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총무국장 최학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08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중 총무국 소관 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지만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나은 집행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10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석문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안기동 시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영호 인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영호 혁신담당주사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찬 균형발전담당주사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하봉삼 후생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1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총 109억 100만원의 예산액으로 집행은 93억 9300만원, 잔액은 15억 700만원이 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동서동사무소 공사비가 11억 8100만원 명시이월됨으로써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129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올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역시 동서동사무소 공사비 11억 7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금년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연성의원님께서 2005년6월27일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력 충원 대책입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건축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력 부족을 주장하는 도시건축과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인력과 기구 관련 지침에 맞게 운용해야 하는 지방행정의 한계와 양청사 분리사용에 따른 인력소요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청사 준공으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등에 대비하여 기구 및 인력을 수시로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명칭 변경입니다.
  질문요지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를 농축산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 인원으로 담당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며, 도내 축산규모가 사천시와 비슷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합천군은 축산관련 과를 확보하고 있으며, 담당도 2개 이상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요지였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06년1월6일 농정과에서 농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유통검사 등 전문수의사가 전무하여 기존 인력 중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직하여 2004년7월에 수의사로 임요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과 유통검사 등을 위한 전담기구는 표준정원 책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불가피 등으로 인해 부득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준공와 연계한 지방행정의 비용개념 도입 등을 위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진단팀을 구성, 전면적인 행정조직을 재진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여성공무원 복지정책 중 인사정책에 대하여 여성관리자 5급, 6급 임용목표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6급 여성 공무원의 승진 직렬인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직의 승진자 27명 중 여성공무원 승진자가 9명으로 33.3%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6급 공무원 승진자 13명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요 부서인 인사, 감사, 용도, 경리 등 각 주요담당에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등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바탕으로 조직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승진시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우리 시 공무원 현원은 총 827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227명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 승진시 가능하다면 많은 여성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내용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공무원의 승진인사는 승진예정자의 상급, 동급, 하급자로 구성된 21명의 위원이 개인별로 평가한 다면평가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를 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이라고 하여 불이익을 준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실적과 능력을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상반기 승진자는 73명 중 여성공무원이 30명으로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우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2명을 위촉하여 인사운영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계획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삼천포지역의 보건진료센터는 동지역 주민들의 의료시혜 혜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으로 현재 보건소는 신청사 부지 내로 이전하더라도 동지역의 보건진료센터는 계속 존치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시혜가 계속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신청사와 연계 양지역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보건소도 2007년8월 준공 예정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 동지역 보건위생과의 업무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진료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지역 주민들의 의료시혜업무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사 이전 대비 조직진단시 보건위생과로 사용 중인 건물의 활용도와 업무에 맞는 인력 배치, 존치업무과 이관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벌용동 와룡지구 지역특화 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시정사항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벌용동 와룡지구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지역이므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각종 규제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시켜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할 수는 없는지 연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지금까지의 획일적 균등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준다는 취지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지정 관련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해양레포츠 특구가 타당하다는 최종 보고회를 2005년4월26일 가진 바 있습니다.
  벌용동 와룡지구 개발사업도 구체적으로 레저 스포츠 관련 특화사업지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일반법으로 개발이 어려워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구지정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구지정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설계비 2952만 3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시정관리 분야에 목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부족해서 2534만 7천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10억 300만원의 예산이 11억 8700만원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천시지역혁신분권협의회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도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적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단체에 4830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에 300만원,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에 2005년도 지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만 8천원, 2006년도에 311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천시재향군인회에 720만원, 사천시바른선거시민모임에 19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5년도 공무원 연찬회를 3회에 210명이 참여하여 1박2일동안 삼천포해상관광호텔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배낭연수는 9개팀에 40명이 7박8일동안 유럽과 오세아니아, 미주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테마견학은 64개팀 437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은 10개 단체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기근속 및 시책유공 공무원 견학은 80명이 1박2일동안 1100만원의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학습은 85명, 사설학원은 21명 해서 지원액이 860만원, 동호회 활동 지원이 7개 단체에 830만원, 해외배낭연수에 3개팀 51명에 1억 400만원, 공무원 테마견학 20개팀 116명에 1160만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은 대상공무원이 144명으로 9476만 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인원은 856명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구입입니다.  콘도회원권을 8구좌를 구입해서 연간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진 다면평가제 및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다면평가제도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승진심사시에 다면평가 결과를 40%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를 60%로 해서 100%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준이 계급별로 구성하되 유사 직군별 위원회4개 직군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위원회별로 21명입니다.  21명의 공통의 직근상급자 7명, 동급자 7명, 직근하급자 7명 해서 2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방법은 평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항목이 3개 분야에 12개 항목으로 평가점수는 40점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서 최고점과 최저점 1개씩은 제외를 하고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순기능입니다.
  상급자의 일방적인 평가방법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상급, 동급, 하급자의 평가결과를 일정부분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승진심사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면평가 결과 반영으로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역기능으로서는 다면평가 결과를 의식하여 지연, 혈연 등의 동호회를 통한 청탁, 지지호소 등 인기성 행위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이 다면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승진에서 탈락할 경우 근무의욕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근무경력이 짧거나 하위계급의 경우 대상자를 모르는 사례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의 전직급 시행으로 인해 인사시기를 일실하거나 행정적 인력적 낭비요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다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 공통적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무원 경력이 짧은 7급 이하 공무원과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직위공모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공모대상 직위는 7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과장급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담당6급은 감사담당, 예산담당, 인사담당, 용도담당 해서 4자리가 되겠습니다.
  공모시기는 결원 발생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역시 순기능으로서는 직원이 선호하는 주요부서와 직위를 사전 지정하여 근무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전직원의 의견 수렴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다각적인 검증을 거쳐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 사전 방지와 공정한 보직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기능으로서는 공모대상 직위를 직장협의회와 협의에 의해 지정함으로써 전문성보다는 승진보직경로 기준을 중요시하여 그 직위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대상 직위가 상위계급 승진순위와 관련이 있어 타 직위에 있는 직원들의 의욕 저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직원들간의 인기순에 의하여 공모에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역기능이라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승진 보직경로 보다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한 직위를 공모대상으로 지정하여 직위공모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직위공모 대상자들의 중간 검증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정원 853명에 현원이 836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247명으로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감사자료 제출 기준에 맞추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총정원이 856명으로서 현원은 8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는 일본국 광도현 삼차시가 되겠고, 국내자매도시로서는 전북 정읍시, 경남 의령군, 국제우호도시로서는 중국 절강성 주산시가 되겠습니다.
  교류현황입니다.
  중국 주산시 항공우주엑스포 참관 및 축하 방문이 있었습니다.  2005년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2박3일간 대표단 9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야 소학교 방문단 접견입니다.
  기간은 2005년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교사와 학생 35명이 삼성초등학교와 교류차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 민간교류를 위한 방문이 되겠습니다.
상호 민간교류를 위한 방문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뒤에 보면 지방행정혁신 추진이라든지 동서동사무소 신축 현황 등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읽어보고 와서 잘 아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다해 가는데 마저 하지요.
이삼수위원  설명하는 데만 40분이 흘러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좀 간추려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상호 민간교류를 위한 방문은 후소사와 교과서 문제와 홈스테이 등의 목적으로 2회에 4명이 다녀간 바 있고, 정읍시 인력 및 장비지원은 수해복구 지원 활동 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시·군민의 날 문화예술행사에 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아천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8월부터 2006년5월까지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서 월1회 사천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을 교류하면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추진성과 중에서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2월2일날 전직원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6월27일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직원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6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2회에 걸쳐서 간부공무원 혁신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10월11일부터 2006년7월11일까지 마쳤습니다.
  부지는 365평, 총 사업비는 23억원으로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장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321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완결이 63건, 추진 중이 96건, 장기계획 반영이 110건, 타기관 이첩이 23건, 불가 29건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서류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총무과장께서도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죠.
○ 위원장 김석관  답변은 옆에 준비된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탁석주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해외배낭연수에 2005년도에 1인당 약 180만원, 2006년도에는 약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배낭연수 자격은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직원 중에서 각 부서별로 희망자를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조직해서 팀을 구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장기근속자의 배려 차원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아닙니다.
  해외배낭연수는 해외에 한번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2005년도, 2006년도에 배낭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의 인적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국내외도시간 자매도시 결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미요시시하고 중국의 주산시, 국내의 정읍시와 의령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교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해외교류의 목적은 그 지역의 장단점을 서로 교류하면서 …….
탁석주위원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목적도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일본의 미요시시에, 2004년도에는 중국 주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 시 관계자들이 미요시시와 주산시에 얼마나 방문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실 최근에는 교과서와 독도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본과의 교류는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교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최근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 관계자들이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서 활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서로 채널이 없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외교이고, 교류는 교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천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기간이 2005년부터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해서 교양강좌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조회 후에 1년에 3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분야에 대한 교육은 금년 6월2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양강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아카데미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제를 실시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회원이 되면 아카데미 일정이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일정을 통보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직원에 대한 교양강좌의 기회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앞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2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2005년10월11일부터 2006년2월8일가지인데 2005년10월11일부터 2006년6월20일까지로 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설계를 해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뒤에 있는 옹벽에 문제가 생겨서 옹벽공사까지 설계에 포함을 시키고, 또 기반공사를 다시 보강하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어떤 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동서건축입니다.
김유자위원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조사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설계를 할 때 모든 것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건물이 옹벽에 바짝 붙어 있어서 설계한 분도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설계에서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동서동사무소는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 위에 옹벽공사를 위시해서 지질기반 기초를 철저히 보강해서 지었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125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여기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그리고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126페이지, 공무원 사기 앙양입니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자체평가를 해 봤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해외배낭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로서 평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단위 사업별 평가는 되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무원 사기 앙양책에 대한 평가는 해 보았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금년에도 해외배낭연수나 테마견학 등을 연말에 재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자위원  공무원 연찬회도 함께 해상관광호텔에서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은 좀 적어 보이고, 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직제별 직능렬 모두 서로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요즘 여러 가지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간을 두고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인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에 있는 직위공모제하고 다면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200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유자위원  얼마 안 됐네요?
