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옥외광고물등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도시건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안이 되겠고, 한 건은 새로 재정을 하는 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시간을 줄이고 예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두 개 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자료를 추가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통합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과 또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절차 및 업무대행수수료지급기준을 세분화했고, 또 대지 안의 조경기준 중 4층 이하의 건축물로써 경사지붕이 4분의3 이상인 경우 조경기준 완화와 상업지역안의 소규모 건축물과 농업용 시설 및 바다와 연접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조경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그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조례를 삭제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정하고, 또한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우리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법조항 중 오자가 있는 부분을 이번에 고쳤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되어 있는 것을 위원들이 보셨다고 보고, 우선 간략하게 새로 만들어 온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도 대충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1페이지 건축조례개정안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2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법체계 정비사항에 사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괄호 열어서 이하 “시”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적용의 완화 부분인데 법체계 정비상 제3조에 사천시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천시장 대신에 이하 “시장”이라 한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신고로써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시행으로 용도지역 명칭변경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에 보면 건축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를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및 제10조로 법령정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안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었느냐고 하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 가설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했는데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법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용 중에 도시계획법이 없어지므로 해서 법 조항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제64조가 무엇이냐 하면 기 제출된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을 제17조에 하나 했습니다.
  해변에 레일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고 시설은 건축허가 대상이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선을 하기 위해서 레일을 바다에서 쭉 연결해서 배를 만들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은 전부 가설 건물로 볼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가지고 제3항제5호를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8조에 넘어가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이것을 신설했는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설물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까지 건축사 업무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확대한 내용은 각 항목에 신설한 것이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18조의2 업무대행수수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신설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을 신설했느냐 하면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조례에는 구체적인 수수료 조례청구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새로 정한 것입니다.
  정한 내용을 보면 수수료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서 개인 또는 지역건축사회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건축사회는 업무대행건축사의 대행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청구토록 하고, 또한 수수료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 또는 당해연도에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8조의3에 보면 수수료의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신설했는데 수수료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승인 대장을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조례에 실었느냐 하면 제일 위에 보면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사용승인대장의 확인 후 지급하고, 임시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수수료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런 지급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지급기간을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기준으로 한 것은 12월에 청구하게 되면 당해연도 지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간을 그런 식으로 11월30일까지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대지 안의 조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신설한 부분인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조경기준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안의 소규모 대지와 읍·면지역에서 농가용 주택, 창고 및 버섯재배사·식물관련시설과 바다와 연접한 건축물 등은 염분으로 수목의 생장이 어려우므로 조경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4분의 3이상이 경사지붕인 경우 조경면적의 20%를 완화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안의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읍·면지역에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가용 주택·창고·버섯재배사·식물관련시설은 조경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바다와 연접해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330㎡ 이하인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뒤페이지 계속 연결됩니다.
  조경에 필요한 면적산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나무의 생장에 불가능한 경우에 조경 대신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의2항에도 일부 신설을 했는데 항목은 조경 등의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지 안의 조경설치 기준이 없어 식재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조경기준을 새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지 안의 조경기준이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2000년도 건교부에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195호로 정했는데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새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이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의 조치입니다.
  이럴 경우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를 가장 많이 속하는 용도지역을 적용하였으나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시행으로 동 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를 준용해 놓았는데 뒤에 법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데 보면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쳐있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삭제 준용토록 수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23조에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5페이지를 보면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제24조는 건폐율인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토의계획이용 및 법률 제정에 따라서 그 쪽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정해져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설명 드려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넘겼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제2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조례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30조의2에 보면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의 건축물 제한을 완화했는데 지금 최고 높이를 정하는 방법이 법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보면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제한을 쭉 정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조례와 같이 각 대지에 접한 도로사정에 따라서 높이를 도시과에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가로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지 부지가 도로에 접한 환경에 따라서 높이를 다시 조정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조금 난해 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 2번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은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세 번째는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m 이내의 부분, 그 다음에 공원·광장 및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곳에 대지가 접한 경우 전면도로를 반대측의 경계선까지 볼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도면설명은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제31조에 보면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입니다.
  이것 역시 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시 조례로서는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것 역시 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 시 조례에서는 삭제한 것입니다.
