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9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정현안과 주요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무국 소관에 37억 2,500만원이라는 예산안이 반영됩니다마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능전환에 약 2억원, 양수금청구소송 배상금이 12억 7,000만원, 쓰레기장 확장에 9억 5,000만원,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에 2,700만원, 생계수급자 생계비가 9억 7,6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o 총무과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들!
총무과장의 설명에 앞서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66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청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안정 업무추진이 1,000만원, 당면주요시책 추진이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800만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 500만원, 지역문화행사 업무추진이 500만원, 시민과의 대화행사 업무추진이 500만원, 시정여론 수집 활동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 500만원,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지방자치단체평가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원봉사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에서 10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부담금은 인원 감소로 인해서 연금부담금 1억원이 감소되겠고, 68페이지는 퇴직수당 부담금 8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료보험금 부담금도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은 연금지급금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지과 김태기 동료 순직에 따른 연금지급금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기타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억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부자가 감소되고 학비 인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써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200만원은 각 중대본부와 대대가 연결되는 경보장치, 세이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써 읍·면·동 기능전환지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억 9,9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쭉 가서 137페이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읍·면·동예산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럼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세요.
김종찬위원  69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기본은 읍·면에 1억원, 동에 6,000만원으로써 기능전환시에 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어떤 시설을 보수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를 들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컴퓨터실을 한다든지 취미교실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위한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의 현 구조에 따라서 시설투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읍·면·동 기능전환 특별교부세 부분은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돈이 뒷받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라는 지침만 내려왔는데 이제는 돈까지 주면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시민들이 수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서 정부의 시책이고 국가 100대 시책으로써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지방자치가 뭐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지역을 봤을 때 옛날 16개 동에서 다 줄어지고 지금 현재 6개동이 있습니다.
도·농통합 과정에서 6개 동으로 줄어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
옛날처럼 편리하게 민원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지역은 소지역 도시이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해도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김해 같은 곳에서는 얼마 전에 부결이 되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하니까 어차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주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발빠르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추이를 좀 더 살펴 보면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3년생 공무원들이 올해 거의다 명예퇴직이다 뭐다 해서 나갔는데 41년생이 근무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하는 일을 안 따른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갔느냐 하면 크게 불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발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시는 도·농통합시가 되어 처음부터 인원이 많았습니다.
뒤에 그런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가 많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철위원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도 인터넷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지 ·····.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 과를 하나 실치하면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자리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과장으로 진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축소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인데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한 것은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고,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 집행할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군 보다 먼저 가거나 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이렇게 시행해 놓고 뒤에 축소된다든지 하면 헛돈 쓰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나중에 그것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추경에 예산을 ·····.
○ 총무과장 김영고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반영만 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반영을 해서 돈을 사장시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봐서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때 변화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변화는 금년 연말이 지나고 내년 연말이 되어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 미리미리 돈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특별교부세는 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절대로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은 하지 않더라도 예산은 편성시켜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술위원  기능전환 관계는 일단 특별교부세로서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고, 조금 전에 이인효위원님의 말씀대로 읍·면·동이 어떻게 통·폐합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만 해 놓는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사실상 ·····.
이영술위원  지금 우리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만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산에만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
이영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5,8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적은 시 재정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중앙부서나 도로부터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 수십배 장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유독 총무과만 5,8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부시장 관계 업무추진비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전부 시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올해 추경재원이 240억원이 많기 때문에 5,800만원을 계상했다고 보더라도 추경예산의 업무추진비 치고는 너무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아서 ······.
