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20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일부 완화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4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2001년도 지방규제사무 일제정비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를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필요가 없고, 실현성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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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경과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10월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자치법규에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된 사항을 폐지 내지는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 조례안도 이장의 경질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이것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장님 각 읍·면·동 순방시에 저희 벌용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반을 증설해 주든지 통을 만들어 주든지 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안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그것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 왔네요?  그것이 총무과 소관이고 하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통·반 증설입니까?
김현철위원  예,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서 시장님이 순방시에 바로 해 준다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
○ 총무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통·반 증설은 조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규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장의 인수·인계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만약 이장이 행정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사적으로 많이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마을 내부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지 이것을 가지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또 읍·면장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만약에 주민세나 이런 세금을 주민들에게서 걷어 면에 반납도 안하고 하는 경우에도 인수·인계서를 써 줄 것입니까?
각종 세금 같은 것을 이장이 받아서 면에다가 ·····.
○ 총무과장 김영고  원래 이장은 세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주민세 같은 것, 적십자회비 같은 것은 이장이 책임지고 얼마 내라고 해서 받아서 면에 갖다주고 하던데?
○ 총무과장 김영고  원칙상으로 적십자회비도 자진납부라고 해서, 고지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 징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임석한 김정열 세입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1월13일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이후에 행정규제개혁 자치단체 업무이관 등 법령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용어의 정비, 지방자치단체 신규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 등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 제고와 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로 공평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원가보상율 80% 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 개정안입니다.  수수료 징수대상 현행 총 149종에서 182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4종, 신설되는 것이 37종이 되겠습니다.
삭제되는 수수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무료로 책정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무료로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보안담당자대행승인외 1종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은 상위법령 근거에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됩니다.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1건으로써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현 원가보상율 40%이하에서 65%까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근해업허가신청외 36종으로써 37종이 신설되겠습니다.  
이 법은 해양수산분야로서 상위법의 폐지로써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 및 삭제대상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01년8월18일부터 2001년9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징수방법입니다.  제5조제2항을 신설해서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현행 수수료 종류입니다.
이영술위원  생략합시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다음에 13페이지부터는 개정된 제증명등 수수료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 요율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신·구 요율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항 기타 제증명에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가 현행 1필지에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38.8%에서 64.8%로 20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약680만원정도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근해어업허가신청부터 40항 유료낚시터 지정까지 이 부분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에서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이 도위임사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조례에서는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무료로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 등록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1건당 3만원입니다.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은 2만원으로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계로서 도로부지 점사용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 변경허가 신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0항 기타에 있어서 기타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부담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써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것은 1건당 500원으로써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수산업법이 개정된 것은 1999년9월30일입니다.  수산과에서 시군의 각종 형평성을 고려해서 작년도에 개정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군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보고 저희들도 한다고 해서 금년에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이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증명발급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하여 제증명서비스(7항)를 제공하고,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한 자는 시장으로부터 무인발급기의 수입증지 사용인가를 받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전자수입증지의 크기는 가로 3cm, 세로 3cm이하로 하고, 도안은 사천시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전산업무처리 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생성된 전자수입증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9월15일자로 사천시공인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들도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되었고, 공인조례는 입법절차 없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입법절차는 2001년8월28일부터 2001년9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사용)입니다.  이 사항은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및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사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있어서 『계기는 인영시』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인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한자는 시장으로부터 수입증지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에서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자수입증지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도안은 사천시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7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제7조의2(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처리 부서에서는 전자수입 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생성된 전자수입증지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 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및무인발급기사용 수입의 정산)』으로 개정하고, 제2항에 있어서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개정을 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자동차등록원부를 컴퓨터에 의해서, 민원실에 가면 PC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 자기가 차량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지시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직인은 이미 공인조례에서 개정된 인영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시어에 의해서 돈을 천원권 지폐, 100원짜리 동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만원권은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한 통 떼는데 300원이면 300원을 넣고 버튼 누르면 수수료표시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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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1년10월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사무의 위임 확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증명 발급시 인증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해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수수료 종목별 요액 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된 종목 등 4종을 삭제하고, 수수료 원가보상율에 현저히 미달되는 1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외에도 수산업법에 의한 제 수수료는 종전 수산업법에서 수수료액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과 요액을 조례로 정하면서 요액도 일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수산업법 관련 일부 종목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므로서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타시군 요액 수준과 균형을 고려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용되게 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에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 납부가 가능케 하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등 세부사용기준과 보안관리 대책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인민원 발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세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석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영술위원님 가실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4호 의안이나 5호 의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6호 의안은 지금 강석춘위원님도 안 계시고, 이영술위원님도 가신다고 하면 순서를 바꾸어 이것부터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호 의안이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이기 때문에 ·····.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석순  다른 의안보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위원님!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영술위원  예.