  제43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이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 제41조에 관련서식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43조에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도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은 지난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같은 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작물의 지역·지구 및 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3조, 우리 조례 제23조 내지 제47조를 준용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배포된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있는 법 조항내용이 지역·지구 내의 행위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을 바로 준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4조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건축법 제38조로 오기가 되어 있어서 제83조로 바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다는 그 내용인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그려 놓았습니다.
  먼저 왼쪽 부분이 양 도로사이에 부지의 폭이 35m 이내인 경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35m보다 초과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도식 해 놓은 것입니다.
  이내인 경우에는 큰 도로 쪽인 A도로 있는데 A도로와 B도로는 큽니다.
  큰 도로 큰 끝점을 대칭적으로 양쪽으로 그어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을 그린 상태 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고, 양도로 끝점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지만 이등변이 되도록 까맣게 된 부분만큼은 더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도로 끝점에서 수평 1m에 대해서 높이 1.5m의 비율로 구별을 해 가지고 경사를 그어 올렸을 때 35m 미만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큰 도로 쪽과 대칭 되게 도로 선을 하나 그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봐 주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까만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을 일부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폭이 35m 초과될 경우의 이야기인데 그럴 경우에도 역시 양도로의 끝점에서 수평 1m에 대해서 1.5m의 같은 구배로 그어 올리면 안쪽 도로선이 됩니다.
  그 선에서 또 큰 도로와 대칭적으로 그었을 때에는, 좌측에 보면 위에 선이 하나 더 있는 경사입니다.
  그 선 만큼은 완화를 시켜주되, 이렇게 35m 이상 되는 것이 완화되면 무한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하여, 작은 도로 쪽에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 10m 안에는 완화된 구간을 제외시키자 해 가지고 위에 10m 내에는 까만 것이, 10m가 초과되어서 까만 것이 되어 있습니다.
  10m 초과가 되었을 때부터 완화 적용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도로변의 건축물 높이를 일부 부분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이어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 위원장 김기석  계속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다음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새롭게 제정하는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 받아 처리하던 것을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과 나번에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 또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기준·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새롭게 망라한 조례를 재정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배포된 내용은 접어두고, 오늘 새로 배포해 드린 제정내용 분석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의한조례제정 내용 분석표를 봐 주시면, 제1항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본 조례 제정에…… 설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조항은 조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임 또는 관련 근거라는 내용은 우리 조례에 무엇이 위임되었기에 조례를 정했는지 위임된 조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임 또는 관련 내용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반영이라는 것은 조례내용을 그대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유는 오른 쪽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되, 조례 반영 내용에 대해서는 기 위원들이 보셨다고 보고 생략을 하고 우선 조항과 위임 또는 관련근거,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왜, 이렇게 했다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항 목적은 조례에 대한 목적 그대로입니다.
  법에서 내용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의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임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 본법 영 제7조에서 관련이 되었고, 령 제9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령 제7조 1항에 보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신청이나 신고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제9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임된 제9항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허가기간 종료 일을 사전에 예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우리 시에서 통보를 해 주도록 조례에 장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 시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내용을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를 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로 망라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또는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의 옥외광고물 관련분야는 전문자,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령 제34조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역시 조례를…… 대형광고물 설치 및 과다한 네온류 사용 시에는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및 운전자 안전운행 방해를 사전에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5조 안전도 검사입니다.
  이것도 법 제9조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 했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이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안전도 검사 결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안전도 검사공무원을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령에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로 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나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옥외광고관련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보면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위법은 령 제40조와 도 조례 제22조가 되겠는데 령 40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검사인력, 시설,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수자, 검사요령, 기타 안전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한 도 조례에는 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시 위탁계획 공고나 위탁신청서 제출, 위탁기관 고시 등 위탁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안전도 검사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토록 장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등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령 제40조에서 안전도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수, 검사요령, 기타 안전도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각종 조례안 내용과 같이 장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현수막 지정 및 게시대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위임 근거로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13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는 필요시 관리능력이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정 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 장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반에 조치 및 비용징수입니다.
  이것이 제10조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광고물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시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제거 등 조치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설치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강력히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1조에서 옥외광고물의 신고입니다.
  령 제41조제2항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장은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내용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옥외광고업자가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옥외광고업 신고 필증 분실시에는 옥외광고업 신고 필증을 재교부토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장치를 했습니다.