왜냐하면 다른 실과에,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줘서 그 사람들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총무과에만 유독 5,800만원을 추경에다가 계상했다는 것이, 게다가 앞으로 3개월정도 남았는데 5,8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만큼 모든 일을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조정도로 들어 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제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능전환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에 볼 때 우리가 말미에 해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읍·면·동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남양면이나 향촌면이나 똑같은 면인데 시설비를 위에 있는 면은 배로 밑에 있는 면은 반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읍·면·동의 공무원 수를 면은 동보다 배를 더 놔두어야 한다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 통합시가 힘을 맞춰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 그것은 업무가 잘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할 때 분명히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면지역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같은 시민이고, 같은 의원인데 똑같이 대우 받고, 똑같이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기술적으로 잘 요리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데 세무과는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1시09분)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600만원은 소송수행 업무추진비와 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부임이 2만 8,070원에서 2만 8,35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등이 되겠습니다.  양수금 청구 배상금으로 9억 3,016만 8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를 3억 4,0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력증설 및 계량기 합병공사 추가분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천청사하고 보건소가 분리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천청사와 합병을 하고, 사천청사에서 보건소로 가는 간선 보호용 케이블트라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저는 양수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수금 예산을 확보하지 말자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시에 대능건설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서울은행에서 9억 얼마에 대한 부분을 대능건설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서울은행에 지급해 달라고 하는 부탁은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없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없었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시가 가지급을 했을 때 패소하였을 경우 먼저 가지급을 해 줌으로 해서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미리 잘못을 인정하고 업체를 고발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있는데(우리가 사기죄로 고발을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전해 듣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로부터 가지급을 했을 경우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지급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다는 자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패소하고 난 뒤에 담당변호사와 의논을 했고, 또 이번 주 화요일날 당사자 네 분이 올라가서 건설회사와 담당변호사(새로 지정된 변호사입니다.)하고 의논을 다 했습니다.
지금 지정된 변호사 말고, 그와 연관되는 판사 한 분을 만났는데 판사의 의견은 당초 1심에서 시에서 패소한 원인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급을 했을 경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략 얼마정도 걸립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내년 6월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패소했을 때 가지급을 처리했을 때 그에 따른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
이영술위원  이자를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안내기 위해서 하는데 승소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이자 부분을 받을 수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패소했을 때는 그 이자 부분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시에서 ······.
김현철위원  연체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양수금으로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그 이자 부담은 현재 은행이자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시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일단 개인이 아니고 시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금 발동할 때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도 ·····.
제가 공무원에게 물어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의원으로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측면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묻는 것이고, 만약 패소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해도 금액에 다 못 미치지요?
만약에 패소를 했다고 가정할 때 그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도 그 금액이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가압류를 잡아 놓았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다 충당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금액이 모자라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 배상이 안되면 봉급을 압류해서 최대한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받으라는 측면이 아니고 제 말은 ······.
구상권 청구를 해도 마지막에 누가 책임을 진다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해 주고 패소하면 그만이고, 구상권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이고 한다는 그런 부분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지금 처음에 이 사건이 날 때는 의원들의 개입이 되느니, 안 되느니 했는데 막상 예산이 막다른 골목에 올라오니까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은 전부 의원들입니다.
저도 이런 자문을 받고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지난 여름인가 봄인가 전라도 고흥에서 방조제공사를 잘못 해서 시하고 시민하고 소송 붙은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래 가지고 ‘260억원을 시청에서 물어내라’ 해서 어민들이 이긴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을 왈가왈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자야 어떻게 되든 대법원까지 갔더랍니다.
가서 결국 어민이 이긴 상황인데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변상해 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분야는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상권 청구를 해도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리 가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재산이 많이 없어 다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회계과장이 상세하게 분석해서 오늘 같은 날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 줄 수 없는 것이 지금 담당공무원 6명에 대해서 재산을 가압류 해 놓았습니다.
