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는 모두 받았으므로, 선서는 생략하고 도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그럼,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설명은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화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주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종인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먼저, 존경하는 도시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짧게 몇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조례상 25명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22명으로 돼 있어서 3명을 더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조례상 개정하는 게 없고.
여기 결과에 보면, 진도율은 100%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는 문제가, 이번 15기 도시계획위원회가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규정에도 시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일반 자문기구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분야이고, 개인의 이해 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 위원회이다 보니까 민간인 위주로 선정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박모 씨라는 전문직인 분이 있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질의했는데, 이분은 사천시 집행 부서별 위원회 열한 군데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의 위원회를 권고하게 돼 있고.
열한 번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네 번을 하면 44군데를 다녀야 해요.
11번, 10번, 8번 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도 지적하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1년에 네 번 한다면 열한 군데를 44번을 다녀야 하고, 수당을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400만 원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
시의원도 굉장히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뛰어난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젊은 세대도 사천시를 이끌어나가야 할 큰 일꾼이고.
청년층 친구들도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도 중요하지만, 중복으로 위촉된 횟수가 너무 많으면 과한 업무입니다.
다른 전문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최소 범위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 예측과 추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사업비의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이 사실 많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계획을 세우고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월금이 많은 것은 어떻게 봅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뒤에 따로 보고할 생각이었는데, 작년에 우리 과에서 98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한 145억 정도가 됐었고, 2023년은 결산 기준으로 30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산에 300억 원이든지 145억 원이든지 전체 세부 사업별로 쫙 나눠 버리면 1개 현장에 평균 3억 원에서 5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예산을 저쪽에 끌어다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업장은 보상받아 가려는 사람이 10명인데 사업 예산이 1명 분량밖에 없고, 어떤 현장은 예산이 10명 정도 분량인데도 1명도 찾아가지 않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의논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냥 도시계획도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간략하게 나누어 놓으면, 대로 중에서 서너 개 사업장이 있으면 A라는 사업장의 사업 추진 속도가 조금 느리면 B, C사업장에서 조금 당겨쓰고.
예를 들면 행사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빨리 끝내야 할 곳이 있으면 그쪽에 먼저 해야 하는데, 지금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대로 막 끌어 쓸 수 없는 그런 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개선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주‧용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4조,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지휘, 관리 감독을 다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과장님, 2012년도 7월 26일 최초 시작이 돼서 2024년 7월 25일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나 연장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저 저번 주인가 조합 총회가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토론을 벌여서 결국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하되, 지금 시공사에서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 자기들 자본이 투입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다시피, PF대출이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연장해 주는 조건이 물론 이행 각서를 받는 것도 있고, 사재출연을 해서라도 일단 대출을 받아서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그 정도까지는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자금 조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공식적으로 조합 측으로부터 연기에 대한 서류가 저희에게 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고 보완시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사천시에서 도시개발조합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 조례 공문을 발송하셨지요?
제가 5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금조달계획서나 추진계획서. PF대출은 체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로 해서 8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고 있고, 그쪽 조합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대출을 미리 받아서 하는데, 무슨 자금으로 아까 20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오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자료 제출 기간도 넘었고, 자금 총괄 계획서도 들어오고, 다른 관련 서류가 들어와야 하는데, 서류가 들어왔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안 들어왔는데 연기해 주겠다는 과장님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연기 여부가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의결된 사안을 여기서 우리가 연기를 안 해 준다고,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챙겨보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회의록을 보니까 시에서 폐기물 관련 소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폐기물 납부 금액이 한 42억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이것을 받을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천시에서 그쪽에 폐기물 관련 소송해서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하셨고, 정관을 보니까 경상남도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하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정관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 검사할 권한이 있으니까.
지금 정관 제27조제4항 보면, 대위원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제28조 소집에도 조합원들이 대위원이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자기들 정관에는 그 위원은 총회로 소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제16조에 보면, 조합장을 대신해서 상무이사를 둘 수 있는데, 추측건대 시공사가 상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례나 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환지계획서 자료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그 환지를 한 지가 십여 년이 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폐기물 납부와 관련해서 할 때 사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오늘 받은 것은 저희가 미리 받은 자료이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지금 조달 계획서나 사업 시행 지정 신청서 계획서, 최초 것부터 달라고 해서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비한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챙겨봐 주시를 부탁드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답이 있다는 기조하에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여름은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과장님, 36페이지 봐주십시오.
