 선을 그어놓은 것은 전부 옥외주차장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14시23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 문경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철우, 도시개발담당 김창덕, 도시민원담당 정옥연, 소도읍육성담당 김자호입니다.
위원님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30개 항목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후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답변은 담당계장님의 자문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으로 작년 11월11일자 최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리주공아파트-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내용입니다.
본 구간은 총연장이 1.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67m 도로포장까지 완료하고 향촌동사거리에서부터 금년도 예산 23억원을 확보해서 주택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비 집행은 23억원 중에 22억원이 집행되고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 1동은 협의 중입니다.
주택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3억원을 확보해서 건물 철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 건물이 철거되고 나머지 부분인 공설운동장 뒤쪽으로는 일부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은 2010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갑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북파-대성초교간 보도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5월5일부터 착공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연장이 1.8㎞인데 현재까지 약 540m는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5억원 중에서 보상비 집행은 약 93%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안 된 1필지가 남아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대성초등학교까지만 보도블록이 완공되려면 보상비가 약 2억원, 공사비 3억원 해서 5억원 정도만 있으면 대성초등학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성초등학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탁석주 의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1호광장 내 우회전용차로 개설 용역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를 추진 중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 중에서 사업추진 중이 5건, 완료 2건, 시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첫 번째, 송전리 도로개설도로는 금년에 예산확보를 다해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도로포장까지 완료하고 차선도색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기에 준공검사를 해서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견제시 처리절차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시정 건의내용은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내용입니다.
사천읍 수석리, 평화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2건이 되겠는데 사천농협-감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약 105m로 토지 보상을 95%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고 토지 보상을 주고 난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주택철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천 수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사 중입니다.
305m로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 진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작성 소홀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이월사업비 시정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토지보상 등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조기집행 관계로 사업비는 작년 대비비교를 해 본 결과 약 220% 정도가 더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사천예식장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쪽에 작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사업인가까지 마쳤는데 사업이 과다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조속 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용동 죽림삼거리-남양동사무소간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길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약 100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인데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 완료되고 사업인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약 5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근 보상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1억원의 사업비로는 보상금 수령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사업도 크게 힘든 내용이 되겠고, 부득이 한서정비 주변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1회 추경할 적에 약 3억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죽림삼거리에서-남양동사무소까지 도로계획을 잡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상복구 조속 완료가 되겠습니다.
백천마을관광농원 주변 산림훼손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3회에 걸쳐서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금년 5월5일자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한 결과 유실수가 식재가 되어 있어서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KAI2공장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금년도까지 총 약 13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도비가 5억원, 시비 8억원 해서 13억원을 확보해서 총 도로연장이 560m에 도로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100m 장대교량이 하나 있고, 도로확장이 460m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35m이지만 많은 차량들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폭을 우선적으로 25m만 해서 도로를 만들고자 용당교 안 쪽으로 약 325m 구간에 대해서만 교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선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320m만 하다보니까 약 40억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약 1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투명합니다.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놔두고 우선 도로폭을 조금 축소해서 약 25m로 4차선으로 계획하면 공단진입도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구지정 촉구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삽재마을 주변을 공업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지역은 956,000㎡에서 공업지역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삽재마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창지구정비 조속 마무리 촉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시행 중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도시과 사업은 총 45건 해서 3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60% 정도로 부진한 내용 역시 민감한 내용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과 예산이 적정하게 적기에 확보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처리 지장전주이설, 통신시설, 한전주, 상하수도관 교체, 조경시설까지,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를 하다보면 도로의 조경까지 일부 포함해서 설계계획을 잡다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는 조금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도 애로가 있고, 우리 시 재정상태가 빈약하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항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15억 76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사고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7건에 106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금년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6건으로 사업비가 다 필요하지만 우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추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대경카센터-양계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공하려니까 관급자재비가 약 2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양농협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급자재비가 약 1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약 7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나 국도3호선 연결부분 선형을 일부 변경해 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를 조정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별도로 약 130m 정도 연결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현 도로를 국도3호선과 연결시키려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만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월성지내소류지앞에 LIG건영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중로 1-13호선인데 도로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총 도로는 약 500m 정도 되는데 250m는 LIG에서 도로확포장을 하고, 나머지 시도 1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토지보상금이 약 9억원 정도이고, 공사비 8억원 정도 해서 약 16억 6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림현대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공사 사업비도 약 18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다음은 향촌조선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중인데 여기에도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괄 입찰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재비라든지 가로등까지 설치를 하려니까 약 1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행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24건에 용역비 집행이 5억 37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변경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3건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신항만-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사업비가 약 4892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변경사유는 도로개통에 따른 도로안전시설물인 신호등 시설물이 없어서 사천경찰서와 협의를 한 바 경찰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보완을 하다보니까 시설물 설치 보완비가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작년도에 시행하다보니까 대성초교 정문을 옆으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교육청의 지시와 학부모의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보상비라든지 조경비가 약 3100만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다음 한전아파트옆 도시계획 개설공사는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천복개 공사를 시공하다보니까 상류천에 있는 토사 방지공으로 하천개량을 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다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특별한 하자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8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이 해당되겠는데 완결 2건, 처리 중 3건, 미결로 불가한 내용이 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안2유원지 조성에 따른 사업자 지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호개발에서 인가를 받아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작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우수기를 대비해서 현장점검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타니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인근 가축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를 해 달라는 진정서에 대해서 타니골프장 측과 보상협의를 원만히 해서 금년 7월5일까지 보상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은 사천평화리에 마을안길 사용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는데 잔여지 매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바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매각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여  결국 잔여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은 대방 해안변도로 개설사업인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소로1-97호선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조선소가 하나 있는데 조선소는 토지보상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재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죽림동-남양동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 개설 확장 계획입니다.