6.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0시34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는 신청사 건립 추진공사는 1995년도 도·농 통합시 출범의 전제조건이자 시민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숙원사업이었으나 오랜 기간동안 신청사 건립위치가 미 선정되어 오던 중 시민들의 여망에 의거 2000년11월4일 제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에 위치 선정되어 집행부에서는 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절차인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중앙부처에 협의를 걸쳐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의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2000년 예산 확보액은 총 37억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3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2001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승인 신청한 결과 2001년6월12일자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지방채 100억원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의거 금년 현재 신청사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 계속비사업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1995년도 도·농통합시 출범의 전제조건이자 주민과의 합의·약속사항이며, 시민 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사업이행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양지역 생활권이 양분된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시민화합과 행정 능률 저하 및 주민불편 초래에 따른 해소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공사를 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로써 사업명은 신청사 건립공사이고,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공사비가 233억원, 보상비 40억원, 용역비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및 감리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36억 9,900만원으로써 당초 3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100만원은 기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액은 25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 및 사업 소요액별 내역은 토지보상금은 40억원으로써 총 토지면적이 66,116㎡×6만원 하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36억 9,900만원으로써 도비 2억원, 시비 3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부족액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현황으로써는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안) 승인이 2000년11월4날 되었고, 2001 사업비 확보, 2000년도분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은 3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신청 상반기에 2001년1월31날 신청을 해서 신청사 건립계획(안) 보고서를 2001년4월24일날 작성했고,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승인을 2001년6월12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중앙부처 협의 처리를 2001년10월 현재 하고 있고,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으로써 도비 2억원과 시비 1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2001년 현재 36억 9,900만원으로 도비 2억원과 시비 3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똑 같습니다.
미확보액은 253억 100만원이고, 시비가 153억 100만원, 지방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이고, 2001년도 계획은 37억원입니다.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35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 계획액은 65억원으로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이후 계획액이 188억원으로서 시비가 88억원, 지방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계속비사업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2001년10월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던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예정입지가 선정되어 있고, 일부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으나 선행되어야 할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연되면서 확보해 둔 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써 연내 집행원인행위가 없으면 불용 처리해야 할 불합리성을 안고 있고, 또 청사 신축은 총 290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계속공사로써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연차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지금 우리 전문의원님께서 하신 검토보고에 보면 37억원이 올해 안 되면 불용액 처리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산이 전부 없어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처음에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안 나서 35억원인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 승인이 나고 나서 이 부분을 잡아야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잡아 놓고 이제 공사시기가 안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불용액 보다도 ·····.
김현철위원  그리고 엊그제 연석회의할 때도 이 내용들을 도시과장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확실하게 거론하자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올해 3월달에 삽질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 9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내년 3월 ·····.
김현철위원  내가 볼 때 내년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재정이 빈약한데 이 37억원을 신청사 여기에 안 했으면 다른 곳에 썼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 2년간 이 돈을 사장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달라?
제가 짓는 것은 부지도 결정이 났으니까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맙시다.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틀을 잡아서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으면 좋은데 지금 처음에는 농지대체를 해서 지을 것이다, 요즘은 구획정리가 안 되니까 도시개발을 해서 거기서 남는 채비지를 가지고 ······.  내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이 되었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는 정확히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불용액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비는 괜찮지만 도비가 2억원이 붙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사유는 됩니다마는 어차피 신청사 건립은 1~2년 안에 완공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짓는데 다른 사항은 전부 완료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가 추진 중에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내년 2월말에 될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양지역간에 말썽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친 연후에 이러한 것을 내놓아야지 ······.