36페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검사하던 중간쯤에 보니까 삼천포역 역사공원 위치가 곤명면 정곡리 84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곤명면 정곡리 843번지 일원에 삼천포역 역사공원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오타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49층 아파트 짓는 쪽을 이야기합니다.
최동환 위원  일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하는 장소입니다.
도시과에서 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녹지공원과에서 해 온 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실수를 안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 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환 위원  제 지역인데 곤명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특별회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보면 사천시에서 운영 중인 정부의 특별 의견은 설치 법령과 국적에 따라 재원 조성 및 사업 운영이 늦어지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한 이유가 장기미집행 되었을 경우 운영 등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별회계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신청할 때마다 나름대로 거름망 식으로 하는 부분이 도시과를 보고하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하튼 이 내용이…… 특별회계가 도시과에만 있는 게 아니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최동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은 일몰제가 있어서 2020년 안에 무조건 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데, 과거에는 30년, 40년이 되어도 시설 안에 들어 있는 건물이 비가 새어도 고치지 못하니까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 우선 개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제시한 안에 대해서 웬만하면 보상비를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그런데 여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했다가 또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대지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시민들은 전문적인 부분들에 관해 관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보통 보면, 예산이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100%는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특별회계 한도 내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그 내용을 감사 내용에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2023년도 현수막 및 재활용 지원사업 결과 보고 700만 원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최동환 위원  관련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도비 보조 사업인데, 작년에는 아마 에코백 만드는 데 사용했고, 올해는 현수막을 이용해서 우산을 만들더라고요.
올해는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보조금 정산검사 서류를 보면서 이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 소재 원단으로 제작, 게시하는 현수막이 1매당 5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00만 원을 5만 원으로 나누면 140매 정도 됩니다.
사실 원단을 가지고 현수막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은 재활용하는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친환경 원단을 쓰는 현수막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현수막 광고 업체는?
○ 도시과장 강호명  업체는 현재 사천시지부에 가입된 회원사가 한 26여 개 회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회사 위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광고업체 20여 군데, 만약에 140매를 20여 군데로 나누면, 미안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폐현수막을 가지고 에코가방을 만들거나 우산을 만들어서 두세 번의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보았을 때 친환경 소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폐원단으로 만든 현수막을 수거해서, 그걸 가지고 친환경 원단이기 때문에 에코가방이나 우산을 만든다면,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발전된 방향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 있고.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금방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관련된 과태료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20년도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아마 2020년 이전까지는 주변에 아파트 분양이 없었으니까 평온하게 넘어갔었던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오고 난 이후보다 그런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불법현수막 제로화 시책을 펴서 대대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과된 과태료가 거의 2억 원, 3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한 경우이고, 지금 3개 정도 분양하는 아파트 현수막이 우리 관내에 달리지 않고 진주 쪽에 많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업자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사천 쪽에는 수요가 적어서, 수요가 좀 더 많은 데 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 요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남일대해수욕장에 할인 행사하는데 전단지 붙인 회사는 자기들이 분할납부를 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분할납부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특히 아파트 회사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회사들이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가 거의 불가합니다.
안 내지는 않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재산에 대해 압류하고, 법인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두세 번씩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언제 받을 겁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아까 설명드렸듯이, 2개 회사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계속 하여 납부가 되어진 게 있고,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아파트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천시 경관 기본계획수립 재정비 등 디자인 개발용역 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줘서 했는데, 지금 용역 중지, 그다음 비고에 협의 등 절차 이행 기간 부족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얼마 전에 공청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한 조치 계획까지 다 정리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용역을 중시한 것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용역 기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중지를 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사업비가 십 원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업비가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구체적인 내역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마 일부 선급금하고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선급금은 한 70% 정도까지 주기 때문에.
박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 계속 신경을 써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두 번째 실시계획인가 사항입니다.
실안2유원지 내 생활숙박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신청자가 민간인데, 당초하고 변경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증감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해가지고 증감률이 전부 100%가 넘었거든요.
이것을 완화해 준 이유가 있는지?
○ 도시과장 강호명  옛날에 '산으로간 낚시꾼' 자리인데, 뒤에 보면 당초 인가가 난 뒤에 위험한 사면 요소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면 안전성 검토를 다시 수립했습니다.