여기 역시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죽림삼거리부터 시도 1호선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도3호선 확장이 완공되고 나면 시도1호선으로 들어오는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면 시비를 확보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양계단지 주변 사업이 되겠습니다.
탁갑식 외 열 두 분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가상승 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길이 95m, 도로폭이 8m인데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축동면 탑리 개발진흥지구 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하여 연접제한에 대해서 규제를 해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법률 개정 중입니다.
이 내용은 2003년1월1일 이후 지구에 대해서는 연접지구가 해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으로 결과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중 현재 58만 9000만원이 징수가 안 되고 나머지는 징수를 다했습니다.
계속 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20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총9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도 심사가 2건, 자체심사 7건이 되겠습니다.
총 38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각종 용역 후 미 시행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는데 현재 집행액이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결국은 토지보상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 한전주하고 통신 전주 이설이 지연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 6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18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지역 9건, 자연녹지지역 3건, 생산관리지역 2건, 계획관리지역 2건, 농림지역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관련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08년 2009년까지 25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보상금이 약 104억 4000만원 중 약 65%인 68억 33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 36억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에 199억 2000만원에서 현재까지 지급액이 111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약 59% 정도 지급되고 미지급액이 61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20억원 정도는 현재 도시계획인가 등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미완공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는 2건이 되겠는데 현재 사천읍사무소에서 선인1ㆍ2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산성공원 밑 절벽 부분으로 선이 그어져서 현재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시행을 하려니까 도시계획도로 폭 10m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벽면까지 다하면 10m 정도 구조물을 높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데 도시계획을 잡다 보니까 도로폭 10m 갖고는 사업시행이 어렵고, 현장여건이 되면 도로폭을 넓혀서 벽면처리까지 계획을 잡아야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총연장이 1㎞, 도로폭이 20m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토지보상금을 7억 8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2006년 약 5억 8000만원, 2007년 2억원 해서 7억 8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도 막대한 사업비가 드니까 국도3호선이 준공됨과 동시에 연계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단위로 용도변경이 4건, 도시계획시설이 7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민간인이 제안하고 있는 사업이 7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건 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가 1409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49만㎡가 미 집행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약 398만 1000㎡,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가 19만 2000㎡가 되겠습니다.
19만 2000㎡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및 결정현황을 보면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32필지 4573㎡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1필지를 결정해 가지고 매수실적은 8건에 1191㎡를 했습니다.
매수실적 면적으로는 약 48% 정도가 되었는데, 매수신청이 안 된 주 원인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부분에서 매수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취득보상을 주로 하다보니까 이주비라든지 자투리 잔여시설인 창고 등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청구를 했다가 거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매수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개발행위자 처분내역 및 원상복구가 2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과장님, 잠깐만요!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은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계속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전용주거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면적이 약 9.6%, 상업지역이 약 1.4%, 공업지역 6.5%, 녹지 81.1% 해서 현재 85㎢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전용 1ㆍ2종 주거지역 현황은 지금 1종 주거지역 현황은 사천읍과 곤양면, 서포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종 전용주거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통창지구 공공공지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23,35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2억 3000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현재 부족한 사업비가 약 8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데 엊그제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 인공폭포를 하나 더 조성하여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조금 더 운치 있는 도시미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한 공원 바로 밑에 해안가 쪽에 있는 주택을 4동 정도 철거해서 주차장을 더 조성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면 약 30억원 정도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원조성에 주력하다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용강-향촌 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23억원을 가지고 향촌동 신호등에서 주택가 쪽으로 23동을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데 한 집만 제외하고 주택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주택철거를 해서 내년부터는 도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6월초에 경상남도에다가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역발전을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23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 설명 중에 KAI2공장 들어가는 다리까지 4차선을 하면 약 40억원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도비를 얻어서 해 보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현재까지 확보한 것이 1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금년에 13억원을 확보 했는데……
최인환 위원  국도비를 지원받더라도 사업현황에 필요한 추가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강과장님께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조금 확보해서 시작하는 중인데 지금 사천에 12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가장 시급한 위치가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아침 출퇴근시간에 그만큼 차량이 밀리는 곳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대방동 양계단지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상협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가상승 전에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판단만 해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개발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담당 김창덕  그 지역이 대방굴항진입로 확포장 구간이고, 대교주변 공사는 진행 중으로 2008년에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조속하게 하는데 그 지역 도시계획사업이……
최인환 위원  답변하고 세부실천계획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들리는데 답변은 듣기 좋게 해 놓고 예산부족으로 못 한다는 뜻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각종행사 때 보상협의가 잘 된 곳을 우선해서 도로개설, 농로포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지가보상협의를 하자고 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고, 일이 능률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가보상협의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을 보면 KAI2공장간 도시계획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인환 위원  자료 제출 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그 밑에 수양초등학교앞 지하보도 설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6억원이 들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이 조금……
최인환 위원  몇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41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및 결정현황을 보면 32필지를 매수청구 했는데 매수결정은 21필지, 미 매수가 결정된 것이 7필지인데 매수결정이 안 된 특별한 예를 한두 가지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장기 미집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아직 멀었거나 10년이 안 된 것 등 조건이 안 맞아서 반영이 안 되고……
최인환 위원  10년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7필지를 다 그렇게 보면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과장께서 통창지구 현장확인 시 인공폭포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수협에서 만구수산 가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폭포 아시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1년에 물이 몇 번 내려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소규모이다 보니까 관리소홀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인환 위원  차라리 없애든지,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 시설을 설치한 사람들이 밉더라고요.