가압류를 해 놓았는데 이 사안이 감사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일단 확인을 한 후에 담당공무원 별로 책임한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한계를 가지고 %를 얼마씩 줄 것인지, 감사원에거 배분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다 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 공무원 봉급도 압류를 하겠지만 퇴직금도 있기 때문에 변제에는 이상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승인이 끝나면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게 될 것인데 만약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물질적인 보전도 없이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통과시켰다고 도전을 해 오면 우리 의원들은 어떤 답을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차후에 그것이 만약 패소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만 발동하고 변제에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득진위원  지금 현재 재산 압류를 해도 가액이 얼마인지 확정된 물증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아 완전히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오고 대상자에 대한 재산 압류해 놓은 것하고 그에 대한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극히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동면사무소를 지을 때 선지급을 했다구요.  1억 얼마를 선지급 했는데 완결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닌데 그런 어떤 장치를 해 놓고 그 후에 ·····.
지금 축동면사무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그것은 완결되었습니다.
강석춘위원  완결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받아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다 완결된 사항입니다.
강석춘위원  언제 완결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제가 알기로는 완결된 것이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석춘위원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완결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그것이 약 2년정도 끌었거든요.  이것도 완벽하게 해서 혹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위원들이 안전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확신을 갖고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회계과장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놓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시민들의 질타에 지금 무슨 명분으로 어떤 식을 답변을 해야 할지 저는 감을 도저히 잡지 못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승소나 패소를 했을 때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패소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1년 이상이 걸려야 할 것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암담하고, 그렇다면 그동안 가압류를 하긴 했다고 하셨는데 가압류를 해 놓고 그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시민들의 질타에 무엇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
가압류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내 놓아야 “이것은 패소되었을 때 구상권 청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  누구는 재산이 얼마, 누구는 재산이 얼마인데 가압류를 얼마 했고, 재산이 얼마 얼마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하고 서울은행이 붙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이렇게 되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아무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 상당히 난감하네요.  상당히 난감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아까도 ·····.
이영술위원  이위원님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영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술위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승인이 되었을 때 다음에 우리 의원들에게 돌아올 책임추궁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구상권 문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패소입니다.
내가 볼 때는 패소라고 봅니다.  법관은 아니지만 물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는 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법에 계류 중에 있으면서 A가 얼마, B가 얼마 할당이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법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각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현재 재산은 전부 압류를 해 놓고 그 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봉급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100%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그렇게 안되면 안됩니다 이 자체가.
이인효위원  증거가 없잖아요?
이영술위원  지금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배분이 아직 감사원에서 안 나온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안 나왔습니다.
이영술위원  지금 그 지침이 내려올 것이거든요.
이인효위원  감사원에서 그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돈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고 그 구상권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패소되었을 때 책임지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시 재정을 축 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그렇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보는 전망을 솔직하게, 승·패소에 대한 감이 어떤지 ·····.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본 건 담당판사께서 패소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쟁점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10억원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고 은행에서는 자기끼리 해서 10억원을 융자해 주었으니까 내 놓아라 하는 것이 쟁점인데 앞에 1심 판결에서 판사가 중점을 둔 것은 당초 양도성채권증서를 68억원을 해 주었으니까 10억원을 시에서 알든 모르든 시에서 내 놓아야 한다는 관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변호사가 바뀌었습니다.
지정된 판사에 따라서 변호사를 바꾸기 때문에 바꾸었는데 지금 판사의 말하고 다른 대법관을 하시다가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와 그 변호사는 “시에서 질 이유가 없는데 졌다.” 자기들 말입니다.  질 이유가 없는데 졌으니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들 말로는 90%정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엊그제 전임 회계과장하고 담당주사하고 실무자하고, 전임 담당주사하고 네 분이서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판결을 보면 시에서 이길 것이라는 자신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
판사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호사의 입장은 시에서 이길 확률이 90%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승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을 것도 없고, 패소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만약에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이 지불된 금액을 확보하겠다는 것만 밝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그 관계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지금 여기에 속기도 되고, 녹음도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돈이 안되면 봉급이라도 책임지고 받을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이것은 각서하고 똑 같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런 확신을, 그런 확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국장이나 과장이나, 과장이 실무과장인데 과장의 말을 믿으십시오.