도시계획재정비가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내가 볼 때 집행부에서 자꾸 밀어 붙여서 빨리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
집행부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법적·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난 연후에 이런 것을 올려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는데 가타부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단시일내에 빠르게, 그리고 아무런 말썽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읍·면·동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읍·면·동 의원의 첨예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양지역 의원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밟아 놓고 합법적인 제도 아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의를 ·······.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난 연후에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상정해서 그때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물론 내년 2월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후에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되는데 지금 받으려는 이유는 아까도 성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는 괜찮지만 도비 2억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 2억원은 반납을 시켜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안에, 올 12월달에 원인행위가 되면 괜찮지만 원인행위를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앞당겨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이것이 지금 400억원 공사에 도비 2억원이 문제가 됩니까?
또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고 하면 도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통합할 때 지사(그 당시 김혁규 도지사)가 공약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도비 2억원 때문에 지금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이유지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 백억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짓고, 또 통합관계에 있어서 도에서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화합의 가장 큰 이슈를 통합청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확보된 예산 2억원을 삭감한들 다음에 삭감 되었으니까 안 해 준다는 논리는 이제 안 맞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이유라고 보는데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장치를 모두 마련해 놓고 난 연후에 이런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의 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지금 현재 애도 낳지 않고 기저귀 먼저 장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차츰 차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받은 도비 2억원도 돌려줄 필요 없이 우선 받아 놓고 다음에 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더 받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듯이 도시과장, 전회계과장, 현회계과장을 같이 모셔서 확실한 답을 듣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도 역시 11월 임시회에서 그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이 승인안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글쎄요.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
이영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술위원  우리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먼저 필요한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만 먼저 하고,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끼리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도시계획재정비가 내년 2월중에 결정된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굳이 ······.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영술위원  조금 전에 강득진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연석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
이것은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순조롭게 하자는 뜻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승인을 하는 것이나 12월달에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항이면 우리가 승인한다, 안 한다든지 하는 판단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승인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인효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12월중에 결정하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됩니까?
그렇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이인효위원  그럼 그 안에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 위원장 강석순  11월, 12월에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강득진위원  11월달에 결정을 해야지요.  12월달까지 가지말고.
이인효위원  11월달에 임시회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임시회가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언제쯤 있을 것입니까?
강득진위원  11월중순경에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11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것이고, 또 12월달에도 정례회가 있으니까 ·····.
이인효위원  그럼 11월 임시회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중지를 모아 보든지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인지, 그 당시 농지전용 할 것이라고 부지 확정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다 지을 것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시정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구획정리법이 바뀌어서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다 보면 채비지가 남고, 그렇게 되면 아주 적당한 장소에다가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뭔가 뜬구름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
이영술위원  김위원님!
일단 우리가 승인안 관계만 보류를 해서 그때 다시 다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11월달에 도시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합석한 자리에서 관계 국장도 오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보류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의2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32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52조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은 종전 조례 제3조 및 제5조1항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와 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과태료 면제, 이것은 종전 조례 제5조2항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호적법에도 이의를 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가 되겠습니다.
경남도의 20개 시·군 중에서 전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와 창녕군, 우리 시만 지금 존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석순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10월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행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호적법에 의한 각종 신고를 법정기한내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호적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존치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유한석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 유한석입니다.
소장님께서 와룡문화제 준비관계로 급한 사정이 있어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보완 또는 삭제하여 체육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관람료의 결정은 민간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사유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때』를 행정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므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로 완화하고, 허가취소·정지로 인한 납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제19조제5항과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는 2001년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은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1조제2항을 관람료를 민간 자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관람료의 사전 승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해할 우려가 발생한 때』를 행정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우려되므로 『해쳤을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제21조제2항 중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는 제19조제1항5호와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1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1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제1항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때』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로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2항『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는 앞에서 설명 드린 제19조5항에 중복되므로 삭제하여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상을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석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10월1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때 사전에 관람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명백히 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폐지 내지는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여기 주요골자 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발생한 때』하고 『해쳤을 때』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된 부분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유한석  예.
김현철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이제야 상정하게 된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유한석  6월29일날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보다 훨씬 이전이지 싶은데 ······.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개정조례안이나 조례안이 거의 임시회를 할 때마다 상정되는데 그렇다면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유한석  죄송합니다.
1차 6월29일날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운영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이영술
  김현철  강석순
○ 출석 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5인)
  총 무 과 장김 영 고
  세 무 과 장김 영 태
  회 계 과 장최 학 림
  시민정보과장박 명 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유 한 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