1년에 한 번도 물이 안 흐르거든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분수대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뿜는지 알고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든 시설입니다.
전기절약, 예산절감 해 가지고 분수대에 물이 말라서 그 안에 있는 자갈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후관리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사주리 주변에 인도설치를 했는데……
○ 도시과장 강상민  시행 중입니다.
최인환 위원  부지 허용이 안 되어서 조잡하긴 해도 부지가 허용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보도 밑에 들어가 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최인환 위원  주민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서 전합니다.
지금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없을 때는 피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좁은 인도에 큰 전주들이 많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가다가 전주에 부딪친다고 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길이 좋으면 주의를 안 합니다.
만약 인도로 가다가 전주에 부딪힐 때 치료비는 누가 물어야 합니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아직까지 보도블록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전 측과 지장 전주이설 중이고, 전주를 옮겨 놓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마을 안쪽으로 전주를 옮길 장소가 마땅하지 않는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한 쪽 구석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전주를 세워놓았습니다.
최인환 위원  보행 편의를 위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했는데 전주로 인해서 다치면 지장물을 소홀하게 관리한 시장님이 책임져야 안 됩니까?
하수구 뚜껑이 없는 곳에서 발목을 다치면 시장이 치료비를 물어야 된다는데……
○ 도시과장 강상민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인환 위원  어떤 분이 이마를 다쳐서  만나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다행히 한전 측에서 지장 전주를 옮겨주겠다고 해서 전주를 옮기고 있습니다.
지장 전주를 옮기고 난 뒤에 마무리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시포장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정비공장 도시계획도로 발주 간판이 며칠 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한서정비공장 입구를 어떻게 보상해 주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계획 폭은 20m가 되어 있었는데 20m 도로를 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영업보상하고 정비공장 자체를 옮기면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영업보상하고 다 수용을 해 줘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쪽 도로에 교통량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약 15m 정도만 도로를 내고, 다음에 그쪽 지역이 개발되어서 발전이 될 때 20m를 확장하기로 하고 보상협의를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도 식상 해서 일단 15m 도로를 내고 도시계획선은 20m는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이문상 위원  시도1호선하고 3호선은 삼거리가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금 공사를 하면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과수원에는 과수 열매가 달렸는데 어떻게 철거를 할 것입니까?
난공사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하면 문제가 다른데……
○ 도시과장 강상민  장례예식장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과수원 쪽으로는……
이문상 위원  도시계획에 물릴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물려서 건축물을 지을 때 다음에 보상을 안 받기로 하고 지었다는 제보를 드렸는데도 굳이 이용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도시과장 강상민  한서자동차정비공장은 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사무실만 도시계획도로 안에 편입이 되었거든요.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물보상을 해 줍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보상법이……
이문상 위원  보상법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 도시과장 강상민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줘야 하고, 가건물 허가를 낸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보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듣기로는 보상을 받지 않기로 하고 지었다고 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런 허가받은 내용도 없고, 그런 것이……
이문상 위원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몇 번 알아봤습니다.
소방도로 역할을 못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불이 났을 경우 남양중학교로 안 돌아가면 대포로 돌아가야 하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다는 요구는 3년째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간판을 세웠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보를 해 주면 빨리 건축과와 협의해서 보상지연을 하지 말고…… 올해 간판을 세워 놓았는데, 집행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신경을 썼으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소방도로앞 건널목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철거를 안 하면 소방차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공사 준공 시점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올해 봄에 설치한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볼 때 도시과와 도로교통과가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천 각산변, 해안변의 체계적인 개발계획 용역보고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 할 의향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사천시 전체 도시계획구역 안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내용을 요구하면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개인적으로 각산주변 경관 용역보고 완료라고 했거든요.
각산주변이라고 해 봐야 각산하고 해안변 주변밖에 없는데 주택,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한 번 받아보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1호선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죽림삼거리-남양동까지 1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100억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양쪽 차선을 다하면 100억원이 들어갈는지 몰라도 한 차선만 하면 100억원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꼭 100억원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당초예산에 5억원을 세웠다가 3억 5000만원을 다른 곳으로 돌려썼다고 했는데, 과장님!
100% 만족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 준다고 해서 많다고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 몇 분이 와서 건의한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어렵게 5억원을 확보했는데 다른 곳에 쓰면 어느 것 하나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국비가 온다, 도비가 온다……
국도3호선이 2010년 연말에 완공된다는데 1년 후입니다.
지금 한서정비공장에서 옛날 국도3호선 내려가는 죽림삼거리 도로와 시도1호선 사이는, 지금 국도3호선 주변은 주택이 없습니다.