뒤에 산책로가 사면 끝자락에 들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없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  일부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특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올해 4월에 사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주한미군 관련한 특별법에서 지원금이 내려올 예정인지, 계획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별도로 행안부 주관으로 연찬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하고 협업해서 사전에 행안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작년에는 진주 쪽에 실내수영장을 아마 해 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쪽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내일 제가 가서 추가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기반 시설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 내용들은 조금 줄이고 다른 것을 넣어서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하여 자료를 위원님들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대상지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 4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내려온 몇백억의 예산이 기반시설로 다 사용한 것을 작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우주항공청 복합타운 추진 내역을 보면, 지금 기간을 11년 잡으셨습니다.
과장님, 서천호 국회의원님의 우주항공청 복합도시 건설개발 특별법안을 한 번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이 법안만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천시는 우주항공도시로 크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11년 보신 것은 결코 무난하게 쉽게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주항공 관련 추진 사항을 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1차, 2차 현판식을 하고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호명  일단 건설준비단 결론을 이야기하면 진주 쪽은 진주시를 안 넣어준다고 항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도하고 우리 시가 우주항공청하고 연관되는 시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업하자는 차원에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해 간단하게 드리면, 진주에서는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계속 도를 압박하니까 도에서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규모 있게 그 안에 모든 기능을 다 넣어서 한 곳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또 진주시나.
오늘 아침에 박대출 국회의원은 진주,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하자는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기사를 보고 왔는데, 이렇듯이 진주는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 기능의 일부, 다 가지고 싶겠죠.
어차피 여기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준비해 보니까 용역비만 해도 260억 원 정도 들어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170만 평이라는 것은, 용역비가 그 정도 드는 것은, 그 기준에서 한 60% 정도만 적용해도 그 정도는 되는데.
일단 저희가 한발 물러나서 우선 필요하고 시급한 것만 먼저하고 뒤로 빼는데, 외부에서는 자꾸 면적을 줄이라고…… 그렇게 분산이 되면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박병준 위원  과장님, 도시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서 우주항공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시과와 겹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우주항공과와 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하고 우주항공과장님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소통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5개년 계획을 5개마다 수립하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박병준 위원  그리고 일부 변경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다섯 지구 단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니까,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의견을 시에 제출해야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지역을 원하시는 소유자들이 사비를 내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 것을 부당하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으로.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제안이 가능한 것이고.
용도지역을 바꾸어달라는 것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도시관리계획 개정비에 그런 것을 넣어서 우리 시 전체 500개, 600개 대상을 가지고 합니다.
사실 용도지역 변경은 도에 돌아가도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예를 들면, 개인이 실안에 호텔을 해 보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안하는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차후에 그 부분도 같이 소통 합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민원이 있어서 전화했듯이, 지금 한보3차, 번창식육식당부터 청구까지 도로가 넓습니다.
그 도로 반이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7, 8년 전에 사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졌어요,
그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취지를 잘못한 것 같고, 사용료나 월세를 청구해야 할 부분을.
그래서 그분한테도 사실 따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경매로 볼 부분이 아니다, 아실 분이.”
통상적으로 큰 도로로 쓰는 도로가 경매에 나왔다고 경매를 보고 시에 보상해 달라, 지금 펜스 친다고, 그것을 막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좀 보자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하라니까 조만간 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 계신 모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건축……  이분들도 다 관여되어 있고.
그것은 과정이고, 여하튼 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니까.
그분이 시를 상대로 보상금을 내놓아라,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호명  미지급용지, 미불용지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을 찾고 있는데.
한보3차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조건상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도로는 한보건설에서 개설해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시 사용을 승인받아서 입주할 무렵에 부도가 나서 소유권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이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필지는 법률적으로 그 도로가 있어야 인가가 가능했다고,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 정리가 안 되고 개인 부지로 남아 있던 것은 미지급 용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원님한테 찾아갈 정도면 우리 과에는 얼마나 왔겠습니까?
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와라.”
요즘 권익위원회는 조금 우호적인 잣대로 많이 하니까, 그런데 문서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률상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임의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래서 사천읍, 정동면 뿐만 아니라 동에도 그런 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수조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도 선도적으로 대처할 그런 방안 부분이 있어야 하니까.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정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부족하지만,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저 역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가볍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23년도 회의 실적을 보니까 코로나도 정리되었는데 대면하지 않고 전부 서면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합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강호명  저희가 관리하는 4개 위원회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심의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공동위원회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 심의하고.
경관위원회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법률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관심의회도 사실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만한,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나 건물이라면 몰라도 조그마한 이런 건물들은 일일이 대면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서면으로 관례상 해 왔고, 그다음에 광고심의위원회도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작년에 다섯 번 했거든요.
