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 문화예술회관 소관
    -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먼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업무를 보는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현안사업으로 기구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복식부기팀에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오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용도계장은 교육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라든지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양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6억 2800만원에서 6억 3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과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으로 우선 시정질문입니다.
  김현철의원께서 삼천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차 양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도 갖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역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양청사 활용방안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시 내구연한 적용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내구연한 안에 폐기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일은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든데 가능한한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내구연한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관내업체에 대해서 가능한한 수의계약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관내업체에 대해서 법령이나 저희 권한에 속하는 안에서는 이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억 2000만원을 부과해서 8억원을 징수하여 약 1300만원 정도 미수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대부료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체납한 것은 없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또 이곳을 대부한 사람들이 당해연도는 잘 내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사실상 재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
  일부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미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말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불용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쭉 사용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유일하게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금년부터 생긴 지방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계약법」이 생김으로 해서 계약을 공고를 한다든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큰 규모일 때는 사전에 심의를 해서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1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각계각층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도 여성 전문가가 있으면 가능한한 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각종 공사도급 및 물품구입 경쟁입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각종 공사도급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각종 용역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공사하도급 계약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 불용물품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차량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111대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일반이 13대, 짚형이 5대, 승합차가 17대, 화물차가 45대, 청소차가 31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국민연금, 소득세, 의료보험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봉급 때 일시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을 했다가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5월31일이다 보니까 그때까지의 잔액을 기입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항상 제로‘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잡종금이라는 것은 각종 공사대금이나 이럴 때 압류가 들어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하지 못하니까 우선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어 놓았다가 법적 조치가 들어왔을 때 지급하기 위해 우선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은 각종 국공유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웃돕기성금, 복구예치금, 식수예치금, 대부금, 재해의연금, 청소년육성기금, 소득세할주민세 이런 내용은 보시면 아실 것이고, 어업피해보상금이라는 것은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밑에 택지계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창지구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면서 우선 거기에 계약금으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시유재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은닉 색출 및 소유권 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국공유재산 관련 분쟁 및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시유지가 2건, 국유지가 1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서울은행 양수금 청구소송 관련한 일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는 여기에 도급자가 대능건설입니다.
  이 대능건설이 공사를 하고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기성금이나 이런 것을 대능건설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능건설에서 돈이 좀 ······.
  자기들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선 이 돈을 당겨 쓰기 위해서 서울은행을 끌어들였습니다.
  서울은행에다가 ‘내가 앞으로 사천시로부터 받을 기성금에 대해서는 이만큼을, 기성금에 대한 전액을 당신들한테 넘기겠다.’ 해서 양도양수를 쓴 것입니다.
  그 양도양수를 해 가지고 서울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느냐 하면 서울은행에다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공사 기성금이 약 49억원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서울은행에 준 것은 그 당시에 대능이 서울은행에서 빌려쓴 것이 40억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 확인해 볼 때 40억을 빌렸으니까 서울은행에 40억원만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9억 얼마 남는 것은 대능건설에 줬던 것입니다.
  하나의 법률적 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은행이 우리 시를 상대로 우리에게 줘야 할 것을 왜 대능에 줬느냐 해서 소송을 해서 1, 2, 3심에서 다 서울은행이 승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안 줄 돈을 준 것이 지요.
  그래서 우리가 9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전부다 서울은행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은행이 적용한 것이 법정이율 25%로 계산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2심 상고심에서는 이율은 25%가 너무 비싸다, 6%로 계산하는 바람에 서울은행으로부터 이미 준 돈에서 그만큼을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대능건설에 대해서는 안 줄 돈을 주었으니까 대능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를 해서 확정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3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금하고 전부 합해서 10억 6200만원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구소송한 이후에 우리가 회수한 것이 2억 5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잔액 8억 1234만원에 대해서는 부산고법 제2민사부에서 조정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13회에 걸쳐서 3개월 단위로 해서 1회에 6248만 7000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서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해 오는 과정에 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다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부터 모든 채권채무가 종결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채권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으면 이 채권금액의 10% 정도, 가령 8억원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10%인 8000만원만 받고 끝낼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채권자들이 볼 때 대능이 회생해서 살아갈 수 있으면 다음에라도 도의적으로, 지금은 법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도의적으로 어떻게 해 주지 않겠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해 줄지 모르겠지만 파산할 경우는 10원도 못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이 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도 9월19일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일날 소집되어 우리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의견도 물을 것입니다.
  우리야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요.
  만약에 법원이 이 시행절차를 시작했을 경우에도 이 돈은 우선은 그렇게 종결이 되고 조정한대로 받고나면 나머지는 ······.
  사실상 대능건설이 다른 데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끈질기게 가서 받아내는데 ······.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못 받아내면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산이 전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공무원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갚아줘야 한다는 의식은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산이 되어 끝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압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회수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료들이 일순간의 착오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처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과장님 우리 늑도, 초양, 대방, 실안 이쪽에 시유지나 재경부 부지나 공유수면이 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마당이 그런 부지가 조금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각을 하려고 통지를 했는데 매각대금 자체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게다가 안 사도 잘 살고 있으니까 매각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은 나는데 ······.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잘 살고 있는데 ······.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 앞으로 해 줄테니까 매입을 하라고 해서, 가령 5평이니까 평당 얼마니까 이 돈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했는데도 그 돈이 없어서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전에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런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부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한번 더 정상적인 공문을 내서 매각을 할테니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사라고 통지해 줄 수는 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것은 얼마든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면 공개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A나 B나 C 누구든지 다 참가할 수 있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집이 깔고 앉은 경우에는 1989년 이전에 주택이 정식으로, 그러니까 무허가가 아니라 건물대장이나 이런 데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실제로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자기들 능력이 안 되니까 ······.
  그렇게 된 집들이 보면 대부분 오래된 옛날 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능력대로 우선 대부료만 내고 지내는데 자기들도 빨리 자기들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단지 문제는 1989년 이후에 집이 앉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각을 위해 공개매각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각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여 고의성이 없는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불하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
  우리가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런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주민 몇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늑도, 초양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했고, 실안에서도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만약에 그런 법이 있으면 ······.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누가 물어보면 회계과로 보낼테니까 웬만하면 매입을 하는 쪽으로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앞마당에는 땅이 50평, 60평도 아니고 3평도 있고, 4평도 있고, 좀 많은 것이 10평 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집이 앉아 있는 것이니까 매각을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몇 개의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집이 웃대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자가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맞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 특별히 지시를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의 답변도 시원찮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어떤 계통이 그렇다면, 원래 법의 취지가 그곳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뜻이면 손자든지 무엇이든지, 앞에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으면 당연히 손자가 매입을 해야 하는 거기까지 발전해서 두어 가지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재산관리부서에 문의를 해서 ······.
  특히 늑도 같은 곳은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매입하는 것이 훨씬 좋지요.
이삼수위원  그렇게 처리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315페이지 건의사항 중 조치내용인데 공사나 물품의 수의계약 체결은 공사는 7000만원에서 1억원이고, 물품, 용역은 3000만원 미만인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도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7000만원이라는 것은 전문공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1억원은 일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은 3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계약법」이 발효되어 금년부터는 공사인 경우에 10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는 우리 회계부서에서 봐서 A면 A, B면 B를 불러서 바로 계약을 해 줍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서 1원이 더 붙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전문공사에는 7000만원 일반공사 1억원인 거기에 보면 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 있는 공사의 경우 전부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는데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하고 틀린 점이 우리 관내에만 붙여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활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범위에서 정한 것일뿐 이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입니다.
  공사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업체가 도급을 받는 것이 잘 안 보이던데 ······.
○ 회계과장 류재석  여기에 있는 것이 하도급 업체인데 이것이 외람되지만 감사원 감사 때도 그렇고 도감사 때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단속을 하고 하면 뭔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업체들이 외부에서 오면 신고를 잘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대부분 자기들끼리 ······.
  실제로 부산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공사가 있는데 인력이나 장비를 끌고 오려면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다 주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다른 분이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관내에만 준다고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수의계약은 관내가 우선입니다.
  단지 여기에 없는 물건은 외지에서 사야지요.  그 외에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각종 공사도급 수의계약 현황에는 사천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아닌데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볼 때 이쪽 공사금액을 보시면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도급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고읍에서 수청간 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보면 3억 9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액수가 많아서 ······.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내용 중 1억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 경우는 무엇이냐 하면 제일 앞에 공사명에 보면 2005년도분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속공사인 경우입니다.
  원래 한 번 할 때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령 2004년도에 총괄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공개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때는 형식상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금액이 1억원 이하 되는 것은 전부 우리 사천시 관내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330페이지 방금 보신 그 페이지에 보시면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333페이지를 보더라도 신청사 신축공사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실제로 다른 모든 공사의 경우 설계금액이 높고 예정금액이나 계약금액이 낮춰지는 형식인데 유독 신청사만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있는 신청사 부분도 금액이 똑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330페이지와 333페이지 아래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신청하고 그 다음에 ······.
