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강석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
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써,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시의원 2명과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 지침 준수 여부와 재정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 위원장 강석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회계과장에게,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빨리 넘어갈까요?
○ 최동환 위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세입세출은 자료가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다음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세입세출 완벽하게 잘 됐습니까?
별 다른 질의가 없으신 걸 보니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최동환 위원 계속 찾으시는 것 같은데,
○ 김영애 위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회계과와 마찬가지로 자료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고, 이후에 또 시간을 갖고, 결산이나 있으면, 시간이 지났지만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 위원장 강석모 한 5분 정회할까요?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진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관계로 저쪽에서 마치는 대로 저희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강석모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에 관한 부분들은 쓰는 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항목을 보면, 재해라든지, 기타 그에 준하는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아무 데나 쌈짓돈, 주머니에 든 쌈짓돈 쓰듯이 쓰는 건 아니잖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최동환 위원 그런 급한 일이 있으면 하라고, 진짜 큰 재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재산,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진짜 급하게 될 때, 시장이 지출하는 건 맞는데, 그 부분,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는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동환 위원 여기 보면 해양수산과 수당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방비의 시비 한다고 매칭 사업을 이렇게 이걸 예비비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나 등등 있을 때 통해서 지출될 일인데 이거 보면, 안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해양수산과에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 쓰레기 긴급보수 이건 재난 발생에 따른 어떤 대처 비용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걸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 최동환 위원 25년도, 25년도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25년도에 25년 7월 16일로 작년도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7월 16일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였는데, 당시에 상황을 보면 집중호우나 이렇게 해서 남강댐 방류로 인해 쓰레기가 지금 우리 해변에 엄청나게 밀려온 상태였고, 그 수거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레기들, 해양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비비로 잘 대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동환 위원 담당관님,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폐기물 수거 및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해, 지지난해에 정부로부터 편성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해양쓰레기 수거에 정부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된 건 없고, 아마 남강댐 수자원공사에 예산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집행이 되려면 당장 수거해야 하는데, 집행이 되려면 우리한테 어떤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충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 수거를 위해서 편성을 한 걸로,
○ 최동환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산업 또는 폐기물에 의한 부분들, 등등으로부터 이때까지 긴급 정부부터 지원받은 돈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해도 이해는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 당시에는 지원받은 금액은 없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최동환 위원 진짜로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 이후에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일단 찾아가고 그다음에 방문해서 건의하고 해서 그 이후에 비용이 일부 내려온 걸로는…… 우리 예산을 우리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투여한 걸로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내려온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정확하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행정관광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긴급하게 국비가 내려온 돈이 남강댐으로 간 게 아니고 바로 시를 통해서 바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를 통해서 시로, 근데 없다고 하니, 그런 받은 사실은 없다고는 하니, 이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 싶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확인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최동환 위원 담당관 여기 자료 없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도 돈이 그때 당시에 7억 나와서, 7억인가 얼마 몇억 내려와서 집행을 다 못하고, 그다음 해 지출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발생 시 지금 당시에는 도에서 내려온 돈이나 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온 돈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긴급하게 재난이 발생해서 해양 쓰레기가 지금 우리 해안으로 내려왔을 때 긴급하게 지금 수거해야 할 비용을 예산을 책정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처리 비용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 다섯 번째 하천관리, 이 또한 마찬가지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 및 피해에 따른 하천 복구, 이런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천강(학촌지구, 대산지구) 죽천천, 완사천, 후포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남면 종천리 370-1번지, 화전리 700-2번지 제방 유실, 그다음에 완사천 제방 및 호안 유실 등 하고, 객방소하천에 정동 소곡리 이 쪽에 호안 유실, 그다음에 완사소하천에 제방 및 호안 일부 유실, 대산소하천에 호안 유실된 걸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들입니다.
○ 최동환 위원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올해 7월 마무리되었잖습니까, 맞죠?