경관, 공공, 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전부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서면으로 한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아까 용역이 준비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는 하반기가 되면 곧 심의해야 할 것 같아서 경관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것을 계기로 규모가 있는 것은 대면 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심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도시미관 정비는 도시과에서 담당하지요?
맞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최동환 위원  결산 현황 지적사항을 보면, ’23년도 도시미관 정비사업 총괄 예산이 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용한 금액은 5억 6000만 원 정도로 한 3억 원 정도 사용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사천공항 인근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예산이 1억 원인데 집행은 1700만 원입니다.
거의 20%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17%를 집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도심지 옹벽 개선 사업비가 ’23년도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6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 50% 조금 더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사용 안 하고 통장에 있을 것인데.
과장님, 예산을 편성했으면 다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여러 부분을 통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한 3억 원 정도 집행이 안 된 건 아마 기본적인 경관 재정비가 작년부터 시작된 게 올해로 이월되어서 전체 한 3억 정도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리고 부대 경관개선 작업은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주항공청 개청 전에 하려고 했는데 디자인을 다시 만들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씩 소요되었는데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설계서가 다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동환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천공항 인근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23년도에 1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집행은 1700만 원을 했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그것은 용역비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아마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른 데보다 10⁓20%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해는 못 하겠지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사업에는 예산이 4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집행은 2억 5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1억 4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됐다면 ’23년도 3차 추경하실 때 반납했거나 아니면 또 이월됐거나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하여 자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니까.
경관 사업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등 여러 가지 복안이 있겠지만 도시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과장님.  
○ 도시과장 강호명  총괄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이월된 것은 대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경관 사업에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게시대를 일부 설치하고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수요를 예측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아마 곧 추가할 곳을 다시 조사해서 발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다음에 발전소 우회도로 준공이 내년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최동환 위원  지금 보면 진행이 안되던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공식적으로 공정률은 한 20% 정도 됩니다.
도로공사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공정률이 한 70% 미만에서는 잘 표시가 잘  납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GGP, 감리단, 시공사하고 우리가 자주 간담회식으로 회의하고, 지금 앞에 몇 가지 설계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은 일단락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반영하도록 계속 협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할 것입니다.
지금 48페이지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우리가 토지 보상비를 370억 원 사용했다고 봅니다.
GGP, 고성 하이발전에서 246억 원이 적혀 있네요.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아마 실제 계약 금액보다 조금 덜 되는데 추가로 설계변경에 들어가면 저 금액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입찰 금액에 대해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백억 얼마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작습니다.
한 80억 원, 90억 원이 작아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설계변경이나 주민의 불평 등,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말하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서 질의합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GGP, 시공사, 감리단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다가 힘에 조금 부치면 위원님한테 SOS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246억 원이 전체 공사비에 정해져 있던 금액이 맞습니까?
발주 금액이 약 8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가 작거든요.
예를 들어, 90억 원을 더 써야 하는데.
SK건설이라든지 다음에 예비비로 쓸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1차 저희가 한 40억 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고, 추가로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완전히 결론이 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지금 시립도서관 앞에 그 도로 개설이 35m 도로인데 완전히 완공된 게 아니거든요.
양쪽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일단 도서관에서부터 죽림삼거리까지는 너희 예산으로 해라, 나머지 반대편은 우리가 할 게……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자기들이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를 죽림삼거리 쪽에 있는 소하천 하고 연결하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개로 그쪽은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내용들에 대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최저가 입찰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지만 현장 공사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에 부담을 안고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준공 이후 하자 부분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준공 검사는 경상남도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협력서에는, 너희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실시계획 준공 인가를 해 주어야 하니까, 준공 인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우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간담회 형태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죽림삼거리가 도시과에서 하는 그린 사업이잖습니까?
그 구간입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최동환 위원  그 구간만 되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될 수 있게끔 힘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았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경관위원회 명단입니다.
자료에 보면 처음에 ’21년 전에는 열일곱 번, ’22년도 네 번, ’23년도에는 다섯 번을 했습니다.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이렇게 많이 자료를 보낸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관위원회 명단을 보면 2022년도 9월부터 이번 8월 31일까지 우리 시의원 중에서 능력 있는 김민규 의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업무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고, 재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64페이지에 사천IC 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는 추진이 잘되고 있지요?
○ 도시과장 강호명  예.