  사업을 시작한 것은 법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내부 규정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사항은 내부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건의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향해야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인사제도가 본제도 실시 이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전보다 직원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좀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역기능 사례에 보면 직원들의 인기순에 의하여 공모에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기는 어떤 인기를 말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나 학연이나 이런 것이 작용하는 일이 없잖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능력이 없어도 인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능력 있고 인기가 있으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보니까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모두가 알 수 있는 현황이 없었는데 여기에도 인원 수만 있었지 직능별, 직급별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알고자 하면 좀 보완이 되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읍면동장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읍면동장이 최고로 어려워 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자위원   처리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의회에 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 4년간 활동을 하고, 총무위원회 쪽은 처음 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의심을 해서라기 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어떤 욕정이나 열정이라고 봐 주시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평소에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인줄 알고 질의하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한다고 합디다.
  무엇인가 하면 연초가 되면 시장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거기에 많은 건의사항을 받는데 이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서 시장실에도 살짝 가서 도표라도 있는가 싶어 둘러봐도 그런 것이 없고, 시장이 따로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봐도 없고, 부시장실 같은 데도 없고, 해당되는 실과나 이런 데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 행사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닌가, 주민들의 요구는 큰 일보다는 편의에 관련되는 부분, 예산규모도 적게는 1~2000만원, 많으면 5~6000만원 정도로 주민의 편익과 관련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왜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지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를 한 결과에 대한 것을 일과성이다,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녕 하는 일들이 어느 부서에 일이 많고, 어느 부서에 일이 적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일은 어떤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책임 있는 부서를 위에서 안 챙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건의된 내용이 읍면동별로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고 이론을 갖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건별로 그 추진결과에 따라서 …….
  그것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챙기면 그제서야 캐비닛을 열어서, 시장이 “향촌동에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하면 그제서야 서류 가지러 들어갈 것입니까?
  뭔가 시스템이라고 할까? 의도는 좋지만 방법상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뭔가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 하면 또 그것이 재탕 되고, 삼탕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빙자해서 꼭 생색만 내러 다니는 것처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시장이 건의를 받아 회신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은 조치가 되고, 늦어도 다음 해에는 충분히 조치가 되어야 할 사안들이란 말입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답변은 모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느는 것이 행정 내부사정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자아비판이랄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보면 사천시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합니다.  정작 안에서 일하는 분은 적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100명이 더 많아 보세요.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인구수에다가 공무원 수를 나눠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하고 이것을 상대비교를 해 볼 때 진주도 통합시군이고, 사천시도 통합시군으로 여건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비율을 내보니까 우리 사천시가 340명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당 인건비 등 제 비용을 다 합해서 3000만원으로 볼 때 무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허리띠를 조여가면서 공무원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 줄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받는 그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적 서비스가 양질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양질로만 간다면 200명, 300명이 더 많은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는 되지 않는데 사람은 늘어난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직시해 줘야 합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관계 이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제 목적대로 잘 되어야 하는데 …….
  교류현황 중간에 보면 일본 소야소학교 방문단 접견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에서의 학생간의 교류입니다.
  어른들의 관광성보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매년 좀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영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잘 봐서 공부 잘 하는 사람들한테 수 백만원씩 장학금 주는 것만 뒷바라지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마인드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 삼성초등학교에만 합니까?  많은 학교들이 교류하도록 우리 행정이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단, 삼성초등학교가 하게 된 것이 구룡도요지, 이것은 바꿔주세요.  그냥 도요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요지는 막사발이 붙어야 됩니다.  막사발 도요지는 저기가 역사적으로 바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막사발 선호도가 높은, 도예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사천 구룡 막사발 도요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류를 시작한 것인데 전혀 늘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지난번에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 추진내역을 봤습니다.
  3400만원을 넘게 사용하는데 명분상으로는 기획담당관이 1000만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이 정말로 놀라겠습디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집행이지 정말 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가 하는 …….
  그리고 대한민국이 GDP기준으로 볼 때 12등째로 추락을 했답니다.
  아르헨티나가 11위로 추월을 했다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우리 국가 예산이 239조원인데 우리나라 빚이 얼마냐 하면 248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빚이 1년 예산보다 더 올라섰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라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돈이 이렇게 사용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용 보고 시장 업무추진비 내용을 봤지만 무슨 위로·격려하는데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됩니까?
  정말 이런 교류가 있다는 것을 시장이 모르고 부시장이 모릅니까?
  보고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
  이것은 국외입니다, 국외.
  이런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느냐?  예산이 필요 하느냐?  더 잘 해라.”
  이런 것을 할 때 써야 하는 돈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약자인 시민이 내는 세금이 이 예산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주민세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릴 때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접니다.
  1400원 오르지 않았습니까, 4400원으로.
  3천원도 부담되는 우리 약자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가 잘 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
  이것도 사업화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인사관계 때문에 인터넷에 떠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좀 봤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항상 …….
  물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은 학(學)은 있는데 법(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것은 있는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행정의 행위가 뭔가 위에서 2000년도에 했던 것은 2001년, 2002년으로 오면서 누가 봐도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명백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이 있을 때는 바꿔야지요.
  그 행정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 하나 왔다갔다 함으로서 이 행정행위가 어제 저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하는 사천시 인사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면 “앞에 부시장이 있을 때 이렇게 해 놓았고, 지금은 이렇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100명에서 99명이 희희낙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아픈가를 …….
  물론 인사는 수급하고 조절을 해야 되지요.  수급하고 조절을 해야 하는 대원칙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피해가 올 수 있을 것인데 어제보다 오늘이 …….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당사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행위를 하는 해당 부서, 해당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
  이렇게 인사라는 것이 되어 주어야지 우리는 다 맞는데 뭘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감당을 못해서 품위를 잃는듯한, 이렇게 한 쪽으로 몰리는듯한 일이 생기느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수는 없는데 앞의 어떤 평정보다 뒤의 평정이 9단계쯤 뒤로 떨어졌다 이런 것은 모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보면 근무평정을 하고 나면 평정을 마친 후에 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부서 쪽 확인자들이 결국 평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다 들어갔으면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파트별 확인자가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근무평정종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위원회 확인자가 다 들어가서 위원이 되었다면 그대로 시장 결재면 시장 결재 받아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구라면, 인사를 잘했다는 평을 받는 기구라면 뭔가 근무평정종합심사위원회 구성 자체도 달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부서는 국장이 확인자도 아니고 평정자가 된다, 다른 데 평정자는 사무관인데 여기는 서기관이 평정자가 된다는 것이 불부합하다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정당화해 주어야 하고, 시정해야 한다면 시정해 줘야 됩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문에 의회에 와서 사무국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총무국장이 오셨는데 의회사무국에 있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적한 이런 부분들 중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간 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 후에 계속하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손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시장님께서 출타하시고 대신 참석하셔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가신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도 있고 하니까 회의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테니까, 보고를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듣고 가면 좋은데 사정이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
○ 총무국장 최학림  만나고 시간이 있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가시면 …….
○ 위원장 김석관  국장님, 미안합니다.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일자가 보면 5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나와 있는 총계는 실제로 이 지출보다 2배 이상 연간 지출된다고 보면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날짜별로 지출된 사항은 이대로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한 예산은 이대로입니다.
이정희위원  날짜가 5월24일까지입니다.
  이후에도 업무추진비를 썼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썼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이렇게 집행했다면 하반기에도 이런 정도의 규모로 나갔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정도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이라서 5400만원이 되고 이 액수만 해도 적지 않은 액수이고, 이 적지 않은 액수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갖고 오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정말 많은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특히 시에서 외부로 뭔가를 …….
  쉽게 이야기해서 시에서 민간에게 주었을 때도 그렇고, 사회단체에 주었을 때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봐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마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자료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떤 어떤 형식으로 쓴다는 뭔가의 목을 나누든지 정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두 번째로는 이 돈들이 사사로이 지급된 돈들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구비서류들이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구비서류들을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출증빙서류를 만들어 연간 도감사라든지 감사원, 행자부 등 연간 감사를 몇 차례씩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자료 그대로 시민에게 공개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이 자료는 비공개 자료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공개하기가 참으로 힘들겠습니다, 그죠?
  시의원 생일축하 화분 바구니 등 해서 쭉 나와 있는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추가된 여러 자료들이 더 있어야 도대체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지 않은 업무추진비성 지출이 또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 집회에 따른 관계직원 숙식경비라고 해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집회를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숙식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수없이 많은 줄을 그어 놓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합당하게 업무추진비성 성격으로 집행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총무국장님 책임 하에 이것에 따른 증빙자료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시의원들이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신거죠?
○ 총무국장 최학림  위원님, 증빙서류는 전부 카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이 없습니다.  카드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지출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현금지출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카드로 사용하면 그 카드 기록은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카드는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이후에도 이번 감사기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을 좀더 많이 다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혈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항상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이렇게 자의적으로,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자료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
  물론 양식은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말 적절한 집행이 되어야 시민들도 시청을, 시장님을,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을 믿고 다른 일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음 사무감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자료가 아니라 정말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해서 시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시의원으로서 공개할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고 제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질문 도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이 정의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성격상 어떤 것인지 총무국장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물어보십시오.
김기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는 정보비다, 판공비다 이래 가지고 기관운영을 하는 데 따른 기관운영판공비든 정보비든 개인별로 부서장들이라든지 책임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있었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지금은 그 과목이 없어졌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정보비나 판공비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든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그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불법적인 지출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성격들이 없어지고 그것이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시민의 소리를, 또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파악하는 정도는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귀속력 있는 요구는 가능합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그것은 …….