그곳은 시급한 도로가 아닙니다.
시도1호선을 들먹이는 것은 국도3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차량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시도1호선을 다닐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보상이 적다고 해서……
설득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다른 곳으로 사업비를 돌려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타당성이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설득하고 보상을 빨리해야 합니다.
도시 업무가 전부 보상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저도 주민을 만나서 앞으로 시도1호선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상비가 마음에 쏙 들지는 않겠지만 시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까 당신네들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니까 통장은 이해를 하는데 주민은 고개를 돌리고 가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 못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다려서 빨리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남양동 도시계획도로만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2005년에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이 7억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지금 보상 받는 사람은 보상가격을 받고 있는데 만약 지금 못 받는 사람은 3년 이후는 지가가 더 올라가는데 보상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2010년 국도3호선이 완공된 이후에 하겠다는데 그때 보상비 책정을 다시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서 책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문상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상을 하다가 중지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국도3호선이……
이문상 위원  감사기간에 들먹여서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선으로 추진해 가면…… 처음에는 남양중학교-모충공원까지 차량이 많이 밀렸습니다.
국도3호선을 하기 전에 해안도로를 돌아오면서 모충공원부터 남양중학교 사거리까지 시급해서 하고 2~3년이 지나니까 차량 소통이 된다고 해서 보상을 중지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런 내용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일단 그 지역은 교량이 낮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니까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보상비 확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지금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도로개설이 5년째가 아닙니까?  10년이 넘어가면 다시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과 1년 예산편성이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장이 65개 정도 되다 보니까……
이문상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과 차이가 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소규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큰 사업비가 드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계획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문상 위원  보상이 왜 중단 되었는지민원이 대두될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국도3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교통량 추이를 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기마을에 가옥을 한 채 뜯었는데 2억원 갖고 3년을 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고 몇 번 보고를 하니까 보상 준 가옥은 임의로 철거한 것 아닙니까?
보상 준 것 안 뜯어내고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체 보상을 하고 뜯어내겠다는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통장이 동장에게 건의를 하면서 직접 가서 철거를 하자고 해서 엊그제 겨우 철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협소하고 보상비는 적다보니까 철거가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양동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78개가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군데를 시작하고 있는데 70군데는 언제 할는지 모르겠지만 8군데를 뚫어놓고 제대로 완공된 곳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42페이지에 전용주거지역 현황 읍면동별 작성을 해 놓았는데 면적대비 구성비 100%를 했습니다.
삼천포 동쪽 면적이 61.239㎢이고, 주거지역을 8㎢ 해 놓았습니다.
사천 쪽은 11.129㎢인데 주거지역이 2.649㎢를 했는데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이것은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2020도시계획도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도 승인을 받고 나서 내용 변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이문상 위원  이 앞에……
○ 도시과장 강상민  2016년 도시계획을 해 놓은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안 되어서 자료를 낼 수가 없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016년 도시계획입니다.
이문상 위원  전용주거지역 현황에 인구비례, 면적비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수치상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문상 위원  수치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녹지지역이 와룡산이 많이 있어서……
이문상 위원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을 보았을 때……
서포의 경우는 구성비가 25.6㎢가 되어 있는 것은 인구비례가 아니고 면적비례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계획계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계획담당 박철우  삼천포지역 전체 도시계획 면적에 비해서 주거지역이 작은 것은 과거 군부 중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만 도시계획을 했고, 동지역은 시 관할 구역 전체를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잡다보니까 비율대로 보면 주거지역은 별 차이가 없는데 와룡산 전체가 녹지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도시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까 도시계획 면적 비율만 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수치만 놓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가져와서 각 읍면동에서 하는 도시계획, 건설, 보상업무가 비중 있는 업무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 위원  전에 보상 특별계를 하나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보상에 대해서 실무진이 가서 하는 것보다 읍면동장들은 지역현황을 잘 알고,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잘 되고, 출타 중이라도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보상업무가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경관기본계획 보고를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경관기본계획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사천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용역 중이라고 들었는데 도에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할 적에 사천시 전체 도시경관기본 계획에 대해서 용역사가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건의하니까 자체 시군별로 와서 용역사들이 설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경관기본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다면 경상남도 전체를……
○ 도시과장 강상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경상남도에서 해안변에 있는 8개 시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현재 상황 정도로 봐서 이 사업자체는 자꾸 보완을 해 나가겠지만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경관에 대해서 도에서 1차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로 차라리 시군에다 용역비를 내려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도시계획위원이나 시 간부를 모아놓고 설명을 한 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내용들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진행 과정은 나중에 서면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별공장 입지 등 사천시가 안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계획의 축을 먼저 그으면 훨씬 더 쉽게 계획적으로 사천시를 가꾸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추진과정을 물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추진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서삼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별공장들의 난립은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도시과도 해당되어 이후에 문제가 되었으면 되었지, 관리지역세분화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도시과에서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행정을 오래 하셨던 분으로 예를 들면, 지금 공장을 짓는 것이 부동산 투기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 제재를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조정은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도시과장으로서 혼동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지고 관리지역세분화를 했거든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연말에 별도로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었을 때 공장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또 산업형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공장을 짓고자 할 적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면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의제처리가 다 되고, 또한 도시기본계획도 동시에 의제처리가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혼돈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과에서는 주어진 