김규헌 위원  1차 부분 준공이 ’23년도 12월 28일로 되어 있고, 2차는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내년 6월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김규헌 위원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묻고 싶은 것은 부담금을 보면 사천시가 20%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호명  예.
김규헌 위원  20% 투자된 내용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설명하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강호명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전재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시고, 5분 내외로 중요 사항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윤병욱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이동준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 김현정 팀장입니다.
건축복합민원팀 이덕수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23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이월 사유가 지원자 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의 예측을 잘못 하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많이 신청하지 않고, 지원자가 부족해서 집행률이 40%가 안 된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청년들이 취업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할 때 시군별 청년 수를 대비해서 내려보내 준 게 아니고 그냥 시군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박병준 위원  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도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하고 주거급여도 반납 예정인데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국비나 도비 예산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각 읍면동에 홍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충분하면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민원과 민원 접수 현황이 2024년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건축허가 사항이나 일반적인 업무 사항 민원 말고 민원 고충이나 진정, 이런 것을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건축허가가 584건, 올해 8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02건이거든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민원 접수가 아니고.
건축과에 대한 불만, 고충, 진정, 탄원이 102건입니다.
대충 자료를 취합하셨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병준 위원  대충 이런 민원이 많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지금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거의 없었는데 2016년 정도 전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정동면 지역 1·2리하고……
송지 쪽하고 파크노로디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불법건축물, 진정 민원입니다.
옆집이 불법건축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하루에 한두 건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불법건축물을 하고, 지역주택조합 민원으로 보면 됩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해결해 주는 것도 과장님과 팀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조치를 부탁드리고.
1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 본인이 신고하는 이유는 없을 것이고, 타인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조치를 한다고 등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해 버리더라고요.
과장님, 맞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등기 보내는 목적이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기간 연장이나 무슨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 조치나 해결 방법.
등기를 받아보고 그 기간 내 이의신청이나 취소 신청, 항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 보지도 않았는데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데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정연승  저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알려주면 그걸 취소하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등기를 보내는데, 일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등기로 보내는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면 취소하고, 다시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이행해서 재공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정식적으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태료 보고서를 받고 부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현황에 보면, 지원을 한번 받으면 5년 뒤에 맞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4년입니다.
박병준 위원  한번 지원금을 받으면 4년 뒤에 또 신청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4년 이내 또 신청했을 경우 지원받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지금 그것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요건에 보면 4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서 아파트에 재해나 인명, 구조적으로 긴급 사항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병준 위원  제 지역구 안에 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사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는 아파트 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 아파트는 2년 전에 지원받아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하니까.
아시겠지만, 법이 있는데 사유지에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병준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이야기가 방음벽 설치보다는 거기에 원하는 사업 금액이 너무 적고, 검토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4년이 정해져 있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으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 차원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앞서 도시과에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깊게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건축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현, 송지, 정동 1·2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주택조합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지금은 아마 주택조합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워낙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성립 요건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 사용권이나 소유권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지금은 80% 이상 사용 권한을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할 때 요건을 많이 강화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우리 시도 그 이유로는 전혀 들어오지도,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현 송지하고 정동 1·2 지구 3개로 보면 되겠네요.
차후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 사업에 지금 1억 2000만 원이 반납됐다, 그죠?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정웅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마음병원, 곤양 어린이집인데, 지금 사업이 어디에 지원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정확하게 전체 자료를 본 지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총 열두 서너 건 정도 됩니다.
규모나 건물 용도별로 분류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한 업체는 자기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데 그러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은 용도를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사천여자중학교 앞에 거기도 사업비가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서너 건이 용도를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반납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  지금 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한 이백구십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90명 중에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많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물 규모로 하고 용도가 사업 대상이 됩니다.
박정웅 위원  사업 대상이 290명이 되어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는 290명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제가 알기로 우리 시 사업 전체 대상 건축물 현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물 규모로 하고, 용도로 쓰이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것은 아마 1개 신청한 것 같은데, 사용하는 사람 수가 290명인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사업 대상자가 아니고?
○ 건축과장 정연승  예, 건물을 이용하는.
박정웅 위원  넘어갑니다.
전세사기 긴급 거처 월 임대료 지원 사업 300만 원, 저리 대출 이자지원 사업 1800만 원이 전액 반납되었다.
그죠?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정웅 위원  반납 사유를 보니까 전세 사기 미선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정연승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정부에서 갑자기 시행하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뒤에 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작년도에는 대상자 선정을 전혀 못 했고, 그 이후에 절차를 정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지금 총 21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서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6명은 조사 중이고, 5명은 해결되었고.