이정희위원  3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신청사 신축공사(2005년도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정희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여기에서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 계약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체가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규모가 200억원 이상 되면 조달로 보내서 ······.
  이것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설계를 하고 ······.
  보통 하면 설계를 따로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가 공사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내가 이 금액 안에서 이 공사를 해 내겠다.’ 하니까 자기가 설계를 해서 자기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무슨 방식이요?
○ 회계과장 류재석  턴키방식입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방식의 수의계약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 관련한, 그러니까 경남 전체에 대한 공사도급 수의계약 부분이 오늘 신문에 났었는데 특히 사천시가 수의계약 부분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수의계약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높다고 사천시가 거론되는 사항은 결코 좋지 않다는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른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천시의 공사가 좀 큼직큼직해야 하는데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회계과장한테 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1억원까지는 ······.
  옛날 1억원짜리 공사면 제법 큰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장한테 와서 수의계약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1000만원짜리니까 부탁하는 사람도 없어요.
  10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까?  돌 2덩이 갖다 놓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니까 ······.
  이위원님 말씀처럼 옛날 같으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실제로 1000만원짜리 공사하라고 하면 누가 봐도 웃습니다.
  공무원한테서 그만큼 권한을 다 뺏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는 그 내용은 기사를 쓰시는 분이 그런 내용을 단순히 계수만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작은 공사들은 워낙 많이 하고,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공사 도급을 주는 경우에 하도급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도급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천시가 수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재도급 관계에 있어서 사천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이 어떤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여기에 보시면 하도급 공사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정식으로 신고 들어온 것만 여기다가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도급을 함에 있어서 서류 갖추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
  또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서류를 해 오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짜증을 내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하도급이 높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천시가 하도급이 많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 볼 때 1억원 이상 일반 공개경쟁입찰일 경우 경남도를 붙여서 입찰을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1개월을 계산하면 우리 사천시에 있는 건설업자가 실제로 거기에 경쟁에 들어와서 공사를 따내는 확률은 2~3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외지 업체에 낙찰이 되면 그날부터 우리 관내 업체가 달라붙어서 공사를 자기들한테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좋습니다.  단지 그것은 양자간에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100원짜리를 80원에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70원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는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했다면 ······.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해도 70~80개가 넘는데 우리 사천시 회계과장이 다른 지역의 어떤 업체가 잘 하더라 해서 그 업체에 눈 여겨서 좀 주라고 하면 이 업체들이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불법하도급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불법과 탈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새롭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가능한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크게 위축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각종 용역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쭉 보면 그냥 쉽게 봐도 한사람의 이름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4건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용역도 보면 금액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액이 간혹 보면 300만원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 사천환경, 사천환경, 사천환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데 우리 관내에 보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우리 관내로 제한을 해서 하다 보니까 A 아니면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많은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제는 수의계약이 전혀 안 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래도 명칭은, 법상은 수의계약 범위니까 1000만원 이상 1억원 범위까지는 공개로 하더라도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요, 이 앞에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까지 해 줬는데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공사 하나가 2700만원~2800만원짜리란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동장이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 주더란 말입니다.
  그 동에 A건설, B건설, C건설이 있으면 동장이 가서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이제는 이런 전자입찰제도로 가다 보니까 금액도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는 동장이 믿을만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사실은 500만원짜리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손해보고 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00만원 해 놓으면 여기에서 이만큼 해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를 50m 포장하는데 10m만 더 가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 10m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나쁜 폐단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천시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1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10m를 하기 위해서 또 수의계약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10m까지 같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120만원 짜리 공사가 있다고 칩시다.  990만원짜리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1010만원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딱 1000만원까지만 됩니다.  1001원이면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 1원을 위해서 입찰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지방계약제도를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도 법을 만들었으니까 시행을 하는 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괜찮은데 너무 공무원의 청렴이나 투명성만 제고했지 현지 여건은 전혀 무시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1000만원짜리 공사가 뭐가 있습니까?
  물건 같으면 1000만원이면 ······.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또 500만원으로 낮춰 놓았습니다.
  회의에 가서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도 이런 부분을 손을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가계약법」은 옛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우리의 틀도 그 틀에 맞추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고, 금방 개정을 못하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좀 있으면 개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1원이라도 계약을 해야 하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책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 전부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계약하고 돈 주는 것인데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강난 사업, 큰 사업을 중간 중간 내서 한다든지 연도를 바꿔서 한다든지 또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한다고 쪼개서 한다든지 선심성으로 해서 조금씩 갈라준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앞으로 그것을 의식하면서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좋은 인식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신청사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절차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느냐하는 문제도 있고 대능건설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사천시의 예산부서나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능건설 사건과 관련한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실수인데 절차나 진행과정에 정말 회계과장 같은 엘리트 과장이 중심을 잡아서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보다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고 ······.
이삼수위원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하시면 ······.
김기석위원  저는 물을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하자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김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쉽시다.
김기석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사람 같으면 심장쯤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 쪽은 전혀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해 봐서 전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배우려는 이런 의도다, 좋은 면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주시고 다른 업무적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둔한 질의를 하더라도 몰라서 그렇다, 이해를 도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3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등기부에 보면 구분이 되는데 도유재산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권리증서에 도유지라고 나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도유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대표적인 도유지 같으면 잘 아시는 종축장 같은 것입니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로 구분됩니다.
김기석위원  임야가 많고 일반 대지도 더러 도유지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천의 경우에.
○ 회계과장 류재석  예, 현재 보면 소방파출소라든지 읍면에 있는 의용 소방부지를 보면 우리 시유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소방업무가 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시 고유업무가 맞는데 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물은 도유이고, 땅은 시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느냐 하면 종축장이라든지 다른 도유지하고 교환을 하자 이래서 도에다가 과제를 줘 가지고 도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재산 때문에 그런 어떤 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안을 찾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대부료 부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유재산은 도가 합니까?  우리가 기관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해 줍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대부료 관계는 국유지나 도유지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 행정재산 사용료를 보니까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갑이 부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거기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부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단체는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죠?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그리고 큰 영리를 목적으로 이 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야 어떻든, 또 이것을 우리 시가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줄이고 저쪽에 내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용료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겠지만 지금의 형상 자체로 볼 때는 있으나마나 한 이런 정도인데 방치하면 흉물 같을 것인데 그 단체라도 있으니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4만 2천원, 34만 7천원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단체의 성경에 비해서, 단체의 현재 재정상태를 볼 때 좀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실제로 관변단체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단체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계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그야말로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져서 한 줄이라도 들어서 이 단체는 ······.
김기석위원  됐습니다.
  막말로 사용을 안 하면 부과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물론 법령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이지는 못하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합목적이나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때로는 합법 이상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지적해서 왜 부과하지 않았느냐, 왜 징수가 안 됐느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한민국 살림을 야물게 살아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걱정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작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사천출장소·삼천포출장소는 그 규모는 놔두고 하는 일의 성격을 볼 때는 이런 곳은 위에 관변단체에 부과해서 받는 것하고 비교할 때 여기는 영업장으로서, 꼭 있어야 할 영업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미미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이 2002년도부터 언급을 조금 했던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시정되는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산정하는 그런 기준을 재량을 좀 개입시켜야 한다 해서 법령개정에 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에 따라서 달리 부과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이 식당은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아닐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것인데 부과액이 높은 것과 비례해서 우리 공무원들 부담액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껏 해서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부과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그 다음에 330페이지 각종 공사도급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꼭 이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총괄적으로 공사준공을 보니까 계약할 때 준공일을 모르니까 이 자체를 보고 계약에 의한 준공일을 맞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라고 하면 지체일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계약준공일을 지켜서 준공일을 넘기면 지체일수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있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이것은 엄격합니다.
김기석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단 하루라도 부과를 합니다.
김기석위원  334페이,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및 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제적으로 실시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하자검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행태가 그렇습니다.
  모든 주관은 우리 회계부서입니다.  계약의 주관이니까요.
  단지 이루어지는 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검사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언제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실시한 부서에다가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 여부를 우리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하자가 났다고 우리한테 통지가 오면 우리가 그 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안 할 때는 나중에 ······.
김기석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회계부서에 통지해 주지 않으면 회계부서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었던 것을 사업부서에서 은폐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때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 없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명령이거든요.
  명령이 나갔는데 검사기간 안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은폐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김기석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그러면 다음에 그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지요.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책임을 추궁당할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은폐를 했다면 회계과가 하자검사를 실시할 경우가 안 생기겠지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회계과에서 하자에 대해서 조치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감사를 받을 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왔을 때 ······.