  다음,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조항이 되겠는데 이것이 령 제42조제3항에서 시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에 의한 교육은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제2항에 의한 교육은 관계법령에 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시 당해연도 교육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대상자에 교육계획 통보, 교육이수 사항 기록·관리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해서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실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 교육의 위탁입니다.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은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 시 실시 방법, 수강 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령 제43조제2항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내용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반영한 기본사유로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위탁계획공고, 교육위탁 지정서 교부, 교육비용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위탁 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장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허가 신청시·신고시 또는 안전도 검사시 수수료 납부는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해 가지고 법 제17조제1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시 조례에 정했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보면 별표2에서 4까지 각종 수수료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5조 과태료의 세부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3의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한다 라고 령 제46조제4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 16페이지 별표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6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입니다.
  이것이 위임된 것인데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4의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해 가지고 영 제47조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신설했는데 뒤에 기 배부된 자료 20페이지 별표 6에 부과 기준을 쭉 정해 가지고 장치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에 대한 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조)
  ·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기석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전문위원 김영태입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자를 대신해서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시행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 절차와 업무대행 수수료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과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사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며,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상위법규와의 관계, 입법체계, 행정절차이행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4건은 반영하고, 안 제20조, 대지 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제20조제1항 단서의 옥상부분 조경면적 산정 기준 완화 부분의 조경면적 20% 공제에서 20% 이상 더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완화의견에 대하여는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반영됨으로 인하여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사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자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기 제안이유와 같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것을 2002년12월30일 법령개정으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이행여부, 주민의견수렴 사항, 입법체계 등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제15조에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신고로써 건축할 있는 범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용을 거의 현실에 맞게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위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명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제15조입니까?
최연조위원  예.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것은 법 자체에서 도시계획이 없어지고 방금 그런 식으로 법 명칭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최연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종전까지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일괄 도시지역으로 되어졌는데…… 해석을 하면 변경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하면 완전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것이 아닙니다.
최연조위원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이것이 그대로 종전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 있고, 도시지역으로 가능했던 것이……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리고 일부지역이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이 까다로운……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명칭변경입니다.
새로운 법에는 도시계획관리구역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구역이 따로 있고, 도시 일반구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토계획법을  한꺼번에 모으면서 거기에 대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옛날의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입니다.
  옛날의 도시계획구역은 현행법에는 도시지역이고, 옛날 같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법에 적용해 놓은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이 지금은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새롭게 규제가 더되고 덜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연조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계획구역이다, 계획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완전히 바로 도시지역이라고 결정이 되어 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안되어집니까?
  상부에서 아무리 도시계획법이 내려 왔지만 조례에 일부 전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놔 둘 것이 있고, 도시지역으로 완전히 현실에 맞추어줘야 될 것이 있고,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상위법에 서 해당 법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지역·용도구역 내용에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 지역제정내용에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만 바뀌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후에 변함이 있고, 없고 하는 차원하고는 전혀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국토의 공간적 계획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면서 도시계획구역은 새로운 법 체계에서 도시지역으로 명칭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김영태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 전문위원 김영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요, 도시관리계획구역안에는 자연환경지역이나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구분해 가지고 비교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것은 구분 필요가 없지요.  옛날에는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해 왔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없어지고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용도지역이 크게 5개 지역이 있거든요, 도시지역부터 해 가지고 환경보전지역 또는 관리지역, 준보전지역, 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토를 관리하는 용도적인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연조위원  방금과 같이…… 아까 변경된 것이 도시지역이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옛날에 도시계획구역하고 똑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옛날에 도시계획구역을 합하여 도시지역으로 합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운영하듯이 각 용도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옛날 도시계획을 하듯이…… 도시지역 안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만 변경되었지, 변경으로 인해서 새롭게 고착화되고, 변경이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최연조위원  과장님! 평생 도시과장을 하실 것이 아니고, 세월이 흘러 후일에 그 지역만이라도 도시계획구역이라도 놔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도시지역으로 확정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연조위원  계획지역은 계획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확정을 지우는 것이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최연조위원  책임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이 법 체계에서는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도시계획구역 그 자체가 도시지역하고 똑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연조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최연조 입장에서는 동의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진삼성위원  건축조례개정안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읍·면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 창고, 버섯재배, 식물 관련 시설은 조경에 대해서 제외한다…… 동물 관련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축사 말입니까?