김기석위원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내에서 집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줘야 합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기석위원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전제로 묻자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이사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이 적법한가, 아니면 불법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지출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징계감이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너무 많이 집행한다는 것이겠지요?
이정희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합당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
  법을 위반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차후에는 공개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무작위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현금을 빼서 시장님이 써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랬는데 요즘은 발전이 되어 현금은 아예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는 방향이 시정을 하다보면 물품도 사야 하고, 밥도 한번 대접해야 하고, 또 격려도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데 사용하라고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집회에 따른 관계는 “밥을 사겠다. 누구누구에게 살 것이냐?” 그런 것인데 그 뒤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 측에서 보면 요즘 주민들이 집회를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수고했다.  내가 밥을 한번 사마.” 그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되도록 이해하는 방향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집회에 따른 경찰서 관계 직원 석식 경비가 있습니다.
  34만 6천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이 3만 4600원이라 하더라도 경찰서 관계 직원들에게 화물연대 집회 때문에 저녁을 사 드렸다는 성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격을 화물연대 집회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더 힘드셨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의 지출 성격이 도대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좀 다르게 든다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차도 이후에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안 드릴 것인데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개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챙기는 동안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이나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는 …….
  시장이나 우리들이나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좀 다른 것은 시장은 자치단체를 끌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
  우리가 하는 정치는 면할정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얼굴 앞에 가서 손 잡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하면 되는데 시장의 정치는 그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하면 중앙관서에 가서 활동을 할 때 이쪽 특산물이라도 사가서 인사를 드리고, 도 같은 데 가서 “참 수고가 많다.  우리 사천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정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하고는 다른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사천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오늘 무엇을 가져오고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데 뒷받침하라고 사전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 점유율이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의 질문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할 것도 김기석위원님이 다 해 버리니까 …….
  나중에 또 불러서 하면 될 것인데 남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해 버리면 …….
  좀 있다가 또 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예.
이정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마지막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사천아카데미 운영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자치발전연구회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1300만원을 가지고 7회 강연을 하셨는데 강사는 사천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발전연구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에서 위탁을 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예산하고 같이 줬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연간 계약을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계약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좀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
  128페이지, 공무원 다면평가제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짧은 7급 이하 공무원과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으로 나온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
이정희위원  이 개선 방안에 대한 글귀가,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우리 인사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인사부서의 실무자 의견이라구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126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공무원노조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조용하게 공무원 사회가 있는 것이 꼭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무리없이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125페이지에 김유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구하셨습니다.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 보조금은 중앙단위에서부터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임의보조단체가 아니라 정액보조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어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액을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나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단체에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우리 과에서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2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사위원회 8명 되어 있고, 여성위원의 비율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현 구성원을 좀 알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총 8명입니다마는 외부 위원이 5명이 있고, 내부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지금 현재 삼천포여고 교장선생님 하춘길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이송자씨, 임호정씨, 우리 노조에서 추천한 박한열씨, 진주 경상대학교에 근무하는 배병용 교수님 그렇게 다섯 분이고, 내부위원은 총무국장님하고 지역개발국장님, 부시장님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숱한 글들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본 위원도 직접 그분이 인사위원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적법한 인사위원이었던가에 대한 것을 사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직 동장이신 임호정씨를 6월15일날 신규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5월31일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으로 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셔서 한나라당에 종사를 했습니다.
  5월31일 선거를 마치고 제가 알기로 6월2일인가 6월9일날 정식 탈당계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위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날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맞고,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인사위원회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사천시가 이번에 행한 모든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 맞죠?
○ 총무국장 최학림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여기 김유자위원도 앉아 계시지만 임호정 동장님께서는, 임호정 후보께서는 사천시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비례대표 2번 후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천시 선관위에서는 이 분이 비례대표 후보로 있는 한 한나라당 당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6월9일까지는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인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후보로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6월9일 탈당계를 냈다는 말만으로는 불가한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6월9일날 탈당계를 내고 거기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받고 12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탈당계를 내신 분이 계속 비례대표 후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그것은 뒤에 선관위에 알아봐야 하는데 그 관계는 그때 점검을 못해 봤고 …….
○ 총무과장 엄정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적을 6월9일자로 한나라당 중앙당의 탈당 확인서를 받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한나라당에서의 통보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적은 정확히 탈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짜로 후보의 자격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에서 통보하지 않은 그런 문제이지 우리 인사위원회에는 …….
  6월9일날 탈당확인서를 받고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보 사퇴도 동시에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
  비례대표 후보인 채로 탈당계를 냈다는 것은 누가 듣기에도 합리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 총무국장 최학림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기를 당적을 논의하다가 탈당을 해서 탈당확인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뒤에 비례대표 후보 관계는 당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챙겨볼 이유가 없고,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챙겼지 …….
  우리가 분명히 탈당확인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할 것은 안 되고 …….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참고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탈당한 사항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아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탈당을 함과 동시에 비례대표 이것은 소멸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지금 듣고 보니까 비례대표 2번도 자진 사퇴되었다는 통보를 본인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들이, 본인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두가 알기를 탈당과 함께 소멸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정희위원  김유자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알고 있든지 그것은 대외적으로 …….
  예를 들면 이것이 6월9일날 인사위원이 되었다, 그래서 탈당계를 냈다는 것 조차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이었는데 5.31지방선거가 끝난 지 정말 몇 일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당계를 냈다는 것 조차도 …….
  물론 개인의 신변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작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시민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사천시선관위에서는 분명히 접수된 날짜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날짜가 6월9일이 아니라 인사가 다 진행된 이후에 오셨다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면 한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법을 새로 받으시든지 어떻게든 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천시가 나름의 입장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조금 전에 김유자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인사위원회 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6월9일날 탈당계를 내고 탈당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6월12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당과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는 자동으로 사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당을 하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탈당과 동시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안 알아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제 말은 좀 알아보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그것은 …….
이정희위원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는 해석법이라도 있든지 …….
  사천시가 이런 인사부분에 있어서 …….
  비단 인사문제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천시가 제대로 된 인사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나름의 노력을 하시든지 뭔가 대안을 세우셔야 할텐데 그러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해석법을 받으셔서 내지는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도 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총무과의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117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은 11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일용인부임, 그러니까 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직원들의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가 연중 사용하는 인부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재료비기타라고 해서 수시로 고용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서 일용인부임이라 함은 상근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 따로, 상근인력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천시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에 부속실 관리를 하는 3명이 일시사역인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시사역인부가 이 외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에는 부속실에 있는 직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지출액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지출액이 쭉 나와 있는데 총무관리에도 나와 있고, 118페이지에 보면 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119페이지에 보면 또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찾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의 총합계가 총무과 부속실에 속해 있는 3분의 임금이랑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4300만원이 있는 것은 연중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 국기를 달 때 저희들이 벌용동의 단체를 활용을 수시로 고용해서 쓰는 인부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총무과에 일시사역인부는 3명으로, 부속실을 관리하는 3명만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시사역인부를 더 쓴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수시로 필요할 때 쓰더라도 일시사역인부죠.
  그런 데 대한 데이타가 …….
  이것이 전부다 총무과에서 만든 것인데 저는 이 총무과의 예산집행 현황만 봐도 이렇게 누락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락분을 이 자료에 전혀 합치지 않고 총무과 부속실 관리원 3명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일시사역인부를 내지는 상근인력을 사천시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총계를 알고 싶어서 총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빠져 있어서 …….
  아주 편한 것만 하신 것 같은데 보완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정관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사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총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일시사역인부의 임금의 내용을 표본 추출해서 몇 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이 많은 경우에 제가 표본추출한 것으로 찾아본 결과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달랐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여기 일시사역인부와 상근인력에 대해서 줘야 할 주휴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뿐만 아니라 4대 보험과 관련한 많은 미비점들이 있고, 사실은 사천시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금 사천시가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
  의회에 계신 분도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텐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들을 우리 사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시사역이나 상근인력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최저임금에는 반드시 이르러야 되고, 또 4대 보험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와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시 전체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상근인력 관리 규정에 의해서 상근인력 채용을 각 부서장에게 위임되어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각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예산 지침에 의해서 어떤 인부는 단가가 얼마다 이런 예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근로계약서도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 예산 지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지침이라든 인력사용 규정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
  제가 더 이상 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줘야 할 연월차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도 있어서 벌금을 내야 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천시 전체 상근인력과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총체적인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이위원님, 최저임금은 몰라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종류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최저임금에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노동부 감사도 받고, 그 다음에 전에 월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금은 전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지급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동부에서 와서 최저임금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수당 지급 관계는 지적을 받아서 전부 정리를 다 했고, 지금 그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4대 보험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천시청 부속실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제가 표본을 좀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일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4대 보험 중에서 2가지만 들어 있고, 기본급이 55만 1880원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그렇는데 이것은 사천시의회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이 55만 1880원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55만 1880원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수당이나 주차수당 이런 것을 다 합치면, 물론 이 수당들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만큼의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로 고용을 했을 때는 월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달동안 일을 해서 72만 6020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최저임금법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0만 600원이 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은 총무과가 소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각 단위마다 다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제가 국장님을 남으시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천시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말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임금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저런가, 긴가민가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노동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과 관려해서는 같이 의논해 가면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시정질문을 좀 드릴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그런데 위원님,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보다 우리 일용인부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일당을 정하지도 못하고 정부노임단가로 지급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상으로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지 싶은데 정부노임단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위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법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수당 부분이나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보고, 그 파악과 관련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예를 들어서 시장의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바꿔야 하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지는 있으되 정말 할 수 없다면 그럴 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고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갖고 진행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아까 제가 해야 할 이야기를 김기석위원님이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갔는데 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갖다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왜 기획담당관실하고 총무과에 요구를 했느냐 하면 제가 2007년도 예산 편성을 심의할 때 이것을 보고 할 것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사용 내역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고 제가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중앙정부나 도에 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가서 많은 예산을 구해오고, 또 거기에 가서 많은 …….