김기석위원  시간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335페이지, 각종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한다 하면 그 사업을 할 전문 처리업체가 그 현장에 대한 설계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설계용역을 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이 업체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가 설계를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수의계약일 경우에, 주로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어느 구간에 레미콘 아스콘 처리하고 하는 것을 회사에다가 시켜서 바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우리 회계부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회계부서하고는 안 맞고?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그것은 저쪽 사업부서에서?
○ 회계과장 류재석  가령 ······.
김기석위원  여기에서 나간 용역계약 현황이라는 것은 전부다 사업부서에서 처리한 것을 취합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를, 사천환경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따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공사입찰을 보이는데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기석위원  예,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 설계용역도 일반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김기석위원  설계용역을 공개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그것을 공개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작했고 ······.
김기석위원  이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관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발효된 때부터 했다는 말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그 이전에도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이전에 해도 결국은 수의계약 범위 이내에는 ······.
○ 회계과장 류재석  이내라도 설계는 해야 합니다.
김기석위원  설계는 하는데 결국 그 업체들이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업체가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회계과에서는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없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에서만 없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용역을 하는 것이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시행부서에서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이는 것이고, 설계가 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용역이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천환경이라는 것이 ······.
김기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용역설계를 받으면 타인용역, 말하자면 물품을 구입할 때 타인견적을 받듯이 타인용역도 다 받아놓고 있지요?
  갑이라는 한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두 군데 세 군데서 설계서를 납품 받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여기에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
김기석위원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하도급 지정문제가 나오는데 회계부서가 할 일은 아닌데 이것을 좀 막아줘야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연구해야 하는데 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최종적 소비자는 우리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인데 이런 것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공사현장에 나가 있는데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작은 공사건 큰 공사건.
  저는 공사를 하면 일부러 그 주변을 한번 지나가 보거든요.
  사천읍이면 사천읍에, 내가 사남면이라고 사남만 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든 지나가다가 사업장이 있으면 서서 구경을 하고 그러는데 사천읍에 가면 그곳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도 공무원 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인다.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철근이 비를 맞아서 녹이 난 것이 저 안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봐서는 철근을 조립한다든지 레미콘을 타설한다든지 이럴 때는 중요한 부분의 공사인 것 같은데 그 중요한 부분의 공사를 할 때도 공무원 같이 생긴 사람은 시장부터 시작해서 저 읍면 서기까지 한 사람도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회계부서에서는 돈만 주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를 사업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회계부서 챙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다 설계변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설계변경이 생기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증감의 어떤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액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증액이 되면 회계과에서 예산을 주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산은 시행부서에서 자기들이 ······.
김기석위원  요구를 하겠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자기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합니다.
김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각종 보험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다 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보험 이것도 차량보험 관계 ······.
김기석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보험을 계약해 주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 회계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차량은 전부 다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량은 각자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다가 넘겨주고,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다가 다 넘겨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책임을 지고 보험도 넣고 관리도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버스 운행하는 것만 ······.
김기석위원  그런 식으로 관련 부서에다가 다 넘겨 준다면 재산관리계가 필요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서 분임재산,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알기 쉽게 하면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규정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보험 계약된 것 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35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간에 이웃돕기성금 현금을 48만 1천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이것이 이웃돕기하고 제로(0)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5월31일 현재 잔고를 뽑았는데 사실상 구좌라는 것이 일반 세입세출을 놔두고나면 그 외에는 구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좌에다가 넣고 우리는 금액만 관리를 하고 실제로 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아시고자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불러서 답을 들으시면 됩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남아 있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알아봐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그리고 급여 압류금이 1억 1665만 2천원이 있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 공무원들이 보증을 섰다든지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본인에게 지급을 못 하니까 봉급을 줄 때 우선 이만큼 떼서 여기다가 보관을 해 놓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은 안 되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안 됩니다.
김기석위원  353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국공유재산 관련 사무를 우리가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천시 안에 있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100%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은닉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으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사실상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맑다 보니까 현재 제가 와서 은닉재산을 찾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가령 어떤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
김기석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있는대로 산정해서 부과를 다 했다는 말이고,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한 필지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로 대부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쓸만한 땅은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가 안 된 땅들은 무단 점유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찾아서,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하를 받게 하든지 안 그러면 절차를 갖추어 재산을 서로 간에 정당화시켜서, 대부료를 내는 것도 결국은 재산을 정당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런 것에 대해서 ······.
  국공유지를 전부 합하면 26,000여 필지 정도 되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발령은 받은 후부터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
김기석위원  사람 1명이 적다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의 답변 중에는 26,000여 필지에 인력 1명으로는 부족해서 다 못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 재산은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치가 바뀌고 이동이 되는 것이라면 추적도 해야 하고, 따라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지만 이 재산 중에 유동적인 재산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 필지 중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필지 외에는 현지에 나가봐야 파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발로 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로 딛는데 1명으로서는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오늘은 1명이지만 사천시가 생긴 이후에 그렇게 조치된 이후에는 수 십년의 세월이 흘러오고 있는데 정당화 시키고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만 해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과를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의미를 국공유 재산을 빨리 정당화시켜줌으로 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 시민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천시민이 점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그 시점에서 정당화시켜줌으로 해서 후일 우리 시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확실히 챙겨서 정리가 되도록 합시다.
  355페이지, 시유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죠?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국토관리청이나 공군제3비행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처분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사업 자체가 도로확장에 관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맞습니다.
  국토관리청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서울은행 양수금 청구소송 관련한 일체의 사항 중에서 이 부분에 업무적으로 연류되어 우리 공무원 몇 사람이 연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내는 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김기석위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
  사실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직 안에서 경쟁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가 불이익이 되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할 것이고, 배 아파 할 것인데 우리가 선의로 생각했을 때 결국 이보다 더 큰 잘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그쪽에 서서 다음에 의견을 주기로 하든지 받기로 하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좋은 면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인적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까?
김기석위원  구두로라도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솔직히 저도 이에 관현된 사람에 대해서는 100% 모릅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마지막으로 시유지인데 개인에게 불하도 못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들이 존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정도의 현황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차량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도 승용차를 3대 구입했고, 올해도 승용차 3대 구입건이 있는데 이 승용차는 누가 타는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승용차요?
이정희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승용차는 시장, 부시장 ······.
  공식적으로는 시장, 부시장, 의장 차량이 공식적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
이정희위원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2005년도 현황하고 2006년도 현황을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 됐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김기석위원  하나가 빠졌는데 불하를 받는다고 하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귀속재산 그렇게 있는데 귀속재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재산 분류상 귀속재산이라는 용어는 ······.
  재산을 분류할 때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이라는 것은 있지만 귀속재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 됐습니까?
김기석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좀 늦었지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삼아 ······.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불하받을 때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에 따라서, 대지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입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다를 것 같은데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불하를 받고자 할 때 도시의 대지는 몇 평 이상이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지는 몇 평 이상, 임야는 몇 평, 전은 몇 평까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몇 평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제가 지금 면적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불하를 받는 것은 일반인들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점유해도 기득권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면적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법은 상식이니까 내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샀을 경우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이 땅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하니까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알을 사야 제일 효용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것을 많이 접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이 있음으로 해서 상세한 것은 회계과에 가보라고 하면 되는데 대충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면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우리 사천시에는 관사가 하나 있지요?
  부시장님이 기거하시는 관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말고도 있습니까?
  우리 시에 관사는 하나만 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 위원장 김석관  관사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입주를 할 때부터 우리 관사로 활용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현황은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구이서입니다.
  수영장운영팀장 이재희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억 6206만 2천원으로서 지출이 6억 5698만 9천원으로서 99.2%를 집행했습니다.
  미집행된 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본 예산도 5억 1211만 7천원에서 3억 8589만 9천원을 지출하여 75.3%를 집행했습니다.
  본 관계는 명시이월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항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체육관 내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삼천포체육관에 공기순환기를 가동하도록 하고, 청소기를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공기순환기를 가동해서 실내공기 순환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압 시에는 우천시와 마찬가지로 대형 선풍기 2대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청소기 비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청소기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부지에 관한 민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누차 의회가 개회되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안은 소유권 이전 청구건에 대한 가등기 말소 없이는 사천시 명의로 가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법률 고문변호사와 의논한 결과 기존설정 및 가등기로 발생된 권리로 인해서 실제로 소를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제3의 사람이 벌써 그 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원인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 자체는 도로로 편입되어 이용이 되고 있고, 지금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단지 재산 관리 차원에서 우리 시로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본인이나 박능수 씨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나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항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과 봄에 태권도·유도대회를 위해서 우리 삼천포체육관을 개·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무난히 잘 마쳤고, 또 우리 사천을 알리는 데, 또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 데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봅니다.