2명은 자립 회수했고, 1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해당이 없고.
그래서 조사 중 8명을 확정하고, 올해 사업이 확정되어 있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정부 지침이 안 돼 있어서 작년 대상자에 대해 지원을 못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그 당시 초창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건이 발생하여 예산이 중간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사기에 대해 홍보를 막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박정웅 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런 전세 사기 피해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우리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박정웅 위원  비슷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원을 한 시군이 없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웅 위원  확실합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박정웅 위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월 임대료나 지원해 준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전혀 없을 거다?
○ 건축과장 정연승  예, 작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선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구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과 박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철거해야 할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건축 기준을 거의 갖춰서 허가를 받았고, 견본 주택인 가설건축물로 허가 신고를 하지만 나중에 그게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관계 법령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 건축물로도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모델하우스를 사용하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동금동에 모델하우스 했던 피닉스 자리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거든요.
그 외벽에 조명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지나는가는 시민의 생명까지.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형광등이 다 보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지나다니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건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이나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건축물관리법을 가지고 규제하고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건축 허가하고 난 뒤에 공사하다가, 쉽게 말해서 뼈대만 해놓고 난 다음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건물이 우범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 보면 술병이나 담배가 보이거든요.
허가된 건축물은 아니지만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칸막이가 돼 있어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접근성을 차단하면 혹시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지역에 빈집도 많지만, 그런 집들이 꽤 눈에 많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경남상가 맞은 편에 보면, 여관 짓다가 방치된 게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보면, 막 짓다가 뼈대만 해놓고 난 다음에 방치된 것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칸막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8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구 건축물관리대장도 전산으로 다 발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사천시 빈집 수립 계획은 올 7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 건축과장 정연승  8월로.
박병준 위원  용역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행정재산 중 용도와 상이하게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 구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은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천공설운동장 옆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 앞에 보면 옛날 구 예비군 중대하던데, 옛날에 영농 관련 단체 건물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아시는지?
그 건물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건물 하자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인가 지붕 방수 때문에 지원이 된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하자 해당 없음’이라고 했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지원돼서 아마 그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팀장님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아무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은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자……
○ 건축과장 정연승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면……
박병준 위원  협조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사천읍, 정동면 15만평에, LH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LH에서 하다 보니까 사천시 관련 부서가 건축과밖에 없더라고요.
맞지요?
○ 건축과장 정연승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  정말 일반인이 알고 싶어도 LH이다 보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언제 사업하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상당 부분 문의가 있습니다.
LH에 전화하기도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계획이나 일정은?
○ 건축과장 정연승  작년 12월에 서류상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 착공을 금년 6월 말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왔을 때 다시 물어보고, 그쪽에 부지 조성하는 회사에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민이 궁금해하고 문의가 많아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사천자영고등학교 뒤쪽에 산을 깎아서 단독 주택지를 만들고 있는 거기에 보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고.
아마 본격적인 부지 조성 작업은 올 12월 말에 할 것이고, 부지 조성 작업할 때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인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2026년 말 정도 돼야 실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준 위원  그러면 아파트 준공 계획에 대해 잘 모르십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그러니까 착수가 되어야,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공기입니다.
2028년 정도 돼야 아파트가 준공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준 위원  세부적인 기간이나 계획에 대해 LH하고 소통한 자료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정연승  그런 건 있는데, 아파트는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게 4개 단지이고, 일반분양을 해서 하는 게 4개 단지가 있습니다.
빨리 조성된다고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LH는 우리에게 사업을 승인받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해 줘서 할 수 있고.
실제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26년 이후, 준공은 보통 2년 정도 공기가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박병준 위원  LH에서 하더라도 사천시 관내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연승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수시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45분)

○ 위원장 전재석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팀장을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원권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안옥희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하천팀 이현수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전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방하천 우수 기관 4년 연속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동성초-사천강 부근 주차난에 관해 설명을 잘하셨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천 복개가 아닌 하천을 띄워서 교각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지역의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마는 하천 위로 교각을 세워서 올라가는 데만 경사를 두고.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주 용당은 평당 굉장한 금액이 나옵니다.