진삼성위원  예, 전에는 조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경은 신설을 한다는데 식물관련시설 조경은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신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조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안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참고삼아 이 조례안은 저희 시가 유별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 특별히 없어서 대동소이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과장님!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건축법상 조경이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진삼성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 위원장 김기석  여기에 부기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안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당초에 없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 위원장 김기석  당초에 없는 것은 그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관련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등재를 시켜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현재까지 적용된 법이 없는 것은,  규제 꺼리를 넣지 않은 이상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진삼성위원  시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조경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면……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이번에 든 것은 완화 목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더 묶으려고 한 것은 없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차후에 시행을 해 보고 변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당초에도 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진삼성위원  신설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 있으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완화된 쪽에 신설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진삼성위원  5페이지 건폐율이라고 해 놓았는데 준농림지역에 40% 이하라고 해 놓았는데 건폐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이 내용이 과거에는 건축조례에 있던 것이 지금은 도시조례로 넘어갔습니다.
진삼성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동물관련시설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동물관련 이런 내용 조항은 %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도시조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장치를 여기에 안 하고, 도시조례에다 장치를 해 놓았거든요, 지난 번 법 변경으로.
진삼성위원  준농림지역도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갑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도시계획조례는 아까 최위원 말씀과 같이 도시계획조례는 당초에 도시계획조례만 가지고 좁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구역 전역을 갖고 안 합니까, 그렇다 보니까 옛날 도시계획 하는 그 도시계획구역이 없어져버리고 도시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진삼성위원  지금 농촌에 동물관련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보면 한 20%밖에 안되거든요, 제외지역은 40%인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40%가 아니고, 80%를 해 주어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오늘 상정된 것은 건폐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 그대로 가는데 방금 내용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그것을 장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삼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2페이지 여섯째 줄에 관내 3년 이상 건축사무소 운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사천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밑에 보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회와 협의, 건축사가 건축사회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설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은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이 지금은 지역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것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느 건축사를 지적하면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주나 마산, 부산에 있는 사람이 안 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우리가 이 틀을 묶어 버리면……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이 하는 것에 대하여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묶었는데 타지역에서도 이렇게 묶어버리면 오히려 건축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묶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좋은 말씀인데 다른 데도 자기지역을 다 묶는다고 해 가지고 의견이 들어 온 것이거든요.
김현철위원  다른 데도 다 묶어 놓았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진주도 묶어 놓았고, 자기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산출을 한 것인데 사용승인 하는 것을 객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승인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파견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건축사 누구 하라고 하면 또 이상하고…… 그래서 건축사회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건축사를 지켜주려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외지에 못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1페이지를 보면 레일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시설은 건축허가 대상이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데 컨테이너 조립식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컨테이너는 아예 가설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고, 추가로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조선소 레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주로 그것이 해당이 되겠지요.
이삼수위원  조선소 위에 하우스를 지어도 가설건축물인데 거기서 비 안 맞게 작업을 하고……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예,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천시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 넉장째인데……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미안합니다.
  몇 조라고 조가 되어 있으니까…….
김현철위원  9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관리,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했는데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를 명시함으로 해서 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지난번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은 우리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문헌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 관내의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홍보를 겸한 간판을 로타리라든지 JC에서 간판을 쭉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옥외광고물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해 가지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해 놓은 것도 거의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대도시에서는 시에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현철위원  현수막 거는 것 위·취임식 예를 들어서 날짜가 훨씬 지난 것도 걸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못하니까 어느 단체에 위탁을…… 여기에 보니까 위탁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라는 이야기는 단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이런 단체도…….   그냥 어느 광고사라든지 맡겨 놓은 것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단체라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도시행정담당 최석문  단체 예를 들면 광고업자 모임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 모임, 바르게살기위원회도 법인 단체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법령을 조금 더 열어 놓는 부분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 도시행정담당 최석문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높이 되어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연조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 위원장 김기석  예.
최연조위원  5페이지에 3번에,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옥외광고물요?
최연조위원  5페이지에 동그라미 친 3번에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기타 위원회 심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데, 위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안점판  위원 구성되는 것은 정해 놓았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제3조에 보면 쭉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3조에 보면 사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옥외광고, 교통환경, 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타 광고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정하도록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위원이 임명되면 그 안에서 각 심의 의결할 위원장을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연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1인)
  도시건축과장안점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