  난간 보수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뜯어보니까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체육관 1층에 도색이 안 돼서 추가로 도색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외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세척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 보수를 추가로 더 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자를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관람석이 상당히 모자란다 해서 기존 1,170석에 228석 수납식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398석을 확보해서 본 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각종 융자금 지원 현황,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을 대비해 놓았습니다마는 2004년 2005년을 대비해 본 결과 2005년도에 건수는 29건이 더 늘어났고, 돈은 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체육관은 허가 건수가 2004년에 비해 2005년이 더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삼천포지역에 와룡문화제나 시민체육대회로 인해서 체육관을 공공용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회수가 좀 줄어졌습니다.
  ‘나’항의 실내수영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을 대비해 보면 인원은 6,683명이 줄었고, 금액도 1687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작년 7월 중순경에 우리 수영장 풀장 안에 유충이 발생되었다는 모 시민의 진정으로 인해서 매스컴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휴장을 1주일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 교환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방역 관계로 인해서 인원수하고 수입금액이 줄었습니다.
  3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등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체육관·운동장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억 66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및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삼천포체육관 안전진단입니다.
  본 체육관은 1996년2월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은 민원 관계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저런 체육관 시설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반지하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과 조망권 관계 시비가 붙어서 부득이하게 반지하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농지이기 때문에 사질토로 되어 있어 우수기에는 물이 바로 체육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체육관 안에 있는 마루바닥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내년에 농구대회를 유치하려면 마루 전체를 다 갈아야 합니다.
  현재 굴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분이 차니까 나무가 휘어서 마루바닥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평화GCN건축사무소라고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창원에 있는데 거기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건축물 종합평가 등급은 철근콘크리트조에서는 C등급에 해당되고, 철골조는 D등급에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1, 2층 스탠드 하부에 있는 기둥하고 보의 슬라브에서 (건축용어입니다마는) 0.3mm이상의 허용균열이 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보강을 해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고, 1층에 보면 기둥 및 보 연결부분이 피복두께가 부족해서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하 피트에 보면 벽체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고인다, 그 다음에 1층 바닥이 도로 바닥보다 1.8m 낮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시에 물이 찬다, 이래서 이것은 보강을 해야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겠스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
  시설물 안전은 우리 인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상황 및 경비절감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총 수입은 4억 2580만 9천원입니다.  지출은 7억 1140만 3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많으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공공성을 띄는, 우리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지만 재원별로 대충 분류를 해 보면 각종 자재 인상이라든지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등 ······.
  이 인건비는 표준 수영장의 풀 규격에 따라서 안전진단요원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요원으로 강사가 4명, 매점에 1명, 안내실에 1명, 탈의실에 남자 여자 해서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2억 8559만 4천원 정도가 적자라고 하면 적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은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 2005년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도 2004년 2005년 쭉 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지출사항은 늘어났다,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의 적자폭이 오겠느냐 해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3억원을 상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3억원을 상회하는 요인은 기름값이 폭등되었습니다.
  동계 12월, 1월, 2월 해서 3개월 정도 하면 한달에 기름을 24,000ℓ정도, 준동계 그러니까 10월, 11월, 3월에 15,000ℓ, 비수기에는 7,000ℓ 정도 소요되는데 연간 보면 180,000ℓ 정도의 기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도 매년 수요가 늘어나는데 자동차도 기기 자체가 노후화 되면 연료비가 많이 들 듯이 이것도 기름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탁석주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상황 및 경비절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7월 중순에 1주일간 휴장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탁석주위원  수질에는 어떤 별화가 왔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수영장의 위치가 농경지입니다.
  보통 수영장을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화등 역할을 하니까 각종 날파리들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것이 날아들었습니다.
  지금은 격문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것들이 날아 들어와서 풀장 안에 들어와서 ······.
  풀장 안의 수온 자체가 25~27℃ 정도 됩니다.  
  딱 부화하기에 알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살이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알을 낳아서 부화가 되다 보니까 실지렁이처럼 그런 것이 물에 떠다닌 것입니다.
  지렁이가 나왔다 그러는데 지렁이가 나온 것은 아니고 하루살이의 알이 부화되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끈질기에 중앙부처와 도단위, 신문사에 제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소독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 양반이 물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물을 빼고 새로 교체하고 소독하고 하니까 그 경비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유충이니까 걷어내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양반이 확인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진정인의 진정에 최대한 충족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1주일간 휴장을 했는데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났네요?
  1주일만에 차이가 이렇게 난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때가 한참 성수기입니다.
  방학 때가 되다 보니까 각종 학생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
  7월, 8월 사이에는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 3,000~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지출현황 중에서 인건비가 정규직은 250만원 정도 플러스 되었는데 일용직은 무려 17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일용직을 그때 많이 씁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일용직이라고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수영장이 공인 받은 것이 50m 8레인입니다.
  「수영장 운영법」에 보면 50m 8레인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몇 명 이상 고용하라, 또 거기에 따른 탈의실,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또 앞에 카운터, 또 2층에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원만 해도 벌써 8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규직이 6명이 있는데 청경 2명하고 사무직 4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가 보면 3억 5760만원으로 약 51%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연료비로서 이 연료비는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등유입니다.  이 연료비가 22%를 차지합니다.
탁석주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이 2004년도에 2800만원, 2005년도에 2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어떤 소독욕품을 씁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아비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수영장에는 크로칼키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크로칼키를 사용하면 피부에 접촉할 때 피부가 상합니다.
탁석주위원  크로칼키는 정수제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정수제로도 사용하고, 일반 우물이나 상수도에도 사용하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이 지나야 자동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분해가 되는데 이 아비타라는 것은 바로 넣어도, 입에 들어거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이용객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수영장을 장시간 이용했을 때 피부에 손상이 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탁석주위원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싶은데 장시간 수영장을 이용하면 특히 여성들의 경우 피부에 손상이 있다, 그래서 수영장을 자주 안 간다, 많이 이용하지 못 하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4년도엔가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예비군중대장이 쓰러지셨는데 그 분이 평소에 지병이 있던 분입니다.
  지병이 있는 분인데 풀장에 들어가서 확실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급성심장마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에서도 39사에서 국방부에 의뢰해서 순직 처리를 해 달라, 순직처리가 된다 안 된다 해서 아직도 법적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우리 시에서는 공공용 건물 영주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종합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그 보험으로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때 사고를 당한 예비군 중대장은 소위 수영실력이 A급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초급자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안전요원이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대기해서 풀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특히 심장마비가 일어난다든지 수영 미숙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에 안전요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고 조치를 함으로서 사고를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지금 이목년 씨 부지를 박능수 씨가 가등기를 해 놓아서 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우리 사천시에서 잔금을 못 치렀을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잔금을 못 치렀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이목년 씨한테 응분의 그것은 결재를 해 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이목년 씨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70%에 해당하는 돈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 법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30%을 줄테니까 가등기 되어 있는 저것을 해소시켜 주고,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가져 와라, 그러면 한시라도 30%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법적으로 분쟁이 된 것은 아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대책을 세운 것이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우리는 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삼수위원  내용은 아는 것이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운영상황에 보면 ······.
  이 앞에 업무보고를 할 때 수영장 사용료를 좀 올려야 되겠다, 조례를 개정해서 수영장 사용료를 올려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 수영장인데 사용료를 올려서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 뒤에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좀 올리더라도 ······.
  경비절감이나 그런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얼마를 올리면 되겠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사용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감사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엄청나게 쓴다고 하셨는데 이 기름은 어디에서 공급을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기름은 회계과 용도부서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사천시 내에 있는 기름집 중에서 단가계약이 된 업체를 불러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느 업소만 고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같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 집에도 한번 쓰고, 저 집에도 한번 쓰고 돌아가면서 사용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똑같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도 기름 한 방울 안 흘리고 잘 넣어주는 주유소가 있느냐 하면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 시간에도 안 가져오고 기름을 넣을 때도 질질 흘리는 그런 주유소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 주겠지만 A주유소를 사용한다든지 B주유소를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은 우리가 안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천시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제일 저렴한 업소가 정해지면 각 부서에서 그 정해진 업소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갖다 씁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그것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업소가 정해지면 A주유소 기름을 넣어라, B주유소의 기름을 넣어라 할 수는 있다는 것이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원칙적으로는 회계과에서 다 정해놓고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유류대가 1주일만에도 변동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유동성 있는 사항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A, B, C, D, E 이런 식으로 5군데가 있으면 “A주유소 너희는 이번 달에 넣어라.” “C주유소 너희는 5월달에 넣어라.” 이것은 가능하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져와 봤자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여분의 탱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기름을 한번 넣으면 몇 리터가 들어갑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보통 한번 넣을 때 6,000ℓ정도 들어갑니다.
  5,000~6,000ℓ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6,000ℓ면 몇 드럼 정도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30드럼정도 들어갑니다.