국계법에 따라서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공장을 건축할 때 법규정을 충분히 지키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장이 불법으로 들어서기보다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인데, 방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있으면 법을 넘어선 조정을 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무분별하게 공장이 입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공단조성을 14개 하고 있으니까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장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여러 사람이 우려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법을 넘어선 행정의 계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시가 공장유치지역을 따로 유도해 간다고 계획적인 개발과 들어오는 공장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다른 것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야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공장유치 지구를 10군데 선정하는 김해시의 경우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는 직접적인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공단조성과에서 공장업무를 하고 지역경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는 도시과에서도 하는데 이런 모든 법 조항 자체가 개입되어 있다보니까 보완을 해야 할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삼위일체가 되어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련법에 맞추어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점차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23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이 있는데 향촌조선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연히 향촌농공단지를 진입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42억원이 필요하다는데 11억원이 더 모자라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42억원뿐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정희 위원  전기, 가로등 사업비 등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이 2010년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입찰을 못 보고 총괄입찰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토공의 도로포장이라든지 구조물, 가로등 등 모자라는 사업비가 약 11억원 정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암반을 쪼개고 있는데 공사는 4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위에 농공단지에서 한 주아파트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한주아파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사남면 월성리에 산업단지가 많이 입주해 있는 그 곳은 출퇴근 차량으로 교통이 많이 혼잡하여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교통망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안으로 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문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부분에서 지역간의 형평성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창지구나 노산공원 정비도 해 놓고 나면 마음에 안 드는데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설명회를 다 하고 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분수를 넣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진주시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인공폭포를 다시 손을 봐서 잘 되어 있고, 서진주로 들어가는 입구 IC에는 약 15억원을 투자해서 인공폭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가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현재 동서금동사무실 주변에 큰 대로인 1-3호선이 있는 방향으로 통창 자체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손을 봐서 인공폭포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면 운치 있는 도시가 되면서 그 쪽 지역도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이정희 위원  통창지구사업에 92억 3000만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분수 부분이……
○ 도시과장 강상민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분마다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분수 이야기가 노산공원을 가꿀 때도 나왔고, 벌리에 공원을 만들고 보상협의가 안 된 점에 대해서도 분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도 두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만들려면 명물이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조금 붙이고 저기도 조금 붙이고…… 92억원이면 통창지구를 정비할 필요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노산공원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의식해서 사업을 조금씩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명소로 만들어야 할 계획을 사천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관광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지역에 명소가 될 만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김석관 위원, 속기사정으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포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지급관계는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 주변 5억원 관계는 미지급 금액이 6100만원 정도인데 14건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여기 5억원 중에서 보상금이 1억 8100만원이 나갔습니다.
36.2%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김석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1건, 2건, 3건밖에 안 되는데……
○ 도시과장 강상민  상속절차를 밟고 있고……
김석관 위원  건수가 서포초등학교 체육관 앞에는 있겠지만……
○ 도시과장 강상민  맞습니다.
이태영 씨가……
김석관 위원  그것은 초등학교 아래쪽이나 위쪽은 도로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거기는 다방 영업보상비하고 수협을 새로 지어야만 나가는데……
김석관 위원  문방구는 상속관계가 있어서 보상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김한호……
김석관 위원  김한호 외 다방도 보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강상민  다방도 아직 영업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석관 위원  문방구는 보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상속만 되면 바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상속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실소유자 증명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상속등기를 받아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문방구만 해결되면 다 되거든요.
인도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상속되는 것을 보고……
입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만 바로 공사를 할 것인데, 빈 집도 아닙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다방하고 건물보상은 나갔는데 영업보상만 나가면……
김석관 위원  다방하고 수협은 수협건물을 지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늦어질 사항이고 앞쪽에……
○ 도시과장 강상민  작년 보상비로 건물을 한 동 주었기 때문에 연계해서 김한호 씨 상속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초등학교가 있어서 인도가 시급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이정희 위원께서 공장용지, 부동산투기 일환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관리지역세분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이 되어 있는 곳을 공장허가 등록을 해 놓았는데 2007년, 2008년 접수된 것이 많습니다.
2년이 경과되어 공장조성도 안 하고 형질변경도 안 했을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적도를 떼어보면 관리지역 미세분화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하고, 그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나 지구단위가 되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 되어 있는 지구를 다 모아서 국토해양부에서 한 번 더 재정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9월쯤 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침이 내려오면 보완을 한 번 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1차 기간이 도래되면 연기사유를 자꾸……
○ 도시과장 강상민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서포의 경우 앞으로 관광지화 될 것으로 보고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수면으로부터 500m가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대상이 안 됩니다.
김석관 위원  법적으로 아예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가 없으므로 24페이지에 이문상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천 각산 체계적 개발용역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장님 허가를 받고 난 이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계획구역 내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위원장 김기석  사천읍사무소 민원건수를 보면 웬만한 읍면에서 1년에 처리하는 민원의 20배 이상을 사천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보아파트, 청구아파트 등 주민들이 민원을 보려고 사천읍사무소로 갈 때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과장 이하 계장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민원을 보러 읍사무소를 다니게끔 놔두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에서 나서서 사천읍사무소를…… 지금 서포면 사무소는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옮겨서 한다는데, 해야지요.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면 사천읍사무소도 약 3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구해서, 사천읍민만 해도 18,000명 아닙니까?