꼭 예비비를 투입해 있어야 하나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호안이나 이런 건 유출되면, 적절히 응급조치를 안 하면 2차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하게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조치를 해줘야만, 그다음에 계속 비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2차 피해로 농경지 침수나 어떤 해양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즉각 예비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 실시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러면 이어서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이 자료를 언제 저희들한테 전달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 최동환 위원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자료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부의안건 제출할 때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 최동환 위원 부의안건 자료 언제 줬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게 부의안건이 8월 초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면, 부의안건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등등 받을 때 8월 20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데, 이 자료는 제가 받은 게 기억이 안 나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여쭤보니, 이 자료는 8월 31일 오후에 자료가 전달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나중에 급하게 만들어서 전달했는지, 아니면 부의안건이라든지 등등,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내용을 아는 데가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관한 부분들을 아는 데가 기획예산담당관실 말고는 어느 부서에도 없을 건데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 자료를 했지요? 예비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니면 누가 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뒤에 있는 첨부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 최동환 위원 예비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담당하시는데 모르겠다 하면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저희들이 맞습니다.
○ 최동환 위원 자료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건 제안설명 자료로 일고 있는데,
○ 최동환 위원 맞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설명 자료, 이 자료. 언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 자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이게,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7일인가? 9월 7일입니다. 9월 7일이면 내가 한 말씀 좀 세게 한 번 하면, ‘엿먹어라’면서 그냥 이렇게 준 건 아니겠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게 왜 늦었는지……
○ 최동환 위원 보통 보면 최소한 15일 이전에 자료는 제출돼야 맞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우리 조례에 의하면 15일 이내나 15일 그 전에 제출돼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토요일 빼버리고 등등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는 이유가…… 맞지 않습니까?
하려고 해도 근거 제출도 늦어, 토요일도 빼버려 우리 저번 주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설명 자료가 법적으로 제출될 서류인지, 기한이 있는 건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또는 다른 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시 없는 살림 쪼개서 살림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해양환경 개선에서 불요불급하게 재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매년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국지성으로 내리는 비도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이나 추경, 이런 데 반영해서 앞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올해도 또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매년 그럴 때마다 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년 그에 대한 대비로서 본예산으로 충당하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 위원장 강석모 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2026년도에는 예비비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2026년도에는 지금 네 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채용하는 예산하고, 농축산과에 재난 폭염 대비 축산 농가 지원 있고요. 그다음 기술지원과에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그다음에 지금 기후 변화와 FTA 극복 활력화 사업의 예산이 지금 지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이 네 가지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마치고 나서 추후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예비비라고 하는 게 긴급을 요하고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급하면 급한 대로 선조치하고 후보고라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질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만, 담당관님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시비 부담금 해서 지출 5억 7400만, 담당관님, 이 부분은 예비비의 몇 % 이렇게 넘어가면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몇 프로를 말씀하시는지, 예비비를,
○ 최동환 위원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20억 있었으면, 예비비 중에서 급하게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50% 넘었을 때, 10억이 넘었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저는 그 조례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없어요?
○ 최동환 위원 그래서 그냥 보고,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사후 보고를 하는 걸로 저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얼마 이상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전 보고해야 한다, 예비비 몇 % 넘어가면 해야 한다,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 최동환 위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이 아니고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아마 찾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분명히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내용을 숙지 못했는지 아니면 없는지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준에 대한 내용은 한번 찾아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우리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듣다 보니까,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금 조성 있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보니까 전년도 333억에서 올해 217억 원으로 한 117억 정도 감소했고, 전체적인 우리 사천시 기금의 한 100억 이상이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게 많이 25.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를 다 잡아먹었는데 이 사업 내역들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사업내역이라고 물론 다 뽑으면 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족분에 대한 어떤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세입으로, 이걸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가정집을 예로 설명하면 저축금을 털어서,
○ 정서연 위원 사용을 했으니,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세입이 그러니까, 세입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썼는지
○ 정서연 위원 그게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아니요, 안 쪼개져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뭉텅이로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뭉텅이로 들어갑니다.