  1드럼이 200ℓ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정도 용량밖에 안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보일러 용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럼 작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가까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하면 갖다 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말이 나온김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영장에 목욕탕이나 시내버스 업주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수영장 때문에 목욕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오실 때 보면 목욕탕에 가는 가방 그대로 가져와서 샤워를 하거든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샤워만 간단하게 하도록 권고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탈의실에 들어가서 규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업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시 때문에 죽겠다.  목욕하는 것은 못 가져오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항의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니까 시내버스가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셔틀버스는 「도로운송사업법」상 할 수 있습니다.
  제73조제2항에 보면 우리 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목욕탕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건의를 받으시거든 우리 사업소의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민이 작은 금액을 내고 여가활동, 운동, 또 거기에서 간단한 샤워, 목욕이라면 목욕인데 그런 정도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수영장에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저희가 그것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업주 측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
이삼수위원  우리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목욕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
  목욕탕이 잘 되는 곳은 얼마나 잘 됩니까?  시원청하고 농협 이런 데는 여전히 잘 되니까 그런 문제에는 그다지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313페이지, 수영장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건비가 정규직은 늘어났고, 일용직은 줄어 들었는데 이것이 사람이 적어진 것이냐, 아니면 임금이 줄어진 것이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수영장운영팀장 이재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일용직 임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삼천포체육관이 반지하 시설이라서 물도 들어오고, 문제점이 심각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러 가지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체육관 안전진단비만 2890만원인 것이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정희위원  안전을 진단하게 되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개보수도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받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천포체육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축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천시민에게도 가장 좋고, 예산도 절감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시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이 부서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이미 마룻바닥이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룻바닥을 뜯어봤습니다.
  우리가 뜯을 때가 딱 장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밑에 방수 처리한 것도 1996년도에 한 것이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방수 처리도 안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침하 되고 있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것이 석축 쌓아놓은 것을 보면 전부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빔 같은 것이 좀 쳐지고 너트·볼트 조이는 부분도 약간 엉성한 곳이 나오고, 휘는 부분도 나오고, 철근도 밖으로 노출되어 위에 피복되어 있는 것이 얇아지고 이런 현상이 온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안전진단 건축부서에다가 정식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용역업체에서 지적해 준 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몇 십년 가서 탈이 나면 탈이 나는대로 대처를 할 것이고 ······.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된 결과대로만 보완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을 하면 이것이 몇 십년은 안전하다 내지는 십년은 안전하다는 담보가 있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는 사람도 하자보수 계약서에 명시를 해 둡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김석관 위원장, 탁석주 간사와 사회 교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입니다.
  배석한 우리 강두리 운영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월28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복지관의 운영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예산집행은 수당 외 8개 목에 총 예산 1억 7816만 8천원, 지출집행액이 1억 5864만 9천원으로 잔액은 1951만 9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1000만원인데 9300만원집행하고 1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복지관 물탱크 보수공사에 43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4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2365만 7천원에 징수를 2365만 7천원 하여 100% 완징하였습니다.
  2004년도보다는 90만 3천원이 적게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이나 예산의 전용, 각종 사업 설계변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우녕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미·자격교실 운영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5년6월1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2005년도에 취미·자격교실 2기를 수료한 바 있는데 그것은 11개 과목에 298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기에 11개 과목을 통하여 262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교양교육, 노인사회교육, 그 다음에 방학특강반을 운영한 결과 2004년도에는 853명을 수료시켰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906명으로 수료생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대관 현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와 무료로 구분이 되는데 유료는 56회에 6,439명이 이용을 했고, 무료는 21회에 6,31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도서 대출사항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도서가 2,600권 있는데 대출이 67권으로 자격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간씩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현황은 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6년도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사항으로 의류 수선 및 리폼이나 독서논술, 독서논술은 자녀들의 독서논술을 지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키커기 체조로서 이것은 스트레칭이나 유산소운도으 요가 에어로빅을 통해서 자녀들의 키크는 체조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여성 위주의 과정으로 차밍스쿨반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역시 신규 프로그램으로서 풍수 인테리어반을 개설하여 주택, 사무실, 점포의 위치 및 생활 풍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운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당사용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 먼저 대강당은 40회에 244만 7천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고, 소강당은 16회에 53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총 56회에 297만 7천원, 작년도에는 33회 대여해서 218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 대관 현황에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일반 공공기관에서 대관 하는 것은 주로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대관을 요청했을 때는 대관수수료가 있는데 대강당은 주간에 1회에 3시간 기준 5만원 나오고, 야간에는 3시간에 7만원입니다.
  소강당은 주간에 1회 3시간 기준으로 하면 2만원, 야간에는 3만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쓴다거나 또 한전 같은 데도 포함됩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공식적인 입장인데 한전은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도 시설 대관을 할 때는 일단 공공기관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그것은 대관 관계 사용료 조례를 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교육현황에 보면 여기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취미, 자격, 교양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실제로 지역민들에 대한 복지가 필요한 곳이긴 한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굉장히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기타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취미·자격교실 내지는 이런 교육들로 채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미·자격교실은 참여하는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접수 순에 의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재가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로 천사회나 한마음봉사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재가복지세대 70세대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원칙과 기준으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측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취미교실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제가 발령을 받은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관 자체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은 시 내지는 군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개소는 개인이, 그러니까 사단법인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의를 보면 지역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일이라고 찍어서 일을 하려면 조례상에 사무분장 규칙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취미·자격교실 운영과 재가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생각을 좀 같이 나누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정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소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지만 ‘첫열심’이라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오신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찾아서 연구해 본 결과 어떤 사업이 제일 바람직하고 인기가 있는 사업인 것 같다, 또 어떤 사업은 복지관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겨우 하고 있다는 것이 있으면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 소신대로 한다면 어떤 과목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해 봤는데 대충 말씀드린다면 취미·자격교실 중에서 자격교실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간병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한식요리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학단체에서, 그러니까 각종 학원가에서 해야 할 일을 관청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 학원에서 감당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꼭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설정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삼천포청사를 이용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사실상 좀 약해지고 청소년문화센터와 인력개발센터를 부각시켜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좀 약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청사가 이전되지 않지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삼천포청사 쪽으로 이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사가 된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기구가 개편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가 되고 난 이후에 신경을 써서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유자위원  담당께서는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운영담당 강두리  저는 2월27일자로 발령을 받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유자위원  담당은 느낀 것이 없습니까?
  정말 보람을 느낀 사업은 이것이었다, 이것은 필요 없겠는데 전임자가 시작해서 할 수 없이 했다, 내가 이것을 맡는다면 어떤 사업을 꼭 하고 싶다는 것이 없습니까?
○ 운영담당 강두리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노인사회교육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공부하러 오셔서 동화의 세계에 들어가서 늘그막에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프로그램은 항상 유지되고 계속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도 될 프로그램이라면 ······.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서 일반 학원가나 다른 곳에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우리 소장님하고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마는 한식요리 같은 것도 교육비가 일반 학원에 가면 30~40만원 이상이 드는데 우리 복지관에서는 월 3만원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따게 해 주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첫 목적이 재가복지에 있습니다.
  취미·자격교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 있는 것인데 재가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봉사활동단체를 활용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김유자위원  재가복지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합니까?
○ 운영담당 강두리  예,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서로 도와 가면서 합니다.
김유자위원  월 재가복지 지원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 운영담당 강두리  대상은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70세대고요, 총 인원은 117명입니다.
  주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다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문화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 같은 곳에서는 그야말로 여성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을 옮긴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얼마만큼의 평수를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꼭 하겠다 싶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인구는 누가 늘립니까?
  결정적인 것은 여자들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 줘야 하고,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사실상 출산휴가가 끝나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육비도 한 몫 하겠지요.
  그렇다면 아기를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대리모를 복지관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인성도 봐야 할 것이고, 자기 아이를 몇 명 키운 경력이나 자기의 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연계만 시켜 주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시어른들 조차도 감당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 운영담당 강두리  가사도우미의 형태로 하는 것이 ······.
김유자위원  그리고 가사활동을 하는 파출부는 YWCA에서 하지요?
○ 운영담당 강두리  우리도 연계를 시켜줍니다.
  연계를 시켜 주는데 우리가 실무를 보다 보면 계속 월급 식으로 나가기를 바라지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씩 가끔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만 들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
김유자위원  정말로 가정살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사람을 ······.
  사실 우리 여성위원들도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서 아무라도 괜찮다고 하면서 모아 놓으면 말이 없다고, 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사실 모집을 할 때 잘 하면 됩니다.
  나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갈 곳이라고 해 보야 종합사회복지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여성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
  지금 그 자리가 복수직입니까?
○ 운영담당 강두리  행정직입니다.
김유자위원  복수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운영담당 강두리  예, 행정직입니다.