강이 넓고, 사천강도 증설하는데 충분히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쪽에 사람들이 다니는 일부 인도도 그런 식으로 교각을 세워서 하천 쪽으로 당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지금 사주천년교를 넘어가다 보면 하천 일부를 조금 달아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차도하고 보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선인구역정리 지구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보면 그 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은 미래를 보고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소하천 복개는 안 되지만 택지개발로 달아낼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과인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이월 금액이 너무 많고, 2023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이월 금액이 한 1500억 원이 나와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과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월금이 너무 과합니다.
이런 이월금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변경 사유에 고압선 지상화 사업 추진에 맞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연차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구룡지구에 보면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초전지구는 초전에 들어가는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밑에 특고압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똑같은 박스를 1개 더 놓아서 방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초전 배수펌프장으로 빨리 보내려고 1개 더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특고압 판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우리 보고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당초 허가 나갈 때 허가 조건으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사업은 조금 보류되어 있고.
만약, 저희가 수리를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외하고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구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6%로 해서 86%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가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급히 받아서 나머지를 반납하기보다는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으면 가급적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병준 위원  25페이지 사천강 일반하천 정비 공사에 지역 주민 민원 해소 및 현장 여건 반영인데, 어떤 민원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이 부분도 구 사주리 교량 왼쪽에 석축으로 되어 있던 게 울림 현상에 일어나서 거기 주민들이 돌아오는 길에 방호벽을 좀 더 추가해 달라는 내용하고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병준 위원  설계변경이라면 결국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내용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설계변경도 세심하게 살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  59페이지 봐주십시오.
저수지 및 개보수 현황에 저수지가 84개소, 등급을 보면 B등급이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있습니다.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불량인데, 지금 등급 중에서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나머지 구룡, 노천…… 3개소는 개보수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노천하고 구룡 부분은 금년 6월에 준공합니다.
준공하게 되면 재해위험에서 해제 고시를 하고, 그러면 D등급에서 A등급으로 변경되고.
그리고 침곡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가 한 9월쯤 되는데, 10월에 착공하게 되면 늦어도 2025년도 말 정도 완료돼서 재해위험지에서 해제가 됩니다.
박병준 위원  노천은?
○ 건설과장 허원권  노천은 올해 준공을 마무리합니다.
박병준 위원  건설과에 사천시 하천관리위원회가 1개밖에 없는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앞서 다른 과에도 지적했습니다.
연 4회 이상 개최하라, 1년에 미개최 시는 예산을 삭감, 2회 미개최는 비상설 및 통폐합이거든요.
위원회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건이 생겨야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동계천을 하는데 유로가 변경된다든지 하면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사항을 알고 합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1분기, 2분기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23페이지 사업 설계변경 현황 3000만 원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고.
25페이지, 현장 실정에 따른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방소하천 정비공사, 온정소하천 정비공사, 간곡골 소하천 정비공사,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렇게 하면 저희가 현장 실정을 알 수 없으니까,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현장 실정에 따른 변경이라고 하면 설계할 때 시공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 상이한 부분이거든요.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용역 할 때는 A처럼 갔으면 좋겠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A보다 D가 조금 낫겠다는 이런 현장 판단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설계할 때 오류도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는데,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현장 실적에 따른 반영 부분을 알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남동발전으로 가다 보면, 남동발전소 밑에 차집관로가 내려가는 공업용수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다 덜어내고 꺼내야 하는데 관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그걸 깰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그대로 존치하고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물론, 4.4㎞ 구간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동일 사업 건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지하에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이 충분히 되지만, 그 외 대부분 이것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웅 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조금씩 많아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그렇습니다.
박정웅 위원  용역을 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대부분이 큰 실시설계는 외부 업체가 합니다.
관내 업체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도……
외부 업체들은 어느 정도 행정 제재보다 다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심의할 때,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작해서.
저 회사가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잘못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유합니다.
행정적인 제재 요건까지는 안 가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적은 공사 금액이 아닌데, 매년 설계변경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큰 금액이고.
처음에 용역할 때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물론 현장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알겠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하여튼 잘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용역만 해 놓고 현장에 와서 설계 변경하면 되니까, 그렇게 잡아 놓고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과장 허원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지요.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를 하는데, 타지역에 있는 건설기계인 레미콘을 사용할 수 있죠?
○ 건설과장 허원권  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되도록 관내에……
○ 건설과장 허원권  그런데 우리 시에 건설 활성화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관내 장비를 쓰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접근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관급공사 사업은 건설기계인 레미콘, 덤프 등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몇 개의 사업장을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장님한테 공문이나 우리 관내 레미콘이나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부연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담당, 팀장, 직원이 크게 돌아가는 사업장에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하고, 부탁도 합니다.