이영술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소관
(11시30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재윤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강영호 사회봉사담당입니다.
조임덕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영재 청소년담당이 배석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 사회보장비 속에 종합사회복지관 1억 5,151만 4천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규모가 203억 8,765만 6천원입니다.
국도비 비율을 보면 국비가 56.3%, 도비가 13.9%, 시비가 29.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화장장관리 인부임인데 지난 7월1일부터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마는 반영을 안하고 금회 반영을 해서 26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업무추진에 300만원, 사회봉사 및 여성시책추진에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서 88페이지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선수 보상 부족분입니다.  115만 2천원인데 당초예산에 18명을 계상했는데 노인회에서 이번에 규모가 커져서 올해 도노인회관을 지었다는 기념도 있고 해서 대거 참여를 해서 이번에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70세이상 노인교통비 지원을 이번에 ······.
너무 격차가 나서 2천원씩 인상을 하는데 그것이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보고시마다 계속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155개소를 계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2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소요액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800만원은 예산계에서 반영을 못하고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사천읍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배·급수시설 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에 있는 복지관 지하에 물이 차서 자꾸 누전이 된다는 소방서의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부분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구입입니다.  저희들 관내 시각장애인이 106명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50개가 반영되었는데 같은 값이면 전원에게 다 해주자고 해서 아직까지 구입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원에게 다 돌아가도록 60명분을 추가로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연수입교 비용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풀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예산에 바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여성봉사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
사실 그간 전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침체된 바르게살기 활력화 조직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질서 참여에 경찰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어제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시·군간 봉사대 운영 시범단을 교류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장을 30명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거제시에서 와서 캠페인을 벌이고 갔습니다.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자활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과목경정이 된 것인데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가 총 94명입니다.  근로장소의 배치인원 조정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 자활 후견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당초에 조금 많이 잡아서 그 인원이 넘어오는 바람에 다음 페이지에 삭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870만원 증액이 됩니다.
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9억 4,680만 2천원인데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를 평균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금회 시정을 해서 국비 증액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도 2,995만 2천원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조건부 수급 지원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서 1,870만원 빠져 나갔습니다.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합심원 노후승합차량 구입에 1,500만원입니다.  시비 부담 없이 전부 국도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여성및아동복지에 일반보상금에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이것은 소년가장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인데 예산 중간정산 결과에 따른 국비보조 최종 합계에 따른 4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당초 이것은 연간 1인당 10만원씩 주는데 당초 42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35명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운영비 중간정산에 의해서 1,004만 3천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187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토요일·공휴일 모두 50일분의 1/2, 50%를 하니까 685만원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원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3,5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거기에 잔디가 일부분이 안돼서 나머지 공사를 할 때 같이 해 버리자 해서 2,0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72페이지, 세입은 전부 국비만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지난 추석 무렵에 갑자기 국비가 21억 5,366만원이 들어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릴 것이 저희들이 6%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때 상황이 아무런 내시도 없고, 도에서도 바쁘고 해서 도비도, 시비도 계상을 못한 채 국비만 전액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는 추후에 다시 확보를 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득진위원  88페이지에 보면 70세이상 노인의 교통비 인상분인데 노인 교통비를 더 주려고 인상시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정부에서?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자체에서.
강득진위원  자체에서?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시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분기 1만 4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강득진위원  분기에 1만 4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92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 7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004만 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왜 돈을 안 쓰고 남겼습니까?
남긴 것입니까?  쓸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아니고, 당초 아동 1인당 기준이 6만 6,980원인데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현재 있는 인원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넉넉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하다보면 줄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동이 늘어나는 추세 보다는 현재 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동 숫자가 줄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비를 경로연금대상자는 2만 1,600원을 분기에 주고, 70세이상은 1만 4,000원을 줍니다.  이 기준은 시내버스 요금 월36매로 계산을 하면 2만 4,500원이 되어야 하는데 경로연금 대상자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70세이상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왜 경로연금은 매달 돈이 5만원씩이나 나가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생계비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주려면 비슷하게 주든지 아니면 아예 주지를 말든지 해야지 너무 격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4,000원을 따지고 보면 36매가 안되고 약20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올려주고, 한꺼번에는 못해주고 내년에 조금 더 올려서 똑같이 줄 수는 없고 어느정도 격차는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비슷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이인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인효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결정되었습니다.