  물론 로비스트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금액이 진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봅시다.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받겠습니다.
  달리 방법을 택해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정확하게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지출을 했으며, 어떠한 사람하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 즉 쉽게 이야기하면 산출기초까지 적나라하게 파악된 내역이 아니면 안 받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문제화시켜 가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십시오.” 하면 절대로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내놓지 말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내용적인 것을 보면 일찍 자료가 나왔으면 제가 검토를 좀 해 봤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봅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월10일날 시의원 생일축하 화분 구입비 해서 15만원입니다.
  또 밑에 봅시다.
  3월17일입니다.
  누가 생일이 3월달에 그렇게 많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원 생일축하 꽃바구니 구입비 해서 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쭉 봅시다.
  시의원 생일축하 꽃바구니 및 화분 구입비 해서 20만원입니다.
  의원들도 평의원하고 높은 놈하고 비교해 가면서 5만원, 15만원, 20만원 지출해 줍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평의원은 5만원짜리 …….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이것은 시의원하고 다른 단체장이 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할 때 지출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나열해 주시고, 무조건 금전적으로 …….
  아까 김기석위원께서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그쪽에 무슨 불법을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그 금액은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2007년도에 정확하게 기관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데 쓰이는 것이구나.” 싶을 때는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삭감조치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가 열이 나서 대화를 못할 지경입니다.
  이것은 이 시점부터는 절대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총무과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간곡히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이라든지 승진 다면평가제 및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가 볼 때 왜 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의정계라든지 의사계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인사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는 인상을 풍기면서 인사가, 보직 자체를 한직 쪽으로 내몰고 그럽니까?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그리고 시장 비서는 바로 진급을 해 가지고 사무관 되고, 여기에서 의장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의정계라든지 업무를 보는 계장들은 여기서 다른 데로 가면 한직으로 갑니다.
  왜 바로 사무관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왜 차이를 둡니까?
  수레바퀴 같이 굴러가게 하자고 하더니 그런 것은 전부 헛구호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수레바퀴는 엇박자로 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의회에 있는 직원들을 어느 정도 …….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 줄 수 있고, 나름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의회 직원들도 다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원들이 총무과장한테 낱낱이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의사계나 의정계나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총무과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갖다가 한직 쪽으로 보내버릴듯한 인상을 풍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총무과장에게 가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의정계에서 의장님 보필하느라 얼마나 고생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까?
  의장님이 가시면 의장님 가시는대로 다 따라다녀야 됩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보더라도 승진, 다면평가제, 공무원 사기 앙양 추진상황 이런 것들이 다 헛구호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이런 것도 좋은 문안과 좋은 모양새를 갖출지 몰라도 소심한 곳이라도 한분 한분 다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분들도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잘 보필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한치 변함 없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것 아닙니까?
  수레바퀴 잘 굴러가게 하자고 하면서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만 빙빙 돌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섭섭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 더!
  우리 이정희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호정 인사위원회 내정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정말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100% 인정합니다.
  인정은 합니다만 이 분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를 떠나서 시장도 한나라당, 시의원 12명 중 9명도 한나라당, 인사위원회도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 …….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자 시장이 의도대로 하더라도 분명하게 과감하게 말려야 됩니다.
  이것은 적법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야 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이 세대에 위에 계시는 분들, 과장, 국장님 세대가 다 떠나가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계장님 선에서 사무관이 되어야 이런 세태가 바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적법하다, 인사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진솔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도 판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압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이기 때문에 뭔가 지역의 인사권에 대한 것도 한나라당 쪽으로 기울어 가야 하기 때문에 윗선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이분을 시키지 않았을까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막아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을 맞지 못하면 우리 총무과도 그 노론에, 그 틈바구니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
  그렇다면 공무원들 전부 퇴근하고 줄대기 한다고 한나라당 당사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전봇대 밑에서 비 올 때는 비 맞아 가면서.
  이런 오해를 살 일은 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섭섭합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 엄정기 과장님이 …….
  엄정기 과장님이 우리 사천시 공무원 중에서 최고 합리적이고 제일 점잖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진솔하게 말씀을 안 드려 줍니까?
  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한나라당의 눈치를 다 봐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무소속입니다.
  저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노동당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를 떠나서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 부분이 계속 문제화 될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임호정 전임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을 만나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시민들의 여론이 좀 이르더라.  본인의 뜻은 어떻느냐?” 해서 본인의 뜻도 한번 물어보시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꼭 하시겠다면 적법하다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하는 것이겠지만 일단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십사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총무국장님이 총무과장을 역임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에 보면 해외배낭연수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3개팀 51명이 갔다왔거든요.
  그 다음에 51명이 동·서유럽, 오세아니아주, 유럽 이쪽으로 갔다왔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
  내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삼수가 58년생이니까 그 또래 공무원들이 나가면 의논을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하고 허심탄회하게 거기서 문제도 제기하고 우리 시도 이렇게 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서로가 현장에서 교감을 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좀 올려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
  그렇게 했는데도 의원이 못 가겠다고 하고, 공무원들도 거부를 하면 못 가는 것이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추진을 시켜서 행정하고 의회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건의를 한 것이 오래 되고 했는데도 한번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최학림  위원님께서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서 가는데 자기들은 의원님들이 계시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꼭 의원님께서 가시겠다면 서로 협의해서 갈 수 있으면 의회에 편성된 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
  제가 알기로 우리 사천시 8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저하고 거의 학교 동기뻘 되는 사람들이 60여 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친구입니다.
  실비집에서 소주잔도 나누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제안을 하면 자기들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싫어해서 같이 안 가려고 한다 하니까 …….
  내가 그 이야기도 자기들한테 했어요.
  내년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우리 탁석주위원님이나 김유자위원님 …….
  김유자위원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안 되겠고, 이정희위원님이나 이쪽 레벨로 갈 때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삼수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간에 이야기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긴한데 의원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외연수 때문에 의논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때 의논한 이후에 진행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시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업무추진비는 가면 갈수록 바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한 가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아까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가거나 상부에 가서 로비하는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안에다가 그것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하러 간다고 무엇을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은 기재를 못 합니다.
  그런 일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
이삼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라도 이해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구입비 지출 해서 시장 해서 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쪽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위에 보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서민대책 활동비 지급 해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뜻으로 지급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벌용동 직원 격려 오찬경비 해서 9만 8천원, 금액은 안 많습니다.
  또 쭉 내려가면 향촌동 지역 출신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경비 29만 7천원, 또 봅시다.  동서금동 직원 격려 중식제공 해서 11만 2천원, 선구동 직원 격려금 해서 9만 8천원 …….
  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뜻이 맞는 동만 찾아 다니면서 밥 사주고 그럽니까?
  왜 불쌍한 남양이나 동서동이나 이런 데는 직원 격려를 안 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순간적으로 …….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일률적으로 날을 잡아서 읍면지역 한번 돌고, 동지역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봐서 대강 뺀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일찍 줬으면 내가 자료수집을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편파적인 직원 관리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직원들 고생한다고 식사 대접하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왜 몇 개밖에 안 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령을 받고나서 읍면동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몇 군데 하다가 선거 바람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하다가 중단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그럼 계속 해 줘야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마치고 총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공무원 동호회가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김석관  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10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오신지 오래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재 20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인원은 모르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인원은 6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리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567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가 2005년도 자료인지 2006년5월말까지의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감사 이후 7월부터 2006년5월31일까지의 자료일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동호회에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15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개 동호회 중에서 11개 동호회에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7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호회가 9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 직원들이 나름대로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수영이면 수영, 테니스 등 자기가 즐기는 각 분야별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출전을 한다든가 어떤 대회가 있을 때 지급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정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어 회화능력 향상이라든지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동호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학원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오히려 이것이 더 뜻이 있고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데는 단돈 10원도 지원이 없거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방면으로 해서 …….
  이 예산은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어학동아리회는 저희들 예산을 월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를 …….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책임을 지고 뭔가 활성화 시키고 직장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는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현재 우리 사천시 공무원이 851명입니다.
  일용직 상근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원 157명에서 현원이 156명이지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상근인력이 현재 123명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몇 명이라구요?
○ 총무과장 엄정기  상근인력이 123명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상근인력이 전체 …….
○ 총무과장 엄정기  거기에는 청원경찰이 별도로 31명이 더 있고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청원경찰까지 다 합해서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청원경찰까지 다 합하면 157명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정원은 있는데 현원은 15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합하면 우리 시 공무원이 853명이 아니라 1,009명입니다.
  1,009명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시민 100명단 공무원이 1명입니다.
  국장님이 총무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IMF로 공무원이 최저 몇 명까지 내려갔었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최고로 많이 내려갔던 시기에 몇 명까지 있었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 인사담당 강영호  779명까지 내려갔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779명?
  그렇다고 볼 때 약 8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80명이 증원 되었는데 …….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업무량이 PC나 다른 기구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2명의 공무원이 하던 일을 지금은 1명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구는 늘어가는데 의회직원은 …….
  내가 2002년에 올 때 16명이었습니다.
  지금 80명이 증원되었는데 의회는 오히려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다 어디에 보충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상근일용을 많이 고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정규직원이 거기에 상당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
  아까 김기석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진주 같은 경우 직원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1명 더 채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인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려운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감원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정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로부터 증원이 되어 내려온 것이 그동안에 …….
  한시적으로 증원된 것이 19명입니다.
  그것이 2007년12월까지 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때 되면 인원이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인구는 적은데 공무원은 늘어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
  물로 진주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역적으로 도농복합이 되다 보니까 일반 부서에서는 인원이 안 늘어납니다.  사업부서에 인원을 많이 충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직은 별로 안 뽑고 토목직을 많이 뽑아서 사업부서에 배치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 …….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증원을 하고 그럴 입장은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증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원을 받는데 1명을 늘리는 데도 상부에 좋게 이야기를 해야 1명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이 나옵니까?
