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6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1. 사천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규정에 근거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부지 50% 대부지원 제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390호 부칙에 2003년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해서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내의 투자기업에 공장부지의 50% 매입 대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조례안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지를 50%는 자기 돈으로 사고, 나머지 50%는 도하고 시에서 각각 50%씩 자금을 대어서 땅 매입을 합니다.
해 가지고,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5년 간 대부를 해 주는데 대부 임대료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도 1% 1,000분의 10으로 대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때의 기업 사정을 봐서 1차에 한해서 5년 간 더 연장을 해서 대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가 당초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규정을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 부칙에 제한기간을 둔 것, 페이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보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에 제1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의1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초기의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 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390호에는 사천시기업및자유치등에관한조례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삭제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라고 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면서, 50억원은 부지대금 플러스 자기가 설비 투자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5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세입 같은 경우에…… 도 지침으로는 3,000평 이상을 소요하는 업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는 대략적으로 약 4,000평 이상이 되어야 이 정도의 투자규모가 안 들어오겠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지금 공단에 있는 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00평이면 부지대금이 16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가 8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8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4억원, 저희들이 4억원을 투자하여 사 가지고 대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원에 대해서 이자비용 부담비율을 연리 한 5% 정도 보면 약 2,000만원 정도 이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 정도인 400만원 정도를 기업으로부터 받으니까 실제로 1년에 1,600만원 정도 우리가 이자 부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전국에서 선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상 대도시인 양산, 김해 이런 곳에 투자 유치 조례를 하면 혜택을 보는 업체가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1년에 한 건 정도 발생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국내기업이 외국업체만 지원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국내 기업체에 대해서도 한도를 좀 낮추어 가지고, 소위 100인 이상 하는 것이, 실제 사천 관내에서는 100인 이상 기업이 두 군데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도 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시행 해 보고, 다음에 도에 건의를 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는 2003년11월2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3년11월2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법적 근거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상기 제안이유와 같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88조제1항 제22호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의 50% 대부지원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390호 즉, 1999년10월26일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도 부칙 규정 중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상위법령 및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도에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제안자가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앞으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건수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EEW성화산업하고 태양유전 지역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아니고, 외국인투자촉진지구로써 땅을 매입하는데 국가에서 50%, 도 35%, 우리시가 15%를 대어서 부지 매입을 해서 현재 두 업체에다 무상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조례에서 보면 고용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해 가지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외국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적에 시비를 들이면서, 도내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천시내 거주하는 100인 이상해도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구속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굳이 도하고 어떤…… 문구를 우리 시만 쓰면 좀 이상하고 해서 실제 저희들도 그렇게 고칠까 하다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인력이 없어서 진주나 외지 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만 딱 제한을 해 버리면 사실상 기업 하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정도의 대부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 안 하더라도…… 또, 설비 같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연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사천지역에 있는 공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아이가 안 들어가서 안 당해 봤어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 공장이 하나 들어 와 가지고 우리 사천에 얼마만큼 득을 보여주느냐, 인력수용 문제, 금전적으로 세금 없이 10년, 15년 이런 관계, 상하수도 관계를 보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아주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근본 자세가 사천시 인력을 100%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라든지 또 어느 수준까지 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인력을 안 쓰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최대한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에서 인력이 오면, 같이 100만원을 받더라도 여기서 밥 먹고 다니는 사람과 생활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에 있는 인력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약 63% 정도는 사천시 인력이 됩니다.
그것은 KAI이라든지 고급인력이 조금 많은데 비율이 낮아서 그렇고, 스카니아라든지 EEW 업체, 기타 업체는 인력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50년 간 무상으로 하는데,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재산세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기에 대한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 이런 것은 나옵니다.
지금 금년도를 쭉 보면 주민세가 약 36억원 정도, 사업소세가 약 8억원, 자동차세가 약 33억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래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세금 들어오는 1억원 내지 2억원에 비하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낼 때 기여하는 것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기업체를 유치하는 첫째 목적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고용창출입니다.
지금 진사산업단지 안에 KAI까지 하면 약 3,5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한 인력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부리는 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 사천 지역이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 하나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의 일부 측에서의 여론은 우선 의식주, 직장…….
산업단지 안에 근무를 하면서 의식주는 진주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맡은 소임 임무만 하면 원칙이지만 집행부에는 각 부서가 다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벌여서 여기에서 쓰게끔 학교까지 다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의원이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는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사산업단지 안에 외국인공장까지 유치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음으로 양으로 득을 본다는 이야기가…… 1분 동안이라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물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조금 빠진 내용이, 실제로 공단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주공에서 630세대를 짓고 있고, 외국인 학교 옆에 약 800여 세대 하면 전체적으로 약 1,500세대를 짓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굳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식구까지 오게 되면 인구 증가의 한 요소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재원이 없으니까 외지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개정조례안에다가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며, 그 중 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런 토를 달아 주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사천시 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일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달아 놓으면 외지에 살아도 나중에 사천시에 거주를 할 있도록 대표들이 설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줄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최연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해 주고 나면 담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담보대책은 안 서 있고, 끝에 가서는 공장기계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공장기계는 전부 중소기업 대출금으로 전부 충당을 다 해 주거든요. 원래 담보권은 없다고요, 그 땅 마저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법적으로 자구를 써넣으면 좋겠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이상 되는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0인 이하 소기업도 이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개정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지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단지 기업의 규모에 관계되지 않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원자재를 50% 이상 쓰는 경우에는 지원이 평수나 인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현재로는 실효성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해 놓고, 다음에 도하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 문제입니다.
땅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단지 임대료를 갖다가 안 내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례에 그런 것을 다 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서 사용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그 정도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땅 소유권 자체를 자기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 유치를 했으면 본래 보다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목적대로 자기들이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년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안 받고 있는 이유도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있을 때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때 가서 그 사항을 가지고 또 보완을 하고, 기업의 기준이라는 것은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우리지역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이고……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구를 좀 수정해서 공무원 입장이 서면 도내를 넣고 또 100인 이상이며, 그 중에 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 주므로 해서 더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우면 앞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지역에 기업투자를 할 적에 사천시 거주 70% 이상 정하면, 처음에 모집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에 인력이 많아서 많이 응모를 하면 괜찮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되면, 기업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그래서 5년 간 무담보로써 땅을 그냥 빌려 준다, 말하자면 돈을 주지 땅을 주는 것은 아닌데 다른 일반 농가주택도 아니고, 나중에 시설을 다 하고 나서 그 공장 자체가 유동적으로 매월 거래되는 전기세, 공과세금을 비롯해서 담보설정을, 은행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공장에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땅 자체가 내 땅같이 안 되는…….
시설은 해 놓았는데 만약 5년 후에 못한다고 하고 10년 후에 못한다고 했을 때는 기계가 낡아서, 요즘기계는 10년까지 갑니다만, 아무리 외국인 공장이 들어 와도 잘 살기 위하여 하는데 조례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갑이 을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부관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갑이 을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부관을, 무담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3을 쭉 만들어 계약하려는 을이 그것을 숙지하고 거기에 조건을 잘 맞추겠다고 할 때 계약체결이 되는데 주무과에서 최연조위원님이 발언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부관을 만들도록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 업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칙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사천시가 등기자가 되고 대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돈 예치를 시켜놓고, 1,000평 가진 논 주인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연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빈틈없이 야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1인)
지역경제과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