향촌동에 매몰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우리 사회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이인효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다는 기술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사항이 거기에 지금 연고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골을 찾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두개골 하나, 뼈 두점, 만장 1점, 곽 조각 반 정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소류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파내려고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나무가 많아서 작업진도가 안 나가고, 어차피 저것을 수해복구 차원에서 소류지를 준설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헛돈을 들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단 그것을 다 파놓으면 연고자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고, 또 벼를 완전히 베 놓고 난 뒤에 논바닥에 유골이 묻혀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동장의 의견도 받고, 거기에서 뜻을 모아달라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보고 한다는 것은 안되고, 또 산림복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유족들의 의견이나 산림복구 등을 총체적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유골문제라든지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 ·····.
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사회과에서 기술적인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쪽에서 잘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소류지의 물을 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 사회과장 강대평  몇 번을 펐는데 지질이 좀 이상한 것인지 계속해서 밑에 뻘이 차이고, 물을 퍼내고 포크레인이 들어가도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들고 그럽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요?
거기에 뼈가 산재해 있는데 앞으로 발굴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 다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럼 모인 유골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방할 계획인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기보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저기서 연고자들의 의견이 빨리 모아지지 않는 것도 이것이 우리 조상의 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니까 의견이 안 모아지는데 유골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한꺼번에 화장을 해서 공동비석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납골묘를 세운다든지 ·····.
그렇다고 화장을 해서 한줌씩 가르기도 곤란하겠고 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하여튼 그런 일을 겪고나서 유족들이 많이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픈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김현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철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서 각 실과소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하는데 왜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비가 적느냐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추궁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혀서, 쉽게 말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마지막 3회추경(물론 10월, 11월, 12월 3개월정도 남았는데)에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또 떼를 써니까 예산계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2만원씩 주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받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종사자로 하여금 자활을 시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도(콩나물공장입니다마는) 이리 저리 돈도 좀 필요하겠고, 또 올해 개인 납골묘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약70%정도가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고, 싸움이 붙고 해서 시책추진비가 좀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도 장애자단체라든지 특히 노인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꼭 가닥을 지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밑에 사회봉사 및 여성시책 추진도 도단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이 ‘내년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조직을 좀더 활성화하고, 뭔가 좀 하는척 하라, 활동하도록 하라, 내년 봄부터는 난리가 날 것이다.’ 해서 그런 경비도 상당히 좀 ······.
저희들 예산에 달리 어떻게 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3회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를 잘 못한다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삼소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가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안되면 우리가 저 수용비 저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나?’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올 봄에도 돈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없어서 큰돈이 아니니까 돈은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나머지는 과장이 낼테니까 돈 1만원씩만 걷어라.’ 하니까 또 그 돈은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과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정도로 하고 마치지요?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정보과 소관
(11시54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의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이는 민원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800만원입니다.  이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산개발비는 방화벽 버전업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방화벽은 우리시의 인터넷에 들어오는 해커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방화벽 버전이 용량이 현재는 1.0입니다.  이 용량을 2.0으로 버전업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용량을 증을 하는 것은 회계과의 전자입찰을 하는 것도 현재의 버전 용량으로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벽 프로그램 내구연한이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밑에 PC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비의 PC 구입비의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방화벽 시스템 교체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바꾸면 별도로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교체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비가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은 13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후장비로써 교체를 해야 할 PC가 200대입니다.  그 중에서 486이 166대, 586이 64대인데 586은 처음에 나올 당시의 장비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되는 장비입니다.