○ 정서연 위원 이 돈이 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 재원으로, 그걸 활용해서,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이걸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추경 때 들어간 예산의 세입으로 다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지출은무조건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일반 기금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어느 사업에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 되어 있지만 이거 이거는 안정화 기금은 그걸 털어서 모든 예산의 재원 부족분의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 정서연 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이, 기금이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지금 통합기금은 사용하는 목적이 없는 어떤 그런 겁니다.
○ 정서연 위원 맞는데, 지금 이번에 안정화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에 관련해서도 사실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은 모든 재원에서 세입에서 그걸 세입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딱딱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다 엉켜서 거기서 다 조금씩은 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세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목적에 사용했다고 특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성이
○ 정서연 위원 돈이 나갈 때는 세입으로 넣더라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추경 때 그게 돈이 틀어졌을 때 추경 때 전부 전 과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서연 위원 전 과목이 포함되었으면,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가 예산 이정도 썼다, 100억을 우리가 다 털어서 썼다 이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 정서연 위원 재원으로 사용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정화 기금을 보니 한 200억, 210억 갖고 참 살림을 산다고 하는 게 우려가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지금 세입으로 보시면,
○정서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저희 들어왔을 때 제가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너무 적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천시가 이 안정화 기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 하면 한 300억 된다, 진짜 우리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2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길래 제가 이거 질의를 던진 겁니다.
근데 담당관님께서 다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들어갔으면 어디에 들어갔는지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이 조금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게 이제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을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했을 당시에 회계에 다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체 사업에.
○ 정서연 위원 아니 기금을 갖다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다 쓰면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업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재원이 모자랄 경우 모자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이 지출하려니까 돈이 우리 모자라면 그 돈을 가져와서 쓰는겁니다.
다른 일반기금은 법률상이나 조례상 이것 만들 때 어떤 경우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 정서연 위원 그건 알겠는데,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천시가 210억이라고는 이 기금을 갖고,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500~600 이상 있었는데, 이게 지금 4년 살림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작아진 거에 대한 우려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도 더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이 기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기금을 재정이 부족하면 쓸 때도 있고, 또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충당하려고 지금 이걸 잡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관님 우리 정서연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습니까?
썼으면, 사전에 이야기해 주든지, 아니면 이 돈이 제가 보기에는 500~600 있었는데 쓰면서, 정당하게 쓴 건 압니다. 학교 유치하고 하면서 쓴 거 압니다. 그걸 어디 썼냐고 물어보면 대충 정리해서 주시면 되지 그거를 갖고,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대충 정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 최동환 위원 이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세출만 이렇게 나름대로 점검하고 그랬는데, 세입을 갖다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압니다. 우리 전체 1조 수입에 안정화 기금도 몇 배억 들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하는 게 아닌데, 그거 갈라서 세출 썼다, 쓰는 것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출은 모든 부분에, 이 이번 추경 때 600억이 들어가면, 200억이 들어가면, 세입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재정안정화기금 몇백 억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세출을 어디 썼냐 그러면,
○ 정서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김영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기금 이런 거는 목이 있어서 어디 어디 썼다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마 이거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 기금을 통으로 해서 전 부서에 일단 살림살이를 하는데 보탰기 때문에, 그 목이 세분화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 부서에 너희는 이거를 이 목을 얼마를 써라 이게 아니라, 전체 예산에 이거를 통으로 줘서, 그걸 어디에 얼마가 썼다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그냥 엎었다는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세분화시켜 놓아야,
○ 김영애 위원 세분화시키는 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 정서연 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상호 토론도 조금 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끼리 많은 소통을 했고요,
잠시 정회한 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토론을 했고요.
아무튼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최근 5년, 아니면 3년 있는 자료를, 5년 기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입과 세출 부분 내역서를 저희들 위원들에게 전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토론인데 정회를 안 하고 토론합니까?
○ 정서연 위원 정회하시죠.
○ 전문위원 이중기 토론할 게 있으시면, 정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김영애 위원 저는 정회를 조금,
○ 위원장 강석모 예, 알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나시고 하셨으니까, 별도 토론을 하는 시간을, 비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로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석모 김영애 노숙자 여지훈 정서연 최동환○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3인) 회계과장정현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정문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