  여기도 공무원이 계시지만 읍면동에 있다가 본청에 근무하고 싶은 욕망은 다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명은 본청에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5명입니다.
  거의 20년, 30년을 근무해도 본청에서 한번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읍면동만 다닌 것 같으면 말이 없지요.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런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행정직은 1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1명이고, 전부 농업직입니다.
  힘 약한 농업직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본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
  30년 이상 근무한 분이 10명이 넘는데 전부다 본청에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 인사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특히 읍면동에 부면장으로 임명되신 분도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에 사천시하고 교육청이나 소방서 등 여러 군데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 임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20가구 정도 되는데 맞지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의 근무연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많이 선호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공무원아파트가 평수도 작고, 건물도 오래되고 하니까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봐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심의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물었는데 저는 감히 우리 총무국장하고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12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12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7~8명씩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기관급부터 능력있는 보좌관들이 다 있는데 여기는 법상으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
  그렇더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만큼은 …….
  모든 공무원들이 실력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선호할 수 있는 선호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격무부서하고 선호부서가 있는데 선호부서라는 것은 거기에 가면 승진이 잘 된다고 인식된 곳이 선호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나마 열심히 하고, 좀더 능력 있는 분들이 의회에 서로 오려고 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 보좌관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손 벌릴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1읍면동에 1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인 3역, 4역을 해야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전 같으면 시간이 있어서 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역은 넓어지고 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증원도 되지 않고, 그분들이 법상 의원의 보좌관은 아니더라도 사무실에 요청을 …….
  사무실에 직원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함에 있어서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우리 과장과 국장께서 인사 최고책임자에게 건의를 해서 직접 챙겨보고 …….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과 과장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영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정국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문경옥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임정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김광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343억 3200만원 중 지출이 325억 2400만원으로서 잔액은 18억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그것은 공사중지로 관로 보호공사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70일간 연장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천읍 사회복지관 보수공사 담장은 현재 사천읍 정보고등학교에서 정의리간 도로개설 후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것을 착공하지 않기 때문에 11월경에 휀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는 공기로 인해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이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2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입니다.
  김석관의원님께서 노인교실 지원에 대해서 노인교실 지원금은 인원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1개소에 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1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에는 2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을 참고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삼성위원께서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 하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하고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부지 확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08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5개 공립보육시설의 원장이나 시설장은 일정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타 보육시설로 전환해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과 정부로부터 보육시설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모든 보육시설을 수시 점검해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사천시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시설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고, 종사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서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명을 하고 3일 이내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의 원간 순환전보 관계는 시설장에게 직접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순환근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무로 인해서 업무 누락이 없도록 하는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전 보육시설에 수시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문화의 집 건립은 지양을 하고 현재 양청사를 일부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상황은 18억 3400만원으로서 2004년도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읍면단위 소규모 청소년 문화시설인 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원 조성계획이 2004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균특예산도 신청을 했고,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업설계도 마무리를 해서 12월달에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늦어져서 9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을 지원 받은 상태이기 떄문에 불가한 사항으로서 현재는 양청사 활용방안에 삼천포청사 1,301평을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센터로 하고, 사천읍은 249평 정도로 해서 문화의 집을 조그맣게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 건립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 개인이나 종중에서 설치해 온 납골당이나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의 모델도 좋지만 인근 남해군에 설치하고 있는 평장의 납골당 설치를 고려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추진이 잘 되지 않아 올해 읍면동에 2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남양동에서 벽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벽동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신촌마을하고 문화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명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동장이 1~2개월만 있다가 추진을 해 보자 해서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장 관계는 납골당이 추진되게 되면 주변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270동의 경로당은 각 마을단위로 있고, 매년 10동 정도가 신축되고 있는데 신축도 필요하지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경로당 신축은 7개소를 하고, 개보수는 26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1개소를 줄여서 8000만원은 전용을 해서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올해 26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사천시 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는 현재 집행액이 4500만원으로서 마쳤습니다.
  사천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는 설계를 완료해서 이 달에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자본적보조로 8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80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동서금동의 청널경로당을 당초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헌 집을 매입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수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전환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초공법이 변경이 되고, 2005년도 하반기에 경남도에서 대형공사 감사에서의 지적사항과 지하수를 상수도로 설계변경을 하고, 출입문을 수동식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자동 슬라이딩 도어로 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휀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아동들이 바로 뛰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그쪽이 3,000평 정도 되니까 97m되는 흄관을 연장을 해서 바로 하천으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조경을 해야 빗물이나 이런 것이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조경석을 쌓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소방 설계변경과 전기 …….
  소방과 전기관계는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초과되어 그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정보통신공사 관계는 기존 회선와 랜(LAN)선을 통합배선 시스템으로 증설 변경하고, 통합되어 있던 성형배관 및 배선을 분리 시공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중고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자립에 기어코자 합니다.
  현재 3억 5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 6억 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현재 8억 2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7억 1200만원이 확보되고, 융자는 4건에 2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7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12개 단체에 41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말 현재는 76개소에 3,520명의 보육인원과 예산지원은 36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7개월간의 사항이고, 157페이지 올해 5월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81개소에 3,529명으로서 27억 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시설은 이용시설을 포함해서 5개 시설에 283명을 수용,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는 47명입니다.
  다음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162페이지와 163페이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산 집행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와 올해 5월31일까지의 집행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관리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283개소 있습니다.
  경로당의 운영비는 월8만원씩 연간 96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연 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현재 2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장재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은 5,633명이 등록해서 지체가 3,084명으로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493명으로서 26%가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협의 후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62개소를 했습니다.
  영세업자 문턱 없애기 사업과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은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현황입니다.
  현재 용현면 덕곡리에 536-17번지 일원에 2,699평에 452평의 건물로 해서 7월13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8900만원으로서 공사비가 21억 6300만원, 편입부지 보상이 9억 2500만원으로서 현재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장비가 들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장비는 내년도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종사자가 1명으로서 등록 자원봉사자의 수는 10,11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6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 차리기,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을 2회에 140세대를 하고, 이동 이·미용실, 빨래방 운영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독거노인 등에 실시했고, 재가 도배공사 이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당 170만원씩 지원해서 읍면동 자원봉사자들이 도배공사라든지 빨래라든지 밑반찬 등을 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및 목욕봉사는 현재 시설과 병원 쪽에서 하고 있고, 이동목욕차량은 2005년6월1일부터 운행을 해서 주5회 읍면동에 나가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 나누기는 올해 겨울에, 작년에는 300세대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450세대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한 한마은 대회도 하고, 마일리지 통장도 발급을 하면서 할인 가맹점을 개척해서 현재 이·미용 봉사와 수영장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은 작년도에 2,041명을 가입하고, 올해 추가로 87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고, 기존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사망을 했을 때는 5000만원, 의료혜택은 100만원, 배상책임은 500만원이 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 시에는 해맞이 행사라든지 태권도 행사라든지 이런 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나가서 참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999년 이전과 현재까지 총 미수 현황이 41건에 1억 1590만원입니다.
  그동안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재산 압류는 9명에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도나 무재산으로 29명 9800만원 해서 재산확보도 어렵고, 납부 독려도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해서 연말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보통 고액 체납자는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한 체납이 1인당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적발되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또 2000만원짜리는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일정한 수입도 없고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압류할 사항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분할을 해서라도, 2000만원 이런 것도 분할해서 다만 1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서 …….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는 지체, 시각, 청각, 신체장애 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장애인부모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올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조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금 지원 관계는 상업이나 제조업을 운영하는 데 1200만원, 서비스 하는 데 …….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은행에다가 추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증인 관계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맞추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천해 주는 것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상당히, 제도는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2종 의료수급자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지만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종은 전액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2종의 경우 본인 부담이 15%가 있습니다.  그 부담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미치 유해환경 단속 실적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 및 선도활동은 현재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야간에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자율감시단이 YWCA 1개 단체에 1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감시활동, 순찰활동, 홍보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단속입니다.
  자체활동으로는 시하고 청소년 관련단체하고 업소나 「청소년보호법」 준수 계도라든지 야간 배회 청소년 귀가 조치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합동단속은 시하고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단체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2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3건에 300만원과 영업정지 9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시립납골당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계획은 당초에 11,000평 정도로 해서 15,000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 계획으로 39억 7000만원으로 예상해서 지난 6월에 납골당 부지 공모를 해서 벽동마을에서 신청을 했고, 적합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촌마을 주민이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문화마을까지 반대를 해서 현재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께서 1~2개월간 주민 설득을 더 해 보고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이것은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BS청소년 공부방 관계는 작년 4월부터 그 장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곳으로 해 보려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일정한 장소를 구하고 있다고 올 9월까지 안 되면 다른 데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4년6월1일부터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작년도에는 4,658건을 상담했고, 상담내용을 보면 가족, 비행, 성관계가 제일 많이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올해 5개월동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지원액은 작년에는 4,100만원, 올해 5월까지는 2850만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06년5월 현재 3,642세대에 6,163명입니다.
  일반수급자가 5,885면, 특례수급자가 81명, 시설수급자가 197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로서는 연중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에는 재산조회를 하고, 금융조회, 소득조회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항상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생활이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현재 재산을 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 오면 우리 시에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시집간 딸과 아들, 며느리까지 다 조사를 해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우선 나타나는 사항으로 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잘못 선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 운용 및 미회수자별 사유입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2005년 이전까지는 14억 9900만원을 융자해서 현재 47건에 1억 5700만원이 미납이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미회수자별 사유 분석입니다.
  현재 47건 중에서 행불이 4건, 생계곤란이 13건, 질병이 5건, 사망이 2건, 전출이 1건, 단순체납이 17건, 고질체납이 5건 해서 47건입니다.
  현재 연락이 되고, 분납을 받는 데는 조금이라도 독려를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철저히 독려를 해서 미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차상위계층 1,324명에 대해서 6억 75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와 구호비 및 긴급지원, 의료지원, 양곡할인 공급을 해서 6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2건에 7400만원으로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5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800만원입니다.