최동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어제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설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 건설과장 허원권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무에 포함된 부분인데, 저희가 협의를 요청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책임을 다한다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희는 나오는 자료를 믿고 보고, 비교 평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틀어지면 나중에 전체적인 신뢰가 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새신수도호 진행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지금 새신수도호가 만 19년 정도 됐습니다.
새신수도호를 새로 건설해야 하므로 제가 어떤 식으로든 5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20년이 넘으면 매년 1회에 한해서 정기 검사를 받아서 25년까지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선이 너무 노후해서 정기 공사할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엔진 수리나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따져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는 소비될 거로 생각합니다.
되도록 공모에 응모할 것이고.
그다음에 5차 도서개발사업에 넣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세월호 여객선 사건 이후로 유람선이나 여객선 연령이 30년으로 한정되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연장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새신수도호도 여객선인데.
20년이 다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선박은 관리하기 나름이거든요.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제 지역구여서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선박기술센터에서 선박을 잘 검사하겠지만, 까다로워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박에 대해 생각한다면 저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망치 들고 깡깡이 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만약에 새 선박이 진행된다면, 규칙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기 점검을 수시로 하고, 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박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매뉴얼을 받아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 신수도호가 있으면 운영 주체가 바뀐다는 말도 있거든요.
○ 건설과장 허원권  현재 아직 그분들의 위탁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새 선박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 주체가 또 선정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선박 관리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 위원  짧게, 지금 도에서 사천강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예, 금년도 9월까지 합니다.
박병준 위원  금년도 9월에 끝이 나지 않겠는데요.
○ 건설과장 허원권  지금 카이 들어가는 쪽에 교량하고 나면 나머지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고.
박병준 위원  지금 장마철이 되면.  
○ 건설과장 허원권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박병준 위원  9월까지 완공되기를 바라면서, 여쭈고 싶은 것은 남강을 가 보셨지요?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남강은 강 사이에……
지금 사천강이 공사 중이라서 제가 모르겠는데, 풀이 너무 많습니다.
남강처럼 강 내에 풀이나 잡초가 없어야 하는데, 과장님 예수리 밑에서부터 천년교까지 가다 보면 잡풀이 너무 많습니다.
남강처럼 강 내에 잡초가 없어야 하는데, 동의합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지금 사천강에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주천년교부터 구 예수교까지 하천이 당초보다 폭이 한 20⁓30m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을 활용하여 고수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아마 풀이 자랄 수 없을 겁니다.
그대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하고.
잔디를 심든지, 주민이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면, 지금 버들강아지나 갈대, 물론 갈대가 있어서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시민이 풀 뽑는.
박병준 위원  강 안쪽에 공사할 때 풀이나 잡초를 정리해 주시고.
○ 건설과장 허원권  정리할 것입니다.
박병준 위원  남강은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랑해요 진주, 힘내요 진주.”하면서, 화분까지 조성해서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사천시에서도 둑 정비를 해 주시고.
지금 예수교하고 구 동성초등학교에 2개의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새로 놓았으니까, 예수교를 철거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기존 구 예수교 대신 하류 쪽에 신규 교량을 놓았으니까, 위의 것은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주민들이 저렇게 위로 돌아가니까 불편해서 기존 교량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기존 교량에서 돌아서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같이 만들어 주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민하고 협상할 방법은 도로를 내주면서 주민이 약간 우회할 할 수 있게 하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요.
박병준 위원  정해진 방침은 없다?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그러면 소통하면서 해 주시고, 카이 들어가는 동성정비 쪽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그 교량은 철거해야 합니다.
계획고가 안 맞아서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박병준 위원  지금 새 도로는 2차선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인도가 있지요?
○ 건설과장 허원권  예.
박병준 위원  카이 출퇴근할 때 차량도 있지만, 자전거, 걸어가는 사람, 그쪽으로 출퇴근할 때 사람이 많습니다.
2차선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 다리도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철거해야 하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너무 밀리니까 검토하셔서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허원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금방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둑방, 여유 부지 등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텃밭도 조성 사업을 합니다.
풀이 많은 데 그냥 1만 원, 2만 원 해서 어느 공간만 텃밭 조성을 합니다.
○ 건설과장 허원권  사천강의 경우는 규모가 다릅니다.
만약, 그런 여유 공간이 있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중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조희경
  정책지원관하명균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도시과장강호명
  건축과장정연승
  건설과장허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