김유자위원  거기부터 잘못됐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라야 이런 실제적인 사항을 공부하고 ······.
○ 운영담당 강두리  저도 실무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 우리 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선임자로 있었는데 내가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사회복지직이었습니다.
  나는 복수직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 운영담당 강두리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여성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낮다, 잘 못한다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관에서는 그야말로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조치를 해서 여성들을 위한 기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김유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일이 많으나 적어나, 일이 크나 작으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고생하는 것은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소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발을 딛고 공직 사회가 뭔가 이상대로 가지 않아 잠시 외도를 했던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야 겨우 능력이 있는데도 빨리 일하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많이 늦어지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역량을 우리 시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십분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총무위원회 쪽에 의정활동을 해 본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종합’이라는 말이 하나 붙어서 뒤에 사회복지관을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이라는 글을 앞에다가 굳이 붙여야 하는 것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관을 소장으로 해서 기구를 존치한다면 어떤 사업에 따른 예산도 걸맞게 서야 하는데 사업내용이나 예산을 볼 때는 행정조직에서 피할 수 없어서 위인설간을 하고 있다, 승진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 부서가 있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감동스럽게 한다고는 비춰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까 김유자위원님께서 발언한, 질의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뭔가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피해서 하려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이 ······.
  너 나 할 것 없이, 특히 남자들보다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성들이 앞다퉈 종합사회복지관에 줄을 서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사회복지관소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의미는 안 갖고 있구나 하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읍쪽에도 사회복지관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그것은 분관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관에서 일부 면적을 할애 받아서 사군자하고 서예를 하고 있고, 또 기체조와 요가까지 진행해 보기로 했답니다.
  지금 현재는 서예하고 사군자반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사천읍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군자, 서예 이런 것을 합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예,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그 지역이 사람은 많이 살아도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일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소장이 자격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정부나 관공서는 다른 사람이 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겸업해서, 앞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격증과 관련한 것까지 접근을 한다면 이와 관련한 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업주로부터 민원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385페이지에 보니까 차밍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소장이나 담당께서 추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멋’이라는 말을 쉽게 많이 씁니다.
  제가 ‘멋’이라는 말을 알아보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운 사람은 배운 것만큼 그 이상으로 언행이 유지될 때 멋이 있는 사람이고, 가진 자가 가진 것만큼에서 그 이상으로 자기의 품위를 갖고 있을 때 멋이 있는 사람이고, 직책이나 지위가 그 지위에 걸맞게 또는 그보다 조금 위에 있게 처신하고 언행하는 것이 멋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차밍’이라는 것하고 맞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도 ······.
  이것은 그저 외형적으로 멋 내는 ······.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개발한다.  메이컵 등의 테크닉 습득을 통한 주부들의 자기 표현력을 강화하는 것’ 해서 뒤에 보면 ‘메이컵, 스킨케어, 코디, 헤어손질법’ 이런 것을 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차밍스쿨이라는 것에 갖다대도 맞는 것인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요구가 많을 것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김기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0여 만원을 주고 한식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이 있는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만원만 주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
  분명히 이런 사업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잔액이 1951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일반운영비에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
이삼수위원  쭉 나와 있는 이 과목에 보면 301-09, 301-11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과목인지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평상시 일반 경상적인 예산은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 10% 내지 15%, 때로는 과목별로 5%씩 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1억 1072만 8천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5%가 예산절감 목표액일 것입니다.
  그래서 1660만 9천원은 계획만 수립했지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예, 중간에 보시면 과목별로 예산절감, 예산절감 되어 있는 이것은 아예 예산계에서부터 예산배정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예산만 계상해 놓고 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 경상적 경비는 사업예산이든 무엇이든 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예산절감 부분을 이미 계상해 놓고 자금 배정을 안 하는 경우의 수치입니다.
이삼수위원  예산배정은 해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에는 계상해서 절감수치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김국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금액이 약간 많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중에서 행사지원 홍보비가 96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그 밑에 보면 행사지원 보상금에서 5105만원이 남았는데 그 예산에서 홍보비는 로또복권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를 기금에서 사용하여 밑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5억 3271만 4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2004년도 예산에서 2005년도로 공사비 집행 해서 이 금액은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명시이월사업비 5억 3271만 4천원이 있는데 위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1차 공사가 2005년말쯤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공사 중에 주차장 윗부분에 밭을 가지고 있는 아주머니께서 가까운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좀 터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울타리를 하나 철거해서 담장 옆으로 비껴서 자기 밭에까지 갈 수 있도록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710만 8천원을 ······.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모두 4710만 8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기획공연 입장료하고 대관수입료하고 문화가족 회원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과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현황,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공사 중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토공, 구조물, 우수공, 절벽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부민종합건설입니다.  밀양시에 있는데 하도급 없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과 각종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각종 융자금 지원 현황,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확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조성면적은 10,905㎡이고, 주차면수는 22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보상 8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2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가 왔기 때문에 2차 공사, 어제까지 아스콘 포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15일까지 준공예정일을 연장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전기공사도 지금 100%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건수는 145건입니다.
  유료가 105건이고, 무료가 40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미납 없이 3524만 5천원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220회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이 135회, 소공연장이 46회, 전시실이 39회입니다.
  2006년도에는 모두 2006년5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143회인데 대공연장이 180회, 소공연장이 35회, 전시실이 28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벽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벽화입니다.
이삼수위원  오광대 그것 말이지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내가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위에는 조명이 밝은데 밑에는 조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내려오면서 보면 위에만 조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밑에도 똑같은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면 한층 더 보기가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조명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이번에 그것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당초계획에는 ······.
  지금 만들어 놓은 벽화가 윗부분은 하늘 부분이 되어서 밝고, 밑에는 발이 닿는 부분의 잔디라서 상당히 짙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
  그런데 저것을 설치한 것이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년도 안됐는데 우리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
  밖에서 쏘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저것이 5000만원짜리인데 그것에 비해 좀 과한 비용인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하자보수 쪽으로 더 밝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사실상 저 5000만원짜리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억지로 시킨 것이거든요.
  설계한 업체에다가 억지로 하도급을 받아서 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하자 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밝게 하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밑 부분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시일이 가고나서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하자 쪽으로 하면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업체하고 정상적으로 계약했을 때 3000만원 정도가 든다면 그것을 하자 쪽으로 몰아 붙이면 그 업체가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자기들이 예산을 좀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어떤 ······.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높이가 35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구 하나를 갈기 위해서도 로프를 타야 하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
  크레인을 하나 불러도 30~40만원이 들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서 ······.
  정 안 되면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어떤 예산을 ······.
이삼수위원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했으면 좋겠던데요.
  제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면 이 문제를 꼭 짚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밝게 해 주십사 건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는 중인데 제 양심 상으로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너무 ······.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5년 되다 보니까 제일 위에 방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낡아서 빗방울이 벽에 스며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할 때 같이 하면 되겠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방수하고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삼수위원  어차피 손을 대야 하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방수는 예술회관 옥상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넣어 보십시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도예술회관이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또 문제가 많아서 다시 직영을 하게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들인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다가 보면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활성화가 덜 되고, 시민들이 더 자주 이용하기 힘들지 않겠나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영을 하면서 민간위탁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누리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재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소속 공무원들이, 꼭 누구를 짚어서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일반이 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운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마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운영 형식에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만들겠다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시설 관리면이나 자기건물을 자기 집처럼 수시로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입장은 현재의 체제가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입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홍보문제입니다.
  어떤 작품을 가져와서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주면 되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약한 것 아닌 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만만한 것이 시청이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표를 팔러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천포 쪽하고 사천 쪽에 예매처가 있는데 삼천포 쪽은 가깝고 크다고 생각하는데도 1개 업소에 10장이 안 팔리는 입장입니다.
  참 어려운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5000만원 짜리 지젤을 가져왔습니다.
  로또복권기금에서 3000만원, 우리 시비 2000만원 해서 가져왔는데 그 작품의 타산을 맞추려면 1인당 6만 5천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문화회원권과 예매를 하고 나면 평균 8~9천원 정도로 해서 600명을 유치해 봤자 ······.
  사실상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게 되면 ······.
  그것은 한번쯤은 직접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예측만 하고, 추측만 할 따름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고, 예술을 하는 몇 몇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인이 운영하게 되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면 많은 경비가 납니다.
  전에 어느 팀이 밤에 연습할 수 있게 개방해 달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야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기요금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기타 엄청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고, 연습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연습을 ······.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밤에 그냥 빌려주지는 못합니다.
  시에서 꼭 필요할 때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시가 후원하는 것은 50%를 받고, 다른 일반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존 요금대로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부분이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홍보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시가 굉장히 노력해도 홍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젤을 말씀하셨는데 지젤 같은 경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천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급공연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수준별로 다르다면 사천시민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공연을 유치하는 이런 노력도 더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지는 못한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문화예술단체들과의 연계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상입니까?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유자위원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다가 새로운 곳에 가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 좌석이 몇 석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850석입니다.