  일반수급자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5,966명에 대해서 55억 4900만원을 생계주거급여비와 교육급여, 양곡할인 공급을 해서 55억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남양종합사회복지관 급식 현황입니다.
  기초, 차상위, 일반 사항입니다.
  급식 지원은 2006년도에 도시락 배달을 69명에게 하고, 무료식당을 50명이 이용했습니다.
  69세대는 주가 주공아파트에서 도시락 배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에서는 무료급식을 50명 정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0명 정도, 차상위가 15명, 일반 25명 해서 50명 정도가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나라 급식소 지원 현황입니다.
  꽃나라 급식소는 지금 현재 꽃나라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1회 화요일날 60명 정도로 해서 주변 노인에게 무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
  우리는 무료급식은 1주일에 3번 이상 이용하고, 20명 이상이 이용을 해야만 무료급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식당은 현재 사천하고 삼천포하고 두 군데가 있고, 다른 데는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국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나?
탁석주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한노인대학에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삼한노인대학은 매주 목요일 노인들을 중심으로 교양강좌도 실시하고, 무료급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매주 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액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한노인대학에는 작년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급식관계를 말하면서 1,000명하고 700명하고 이래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 거기에 지원을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쪽 인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60~70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누구는 밥 주고, 누구는 밥을 안 준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삼한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한교회에서는 시에서 이 부분을 경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임과장님 말씀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6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을 각 단체에 500만원, 250만원, 27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특별하게 지급기준은 …….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우리는 일단 의견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해 두해도 아니고 계속 이 수준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사회단체에서는 좀 많은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자기들이 신청하는 대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작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공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15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1월1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 81개소에 27억 840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27억 8400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여기에서 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단체하고 차등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법인하고 공립은 운영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영아 전담반하고.
  그리고 사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사립에는 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사립은 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설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탁석주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법」상 회계감사는 연1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는 나갑니다.
탁석주위원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2006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합심원이 2억 5600만원, 삼소원이 1억 6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도·감독 부분에 관해서 외주를, 다른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못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예산을 과목별로, 종류별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집행사항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런 말이 아니라 지적사항이나 점검 부분에 관해서 …….
  그러니까 시설에 관한 점검이라든지 소방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위생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와 소방서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분야별로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
  소방서, 위생과, 또 우리 각자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외주에 줘서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봤고, 저로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물론 담당공무원이 잘 하시겠지만 …….
  이런 일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있으면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종사자 수당 및 수용자 부식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사자 수당하고 구분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경로당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비가 월 8만원씩, 연 96만원이 있고, 난방비가 반기별로 26만원 해서 52만원인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계는 조금씩만 예산을 올리려고 해도 전체 숫자가 많아서 어떤 분야든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
  올해 85세 이상 노인경로연금 장수수당 그런 것도 해 보려고 하니까 내년도에 3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 관계는 매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류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동절기에 각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소위 연세 드신 어른들이 상당히 어렵게, 춥게 있습니다.
  다른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해야 하겠지만 노인네들이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입니다.
  시립납골당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약 4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지금 벽동마을에서 유치신청을 했는데 주변의 문화마을과 신촌마을에서 반대를 함으로 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참고로 벽동마을하고 신촌마을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75세대입니다.
  신촌마을은 45세대인가 그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면 마지막에 완공될 때까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되어서 많은 주민들의 동의 아래ㅍ사업이 시행되어야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17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면 2006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소요예산이 2000만원인데 그렇다고 볼 때 연장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상반기에 2000만원이 소요되니까 연중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치상 그렇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각 공부방 운영 내역을 보면 4개 공부방에 수용인원만 나와 있습니다.
  사천읍공부방에 50명 이런 식으로 수용인원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그와 관련한 구체적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예산이 똑같이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내용을 좀 알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1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인데 상담원이 2명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2명인데 지원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합해서 41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4158만 8천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인건비가 45%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운영비가 55%, 인건비가 45%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전에 3명이 있을 때는 인건비가 70% 정도 되었는데 …….
탁석주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1인당 인건비가 9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상주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상주합니다.
탁석주위원  상담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인건비 지급 기준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일반 인건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럼 인건비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당초에 청소년상담실이 문화관광부 소관이었거든요.
탁석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꽃나라급식소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꽃나라급식소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자기들이 자원봉사자 관계, 예산지원 관계를 운운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을 가지고 급식비를 지급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꽃나라급식소에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하지 않았습니다.
탁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50페이지,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7억 1200만원, 2006년도에 7억 3000만원이 있는데 융자금 지원 대상 기준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인 500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유자위원  15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많은 시설을 일일이 점검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잘 된 시설이라고 시에서 인정하는 시설과 제일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2005년도 정산서 사본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신애원이 지금은 27명이 수용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여기는 지금 운영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영배라고 지금 양산에 대표이사가 있고, 그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나이가 68년생입니다.
  아동학대 관계 때문에 작년에 구속되어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아동학대는 누가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장이요.
김유자위원  원장이 아동학대를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을 위반한 원장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현재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5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면 원장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생하는 미아들을 그 시설에 입소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 아이들은 누구라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할텐데 지금은 누가 보호책임자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원장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계가 그런 것이 맹점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검사를 해서 보조금 집행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 운영 관계 저런 것은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27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정상적인 보호자가 아니라면 보호를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빨리 재판이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자기들이 연기를 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애가 있는데 다른 시설에다가 사업비를 분산할 수도 없고 우선 집행결과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발표가 안 나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현재 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하루라도 그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겠나 싶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167페이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이 다 지어지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탁할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위탁을 할지 시직영으로 할지 방침을 못 정했습니다.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전국에 있는 몇 군데를 가봤는데 위탁은 133군데 중에서 5개 시군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
  총액인건비제가 나오고 하니까 정원 승인도 못 받는 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아직까지 방침 결정을 못 했습니다.
  9월에 …….
김유자위원  여러 관계 요로와 협의하고, 사전에 관계되는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설치 근거하고, 설치 기준은 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1998년도부터 생겨서 그 당시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야간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이지만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이 관내에 더러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은 공부방이라는 것은 위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신규는 없습니다.
  대신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운영비도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부방만 …….
김유자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현재 7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1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보고를 하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관계하고 공공근로자 책정 관계 등인데 대상자 선정에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17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관계입니다.
  체납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1가구당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일 많은 곳이 900만원입니다.
  500만원 대여했는데 연체가 되어 9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잿나세 5000원 이상인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김유자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에 차상위계층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이라면 차상위는 120%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
김유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달에 얼마간이라도 돈을 받기 때문에 생계가 유지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못하면서 더 어려운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대상에 대한 일련의 무슨 정기적인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기서 보고드린대로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여 현재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1,005명입니다.
  그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한다든지 읍면동에 참여해서 하는 사람이 올해 100명, 긴급구호비나 의료비 지원, 양곡할인은 20㎏짜리를 사면 1만 9천원에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4만원 정도 하니까 50% 정도 됩니다.
  혜택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유자위원  전액 지원대상 중에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에 한해서 이렇게 되고, 그 사람들에 따른 지원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모자세대나 이런 세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을 때는 되고,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내용이 안 보여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기는 제출하라는 자료만으로 작성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진작에 물어 봤어야 하는데 인사계로부터 자료를 못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님이시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업무를 맡은 사람 중에 사회복지직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사회복지직을 가진 자가 직원 중에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39명입니다.
김유자위원  39명?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여기에는 40명인데 1명만 아니고 전부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번에 신규가 1명 들어와서 40명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럼 40명이 다 근무하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들이 총무과에서 받은 현황에는 보니까 6급 TO가 1명, 7급 TO가 16명인데 6급 TO가 1명밖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현재 1명입니다.
김유자위원  복수직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없습니다.
  이번 연말에 조정을 합니다.
  우리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를 2개로 나눌 것입니다.
  그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김유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저는 지난 4년간 산업건설위원회에만 있다가 처음 총무위원회에 와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전부가 생소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2년 정도는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기능이 집행기관을 통제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기관은 의회 의원을 경제하고 이래야 할 것인데 그런 큰 맥락에서 …….
  결국 우리가 12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입장에서 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모르긴 하나 우리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전부 여기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중앙에서 할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업무를 감사한다기 보다는 서로 배운다는 입장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그 예산 자체가 경상적경비 이런 것 말고 수혜적, 우리 시민에게 가는 수혜적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또 도내 자치단체 시군 중에서 우리 사천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책자 148페이지를 봅시다.
  거기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저것이 용현면 덕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그 공사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거기에 보니까 변경이 70.7㎡, 21평이 당초보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늘어난 사유를 보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기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20평 정도 늘어났다면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적용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체는 그대로 있고 옆에다가 달아낸 것인지 이 자체만 봐 가지고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한 부분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그리고 이 부서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해당되는 기사들이 없어서 기술적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인데 그렇다고 설계감리를 맡긴 사람에게만 맡겨놓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부분에 우리 행정력이 과연 얼마만큼 미칠 것인지 지나다니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준공처리는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14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표자 최학림은 자연인 최학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름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는데 총무국장입니다.
김기석위원  자연인이 아니라면 직함이 빠져 있는데 혹시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164페이지,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으로 보아집니다.
  거기에 지원 금액을 보면 …….
  여기서 말하는 지원이라 하면 예산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국비, 도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가 80%입니다.
김기석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도비하고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  10% 정도, 8% 정도 이렇습니다.
김기석위원  예산 지원된 내용을 보면 국비는 우리들의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합심원이 102명을 수용해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6개월에 3억 34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삼소원은 50명이면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들었고, 장수원은 26명 밖에 안 되는데 6개월에 2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어요.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자체를 놓고 볼 때는 …….
  신애원은 27명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각종 비용을 1억 3900만원 지원했고, 행복한 집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 할 것 같고 …….