약 3만명의 민원을 봐야 되는 곳입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반듯하게 해야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읍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소방도로를 내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읍에도 나이 많은 분들이 유모차를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인도 공사 경계석을 해 놓은 게 턱이 높아서 불편합니다.
수 천 억원, 수 십 억원을 들여서 하는 일들을…… ‘담대심소’하라고  담은 마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하고 아주 상세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나 계장은 인도 공사해 놓은 경계석 바닥을 아이들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지 한 번 가서 보십시오.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신주 관계도 그렇고, 공사 이후에 작은 부분을 보고도 우리 시민들이 감동하고 잘 했다는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수백억원 짜리 해 놓은 것은 ‘그냥 해 놓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마지막으로 축동 오리 동에 개별공장들이 집단화되고 있고, 두량 참샘골에도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다른 농공단지, 산업단지 보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 용적률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계에서 옆에 농공단지나 바로 연접해 있는 참샘골 주변에 공장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세대수가 40세대 이상은 자연취락지역으로……
○ 위원장 김기석  당초 축동 오리동하고 참샘골에 있는 공장은 입지하는 공장과 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 합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검토해 보면 압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14시20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김석관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권고사항입니다.
시정 9건, 건의 3건 해서 총 12건입니다.
조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사항은 시정 5건, 주의 4건 해서 총 9건입니다.
이것도 조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와룡마을 편익시설 설치공사 외 63건에 사업비가 242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상궁지마을안길 확포장입니다.
도비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하니까 총 보상협의 건수가 8필지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요구 가격하고 감정가에서 차액이 있어서 향촌동과 협의해서 그 인근 쪽의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사업을 설계 완료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6월 중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봉전-하궁지간 도로확포장입니다.
현재 보상 건수 16건 중에 협의 9건, 미협의가 7건입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하면서 이번 주 중에 회계과에 도급자 선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사업 시비가 2억원입니다.
현재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협의한 바 12필지의 토지 감정 가격은 3.3㎡ 약 10만원 정도 되는데 시민들은 약 11만원 정도를 요구하니까 보상협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예수 소하천 정비입니다.
현재 소하천 공사 구간도로는 토지가 14필지입니다.
이 중에 한 필지만 보상협의가 되고, 13필지는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동면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용산 소하천 정비도 편입토지 12필지 중에 현재 9필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감정가격과 차이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5건에 사업비는 16억 7600만원입니다.
선창안길 확포장 사업은 총 편입토지가 4필지가 되어 있는데 6필지입니다.
이 중에 4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2필지는 상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 미수령자는 토지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도서개발사업은 내년 1월로 되어 있지만 10월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용정천 정비 사업비는 3억 3246만 3천원입니다.
현재 22필지입니다.
이 중에 19필지는 보상이 되고, 1필지는 소유자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1필지는 문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협의가 안 되어 보상금이 미지급된 상태이고, 나머지 1필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산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가 2억 6144만 3천원으로 현재 보상필지가 6필지 중 2필지는 보상금이 지급되고, 4필지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남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연호마을 농로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는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고, 부족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정동면 대곡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8억원을 6월 중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조장세천 정비 공사 외 53건에 용역비가 7억 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묵곡천 하도준설사업 외 10건에 당초 사업비가 71억 3500만원, 변경이 82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용현 용치 교량가설 외 57건에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건수는 전체 9건인데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이 건도 저희들이 처리하고 나서 민원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묵곡천 하도준설사업 외 9건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마도호 도선 운영 보조금 지급이 2564만원, 신수도호 도선 운영 보조금 지급은 2040만원입니다.
정산서 사본서류가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사업 추진현황은 3건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 사업 추진현황은 13건에 7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수 관리건수, 허가, 신고 처리건수, 지하수 폐공실적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정비실적은 7건에 14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09년 정비실적은 가천 저수지 개보수공사 외 4건에 사업비는  8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8년도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건수는 반용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에 사업비는 2억 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5건에 사업비는 9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09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곡마을 안길정비 외 4건에 사업비는 6억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문 건설업 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과 전문건설업 취소 현황, 전문건설업 업체 시설기준 등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장비 확보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암반관정 현황과 관련예산 확보 및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국도3호선에서 시도1호선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외 10건에 도급액은 57억 57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농업ㆍ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2008년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을 집행하고, 2009년에는 시비 4억원, 국비 4억원 해서 총 8억원입니다.
2010년 이후에는 국비, 시비가 각각 19억원 해서 총 3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편입부지 보상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 중이고, 수변산책로 조성공사는 착공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수변산책로 조성공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저수지 및 저수율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천강 소곡지구 하도준설사업 외 46건에 사업비는 120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최인환 위원님.
최인환 위원  18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보면 물론 사업물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사업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곡지구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당초 물량 조사가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 하천담당 최일  하도준설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전부 소비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소비를 안 하면 연도 폐쇄기가 되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소비하려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0억원을 낮추어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고 난 뒤에 15% 정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최인환 위원  85% 낙찰률입니까?
○ 하천담당 최일  남은 구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증액된 사업비는 재계약이 되어야 하지요?