김유자위원  850석이면 주차면수를 220면 더 확보하면 총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285면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총 합해서?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김유자위원  220면을 만들고?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지금 72면이 있는데 교량하고 연결됨으로 해서 주차면을 2~3개 더 줄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균 285석으로 보면 됩니다.
김유자위원  285석이면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3명 앞에 차 한 대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3명씩 타고 오면 850석이 거의 다 찹니다.
김유자위원  맞춘다고 고생했네요?
  소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1년6개월 됐습니다.
김유자위원  통계적으로 찾아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 언제 제일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까?
  가령 행사장 말고, 시장취임 등의 행사를 제외한 문화에 관한, 문화예술에 관한 공연 등 행사 중에서 어느 행사에 제일 많이 왔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꿈에 본 내고향’이라든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고 좋다고 하시는 것이 650석 정도입니다.
김유자위원  ‘태극기 휘날리며’ 그때는 어땠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것은 영화상영으로 저희들이 대관해 준 것입니다.
  그때는 만원이 되어 좌석이 없어서 계단에까지 앉았었고, 보통 시장님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동원된 행사 같으면 차량이 가장 많습니다.
김유자위원  과거의 통계를 봐서 이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연을 가져와야 하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듯이 이런 것은 차차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갑자기 좋은 걸 가져온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통계를 내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해서 일단 저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깝잖아요.
  그나마 관심이 좀 있다 싶은 것이 아까 이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벽화 관계인데 저 벽화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벽을 뜯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본 시민들이 한 말이 “저 공무원들 하는 짓 봐라.  저것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못되어 뜯어낸다.”이랬거든요.
  너무도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길래 하도 기가 차서 내가 직접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벽화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글이라도 하나 써 붙여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뜯어내는 줄 알고 있지 않으냐고 고함을 지르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현수막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관심이 있는거예요.
  관심은 있는데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진주 도립문화예술회관처럼 민간에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을 했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좀 관심 있게 이용도가 높아지는 그날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셨듯이 거기에서도 대히트를 하나 칠 수 있는 운영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놓고 다른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현재 사천예술촌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김기석위원  예술촌 그 자체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직렬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예술촌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김기석위원  문화관광과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
  예술촌은 어떤 예술품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맥락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술촌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술촌이 제가 있는 곳에서 가깝기 때문에 개촌을 할 때부터 쭉 봐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김기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2002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2002년2월에 개원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건립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당초에 15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수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큰 보수는 없었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큰 보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을 8억원을 주고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한 것은 전시관을 하면서 그 밑에 알미늄 샤시로 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태풍 때 바람이 위에서 센 것이 아니라 밑에 바람이 ······.
  새고개의 바람이 밑의 바닥에서 부딪혀서 천정을 위로 치켜올려서 그것이 떨어져 보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직원이 8명이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7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직원이 8명이고, 사용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대공연이 53회, 소공연장이 27회, 전시실 28회 해 가지고 총 108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ㅇ리 직원들이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건립비용이나 지금까지의 관리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을 포함한 총 사용일수가 108일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지금 주차장부지 확보 때문에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참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더 많은 공연일수, 우리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다음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입니다.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보고를 할 때는 서서 보고를 하시고, 질의를 받을 때는 앉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예.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40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집행내역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건명은 신청사 신축공사로서 사업규모는 18,491㎡입니다.  재원별은 132억 4900만원으로 도비가 12억원, 시비가 40억원, 윤자가 80억원입니다.
  착공은 2003년5월3일, 준공예정일은 2006년10월말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민원은 없습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2005년 12월23일 이인효의원께서 행정타운조성에 따른 2005년12월까지는 보상 착수하여 2006년6월까지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올해 12월 현재까지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보상일정을 제출하라는 질문에 따라서 2003년12월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받아 2005년12월2일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6년3월28일 보상계획공고, 2006년5월18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06년6월28일 보상액을 개별 통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 이주대상자가 개발구역내 재정착하기까지 거처에 대한 대책 및 농가의 곡식과 농기구 보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주자 택지 우선 공급,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하며,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 별도 보상비 지급은 법률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2005년8월26일 이문상의원님께서 학술용역 발주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문화재 조사 관련 학술용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조치구분은 건의사항으로서 신청사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신청사 신축공사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당초에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 회수를 하는 데 35년이 소요되므로 신청사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자재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신청사 신축공사로서 당초는 연면적이 17,704㎡에서 연면적이 18,491㎡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12억 4300만원에서 360억 5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행정기구 조정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조정에 따른 변경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와 기금 설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428억원으로서 기 투자가 135억 7600만원, 2005년도에 171억 2400만원, 2006년도에 12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하단부에 2004년9월24일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하여 2005년12월30일날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외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8% 정도 됩니다.
  문제점은 청사주변 간선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토지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조기 개설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10월에 건축 중공과 신청사 개청을 당초에 11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등 다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148,841평으로서 인구 수용은 875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3억원으로서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12월31날 용현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2005년12월2일 용현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을 경남도 고시 2005-359호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따른 문화재를 사전에 발굴해서 지난 3월22일날 현장지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일부는 청사부지 안으로 옮기고 공사를 해도 좋다는 개최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28일날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5월2일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5월18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제출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26일날 보상개별통지하여 지난 8월18일까지 협의ㅏ보상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용재결신청 96명에 대하여는 지난 8월31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하여 9월7일부터 9월20일까지 열람기간에 있습니다.
  수용대상자들이 열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12월중에 진입도로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완공은 2008년10월에 완공하여 2008년12월에 사업준공 계획입니다.
  앞에 신청사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진입도로 부분이 착공되지 않아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행정타운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정희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으실텐데 되도록 제대로 청사도 개청하고, 행정타운도 제대로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하면서 시청 진입로를 굴삭기로 파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 사천시경찰서에서 주민이 시킨 포크레인 기사를 연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가 배려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장님을 만나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였는지, 정말 시와 아무런 연관 없이 그렇게 연행을 해 갔느냐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서나 사천시가 똑같은 관으로서 주민들을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진입로에 대한 계약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주민들이 공개해 달라, 계약서 사본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소장님이 그것을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저희들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보유하지 않는 것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GS건설에서 징구해서 보상을 해 주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사본을 요구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진입로 계약과 관련해서 주민과 업체 측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신청사 건립이 다 될 때까지 그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측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서 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이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 정말로 진입로 사용기간이 끝난 것인지, 계약서에 신청사 건립이 다 완공될 때까지 진입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사업소에서도 업체에 요구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 부분은 대책위원회에서 와서 그냥 요구하는 것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사본을 받아서라도 전달할 수 있는데 행정기과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요청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사본 요청이 오거나 GS건설에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사본이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소장님, 계약서에 대한 사본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본을 좀 주십시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사본은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숱한 갈등 속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찬반의 입장이 놓여 있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기의 목적으로 그 동네에 땅을 산 사람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고, 판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짐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사천시민으로 살기 힘든, 사천시가 시청을 지으면서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하는 억울한 심정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천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천시가 이것을 제대로 책임지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혹 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공사라고 하는 데가 나라에서 만든 조폭이다.”
  토지공사가 제대로 평가를 시켜서 감정가를 높인다면 이러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보아지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마는 보상금을 갖다가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보상금이 다시 증액되는 그 부분을 요구하는데도 재결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그 토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더 받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결신청 서류를 1차에 제출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8월31일날 접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열람공고를 하라는 공문이 와서 지금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재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어떤 방법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재감정 절차를 거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서를 선정하여 재감정을 다시 해야만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에 보상금이 증가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토지공사가 감정평가를 하는 사업처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업체가 토지공사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하는 업체들이 서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서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토지공사와 감정평가 업체에서 현시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능한 값으로 감정평가를 하라는 나름의, 무언의 압력이라도 없다면 실제로 이 부분에서 아무리 주민들이 심하게 요구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액수가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재결신청을 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했을 때 그 감정가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경우가 정말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감정가가 100% 상승한곳이 있었습니다.
  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그것에 대해서 시가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가 있다면 이것은 사천시의 노력과 토지공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실제로 감정가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시장은 시장대로 노력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힘이 필요하면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 설명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 접수가 되었으니까 재감정할 때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할 때 제대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신청이 들어올 것이니까 미리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96명에 대해서는 열람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공고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행동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한번만 더 해 주시겠습니까?