현재 200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13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2시05분)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환경보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업무추진비에 환경미화원 격려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억 6,670만원은 당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600㎡이고, 용량은 1일 1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0만원으로써 국비가 3억 8,100만원, 도비가 1억 7,800만원, 시비가 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건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시민견학에 따른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시민견학 및 현장체험 실비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변경 조치한 것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마무리에 따른 설계변경 및 토취장 확보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예산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 5,000만원에 대한 공정별 세부내역 및 사업비 소요예산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매립지 C, D, E공구는 침출수 차단시설인 벤토나이트로 시공토록 되어 있었지만 본구간 C, D, E공구는 기 매립된, 과거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기 매립된 쓰레기 40,000㎥하고 해성점토가 35,000㎡가 다량으로 매설되어 발생하는 침출수 차단공법 시공시에 지반침하 등 침출수 누수와 부실시공이 예상되어 본 구간을 야질토로 치환하여 시공 중에 있는데 필요한 것이 4억 4,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1999년8월9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본 사업장에 대해서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8일부터 20일까지 중간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침출수 폐쇄층 사면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방 쪽에 있는 사면부분에 침출수 폐쇄층, 기존 차수제인 부식포가 투수능이 양호한(지금 이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오컴프지트로 변경토록 지정이 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출수 처리 종합시운전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설계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하루 120톤의 침출수를 2차 자체처리 후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달간의 시운전을 거쳐 각종 전기나 기계 등의 성능을 점검·보완하고 또 적정약품 투입과 용량 결정 등이 설계서에 미반영되어 종합시운전 2개월에 걸친 필요경비가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종 침출수가 BOD가 반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처리까지 하게되면 7개까지 다운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침출수 이송펌프 설계변경 건에 대한 경비인데 현재 설계서상의 기존 침출수 이송펌프를 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침출수 이송 펌프 등은 재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펌프는 기능저하와 파손에 따른 재설치 등 설계서와 현지여건이 맞지 않아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경비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약지반 치환용 복토 및 복토용 토취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쓰레기, 당초 C, D, E공구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해성점토 치환토에 필요한 75,000㎥하고 복토용 300,000㎥가 토사확보에 필요한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인데 사등쓰레기매립장 이주단지 공사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1999년도 이주단지 사업시행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철도부지 경작자에 대한 실농 보상비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을 해소하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철도부지 경작자에 대한 실농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규모소각로 사업예산, 자체예산의 시설비인데 이것은 소각장 스크류콘베어 교체공사에 필요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재를 이송하는 스크류콘베어가 심하게 훼손되어 지금 소각재 이송이 원활치 못해서 잦은 고장으로 정상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체공사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83페이지에 소각장스크류콘베어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롯데기공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 이런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운영만 롯데기공에 위탁한 것이고 이에 필요한 자재 같은 것은 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틀렸다고 하면 다 사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봅시다.
소각장을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것이 생기고 ······.
전에는 칸막이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민영화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설 다 해주고, 해 달라는 것마다 다 해주고, 운영권도 주고 ······.
그런 방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마음도 들고, 또 방화벽도 설치해 달라, 전에는 또 문이 안 열린다고 해 달라 그러는데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83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시민견학 현장체험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아직 두달 반 남았는데 다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강득진위원  하고 있는데 왜 삭감을 시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기 있는 보상금을 삭감하고 앞에 말씀드린 일반수용비에 환경기초시설 시민견학 홍보 팜프렛을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목이 달라서 그렇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앞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강득진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인데 국비를 많이 내려주고, 도비를 많이 내려줘야지 왜 시비가 많이 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시군 부담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면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시설을 하는 곳에는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과 축조심사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6인)
  총 무 국 장강 광 원
  총 무 과 장김 영 고
  회 계 과 장최 학 림
  사 회 과 장강 대 평
  시민정보과장박 명 돈
  환경보호과장이 양 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