시공업자하고 추가 계약이 되어야지요?
○ 하천담당 최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낙찰률이 85%라고 했는데 만약 증액된 사업비가 1억원이라면 85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1억원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 하천담당 최일  1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1개소의 현장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에 국비 지원이 30억원이면 30억원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낙찰차액 15%보다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인환 위원  이것은 연장된 사업장인데요.
○ 건설과장 천병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추가하는 부분을 몇% 해 주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최인환 위원  예.
○ 건설과장 천병기  85%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환 위원  당초 공사 낙찰률이 85%가 되어서 계약을 85% 했는데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늘어나는 곳은 85% 적용을 안 하고, 1억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최인환 위원  담당계장 설명을 들어 보면 국비집행 중에 세천도 넣어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하천담당 최일  예.
최인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지하수개발 수질검사 미이행이라고 하여 독촉을 하고 있다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면 수질을 검사한 날로부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행정담당 최원태  수질검사는 지하수 용도에 대해서 음용은 2년마다 한번씩이고 기타는 3년마다 한번씩입니다.
이문상 위원  공업용이나 농업용은 3년마다?
○ 건설행정담당 최원태  예.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도 감사내용입니다.
와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친수공간 만드는 곳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이것은 친수공간은 아래쪽입니다.
이문상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철거한 어린이 집 부분은 하천을 확장하고 개인 부지가 남는 곳은 조경을 하여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했는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 뒤쪽에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도감사에서도 굳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겠냐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문상 위원  위치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 연결도로는 지금 노룡동에서 추모공원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그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국도3호선과 연결되는 추모공원 앞에 신도로 내는 연결도로……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다음 27페이지 지하수개발 허가, 신고 건수를 보면 146건에 허가 7건, 신고 129건, 굴착행위를 10건 하고 있는데 신고만 하고 행위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신고만 해 놓고 굴착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하수가 있고, 또 신고를 하면 신고로 끝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문상 위원  어떤 것인지?
○ 건설과장 천병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하수의 규모, 규격……
이문상 위원  규격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수리만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허가는……
이문상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 놓고 20㎜관을 뚫겠다고 해 놓고 가서 보지 않으면 50㎜도 뚫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신고 수리를 해 주면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이문상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 건설행정담당 최원태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상 위원  예.
○ 건설행정담당 최원태  허가, 신고는 1일 양수능력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해서 굴착을 했으면 완료 신고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굴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완료 신고 수리를 합니다.
이문상 위원  신고를 하면 굴착을 할 수 있지요?
○ 건설행정담당 최원태  예.
이문상 위원  굴착을 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행정담당 최원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이문상 위원  신고를 해 놓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 건설행정담당 최원태  예, 신고의 경우는 과태료가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이문상 위원  각종 용역비 단위별 집행현황 14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전부 54건 정도 되는데 운영비, 용역비를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문상 위원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900만원, 700만원하는 것이 수의계약 같은데요.
○ 건설과장 천병기  몇 페이지입니까?
이문상 위원  14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문상 위원  54건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했는데……
○ 건설과장 천병기  전체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 중에 2200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 입찰입니다.
연초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금액을 관내 입찰로 봐 주면 설계용역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여러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짧게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운영한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2200만원 이상 입찰계약이라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쭉 빼보니까 수의계약 회사가 전부 6개 회사입니다.
54건 중에 6개 회사가 거의 나누는 식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다른 회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6개 회사가 우리 시 관내 회사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최고로 많이 된 것이 보광이고, 금화가 수의계약한 것이 13건이나 됩니다.
과장님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사천시 관내 회사가 다른 데도 있을 것인데, 6개밖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없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된 회사는 이것 외에 없습니다.
이문상 위원  이것 외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그렇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광이 14개, 금화 14개, 우리나라 11개, 호암 5개, 덕신 5개…… 특별하게 용역비를 둔 것이 사천강 안전진단 학술연구용역 해 가지고 진주시 산업대학교 팀인데 47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학술용역을 할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이문상 위원  일단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섯 회사가 골고루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 했다면 다행인데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김석관 위원.
김석관 위원  19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를 하자보수기간 안에 실시하는데 건설과는 한 건도 없는 것이 100% 점검을 하고 없다는 것인지?
○ 건설과장 천병기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김석관 위원  혼자서만……
○ 건설과장 천병기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담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석관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약 24개월을 넘어서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기간을 잘 기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은 공사에 따라서 월별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습니다.
김석관 위원  2년 동안 하자가 없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자검사를 할 때 연락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 위원  하자검사 결과 보수가 없었다면 공사를 잘하고 관리 감독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야 예치금 반환을 하지요?
○ 건설과장 천병기  예.
김석관 위원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한두 차례 오긴 왔습니다.
지금 한해대책을 도 지원금을 받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없어서 모내기가 안 된 그런 지역을 혹시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협조사항이 오는데 지금은 협조사항이 없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 위원  물이 부족한 곳은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기 전에 예산투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화상으로 듣고 확인을 못했는데 곤명 초량의 경우는 물이 없어서 3000평 정도는 모내기를 아예 못 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관정 예산을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에 해 달라는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내천이 좋아서 1㎞ 정도 되면 양수기 선을 깔아서라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도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면을 통해서 알아보든지 해 가지고……
○ 건설과장 천병기  토지소유자가 전화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곤명면으로부터는 저희들에게 보고가 없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면, 만약 그렇게 많은 면적에 모내기를 못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심지역은 지하수 개발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김석관 위원  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3000평이면 논이 열다섯 마지기입니다.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가뭄대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방금 말씀한 관정 부분을  김석관 위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 준다는 항의성 전화가 옵니다.