  단순하게 인원수만 놓고 단순비교를 할 때 예산이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합심원, 삼소원, 장수원 이런 것은 법인화 시켰겠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법인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이 법인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의 대표가 …….
  예를 들면 대표들의 독자적인 지원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이런 것을 보다가 165페이지 경로당 시설 관리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경로당 개수 283개소, 이용인구가 15,000명인 여기에 2005년도 예산이 불과 2억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164페이지의 이런 경우하고 너무나 대조됩니다.
  시골에는 가면 경로당 외에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의회에서 사회복지과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
  예산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싶고, 여러분이 요청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이쪽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런 부분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수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싶은 바램에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고맙습니다.
탁석주위원  의사일정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나서, 혹은 질문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설명이 있고 난 후에 미비한 경우 서면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면답변은 그 위원에게만 가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이냐,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행복한 집에 대한 내용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알권리도 보장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답변서를 내실 때 우리 위원 6명이니까 6부를 만들어 같이 주도록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7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부분이나 일반생활지원에 있어서 2005년도보다 2006년 통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적어진 것은 아닐 것인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숫자가 적은 것요?
이정희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지금 현재 5월말 현재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이 2006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2006년5월말까지만 계산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이나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집 수리사업 같은 경우에 5월31일까지 63건만 했다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는 1억 6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63건이니까 아직까지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75페이지로 넘어가면 계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계인데 선정을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수급자로서 …….
  주위에서 보기에도 충분히 이 사람은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 싶어도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벌이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이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좀 해서 …….
  그러니까 정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을 해 줘야 하는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위의 월급까지도 연봉에 계산해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사위의 재산까지 조회를 하다 보니까 …….
  사위가 연봉이 얼마 된다면 자기 가족을 부양한 나머지는 보태주든 안 보태주든 일단은 남는 금액을 보태준다고 가정을 하여 책정 기준에서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사위가 실제로는 벌이가 있음에도 부모를 돌보지 않을 경우에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우리가 …….
이정희위원  아들이나 사위에게 실제로 지급을 하라고 권유하실 수 있으실테고,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환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조건부로 하고, 그 35만원 주는 만큼 딸이나 사위 월급에서 압류를 해서 환수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도의상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한 예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없습니다.
  곤양에 1건이 있어서 …….
  입양을 해서 키웠는데 거제에 아들이 있는데 월급을 좀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도와 주지도 않으면서 부모한테서 돈을 좀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입양한 그것을 취소하고, 행정에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본인과 통화를 해 가지고 “당신 연봉이 3000만원 이상 되는데 왜 부모한테 왜 돈을 안 주느냐?  당신 봉급에서 압류를 하여 부모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 노부모는 그것은 절대로 반대랍니다.
  무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정말 힘든 사람들이 나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자식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천시 차원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런 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170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24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에 해수욕장 주변 이런 데서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YWCA에 예산을 3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곳 유해환경감시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YWCA에 나가는 예산 외의 예산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에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읍하고 동에는 120만원, 면에는 90만원이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유해환경 단속을 하셔서 …….
  단속이라는 말은 예방이 아니라 …….
  여기에 ‘비행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유해환경 계도 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활동 부분에서는 실제로 집행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방관계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대로 지도협의회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연말연시 이런 때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큰 효과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기 전에는 이런 정도의 활동으로 비행예방 활동이 된다, 선도활동이 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실제로 그럴 것이고, 대대적인 예산을 뿌려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통계를 내기도 힘들고 그런 것인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싶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그냥 전시성 행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단속을 제대로 한다든지 예방을 제대로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감히 좀 해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제일 첫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산 집행 현황 중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도 위에서 세 번째에 있고, 중간쯤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141페이지에도 아래에서 여섯 번째 정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을 요구했을 때 실제로 사회복지과에는 5명의 일시사역인부가 …….
  죄송합니다.  상근인력이었습니다.
  3명의 일시사역인부가 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3명이 맞는지 보니까 지금 나가는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군묘지 충혼탑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고, 밑에 있는 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이라고 노인들에게 하루 3시간 일하고 1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231명인데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시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한 일시사역인부의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가 아니라 상근인력에 해당되는, 실제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일시사역인부의 인부를 주고 있는 사람을 이 자료에 내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실제로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과 일시적으로 사역하지는 않지만 규정상 일시사역인부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인데 어쨌든 이 일시사역인부를 제가 요구했을 때는 실제가 되었든 이름이 일시사역인부이든 간에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총계를 내 달라고 했는데(아까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제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총무과에서는 우리 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총무과에다가 사천시 전체를 부탁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거기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는 자원봉사센터에 1명 이런 사역인부는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사업상 나오는 사역인부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1만원씩 주는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 있지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쓰지 않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총무과에 나옵니다.
이정희위원  그냥 쓰지 않고 내가 사람을 하루 쓰는데 내돈 1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따라서 자료화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총무과에서 나오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우리 과에 나오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는 틀린 자료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1명만 …….
이정희위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 과별로 올려줬다고 하셨는데 과에서 올려주셨다면 실제 일시사역인부하고 이름만 일시사역인부를 모두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지 않았다 내지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시사역인부라는 용어를 예산 집행상 넣었지만 총무과에서는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별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도대체 인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합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로 예산 집행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했던 이 정도의 예산이 일시사역인부, 하루를 고용하셨던 120일을 고용하셨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전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천시 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라고 해서 1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공청회를 할 때 복지욕구 조사를 하고 자원조사를 했던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 우리 시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석을 했었고, 사실은 공청회를 줬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새로이 집행하시거나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참고하셔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맞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을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중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쭉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울 만큼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
  제가 생각할 때는 사천시가 아주 열악한 예산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물론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복지 부문에 대해서 썩 바람직한 예산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안 들긴 하지만 특히 장애인 부분에 관해서는 16개 시도 중에 경남이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의 비중이 16위입니다.  장애인에 관해서는.
  그래서 경남 속에서 사천이 탁월하게 많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 장애인 예산이 우리 사천시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복지시설 현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내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수화통역하고 심부름센터도 없다가 생긴 것이고 …….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를 2개 과로 나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개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과 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시급하게 해결하고 복지를 이야기할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도 있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제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보지만 저는 어린이 관계, 청소 년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예산을 좀 많이 넣어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애인하고 노인들은 우리를 상대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우리가 직접 어떤 사안을 입안하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서 하는 일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욕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 관계는, 예산관계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과가 생기면 장애인담당, 노인담당, 아동담당 해서 각 담당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예산 면에서나 업무 추진 면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아동 부문이나 보육, 여성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와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부문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이들이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인원수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좀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인휄체어택시 1대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4~5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자료와 데이터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가 생겼는데 아까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열린학교나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설, 심리치료 이런 것도 그렇고 …….
  제 이야기가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탁월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너무나 아픈 고통을 …….
  제가 노동권, 교육권 등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것이라도 제가 요구해야 할 것들을 쭉 정리해 놓았는데 같이 의논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행복한 집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곳이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법인으로 재가시설입니다.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말벗이 되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업비는 1억 9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합해서 80명 정도로 집에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누가 자료를 부탁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꽃나라급식소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 보고자 하니까 지원을 안 한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법인하고 민간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의만 한번 내려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법인은 일정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법인화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법인화 해서 지원을 받는데 민간하고 법인하고는 지원이 틀리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틀립니다.
이삼수위원  당연히 공립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지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법인에는 80%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삼수위원  민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한테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재·교구비 …….
이삼수위원  그러면 민간을 법인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그것은 잘 안 합니다.
  저것이 법인화 되고 나면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법인화 돌려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꽃나라급식소에서는 급식인원이 매주 1회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안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분이 꽃나라급식소 김홍길이라는 대표가 선거 때만 되면 딱 1주일에 한번씩 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선거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
  제가 여기에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이 선거 전에는 계속 1주일에 한번씩 급식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했는데 하절기가 되어서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하절기, 동절기는 핑계고, 할 것 같으면 …….
  이 사람이 정말 뜻을 가지고 급식소 주변의 노인들을 위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해서 한다면 계속 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보는 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날 점심 먹으러 오는 노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한나라당에서 밥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꽃나라급식소가 결탁을 해서 꽃나라급식소에 지원해 주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보고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서는 그다지 안 움직일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 차원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다른 것은 오해 하실 필요가 없고 …….
  나는 이 사람의 의도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시립납골당 설치 추진 사항입니다.
  물론 시립납골당은 사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화장장 주변 기도원 일대를 매입해서 화장장하고 붙어 있는 곳에다가 시립납골당을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쪽으로 추진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선거구제가 되고나서 남양쪽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벽동 지산마을을 들먹이시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바로 받는 곳은 문화마을입니다.
  문화마을 뒷동네가 거기입니다.
  사실은 벽동에서는 건너뛰는 편입니다.
  그런데 20억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약간 건너뛰는 벽동에서는 도로라도 하나 낼 것이라고 찬성을 하고(내가 여론을 파악한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문화마을 측에서는 자기들하고는 타협을 안 하니까 그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다가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
  물론 주민이 요구한다면 무조건 추진해 주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마을이나 신촌에서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분명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과장님께서도 덜 신경이 쓰이고 좋을 것인데 지금 보면 기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쪽을 고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시립납골당 문제는 현안사업이면서 주민이 반대를 많이 하고,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는 그런 집단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합의점을 찾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지급도 계속 화장장 옆 기도원을 매입해서 시립납골당을 건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이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다보니까 …….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450세대로 150세대를 올렸던데 이분들이 실제로 300세대를 주다보니까 더 주고 싶은데, 예산만 있으면 고생을 조금 더 하더라도 더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해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 결과 이번에는 450세대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450세대가 아니라 약 600세대가 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
  진짜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예산 집행 현황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을 할 때 합심원, 삼소원, 행복한 집, 신애원, 장수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총무위원 모두가 합심원이나 삼소원이나 장수원이나 신애원에 개인적으로 한번씩은 다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임귀자 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몇 월 몇 일에 이런 시설을 현장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좋은점, 장단점을 가려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이삼수위원  기껏 간다고 하는 것이 대목이나 명절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래 가지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과일 몇 박스 갖다주는 쪽으로 치중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
  또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더 접하고, 역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고생을 한다는 격려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알아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1억 9000만원인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집수리 사업 부분과 관련하여 모가 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집수리를 해 주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도 전세로 있다든지 월세로 있다든지 사글세로 있는 사람한테는 집수리 사업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기 사실이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 배정 자체를 전세나 사글세 쪽으로 돌려 어려운 사람들의 도배나 장판을 교체해 주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달에 9900원을 뗍니다.