  9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96명은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열람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128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재감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재감정과 재결요구를 하고 안하고도 주민들이 시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없고, 정의를 위한 청렴한 마음으로 싸움을 한다고만 말할 수 없는 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어렵고 힘드시겠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소장님이 다 져야 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을 위해서 토지공사가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의 중심에는 사천시가 있고, 또 거기에는 소장님이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404페이지에 보면 이인효의원의 시정질문에서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질문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2005년도에 질문한 것인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살 수 없을 때, 이주를 해야 할 때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주정착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이주정착금은 토지 보상에 따른 보상 설명회 때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구역 안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20~30만 지급이 되고, 이주정착금은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경우 그 쪽 지역에 정착하는 금액이 일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세대당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에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지급할 사항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주정착금을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보상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주민들이 끝내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거치겠죠?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이정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하셔서 저는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이것은 사실 「선거법」이 바뀌어서 구역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지역 내입니다.
  게다가 사남하고 용현은 한 마을이라는 개념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을 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하는 입장, 또는 양쪽에서 뭔가를 전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담자 이렇게 되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애가 터지는 일이 많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갖고 나타나는 부분만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당초에 17,704㎡을 변경하여 18,491㎡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 개념보다는 평 개념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평으로 환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5,447평에서 변경하는 것은 5,689평인데 242평이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당초에는 312억 4300만원인데 변경되는 것이 360만 5200만원입니다.
  늘어나는 금액이 48억 9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건축비가 1981만 1880원이 늘어납니다.
  어느 부분을 이렇게 증축하는데 평당 2000만원씩 늘어난다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설계변경은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건축물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동사무화기기에 따른 바닥 OA Floor를 전 사무공간에 설치하는 것, 왜냐하면 배선관계 때문에 OA Floor를 깔아서 하는 그 부분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건물 증축에 따른 것은 약 2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셨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설계시공 일괄도급입니다.
  턴키(turn-key) 방식입니다.
김기석위원  턴키방식?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부분도 턴키방식으로 한 것 때문에 그네들이 설계를 내서 이것만큼 증축하는 데는 사업비가 이 만큼 들겠다고 요청을 하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무엇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업소 안에서 합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저희들이 감리 자체를 책임감리를 주었기 때문에 책임감리관하고 저희들 감독공무원들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김기석위원  턴키방식이라함은 설계나 감리까지 시공회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아닙니다.
  감리는 별도입니다.
김기석위원  감리는 별도로 감리단이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이 사업에?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 감리회사는 어디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평화기술단하고 선진엔지니어링하고 2군데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선진엔지니어링?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기술력이 비슷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감리 부분은 별도로 기술사라든지 감리 요건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포괄적인 것은 가능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감리 ······.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무려 48억원, 약 50억원에 가까이 설계변경을 해 왔는데 우리 12만 시민들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타운사업소에 있는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제로 해 보면 40억원 밖에 안 들어갈 것인데 48억원이 들어갔다고 우리 시민들이 오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턴키방식의 장점이 발주청이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서는 설계변경을 한 건도 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발주청에서 시공상 ······.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방경찰제가 시행되거나 재난안전관리과가 증설된다든지 이런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3층을 증축하고 의회 방청석이 적어서 그것을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지시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시행청이 아니면 설계변경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는 자체는 기본 당초설계를 놓고 우리의 기술력이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런데 설계는 2003년도에 이미 되어졌고, 기구가 증설되고 하는 것은 2005년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기구까지 예측하고 예비공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때는 제곱미터(㎡)당 몇 사람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
김기석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하게 된 발생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어쨌든 평당 사업비가 19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모르면 정말 의심되는 부분이라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428억원인데 부지 대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부지매입비하고 대체농지 조성비, 문화재 발굴비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부지매입한 21,000평은 매입비를 지급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다 지급하고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개인별로 상대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저희들 행정타운사업소에서 ······.
김기석위원  진입로를 그 당시에 같이 매입하지는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 부분은 2002년도에 토지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할 일이다 보니까 시비를 단 얼마라도 절약하자는 뜻에서 빠진 것으로 봅니다.
김기석위원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상대의 기관이 그 사정에 의해서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인데 그 사업비 얼마 아끼겠다고 ······.
  그때 그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보니까 진입도로 230m ······.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824m입니다.
김기석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6,000평입니다.
김기석위원  아닌데요, 2,400평 나오는데요.  주진입도로 말입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지금 저희들 진입도로는 주진입도로만 가지고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청사하고 달라서 주진입도로 입구에서는 건물이 차단이 됩니다.  도로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U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 당시에 진입도로를 같이 매입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 놓고 이것이 준공되고 나면 옮기겠다는 것은 정말로 욕을 보면서 옥의 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앞에 있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 공사비가 365억 ······.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365억 5000만원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렇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총면적이 492,037㎡, 평수로 환산하면 148,841평입니다.
  여기에 네가 늘 이해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택지부분이 37.3%,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7.8%, 공공시설이 54.9%인데 여기에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 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진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지금 현재 저쪽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토지보상문제를 들어보면 보상가가 저렴하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반도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4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주진입도로를 230m를 35m 폭으로 한다, 그 다음에 주변 국지도로를 길이 594m, 넓이 20~25m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지나친 사치입니다.
  해놓은 곳을 봅시다.
  진주시청이 현재 상대동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기 주도로가 4차선입니다.  도로폭 전부 다 합해봐야 20m 밖에 안 됩니다.
  그 주변도로가 한쪽은 8m쯤 되고, 한쪽은 6m 밖에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도로에 가 보면 6m 이상 되는 곳이 없습니다.
  명색이 35만명이 이용하는 진주시청이 그렇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안 들립니다.
  위치 자체가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앉았다는 것이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350만명이 이용해야 하는 부산시청을 보면 거기는 기 있는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부지만 샀습니다.
  그 옆에 도로 가보면 8m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청사가 유지되는데 인구라고 해 봐야 겨우 11만명, 12만명 되는 사천시에서 행정타운을 만들면서 진입도로를 이 정도로 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사치라는 말입니다.
  주진입도로 폭 35m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정도 안 되면 청사를 볼 일 보러 못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혈세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것부터 ······.
  자 봅시다.
  이런 것은 다 이렇게 하면서 감정가를 낮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 땅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청이 오는 것 때문에 자손대대로 가지고 있던 땅을 뺏긴다고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나는 볼 때 이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더라도 이런 것이 너무 우리 쪽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줄인 것만큼 저쪽에 땅을 가진 분에게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우리 시청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피해가 된다는 분들에게 보상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겠고요, 또 듣는 바로는 안 그렇습니까?
  토지공사는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 자기들도 돈을 벌어서 남겨야 되는데 ······.
  결국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건교부에서 토지 거래를 묶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입니다.
김기석위원  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맞습니다.
  딱 거기만 그 지역으로 묶어놓고 다른 데는 안 묶어 놓으니까 상대성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없겠지만 있을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반경 5㎞는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타운 조성 업무에 고생이 많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같이 걱정해서 주민에게도 피해가 없고, 우리 시청도 잘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청사가 옮겨짐에 있어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현재 진입도로요?
김기석위원  신청사로 들어가는 주진입도로 그것 때문에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주진입도로 때문에 ······.
  사실상 아직까지 보상이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사 준공하고나서 다소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준공이 아니라 입주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입주에는 차질이 있고, 건물 준공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11월말경에는 신청사로 이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주진입도로 공사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 끌면 1년동안 끌려갈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에 의해서 수용할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기석위원  예?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현재 그 부분이 재결신청이 되어 열람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진입도로까지 사줬으면 수용되는 그분들 ······.
  그때 십 몇 만원이면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십 몇 만원짜리 땅을 샀으면 그 분들 재산이 그만큼 증식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내다보지 못하는 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자손대대로 시청만 보면 기분 나쁘고, 악감정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 시에서 자행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법에 의해서 나중에 수용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연구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김기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진입로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이 12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4대 의원 때부터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고, 진입로 부분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게끔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김기석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샀으면 11~12만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진주, 부산을 예로 들어서 도로를 운운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천청사는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저것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 청사를 허허벌판에 지으면서 나름대로 계획된 도로, 계획된 모든 것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
  지금 창원을 보십시오.
  창원은 계획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좁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나 도로를 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좁다고 느끼는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또 새로 생기는 도로는 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주나 부산은 기 되어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주위를 다 보상해 주려고 하면 청사가 못 들어갑니다.
  맞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되어야 한다느니 이런 것보다는 기존 계획대로,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추스려 주는 방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서 ······.
  수용절차도 병행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재감정을 해서 재검정이 나온 것에 준한 수용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저희들도 재감정 절차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감정을 한번 더 해 주고 주민들의 마음을 추슬러 주고 ······.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탁석주  이삼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타운사업소장님, 행정타운 조성하시랴, 신청사 건립하시랴, 민원 해결하시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건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피감사기관참석자(5인)
  회계과장류재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허형형
  종합사회복지관소장김국연
  문화예술회관소장장석기
  행정타운조성사업소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
  위원장직무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