건설과에서는 관정개발 요구를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그 부분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관정개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가뭄이 심해서 우리 시 지역 전체 63공을 받아서 도에 관정개발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뭄이 지속적으로 되었다면 관정개발사업비가 지원되었을 것인데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정부에서도 가뭄해갈이 되었다고 보고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평균 관내 저수율을 볼 때에는 거의 모내기 실시를 다 마쳤고, 일부 산간지역에 저수지 몽리도 안 되고 관정도 없는 그런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정개발에 대해서 내년이라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실안마을에도 100가구가  사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민원이 있어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건설과에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 원칙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야 할지 건설과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농민들이 어려운데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현재 있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전기 사용료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기 사용료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정 프로테이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기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여태까지 직접 전기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해 왔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특별 지원이 있으면 전기 사용료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데, 올해 국비 1억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수기 가동하는 유류대, 관정 수중모타 교체, 수선이라든지 기타 장비 사용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만 지침이 정해져 있고, 전기 사용료는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하고 건설과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삼천포천 친수공간은 하천계장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정희 위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건천인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하천담당 최일  4대강 살리기에 의해서 도심하천 녹색공간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마산, 진해 도심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낙동강 연계사업으로써 저희들도 사천강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조건이 수원확보이고, 삼천포천과 사천강의 경우 삼천포천은 와룡저수지 물을 막아서 물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있어서  물 흐름이 없습니다.
이런 하천에 수생식물이라든지 하천친수공간을 조성해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사천강은 항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으로 사천강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삼천포천의 경우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할 수 있다면 부산 수영강에 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펌핑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때 건천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천시에서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구상만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다년간 노력해서 중간에 차단 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은 농업용수로 보를 만드는데 삼천포천에 차단 보를 만든 것이 지하 4~5m까지 내려온 곳이 있습니다마는 2~3m 정도 깊이까지 차단 보를 만들어서 지하로 흘러가는 물을 지상인 하천바닥으로 흐르도록 한 결과 일부 하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상한 사항이 없고 계속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현장방문을 삼천포천으로 갈 것이고, 건천이라 하더라도 상류지역에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한내천까지 연결되는 점에 대하여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시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수지를 막았기 때문에 물길을 찾을 수 가 없다가 아니라, 원래 흐르는 물길을 바꾸었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홍수가 나고 둑이 터지는 등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고,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고민을 시에서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물이 덜 흐르더라도 하상정비를 잘하면 가운데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고, 흐르는 물에 조그마한 고기들이 살고,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방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천 자체가 건천이어서…… 이정희 위원님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이문상 위원  도선운영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집행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잘 세운 것이 어민들이 한 것이 아니라 집행공무원들이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정산서는 도서운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쓰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  일반적으로 도선 결산서를 이렇게 안 해 오는데, 갖고 온 것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천병기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 온 보조금정산서입니다.
이문상 위원  정리해 온 그대로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신수도 가는 것보다 저도 뱃길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신수도보다는 마도에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신수도는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수익이 많은데 마도의 경우는 늑도가 빠져나가니까 사람 숫자는 적고 배는 크고……
이문상 위원  그래서 유류대 보조를 많이 해 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예.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한내천, 금홍교까지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서 다음에 는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면 동금동 일대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는 상당히 들 것이지만 타당성 검토는 할 수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그 부분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유사한 시설이 있는 쪽에 담당부서 공무원들하고 해당 의원님들이 같이 견학을 다니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문상 위원  그런 위치가 있다면 백번이라도 가야지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사천강 수중보 설치공사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 사천강은 수중보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 끝에 했습니다.
수중보를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저는 그런 수중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은 아파트밀집지역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도록 수중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은 농업용 관개 목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설계는 주식회사 금화에서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중보라고 하면……
왜 이런 용역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중보를 잘하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일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안자가 의도하는 대로 일이 안 된 것입니다.
농업용 관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인데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천시 관내 주소지를 둔 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공생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업체든 건설업체든지,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읍면동단위에서 행사를 할 때 자발적으로 촌지 얼마라도 갖고 와서 인사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하는데, 우리 시가 기술력을 무시하고 제안해 주어야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업체들은 대오각성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한 과에서 주는 용역비가 무려 10억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 한 과만 있습니까?
사업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벌인 돈은 우리 시민들 위해서 환원하면서, 환원하는 순서도 공사를 많이 한 순서대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10개, 20개, 30개…… 공사를 많이 가져 간 것만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없다면 집행기관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업자와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세요.
읍면동 행사가 있을 때 수억원씩 벌인 업자들로부터 찬조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공사하자검사를 보면 업자만 일을 하고 있지 진정 주인이 없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서류를 놓고 하자가 없다고 넘어갈 사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나섭니까?  조금 땀 흘리세요.
조사하면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도 하고 싶어요.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주마가편’이라고 받아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 출석 감사위원(5인)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건축과장최용상
  도시과장강상민
  건설과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