  우리가 그 집을 고쳐 주기 위해서 떼는데 실제로 그것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그대로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수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되지만 조그마한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니까 …….
  의원이 신경 써서 공부해 가지고 짚었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민원이나 탄원이 한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는 많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진정서, 탄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공식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냥 상담하고 가는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보통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와서 상담하는 그런 수준이고 …….
이삼수위원  ‘아’ 다르고 ‘어’ 틀리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담당자를 만나서 “내가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면 그런 …….
  사실 사회복지과의 업무 중에 그런 것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상담을 할 때 충실히 잘 해주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읍면동에도 항상 부탁하는 것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친절하게 상담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담당자들한테도 누차 그런 것을 강조해서 비교적 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144페이지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저는 사회복지과는 어렵다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기에 나오는 실적은 정식으로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이고 …….
이삼수위원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
이삼수위원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오죽 어려웠으면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탁석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경로당 지원 관계입니다.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은밀히 따져보면 국책사업을 대행해 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 관계는 …….
  경로당 지원을 조금 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의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로당 지원금액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로당에 한번씩 나가보면, 저는 경로당에 대체로 자주 가는 편인데 가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의원님, 기름 한 드럼만 넣어 주고 가세요.” 그럽니다.
  기름 한 드럼이라고 해 봤자 돈 20만원입니다.
  그 20만원 못 주겠습니까?  주고는 싶지만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 경로당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삼용경로당하고 각산경로당하고 통합된 경로당을 지어서 15일날 준공식을 한다고 하던데 지금 이 사람들의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2개 경로당이 1개 경로당으로 뭉쳐짐으로 해서 지원이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경로당, 노모당을 별개로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각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
  우리 경로당은 보면 보통 단층으로 이쪽에는 노모, 이쪽에는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고, 단 한 건물 안에 보일러를 달리 해서 2층으로 노모당하고 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는 곳에는 자체적으로 2개로 보고 지원을 하고, 한 층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보통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이한 경우로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각각의 경로당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개의 경로당을 하나로 합쳤다는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을 제가 어렵사리 설득을 해서 합친 것입니다.
  이것이 골 하나를 두고 “나는 그 경로당에 안 갈 것이다.”  “너는 가라.”
  그런 것을 다 다독거려 놓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는 안 갈 것이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기셔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보통 여자, 남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과장님의 의도도 제가 ㅇ잘 압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생색내는 것이 예산 조금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어른들을 꼬시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 노인들이 “이대로 추워도 좋다.  이대로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283군데인데 그렇게 되면 150개소 이상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보다도 사실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제가 보면 …….
  우리 김유자위원님께서는 선배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예산 확보 많이 못 한다고 야단을 좀 치라고 하시던데, 다른 걸 가지고 야단치지 말고 예산 확보 못한 것 가지고 야단을 치라고 하시던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고자질을 하면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7월28일날 사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공청회를 할 때 우리 향촌동 주민이 농한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노인에게 23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일 3시간씩 해서 1만원씩 지원합니다.
탁석주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동별로 몇 명인지는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탁석주위원  5명입니까, 3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총231명입니다.
탁석주위원  231명 정도 되니까 조금만 더 늘리면 1일 1만원이니까 …….
  읍면동당 3명인지 5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몇 명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읍면동별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읍면동 노인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또 이 일자리 사업은 순수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순수 시비를 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7~8명만 되어도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지 싶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명 분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130명 하던 것이 231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가 보태지면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늘어날 것으로 …….
탁석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여가선용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로 경로당별로 꽃가꾸기나 채소 가꾸기나 이런 사업을 하면 1개소당 29만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경로당 중에서 63개소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탁석주위원  어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보고를 하던데 그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마을회관하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과는 연초에 경로당별로 꽃가꾸기나 채소가꾸기 사업을 하면 29만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신청을 너무 안 합니다.
  그러면서 경로당 기름값을 적게 준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
  소일거리도 하고, 벌이도 한다고 …….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경로당별로 조금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됐습니까?
탁석주위원  예.
이정희위원  추가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 확보 부분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잡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때 우리가 위원님들 참석수당 관계만 있지 다른 예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예산에서 갖고 와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수당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따로 별도의 사업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어떤 예산항목에서 돈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우리 풀예산에 수당 지급 관계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갔다는 것인데 이런 위원을 선임할 때 …….
  예를 들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위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명, 구성 자체는 위원장이 시장이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하고 …….
  여기에는 부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의원이 몇 명,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몇 명, 교수 몇 명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선임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이 워낙 인력 수급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꾸려 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어떤 나와의 관계 이런 것으로 위원회를 꾸려 내기가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모를 하는 형식이나 …….
  이런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라 위원회 선정을 신문이나 이런 곳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 선임 관계는 상부 지침이나 법상 봤을 때 당연직은 부시장, 시장 등을 어떻게 하라, 민간인은 어떻게 하라고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누구누구이고, 또 위원은 어떤 단체의 대표 내지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지 …….
  간혹 그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보면 그 사람이 적극적이고 해서 반영하면 좋겠더라 하면 그런 사람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비교적 당연직, 대표성을 띄는 어떤어떤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선임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공개모집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인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위촉직을 내 임의대로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더더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실제로 그 위원들이 …….
  예를 들면 건축사를 하고 계신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표결을 해야 할 경우 표결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 규정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도 뭔가 우려가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위원회에 저촉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권에 개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러한 것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들이 여기 저기에서 나왔고, 타시도에서는 이미 위원들에 대한 공개모집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촉직인 경우에 더더욱 …….
  제가 생각할 때 이 수당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 의사가 있다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
  제가 모든 위원회에다가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천시 전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관계는 한 부서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위촉직 관계는 …….
  위촉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체의 대표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기획담당관하고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163페이지에 보면 신애원 보험금 집행 부적정이라는 감사결과인가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후원금 집행 부적정이 왜 생겼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후원금은 직접비를 50% 쓰고, 간접비를 5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들한테 직접 쓰는 것이고 있고, 간접적으로 쓰는 것이 있는데 직접비, 간접비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세목을 달리해서 그런 것이네요?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에서 그냥 쉽게 봐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을 안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돈의 집행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나름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 재작년까지 이 많은 어린이집을 1명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명이 1년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
  수시로 자주 나가지는 못하고, 어떤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면담을 하고 하지만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러기에는 실정상 잘 안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인원이 보강되면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은 되지만 시의 직원으로 봐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어느 부서든 다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과에 많은 인원을 주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 부분이나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이 가는 이유는 중앙에서부터 “이제는 복지시대다.”라는, 복지예산을 심지어는 30% 이상까지 이야기하는 데가 많고, 30~40%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위주의 정책을 취하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지과장님께서 계속 예산부분이나 인력 부분이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천시 전체의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직원도 늘어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우리는 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천시가 복지예산을 이것밖에 하지 않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정도는 늘여 주셔야 된다고 시장님께 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면이 정말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느 과 과장이든 자기 예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은 과장은 없습니다.
  어떤 과장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 예산부분과 인원 관계는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과장들끼리 인원 관계 때문에 상당한 다툼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욕심은 있는데 위원님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부서의 눈치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 과가 분리되면서 인원 관계를 충분히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인원 증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와 동시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앞으로 혹시 미연의 일을 방지, 또 여러 가지 사업자의 잘못으로 많은 혜택을 봐야 할 분들이 소외나 피해를 보게 될까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명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평균적으로 25명에서 5명밖에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육시설만 해도 81개소인데 …….
  지금 사천시에 유해환경 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유해환경이라면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단속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느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단속은 우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
○ 위원장 김석관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담당자, 그 통계가 안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안나옵니다.
  그냥 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유해업소 지도 단속도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밤으로도 나가고 그러는데 특히 보육시설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약 60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81개소에 6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하면서 …….
  물론 다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잘못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아동청소년담당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더라도 최대한 증원을 시켜서 최소한 1개월에 한번씩은 지도 감독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아까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사원이 총 49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이사 외에 원장, 직원들이 거의 친인척 관계, 또는 임원진이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노약자들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향이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대표이사가 나름대로 땅을 기증하면서 이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지시설에서는 봉사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뭔가 …….
  제가 알기로 대표이사는 무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 것도 안 받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무급이 나와서 관여를 하고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실태를 …….
  물론 우리가 믿겠지만 5개소, 총 4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아는대로,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우리 총무위원들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지원금이 있는데 보증인을 세우다보니까 있는 사람에게는 떼일 일이 없으니까 보증을 잘 서주는데 사실 돈을 줘도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7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돈을 쓸 사람이 없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이자를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회수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
  500만원으로는 장사를 하는 데 밑천이 부족하다 해서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그것은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
○ 위원장 김석관  내가 2002년도부터 쭉 봐왔는데 1년에 1억원 이상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7억원이나 여기서 보관하고 있을 필요 없이 다른 데로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을 시킬 수 있으면 …….
  내가 볼 때는 1억원만 남겨 놓아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것은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기금은 그 목적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석관  기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위원장 김석관  나는 혹시 그 기금을 다른 데다가 사용할 수 없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과장님과 담당직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개선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웃으면서 …….
  모든 질의내용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되어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11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피감사기관참석자(3인)
  총 무 국 장최학림
  총 무 과 장엄정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